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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11월 26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꼼꼼히 정리하시고 보다 의미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8일에는 행정사무조사 일정으로 오전 10시에는 에너지과로부터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와 오후 2시에는 건설사업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경제환경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9년 7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 삭제 등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인정취소에 관한 근거조항이 당초 특별법 제2조에서 10조의 2로 변경되어 반영하였고, 특별법 제65조 및 68조에 상인회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법 제17조의 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사용·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가 있고,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나 조건은 조례로 정하고 있기에 계약 외 갱신 횟수를 2회로 한정하고, 조건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계약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38조 2에 따르면 시장 정비 사업을 동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을 철회할 경우 그 절차 등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제25조에 상인회 등록 사항 변경 시 변경서류 제출 기한에 대한 부분과 제28조에 회계서류 보존 기간, 제30조에 상인회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질서 위반행위는 법에 따라야 하므로 제41조 지방세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7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 일부를 변경 및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인정취소에 관한 규정 변경, 상인회의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 및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갱신 기간 및 조건 신설, 시장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검토 결과 입법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없는 것을 신설하는 부분들 중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어서 들어오잖아요?
전통시장에 지금까지 대부계약한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대부계약한 선례가 있어요?
어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입찰에 의해서 한 건 없고 수의계약으로 계속하고 있고…….
최익순 위원  어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중앙시장도 있고, 성남시장도 있고, 주문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건물, 그리고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 상가사무실 고객 쉼터 같은 경우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느냐 하면, 대부계약을 맺었잖아요?
시장하고 임대를 받는 사람하고 대부계약을 맺었으면 대부계약 맺은 사람이 다시 또 재임대를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문제가 생겼던 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왕 조례로 신설이 되고 가려고 한다면 임대를 받았던 사람에 대한 재임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례에서 우리가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임대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임대가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재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재임대할 때는 뭘 하겠어요.
장사가 잘 될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받고 넘긴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특히 상가 쪽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시에서는 정확하게 조례에 대해서 담아줘야 한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못 담았으면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다시 담아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점을 많이 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서부시장 안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만일 그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가게 되면 나이가 많이 들거나 장사를 하지 못할 경우가 생겼을 때는 재임대가 넘어간단 말이죠.
반드시,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례를 보면 풍물시장 정리할 때 그때는 대부계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부분을 어느 여건 때문에 그쪽으로 와서 일시 장소를 빌려줬다가 그걸 시에서 필요로 해서 내보낼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임대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적시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줘요?
나중에 그거 할 때, 그리고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6페이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넘어가면 상인회 등록취소에 보면 2항에 ‘취소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청문 절차란 게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당사자를 불러서 저희들하고 같이 소명하는 기회를 주는 것을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최익순 위원  불러서, 그러면 이걸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저희하고 법무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행정절차를 밟는 구성 요건이 다 담겨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있고, 상점 그거 할 때 보통 상인회하고 번영회가 형성된단 말이죠.
여기서 볼 때는 상인회에 대한 부분들만 규정을 해 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예.
최익순 위원  신설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상인회에 대한 부분만 등록취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번영회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이와 같은 부분이 만들어진 절차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상인회가 될 수 있고 번영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인회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용어로 시장관리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시장관리자가 될 때 이 조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번영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법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법에도 시장관리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권한이 있는데, 상인회에 대한 부분들은 명시되어 있는데 번영회에 대한 부분들은 등록취소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은 상인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번영회는 쉽게 얘기해서 자생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가 시장상인회가 하는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수는 있는데 이건 상인회라는 명칭은 자생단체로 보고 있고, 그 자생단체가 상인회 업무를 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 주긴 해 주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상인회로 해야지 관리를 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어서 그 차이점이 약간은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에 우리가 혜택받거나 뭘 할 때 전통시장 육성법에서 절차를 밟아서 공모할 때는 번영회로는 못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신청을 번영회로는 안 되는 거죠.
