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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4월 24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4.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자 연장자이신 신재걸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최익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방금 허병관 위원님께서 최익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익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최익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익순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김복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신재걸 위원님께서 김복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복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복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복자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예결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990억8,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454억2,000만 원 대비 16.3%가 증가한 1,536억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3% 증액된 9,471억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5% 증액된 1,518억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81억4,900만 원과 특별교부세 13억2,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4억3,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6억5,000만 원, 국고보조금 71억6,400만 원, 도비보조금 56억7,0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55억6,000만 원, 각종 현안사업 등 자체사업에 461억9,2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에 262억5,100만 원, 기타 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291억9,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38억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6.8%가 증가한 207억8,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6억8,3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6억3,7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94억9,1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억1,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8억1,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억5,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80억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보통교부세 미반영분과 2018년도 정산분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등 현안사업 및 필수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강릉시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7개의 기금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운용은 183억5,3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번 변경되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주민지원기금으로 인재육성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0억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 원, 지출계획은 자원순환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8,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인재육성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윤희주 위원  강릉시에서 쓰레기봉투 세입으로 잡고 있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윤희주 위원  판매량 기준에서 세수가 얼마가 들어오죠?
○행정국장 김년기  약 33억 정도 세입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작년에 쓰레기봉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번 추경에 세수로 잡혀 있나요?
○행정국장 김년기  이번 추경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잡지 않았습니다.
윤희주 위원  왜 그러죠?
○행정국장 김년기  물론 세수는 증가되지만 저희들이 1회 추경 예산 하는데 있어서 다음 2회 추경을 또 계획하고 있어서 2회 추경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하고 세외수입은…….
윤희주 위원  원래 그렇게 하시나요?
○행정국장 김년기  원칙으로 하자면 1년 세입을 전체를 잡고 세출 전체를 잡아서 한번 당초예산 편성하고 말아야 하는데 상황이 변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희주 위원  그 상황은 누가 맞추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
원칙으로 하면 당초에 다 잡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원칙인 거죠?
○행정국장 김년기  원칙으로 하면 예산안은 1년에 한번 해야 하는데…….
윤희주 위원  유동성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우리 시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윤희주 위원  예비비랑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거나 재난이 났을 때 사용을 하는데 예비비도 사실 당초예산에 8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1% 내외로 잡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
윤희주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년에 쓰레기봉투 값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오르고 난 다음에 세수입이 어느 정도 더 잡혔죠?
○행정국장 김년기  자세한 증가분에 대한 부분은…….
윤희주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강릉시 쓰레기봉투 값이 18개 시·군에서 한 3~4번째 정도로 높습니다.
굳이 그렇게 올려서 세수입을 꼭 잡으셔야 했는지…….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은 배출자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쓰레기 버리는 양도 좀 줄어들 것이고 또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윤희주 위원  18개 시·군에서 왜 우리만 그렇게 형평성에 맞춰야 합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말씀하셨지만 제일 높은 것은 아니고요.
윤희주 위원  상위권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상위권인데…….
윤희주 위원  아까  33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10% 정도 낮추면 3억 정도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윤희주 위원  그 정도의 부담금은 시에서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요즘 소상공인이나 영세주민들이 이런 정도, 한 10% 정도 낮춰도 굉장히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주부이다 보니까 매번 쓰레기를 10리터든 20리터든 나누어서 내고, 재사용봉투를 쓰기는 하지만 그 재사용봉투도 우리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지 그 재사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행정국장 김년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하고 시민들의 부담경감을 어느 정도…….
윤희주 위원  좀 효율성 있게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행정국장 김년기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조정교부세 있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그 교부세 편성을 당초에 했는데 재원 대체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왜 이렇게 편성을 하죠?
○행정국장 김년기  6억5,000이 재원 대체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시·군간 형평성문제라든가 또 도에서 그렇게 편성할 수 없는 재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원 대체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저 부분은 도비로 주고 그 도비만큼 재원 대체해서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관 수중치료실 및 체력단련기능보강 예산이 된 것을 대체로 하슬라중학교 여자축구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대체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이건 일반예산으로 잡고 조정교부금은 교부금대로 가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론은 서지마을 진입로 개설 해놓고 아레나시민체육공원 조성 기념 사업비 1억, 강릉국제문화영화제 2억, 결론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만 대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연당길도 강릉고등학교 실내야구장 개축에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예산에 편성시키고 교부세는 교부세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굳이 대체를 해 가지고 시비가 또 들어가야 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하고, 또 당초 섰을 때는 이 예산을 분명히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이런 예산이 섰다고 가면 말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대체가 된다고 하면 모양새가 우습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시키고 조정교부금은 교부금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산업위원회에서는 4월18일부터 23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으며, 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일반회계에서 공보관실 프로그램 활용 홍보비 2억 원, 재난안전과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비 2억 원, 회계과 대체재산 토지매입비 10억 원, 문화예술과에서는 강릉 1,000인 음악회 3,000만 원, 신봉승작품 전시 및 상영 2,000만 원, 전국문예창작대학생 초청 워크숍 3,000만 원, 관광과 반려동물 해변축제 3,000만 원 등 5개 부서 7개 사업 15억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산림과 순포습지 및 마을 인근 시유지 분묘 이장사업 2억1,000만 원, 교통과 노선개편안 언론홍보 2,000만 원 등 2개 부서 2개 사업 2억3,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7개 부서 9개 사업 17억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위원회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 일부 삭감된 공보관 프로그램 활용 홍보와 행정위원회에서 표결처리한 결과 삭감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예술과 강릉국제문학영화제 지원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사업시행 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면밀한 사업 준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과 포토존 설치는 오죽헌 일대에 설치하기 보다는 소돌과 영진해변 등에 설치하는 것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논의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보조금 제로베이스 시민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 결과가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고려하지 않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반영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인재육성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영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정영미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대외협력담당은 자매도시인 대전시 서구에서 산불피해성금 모금차 오셨기 때문에 수행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삭감조서에 보면 프로그램 활용 홍보 요구에 7억인데 2억이 삭감되었어요.
5억 가지고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공보관 정영미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를 했던 것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그만큼 소요되었기 때문에 올렸던 사항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억은 조금 부족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관 정영미  저희가 강릉시를 홍보하는 것은 기존에 지면과 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국 단위가 아닌 도내라든가 지면광고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미디어팀이 꾸려져서 강릉시 공식 SNS가 지금 3개에서 채널을 2개 더 늘려서 5개 채널로 올해부터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전국 홍보를 위해서 채널을 좀 더, 모든 국민에게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TV매체를 통해서 한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신재걸 위원  자, 홍보내용은 방송사에서 프로그램 짭니까, 아니면 홍보관에서 어떤 내용을 주고 거기에 의해서 홍보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정영미  저희가 방송사는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전체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재걸 위원  내용을 말이에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이걸 본 부서에서 제안하느냐 이거죠.
○공보관 정영미  그러니까 이게 음악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음악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출연자들이 출연을 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다 우리가 강릉시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입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영역까지 할 것인지 사실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강릉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몇 초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영미  저희가 기존에는 스팟광고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팟광고는 길어야 15초에서 30초, 그런 것은 TV방송시간에 아마 30초 단위로 해서 한 편 나가는데 프라임시간 대는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장시간 우리가 TV에다 강릉시 이미지를 노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스팟광고도 있겠지만 이런 이미지 홍보를 이용해서 하는 광고라면 오히려 저희는 홍보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신재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모 위원님!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전에는 이런 홍보를 TV라든가 이런 데서 한 적이 없습니까?
○공보관 정영미  이런 방식으로는 시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조금 다들 걱정하시는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선제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모 위원  예를 들어서 가상은 되어 있겠죠?
이 금액으로서, 그러니까 7억을 예상해서 몇 회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TV프로그램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음악을 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정영미  이게 음악프로그램을 강릉시에서 유치를 하면 강릉시에 와서 제작을 해서 매주 전국매체를, 공중파를 타는 것입니다.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몇 회 정도 하실 수 있는지…….
○공보관 정영미  지금 현재는 올해 8월부터 제작에 들어가면 9월말이나 10월초부터 매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만 20회 이상이 됩니다.
이재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에 행정위원님들이 고심 끝에 협의를 해서 삭감조서를 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시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부족하다 하시면, 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재론이 된다면 행정위원님들 입장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결위원님들이야 여기 와서 다시 말할 수 있지만 예결위원 아닌 분들은 또 말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상임위원회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 아예 없애 달라거나 아니면 하게끔 해 달라거나 결정을 해 주셔야지 지금 와서“이건 조금 부족하다.”
본 위원이 사실 1억 삭감을 했어요.
1억 정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 와서 행정위원님들, 예결위원님들 입장이 난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때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예결위 위원님 아닌 분들이 이해를 하지, 행정위에서 해 놓고 예결위에 가서 삭감이 살아났다?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공보관 정영미  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허병관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공보관 정영미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주현 위원님!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행정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삭감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될 수 있는 만큼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산 7억 잡으셨잖아요.
○공보관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래서 2억을 삭감하고도 5억 갖고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 정영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억이라는 게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그 이미지 영상을 어느 정도 입혀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론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그러니까 그건 저희 어떤 역량으로 추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예산만큼 저희가 요구를 드렸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러면 5억 가지고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인가요?
○공보관 정영미  저희가 강릉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릉에 역사적인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지로 입히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면 홍보효과가 떨어지겠죠.
조주현 위원  그걸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1억 2억 정도면, 홍보 분야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까?
