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0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11월 26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제18호 태풍‘미탁’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5. 4.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6. 5.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6.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제18호 태풍‘미탁’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4.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 중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뒤돌아보시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례회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심사,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 등을 통해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 조례안과 제18호 태풍‘미탁’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20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제18호 태풍‘미탁’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18호 태풍‘미탁’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국에서 제출된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호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소를 우리 시에 이전하는 대학생 지원금을 증액하여 타 지역 주소를 가진 대학생의 강릉주소 이전을 촉진하고 제2의 고향으로 여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며, 출산지원금과 전입대학생 지원금을 계좌입금 외에 강릉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생의 강릉주소 이전을 촉진하고자 안 별표에 전입대학생 지원금 지급 한도액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전입대학생 지원금과 출산지원금의 지급방법을 현재 계좌입금 방식에서 계좌입금 또는 강릉사랑상품권 지급으로 다양화하여 강릉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로부터 전입대학생 지원금과 출산지원금의 지급방법에 있어 강릉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이 되도록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7호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소송 수행을 분산하여 업무 수행에 적기성을 확보하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청문을 고문변호사가 주재토록 하여 청문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으로 권고한 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 고문변호사를 현행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위촉 인원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6조 제2항에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청문은 고문변호사가 주재하도록 직무를 추가하고 청문 주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안 제2조 제2항에 고문변호사 직무상 이해관계에 따른 소송수행 회피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제1항에 변호사법 징계처분자 위촉 제한, 안 제3조 제2항에 고문변호사 위촉 시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에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사건 수임 건수 정보 공개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제18호 태풍‘미탁’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0월 3일 발생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수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시세감면을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에 한하여 강릉시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서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이며, 감면 기간은 피해발생일로부터 2021년까지 2년 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안건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시세에 대하여는 환급하되 허위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역 주소를 가진 대학생의 강릉 주소 이전을 촉진하고자 전입대학생의 지원금 증액하고, 출산지원금과 전입 대학생의 지원금을 계좌입금 또는 강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방법을 다양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전입대학생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출산지원금 및 전입대학생 지원금을 강릉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전입대학생 지원금 증액을 통해 줄어드는 강릉시 인구를 늘리고, 강릉사랑상품권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증원을 통해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을 분산하여 업무수행에 적기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청문을 고문변호사가 주재토록 하여 청문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기존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전문적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청문은 고문변호사가 주재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청문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전 신고 및 청렴서약서 제출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고문변호사의 인원 확대 및 청문 주재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8호 태풍‘미탁’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9년 10월 3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발생된 수재민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감면 사항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자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감면 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세 1억6,500만 원, 주민세 4,000만 원, 자동차세 3,600만 원 등 총 시세 감면 예상액은 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어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대학이 네 군데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입하려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저희들이 관내 4개 대학에 1만7,3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2,025명 정도에서 11% 정도가 저희들 주소로 이전되어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20~25% 정도까지…….
윤희주 위원  최종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목표는 많을수록 좋은데 한 30%까지는 저희들이…….
윤희주 위원  30% 하면 5,000~6,000명 가량…….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가량 인구가 많이 상승될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거 주소 이전하고 재학상태나 이런 건 매년 확인을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소는 읍·면·동에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학에다가 이 학생이 주소만 옮겨놓고 재학을 안 하고 휴학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윤희주 위원  휴학이라든가 군대를 갔다거나…….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그때는 지급을 안 합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강릉사랑상품권이 지급방법으로 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윤희주 위원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사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큰 틀에서 조금, 저희들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대학과 협의를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겠지만 시기는 조금 조절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윤희주 위원  어제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도 강릉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현찰로 받을래, 아니면 강릉사랑상품권으로 받을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학생들이, 사실 일반 주부들도 다 현찰로 받고 싶어 하지 상품권으로 하면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분들도 어쨌든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다시 재지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 쪽에서 더 찾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홍보를 하고 그 홍보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그 학생들을 우리가 인구로 유입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연령대를, 강릉시의 평균연령대를 낮추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도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릉이 좀 더 젊어지고 있구나, 인구유동이 있구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우리가 그것만을 가시적이거나 이렇게 보지 말고, 근시안적인 행정보다는 조금 더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30%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30%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좋지만 그 학생들이 정말 강릉에 뿌리를 내려서 그 인구가 유동적이지 않고 청년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시고, 이 상품권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하여튼 실무부서하고 검토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전면으로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학생을 유입하는 문제는 어떻든지 간에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강릉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요즘은 출산문제는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보죠?