상인회로.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앙시장 같은 번영회 같은 역할은 사실 상인회로 명칭을 변경시키는 절차를 밟는 게 좋지 않나요?
과장님,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법률상에 번영회도 같이 적용되는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최익순 위원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게 없습니까?
번영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로 가는 것보다도 번영회로 가는 부분에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행정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게 번영회는 따로…….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법에는 상인회에 대한 법은 만들어 놓고 번영회도 준하게 요구를 한단 말이죠.
번영회를 상인회와 같이, 그러면 법적인 절차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상인회로 모든 것이 가줘야 된단 말이죠.
번영회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 중에서 서부시장 상가 안, 중앙시장 상가 안 이런 곳은 다 번영회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상인회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행정절차에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느 게 더 명칭을 가는 게 정확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행정 주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법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관리자 지정에 대해서 상인회와 번영회 중에서 어떤 조직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예.
신재걸 위원  그럼 67조 2항 2호에 보면 ‘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이라는 게 있고,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그렇다면 번영회는 민법에 관여해서 설립된 법인이라고 추측을 했을 때 그럼 번영회장을 시장관리자로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법인등록을 해야 되겠죠.
신재걸 위원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상위법에, 2019년 1월 8일 일부개정한 겁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약칭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앞으로 합쳐야 하지 않겠는가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한 시장에 2개 조직이 운영되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할 때 전부다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타 시·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한번 과장님이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더라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육성법, 전통시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랬단 말이죠.
2개 중에서도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조례를 아주 그렇게 못하게 통일시켜 줘야 하느냐, 아니면 규칙으로서 그걸 통합할 수 있느냐,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걸 고민하는 중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중기부 의견을 들어보고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강릉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번영회와 상인회가 아무 조직이고 갈등이 생기고, 시장이 잘못 지정해서 문제가 생겨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심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한 후에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이번 조례는 특별하게 개정하려고 의도가 있어서 개정하는 게 아니고 중기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안대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법률에 개정된 부분을 일부 반영을 했고…….
신재걸 위원  그 밑에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로 정한다니까, 이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고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조례 정하는 데 아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규칙으로 그게 과연 상위법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일단 시장 지정취소 요건에서 번영되는 사항이 조항이 변경되고 전통시장법이 10조 2항으로 조항이 신설되어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 이건 법에 위반, 시장을 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신재걸 위원  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관리자를 지정했을 때 두 단체 중에서 예를 들어 상인회가 원칙으로 봤을 때 그런데 번영회가 시장관리자로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시장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특별한 요건이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변경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이쯤 해 놓고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여튼 대안을 충분히 준비해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취지를 알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부분을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특별법에 의하면 10년 이내로, 대부계약 10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게 해서 이번 조례안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5년으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추가로 갱신…….
김기영 위원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아니, 입찰에 의해서 다시 갱신계약을 했을 때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수위계약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면 5년 한 번하고 갱신해서 2회 한정되면 결과적으로 10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1항하고 2항은 별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1항은 입찰에 의해서 계약했을 때…….