○공보관 정영미  그러니까 방송프로라는 게 제작을 할 때 몇 회를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사실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강릉의 영상이미지를 입혀서 간다는 내용 때문에 사실 저희가 협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억을 깎아서는 사실, 7억을 세워서 2억을 깎아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5억을 요구했겠죠.
조주현 위원  그러면 상임위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정영미  상임위 때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제 의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조주현 위원  지금 허병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난번 우리 예결위 할 때도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있었어요.
공보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어필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더 브리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좀 더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공보관 정영미  하여튼…….
조주현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갖다가 예결위라고 해서 더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린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정영미  가능하면 예산을 다 확보를 저희는 당연히 요청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사전에 독단적이 아닌 정말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진행되는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을 통해 가면서 제작을 해서 강릉시 홍보에 힘써보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좀 아쉽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 되어 가지고 오면 오는 대로 저희는 원안대로 처리해 드리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또 청취해 봐야겠지만 일단 더 들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예결위를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양 상임위에서 숙고해서 심의했던 내용들이 위원회가 다른 예결위원님들에게는 충분하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는지에 대해서도 공보관님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방어적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행정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그런 것들을 삭감했는지에 대한 공보관님의 설명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대단히 어렵겠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공보관님께서 선제적인 입장에서 취했다고 하지만 방송국 프로그램이 종결되고 새로운 음악프로그램을 계획하는지 이걸 공보관님이 먼저 알지 않아요.
사실은 방송사가 그런 정보들을 먼저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어떤 제안들에 강릉시가 공보실에서 그 입장을 취하게 되는 순서를 사실 갖는 거죠.
그리고 이 음악프로그램은 장소가 강릉아트센터에서 합니다.
보통 그러면 장소를 협찬하는 그 로고가 들어가고 자막이 들어가는 게 강릉을 홍보하는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장소협찬비를 여기 따로 받는지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강릉아트센터고 빌려주고 임대하고 사용할 때는 사용료 지불해야죠.
그리고 5개월 동안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사용하려면 아트센터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당 3,500만 원이에요.
1회 녹화하는데 3,500만 원의 광고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형태는 공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프로그램 녹화할 때 뒤에 화면에다 강릉의 경포대든 뭐든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게 영상에서는 실제 제작프로그램은 음악 하는 사람들, 싱어나 이런 사람들을 집중해서 그것들을 하는 것이지 그 배경이 얼마만큼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3,500만 원씩 5개월 동안 한 20회잖아요.
7억을 광고비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말씀하던 것처럼 그걸 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7억이라는 광고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행정위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억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의 형태로 스팟광고든 어떤 형태든, 그 7억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유튜버들에게 돈을 주고서도 광고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공보관 정영미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는 틀린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만 일단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면 강릉시에도 이런 공연을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출연진들에 따라서 나름대로 팬들도 홍보에 따라서 강릉을 많이 방문하게 되면 강릉관광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것이 왜 7억이라는 돈을 줘야지만 방송사와 협약이 되느냐 이거죠.
그게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홍보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생각의 변화를 공보실에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계속 틀에 박힌 광고만 하면서 공보실이고 다른 과에서도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릉을 알림에 대한 부분들,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여태까지 그 상태로만 계속 갔어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올 초에서부터, 작년서부터 부르짖는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발상의 전환을 좀 하자!
다른 부분들로 좀 가자!
지금과 같이 음악프로그램 주기적으로 하는, 조금 전에 김복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회에 3,500만 원씩 돈을 주더라도 꾸준하게 가자!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1월 5일 KBS에서 7시에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방송하는‘동네한바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접촉해서 강릉을 홍보했어요.
그게 사실 시청률이 한번 방영할 때 9%대 이상이 나왔거든요?
강릉시에서 돈을 얼마 줬느냐 처음에는 KBS에서 5,500만 원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강릉시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4,500만 원으로 제작을 해서 1월 5일에 방영을 했어요.
그 방영했던 효과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홍보의 발상의 변화가, 강릉시도 변하고 있다!
음악프로그램은 음악프로그램, 드라마면 드라마, 어떤 코미디면 코미디, 공중파고 지상파고 이런 부분에다가 수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지만 강릉시가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상의 의미는 좋고, 지금 현재 7억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어필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2억 삭감에 대한 부분들은 존중을 하고 이 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면 차후에 끝나기 전에 공보관실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어필할 수 있어요?
5억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해요.
○공보관 정영미  5억은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면…….
○위원장 최익순  일단은 금액을 제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결위 끝나면서 나름대로 어떤 부분의 의견조정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개적인 석상이 아니고 비공개적인 석상에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 들어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에서 강릉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안 중에 새롭게, 당초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계획들이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참에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송국을 통한 홍보, 다음에 영화의 요소요소에 강릉이 나오도록 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하는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보셔서, 그래서 그중에 가장 효과가 높다고 하는 것들이 강릉시 홍보방안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외에 추가적으로 하려는 계획들이 같이 나와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강릉을 홍보하려고 하는 구나.’그리고“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계획들이 나와서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라고 해야 우리가 설득이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다음에 또 하나는 각각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공보관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7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어디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홍보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건데, 또 그런 부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계획들이, 사실 바쁘시겠지만 충분하게 그런 안들이 함께 올라와서“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세워주십시오.”라고 해야 정말 설득이 되고 동의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한번해 보겠습니다.”이렇게 얘기해서는 동의가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발 새로운 발상을 전환하거나 금액이 좀 더 많이 나왔을 때는 충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측면, 그리고 예상되는 우려 점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영미  예, 감사합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좀…….
○위원장 최익순  예,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유치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본 부서에 KBS에서 찾아와서 이런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강릉시에 장소를 제공할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다와 하는 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KBS에서 강릉을 찍어서 공연장을 쓰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까?
○공보관 정영미  사실 방송사가 한 도시를 찍는다는 것은 사실 무리인 거고요.
서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음악프로그램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환경 모집하는 것은 다 KBS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보관 정영미  저희도 방송만이 아니라 다양한 SNS 채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전국으로 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전국으로 하는데, KBS에서 어떤 식으로 몇 차례에 의해서 사전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모집을 하느냐 이거죠.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공보관 정영미  KBS에서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
신재걸 위원  얘기할 수 없고?
○공보관 정영미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재걸 위원  그러면 아까 한편 당 3,500이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어요?
○공보관 정영미  그건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출연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소관해서 나온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게 일방적인 것보다 저희 시민들한테도 그런 좋은 공연이 있을 때 그 공연을 보러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은 문화향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공보관 정영미  제작은 8월말에서 9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먼저 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은 제작이 되면 한 달 후부터 방송이 나갑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2억 삭감해서 5억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강하게 어떤 면에 의해서 7억을 세운 당위성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2억 삭감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을 피력을 해 줘야지 예결위에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보관이 충분하게 사전에 KBS하고 어떤 그게 있었고, 우리 강릉시 공보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한다 이렇게까지 나와 줘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보관 정영미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나중에 전문적인, 비공개로 가야 할 사항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이런 속사정이 있습니다.”하는 식까지도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행안부 조직관리 교육 관련해서 1박 2일 출장으로 총무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장애인복지관 수중치료실 및 체력단련실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5,000만 원을 했고요.
그래서 매칭이 1억 됐고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게 조정교부금이 장애인복지관 수중치료실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5,000만 원이 하슬라중학교,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걸 강릉하슬라중학교의 운동장 그걸로 내려 보내면 타 시·군하고 형평이 안 맞으니까 장애인복지관 명목으로 해서 내려주고 시비를 가지고 하슬라에 5,000만 원을 예산편성 해라 이렇게 해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도에서 내려올 때 하슬라중학교를 찍어서 주기는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것을 표현을 못하니까, 나타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대체를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5,000만 원을 매칭해서 장애인복지관 수중치료실을 우리 시 예산으로 만들고 이것은 당초에 협의한 대로 한다 이런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었었습니다.
이 서류로 본다면 바뀌었다고 얘기가 되는데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꼭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예산,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세워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위원장 최익순  본 위원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학교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서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위원장 최익순  있는데, 앞으로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세워서 해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교육특별회계 쪽에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정 급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도 다음해에 교육경비와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그리 급하면 왜 중간에 내려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련의 모든 것을 보통 작업을 10~11월에 다 해서 넘어오잖아요, 그죠?
○위원장 최익순  그때에 교육지원청에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소위 말해 이게 끼워놓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은 앞으로 가면서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게 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심의위원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일 심의위원이 따로 없으면 집행부에서 중간 중간 추경 때 갈 수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것은 추경에서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OK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위원장 최익순  이게 다시 교육경비심의위원들에게 가서 심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심의위원들이 강력하게 태클을 걸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건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관광개발공사에 볼링 5억2,000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위원장 최익순  하여튼 올해 작년에 대한 행정감사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5억2,000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줘야 하는 부분이니까 줘야 하고, 어차피 수지타산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따져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전에 임대를 줬을 때 임대료를 1억을 받았어요, 그렇죠?
1억을 받으면서 모든 그건 크게 많이 돈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에서 맡았을 때 5억2,000이라는 돈이 일단은 일괄적으로 확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위원장 최익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 정말 판단하셔야 합니다.
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
이거 정말 판단하셔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이 되기 전에 반드시 판단을 해서, 계속 시에서 직영을 해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다시 재위탁을 줘야 하는 부분이 생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한번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용역 들어가는 거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강릉시에 있는 용역과제심의 및 관리조례에 따른 학술용역은 2,000만 원, 다음에 정보나 이쪽은 3,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배정됐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전체 제가 뽑아보지 않아서요.
