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공고 제2025-40호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제정이유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사업 지원(안 제3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6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suyoun1127@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