그렇다면 일자리나 교육이나 이런 내용으로 인구늘리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시적으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려서 주는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지원내용을 바꾸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강릉시 지원내용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인구늘리기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 자체가…….
그래서 신혼부부 주거나 이런 형태로 바꿔주거나, 그래서 다양화하는 부분을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각 빈 집을 전수조사하시는데 빈 집을 철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수리해서 귀농이나 귀어하시는 분들에게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만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거쳐 갈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하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강릉시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잖아요.
일자리, 보육, 귀농, 우리가 어차피 귀촌이나 귀농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고 빈 집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면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수리를 해서 귀농하는 분들에게 장기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훨씬 더 인구 유입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젊은 친구들 가구라든가 지급해주는 이런 건 각 부서에서, 국가 시책이나 도비 받아서 하긴 하는데 그런 건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한번 큰 틀에서 개정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인구늘리기 조례는 그때그때 자꾸만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최근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10월 말 현재 미미하지만 600여명 정도가…….
정광민 위원  언제 기준으로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10월 말 기준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게 전년도 기준인가요, 전월 기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정광민 위원  조금 늘어나고 있다니까 일단 다행인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그다음에 지금 개정하려는 내용에서는 대학생인 경우 25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정광민 위원  그것을 주는 주체가 시인데 상품권이나 현금을, 내가 상품권을 받게겠다, 혹은 현금을 받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그것은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지역의 어떤, 받아서 돈을 쓰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본의아닌 강제적인 입장을 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간 실무부서하고, 특히 대학교의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협의를 해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학생들이 필요하면 전 실무부서 과장 입장에는 강제적인 것보다는 학생들이 필요할 때 그렇게 신청을, 만약 시행한다면 가부를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돈을 지급할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서…….
정광민 위원  그다음에 상품권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조례에 상품권 발행할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3항 3조에 보니까 모바일이라든가 카드로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조례에 찾아보니까…….
정광민 위원  이렇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고 고령화되는 추세로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인구늘리기 정책의 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는 대학생들하고 출산장려금을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이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대학생이 아닌 혹은 고등학생이 전입해 들어올 수 있어요.
부모 따라 오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느 혜택도, 쓰레기봉투 받는 혜택밖게 못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좀 다양하게 인구늘리기를 위한, 우리 강릉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심각함을 인식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양화해 질 수도 있고 시민들이 의견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심각한지 안 심각한지는,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에게 강릉시에서 인구늘리기 위한 어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공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러고 나서는 여타 시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해 줘야겠다!
왜냐하면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주소를 이전하는 분들은 쓰레기봉투만 주잖아요?
이래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오고 있어요.
다른 영향에 의해서 강릉시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고, 기타 인구늘리기를 위한 그 외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조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자,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리고 그런 것을 꼭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 이전에 첫째는 우리 시가 인구가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고 인식한다면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잘 알았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25만 원 주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도내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20만 원 주는 데는 있고요.
허병관 위원  우리 강릉시가 이런 걸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교부세하고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한 21만3,500명입니다.
허병관 위원  21만3,500하고 21만5,000하고 교부세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교부세는 하여간 여러 가지 있는데…….
허병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없어요.
과연 이렇게 예산을, 3억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3억 예산 더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1억이 들어갑니다.
추경에 두 번 했기 때문에 5억인데…….
허병관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저는 의문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강릉에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강릉시 학교에 온 것이고, 와서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인구늘리기, 사실 이건 인구늘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1인 1주민등록 갖기 운동이라고 저는 봐요.
따지고 보면 인구늘리기는 아니죠.
인구늘리기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또 이 학생들이 와서 돌아가지 않는 패턴, 이 학생들에게‘내가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저는 없다고 봐요.
