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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4월 22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5. 4.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1시41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지난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된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축산과장 허동욱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유치인데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축산 ICT라 해도, 아침에 동네에 사는 분들에게 진정서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
공무원들의 행정 절차상 문제, 또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왜 이런 진정서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저는 아침에 간접적으로 그걸 봤고요.
사무실에 있으면서 아직 저는 접수된 것을 모르고 왔습니다.
단지, 제가 오기 전까지는 이걸 개방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고, 제가 와서는 그분들 얘기는, 아마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1월 21일자로 제가 왔습니다.
언론에 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토론하자고 한 사람도 저입니다.
제가 도민일보, 강원일보, 전국 보도자료 준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그게 숨기는 일이 없고, 다음에 방류도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도 저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에, 아마 산성우리에서 집단민원이 왔어요.
한 여덟 분인가 왔었어요.
제가 속 좀 깊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 얘기를 빗대어서 그렇게 쓴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본마을에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단지 제가, 설득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설명회는 하겠는데 요청을 안 하니까, 저도 시 측에서 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 하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볼 때는 관점의 차이고 저희들 탓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찾아가서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 그런 게 들어왔지 않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의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또 이분들이 방문했을 때 너무 성의 없는 대답을 하지 않았나?
불신이라는 것은 큰 데서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사소한 것에서 불신이 생기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축산과에서의 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지금 진행해야 할 단계인데 이래갖고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진정서가 빗발치고 주민들의 소요가 나고, 또 이분들의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분들하고 협의가 가능한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그분들은, 제가 어디 갈 계획인데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해 보니까 이미 시각이 현직 이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명은 잘 했다고는 하는데, 거기는 또 그렇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의 시각이, 관점이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이고 이러는데, 저는 무방류고 해야 되겠다!
강동면이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 산성우리도 세 농가가 있어요, 악취 풍기는 그분들…….
그분들은 방류까지 해요.
그런 걸 놔두고 스마트축산이 오니 반대를 한다?
다음 제가 주소는 못 봤는데 해당 되는 마을이 3반, 4반, 5반입니다.
대부분 서명한 분들이 1반, 2반 분들입니다.
저는 제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고, 다음 이전에 설명할 때도 마을에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설명회를 하겠다!”
그분들이 쟁점적으로 어떤 사항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필요하면 더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볼 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3반, 4반은 괜찮고 1반, 2반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강릉시내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 성산 대기리에 있는 분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강릉시민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저희가 이 동의를 해 주면, 이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되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만일 충분히 된다면 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그러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만약에 계속 이런 소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면 그 여파는 그대로 의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허병관 위원  의회가 민원의 전당인데 당연히 의회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해야 할 거라면 진정서가 더 이상,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또 공청회도 여시고 이분들을 한번이고 백번이고 만나보세요.
만난 다음에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 제 탓입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허병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김복자 위원  강릉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이 부분으로 공유재산 용도변경을 요구하셨는데요.
사실 국비공모사업으로 제안한 거죠?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국비공모사업 제안할 때 타이틀 자체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을 건립하는 게 가장 목적이죠?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복합화라는 이름으로 여성·아동통합지원시설에 육아종합센터 이것들이 들어가 있는 구조로 계획하신 거는 공모사업에도 그 계획을 넣었습니까?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사실은 타이틀 자체가 반다비 체육센터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의 생활체육도 정말 그 안에서 충분하게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다른 어떤 공간까지, 사실은 여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들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비장애인들과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생활체육 자체를 장애인·비장애인의 어떤 허물없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경계들을 허물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단순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들이 어떤 비장애인의 영역처럼 해 놓고 그것이 복합화 또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에 근본적인 것들은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이 충분하게 해소될 수 있는 본연의 목적에 더 충실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계획들이 좀 더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장애인 복합화시설 조성인데요.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용하고 다음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김복자 위원  장애인들이 우선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더 편하게 드나들고 운동할 수 있다면 장애인들의 특징에 맞는 설계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운동기구도 필요하고…….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들이 어떤 핵심이 되어야지 거기에 비장애인들, 기존의 비장애인들은 생활체육시설 공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다비 체육센터라는 타이틀을 하면서 비장애인들까지 끼어서 운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 필요가 없죠.
○체육과장 최해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침에 복합, 저희들 공모 지침에 어떤 가점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플러스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제, 그렇게 복합화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단계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서 복합화라는 부분에서 비장애인들하고 결합한 부분 핵심이 뭐예요?
단순하게 체육시설 공간을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그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여성·아동통합지원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결합한 부분입니까?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관건립 공모 지침상에 복합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비장애들인과 결합하는 부분에서 제안한 부분이 뭐예요?
○체육과장 최해규  제안한 부분이 저희들이 장애인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 플러스 그다음에 여성·아동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다음 작은도서관, 건강아동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복합화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게 공모사업에 국가가 그런 틀을 사실은 제안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좀 더 허물이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간구성들에 취지를 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에 이것들이 오히려 분리될 수 있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수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장애인생활체육시설로 그것들이 정말 충분하게 수용하고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도 더 어필이 되어야 하고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번 보류된 이유가 네 건의 안건 중에서 나름대로 세 건은 다 심의가 되었고 마지막 축산단지 ICT 건 때문에 보류되었으니 기왕이면 지난 번 다 거론된 것은 접으시고 ICT 건만 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복자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데요.