김기영 위원  입찰에 의해서 계약했을 때 갱신은 2회에 한정해서 더 안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예,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입찰에 낙찰되어서 두 번 한 사람이 다시 세 번째는 할 수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예.
김기영 위원  2회에 한정한다는 겁니까?
더 안 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다시 입찰을 하든지.
김기영 위원  수위계약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면서 횟수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예.
김기영 위원  개정안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그래서 혼동이 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제한을 하려면 할 수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조례에 담아서, 수의계약을 해서 너무 거기만 5년 단위로 계속 횟수 제한 없이 한다고 했을 때는 할 수는 있지만 이걸 만약 이것도 2회나 3회로 조례로 담아서 제한을 하면 제한이 가능하다, 조례로 만들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가능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입찰로 정했을 때는 2회에 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전통시장…….
김기영 위원  특별법에 10년 이내로 하라고 했으니까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공유재산 관리법상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10년 이상은 못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예.
김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된 법 해석인 것 같아요.
수의계약은.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공유재산법에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특별법에는 그 기간을 10년까지 늘려놨고, 입찰에 의해서 연장계약할 수 있는 건 10년까지 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입찰은 오히려 공정할 수가 있는데, 그건 횟수 제한해서 못하게 하고 수의계약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입찰보다는 너무 조금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어요.
시장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쪽에 보면 그렇게 한정하고, 입찰은 10년 이내니까 5년 단위로 하면 두 번밖에 못하고, 수의계약은 횟수에 상관없이 쭉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수의계약 쪽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오랫동안 가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조 2의 1항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되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수익은 서로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단체에 계속 주면 안 되기 때문에 2번만 갱신해 주고 법적으로 새로 입찰을 해라, 이런 거고 그 밑에 2항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 그건 입찰했을 경우에…….
김기영 위원  수익이 생기든 안 생기든 공유재산을 지금 쓰는 것 자체가 수익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수익인데 시장 같은, 시장에 해당하는 거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쓰는 자체가 수익이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수익은 맞는데 어떤 혜택을 주는 건 맞는데.
김기영 위원  한 군데가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주차장 이런 거해서 수익 발생하는 곳은 너무 오랫동안 주면 안 되니까, 오랫동안 주든 한 번 주든, 두 번 주든 간에 입찰로 가서 하는 걸 규정을 하면서 입찰은 오랫동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관계없는 게 아니고 1번 입찰됐을 때 갱신을 두 번만 해 주는 거죠.
갱신 두 번이 끝난 후에 새로 공고해서 그 사람도 처음으로 새로 입찰 응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기영 위원  갱신을 할 때 횟수는 2회에 한하고 그다음에 한 번, 갱신이라는 건 수의계약이라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연장해 주는 거죠.
김기영 위원  다시 그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입찰을 봐야 된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2항에 보면 이건, 수의계약은 아무런 제한을 안 받고 계속할 수 있다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상인회사무실은 시장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안에 있는 우리 시의 시설은 상인회에서 사무실로 쓰게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준 겁니다.
김기영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보면 없어요.
갱신할 때 이건 제한이 없단 말이죠.
특별법에, 그죠?
조례로 정하게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2, 3에 보면 그렇게 해 놨잖아요?
지금 이 내용대로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조례로 담으면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조례에 담진 않았지만,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알고는 있는데 그…….
김기영 위원  왜냐하면 상위법에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붙여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례에 담았을 때는 여기에는 없는데 나중에라도 담았을 때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육성법에서 자금 및 지원된 건물 이런 시설에 한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차피 이 조례가 2019년 7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법률 근거라든지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오셔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도 재임대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 번영회라든지 상인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강릉시가 여기에 대해서 강릉시 조례로 개정할 수 있죠?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충분하게 법리검토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미비된 부분은 조례나 규칙으로 담을 수 있도록 차후라도 준비하셔서 다시 한번 개정안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폭넓은 식견으로 시정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건설교통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251호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인 교통 접근성 취약 마을 주민의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시행된 시내버스의 첫차와 막차가 감회 또는 폐지됨에 따라 해당 노선 구간의 등하교, 출퇴근 시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 2조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희망택시, 희망택시 운영 대상 마을, 운송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3조에서는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연도별로 희망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4조부터 