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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1월 23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0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4.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5. 4.  국제 자매도시 자싱시 교류대회 참여에 따른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0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4.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5. 4.  국제 자매도시 자싱시 교류대회 참여에 따른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자년은 흰쥐 띠의 해로 흰색은 순수와 청결, 평화의 색으로, 쥐는 성실과 근면, 지혜와 총명을 상징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는 매일 매일 성실함과 총명함으로 현명한 선택과 편안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며 새롭게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2020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신 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오늘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4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신년인사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14시에는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체의원간담회가 있겠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 국·소별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2월 7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9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의 건은 우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할 때 2020년도 회기일정에 대한 것을 먼저 공지를 해 드렸고, 또 그걸 각 상임위별로 의견청취를 해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 회의도 하면서 의사일정도 논의해 보았고요.
2020년도 전체 일정에 대한 부분은 또다시 하겠지만, 지금 보고한 281회 임시회 회기의 건은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1시07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 등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려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20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2회에 44일, 임시회 6회에 44일로 총 8회에 88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월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살펴보시면 앞서 협의하였던 바와 같이 1월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시정 신년인사과 주요업무보고 등을 처리하고, 3월 임시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5월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받을 목록 등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처리하고, 6월 1차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임시회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통하여 11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겠으며, 9월 임시회에서는 시장제출 및 의원발의 안건 등을 처리하고, 10월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함으로써 연간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회기 운영 관련 사항으로 앞서 말씀들인 월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1월 첫 임시회에서 실시하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서는 3월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6월 1차 정례회에서 결산을 심사하여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안 심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임시회에서 당초예산안과 마지막 추경은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활동하시게 되며,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은 2020년 4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입니다.
시정질문은 연 2회 정례회 시 실시하며, 5분 자유발언은 매 회기 본회의 개의 시 본회의 전날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간담회 및 현장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릉시의회 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3페이지 회기운영 관련 주요사항 가번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일시가 제273회 임시회 중에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281회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운영위원회 하는 데서마저도 이런 서류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고 이렇게 건성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들 앞에 내놓아도 돼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거 그냥 안 짚고 넘어갔으면 나중에 뒤에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의원들이 헐렁하다고 하겠지…….
앞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나 모든 부분을, 이걸 기안하고 작성해서 결국은 국장님께 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중간에, 과장도 마찬가지고 계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 하나 걸러내지 못하고 그거 하나 바로 못 잡고 가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너무 느슨해져 가지고 직원들이 신경을 바짝 안 쓰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2020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2020년도 이렇게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지난번에 논의하고 했습니다만 임시회든 정례회든 회기 때마다, 회기에 앞서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날 쭉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2020년도는 강릉시의회 운영을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런 거니까 혹시나 오늘 이걸 이렇게 심의를 했다고 해서 나중이라도,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는 또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수정을 하면서 바꾸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20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연간 총 회기일수 88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11시15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8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이번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강릉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영 운영위원장님과 정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어린이의회하고 어머니의회가 있는데 어린이의회는 2일간 하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어머니의회는 하루 하고, 이전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어린이의회는 이틀씩하고 어머니 의회는 하루씩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어린이의회는 어린이들의 인지도,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안 하면 의회 운영에 대해서 감을 못 잡기 때문에, 회의 진행이라든가 못 잡기 때문에 미리 한번 연습을 하고 실시토록 하고요.
어머니는 당일에 설명을 해도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을 잡고 하루를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보니까 어머니의회 같은 경우는 당일에 하고 당일에 끝나니까 굉장히 촉박한 것 같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모여서 인사하고 임명장 주고 거기에서 배역 설정 다 시켜서 본회의에 와서 하면 그냥 끝나는데, 점심 먹고 와서 본회의 대충 하고 역할분담 한 거대로 한번 하면 끝나는데, 어머니의회는 상임위원회 없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어머니의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 어린이의회는 상임위원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의회 같은 경우 미리 하루 전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도 좋은데, 어머니의회 같은 경우 어린이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머니의회도 상임위를 나누어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해 보고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걸 다루는지, 어떤 과가 어떤 걸 다루는지 해서 실전 체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금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그동안 어머니의회를 해 보시고 다녀가셨던 분들의 의견이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와보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와서 자리 앉아 있다가는 사람이 다고, 배역 받고 5분 자유발언 지정돼서 하겠다는 사람 외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그냥 가니까, 갔다 와도 의회가 뭘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자유스럽게 상임위로 나누어서, 이 상임위라는 게 뭔지 상임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체험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일단 지금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그거 하루 한다고 해 봐야, 물론 하시는 분들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면 몰라도 예산이나 이런 건 크게 좌우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국장님, 지난 정례회, 예산 심의하고 나서 예산 관련 단체들이 집단 항의방문을 했죠,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용남 위원  물론 의원님들 개개인의 민원인들이 출입을 하는 부분은 사전 교감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산이라든가 각종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집단 항의방문 하는 분들을 어떻게, 의회에 와서 고성이 오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사무국에서 대안이 없나요?
