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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3월 23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53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지금까지 6명의 확진자가 나와 시 전역에 방역 활동과 예방캠페인 활동, 마스크 배부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힘써오고 있는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라며, 또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강릉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등 12건의 안건과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에 따른 추가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의결한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 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해당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57분)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로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등 12건의 안건과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에 따른 추가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1,001억4,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조467억4,600만 원 대비 5.1%가 증가한 5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 증가한 534억 원이 증액된 9,975억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534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은 자체사업인 경상사업에서 5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일자리경제과 170억 원, 복지정책과 36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170억 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30억 원, 저소득층 234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 및 시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긴급지원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여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먼저 김한근 시장님이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또 1,300명 공무원과 21개 읍·면·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언론에 나온 만큼 소리가 요란한데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지 저는 사실 의심이 가고요.
일자리경제과 170억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복지예산과에서 편성한 것은 매뉴얼에 따라서 아마 편성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건강의료보험을 기준 한다!
사실 건보에 가입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535억에 대한 예산이 섰다고 하면 그 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골고루 과연 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530억을 일부 쪼개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일부 지급을 하고 일부를 놔뒀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고요.
다음 우리 강릉페이에 현금화를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협의를 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환전에 페이를 가져가면 현금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행정국장 박재억  예, 본예산은 말입니다.
코로나 장기를 대비해서, 특히 우리 지역이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소상공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대비해서 소상공인들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 지역경제도 생각해서 사용·이용할 수 있도록 한 예산들이고, 또 이것을 위원님이 갈라서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내부에 여기에 따른 지침을 별도로, 지급기준이라든가 지급방법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우려하는 만큼의 문제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성이나 이의 이런 걸 대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거를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한다 하더라도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라 누수가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누수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급률을 80% 정도로 하고 20%를 예비비로 두든가 아니면 70% 지급하고 30%로 하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공백이나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 반영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100% 완벽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소상공인으로 근무를 하다 그만둔 직원들이 사실은 떠 있지도 않아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받고는 있지만 또 기록에 남지 않게 일당벌이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게 수치상 나와 있지 않아요.
세대주 별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걱정을 했는데 한 세대가, 자식들이 분리한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다 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세대가 분리가 되었는데, 수입구가 없는데 지급 안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100%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완벽하게 준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검토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누수가 없다면 뭐하러 우려를 하겠어요?
손을 벌리는 사람은 많고 주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534억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누수가 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그때도 순세계잉여금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 가정도 그렇잖습니까?
100원을 벌면 100원을 다 쓰지 않아요.
과연 이 돈이 편성되어서 지급을 해서 각 가정마다 얼마만큼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또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는 만큼 잡음도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을 가지고 최소한 대비 점도 보완을 해야 한다!
그걸 못하면 그다음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도 하고 의견도 많이 나누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분류된, 한 세대의 가구원들이 다 분류되었을 때를 대비한다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의견이 나왔었고, 또 지금 80%를 먼저 선지급하고 20%를 나중에 지급한다는…….
허병관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주는 편성을, 분명히 이건 공백이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백이 안 생깁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물론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추후에 이의신청을 대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추가 거를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이건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좌판에 고기장사를 합니다.
자, 의료보험도 안 내고 세금도 안 잡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급할 건데요?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매뉴얼대로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매뉴얼에서 벗어난 사람을 구제하는 게 실질적인 복지 아니에요?
말로 복지사각이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으면 다행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급하는 게 굳이 개인의 소득 확보 차원이 아니고 생활에 한시적으로 해서, 3개월 긴급하게 생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데, 우리가 현금을 주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보관할 수도 있고 해서 카드를 줘서 일정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실효되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돈이 소멸되는, 또 지금 예산에 우려하는 것도 소상공인들도 대충 노출된 소상공인 1만7,000명하고 저소득층하고 중위기준 100% 이하 인구수를 잡았는데 그런 건 어지간히 노출된 인구 파악인데 소상공인들하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되는 게 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534억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자체 내에서 여유분은 조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364억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일거리 170억은요?