7조까지는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 운행 방법, 이용 방법, 비용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희망택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희망택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희망택시의 운행이 불필요하거나 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비용중단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희망택시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희망택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준용과 운영 세부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0일 강릉시 조례 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주민의 교통 복지 실현 및 2018년 11월 1일 버스노선 일부 감회에 따른 등하교 및 출퇴근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희망택시 운영의 목적 및 정의, 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 이용대상자, 운행 방법, 이용 방법, 비용의 신청 및 지급, 지원 중단 등 희망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입법 예고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적에 보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 운행’ 3쪽에 보면 이용대상자가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2쪽 정의를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2018년 11월 1일 시행된 첫차와 막차나 감회 또는 폐지된 버스노선 지역’이라고 했는데 목적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인데 정의를 보면 한정을 뒀단 말이죠?
버스노선이 폐지된 지역으로, 버스노선 폐지되기 전에도 벽지 쪽에는 상당히 불편함 해소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렇게 지역을 버스노선 폐지 지역으로 명시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최정규  교통과장 최정규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희망택시는 강원도 조례에 근거해서 2015년부터 희망택시의 조례라든지 희망택시 지침에 보면 시내버스 종점으로부터 1km 이상부터 10가구 이상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희망택시를 넣을 수가 있는 그런 제시된 안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18년 1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득이 버스 운수종사자라든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 80% 정도가 비수익노선입니다만 첫차 막차를 그걸 줄이지 않고서는 근로기준법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한 첫차 막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망택시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이래서 조례에도 언급했듯이 이용대상자를 제도권에 넣어서 걸러보고자 해서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정규민 위원  어차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굳이 지역을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최정규  이건 상위법보다는 도 조례에 근거했고, 희망택시 지침에 근거했습니다.
정규민 위원  포괄적으로 지역을 명시하지 말고, 산간벽지에 있는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교통과장 최정규  잘 아시다시피 공공의 재정이 투입되는, 예상하기로 올해 예산이 3억4,000정도가 됩니다만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다시피 읍·면 지역에는 마을버스를…….
정규민 위원  이용권을 상당히 제한을 많이 뒀잖아요?
지역만 포괄적으로 하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사천지역도 보니까 버스노선이 나왔죠.
거기서 제외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산간오지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은 어차피 졸업하고 나오면 이용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포괄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목적 취지에 맞게끔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교통과장 최정규  예.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희망택시 운행을 했죠?
○교통과장 최정규  15년도에 주문진 삼교리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4개 마을을.
김용남 위원  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마을버스가 들어가면 현재보다는 줄지만 현재는 월 2,000에서 3,000정도.
김용남 위원  월요?
○교통과장 최정규  예.
김용남 위원  1년에 2억이 넘는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물론 여기에는 국비, 도비를 포함한 겁니다.
김용남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계획이 있는데 강릉시 운영 계획 아직 수립을 안 했죠?
○교통과장 최정규  조례 이후에 별도로 세부적인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용남 위원  운영 계획을 짤 때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을 행정에서 조사해서 지정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최정규  위원님 아시다시피 희망택시 할 때는 각 읍·면·동에 희망택시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읍·면·동에 뿌려서 읍·면·동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취합해서 시에 건의를 합니다.
그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정해 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마을을 지정할 때 아까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너무 애매합니다.
이걸 관련 규정에 규정을 담아서?
○교통과장 최정규  여기서 담지 못한 내용은 지침에서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을 세밀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첫차 막차가 감차 된 마을은 주로 학생들이나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실 제일 큰 피해자들입니다.
몇 항에 보면, 4조 이용대상자에 보면 ‘단 자가용 차량 보유자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부모는 차를 갖고 있지만, 자녀가 부모가 차가 있다고 그래서 이용 못 하거나 그러진 않죠?
○교통과장 최정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첫차 막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게.
김용남 위원  그 어머니, 부모님들, 어르신들, 아들이 차를 갖고 있는데 이분은 낮에 활동하기 위해서 차를 가져가면 노인은 혼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시장을 가려고 하면 아들이 차가 있다고 그래서 이용대상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것도 지침에서 담아서 보완을…….
김용남 위원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침 학생들하고 출퇴근자하고 그다음에 낮에 어르신들이 시장을 가려고 하면 아침 9시, 7시에 1시에 있던 차가 아침 9시에 한 번 있고, 오후 5시에 한 번 있으면 오전 9시에 시장 보러 갔다가 중간에 차가 없어서 못 옵니다.
귀가를 못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을 드리는 게 아까를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은 올해, 내년에 마을버스를 8개 읍·면에는 100%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마을버스를 갖고 노선을 조정해야지 여기서 희망택시를 갖고 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당연히 희망택시 부분은 감해야 하는 이런.
