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11월 26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꼼꼼히 정리하시고 보다 의미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8일에는 행정사무조사 일정으로 오전 10시에는 에너지과로부터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와 오후 2시에는 건설사업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경제환경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9년 7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 삭제 등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인정취소에 관한 근거조항이 당초 특별법 제2조에서 10조의 2로 변경되어 반영하였고, 특별법 제65조 및 68조에 상인회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법 제17조의 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사용·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가 있고,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나 조건은 조례로 정하고 있기에 계약 외 갱신 횟수를 2회로 한정하고, 조건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계약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38조 2에 따르면 시장 정비 사업을 동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을 철회할 경우 그 절차 등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제25조에 상인회 등록 사항 변경 시 변경서류 제출 기한에 대한 부분과 제28조에 회계서류 보존 기간, 제30조에 상인회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질서 위반행위는 법에 따라야 하므로 제41조 지방세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7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 일부를 변경 및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인정취소에 관한 규정 변경, 상인회의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 및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갱신 기간 및 조건 신설, 시장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검토 결과 입법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없는 것을 신설하는 부분들 중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어서 들어오잖아요?
전통시장에 지금까지 대부계약한 게 있어요?
시장하고 임대를 받는 사람하고 대부계약을 맺었으면 대부계약 맺은 사람이 다시 또 재임대를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문제가 생겼던 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왕 조례로 신설이 되고 가려고 한다면 임대를 받았던 사람에 대한 재임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례에서 우리가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임대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임대가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재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재임대할 때는 뭘 하겠어요.
장사가 잘 될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받고 넘긴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특히 상가 쪽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시에서는 정확하게 조례에 대해서 담아줘야 한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못 담았으면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다시 담아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점을 많이 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서부시장 안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만일 그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가게 되면 나이가 많이 들거나 장사를 하지 못할 경우가 생겼을 때는 재임대가 넘어간단 말이죠.
반드시,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례를 보면 풍물시장 정리할 때 그때는 대부계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부분을 어느 여건 때문에 그쪽으로 와서 일시 장소를 빌려줬다가 그걸 시에서 필요로 해서 내보낼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임대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적시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줘요?
나중에 그거 할 때, 그리고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6페이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넘어가면 상인회 등록취소에 보면 2항에 ‘취소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청문 절차란 게 어떤 겁니까?
저희들은 상인회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용어로 시장관리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시장관리자가 될 때 이 조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시장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은 상인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번영회는 쉽게 얘기해서 자생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가 시장상인회가 하는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수는 있는데 이건 상인회라는 명칭은 자생단체로 보고 있고, 그 자생단체가 상인회 업무를 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 주긴 해 주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상인회로 해야지 관리를 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어서 그 차이점이 약간은 있습니다.
상인회로.
번영회를 상인회와 같이, 그러면 법적인 절차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상인회로 모든 것이 가줘야 된단 말이죠.
번영회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 중에서 서부시장 상가 안, 중앙시장 상가 안 이런 곳은 다 번영회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상인회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행정절차에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느 게 더 명칭을 가는 게 정확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행정 주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시장관리자 지정에 대해서 상인회와 번영회 중에서 어떤 조직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시장이?
상위법에, 2019년 1월 8일 일부개정한 겁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약칭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앞으로 합쳐야 하지 않겠는가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랬단 말이죠.
2개 중에서도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조례를 아주 그렇게 못하게 통일시켜 줘야 하느냐, 아니면 규칙으로서 그걸 통합할 수 있느냐,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걸 고민하는 중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번영회와 상인회가 아무 조직이고 갈등이 생기고, 시장이 잘못 지정해서 문제가 생겨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심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한 후에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법률에 개정된 부분을 일부 반영을 했고…….
그러니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로 정한다니까, 이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고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조례 정하는 데 아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규칙으로 그게 과연 상위법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관리자를 지정했을 때 두 단체 중에서 예를 들어 상인회가 원칙으로 봤을 때 그런데 번영회가 시장관리자로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부분을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특별법에 의하면 10년 이내로, 대부계약 10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게 해서 이번 조례안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5년으로 했어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면 5년 한 번하고 갱신해서 2회 한정되면 결과적으로 10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1항은 입찰에 의해서 계약했을 때…….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제한을 하려면 할 수가 있죠?