여기 출산장려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사실 이래서는 출산이 늘지 않아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생들도 정말 인구늘리기처럼 대학교에다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고 주소 갖기 이런 안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이렇게 학생들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강릉시가 언제부터 선도적으로 이걸 하는지 몰라도 5만 원씩 인상을 하면서까지 인구늘리기?
과연 이게 실효 있을까 저는 의문제기를 하면서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현금을 25만 원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강릉시가 상품권을 또 발행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일부는 현금, 일부는 상품권 이렇게, 이건 지자체가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대학생들의 이 소비 측정도 물론 있어요.
제가 크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15년 전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민 1인당 10만 엔을 나누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경제활성화가 안 되었어요.
잘못된 정책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도 이렇게 많은 돈을 줘가면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과연 정착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급한, 강릉시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을 옮겨와야 되겠죠.
그건 저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좀 봐줘야 한다!
마냥 퍼주기식 이런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와 이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거, 또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상품권을 몇 % 줄 것인가 현금 몇 %를 줄 것인가?
물론 모든 분들이 다 현금 주는 것을 원하겠죠.
하지만 강릉시 입장도 있잖아요?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부분까지 배려를 하고, 이 학생들이 와서 1년에 얼마를 쓰면, 4년간 계산을 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지 않아도 이 학생들은 쓰고 먹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조례를 보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 과연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좀 아이러니 합니다.
그런 데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없는데 강릉시가 이런 것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과연 몇 % 오겠느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 드리면 우리 시의 인구늘리기 종합정책에 대해 수립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저희들이 금년에도 연초에 했는데, 내년도에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냥 읍·면·동 단위로 카운터하고 그러죠?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유입, 전출, 전입 그런 것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정부 정책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늘리려면 종합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강화나 이런 큰 틀에서 국가정책을 움직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라고 하면 굉장히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단순히 현금 지원에 대한 근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인구늘리기에 대한 시책들이 부분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현금을 늘리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숫자늘리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시·군도 연말에 인구가 늘었다가 연초에는 빠져나가고, 그 금액을 받고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늘려도 계속 청년들이 힘들어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임대나 공공토지를 확보해서 청년들의 임대 주거를 확보해 주고, 가임기 여성들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야지 지속 가능한 인구가 늘어나면서 출산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지원정책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을 강릉시가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새롭게 뭔가 계획들을 수립해서 202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변화된 모습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강릉시가 인구늘리기를 한다면서 대학생 전입생들 전입금 지원해주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만들어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자괴감이 든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라도 해서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기왕에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 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잖아요?
조례도 통과되고…….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사랑상품권이 종이페이로 발행되는 게 아니고 카드로 발행되거든요?
현금카드 같은 그런 카드로 발행되기 때문에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 조례에서 대학생 전입금이라든가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100%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이페이로 발행되는 게 아니고 카드로 발급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에서는 카드로 사용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가 노년층에서는 카드로 지급하면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카드로 받아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왕에 현금으로 사용을 해서 인구늘리기를 하는 하니까, 정말 현금을 지급하는 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현금도 지급하고 지역경제활성화도 하는 게 더 큰 목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정책이라면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0% 지급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셨는데, 어제 2차 정례회에서 시장님 말씀이 그랬어요.
내년 1번이 기업유치 하겠다고, 그렇죠?
인구늘리기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과 얘기가 너무 좀 내용이 좀 그렇다!
5만 원 올리고 상품권만 주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의 요구는 큰 틀에서 보자 이런 얘기가 주축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하여간 위원님들 말씀을 100%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하여간 조례 부분은 손을 봐야겠다는 것을 제가 오면서 느꼈는데 그 시기를 보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집행부의 인구늘리기에 따른 고민을 위원님 다 알고 있는데 봤더니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대로 좀 고민을 해 봐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잘 하자고 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안의 내용이 좀 그렇다, 제대로 된 내용을 해 보라 이런 요구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를 1명 더 위촉하는 것이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김미랑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좀 더 보완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의도가 있기도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적극행정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맞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과정이 강릉시는 공개인가요, 지명인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행정 쪽 경험이라든가 수행하는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공개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지명이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시장님 고유권한이니까 필요에 의해서는 변호사협회에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도 있고, 아니면 공개할 수도 있고 그런 조항을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외부 변호사를 필요에 따라서는 선임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가긴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법이 이번에 추가로…….
