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4월 22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2.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4.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1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지난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된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유치인데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축산 ICT라 해도, 아침에 동네에 사는 분들에게 진정서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
공무원들의 행정 절차상 문제, 또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왜 이런 진정서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무실에 있으면서 아직 저는 접수된 것을 모르고 왔습니다.
단지, 제가 오기 전까지는 이걸 개방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고, 제가 와서는 그분들 얘기는, 아마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1월 21일자로 제가 왔습니다.
언론에 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토론하자고 한 사람도 저입니다.
제가 도민일보, 강원일보, 전국 보도자료 준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그게 숨기는 일이 없고, 다음에 방류도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도 저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에, 아마 산성우리에서 집단민원이 왔어요.
한 여덟 분인가 왔었어요.
제가 속 좀 깊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 얘기를 빗대어서 그렇게 쓴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본마을에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단지 제가, 설득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설명회는 하겠는데 요청을 안 하니까, 저도 시 측에서 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 하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볼 때는 관점의 차이고 저희들 탓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찾아가서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 그런 게 들어왔지 않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방문했을 때 너무 성의 없는 대답을 하지 않았나?
불신이라는 것은 큰 데서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사소한 것에서 불신이 생기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축산과에서의 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지금 진행해야 할 단계인데 이래갖고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진정서가 빗발치고 주민들의 소요가 나고, 또 이분들의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분들하고 협의가 가능한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 보니까 이미 시각이 현직 이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명은 잘 했다고는 하는데, 거기는 또 그렇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의 시각이, 관점이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이고 이러는데, 저는 무방류고 해야 되겠다!
강동면이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 산성우리도 세 농가가 있어요, 악취 풍기는 그분들…….
그분들은 방류까지 해요.
그런 걸 놔두고 스마트축산이 오니 반대를 한다?
다음 제가 주소는 못 봤는데 해당 되는 마을이 3반, 4반, 5반입니다.
대부분 서명한 분들이 1반, 2반 분들입니다.
저는 제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고, 다음 이전에 설명할 때도 마을에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설명회를 하겠다!”
그분들이 쟁점적으로 어떤 사항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필요하면 더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볼 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시내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 성산 대기리에 있는 분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강릉시민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저희가 이 동의를 해 주면, 이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되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만일 충분히 된다면 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로 해야 할 거라면 진정서가 더 이상,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또 공청회도 여시고 이분들을 한번이고 백번이고 만나보세요.
만난 다음에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다 제 탓입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사실은 생활체육 자체를 장애인·비장애인의 어떤 허물없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경계들을 허물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단순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들이 어떤 비장애인의 영역처럼 해 놓고 그것이 복합화 또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에 근본적인 것들은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이 충분하게 해소될 수 있는 본연의 목적에 더 충실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계획들이 좀 더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용하고 다음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반다비 체육센터라는 타이틀을 하면서 비장애인들까지 끼어서 운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장애인 플러스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제, 그렇게 복합화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단계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체육시설 공간을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그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여성·아동통합지원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결합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에 이것들이 오히려 분리될 수 있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수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장애인생활체육시설로 그것들이 정말 충분하게 수용하고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도 더 어필이 되어야 하고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번 보류된 이유가 네 건의 안건 중에서 나름대로 세 건은 다 심의가 되었고 마지막 축산단지 ICT 건 때문에 보류되었으니 기왕이면 지난 번 다 거론된 것은 접으시고 ICT 건만 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한 건 한 건이 그렇게 나오고요.
매번, 그러니까 상황이 될 때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맞죠?
그래서 수시분이라고 하는 형식을 띄는 거고…….
그래서 사전심의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물론 과정에서 특수하게 공모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급하게 취득되는 그런 경우는 수시분이라고 하는 절차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올 연말에 또 다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거잖습니까?
그래서 절차법에 따라서 충분하게 그렇게 수립하는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내년에 할 사업 충분히 연구를 해 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하여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맞춤형이 되든 해야 하는데 문체부에서 추가로 10억이라는 돈을 따로 들여서 건립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게 필요하기도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0억을 더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것은 빼버리고 자꾸만 복합형으로 간다고 하니까 맞지 않은 체육시설이 만들어져서 누구도 사용하기가 불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게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도 가 가지고 편하지 않은 건물이 되면 뭐하러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면 살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축산 ICT 단지는 우리 강릉시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래서 강릉시에서도 추진해야 하고 또 강동면이나 구정면 지역으로 봐서도 꼭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축산과장께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했지만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이게 통과되어야지만 산업위원회에서 사업 전체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반대한다고 하면 지금 살 수 있는 저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설득도 시키고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정·강동만 국한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강릉시 전체를 내다보고 말씀하셔야 해요.
거기 양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지금 과에서 각 실에서 접근하는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씩 여쭈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필요한 건데 주민들과 소통되는 부분들은 전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중소형 양돈농가 집단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제가 혹시나 해서 밤새도록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8년 11월 16일 날짜에 1,900만 원 정도의 용역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19년 2월 19일까지예요, 준공연한이…….
모 엔지니어링 쪽으로 해서 발주를 시켰는데 이게 정산이 안 됐더라고요.