윤희주 위원  제가 다른 부서들의 용역사업을 보니까 거의 2,000만 원 이하로 배정을 했어요.
관리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보여요.
일부러 그렇게 맞추기도 힘들 것 같은데, 거의 1,9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로 용역을 다 맞췄더라고요.
이러니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조금 바꾸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저번 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라든가, 저희들 홈페이지라든가 게시를 할 수 있게끔…….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보니까 각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만 하면 딱 발주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 시스템을 바꾸시든지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건 검토를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주무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황선금  총무담당 황선금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129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5개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총무담당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어디어디입니까?
○총무담당 황선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현지실사를 다 했습니다.
성산, 왕산, 구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강릉시 19개소가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총무담당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센터 처음 신청한 지가 몇 년 되었죠?
○총무담당 황선금  한 10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맞아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10년 만에 무슨 환경이 변했습니까, 어떤 면이 변했습니까?
○총무담당 황선금  주민자치센터가 동사 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사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노후 되고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노후해서 그렇다?
○총무담당 황선금  예.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집기구입은, 총괄적으로 19개소에 전면적인 포괄사업입니까?
몇 개소가 아니고…….
○총무담당 황선금  예, 거의 13개소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집기라는 것은 내용연수가 있잖습니까?
○총무담당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내용연수에 맞춰서 물론 다 처음에 구입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훼손되었거나 아니면 센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증감에 따라서 집기가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투자해서 운영하는 만큼 철저한 실사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해 줘야 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프로그램은 여러 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비활성화 되면서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데는 더 지원해 줘야겠지만 잘 안 되는 데는 빨리 폐쇄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 황선금  예, 동감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재난안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재난안전과장 송영국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그늘막 설치가 4억이 올라서 2억이 삭감됐네요?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이재모 위원  지금 그늘막 설치 주요인으로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작년에는 25개소 시가지 도로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설치를, 공동주택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시내 중요거리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32개소…….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본 위원이 타 시도에 여름에 가보니까 각양각색으로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작년에 5,7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제는 조금 확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이재모 위원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아주 한여름에 횡단보도에서 대기한다거나 이랬을 때 많이 필요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대비 플러스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네요.
작년에 5,000 정도였는데 지금 4억 정도 잡아서 2억을 삭감…….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작년에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확대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산이 잡아진다면, 지금 읍·면·동, 좀 소외된 지역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저희들이 읍·면·동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받았고 거기에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폭염 대비, 세부설명서를 보면 공동주택 대형 40개, 건널목 및 그늘막 소형 60개 이렇게 예산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신재걸 위원  대형은 1개당 얼마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원래 5m 정도의 큰 것을 공동주택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유지·관리도 힘들고 해서 규모가 작은 것으로 새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총 100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1개당 얼마씩 설치비용이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한 200만 원 정도로…….
신재걸 위원  200만 원이면, 상임위에서 삭감했으니까 2억 가지고 해결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일단 소규모아파트 위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내 그늘막 설치했는데, 그늘막 설치해놓고 나면 나중에 거기 앉을 수 있는 장치를 해 다와 주문이 들어올 거예요.
왜?
교통섬 같은 데는 지나가면서 폭염에 잠깐 쉴 수 있는, 서서라도 대기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되지만 공동주택은 주거시설이에요.
주거시설에 그늘막을 해 놨다?
그러면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노후된 공동주택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노후 되었다고 하지만 주택법에 의해서 조경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변에 그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평상이라든가 이런 걸 또 주문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건널목 같은 데는 본 위원도 대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시점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추경예산심의계획서, 너무나 불성실하다는 거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산불피해복구나 이런 것으로 너무나 많은 수고하신 노고는 잘 알지만 예산심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133쪽에 예산 산출이 800만 원 곱하기 50개소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4쪽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40개, 소형그늘막 60개, 예산 산출하고 세부사업설명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도 그렇게 하시면 사실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행정위 심의 과정에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받았습니다.
거기서 받은 것이 건널목에 60개소, 단가는 170만 원에 1억, 그리고 공동주택에 200만 원 해서 150개 그렇게 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김복자 위원  이거 오늘 예결위에 와서도 사업계획도 바뀐 수정계획하고도 부합되지 않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심의합니까?
나중에 사업계획서는 처음 예결위, 추경에 올린 것들과 전혀 다르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산출기초를 갖고 판단합니다.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이 예산으로 현실 적합한지, 숫자를 사실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못된 것도 봐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부정확하게 예결위 심의에 임한다고 하면 정말 이 예산은 타당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신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근거를 가져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것들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단체장이라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의원이라고 해서 막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선심성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말 부득불 필요해서 가는 예산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건널목에서 전년도에 32개소 설치한 것을 60개로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9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강릉시 전역의 건널목에 상당히 많은, 기존보다 3배 이상이 되는 그늘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로도 시민들은 충분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말씀드렸지만 조경사업을 근본적으로 갖고 가는 곳이에요.
서민아파트라고 해서 그것들을 무조건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서민아파트 100세대 미만에 25평 미만에도 62개소가 돼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사업예산 세워놓고, 4억이 얼마나 큰 예산인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 추가로 그늘막 건널목에 32개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보라고 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3억 예산 잡힌 부분은 불필요하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주현 위원님!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산성우리 우수관로 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측구 1,113m 하고 우수관 파이 500~700 해서 연장이 326m인데 이게 3억5,000만 원까지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거기서 하류 쪽으로 방류를,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하류에 가서 방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길이가 좀 깁니다.
조주현 위원  그러니까 길이를 이렇게 표시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조주현 위원  이게 3억5,000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3억5,000 들어갑니다.
조주현 위원  확실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설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나중에 설계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삭감조서에 나온 대체재산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10억 삭감된 것은 축산과에서 축산 ICT 시범 단지 조성하는데 부지매입비로 10억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신재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가 되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제외된 사유는 부서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최대영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이 대두가 되어서, 그 부분이 현재까지 해소가 안 돼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어제 삭감됐을 때 축산과에서 와서도 설명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공유재산 할 때는 축산과에서 참석을 하셨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석을 안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사업의 중요성을 회계과장님은 아십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시급하고 꼭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거기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할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강릉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대체 부지를 하든 부지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든 간에 다시 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당초에 그 부지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한 군데만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다 저는 그리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다시 조정해서 빨리 축산과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정보산업과장 김동율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보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지난번 행정위 때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못했는데 예산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예.
강희문 위원  거기 지금 전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관제사 분들이 15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강희문 위원  지난번에 기간제 여덟 명 더 모집하셨나요?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예, 여덟 명…….
강희문 위원  그러면 15명으로 지금 운영하는데 별문제는 없어요?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거기 야간에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예, 야간에도 운영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방범 일단 해야 하고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산불문제 이걸 다 하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일단 주관부서에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도 별도로 관제를 하고 있고 특수한 목적 외 CCTV는 해당 부서에서도 관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15명이 24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8시간씩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거예요?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예, 4조로 해서 주간에는 6명 근무하고 기타 시간에는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3명씩 해 가지고 전체 관리가 다 되나요?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CCTV…….
강희문 위원  화면 전체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사실상 행정안전부 지침상에는 1인당 관제할 수 있는 범위를 50대로 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인당 200대가 넘게 돌아가는데, 행안부 지침대로는 전국 지자체 어떤 데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도 50대가 지침인데 200대 이상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근무하시는 분의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분들의 근부여건의 형평성을 봐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예.
강희문 위원  한 사람이 기본 50대는 관리한다고 해도 200대 관리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예, 지금 특수한 목적의 CCTV를 제외하고라도 하면 많이 여건이 어려운 형편인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지능형 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원을 많이 늘리면 재정적 부담이나 인건비 문제에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하고…….
강희문 위원  하여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재정이 들어간다 해서 최소인원으로 해서 한다면 나름대로 근무하시는 분의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보강을 해야 할 거고, 그렇죠?
아니면 시스템을 바꾸어서 할 수 있으면 시스템을 바꾸어서라도 그 인원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개방 포털운영에 도비가 삭감되어서 예산을 안 세운 것입니까?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도에서 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도에서 예산이 거의 끝나서 도에다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만 예산이…….
김복자 위원  도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시홈페이지에 매칭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강원도 전체의 공공데이터 포털로 가는 것입니까?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예, 나중에 말씀하신 그렇게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시·군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인터넷망이 구축…….
김복자 위원  18개 시·군 전체를 포털한다는 얘기인 거죠?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예.
김복자 위원  우리 시 자체의 공공데이터 포털은 아니고…….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시·군별로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 자료만 나중에 별도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도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요청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요.
모두발언을 하려고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마다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 저희들에게 같이 올라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삭감조서가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저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저희 시에서, 각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 부서로 올라왔고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데 사실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모든 것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공유재산 그런 절차가 안 돼서 하는 부분은 하는 수 없지만 그 외 부분들은 좀 다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예산과장님 얘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자,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결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유시간이 있죠?
○행정국장 김년기  어제 하루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삭감을 당한 과는 위원님들에게 다니면서 충분히 설명을 해요.
예산 세울 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달라요?
왜 이렇게 예결위까지 와서 말을 못하고, 삭감이 되었으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지 무슨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다놓든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게 예결위가 진행되면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국장님, 앞으로라도 이런 삭감, 오후에 저희가 또 시작하잖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삭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를 막론하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데이터를 갖다 주고, 예산과장님 지금 말씀했듯이 세울 때 세워달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삭감이 될 때는 삭감이 안 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설명부족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오후부터는 부서에 연락을 해서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행정국 소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할 게요.