그것도 매뉴얼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어디 누구누구를 지급하는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고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저는 원포인트로 해서, 사실 언론에 터졌기 때문에, 또 강릉시민들이 돈 언제 나오느냐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급하고 졸속이다!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와야 합니다.
이런 부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이럴 때는 주는 게 안 주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꼭 매뉴얼을 정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은 총괄 제안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아닌 산업위원회 쪽의 업무라든가 그런 걸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업무 있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은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코로나19 예방활동과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장 강현숙입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중위소득 100% 이하로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정광민 위원  중위소득 100% 이하가 총세대에서는 몇 %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강릉시 전체 세대를 저희가 1만 세대로 보고, 중위소득 100% 이하는 5만 2,000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기준이 소득으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소득 혹은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기준을 하고 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정광민 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의 문제는 건강소득은 전년도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정광민 위원  우리가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중위소득에 1인이 175만8,000원 정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175만7,194원입니다.
정광민 위원  예, 175만7,000원인데 이것은 2020년도의 기준인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건강보험료의 기준은 전년도 수익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잖습니까?
이렇다면 사실 올해 기준하고 전년도 소득기준을 갖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건강소득 1인 기준을 5만8,920원으로 하고 있죠?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을…….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은 직장의료보험 같은 경우 7만5,830원이고…….
정광민 위원  1인…….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1인 기준입니다.
7만5,830원입니다.
지역의보는 3만7,520원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7만5,830원이라고 1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납부를 하는데, 7만5,840원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해당이 안 됩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그것입니다.
이게 10원의 차이로 인해서 해당이 못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안 됩니다.
정광민 위원  안 되겠죠.
지금 그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건강보험의 10원의 차이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구분이 되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정광민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지금 한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어려운 생활자들에게 지원해 주기로 하는데 그 10원의 차이가 받고 못 받고의 기준이 실제로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금액의 한도 내에서 기준을 정하다 보면 그 기준금액을 단돈 1원이라도 넘어설 때는 안 됩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광민 위원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10원의 차이로 인해서 받고 못 받고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불만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랬을 때 일종의 여지가 있어야 하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행정에서 돈을 집행하면서 여지를 둬서 집행하는 것은 규칙에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여기 계시는 누구라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준을 정비해서 행정을 하다 보면 물론 불만이 있는, 10원 때문에 받고 못 받고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불만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잘 이해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으로 해서 전 세대에게 주자고 하는 의견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견이냐면 더 많은 세대들에게 한시적인 것들 때문에 더 많은 세대에게 지급해 줘야 한다!
지금 시기에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그런 불만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도 그 외에도 수많은 불만이 있고 가정사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민원인을 대응하는 사람이 읍·면·동 직원이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에게 충분히 사례를 그때그때마다 파악해서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 10원 때문에 못 받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충분하게 앞장서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세들이,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상처를 받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제가 위원님에게 너무 딱딱하게 말씀드렸는데 민원인들에게는 가슴에 와닿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10원의 차이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10원의 차이 때문에 받을 수 있고 못 받는 사람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런 분들에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충분히 공감하고 잘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기존에 처음 기자회견했을 때 자료하고 지금 비용추계한 내용이 상당히 달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2020년 3월 2일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가 얼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약 한 10만 세대 정도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9만9,293세대,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요.
그러면 현재 가구 수는 몇 가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세운 가구 수는 법정 저소득층 3만9,000가구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만3,000가구로 잡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가구요.
강릉시의 전체 가구 수…….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가구 수하고 세대 수하고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은 기준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잡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릉시가 이것을 가구 수로 잡았어요.
가구 수로 하면 제가 자료를, 사실 인구 총 조사를 해서 실제 사는 가구를 체크해야 하거든요?
2018년 자료 하면 9만 가구가 돼요.
한 9만664가구가 되는데 실제 가구 수하고 세대 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도 취득세나 주민세는 가구 수로 부과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것은 세대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가구 수는 실제 세대 수보다 한 10% 정도 적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만5,000 중위소득 100%, 저소득 1만6,000가구 이렇게 해서 잡았기에 세대 수로 바꾸어놓아서 왜 이렇게 바꾸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거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지금 공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세대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 가구 수는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김복자 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는 가구 수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전체의원간담회를 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세대로 하면 주민등록상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분리되어 있고, 하지만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중으로 사실 지원해야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요.