김용남 위원  마을버스가 들어가면 이런 게 해소가 되니까 혜택 지역이 안 되겠죠.
그전이라도 그런 것을 잘 세심하게 살펴서…….
○교통과장 최정규  시차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일부하고 하반기까지인데 첫차 막차가 중간에 간격을 메워주기에는 희망택시 갖고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여튼 시차적으로 늘어나면 지침에서 보완 여부를 세밀하게.
김용남 위원  마을버스가 다 도입되려면 내년 후반기에는?
○교통과장 최정규  내년 상반기에 반, 하반기에 반.
김용남 위원  그러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중간에, 그런 시기에 이런 것을 적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지원 조례를 보면, 5조를 보면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는 도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한다’고 했는데 강릉시에서는 제4조 이용대상자로 해서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하고, 자가용 차량 보유자는 제외하고, 또한 출퇴근자와 통학생으로 한정한다’고 했거든요?
또 희망택시 운행 시간을 6시부터 22시까지 제한했고, 그럼 이용하는 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건데 이런 제한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강원도 조례로 봤을 때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마을 대상의 주민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죠.
출퇴근자와 통학생을 인정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출퇴근자를 명확하게 어떻게 한정을 할 겁니까?
가려내야 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출퇴근자는 기존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선이 첫차나 막차를 이용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끊어짐으로 인해서 불편이 있는 사항은 읍·면·동 의견수렴을 해서 도 조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용대상자 밑에 보면 해당 시장·군수가 밑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재모 위원  이런 희망버스도 아니고 희망택시인데 택시는 자율적으로 24시간 운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누굴 만나서 시내에서, 아니면 자기 회사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을 뺀 나머지 12시까지는 운행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10시까지, 근로 기준 시간을 다 제외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택시를 이용하는 데 시간제한을 한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이런 법령을 개정하려고?
○교통과장 최정규  명칭 자체도 택시입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중교통이, 기존에 대중교통이 우리 일상에서 미침이 부족하면서, 누수가 생김으로 인한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희망택시이기 때문에.
이재모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10시까지 제한한 겁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기존에 시내버스 막차를 기준으로 해서.
이재모 위원  그 이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법령이…….
○교통과장 최정규  범위를 생각할…….
이재모 위원  이걸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6시부터 22시까지는 버스운행이 가능한 시간이고 그 이후에 이용하는 소외된 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는 건데 10시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교통과장 최정규  그걸 플러스마이너스 30분으로 조정해서 10시 반, 아침 5시 반까지…….
이재모 위원  플러스마이너스를 산정하는 데 버스가 다니지 않는, 이후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죠?
○교통과장 최정규  그건 각자 생각의 차이고 접근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재모 위원  도 조례에는 희망택시 이용자 주민등록을 강원도에 있는 사람으로 한해서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만드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제재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 마을에, 만약에 삼교리면 삼교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출퇴근자, 통학생, 교통약자, 자가용 있는 자는 제외하고, 이러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봅니까?
이런 건 학생하고 출퇴근자 몇 명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건 형식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만드는 건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 조례를 만들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를 현재 다 커트하고, 어떤 사람이 혜택을 봅니까?
또한 낮에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이웃의 차량을 이용해서 시내와 자기 목적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용이하지만, 22시에서 12시, 24시간 사람이 다 통행하는 데 10시로 묶어놓으면 제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마을에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깊게…….
○교통과장 최정규  위원님, 고견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상반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가용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10시, 11시, 12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도부터 강릉시에 했어요.
희망택시를, 했는데 정해져 있단 말이죠.
마을이, 아무 마을이나 벽지에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마을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잖아요?
주문진 삼교리, 주문진 거문동, 죽헌동, 원퉁이마을, 안현동, 하남마을 사천면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마을이, 그 마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갖고 수반하는 일에 우리 마음대로 저 마을도 조금 교통이 불편하니까 더 넣어주고, 이 마을 더 넣어주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설명할 때 그렇게 하셔야죠?
마치 우리가 정하면 마음대로 다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조례를 내놓느냐 하면 감차 때문에, 첫차 막차 폐지하면서 불편함 때문에 담아서 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비용추계에는 안 내놨죠.
비용추계라는 건 1억 이하일 경우, 3억 미만일 경우는 비용추계를 안 내는데 지금 하고 있는 희망택시 이건 연중 3억이 넘어요?
○교통과장 최정규  넘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렇게 했을 때 늘어나는데 왜냐 첫차 막차 때문에 출퇴근이나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시킨다, 늘어난단 말이죠.
옥계 같은 경우 마실버스 생겼고, 전에는 마실버스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고, 사천 생기고 면 단위 다 생기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비용추계에는 인정을 해요.
