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공고 제2026-19호
「강릉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정이유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나아가 장애인이 질 높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사업 등(안 제4조∼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suyoun1127@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부.
2.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