시장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쪽에 보면 그렇게 한정하고, 입찰은 10년 이내니까 5년 단위로 하면 두 번밖에 못하고, 수의계약은 횟수에 상관없이 쭉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수의계약 쪽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오랫동안 가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33조 2의 1항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되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수익은 서로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단체에 계속 주면 안 되기 때문에 2번만 갱신해 주고 법적으로 새로 입찰을 해라, 이런 거고 그 밑에 2항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 그건 입찰했을 경우에…….
주차장 이런 거해서 수익 발생하는 곳은 너무 오랫동안 주면 안 되니까, 오랫동안 주든 한 번 주든, 두 번 주든 간에 입찰로 가서 하는 걸 규정을 하면서 입찰은 오랫동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갱신 두 번이 끝난 후에 새로 공고해서 그 사람도 처음으로 새로 입찰 응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갱신할 때 이건 제한이 없단 말이죠.
특별법에, 그죠?
조례로 정하게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2, 3에 보면 그렇게 해 놨잖아요?
지금 이 내용대로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조례로 담으면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조례에 담진 않았지만,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조례에 담았을 때는 여기에는 없는데 나중에라도 담았을 때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차피 이 조례가 2019년 7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법률 근거라든지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오셔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도 재임대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 번영회라든지 상인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강릉시가 여기에 대해서 강릉시 조례로 개정할 수 있죠?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넓은 식견으로 시정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건설교통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251호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인 교통 접근성 취약 마을 주민의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시행된 시내버스의 첫차와 막차가 감회 또는 폐지됨에 따라 해당 노선 구간의 등하교, 출퇴근 시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 2조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희망택시, 희망택시 운영 대상 마을, 운송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3조에서는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연도별로 희망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4조부터 7조까지는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 운행 방법, 이용 방법, 비용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희망택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희망택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희망택시의 운행이 불필요하거나 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비용중단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희망택시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희망택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준용과 운영 세부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0일 강릉시 조례 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주민의 교통 복지 실현 및 2018년 11월 1일 버스노선 일부 감회에 따른 등하교 및 출퇴근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희망택시 운영의 목적 및 정의, 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 이용대상자, 운행 방법, 이용 방법, 비용의 신청 및 지급, 지원 중단 등 희망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입법 예고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적에 보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 운행’ 3쪽에 보면 이용대상자가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2쪽 정의를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2018년 11월 1일 시행된 첫차와 막차나 감회 또는 폐지된 버스노선 지역’이라고 했는데 목적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인데 정의를 보면 한정을 뒀단 말이죠?
버스노선이 폐지된 지역으로, 버스노선 폐지되기 전에도 벽지 쪽에는 상당히 불편함 해소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렇게 지역을 버스노선 폐지 지역으로 명시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희망택시는 강원도 조례에 근거해서 2015년부터 희망택시의 조례라든지 희망택시 지침에 보면 시내버스 종점으로부터 1km 이상부터 10가구 이상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희망택시를 넣을 수가 있는 그런 제시된 안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18년 1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득이 버스 운수종사자라든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 80% 정도가 비수익노선입니다만 첫차 막차를 그걸 줄이지 않고서는 근로기준법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한 첫차 막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망택시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이래서 조례에도 언급했듯이 이용대상자를 제도권에 넣어서 걸러보고자 해서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만 포괄적으로 하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사천지역도 보니까 버스노선이 나왔죠.
거기서 제외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산간오지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은 어차피 졸업하고 나오면 이용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포괄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목적 취지에 맞게끔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정해 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항에 보면, 4조 이용대상자에 보면 ‘단 자가용 차량 보유자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부모는 차를 갖고 있지만, 자녀가 부모가 차가 있다고 그래서 이용 못 하거나 그러진 않죠?