그건 개개인 의원에게 연락도 안 하고 집단방문을 해서 난동을 부리는데 이런 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그 부분은 저희가 청사관리 차원인데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사실 본청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오셔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예산문제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통제하기는 참 어려움이 크고요.
사전에 예약을 해서 오든지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청경이 1명 있는데 앞으로는 목적 외에 왔는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죠, 의원님 개개인의 민원이 찾아오더라도, 약속이 되어 있는 민원이라 하더라도 앞에 정문에서 반드시 체크를 하고 출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의원님들 간에 약속이 잡혀 있었는지 무슨 내용으로 방문을 했는지 최소한의 체크는 있어야 한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국장님, 사실 그 얘기는 상당히 애매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열린 의회, 열린 행정 이런 걸 표방하면서 통제하는 것도 사실 좀 안 맞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들어와서 고성을 지르고 인신공격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청원경찰부터예요.
위원님들이 드나들다 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빈 시간이 더 많아요.
그건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 안 하는 거잖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이석은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본인의 임무가 뭔지 본인의 책무가, 민원인들 오면 민원인들 제재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왔을 때 민원인에게“어떻게 오셨습니까?”“어느 의원님을 만나 뵈러 오셨습니까?”이런 걸 안내도 하고 총괄적인 것을 제재하는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렇게, 의원들이 들어가든 나가든 아무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국장님 인정하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이번에 바뀌면 정확한 의무 고지를 시켜서 적어도 회기 중이든 회기 중이 아니든 의원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래도 웃는 얼굴로 맞이할 줄 알고 서로 인사할 줄 알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서로 딱딱한지,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또 어떤 이유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예약 없이 방문을 하면 제재를 하든지 없다 하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원님들 재실 불 들어오는 거 전부 다 없애야 해요.
불 들어오면 다 의원이 있는지 알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그렇죠.
○위원장 김기영  거짓말도 못하고, 사전 연락도 못 받았는데 느닷없이 들어와서는, 그걸 내가 볼 때는 이게 공개하면서, 의원들 재실 불 들어오는 것은 마땅치 않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비회기 중에는 가급적이면 불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좋아요.
회기 중에는 당연히 있어야 하니까 좋은데 비회기 중에 어떻게 알고 왔는지, 의회사무국으로 전화 한 통 해서“있습니까?” 하면 딱 불 들어와 있으면“있습니다.”하면 그냥 예고 없이 들어오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모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앞으로 방문자는 방문증을 중앙부처처럼 환하고 기록을 하고…….
○위원장 김기영  그걸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청원경찰 민원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급적 나와서 근무하도록…….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그걸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의회 노후 음향장비 교체하고 정비하는 거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임위 회의실에 보면 카메라가 자동추적 하잖아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발언하는 의원에 따라서 카메라가 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죠.
○위원장 김기영  의원 개개인 앞으로 카메라가 다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임위에 가보면 고정된 카메라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발언하는 위원을 추적을 해서 그 위원님들 카메라로 비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죠.
○위원장 김기영  이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강릉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 쪽에 있는, 처음에 이거 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 설치했던 회사의 그것을 넘겨받지 못하면 이 지방 지역에서도 이걸 충분히, 음향장비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회사들이 그쪽에서 그걸 넘겨받지 못하면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해요.
이걸 발주하면 틀림없이,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부분의 발주는 강릉업체에게 발주 못해요,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발주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면밀히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는 그쪽에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넘겨받아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얼마든지 있으면 지역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검토를 한번 자세히 좀, 전문가 관련된 이쪽을 불러서 알아보시고, 서울 업체 측하고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단 하나라도 지역에서 할 수 있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줄 수 있는, 그거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국제 자매도시 자싱시 교류대회 참여에 따른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1시39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제 자매도시 자싱시 교류대회 참여에 따른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연수를 마친 의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자를 대표하여 정규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의원  정규민 의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 중국 저장성 자싱시 대외우호협력 교류대회 참가를 위해 방문한 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 개요입니다.
방문 기간은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6박 7일이 되겠으며, 방문단은 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산업위원회 의원 6명, 사무국 직원 4명, 총 10명과 집행부에서는 김한근 강릉시장님을 비롯한 예술단 등 총 2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방문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우리 시와 자싱시의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교류대회에 참여하여 장빙 자싱시 당서기 접견, 한중일 자매도시 교류의 20주년 기념의 제막식, 한중일 자매도시 합동기념 공연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였으며, 11월 7일부터 9일까지는 상해로 이동하여 황포강, 신천지거리, 상해노가 등 도시경관 조성 및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을 시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자싱시와 과거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양 시 교류 활성화로 서로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을 대변할 수 있는 도시 상해를 둘러보며 중국의 관광산업 발전과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정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규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일정을 보니까 강릉시하고 자매결연 자싱시 2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을 하시고, 또 주요 도시재생 쪽 이런 사례, 도시 경관 이런 쪽도 잘 둘러보고 오신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 자매도시 자싱시 교류대회 참여에 따른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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