굳이 비용추계를 여기 붙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이렇게 월 어느 정도가 소요되고 이래서 1년에 얼마 정도 소비됐는지 이런 정도는 이 조례안, 이 자료상에 의무적으로 비용추계서가 아닌 자료를 붙여주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여기 자가용 보유자는 제외한다?
아들이 자가용을 갖고 있다고 온 가족을 다 제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죠.
아들이 출근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장 보러 가는데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과장님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자가용 보유자는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 가족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을 시원하게 얘기해 줬으면 혼선이 덜하지 않나 싶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내놓은 안은 첫차 막차 폐지, 감차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지금까지는 희망택시를 이용 안 하던, 첫차 막차 출퇴근하든지 통학하던 사람들이 희망택시와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도 없었는데, 그 노선이 폐지되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걸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만들잖아요?
10시까지, 무슨 볼일보다가 11시, 12시까지 시간 늘려달라, 그 차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래서 본 조례는 위원님께서…….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이유는 막차 끊겨서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시간을 더 연장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랬으면 이 조례 만드는 취지 목적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아쉽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자기 자가용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그거 하다, 곤란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답변해 줘야지, 과장님은 웬만하면 지침에도 담아보겠다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조례 만들고 우리 마음대로 지침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래서…….
김기영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내년 1년 동안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지금 옥계 마실버스 운행하듯이 마실버스가 다 도입되면 이 부분은 현격하게 줄어들고 큰 이용 이게 많지 않아요.
다 마실버스가 역할을 다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 지나가면 비용 문제나 모든 부분도 현격히 줄어들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게 조례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희망택시 이용하는 취지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치 희망택시가 개인의 자가용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희망택시 운영해 오면서 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됐는데, 물론 여기에는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국·도비는 돈이 아닙니까?
예산에 관해서는 잘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혹시 1일 이용 횟수라든지, 월 이용 횟수든지, 연간 이용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그런 게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시 자체에서 희망택시를 지원을 해 주면서 1일, 월, 연으로 따졌을 때 희망택시 지원해 주는데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용 횟수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의 홍길동은 하루에 다섯 번은 이용한다든지?
○교통과장 최정규  그런 자료는 데이터로 축적이 되어 있고 1일 평균 70에서 8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 한 달 평균 2,200에서 2,300명 정도.
○위원장 배용주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 버스 비용만 내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택시비 계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추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도 어느 정도 좋은 취지에서 우리는 희망택시를 지원해 주는데 나쁜 쪽으로 이용해서 마치 내 자가용 쓰듯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게 이용대상자가 4개 마을에 한 200명되고 첫차 막차 감회 된 지역 180명 해서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대상은 관내 한 380명 정도가 됩니다.
개인 휴대폰 번호가 개인택시지부에 등록되어 있고 이 사람들의 승하차 지점도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다른…….
○위원장 배용주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하루에 20회 희망택시 이용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런 예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교통과장 최정규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발견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15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됐거나 부당 수급했거나 그런 거 조사한 적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매월 청구받아서 지급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4개 지역은 현금으로 하지 않고 바우처카드를 제공했습니다.
월 20만 원 체크카드인데 20만 원에서 30만 원 바우처카드를 제공해 주면 바우처카드를 이용하는 게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 40%에서 50% 정도.
○위원장 배용주  좋아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든지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루에 50번 이용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하루에 그런…….
○위원장 배용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택시화물담당 최영미  30만 원 안에서 횟수 제한이 없고요.
나머지 넘게 되면 본인이 자담을 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처음 탔을 때 하고 목적지까지 부담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택시화물담당 최영미  30만 원 넘게 되면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질의를 해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추가적으로 과장님, 위원장님 한 얘기 끝에 답변을 하려면 주문진 삼교리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주문진 거문동은 20만 원입니다.
또 죽헌동 원퉁이마을은 3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거리 이런 거 때문에 1인당 쓸 수 있는 것을 한도를 줬어요.
20%, 30% 하는 게 아니고 한도를 줬잖아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20만 원 정도밖에 안 만들어 주고, 조금 외진 곳은 30만 원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4개 마을에 등록되어서, 바우처카드를 사용해서 등록되어서 쓰고 있는 사람이 196명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게 노선 폐지, 감차, 첫차 막차 이런 거 때문에 쓸 수 있는, 해당하는 사람이 187명이란 말입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그렇게 횟수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담아져 있는 게 안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계장님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30만 원에서 20만 원이 아니고 조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거리상 그게 있으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거문동만 20만 원.