김복자 위원  어떻게 대비하나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대부분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는 자식들이 외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세대는 분리되었지만 의료보험료는 같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의료보험 따로 낼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따로 낼 수도 있고 같이 낼 수도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따로 낼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래서 의료보험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세대가 분리되고 의료보험을 따로 낸다고 이러면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김복자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골든타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조사하는데 행정비용과 어마어마한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과장님 계시겠지만,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현장에서 더 그런 시뮬레이션을 예상하리라 생각합니다.
읍·면·동의 일들이 마비될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강원도는 지금 어떻게 지급하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강원도는 법정 저소득층의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뺀 나머지 법정 저소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나머지 법정소득에 지급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하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1세대당 기준 40만 원입니다.
김복자 위원  1세대당입니까?
그런데 왜 언론에는 1인당이라고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1인당 기준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기초수급자를 보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인당 기준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보면 1인당 기준으로 하는 것과 또 세대당 기준으로 하는 것, 또 소상공인들이 그 세대원 구성원들의 수와 이런 것들 1인당 지급되는 그런 것들과 복합적으로 하면 상당히 계산하는데 복잡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보편적 복지에서 낮은 수준의, 그래야지 이게 빨리 현장에 지급되어서, 전체 금액이 사실 지역사회에 유통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저 어느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원되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지역사회 전체, 만약 5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1/n을 해도 다 똑같이 이 안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놓으면 이것을 찾고 정리하고 선별하는 과정만 해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기준을 우리 부서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총괄질문 때 말씀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2019년 1회 추경을,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복자 위원  일반회계 예산만 한 1,300억 원 했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하면 1,5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 다시 예산을 해서 나중에 소급한다고 해도 300억 이상 정도의 예산들은 전체 2020년 예산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른 사업들도 사실 해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측면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디 도로나 이런 것들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들을 지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복자 위원  그거면 이거는 조삼모사랑 사실 같은 거예요.
막 분주하기만 했지 결국은,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순수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편성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한 880억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한 890억 정도 드는데, 거기서 1회 추경 대비 해서 1회 당초예산에는 150억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나오면 나머지 결산에 따라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고자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추경예산이 534억이 들어갑니다.
일시적으로 생각하면 2회 추경, 남는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은 한 2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예산절감분을 10%, 통상 예산 절감을 하게 되면 100~200억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그렇게 되면 300~40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심플하게 얘기하면 국가가 한 250억 정도 지원을 해 줘도 저희가 한 280억 정도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 사업이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시기를 언제라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도가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4~5월까지 접수를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중이다 보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야 하지만 혹시라고 몰랐던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5월 말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고 6월 말까지 집행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 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월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접수를 해서 만약에 확정되면 바로 지급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접수되어서 확정되면 바로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시 공무원들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관심과 이 내용들을 잘 보살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건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서 의욕에 대해서는 감사한 일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많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방금 전에 산업위원회에서 조례 제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아마 그런 논란의 핵심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다 같이 공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들께서 다양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제적인 집행과정에서는 시민들의 반발과 시민들의 다른 어떤, 이것으로 하여금 제2의, 제3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고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권능과 기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표명을 우리는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은 또 하나의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지어집니다만 일선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함께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신 국장 중에 한 분은 본 예산안이 편성되고 의회의 어떤 동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단체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마치 이 사업비가 결정이 된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행위가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사려 깊게 행정행위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문제되었던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도에서 편성한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편성 재원들의 출처가 좀 다양해요.