행정국장님이시니까…….
뭐냐면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신규예산 편성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최익순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에게, 상임위별로는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신규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서별로 와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든지…….
몰라요, 이걸 자꾸만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하면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위원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다 보면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되는지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듯이 이 예산은 기초자료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출근거 자료가 틀렸다 이러면 이건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자료에 충실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부결됐잖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예.
신재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게 가결될지 부결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공유재산을 먼저 올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산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끔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예, 상임위원회 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실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는 절차를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아직 확실하게 선정발표가 된 것은 아닙니다.
6월말에 선정발표가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게 부결됐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확보된 게 평가점수에 가산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부결된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급하게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있어서 위원회에서도 심사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중요한 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물론 공모사업에 기일이 촉박해서 그렇다 할지언적 상임위에서 또 주민들하고 충분한 그런 것을 급한 사유, 사전에 대처 못한 사유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해 가지고 부결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공모사업 지원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년기  공모사업은 일단은 지원은 하겠습니다.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게 과연 적지인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제2의 부지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만일 그게 결정된다면 2회 추경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행정국장 김년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예산 부분 다음번에 올려서…….
신재걸 위원  그런 절차를 누락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계속개의)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주신 최익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강희문 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에 추경이 증액이 좀 되었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38억 정도 되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시장에 보면 이번에 소방설비하고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2억이 들어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강희문 위원  그거 전에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 허가 들어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지금 계속해서 서류보완 지시…….
강희문 위원  서류보완…….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강희문 위원  자체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강원도에 추천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재건축 요건이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강희문 위원  그 요건을 아직 못 갖췄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보완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입주자, 입주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5월 중순까지 보완지시 다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 보호대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입점상인들에 대한 영업행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강희문 위원  나중에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아닙니다.
공사기간 중에…….
강희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데 나가서 상행위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그렇죠.
그것에 대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소방설비하고 공중화장실이 2억 가지고 개·보수가 가능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일단은 같이 심사를 해서 그거 정도면 가능하다 판단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성남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12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성남시장 전 구간을 다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아닙니다.
성남시장 구간은 지난번에 새로 건축했던 부분…….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강희문 위원  상인들하고 협의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입주상인들하고는 90% 이상 동의를 받았고요.
지금 건축주들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개별상인들 그리고 개별건축주들에 대한 특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거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가능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강희문 위원  빨리 추진고요.
다음에 보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서너 꼭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하고 경쟁력 강화에서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어제 오늘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부어서 결과물…….
제가 볼 때는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전통시장에 이렇게 예산을 퍼부어 가지고 변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땜빵 식 예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통시장 중에 여기서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야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허병관 위원  이 전통시장에 이렇게 쏟아 부을 거면 야시장이 1억2,000 가지고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개·보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쏟아 부은 것만도 어마어마하죠?
계속 졸속이잖아요.
그리고 오랜 만에 눈에 띄는 야시장 1억2,000 이거 가지고 야시장 활성화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야시장 어디어디 가본 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속초도 가봤고요.
광장시장 야시장, 서울시청 뒤에 그쪽 가보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 강릉은 부산 야시장이 거의 흡사할 거예요, 골목 상권 자체가…….
그런데 1억2,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야시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이건 상인회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또 상인회하고 한 포커스 안에서 같이 되어야 야시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 예산을 이렇게 퍼부으면서, 사실 변모 하나 끌어내는 게 없어요.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게 끝이잖아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재래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도 필요하고 경영현대화도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영현대화 쪽으로 해서 야시장 매대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행안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행안부 예산이라든가 많이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야지 경쟁력이 살아나잖아요.
대형마트도 들어오고…….
저희 지역에 소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매년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하고 끝나느냐?
안 그래요.
내년에 이런 예산이 또 올라와요.
끊임없이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예요.
기왕 투자를 할 때 과감하게 투입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광객이나 시민이 볼 때 정말 현대화와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 만날 귀퉁이 조금 하고 여기 조금 하고, 이것은 땜방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야시장 같은 것을 예산을, 제가 그 전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강릉만의 스토리 야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재래시장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라면, 야간에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면 나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초안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야시장 해야 한다고 하니 1억2,000 예산 세워 가지고 어디에다 할 거예요, 야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야시장은 성남시장 안에 매대를 설치해서 10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이번에 서부시장 8개, 성남시장 5개 추가로 더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야시장이라고 하면 자대가 최소한 40~50개 들어가야 해요.
그게 야시장의 꽃입니다.
해외를 가 봐도 되고, 우리나라 야시장이 형성된 데는 열 몇 대짜리 야시장이 없어요.
최소한 자대가 30~40개짜리에요.
그래도 걸어가 보면 잠깐 갑니다.
거기에 상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1억2,000가지고 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하는 거예요.
또 세우면 또 세워야 하고, 왜 안 되느냐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세우지 마려면 아예 세우지 말든가 아니면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제대로 된 야시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재래시장도 한 가지에요.
이런 식으로 퍼붓다 보면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계속 투입만 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퇴임하고 과장님 퇴임해도 이렇게 되면 변모가 없습니다.
기왕 예산 세울 것이라면 뚜렷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세워서 정말 시민이나 관광객이 봤을 때 경쟁력이 있고 시설현대화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요.
야시장도 한 가지입니다.
최소한 자대가 30개는 붙어야지, 10개면 거리상으로 몇 m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10개면 80m 정도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원래 자대가 10개면 몇 m인지 아세요?
3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대가 30개가 들어가야지 한 150m 늘어나는 거예요.
150m도 걸어가 보면 가볼 게 없어요.
그냥 남이 하니까 무늬만 갖추고 자대 몇 개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회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된 야시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허병관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년일자리입니다.
청년일자리 예산이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섰어요.
그런데 보면 창업투자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정말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허병관 위원  신규 창업을 하려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의 벽은 엄청나게 높아요.
여기에 보면 지지하게 청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와 닿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아마 동료 위원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청년일자리 푸드뱅크, 이거 중앙정부에서도 푸드뱅크 많이 하죠.
강릉은 또 푸드뱅크가 입점이 달라요.
푸드뱅크가 많이 나오면 강릉 같은 데는 관광지 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운동장, 아니면 체육대회, 아니면 축제 한시적으로 묶여 있어요.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업무 자체를 보면…….
예산편성 추경에 오면, 그래도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색다른 톡톡 튀는 예산, 피부로 와 닿는 예산, 아니면 시급한 예산 그런 게 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내시가 늦은 바람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저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정말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면 문턱이 낮아져서 뭔가를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편성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일단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41쪽에 청년시책 아이디어 공모가 목 경정된 사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보조금으로 세웠었는데 그냥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하려고 그렇게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 세워 있는 것을 보조금으로…….
정광민 위원  그러면 보상금에서 민간이전행사보조로 하기로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를 어디에서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결정은 안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정광민 위원  구체적으로 누가 있어서, 어떤 단체가 있어서, 시책아이디어 공모를 어떤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다 주고자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이것은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면 해당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민간단체가 공모사업을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정광민 위원  그 단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청년 기본 조례가 되고,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운영 그런 건 했지만 이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광민 위원  청년시책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경우 당초 계획한 것처럼 시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성과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정광민 위원  그런데 목이 변경되면서 행사, 민간단체한테 그 행사를 진행하고 거기에다 보조한다는 의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이미 결정이 되었느냐고 이걸 물어보는 것이고, 그렇죠?
아직 안 되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142쪽에 동부시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 동부시장 모 소방설비, 좀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상수도가 노후 되어서 누수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그게 더 시급하지 않나요?
상수도 노후화 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어서 상수도비가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정광민 위원  혹시 이 예산 중에, 지금 상수도가 누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수도비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각각 애기계량기를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인 관에서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해서 전체 상수도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 중에 꼭 이 항목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더 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이 항목으로, 여기에 이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 목적에 맞춰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수도과하고도 협의가 진행 중인데 수도과에서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도 상인회장님하고 저희들이 수도 관련해서는 만나고 같이 대책을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물론, 노후 소방설비도 시급합니다.
화재를 대비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그렇게 상수도가 누수되고 있다는 것은 필요하면 우리 예산이라도 세워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야시장 조성에 감 사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감 사유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 예산을 같이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업대상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되기 때문에 국비 매칭을 시키려했던 그 금액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야시장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곳 하나 야시장 제대로 설립된 곳이 없어서 저녁시간에는 갈 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많은 관광객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야시장 조성이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강릉에 오면 어느 저녁시간대는 거기에 가서, 정말 야시장이 활기가 차서 또 거기에 버스킹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도록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저녁과 야간에 강릉에 볼거리가 있구나, 거기도 가보자.”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그런 명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청년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강릉에 사는 것이 희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그렇게 했는데 젊은 강릉 선포식은 뭐죠?
이미 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안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기본 조례에 올렸고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요.