김기영 위원  다른 곳은 나머지는 30만 원, 그렇게 해서 연중 계산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약 3억4,000정도 비용 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줘야 되고, 한 가지 뒤늦게 담으려고 하는 사천 운행노선 감차 폐지된 첫차 막차 여기에 대해서는 바우처카드가 아니잖아요?
이건 결국은 수기로 해서 신청하는 대로 돈을 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결국은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이걸 결국은 지도·감독을, 카드를 갖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걸 써야 하니까, 수기로 해서 여기 보면 청구서 작성해서 올리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교통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과장 최정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 우리가 5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죠?
○교통과장 최정규  4개 마을.
○위원장 배용주  동료 위원님도 그런 걸 지적하셨는데 어차피 교통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걸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4개 마을 외에 저번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질의했을 때 하루에 버스 이용률 제일 저조한 곳이 왕산면 고단리 평균 2명인가 3명 타고 다닌다는데 그런 곳도 확대 시행해서 오히려 그 노선의 버스를 폐지시키고, 비수익노선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택시를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교통과장 최정규  그런 부분도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 재정을 최소화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교통권 이용 확보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넓게 접근을 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마을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약간 불충한 부분은 마을버스 노선을 갖고 커버하는 게 소형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커버하는 것을 현재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어차피 교통, 강릉시뿐만 아니라 춘천시도 그렇고 버스노선 개편 때문에 상당히 여론들이, 안 좋은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있던 버스노선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거에 따른 불평도 생기고 희망택시 지원이라든지 마을버스 이런 것도 어차피 과장님하고 시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배용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과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농업 발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4에이치 주관 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제출기한을 1개월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의 수정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발전되고’를 ‘발전하고’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호 가목 중 ‘수련활동 문화활동’를 ‘수련활동·문화활동’으로 변경하며 안 제7조 본문 중 ‘1개월’을 ‘2개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실적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3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법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원육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건 지방재정법에 보고를 1개월 이내로 하라는 걸 2개월로 바꾸는 게 핵심이잖아요?
나머지 두 가지는 글자 하나 바꾸는 거고, 점 하나 찍는 거고, 나머지는 없죠?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4에이치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무슨 단체인지, 왜냐하면 엄격히 보면 5대 농민단체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농업경영인, 지도자, 여농,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4에이치란 말이죠.
5개를 갖고, 5개 농민단체라고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4에이치 활동, 결국은 4에이치 활동상에 지원할 근거 때문에 있고, 4에이치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학교 4에이치와 청년 4에이치로 2개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김기영 위원  일단 4에이치라고 그러면 34세 미만이잖아요?
학교 학생들도 있고 학생 4에이치하고 일반 4에이치를 하는데 활동한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했든, 어떻게 지원했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원했던 내역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길게 하지 말고 근래 3년 치 정도 4에이치가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떻게 뭘 보조해서 어떤 성과를 냈고, 결국은 성과보고서는 다 채택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대로 대충 4에이치 활동하면서 지원 근거라든지 지원비라든지 이런 거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저희들이 학생 4에이치 같은 경우에는 농심 함량 쪽으로 생활 원예 중앙경진대회에도 참석하고, 전국 학생 4에이치경진대회에서 메이크업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경진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학교 4에이치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진로 선택 부분에서 진로개발에 나침판 캠프라든지 아니면 한마음대회에 참석해서 학교 4에이치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진로 적성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림 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과제 활동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 4에이치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업인들과 같이 결부시켜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영농 이탈을 방지하고 영농에 성실히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1년에 4에이치에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학교 4에이치하고 청년 4에이치?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1억5,000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여기에는 국·도비 다 포함됩니까?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위원장 배용주  동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죠.
그 자료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그리고이게2015년도부터강릉시에했어요.