이분이 시장을 가려고 하면 아들이 차가 있다고 그래서 이용대상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귀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마을버스를 갖고 노선을 조정해야지 여기서 희망택시를 갖고 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당연히 희망택시 부분은 감해야 하는 이런.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지원 조례를 보면, 5조를 보면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는 도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한다’고 했는데 강릉시에서는 제4조 이용대상자로 해서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하고, 자가용 차량 보유자는 제외하고, 또한 출퇴근자와 통학생으로 한정한다’고 했거든요?
또 희망택시 운행 시간을 6시부터 22시까지 제한했고, 그럼 이용하는 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건데 이런 제한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강원도 조례로 봤을 때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마을 대상의 주민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죠.
출퇴근자와 통학생을 인정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출퇴근자를 명확하게 어떻게 한정을 할 겁니까?
가려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누굴 만나서 시내에서, 아니면 자기 회사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을 뺀 나머지 12시까지는 운행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10시까지, 근로 기준 시간을 다 제외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택시를 이용하는 데 시간제한을 한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이런 법령을 개정하려고?
06시부터 22시까지는 버스운행이 가능한 시간이고 그 이후에 이용하는 소외된 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는 건데 10시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건 학생하고 출퇴근자 몇 명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건 형식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만드는 건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 조례를 만들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를 현재 다 커트하고, 어떤 사람이 혜택을 봅니까?
또한 낮에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이웃의 차량을 이용해서 시내와 자기 목적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용이하지만, 22시에서 12시, 24시간 사람이 다 통행하는 데 10시로 묶어놓으면 제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마을에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깊게…….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상반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가용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10시, 11시, 12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도부터 강릉시에 했어요.
희망택시를, 했는데 정해져 있단 말이죠.
마을이, 아무 마을이나 벽지에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마을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잖아요?
주문진 삼교리, 주문진 거문동, 죽헌동, 원퉁이마을, 안현동, 하남마을 사천면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마을이, 그 마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갖고 수반하는 일에 우리 마음대로 저 마을도 조금 교통이 불편하니까 더 넣어주고, 이 마을 더 넣어주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설명할 때 그렇게 하셔야죠?
마치 우리가 정하면 마음대로 다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조례를 내놓느냐 하면 감차 때문에, 첫차 막차 폐지하면서 불편함 때문에 담아서 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비용추계에는 안 내놨죠.
비용추계라는 건 1억 이하일 경우, 3억 미만일 경우는 비용추계를 안 내는데 지금 하고 있는 희망택시 이건 연중 3억이 넘어요?
옥계 같은 경우 마실버스 생겼고, 전에는 마실버스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고, 사천 생기고 면 단위 다 생기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비용추계에는 인정을 해요.
굳이 비용추계를 여기 붙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이렇게 월 어느 정도가 소요되고 이래서 1년에 얼마 정도 소비됐는지 이런 정도는 이 조례안, 이 자료상에 의무적으로 비용추계서가 아닌 자료를 붙여주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여기 자가용 보유자는 제외한다?
아들이 자가용을 갖고 있다고 온 가족을 다 제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출근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장 보러 가는데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과장님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자가용 보유자는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 가족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을 시원하게 얘기해 줬으면 혼선이 덜하지 않나 싶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내놓은 안은 첫차 막차 폐지, 감차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지금까지는 희망택시를 이용 안 하던, 첫차 막차 출퇴근하든지 통학하던 사람들이 희망택시와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도 없었는데, 그 노선이 폐지되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걸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만들잖아요?
10시까지, 무슨 볼일보다가 11시, 12시까지 시간 늘려달라, 그 차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으면 이 조례 만드는 취지 목적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아쉽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자기 자가용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그거 하다, 곤란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답변해 줘야지, 과장님은 웬만하면 지침에도 담아보겠다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조례 만들고 우리 마음대로 지침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 마실버스가 역할을 다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 지나가면 비용 문제나 모든 부분도 현격히 줄어들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게 조례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희망택시 이용하는 취지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치 희망택시가 개인의 자가용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희망택시 운영해 오면서 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됐는데, 물론 여기에는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국·도비는 돈이 아닙니까?