다음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세웠지만 그 기본계획 안에 청년 강릉선포식도 있고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 공모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아마 청년들은 이런 행사 같은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릉에서 살거나 혹은 강릉에서 다시 돌아오거나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셰어하우스 혹은 하우스라고 하는데 그런 공간을 청년들을 위해서 한 곳 정도는 상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도 강릉에서 한 달 살아보기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래서 강릉이 정말 청년들이 살아보기 좋고 또 그렇게 살아보고 이후에 강릉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정광민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활동가 육성 아카데미 운영도 민간위탁금으로 개정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위탁기관 선정 과정도 거쳐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정광민 위원  그런 절차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간위탁이라 하면 위탁과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정광민 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떤 기관이 활동가 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는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인줄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거의 48억 정도입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적은 예산이 아니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여기가 다 국·도비 매칭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비 재량사업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없어요, 그렇죠?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조례도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시 재량사업이 없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자문하는 그룹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 조례 만들어서 청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은 조례에 필요한 위원회고, 사실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청년서포터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부분 뭔가 자문그룹을 만들려고 하면 교수, 다른 분들, 연구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직접 자기들 일도 해 보고 지원사업도 해 봐서 어떤 성공한 케이스에 대한 청년컨설팅 전문가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개입되어서 의견을 나누어야지만 실질적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업의 성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컨설팅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사후관리도 될 수 있는, 여기 지금 생태계 조성하는 사업도 있는데 창업투자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은 더더욱 그런 그룹들의 참여가 절실하거든요.
그것은 아직 지역에 이것들이 많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청년창업투자에 대한 전문가들을 반드시 확보해서 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하나는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 여기에는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한 10개가 선정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증액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김복자 위원  지난번에 마을만들기도 일자리경제과 소속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김복자 위원  지금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23개가 신청됐지만 9개가 선정되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과 실제 필요한 예산들이, 추경에서는 그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재생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추경에 할 때는 현장의 얘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서 사업들을 발굴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들어가시고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기업지원과장 최종백입니다.
최익순 위원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발언할 위원님 계시면,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도립대 교육과정 육성지원, 148쪽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기업지원과에 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이것은 강릉시하고 관내 4개 대학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각 대학별로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강릉도립대에서는 4차 산업 대비해서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7,000만 원이고 도비가 5,000이고 시비가 2,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비 분야 5,000은 직접 도립대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행정국에서 대학생상생협력과 관련해서 4,000만 원이 서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획예산과에 4,000만 원 서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것과 148쪽 설립되어 있었던 이 지원이 상생협력 관련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래서 당초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에 4,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3개 대학에 서 있고, 도립대학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다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왜 도립대학은 빠졌느냐고 했더니 여기에 와 있었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도립대학은 도가 직접 설립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와 있었네요?
지금 기업지원과가 이것을 지원하라 마라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지원과의 세부내역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없죠, 빠졌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정광민 위원  왜 빠졌죠?
그렇습니다.
이쪽에 감춰놓고 그 현황만 모면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상생협력과 관련예산 지원 조례 근거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당 과인 기획예산과에 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기획예산과로 신청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인쇄가 되어 있어요?
이거 인쇄할 때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 내용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말이 꼬이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 얘기가 아니고, 도립대하고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립대에서는 저희들에게 예산을 편성한 줄 알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반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머지 3개 대학은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그 지원근거가 상생협력과 관련한 조례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획예산과에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원래는 기획예산과에 총괄 편성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 저희들 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광민 위원  거기서는 왜 안 되었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152쪽에 저감장치 설치하는 거 있죠?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7,500만 원, 그게 당초에 가내시가 될 때에는 전체가 1억5,000이었는데 본예산에 반영하는 내시가 될 때는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게 대당 어떻게 보조가 되는 거죠?
10대에서 5대로…….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조영각  연식이 오래되고 그런 차량을 우선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지금 폐차지원도 하죠?
○환경과장 조영각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폐차지원하고 이거하고는 대상 차량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노후 경유 차량도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차 선정대수가 432대로 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환경과장 조영각  이것도 연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까지 잘려서 423대가 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여기 보면 1순위가 LPG 화물차 지원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환경과장 조영각  그건 노후 경유차 중에 화물차로 LPG로 전환하겠다는 분은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1순위가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영각  그렇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LPG 화물차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추가로…….
윤희주 위원  이건 차상위라든가 그런 거 상관없이 연식으로 만…….
○환경과장 조영각  예.
윤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면 대기배출하고 비산먼지사업장 지도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윤희주 위원  그것은 측정을 어떻게 하세요?
측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공정법에 의해서…….
윤희주 위원  그러면 대기배출시설하고 비산먼지 사업장하고 그 기준하고 점검하고 지도하는 과정이 다른가요?
○환경과장 조영각  그렇죠, 아무래도 비산먼지는 특정 배출구가 없기 때문에 검사는 못하고…….
윤희주 위원  검사를 못하는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경고라든가 조치 이행명령 이게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조영각  기준이 있습니다.
싣고 내리기의 기준이 있고 야적할 때는 설치 방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흡하면 개선명령도 하고 경고도 하고 과태로도 부과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을 보니까 대기배출 하는 거하고 비산먼지하고, 대기배출 같은 경우는 사용중지, 그러니까 폐쇄명령까지가 최고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윤희주 위원  그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조영각  폐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지 못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런 제안기준이 없다가 최근에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관리지역 같은 데는 벙커 씌우고 보일러를 때되 특정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면 그건 입지를 못하는 시설이라 해서 폐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사업장 수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업장 수는 145군데인데 점검 수는 80이라는 것은 점검 산정 기준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그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연간 1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민원이 없거나 그러면 안 가게 되고…….
윤희주 위원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당연히 해야죠.
윤희주 위원  당연히 해야 하는데 사업장 수하고 점검 수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그것은 추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추후가 아니고 제가 지금 3년 거 자료를 받아왔는데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장 조영각  그건 다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지금 대기배출도 그렇고 비산먼지도 그렇고,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204개 사업장 수가 있는데 점검이 36군데밖에 안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이백 몇 개는 사실 1,000㎡이상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런 개수들이 포함되어서 계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 사업장을 예를 들면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짓거나 할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온다고 하면 한번쯤 나가서 점검을 하셔야지요.
○환경과장 조영각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 중에 신고의무만 있고 면제되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그 면제되는 사업장을 빼더라도 점검이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거 지도점검을 할 때, 아까 어디에다 의뢰를 하신다고 하셨죠?
○환경과장 조영각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따로 시비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예산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환경과장 조영각  그건 없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거 당연히 시에서 응당히 보건환경 당국에 말씀을 드려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님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두 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교란종 제거 작업, 이건 뭐예요?
○환경과장 조영각  가시박이나 환삼덩굴, 미국자리공 이런 생태계 교란종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종이 있는데 그걸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환경과장 조영각  그건 한꺼번에, 예를 들면 이 방에 해충이 있다고 하면 살충제를 뿌려 가지고 박멸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연에 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뽑기도 하지만 뽑기에 너무 많고 하면 열매 맺기 전에 제초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거도 쉽지 않지만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투입이 되지만 그렇게 효과는 높지 않고, 아마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특단의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환경과장 조영각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어차피 인력을 투입해서 직접 뽑아내거나 제거하거나 그 방법 외에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매년 꾸준히 조금 조금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호수라든가 공원, 하천 이런 데는 시비가 투입되겠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만약에 논이라든가 밭 이런 개인의 농작물에 투입되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관은 조금은 제거하겠지만 농업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농업을 해야지 이런 거 제거해야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허병관 위원  그런 걸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하잖아요?
1년에 피해보상이 몇 건 들어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작년 같은 경우 112건 들어왔습니다.
허병관 위원  올해는요?
현재까지…….
○환경과장 조영각  현재까지 20~30건 들어온 것으로…….
허병관 위원  피해사례는 주로 어떤 게 있죠?
○환경과장 조영각  감자밭에 멧돼지가 들어가서 망쳐놓는다든지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옥수수를 따먹는다든지 다 쓰러뜨린다든지 그런 피해가 주로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제가 감자날 때 한번 가봤거든요.
멧돼지가 훑고 지나가요.
그러면 이미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지나가면 전혀 못써요.
사실 이분들이 피해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얼마만큼 주겠어요?
미비하기 그지없는데요.
이것보다는 예방책을 강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망가지면 복구가 안 됩니다.
다 없어져요.
그다음에 차라리, 매년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해보상 요구를 하면 얼마를 줄 거냐고요.
씨가 여물기 전에 황폐화를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런 예산보다는 예방책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예방하기 좋고 다음에 또 멧돼지가 들어오면 신고를 하잖아요?
포수들에게 잡아달라고…….
○환경과장 조영각  예.
허병관 위원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하면 이분들이 시간대가 언제 나왔다고 하고, 배변을 만져보고 하고 나면 시간 추정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한두 번 오고 안 와요.
다음에 농작물이 또 파괴되면 반복적인 게 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근본적으로 예방책을 강구해라!
○환경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에 경포호수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튤립 해 놓았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루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만 한 4,000~5,000 됩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주말에 많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평일에는 한 500~600명 정도 사진 찍으러 포토존 하러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 가시연꽃습지가 쭉 올라가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볼거리가 일직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튤립이 끝나는 지점에서 옆에 500평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것까지 같이 이어지면 더 보기 좋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나가보시고 튤립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를 떠나지 않고, 사실은 거기 해 놓은 데가 한 5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저 해 주시고요.
다음 호수는 명승지니까 어떻게 개발할 수 없잖아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호수를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해봐라!
저는 용역을 주라는 소리 잘 안 하는데 용역을 좀 해 보라는 말을 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이 찾아왔어요.
이 경포호수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법규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이걸 제안해도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발주를 해서 과연 경포호수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대로 가면 향후 10년이면 망가집니다.
가보면 홍합이니 뭐니 형편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급속도로 번지고 있잖아요.
또 비가 오면 죽었다가 또 살고, 반복적인 이런 것보다는 용역발주를 한번 해서 정말 시민과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 용역을 하나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재모 위원님!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화장실 문화개선이 있습니다.
총 18억 중에서 화장실 읍·면·동 체계적 관리가 7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현재 읍·면·동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과장 조영각  총 90개 정도 됩니다.
