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31호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제정이유
고령화에 따른 농업 포기·전업 등으로 농촌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바, 강릉시에서 경작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농작업 비용 등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4조∼제5조)
다. 농작업 대행비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gimyoun17@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