그건 사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건으로 저희가 의결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조대영  맞는데 똑같은 내용의 발언을 지난번에 김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아요.
김복자 위원  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위원장 조대영  들어가 있는데요, 다…….
김복자 위원  아니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습니까?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다들 이건 얘기가 된 것이니까, 네 번째 것을 가지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저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절차에 관해서 다시 한 번,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대영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정광민 위원  지난 연말에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연말에 한다는 것은, 2019년에 할 예견된 사업들을, 미리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필요합니다.”예견해서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그것이 2019년 수시분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한 건 한 건이 그렇게 나오고요.
매번, 그러니까 상황이 될 때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맞죠?
그래서 수시분이라고 하는 형식을 띄는 거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한다는 것은, 공유재산을 취득할 것을 계획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충분히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발생될 우려들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전심의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물론 과정에서 특수하게 공모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급하게 취득되는 그런 경우는 수시분이라고 하는 절차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올 연말에 또 다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거잖습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각 과에다 충분하게 협의도 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받아서 심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들을 급하게 집어넣는 이런 형식은 다음부터는 제가 용서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법에 따라서 충분하게 그렇게 수립하는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내년에 할 사업 충분히 연구를 해 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회계과장 최대영  예.
정광민 위원  그런 측면에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그렇게 검토하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는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말 그대로 부득이하게 공모라든가 저희들이 시책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감안해 주십시오.
하여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잠깐만 앞에 나와 주십시오.
반다비 체육관 건립, 문체부에다 공모하신 거잖아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공모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지하실이나 중증, 여기에 분명히 반다비 장애인형으로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도 그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을 왜 빼고 신청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가로세로 10m, 15m 정도의 중증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을 신청을 하면 10억을 다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김미랑 위원  왜 그건 빼시고 신청을 하셨습니까?
○체육과장 최해규  그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당초계획을 했는데 지하층에는 기계실도 들어가고 장애인들 운동, 탁구장이나 일반 운동실로 들어가고 2층도 장애인분들을 위한 사무실 공간 플러스 체육공간 이런 것을 하고, 3층은 여성·아동을 위한 다함께돌봄사업,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이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에 절대 맞지 않은 체육센터가 건립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맞춤형이 되든 해야 하는데 문체부에서 추가로 10억이라는 돈을 따로 들여서 건립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게 필요하기도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0억을 더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것은 빼버리고 자꾸만 복합형으로 간다고 하니까 맞지 않은 체육시설이 만들어져서 누구도 사용하기가 불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게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체육과장 최해규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전용이 아니고, 물론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건립을 하지만,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복합형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협소하고 어떤 시설용도 면에서 치료실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가 부적정하다 그런 판단에서 일단 신청을 할 때 그런 것을 제외를 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들어가는 예산과 이런 것에 비해서 목적과 사용이 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도 가 가지고 편하지 않은 건물이 되면 뭐하러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축사, 악취유발시설에 대한 부분이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나요?
26억 정도…….
○행정국장 김년기  지금 확보되지는 않고 신청을 하면 6월 말경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건 공모로 됐을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된 거 없어요?
작년쯤 해서 올 연초에…….
○행정국장 김년기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여튼 내적으로 우선 강릉시에다 배려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지만 공식적인 것은 6월말에 결정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예, 공모됐을 경우에…….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오늘 아침 민원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1만7,000㎡의 소유자가 이연옥 씨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이분의 가족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가족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분의 반대서명이 들어갔거든요.
○축산과장 허동욱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앉아계세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죠?
○행정국장 김년기  지금 현재는 이 분이 반대한다고 하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면 살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축산 ICT 단지는 우리 강릉시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래서 강릉시에서도 추진해야 하고 또 강동면이나 구정면 지역으로 봐서도 꼭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축산과장께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했지만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이게 통과되어야지만 산업위원회에서 사업 전체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반대한다고 하면 지금 살 수 있는 저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설득도 시키고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이게 구정·강동만 국한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강릉시 전체를 내다보고 말씀하셔야 해요.
거기 양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지금 과에서 각 실에서 접근하는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씩 여쭈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필요한 건데 주민들과 소통되는 부분들은 전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중소형 양돈농가 집단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제가 혹시나 해서 밤새도록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8년 11월 16일 날짜에 1,900만 원 정도의 용역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19년 2월 19일까지예요, 준공연한이…….
모 엔지니어링 쪽으로 해서 발주를 시켰는데 이게 정산이 안 됐더라고요.
강릉시 홈페이지에 보니 아직 보류상태고 중지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 16일 날짜인데 당초예산에 이게 2억5,500만 원으로 지금 다 있어요.
713쪽에 보면…….
목이 똑같이, 용역보고서 그대로…….
그런데 당초예산 되기 전에 11월에 이미 1,900만 원에 발주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용역 발주하는 것은, 하여튼 축산과에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여튼 절차상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정광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에 관해서는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지금 논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이건 시책사업이고 그 중대한 강릉시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절차상으로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갔다면 이런 얘기 나올 필요가 없고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시에서 스스로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그런데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시행만 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 김년기  그런데 모든 정부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절차상 이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지방비 재정자립도가 20% 내외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국비 받는 건 공모를 하려고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취지는 작년 11월 16일 정도에 용역보고서를 사전에 당초예산에 올리기 전에 낼 정도면 그 이전의 사업계획서고 뭐고 전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나 국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1월 그 이전에, 10월이든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고 이걸 하자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당초예산 서지 않았는데도 예비비든 어쨌든 끌어서 이 목으로 갖다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중대하게 시책사업으로 가겠다고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진정서 들어오는 내용들은, 본 위원은 본 위원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던 내용이에요.