이재모 위원  제가 아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이용하는 화장실과 또 그 부락에서 화장실을 시비나 도비로 지어서 사용하는데 그것도 체계가 다른가봐요, 청소가…….
지금 일률적으로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에 따른 화장실은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과장 조영각  예, 맞습니다.
이재모 위원  읍·면·동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고…….
○환경과장 조영각  예, 저희가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재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 문화 개선이 약 10여년에 걸쳐서 급속도로 변했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이재모 위원  우리 안방보다 더 편한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은 사실 못 따라가는 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장실 개선에 체계적인 것은 참 좋은 발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읍·면에 가면 노령인구가 사용하는 공동화장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파트라든가 시내로 유입이 되어 있고, 그런 공동화장실 쓰는 어머니, 아버지들 연세가 전부 80이 넘으셨거든요.
그분들은 수도세, 전기세, 화장지, 세제 이런 거 자기들 공동기금으로 운용을 하는 데가 지금도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관광객이 오는 화장실도 좋지만 지역주민이, 더군다나 노령화인구로 약 95% 정도 노령인구가 이용하는 공동화장실을 체계적으로 청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는 아끼지 않고 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이재모 위원  우리가 똑같이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살면서, 지금 우리 선배세대가 그 고생해서 이루어온 지구 안에 있잖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 예산을 많이 잡더라도…….
○환경과장 조영각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152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측정 지원 수수료입니다.
1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개소를…….
○환경과장 조영각  이건 현재 공고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광민 위원  11개라고 규정해놓은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산에 맞춰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데는 사실 더 많을 텐데, 그렇죠?
○환경과장 조영각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필요하다면 확대해야 되겠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왜냐하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수혜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나?
광의로 보면 취약계층은 그쪽까지 포괄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조영각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 금년에 나중에 도비가 내려와서 세웠는데 지금 초과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기초자료를 만드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측정해서 필요하면 공기청정기도 놔 드려야 하고, 그렇죠?
○환경과장 조영각  그렇죠.
그런 기초자료를…….
정광민 위원  그러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153쪽에 2017년 탄소포인트제 운영,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납 못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왜 국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540만 원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환경과장 조영각  일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아마 탄소포인트제가 어떤 것인지 확대운영 했었으면,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탄소포인트제가 시행된다고 하면 확대했었으면 이렇게,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포습지는 제가 안 여쭈어보겠습니다.
한 측면에서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정광민 위원  자투리 얼마 남아 있는 것은, 그래서 반납하는 것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탄소포인트제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결국은 사용하지 못해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현상이잖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5,900만 원 중에 반납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담당 계장님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소진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매년 이렇게 나올 거죠?
국비를 포함해서…….
○환경과장 조영각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탄소포인트제가 무엇인지, 또 공무원들부터 앞장서서 이런 것들 시행하고 해서,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거잖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예.
정광민 위원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환경과장 조영각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앞장서서 시행해서 반납하는 비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에 가정용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사업설명서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산도 국·도·시비 포함해서 160만 원밖에 안 나오고,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정말 이름만 내걸고 하는 사업으로 보여져요.
왜 이렇게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성이 있을 텐데 160만 원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이 세부사업의 의지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녹스버너를 설치한다는 게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저녹스버너를 가정용 보일러에 설치하는 거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16만 원을 지원해서 10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보일러에 비해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주요한 사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60만 원 가지고 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환경과장 조영각  지금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이것도 해 보고 또 효과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김복자 위원  정부에서 효과 벌써, 경기도나 이런 데 1,400대 이렇게 해요.
이게 100대도 아니고 10대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저소득층 한다고 해도 10대를 누구에게 줄 거예요?
○환경과장 조영각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추경의 예산은 정말 사업의 보완이 필요하고, 더구나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부서가 고민을 해서 정말 이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해서 하지, 160만 원 이거 예산 시비 58만 원 세우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넣는 것은 이 추가경정예산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게 전체 샘플링도 될 수 없는 수치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립장에 소제방축조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소제방축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6단…….
허병관 위원  거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거의 매일 나갑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멀쩡하시네요?
아무 이상이 없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소제방축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방서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주민감시원, 그러니까 주민감독관…….
허병관 위원  아니, 일하는 분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일하시는 분들이 장비를 쓰면서, 현재는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써달라는 얘기를…….
허병관 위원  과장님 거기에 가서 제대로 둘러보지 못한 것 같네요.
인부들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피부병이 나서 전부 다 형편없어요.
한번 살펴봐요.
그냥 우리가 공사를 줬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그냥 나가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피부병에 시달려서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봤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가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폐기물을 하면서 뭐에 의해서 몸에 발진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얘기가 괴롭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정말 피부병이 확인이 되면 대안을 세워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공사를 줬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면서 일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봐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꼭 좀 살펴봐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허병관 위원  다음에 폐기물 배출방법 및 쓰레기비용 현실화 연구용역비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쓰레기 배출하는 단가가 싸다는 얘기죠?
현실화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싼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타 시·군에 비해서 65%에서 70% 수준의 종량제봉투가격이라는 처리비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17년도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인상 작업이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묶여있던 것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년차에 걸쳐는 하는 것으로…….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소각장이 생기면 이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매립처리비용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재활용률을 갖다가 높여서 매립하거나 소각처리 하는 것을 줄이게끔 강제적으로 매립세와 소각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처리단가를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내년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량제봉투가 매립용,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매립소각용이 같이 되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종량제봉투를 구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각용은 2020년 반기부터는 저희들이 매립하지 않고 그것을 압축멀칭을 해서 소각시설이 준공되어서 가동될 때 태우기 위해서 보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정하게 어떻게 가격을 형성할 것인지 이런 규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 소각장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데도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만 해도 산출근거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한번 소비적인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가지 않는 선에서 최종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또 갑작스럽게 100% 인상되고 200% 인상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용역 결과를 보고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저도 매립장 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가 2016년부터 해서 작년 3월 1일자로 올랐죠, 그렇죠?
보니까 우리 시에서 9억 정도가 더 세입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쓰레기처리비용 현실화 연구용역이 과연 현실화를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느냐 하면 종량제봉투 가격은 17년도에 했기 때문에…….
윤희주 위원  2018년 3월 1일자로 올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2018년 3월부터 해서 그것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 매립장 반입수수료라고 있습니다.
매립장 반입수수료가 전국을 비교해 봐서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게 동사무소 딱지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한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생활폐기물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생활쓰레기…….
윤희주 위원  쓰레기하고 건설폐기물들은 따로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건 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도록끔 했고요.
매립장에 반입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처리하는 과정을 감독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업체를 계속 단속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위탁비용이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사업장 수집운반업체에서 일반 중간처리업체에다 위탁처리비용은 부피당, 루베라고 하죠?
㎥당 6만 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윤희주 위원  이 처리비용이 지금 좀 올랐죠?
매립장에 들어오게 하려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매립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이 매립장에 들어오니까 반입수수료가 굉장히 낮으니까 종전에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게 매립장 안으로 들어올 때 가격을 높이셨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지금 좀 올렸습니다만 아직도…….
윤희주 위원  그러면 올린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시민이, 그 배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윤희주 위원  그런데 그 배출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상공인들이십니다.
보통 쉽게 한 가지 얘를 들면 인테리어 업자나…….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인테리어업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
윤희주 위원  그렇죠, 소규모로 하는데 이걸 하나의 단위를 가지고 묶잖아요, 그렇죠?
업체에서 쓰레기차량용 그런 데 해서…….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암롤박스에…….
윤희주 위원  박스에다 담아서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얼마씩 했는지 아세요?
한 박스당…….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30만 원 선에서 지금 현재 50만 원 선으로…….
윤희주 위원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라고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윤희주 위원  뒤로 80에서 100만 원까지 호가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러나 걸 단속을 해 주셔야 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게 자율적 가격입니다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꼭 시정·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확실하게 지도점검 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더, 놓쳤는데, 저희가 생활쓰레기 처리대행비를 굉장히 많이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봉투에 담으면 다 수거를 해 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후에 폐단이 난 게 또 있죠?
동네마다 집하상이 생겼어요, 그렇죠?
집하장이 생긴 것은 쓰레기차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대형차는 많이 다녀요.
옛날에는 소규모 차량이 있었어요.
작은 차가 다니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강릉의 21개 읍·면·동에 집하장이 몇 군데인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에 쓰레기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투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 동네에서 스티로폼 이런 걸 밤에 거기에 갖다 버리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집하장 있는 데는 CCTV를 다 해 달라고 해요.
어느 날 돌아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되어 있는데 치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 파악을 한 다음이 일단 쓰레기차, 우리가 봉투 값 용역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차는 들어가고, 만약 큰 차가 못 들어간다면 작은 차로라도 가서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에너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에너지과장 박영복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에너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안 계시면 에너지과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과장님!
삭감조서 올라왔어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허병관 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산림과장 김석중  순포습지공원 조성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입구에 보면 시유지에 분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묘가 동네의 경관을 해친다는 다수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의 뜻을 받들어서 분묘를 이장하고 공원조성을 할까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만약 주말 같은 데는 관광객이 얼마나 지나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정확한 관광객 수는 파악 못해 보았습니다만 해변 쪽이니까 관광객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거기에 커피숍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사실 그게 혐오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 또 도로 인접한 곳, 분묘가 산 넘어 공원묘지, 동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산업위원회에서 큰 결정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나중이라도, 일부분이라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해안로의 한 중추적인 역할을 도로거든요.
