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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3월 27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5. 4.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6.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11.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
  13. 12.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14. 13.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5. 14.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6. 15.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 연장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6.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시장 제출)
  13. 12.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13.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14.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6. 15.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 연장의 건(산업위원장 제출)
  19. o 5분 자유발언(신재걸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근 시장님은 ITS세계총회 유치위원회 Kick off 회의에 참석하셨고, 박재억 행정국장님은 병가를 제출한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으며, 관계기관은 코로나19 감염 차단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필수 인원들만 참석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3월 24일 개회하여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문화재단으로부터 2020년 사업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의결한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 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이번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위원회 동의를 받아 3월 24일 철회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3월 24일 개회하여 2020년도 강릉테크노파크 출연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등 총 3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는 행정사무조사 관련 일정으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해상공사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사무보조자 위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재걸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최선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6항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7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8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 의원입니다.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72억4,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되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서 향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직 사퇴로 결원이 발생하여 여성 위원 한 명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영세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 신청 등 지방세 선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상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계약 기간 만료로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의 계약 기간 만료로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계약 기간 만료로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고용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명칭을 현행 실내체육관에서 컬링장으로 용도에 맞게 변경하고, 컬링장의 이용요금 및 컬링체험비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스포노믹스사업 종료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실내종합체육관 1층의 컬링체험 공간을 2021년 말까지 위탁 운영하여 베이징동계올림픽 전까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시장 제출) 
12.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 연장의 건(산업위원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 제1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제1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1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1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와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원테크노파크에서 2020년도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시비를 출연 강원도지역 거점사업인 세라믹 첨단 소재 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 미집행 토지를 제척하고 대학의 입지 특성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먼저 조성된 강릉국유림관리소와 임업기계훈련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동해안 지역의 각종 특수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신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교동 7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강릉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제2항 중 ‘20명 이상 70명 이하’를 ‘50명 이내’로, 안 제10조 제2항 중 ‘참여할 인원을 10명 이상’을 ‘참여할 인원을 15명 이상’으로 수정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 게시시설 내 게시 대상 현수막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특구지역의 홍보 효과 극대화 및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인석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활동을 2019년 10월 29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 6개월간 하도록 계획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전국적 확진자 발생과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해 조사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2019년 11월 28일 제280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증인 및 참고인과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는 동해해양경찰서 협조를 받아 오탁방지막 시설 점검 후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사무보조 위촉,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안건 및 중간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가톨릭관동대학)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산업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신재걸 의원) 

(10시24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 신재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19의 방역과 확산 방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위원회 신재걸 의원 인사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최근 코로나19라는 국가 전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현명하신 대처방식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는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강릉 건설을 위한 회산지역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초등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준비하는 기초과정으로 모든 교육의 밑바탕이 되며,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올바른 학습 태도와 인성교육을 기르는 교육의 출발점이자 핵심이 됩니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에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교육시설 조성과 양질의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회산지역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회산초등학교 신설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가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길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강릉시 회산지구는 3∼4년 전부터 대단위가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현재 인구 7,000여 명, 2,300세대가 거주하는 강릉의 신도심 중심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회산지구의 초등학생이 다니는 기존 명주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4.6명으로서 강릉 소재 38개 초등학교 중 상위권 3위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향후 착공 준비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아파트의 세대수는 약 2,275세대에 달하며 7,000여 명 이상의 추가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명주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이미 과밀 학급, 과대 인원으로 인해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인내하며 교육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 증축과 운동장 규모의 상대적 축소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권이 박탈되었으며, 등하교 시 학부모 차와 학원 차들이 집중되어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수많은 학부모가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쾌적한 교육 환경권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실천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의 결정기준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1.5km 이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산지구와 명주초등학교 통학거리는 1.7km입니다.
○의장 최선근  신재걸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신재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며칠 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바 있지만 회산지구 초등학생 등굣길에는 6∼7곳의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합니다.
어린 초등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육청 관련 강릉시 부서는 향후 회산지구에 건립예정인 아파트부지에 학교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학교시설부지 지정을 협의하여 이끌어내 주시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의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시급한 단기 대책으로서 학생들의 교통권과 교육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기업이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입니다.
양질의 교육 시설과 환경 조성만이 경쟁력 있는 교육 선진 도시 강릉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존경하는 장시택 부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장 행동으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회산초등학교 설립이 교육도시 제일강산 강릉의 명예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신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조례와 534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 중에도 5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부의
1.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3월 2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월 13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3.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3월 13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4.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월 13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5.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월 13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6.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월 13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7.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월 13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8.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월 13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9.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월 13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0.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월 13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1.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시장 제출)
(3월 13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2.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월 13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3.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월 13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4.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월 13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5.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월 13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1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월 13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7.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 연장의 건(산업위원장 제출)
(3월 26일 산업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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