김미랑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 세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할 건데 이게 다 시장님 고유권한이, 본인이 위촉을 지명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마 세부계획은 안 잡혀있지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명을 해서 위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변호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정에서 몰아주기식 되는 경우도 있어서, 고문변호사를 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보면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수임료 이런 것은 어떤 형태로,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외부 변호사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지역 변호사로 하는데 2심을 가고 3심 갈 때는, 서울에서 하고 이럴 때는 외부 고문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할 때는 사실 한 변호사가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변호사 시점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4년 정도면 바뀌고, 법에서는 권익위에서는 과도한, 보통 하는데 15년씩 이렇게 가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한 4년 정도는 순환을 해 주는데, 이 분이 4년 동안 업무수행을 맡아서 그만둘 시점에, 그게 2심이나 3심 갈 때는 그래도 했던 분이 연계성을 봤을 때, 그 분이 그만두니까 외부로 나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본 위원은 고문변호사가 한 분 더 느니까 문제들이 발생할 요지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어떤 문제가…….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투명하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많잖아요?
5~6명 정도 되니까 한 분에게 재판을 많이 몰아준다거나 이런 형태로도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분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임명에 투명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만 가지고 있는 염려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고문변호사나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강원도 시·군에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이, 저희하고 비교검토를 하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현재 두 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크게 춘천, 원주, 우리하고 했을 때 원주가 다섯이고 다음에 춘천하고 저희들이 둘 정도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 수행하는 변호사가, 특히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키우는 변호사도 원주 같은 데는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예산이 1조 원이 투입되다 보면, 전체 예산을 보면 변호사도 전문성이 있단 말이죠.
그 분야 특유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 변호의 역할을 하시는데 두 분이서 각종 민원 해결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다양한 분야들이 많은데, 두 분이 충족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 자체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상태고,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보면 현재 2명 이내인데 3명 이내로 하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김진용 위원  3명으로 한다고 아니고 3명 이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5명 이내라든가 4명 이내로, 계속 내년에 문제가 생겨서 4명으로 한 명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면 또 조례를 바꾸고 또 조례를 바꾸고 그때그때 그럽니까?
차라리‘이내’면‘5명 이내’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그 해 예산을 해서 전반적인, 전 해가 사업량이 많고 소송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변론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지금에 의회도 매한가지고 본청도 자문을 받아야 할 충분한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바쁘고 이래서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5명 이내’면 자율적으로 폭을 넓혀줄 수 있고 집행부에서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는 자문을 위촉해서 쓸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은 의견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하시겠어요?
허병관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지난해 승소는 엄청 낮았거든요?
올해는 승소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위촉은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릉시민들이 법률자문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를 두면, 그렇다고 매일 자문을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아니면 월 1회라든가 이래서, 사실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문법률변호사를 위촉한다고 하면 시민들 법률자문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 강릉시 변호사분들 콘택트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 그렇지만 시민들은 작은 법률도 사실은 찾아가야 하거든요.
자문료를 줘야 하고…….
그럴 거면 강릉에서 통 크게 시민들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의견을 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잘 알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두 분 고문변호사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지금 2년인데요.
한 분은 연장이 됐고 한 분은 올 연말에 2년 임기가 끝납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어떤 방식으로 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8쪽 밑에서 두 번째 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내부결재를 통해서 위촉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통상 그렇게…….
정광민 위원  그러면 변경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2항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이나 대한변호사할 때 하는데,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을 필요로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할 때는 사실 그렇게 공개모집이나…….
정광민 위원  이게 상위법에도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임의로 집어넣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이건 국민권익위에서, 강행은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만큼 시에서 거의 시장이 필요할 때 임명해서 고문변호사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권익위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직권으로 선임하지 말고 병행해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금년 신설조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장도 필요할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 의뢰해서…….