아까 설명하고, 회계과이고 어디고 공유재산 사겠다고 해서 설명 한번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만약에 11월에 돼도 지금 몇 개월입니까?
5~6개월 되는데, 행정위원회 공유재산 맨 먼저 한다는 거 절차상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절차를 11대에 와서 중시하겠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올려서 되면 말고, 빡빡 세워서 통과되면 그만이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동료 위원들이 그래서 절차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산업위원회든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하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자면 회계과를 통해서 이래 해야 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충분히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 참 좋은데 또 공모라는 게 이렇게 시기가 있고 때를 놓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단추를 끼는 것이니만큼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추경이 5월에 잡혀 있는데 4월 한 달 우리가 당겼잖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만약 5월에 해서 그거하고 되면 공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러면 11월 이것 때문에 모든 일정을 당긴 거예요?
작년 11월에 발주를 시켰으면 이미 그때서부터 동네고 마을이고 간에 후보지가 여기 한 군데 뿐이에요?
후보지가 몇 개 있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후보지 여러 군데를 두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서 용역 결과를 빨리 받아서 거기에 따른 것을 진행했으면 그나마 덜 해요.
이거 중지를 시켜놓았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줬는데 중지를 시켜놓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산성우리 여기는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면 그제야 시행을 해서, 중지했던 것을 해서 보고서 그 안에 담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든다고요.
분명히 용역보고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차상이라든가 순서에 입각해서 해당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방금 전 산업위에서 축산과 추경 심의하셨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위원장 조대영  거기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잖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었죠?
○축산과장 허동욱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우선이 아니겠는가 얘기를 하셨고, 설명회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에서 적극적이고, 당초에 이것을 감추고 폐쇄성으로 간 게 잘못이다 이런 쪽으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다면 공감대도 안 되고 설명회도 안 되고 감추고 몰래 추진했다 이 자체는…….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산업위원장께서는“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해당 마을에 있는 위원님께서도“하천으로 바로 흘러가는 그런 돈사였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저도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쪽 것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날아온 진정서를 보면 당초에 사시겠다고 하는 이 필지의 소유주 역시 반대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분이 진정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축산과 해당 부서에서“뭔가 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국장님은“첫 단추를 끼겠다, 열심히 하겠다, 해 주십시오.”말씀하시니 이거 의회에다 던져놓으면 의회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국 최초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언론에다가는 전국 최초로 어떻게 하겠다고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허동욱  이연옥 씨 건을 말씀드리면 그분이 원래 찬성 쪽에 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아마 정동진에서 그분을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사인을 했는지 정식적으로 받지 못했는데, 그분 얘기는 아마“방류를 하면 나는 싫다, 안 팔겠다.”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을 오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지난번 심의 때는 당해마을의 주민들은 찬성을 했고 정동 1리, 3리는 법적 2km 넘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발언을 하셨다, 저번에는,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이번에는 당해마을에서 다 왔어요.
아까 반을 몇 개 말씀하셨는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번에는 거의 당해마을 주민들이 다 가지고 왔어요.
그다음에 양돈업자도 한명 끼었어요, 그렇죠?
거기 양돈단지 하시는 업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축산과 소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취득 건은 계획안에서 삭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실·과·원에서는 공유재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체육과 쪽의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용도변경이 본질과 조금 다를 수 있는 내용이 안에 담아질지 모르니까 체육과에서는 사업 추진할 때 의회와 한 번 협의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정리한 것이지만 의회에서도 최첨단 ICT 사업에 대해서 여러 민원인들에게, 당연히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기회는 또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무조건 첫 번째라는 것만 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공모를 해서 꼭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왕에 양돈단지 축산에 관한 부분은 동물이 배설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인근 주변의 민원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여간 의회에서도 추후에는 잘 협조해 줄 것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축산과 소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취득 건은 계획안에서 삭제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시31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생략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 제4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는 수정하고 안 제11조는 삭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4.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4시07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하였으나 의견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간 합의된 일반회계 7개 사업 10억1,000만 원은 유인물과 같이 행정위원회 안대로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강릉국제문학영화제 지원 관련 예산 12억45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방법으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거수방식으로 표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국제문학영화제 지원 관련 예산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억450만 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집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억450만 원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집계)
재적인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문화예술과 강릉국제문학영화제 지원 관련 예산 12억450만 원은 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표결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5개 부서에서 7개 사업에 총 15억1,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불분명한 사업계획,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의 서로 상이한 산출내역 등 충분한 사업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편성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타당하고 명확한 사업계획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한 사업추진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보관실의 프로그램 활용 홍보사업과 문화예술과의 강릉국제문학영화제 사업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염려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사업시행 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하여 면밀한 준비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관광과 소관 관광포토존 설치 사업은 오죽헌 일대 설치보다는 소돌·영진해변 등에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예산 및 기금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9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제로베이스시민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는 어떤 안건을 심의해서 그 안건 심의 결과가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을 뿐, 그것이 꼭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의, 시민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치 않고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반영치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그런데당초예산되기전에11월에이미1,900만원에발주를했어요.