강릉시 홈페이지에 보니 아직 보류상태고 중지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 16일 날짜인데 당초예산에 이게 2억5,500만 원으로 지금 다 있어요.
713쪽에 보면…….
목이 똑같이, 용역보고서 그대로…….
그런데 당초예산 되기 전에 11월에 이미 1,900만 원에 발주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여튼 절차상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정광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에 관해서는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논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이건 시책사업이고 그 중대한 강릉시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절차상으로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갔다면 이런 얘기 나올 필요가 없고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시에서 스스로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그런데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시행만 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국가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지방비 재정자립도가 20% 내외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나 국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1월 그 이전에, 10월이든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고 이걸 하자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당초예산 서지 않았는데도 예비비든 어쨌든 끌어서 이 목으로 갖다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중대하게 시책사업으로 가겠다고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진정서 들어오는 내용들은, 본 위원은 본 위원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던 내용이에요.
아까 설명하고, 회계과이고 어디고 공유재산 사겠다고 해서 설명 한번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만약에 11월에 돼도 지금 몇 개월입니까?
5~6개월 되는데, 행정위원회 공유재산 맨 먼저 한다는 거 절차상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절차를 11대에 와서 중시하겠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올려서 되면 말고, 빡빡 세워서 통과되면 그만이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동료 위원들이 그래서 절차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충분히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 참 좋은데 또 공모라는 게 이렇게 시기가 있고 때를 놓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단추를 끼는 것이니만큼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그러면 11월 이것 때문에 모든 일정을 당긴 거예요?
작년 11월에 발주를 시켰으면 이미 그때서부터 동네고 마을이고 간에 후보지가 여기 한 군데 뿐이에요?
후보지가 몇 개 있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후보지 여러 군데를 두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서 용역 결과를 빨리 받아서 거기에 따른 것을 진행했으면 그나마 덜 해요.
이거 중지를 시켜놓았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줬는데 중지를 시켜놓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산성우리 여기는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면 그제야 시행을 해서, 중지했던 것을 해서 보고서 그 안에 담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든다고요.
분명히 용역보고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차상이라든가 순서에 입각해서 해당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시에서 적극적이고, 당초에 이것을 감추고 폐쇄성으로 간 게 잘못이다 이런 쪽으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산업위원장께서는“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해당 마을에 있는 위원님께서도“하천으로 바로 흘러가는 그런 돈사였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저도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쪽 것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날아온 진정서를 보면 당초에 사시겠다고 하는 이 필지의 소유주 역시 반대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분이 진정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축산과 해당 부서에서“뭔가 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국장님은“첫 단추를 끼겠다, 열심히 하겠다, 해 주십시오.”말씀하시니 이거 의회에다 던져놓으면 의회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국 최초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언론에다가는 전국 최초로 어떻게 하겠다고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아마 정동진에서 그분을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사인을 했는지 정식적으로 받지 못했는데, 그분 얘기는 아마“방류를 하면 나는 싫다, 안 팔겠다.”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을 오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까 반을 몇 개 말씀하셨는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번에는 거의 당해마을 주민들이 다 가지고 왔어요.
그다음에 양돈업자도 한명 끼었어요, 그렇죠?
거기 양돈단지 하시는 업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축산과 소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취득 건은 계획안에서 삭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실·과·원에서는 공유재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체육과 쪽의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용도변경이 본질과 조금 다를 수 있는 내용이 안에 담아질지 모르니까 체육과에서는 사업 추진할 때 의회와 한 번 협의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정리한 것이지만 의회에서도 최첨단 ICT 사업에 대해서 여러 민원인들에게, 당연히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기회는 또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무조건 첫 번째라는 것만 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공모를 해서 꼭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왕에 양돈단지 축산에 관한 부분은 동물이 배설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인근 주변의 민원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여간 의회에서도 추후에는 잘 협조해 줄 것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축산과 소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취득 건은 계획안에서 삭제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1분)
본 안건 역시 지난 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생략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 제4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는 수정하고 안 제11조는 삭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14시07분)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하였으나 의견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간 합의된 일반회계 7개 사업 10억1,000만 원은 유인물과 같이 행정위원회 안대로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강릉국제문학영화제 지원 관련 예산 12억45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방법으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거수방식으로 표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국제문학영화제 지원 관련 예산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억450만 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집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억450만 원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집계)
재적인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문화예술과 강릉국제문학영화제 지원 관련 예산 12억450만 원은 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표결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5개 부서에서 7개 사업에 총 15억1,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불분명한 사업계획,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의 서로 상이한 산출내역 등 충분한 사업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편성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타당하고 명확한 사업계획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한 사업추진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보관실의 프로그램 활용 홍보사업과 문화예술과의 강릉국제문학영화제 사업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염려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사업시행 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하여 면밀한 준비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관광과 소관 관광포토존 설치 사업은 오죽헌 일대 설치보다는 소돌·영진해변 등에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예산 및 기금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9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제로베이스시민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는 어떤 안건을 심의해서 그 안건 심의 결과가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을 뿐, 그것이 꼭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의, 시민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치 않고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반영치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그런데당초예산되기전에11월에이미1,900만원에발주를했어요.
이건어떻게설명이됩니까?
국장님한번말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