정광민 위원  자,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시장이 과거에, 우리 시는 그러지 않았는데 과거에 다른 일부 시에서는 시장이 변호사를 임의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혹은 공개적 모집을 통하나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의뢰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그 권익위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인다면 2항은‘시장은 필요한 경우’를 빼고‘시장은 공개모집 또는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시장은 공개모집 또는’이렇게 가야 그 권익위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정하는 과정인데,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통상적인 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권도 할 수 있고 웬만하면 공개적으로 변호사협회에다 의뢰해서 선임하라 이런 안이기 때문에 하여간 폭넓게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꼭 모든 고문변호사를 할 때는 변호사협회를 통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할 경우 또 여러 명 고문변호사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또 분야별로 필요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문분야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정광민 위원  그래서 필요한 경우라는 내용이 해석의 여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것인가 그 경우와 시장이, 또 필요한 경우가 아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그렇게 선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여지를 다 열어 둘 거냐, 아니면 우리처럼 공개모집을 통하거나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의뢰할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여지가 있다!
이거 필요한 경우를 삭제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이런 부분은 사실 재량행위거든요.
재량이니까 강행적으로 가는 것보다, 아까 변호사가 많이 필요로 할 때는 사실 전문성이 경쟁력 차원에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이라든가, 특히 수임할 때 지방변호사 이런 협회를 통해서 경쟁력, 진짜 그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거 권익위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재량적인 범위를 주어진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권고의 의도, 이렇게 하는 의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재량권을 강화시켜줄 거냐, 아니면 공개모집을 강화시켜줄 거냐 내용의 관점의 다르다는 얘기예요.
○법무담당 염현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 염현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데요.
이게 전국 공통사항인데 이 권익위원회 권고가 사실 몇 해 전에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이행이 안 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 국무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권고과제가 발생된 이유는 지자체라기보다는 공기업이라든지, 원래 공기업 같은 법무팀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해당 기업의 고문변호사로 지정되시면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몰아주기 이런 식이 발생되다 보니까 공기업 같은 데는 어떤 경우는 고문변호사 분이 수십 명이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수십 명 중에 몇 분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선정도 원래 회사 법무팀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고문변호사로 다시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폐해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사실 기초 지자체에는 크게 문제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면서 제도 개선되면서 지금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과도기 과정이다 보니까 여지껏 내부적으로 위촉되던 사항을 바로 공개모집이라든지 추천받는 것은 기존 체계하고 확 바뀌다 보니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필요한 경우’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몇 년 전부터 이행되다 보니까 예전에 벌써 시행됐던 데는‘필요한 경우’이렇게 하다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익어가다 보니까 요즘 시점에 수도권 몇몇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추천이라든지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제도가 점점 정착되어 나가면, 지금 현재는 바로 전환하기는 집행부 입장에서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조금 이어져 나가면 저희도 그런 식으로 개선돼 나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들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앞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공개모집 할 수도 있고 시장님이 직접 선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선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왜?
그런 폐단 때문에 이렇게 열어놓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두 가지로 집약되는데, 변호사 수하고 위촉에 관한 사항, 위촉에 관한 사항은 법무담당님이 조금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되셨고, 다음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명 이내를 4~5명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김진용 위원님의 의견으로 가고 말 것인가 아니면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용 위원  정회하고 의견을 좀…….
○위원장 조대영  그러자고요?
김진용 위원  예.
○위원장 조대영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3조 제1항 중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3명 이내’에서‘5명 이내’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8호 태풍‘미탁’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태풍 미탁에 대한 피해지원금이 아직 다 지원되지 않았죠?
○세무과장 김영희  예,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신청이 들어갑니다.
김복자 위원  이건 세금감면 동의안이고, 우리 부서에서 그거 확인이 아직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부서에서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주택이나 건축물, 상가 피해를 입은 주민들까지 재산세 감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의안이 나중에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상실된 마음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해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18호 태풍‘미탁’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아쉬운 말씀을 토로합니다.
어찌 되었건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안건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왜 보류되었는지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보류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왜 보류되었는지를 아시고 해당 집행부 과장님께서 오셔서 속기된 내용을 보시고“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등등 한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보류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문화재단 출연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처리를 안 해 주면 문화재단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장 조대영  처리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뭘 요구하는 것인지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씩 삼삼오오 모여서 그 얘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거 던져놓고 의회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해서,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걸 챙겨야 합니다, 국장님이, 그렇죠?