희망택시를,했는데정해져있단말이죠.

마을이,아무마을이나벽지에속에들어갔다고해서마을이되는아니고정해져있잖아요?

주문진삼교리,주문진거문동,죽헌동,원퉁이마을,안현동,하남마을사천면이런정해져있잖아요?

마을이,마을속에들어가지않는사람들은된단말입니다.

왜냐하면국·도비를갖고수반하는일에우리마음대로마을도조금교통이불편하니까넣어주고,마을넣어주는,마음대로하는아니잖아요?

과장님,설명할그렇게하셔야죠?

마치우리가정하면마음대로다해주는것처럼그렇게얘기하면되고,그리고우리가조례를내놓느냐하면감차때문에,첫차막차폐지하면서불편함때문에담아서내려고하는데,지금여기보면비용추계에는내놨죠.

비용추계라는1억이하일경우,3억미만일경우는비용추계를내는데지금하고있는희망택시이건연중3억이넘어요?

아들이자가용을갖고있다고가족을제외하는아니잖아요?

그런것을시원하게얘기해줬으면혼선이덜하지않나싶고,부분은우리가지금내놓은안은첫차막차폐지,감차문제이런문제가대두되니까지금까지는희망택시를이용하던,첫차막차출퇴근하든지통학하던사람들이희망택시와상관이없었어요.

상관도없었는데,노선이폐지되는거기에해당하는사람들을이걸주겠다는겁니다.

그거때문에만들잖아요?

10시까지,무슨볼일보다가11시,12시까지시간늘려달라,차원은아니란말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위원도하겠습니다.

희망택시이용하는취지는알고계실겁니다.

마치희망택시가개인의자가용수단으로이용되어서도되고,2015년부터지금까지희망택시운영해오면서2,000만원에서3,000만정도의비용이됐는데,물론여기에는국·도비가지원됩니다.

국·도비는돈이아닙니까?

예산에관해서는관리를하셔야하는데혹시1일이용횟수라든지,이용횟수든지,연간이용횟수의제한은없습니까?

이랬을여기에대한대안이뭐냐,결국은등록된사람이아니면없고이걸결국은지도·감독을,카드를갖고이용하는사람들은아무런문제가없어요.

그걸써야하니까,수기로해서여기보면청구서작성해서올리는부분은조금교통과에서지도·감독을철저히해야필요가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1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11시17분)

(공무원인사)

지역농업발전에많은성원과관심을가져주시는배용주산업위원장님과김용남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분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강릉시4에이치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52호강릉시4에이치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4에이치주관단체가보조사업을수행할경우지방재정법에따라2개월이내에실적보고서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현행조례에서제출기한을1개월로달리규정하고있으며,일부내용의수정정비가필요하므로이를개정하기위해서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발전되고’를‘발전하고’로변경하고,제2조제2호가목‘수련활동문화활동’를‘수련활동·문화활동’으로변경하며제7조본문‘1개월’을‘2개월’로변경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2019년9월9일부터9월30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마쳤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을수행할경우실적보고서를지방재정법시행령제37조의3에따라2개월이내에제출하는것으로수정일부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입법예고기간특이사항은없었으며관련법령에따라개정하려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머지가지는글자하나바꾸는거고,하나찍는거고,나머지는없죠?

5개를갖고,5개농민단체라고기술센터에서관리를하는데4에이치활동,결국은4에이치활동상에지원할근거때문에있고,4에이치활동을어느정도하고있어요?

어떤사업을했든,어떻게지원했든그런있지않습니까?

지원했던내역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0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산업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5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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