이건어떻게설명이됩니까?

국장님한번말씀해보세요.

적어도이건시책사업이고중대한강릉시전체전반적으로봤을때는문제는하나씩하나씩절차상으로해서제대로되어있는것을갔다면이런얘기나올필요가없고오해아닌오해를불러일으킬있는소지를시에서스스로가만든거잖아요,그렇죠?

이런부분들은아니라고위원은판단을합니다.

잘못돼도한참잘못됐고,그런데바로잡을생각을하고시행만하려고한다는것은무리수가있다고위원은생각을해요.

그래서…….

정도중대하게시책사업으로가겠다고어느정도는내부적으로결정을했을아닙니까?

그러면지금여기진정서들어오는내용들은,위원은위원지역구인데도불구하고전혀모르던내용이에요.

아까설명하고,회계과이고어디고공유재산사겠다고해서설명한번제대로있습니까?

만약에11월에돼도지금개월입니까?

5~6개월되는데,행정위원회공유재산먼저한다는절차상알고계실아니에요?

절차를11대에와서중시하겠다고하는것도알고계시잖아요.

한두것도아니고…….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면우리위원들은부분에대해서그냥올려서되면말고,빡빡세워서통과되면그만이고이런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동료위원들이그래서절차이런부분을중요시하고얘기를하고이러는것입니다.

저희들도말이있어야하지않습니까?

용역을줬는데중지를시켜놓았어요.

그러면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래요.

산성우리여기는공유재산심의가통과되면그제야시행을해서,중지했던것을해서보고서안에담으려고아니냐이렇게의심이든다고요.

분명히용역보고서를받을아닙니까?

그러니까이런절차상이라든가순서에입각해서해당부서에서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진정서에사인을했어요.