국가나 도, 광역 지자체는 기금을 보통 많이 이용했는데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고 순세계잉여금 활용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이 된 부분들을 보면, 그리고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계획을 보면 과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피해, 소상공인도 될 수가 있었고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일반적 개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국가나 광역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그것 외에 실제적인 다양한 피해자들,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인가, 아니면 일정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가 지원을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개인의 실질적인 이득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가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역할은 그런 어떤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것 이외에 우리 시에서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제도권 이외의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일정 기준 조건만 갖추면 무조건 더 지원을 하는데, 다른 광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소득금액에 따른 매출의 규모, 그리고 이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실질적인 피해대상, 소상공인이나 개인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피해를 극심하게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지원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관련 부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쨌든 집행부 안에 따라 비용추계를 했는데, 비용추계도 실은 의회에서 공감할 수 없는 비용추계가 나왔어요.
소상공인 수 곱하기 100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소상공인, 지금 파악된 기업체 수만큼 지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도에서 지원한 중복적인 부분들은 빠지고 차액 지원하고 할 텐데, 개인에게도 그렇고…….
이런 비용추계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검토를 통한, 계략적이라도 중앙과 도에서 집행한 이외의 금액을 비용추계로 했었어야 했는데 전체적인 상공인과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해당 실무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입니다.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주신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포함을 시켰느냐 하면 말씀드리는데, 기금도 있는데, 그래서 기금도 일부 기금은 재난재해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금 확보된 금액이 약 43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한 20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 20억은 향후 어떤 발생 예상해서 다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해서 사각지가 많은데, 이런 쪽도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관광지로 포진되어 있어서 지역경제에, 모두가 대부분 소상공인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대부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지금처럼 2~3개월만 간다고 하면 상권이 붕괴된다고 봐서 이런 최소한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소상공인이 붕괴되면 도시 전체가 관광도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이 없으니까 도시 전체가 붕괴된다고 보기 때문에 긴급하게 최소한의 3개월치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소비자금을 확보해서 풀자고 한 상태에서, 소득 목적이 아니라 생활 소비 목적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아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세부지침을 세워도 하나하나 지급과 방법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은 대부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개 업소인지 업소 자체가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했고, 그래도 강릉시는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수준이 절반 정도 되는 사람 이상은 아직까지 버틸만하다 해서 100%로 잡아서 100% 이하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돈을 지급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동참하고자 해서 했는데, 이 소상공인 중에서도 화훼라든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상공인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농촌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좀 줬기 때문에 중위소득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면 중위소득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구가 대부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고 애매모호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서 다시 정리를 해서 결정을 지어서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정 기준의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 없이, 그다음 전반적인 경영, 재정상태와 관계하지 않고 일반적인 규정만 지켜지면 일반적으로 다 지급하겠다는 내용, 결국은 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어떤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이재안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두 번째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100% 미만에 대한 세대수 곱하기 100만 원 지급해서 비용추계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도, 100% 미만에서도 수급권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국가나 광역 지자체에서 지원한 부분들은 제외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제외된 부분이 함께 추계된 것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제외된 부분은 추계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앙이나 광역 지자체에서 지원하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이재안 위원  그러면 명명백백히 나와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 맞지, 그렇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렇게 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재안 위원  중위소득 100% 미만에 대한 전체 세대를 곱하기 해서 나온 게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걸 다 빼고…….
○행정국장 박재억  그게 아니고, 중위소득 100% 미만에서도 저소득층은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국가라든가 도에서라든가 지급되는 차액에 대해서만 계산을 했고 그렇지 않은 중위소득 100% 세대에 대해서는 전체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요?
○행정국장 박재억  소상공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상공인 확인만 되면 모두가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위소득 100% 미만 지급 대상에 대해서 지원대상자가 감이 안 됐던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상위 기관에서 포함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기금편성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약 한 5만2,000가구로 봤는데, 그중에 3만9,000세대는 도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3만9,000가구에 대해서는 차액분 60만 원만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서 잘못된 질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없나요?
○위원장 조대영  예, 다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일부 국장님이…….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이재안 위원  최윤순 국장님이 얼마 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소상공들인과 같이 간담회를 했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인의 행위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간담회 목적은 저희들이 2월 20일경에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단체 부회장님들, 임원, 간부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재원이 마련되면 어떻게 지원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들 나누었고, 집행되게 된다면 이게 당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안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게 긴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마음이 급해서 빨리 만들었던 것은 있는데 그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되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쨌든 간담회의 목적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과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예산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통과된 것처럼, 바로 집행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이 SNS를 통해서 전부 다 배포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간담회에서 처리를 할 때 분명한 액션이 필요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불필요한 오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무원들은 굉장히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기침했는데 저기서는 감기 걸렸다고 난리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겠어요?
