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공고 제2025-17호
「강릉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정이유
강릉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다.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8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78)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rlawngus2468@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