그렇다면축산과해당부서에서“뭔가추진에문제가있습니다.”라고얘기가나와야하는데국장님은“첫단추를끼겠다,열심히하겠다,주십시오.”말씀하시니이거의회에다던져놓으면의회보고어떻게하라는얘기입니까?

전국최초가뭐가그리중요합니까?

언론에다가는전국최초로어떻게하겠다고보도를같은데저희들보고어떻게하라는얘기예요?

그래서제가사인을했는지정식적으로받지못했는데,그분얘기는아마“방류를하면나는싫다,팔겠다.”이런쪽으로얘기를했다고합니다.

그래서제가분을오후에직접만나보겠습니다.

거기양돈단지하시는업자도들어가있습니다.

우리보고어떻게하라는얘기입니까?

잠시의견조정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5분회의중지)

(12시28분계속개의)

정회협의된사항에대하여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과소관시책사업추진에따른토지취득건은계획안에서삭제하기로협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실·과·원에서는공유재산의중요성에대해서다시철저히주시기바라면서,특히체육과쪽의용도변경에관해서는용도변경이본질과조금다를있는내용이안에담아질지모르니까체육과에서는사업추진할의회와협의를해서업무추진을하기바랍니다.

그리고심도있는논의끝에정리한것이지만의회에서도최첨단ICT사업에대해서여러민원인들에게,당연히사업을해야합니다.

기회는있다고생각이되고,무조건번째라는것만하지마시고기회가되면다시검토를해서공모를해서사업이이루어지기를바라고,기왕에양돈단지축산에관한부분은동물이배설을하기때문에아무리한다고해도인근주변의민원이없을없습니다.

하여간의회에서도추후에는협조해것입니다.

하여간열심히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정회위원님들과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부위원장님의보고와같이축산과소관시책사업추진에따른토지취득건은계획안에서삭제하기로하고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9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강릉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시31분)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31분회의중지)

(12시35분계속개의)

정회협의된사항에대하여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결과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제4조,제10조,제12조,제13조는수정하고제11조는삭제하기로협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9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36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3.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4.201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계속)

(14시07분)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7분회의중지)

(17시30분계속개의)

정회안건에대하여심도있는의견조정을하였으나의견의합의가도출되지않아서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합의된일반회계7개사업10억1,000만원은유인물과같이행정위원회안대로삭감하고문화예술과강릉국제문학영화제지원관련예산12억450만삭감에대해서는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안건의의결방법으로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규정에따라거수방식으로표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건에대하여거수방식으로표결하게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국제문학영화제지원관련예산에대하여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12억450만삭감에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

(집계)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억450만삭감에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

(집계)

재적인원8명찬성3명,반대4명으로문화예술과강릉국제문학영화제지원관련예산12억450만원은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표결결과를정리하기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32분회의중지)

(17시37분계속개의)

정회협의된사항에대하여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하여는조정된내역이없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5개부서에서7개사업에15억1,000만원을삭감하기로하였으며,특별회계에서는조정된내역이없는것으로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대하여는조정된내역이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의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1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심도있는심사를주신동료위원님들과끝까지성실한답변을주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행정위원장으로서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당초예산에반영치못한현안사업의추진을위해편성하고있습니다.

하지만예산안을들여다보면불분명한사업계획,예산안과세부사업설명서의서로상이한산출내역충분한사업의검토가이루어지지않은예산편성내역들이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향후예산편성타당하고명확한사업계획과효율적예산집행을통한사업추진등을더욱면밀히검토하여예산편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며,특히공보관실의프로그램활용홍보사업과문화예술과의강릉국제문학영화제사업에대하여많은논의가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과염려하신부분들은다시사업시행전에시민의대의기관인의회와소통하여면밀한준비를통해효율적인예산집행이이루어질있도록주문을드립니다.

또한,관광과소관관광포토존설치사업은오죽헌일대설치보다는소돌·영진해변등에설치함으로써관광객의만족도를높일있을것으로논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사업추진위원회의의견을반영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밖에예산기금심사과정에서동료위원들께서제시한문제점,정책대안은충분히수렴하셔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금번2019년도제1회추경정예산안을심사하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제로베이스시민위원회각종위원회가있는데각종위원회는어떤안건을심의해서안건심의결과가집행에참고가있을뿐,그것이적용이되어서는되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이있으면충분히의회와협의를거쳐서검토를해야하는데의회에서의,시민대의기관인의원님들의생각은전혀고려치않고위원회논의결과에따라서다시예산을반영치않은것은의회를무시하는결과라고생각합니다.

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각별히주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75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4차행정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42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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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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