과장님이 바빠서 미처 못 챙기면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문화재단 중요한 부분, 이거 보류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처리 안 하면 내년부터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국장님이 챙겨봐야 해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조대영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저희한테 한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예산설명 때 문화재단에 대한 사업을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러자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반대라든가 태클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한예종 관련된 것도, 그렇죠?
공무원하고 한예종 측하고 협의를 해서 본청에서 한다는 것을 의회가 듣고“그러지 말고 의회에 와서 합시다, 우리도 한번 들어보게…….”이렇게 가서 전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을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고‘아, 이런 것도 있구나!’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하나가 의회가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것이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서 계시다 앉아계시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아직까지는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다음 심사할 때 심하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문화재단은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상임이사가 별도로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나 모든 과정에서 보면 실무 국장님 또 계장님들까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모든 심의가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출연기관들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나 당초예산심의안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실무를 계장급 이상으로 담당하고 있는 상임이사님이 적어도 같이 예산심의 현장이나 동의안에 오시는 것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저분들이 저것들을 다 맡아서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나 또 그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얼굴 보고 문화재단 예산을 심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된 1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발전을 위해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며 기부자 예우 및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기부자의 지속적인 후원 및 참여 유도를 통해서 지역복지사업을 위한 민간재원 마련과 사회공헌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2조의 기부문화 촉진 및 활성화에 대한 목적과 기부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부자 예우와 지원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부문화 시책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에서 6조는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등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두어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시책 추진 시 조례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9월 11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문화 시민참여,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시책 수립 규정을 마련하였고, 기부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각종 행사 초청, 기부자 명단 공지 등 기부 증서를 받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그밖에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에 따른 시책수립과 활성화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복지정책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도 적당한 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 기부실적이 우수한 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 기준은 없고요.
제7조에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현재는 잠정적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3,000만 원이고요.
법인·단체일 경우에는 5,000만 원이고 아너 소사이어티 그분들에 대해서는 1억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금 잠정입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 강릉시에 아너 소사이어티로 유명한 식당이랑 이런 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윤희주 위원  어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현재 열 분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 열 분에 대한 경우는 강릉시에서 감사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는 없고 전체 모여서 모임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갖춰지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과장님께서도 개인은 3,000, 그리고 5,000, 1억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3,000만 원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내기에는 굉장히 고액입니다.
우리가 그걸 꼭 액수로만 정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액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속성, 예를 들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폐지를 주워서라도 1년에 연말에 5만 원이 되었든 10만 원이 되었던 그걸 10년이든 15년이든 꾸준히 하셨던 그런 연속성, 그다음에 횟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고려되었을 때 정말 우리 전 강릉시민이 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액수로 딱 정해지면 사실은‘나 좀 하고 싶은데 너무 내 손이 부끄럽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돈 1만 원짜리 하나를, 초등학생이 자기 용돈을 모아서 들고 왔을 때도 그런 부분들도 심사에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국장님?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윤희주 위원  위원회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우수’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온도가 너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몫할 수 있도록, 저도 동참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같이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같을 지라도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1억인데 1,000만 원을 내는 거하고 100억인데 1,000만 원 내는 거하고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예우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세워진 예산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올해 예산이 3,000만 원 서 있는데 그걸 집행을 조례가 되면 기존 명예상징물을 1층 로비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저는 여기에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포함해서, 기부문화가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좀 해서 기부문화가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미풍양속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교육도 같이 포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부문화 활성화에 따른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목적과 정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조대영  기부가 있고 기부자가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참 조심스럽기도 하다!
기부의 한계를 어디까지 보고 기부자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우리 시청 로비에다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부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지난번 몇 주 전에 주문진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팀들이 세 분이 오셔서 사비를 약 한 7,000~8,000만 원 정도인가 들여서 연탄을 줘서, 군인들이 버스로 두 대가 오고 공무원도 동원되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참 감사하고 그분들 솔직히 너무 좋았는데 과연 전당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만들어요?
혹시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저희 같은 경우 올해 9월 말로 해서 강릉시에서 기부한 금액이 8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받은 금액은 거의 2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21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팀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지금 강릉시에 기부 해서 모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는 복지팀이 사례관리를 해서 그분들을 계속 지원하려면 민간재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금액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금에 동참하기 위해서 언론에 계속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는 굉장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민감한 게 있긴 있는데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민간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수막 걸어놓고, 이건 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그렇죠?