간단하게…….
김복자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수록 우리 부서가 비용추계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술하냐고, 그냥 몰라도 눈으로만 보고 한번 말을 드려볼게요.
아까 세대가 9만9,293세대인데 소득분이 100% 이하가 1만3,000세대, 천 단위로 끊겨요.
저소득층 3만9,000세대, 소상공인 사업자 수 1만7,000 업체, 천 단위로 끊을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구체적입니까?
이거 언제 다 그렇게 조사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면 지금 당장 그렇게 국민건강보험으로 기준하고,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죠?
1단위까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사실 저소득층이 정확히 숫자로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3만9,776세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천 단위로 잘랐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776세대면 벌써 금액이 얼마예요, 곱하기 60만 원 하면?
그리고 중위소득은 그러면 몇 세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중위소득 100% 이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만2,000으로 잡아서 법정 저소득 뺀 나머지 숫자로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1만3,000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5만2,000가구 중에 법정 저소득 3만9,000 뺀 가구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3만9,776이고 여기서도 빠지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정말 이렇게 예산계획 세워서 졸속으로 느껴지게 심의에 올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전국의 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가 어떻게든 이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올라오면, 더구나 이렇게 급하게 하는 사항인데도 어렵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 사회가 코로나19로 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강릉시는 시민 전부 다 사기가 저하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 의회 의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는 오히려 시민들의 갈등과 시민들의 이상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330억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200억이 업되어서 530억이 되고…….
비용추계도 계산해 보니“아, 이거 잘못 계산했습니다.”
먼저 앞서가다가 탁 건드리면“어, 잘못됐습니다.”이런 식으로 가는 조직이 바로 우리 강릉시 사회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말이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십니까?
이 분들 방역하고 마스크 만들고 난리인데, 우리 조직 자체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분들의 사기를 돋아줘야겠다!
여러분들, 간부 공무원들이라든가 지휘부 한마디에 조직이 흔들거려요.
강릉시 읍·면·동에다 마스크를 얼마씩 해서 준다고 해서 밤새 공무원들 작업했는데, 언론플레이 한다고 기자들 모아놓고 잘한다 하려 했다가 그냥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읍·면·동도 똑같아요.
똑같이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 보면 지휘부는 읍·면·동장 직위해제 시키라고 하고 말이죠.
얼마나 공무원들이 귀찮아 합니까?
다른 거 어떤 보도 해 가지고, 다 작업해서 사인 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잘못하니까 담당 계장 과장은 발령 확 내버리고 말이에요.
얼마나 조직이 불안합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가고 있다!
강릉시가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해요?
이렇게 안 하는 양양군, 이런 데 가도 바이러스 한 명도 안 걸렸어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도 안 걸렸어요.
우리 시는 저 난리를 치고 공무원들이 화물차 끌고 서울 갔다 오고 부산 갔다 오고 난리치고 말이죠.
위원장 생각에는 오히려 바이러스 이거 하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사회를 조장시키고 있어요.
왜 가 가지고 희한한 얘기를, 슬쩍 흘려놓으니까 다른 소공인들은‘금방 돈 100만 원 주는구나!’ 알아보고,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너무나 고생하고 주말 없이 휴일 없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니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차후에도 공무원을 비롯한 자원봉사 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기양양을 위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시간 나면 사탕 하나씩 사 들고 가서 하나씩 드리고 고생한다고 말이죠.
제가 부시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마스크 만들고 방역하시는 분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끝나고 나면 약 냄새 나서 골이 띵합니다.
그러면 단체장들이 가서 막걸리 받아서 한잔 대접하고 그래요.
그럴 때 하다못해 껌 한 통이라도 주면 얼마나 보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잘 극복해 가기를 기원드리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작성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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