거기서부터 주문진까지, 그렇죠?
허병관 위원  안목에서부터 사천까지…….
○산림과장 김석중  예.
허병관 위원  또 거기 습지공원이 있고 테라로사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데도 분묘를 옮겨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해도 옮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부는…….
그래서, 국장님 하실 얘기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분묘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분묘가 있을 경우 그건 시비로 이장을 다 해 주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지적을 한 게 물론, 취지는 상임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걸 안에 하게 되면, 지금 관광지 외에 일반주거지역 인근에도 시유지에 분묘가 상당히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그것도 다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관행이 되면 점차적으로, 일시에는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점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장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저희도 상임위원회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이라, 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또 제 안에서 무슨 삭감할 게 아니라 차후라도 소규모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해 주는 게 맞다고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산림허가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다 나가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산림허가를 내주더라도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이분들이 허가를 받을 때 설계도면을 맞춰서 하는데 막상 가보면 산림훼손을 하고 그 후에 사후처리는 형편이 없어요.
다음에 다 민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게 산림과 직원들이 인원이 적어서 다 나가보지 못하는지 몰라도 산림허가가 나가면 반드시 일정기간을 두고 계속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에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아마 산림훼손되는 데가 거의 주택에 의해서, 허가 내는 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일정 부분 어디 편중되어서 시작한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데를 한번 살펴보시고, 토사를 날 염려도 있고 또 가면서 나무뿌리 길거리에다 내놓았는데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일제점검을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162쪽에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산림 휴림 등 산림레포츠시설의 타당성 평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기본계획은 어디에다 설립하려고…….
○산림과장 김석중  이건 솔향수목원이 개원되고 나서 관광객 유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퇴보하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들어서 수목원과 연계한 레포츠단지를 조성해서 수목원을 활성화시키고 또 레포츠단지에 관광객도 유입을 해서 어떤 시설이용료나 여러 가지 강릉시에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자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밑에 산림휴양림은요?
자연휴양림…….
○산림과장 김석중  임해자연휴양림은 강동면에 있고요.
이건 구정면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무슨 얘기냐면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는 어디에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타당성 평가를…….
○산림과장 김석중  그게 레포츠단지 하고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평가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저는 산림과에서 이렇게 산림레포츠단지를 시설하는 것에 굉장히 찬성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릉은 바다하고 산림이 주요 자연환경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영동대학에서는 산림레포츠학과, 산림복지학과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두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지역에 관련한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관광객 유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산림과를 만나기 힘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이 부분은 감시원은 별도로 뽑아서 인건비 주는 거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낮에 나는 산불도 위험하지만 야간 산불에 대한 예방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지역에서는 읍·면·동의 통장님들도 감시도 하고 여럿 하는데, 야간산불에 대해서는 야간방범예방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야간산불을 예방하는 그 부분만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한 야간산불에 대한 예방활동에 대한 사업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책 숲 가꾸기도 하고 또 우리 동부지방산림청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조림사업도 산림과가 공유림에서 일부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사유림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물론, 그것은 사유 주민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대부분 소나무로 인한 산불이 굉장히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에 강한 수종을 심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를 심어서 송이나 이런 것을 따는 경제성도 사실은 그동안 있어 왔지만 또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도 그런 여론들을 만들어서 내화수종에 대한 조림 이 부분, 그리고 고로쇠나무나 여러 가지 활엽수로도 경제성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공론화도 우리 산림과에서 던져서 실제적인 산불예방에 대한 측면에서 고려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옥계산불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고맙습니다.
윤희주 위원  특히 산림과에서도 계속해서 애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60쪽에 산불 예방 진화용 마스크구입하고 진화복 구입인데 이게 도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1,000원 짜리로 해서 2,20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예방용입니까, 아니면 진화작업을 할 때도 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진화작업할 때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윤희주 위원  이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구입하는 건가요,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내려오는 보내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도에서 도비를 내려줘서 저희들이 일괄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게 시비매칭이 안 되나요?
○산림과장 김석중  전액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전액 도비인데 시비 매칭 없이…….
○산림과장 김석중  예.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매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는 거죠.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건 도비를 따서…….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스크가 과연 작업을 할 때 진화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산림과장 김석중  전문진화대는 별도로 마스크를 이거 외에…….
윤희주 위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난번에 다들 4월 4일에 불이 나고 4월 5일 전 의원님들도 다 나가보셨는데 진화작업하고 오시는 분들의 코끝이 새카매집니다.
그건 마스크를 쓰던 안 쓰던 그 안으로 이미 먼지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더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산불진화작업 현장을 가보면 사실 진화장비라든가 각종 용품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희주 위원  너무 미흡하고 너무 열악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이 점차 진화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윤희주 위원  점차가 아니라 지금 강원도, 특히 강릉시 군에서 하여튼 2~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걸 예방을 해야 하지만 어쨌든 크고 작은 이런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번 발생을 하잖아요?
거기에 공무원 분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대량 투입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예방책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내 몸을 던져서 불을 끄러 들어가는데 1,000원짜리 방진마스크로는 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너희 가서 독가스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몸을 던져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좀 매칭을 해서라도 더 세우셔서 하여튼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이 잘 예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산림과장 수고하셨고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공원관리도 녹지과에서 하시죠?
○녹지과장 최원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윤희주 위원  공원 안에 보면 운동기구들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고장이 나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지금 관리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녹지과장 최원석  저희 공원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보수라든가 교체대상을 우리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계속 보수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수 교체하는 시간…….
○녹지과장 최원석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윤희주 위원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이게 너무 덜렁덜렁하니까 거기에다 노끈을 묶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노끈도 낡았더라고요.
○녹지과장 최원석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건 제가 끝나고 다시 말씀 드릴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시가 지는 거죠?
○녹지과장 최원석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 예산보다는 예방하는 게 예산이 적게 들겠죠?
○녹지과장 최원석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녹지과장님 들어가시고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은 왜 감하게 된 거죠?
○녹지과장 최원석  이건 당초 사업비가,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여비로 국비가 더 내려온 상황에서 저희들이 매칭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 위쪽에 감한 것은요?
167쪽에…….
○녹지과장 최원석  167쪽 위에는 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감해진 내용이 아니고 그 밑에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운영비 밑에 여비,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다시 세워진 그런 사항입니다.
정광민 위원  위에는 감하고 밑에는 다시 세워져서 원래 같다 이런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 어업인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청년어업인은 40세 미만, 귀어 어업인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청년어업인 이렇게 해서, 작년에 처음 예산에 세워지면서 올해 두 번째 사업입니다.
작년에 1명이 월 한 1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1명이 900만 원만 지원실적이 있고요.
올해 예산은 1,150만 원 정도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계속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169쪽 금진 어촌계 회센터 철거하는데 2억5,000, 건립하는데 3억 원 이렇게 계획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김복자 위원  실제는 5억으로 해서 자부담 40% 계획을 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센터 자부담은 어촌계가 하나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어촌계가 합니다.
김복자 위원  이것은 언제 준공이 될 예정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먼저 철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철거 예산계획서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김복자 위원  그것 좀 자료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자료 하나 좀 더 요구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아니지만, 연어양식장에 대한 허가 나간 게 있죠?
작년에…….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면허 나가는 거 말씀하시죠?
김복자 위원  예, 면허…….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외해양식면허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진단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거 관련한 우리 시의…….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재모 위원님!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어제 제가 읍장님하고 같이 주문진항에 갔는데, 거기에 연승하고 통발, 업체 간에 보이지 않는 실랑이가 많이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이재모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공개적으로 잠깐만 여쭈어볼게요.
통발을 수거해 오면 돈을 얼마씩 해서 어민들에게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통발은 개당 250원씩 수매 처리비용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본인들이 거의 안 가져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일부 모아놓으면 강릉시 수협에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된 게 있습니다.
8,000만 원 지원되어 있는데 수협에서 전량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모 위원  그것 좀 눈여겨봐주시고요.
오늘이라도 가보시면 큰 방파제, 항구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통발, 이건 연승해서 가서 그분들이 일부러 끄집어 잡은 것을 꺼내지 않고 가져옵니다.
그걸 계산해 안 해 준다고 앞에 쌓여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일부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사진도 찍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연승이 우선이냐, 통발이 우선이냐 가지고 얘기했을 때 어떤 게 우선이고, 계란이 우선이냐 닭이 우선이냐 똑같은 얘기를 어민들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통발이 수심 30m 이상에서 썩는 것을 연승해서 올렸을 때는, 버리지 않고 가져왔을 때는 값을 쳐줘야 하는데 값을 쳐준다고 해 놓고 쳐주지도 않고, 그러면 통발은 계속 버리고 오고, 이런 개념으로 어제 국장님하고 저하고 호되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걸 눈여겨 봐주시고 가서 확인해 주시고, 이것 좀 보고를 올려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상식이 일천하다 보니까 드린 질의인데 강릉 사투리 보존 전승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강릉 사투리는 이미 물론 준말을 쓰지만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고유 전통 이런 차원에서…….