또 연탄 들어가는 철이고, 진짜 김장철에 여러 단체에서 김장을 하는데 거기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배추를 기증하고 수육을 기증하고 떡을 한 말 내놓고, 어디는 쌀을, 엄청난 기부자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있는 봉사자들을 어떻게 생각해 보자, 그것도 중요하다!
어떤 그런 활성화시킬 그게 되어야지 몇 사람 이렇게 해서 누가 1억을 냈니, 2억을 냈니 해서 그런 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안은 좋아요.
발상은 좋습니다.
동의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참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턱도 없는 사람들이 시청 로비에 와 봤더니 막 써 붙였어요.
윤희주, 정광민, 조대영 막 써 붙였는데 진짜 한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뭐 하는 거야?” 얘기 안 하겠어요?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평생학습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3호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 4월 조례가 제정된 20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는 수강료 1만 원을 1만5,000원으로 인상하여 비용을 징수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활성화 및 각종 관련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맞춤형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습공간을 확보하고, 일부 강좌에 대한 무료강좌 운영, 평생학습행사 운영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7조 제1항에 수강료 징수 사유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별지 1호 교육수강료 1인 1월 1만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제8조 2항 수강료 감면 대상 중 제5호에‘3인 이상 다자녀 가족’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만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둔 사람’으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만5,000원으로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 행정규제심의 대상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회신 되었습니다.
또한 21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호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의 활성화 및 평생학습 관련 행사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1인 1월 1만5,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수강료 감면 대상자 중‘3인 이상 다자녀 가족’을‘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사람’으로 변경하여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현실에 맞도록 수강료를 인상하였고, 평생학습의 다양한 시책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잘 아시겠지만 조례심사, 동의안 올라오면 심사하고 출연안 다 심사할 때 속기가 되고 녹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예.
○위원장 조대영  다 되는데, 제가 회의록을 한번 보았더니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예.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지금 그게 아니고 19세 미만인 자녀를 3 이상 둔 사람이 감면되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예.
○위원장 조대영  왜 19세라고 하셨어요?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평생학습관 이용자들 평균 연령을 보면 주로 은퇴자들로 60세 이상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자녀를 다 키워두셨고 또 그 연세들은 3인 이상 많이 낳았던 세대들로, 사실 저희가 조례에 보면 1만 원이든 1만5,000원이든 규정하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거의 대다수가 감면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습니까?
그런데 속기록을 봤더니 어떤 동료 위원께서는 18세 이하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안을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예.
○위원장 조대영  굳이 일부개정조례를 하는데 기왕에, 18세 19세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또 위원님들이 제안을 한 부분에 관한 것은, 한 살 차이인데 그 부분을 안 넣고 19세로 올렸는지, 과장님 생각이 어땠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18세라고 요구했던 것을, 몰랐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이는 일반적으로 선거 관련 나이도 있고 해서 19세로 명명을 했는데, 의회에서 18세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면제조항이라 확대의 폭을 넓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연간 수강생이 3,572명입니다.
그래서 수강자의 면제 대상이 한 13%가 되는데 그중에 다자녀 가구가 한 35~36%가 됩니다.
그래서 확대개념이기 때문에 나이 한두 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 이게 보니까 윤희주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시는데, 이름을 안 대려고 했는데 대는데 윤희주 위원님이 얘기를 하면서 18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걸 안 건드렸다면 모르겠는데 건드렸으면 그래도 해당 위원님한테 가서“위원님, 18인데 19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 하면 서로가 소통이 된다!
국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왜냐하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다 보잖아요, 그요?
그때 내가 18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 19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위원님은 이거 좀 그렇지 않나, 그렇죠?
19세가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관한 사항은 서로 대화하고 소통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혀 다른 의도는 없어…….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의도는 없고 저희가 청소년보호법이나 관련 법에 보통 다른 법에서 일반적인 데에서 많이 찾아보니까 19세 미만이 많아서 그쪽을 좀 따랐지 한 살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대영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미처 위원들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렇게 의회가 민감합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위원장으로서 꼭 그런 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