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요건
청구권자
-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강릉시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 청구권자 수의 1/70 (2024년 : 2,655명)
- ☎ 문의전화 : 의회사무국 의사부서(033-640-4043)
강릉시 주민조례 청구 절차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의회의장,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의회의장→청구인, 서명요청 - 대표자·수임자,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간,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의회의장,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 10일 , 조례청구 수리·각하 - 의회의장, 지방의회 발의-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attach/cms_img/proc_jumi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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