예산에 관해서는 잘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혹시 1일 이용 횟수라든지, 월 이용 횟수든지, 연간 이용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의 홍길동은 하루에 다섯 번은 이용한다든지?
나머지는 택시비 계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추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도 어느 정도 좋은 취지에서 우리는 희망택시를 지원해 주는데 나쁜 쪽으로 이용해서 마치 내 자가용 쓰듯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개인 휴대폰 번호가 개인택시지부에 등록되어 있고 이 사람들의 승하차 지점도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다른…….
월 20만 원 체크카드인데 20만 원에서 30만 원 바우처카드를 제공해 주면 바우처카드를 이용하는 게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 40%에서 50% 정도.
나머지 넘게 되면 본인이 자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문진 거문동은 20만 원입니다.
또 죽헌동 원퉁이마을은 3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거리 이런 거 때문에 1인당 쓸 수 있는 것을 한도를 줬어요.
20%, 30% 하는 게 아니고 한도를 줬잖아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20만 원 정도밖에 안 만들어 주고, 조금 외진 곳은 30만 원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4개 마을에 등록되어서, 바우처카드를 사용해서 등록되어서 쓰고 있는 사람이 196명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게 노선 폐지, 감차, 첫차 막차 이런 거 때문에 쓸 수 있는, 해당하는 사람이 187명이란 말입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그렇게 횟수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담아져 있는 게 안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계장님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30만 원에서 20만 원이 아니고 조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거리상 그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줘야 되고, 한 가지 뒤늦게 담으려고 하는 사천 운행노선 감차 폐지된 첫차 막차 여기에 대해서는 바우처카드가 아니잖아요?
이건 결국은 수기로 해서 신청하는 대로 돈을 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결국은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이걸 결국은 지도·감독을, 카드를 갖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걸 써야 하니까, 수기로 해서 여기 보면 청구서 작성해서 올리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교통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4개 마을 외에 저번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질의했을 때 하루에 버스 이용률 제일 저조한 곳이 왕산면 고단리 평균 2명인가 3명 타고 다닌다는데 그런 곳도 확대 시행해서 오히려 그 노선의 버스를 폐지시키고, 비수익노선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택시를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 재정을 최소화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교통권 이용 확보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넓게 접근을 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마을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약간 불충한 부분은 마을버스 노선을 갖고 커버하는 게 소형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커버하는 것을 현재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있던 버스노선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거에 따른 불평도 생기고 희망택시 지원이라든지 마을버스 이런 것도 어차피 과장님하고 시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11시17분)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과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농업 발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4에이치 주관 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제출기한을 1개월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의 수정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발전되고’를 ‘발전하고’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호 가목 중 ‘수련활동 문화활동’를 ‘수련활동·문화활동’으로 변경하며 안 제7조 본문 중 ‘1개월’을 ‘2개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실적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3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법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원육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건 지방재정법에 보고를 1개월 이내로 하라는 걸 2개월로 바꾸는 게 핵심이잖아요?
나머지 두 가지는 글자 하나 바꾸는 거고, 점 하나 찍는 거고, 나머지는 없죠?
무슨 단체인지, 왜냐하면 엄격히 보면 5대 농민단체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농업경영인, 지도자, 여농,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4에이치란 말이죠.
5개를 갖고, 5개 농민단체라고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4에이치 활동, 결국은 4에이치 활동상에 지원할 근거 때문에 있고, 4에이치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귀농·귀촌하시는 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학생들도 있고 학생 4에이치하고 일반 4에이치를 하는데 활동한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했든, 어떻게 지원했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원했던 내역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대로 대충 4에이치 활동하면서 지원 근거라든지 지원비라든지 이런 거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학교 4에이치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진로 선택 부분에서 진로개발에 나침판 캠프라든지 아니면 한마음대회에 참석해서 학교 4에이치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진로 적성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림 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과제 활동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 4에이치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업인들과 같이 결부시켜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영농 이탈을 방지하고 영농에 성실히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그리고이게2015년도부터강릉시에했어요.
희망택시를,했는데정해져있단말이죠.
마을이,아무마을이나벽지에속에들어갔다고해서그마을이다되는게아니고정해져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