조주현 위원  그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보존 전승까지, 향후 50년 후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지금부터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년 후에 하면 맥이 끊어져서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주현 위원  일반회계 삭감 내역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질의 드리기로 하고, 필터링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국제문학영화제, 전국에 영화제가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국내에는 6개, 7개 정도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은, 부산, 부천, 전주, 제천 DMZ, 울주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중에 성공한 케이스가?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부천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나머지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조주현 위원  영화제에, 다른 지역에 있는 영화제도 장르가 국한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제천은 음악영화제고, 경기도는 다큐영화제로 되어 있고, 울주는 산업영화제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일부 가서 벤치마킹을 했지만 영화제는 그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축제로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남들 다하는 영화제 강릉시가 이제 와서 시작한다는 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굳이 장르를 문학이라는 것을 찾아서?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우리가 올림픽이 끝나고 올림픽을 통해서 얻은 유형·무형의 유산을 갖고 어떻게 한다는 게, 국제도시로서 도시를 브랜드업 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가장 핵심적인 매체가 영화제라는 생각을 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조주현 위원  문학하고 올림픽하고의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올림픽하고의 관계라기보다는 영화제를 하면서…….
조주현 위원  올림픽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올림픽을 통한 유형·무형의 현재 이루어진 자산을 이용해서 영화제를 하게 됐다는 거고, 문학이라는 것은 강릉이 잘 아시다시피 문향의 도시 그런 차원에서 많은 작가들도 계시고, 작품이 있어서 특별히 문학이라는 갖고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조주현 위원  그 장르의 작품성이라든지 개최가 풍부하다고 보십니까?
강릉에, 풍부하지 못해서 세계적 규모로 해서 응모나 그런 모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건 아니고, 영화제가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강릉영화제이지만 국제적인 영화제고, 대한민국 전체의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소재의, 문학이라는 것이 국한된 면은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원작을 문학으로 만든 것은 우리나라는 30%가 되고, 유럽 60%, 일본은 90%가 문학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강릉도 그런 자료로 쓰일만한 게 많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강릉이라기보다도 대한민국의 문학을 가져갑니다.
강릉이 문학도시니까 영화제의 명칭을 문학영화제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조주현 위원  예산이 12억 잡으셨는데, 매년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더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올해는 처음이니까 12억 정도 올해 계상을 했고, 타 지역에 조사를 해 보니 최하 30억, 40억, 많게는 부산영화제는 120억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영화제가 국비를 받으려는 3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3년 후부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조주현 위원  일부 시민들도 그렇고, 여론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올해 이 정도 들어가고, 차후에 30억씩 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는 겁니까?
그냥 해 보는 겁니까?
성공의 어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성공의 가능성을 갖고 하고 있고, 그냥 해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12억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첫 회의 효과가 있을까는 자체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용역은 안 주고 직원들이 해 봤는데, 이건 통상 관광이나 축제를 하고 산출하는 기준에 근거했는데, 올해 유발효과가 120억으로 보는데 그 정도는 산술적인 얘기고 최하 12억을 투자하면 50억 이상은 첫해에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조주현 위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더 논의해 보겠지만,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재모 위원님…….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영화제라든지 이런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듯이 커피축제도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번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섯 군데하고 있는 영화제를 굳이 강릉에 유치하려고 하는 발상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강릉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을 하고 나서 특급호텔, 고급 숙박시설 그다음에 서울에서의 접근성 KTX, 천혜의 자연환경 이걸 부산국제영화제하고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다는 판단 하에,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시작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런 사업은 어찌 보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연차적으로 2년에 한 번 할 대형행사이고,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 동해안에 별신굿이라고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영화제는 하려고 하고, 동해안에 최고 무형문화재 82호로 등록되어 있는 16거리 동해안 별신굿도 모르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토리텔링을 해서 관광객과 지역의 유형·무형 문화재를 살려서 관광 자원화하는 이런 것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관광객이 오고 주정차 위반, 밀린다, 주차난 해결한다, 이거만 하지, 이 사람이 머물면서 돈을 쓰고 강릉시를 알리는 이런 연구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아마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와서 돈을 쓰게 하고 강릉을 발전시키고 하는 부분이 이 영화제에 담겨있다고…….
이재모 위원  영화제만 고집하지 말고, 옛것을 살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강릉 사투리 보존도 하는데 무형문화재, 강원도 것도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무형문화재 82호로 등록되어 있는 16거리 동해안 별신굿도 어디서 보존하고 있죠?
보존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대학교수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녹음된 파일 하나 갖고 있지 강릉시에서는 존재 유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다, 그런 중요한 선조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면서 굿을 하면서 고기를, 풍어를 지내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전혀 예술과에서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살려나가겠습니다.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은 그나마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비지정 문화재가 관리가 소홀히 됩니다.
이재모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과장님, 배려로 동해안에서 최고 큰 성황당을 개보수도 해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무형문화재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 보시고 자료 제출을 정식 요구하겠습니다.
이건 살려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예술과에,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려고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면밀히 심사하고 삭감조서까지 왔는데 예결위에서 할 목적은 과연 삭감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느냐, 모르는 부분이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쪽에 강릉 1000인 음악회하고, 180쪽에 전국 문예창작 대학생 초청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1000인 음악회는 커피축제를 하면서 학생, 청소년, 시민 그다음에 전문오케스트라, 시립교향악단 이런 분들이 전체 같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시민 음악장을 마련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기악을 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5월에 참가자 모집을 시작하네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1000인이라 하면 강릉시에 그 정도 규모의 애호가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충분히 있다고 보고, 요즘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누구나 악기 한두 가지는 다 연주하고…….
신재걸 위원  3,000만 원이 어디에 쓰는 비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1000명이 연주하기 위해서 단체 티도, 비용은 많지 않겠지만 1만 원 이내의 티도 만들어야 되고, 학생들이나 시민들 모셔오는 교통비 지원, 한두 끼 식사 기본적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당일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당일 한 번만 합니다.
신재걸 위원  문화창작?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대학생워크숍은 국제문학영화제를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자 하는 계획이고 조사를 해 보니 전국 53개 대학에서 영화나 연극, 문예창작학과가 있는데, 약 5,000명 학생이 있는데 1,000명 정도, 20%정도를 이때 강릉에 와서 영화수업을 하든, 문예창작수업을 하든, 관련 학과교수들하고는 의견을 논의 중에 있고, 교수님들도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영화, 연극하고 문예창작을 하기 때문에 장래에 예술가들입니다.
강릉에 잠재적인 고객을 만드는 거죠.
신재걸 위원  3,000만 원이 어디에 소요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1,000명의 학생들이 오면 다는 지원 못해 줘도 숙박비나 식비 그런 정도, 워크숍을 하게 되면 공간 마련도 해 줘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단오제 관련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6쪽에 단오행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올해도 작년처럼 단오장에 부스 배열은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있습니까?
단오제위원회 참석하죠?
결정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지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굿당 밑에서 식당 칸까지는 저녁시간이 되면 껌껌하답니다.
무슨 그네장이니 씨름장이니 이렇게 해서 그 공간까지는 저녁시간 때는 어두워지고 관광객도 많이 안 다니고, 그래서 저녁시간 때는 이쪽 하부 쪽에 음식 취급하는 그곳만 관광객이 빈번하게 왕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굿당에서부터 저녁에도 그쪽에 볼거리가 있어서 분산시켜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참고해서 단오제위원회에 결정되기 전에 들어가서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단오제가 되길 바라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그전부터 느꼈습니다만 단오제 영신행차할 때 기관장이라든지 의원들에게 두루마기 제공하죠?
두루마기 제공하는 거까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갓 쓰고 자전거 타는 식의 격식이다, 두루마기 입었으면 밑에 바지는 양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행전이라는 것을 착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한복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밑에 한복바지를 입었을 때는 두루마기 입어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 양복을 입고 가서 두루마기를 걸치게 되니까 밑에 바지만 나오는 꼴불견 현상이 나타난다, 행전해 봐야 몇 푼 안 갑니다.
그래서 강릉이 문향의 도시이고, 한복 체험 이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작지만 모양은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올해 단오제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을 갖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어디서 지출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전해 봐야 몇 푼 안 되니까 시행해 볼 의향이 없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검토해서 큰 예산이 안 든다고 하니까 반영할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외부에서 온 손님들도 모양이 제대로 됐구나, 한복을 입고 도포를 하는 이유가, 갓 쓰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예, 최소한 예는 갖춰야 될 게 아니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장, 의원들을 모셔놓고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도 하고 질의도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전체적인 틀을 보면 예산 규모도 상당한 액수이지만, 민간이전 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공모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모든 것이 이전해서 주는 돈이란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보조.
○위원장 최익순  민간이전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선정하는 것도 지금까지 와있던 관례에 따라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새로운 민간이전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전에 대한 부분이 생겨난 게 요 근래 몇 가지가 보입니다.
그런 게 보이면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의원들한테 사실 새로운 예산이 올라올 때는 수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해 보고 난 후에 1년이 걸리든, 문화 쪽은 아예 안 나타날 수 있지만 향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듯이 국제문학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도가 아닙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강릉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적은 비용을 갖고, 워낙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인프라도 있고, 처음 시도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커피축제를 다듬어가듯이, 가다 보면 이런 것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시도가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사실 나오기 전에 미리 안을 올리고 시장님 결심 받아서 예산을 올려놨으면 그때부터 의원님 설득하고 다녀야죠.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순수하게 시비로 민간위탁을 가는 부분들이 거의 제일 목인 것 같아요.
다른 건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민간위탁 주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나중에 정산서 받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정산서를, 주고 정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과에서 발굴해서 할 때는 과감하게 해 봐요?
나름대로, 어차피 예산을 더 만들어서 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던 부분들도 나중에 어필할 수 있는, 계수조정 들어가서 나중에 할 때 과감하게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당위성을 어필해 줘야지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쉽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185쪽에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있잖아요?
국비하고 시비 3억, 3억 6억인데 완전히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공모선정이 되어서 국비 3억…….
○위원장 최익순  어디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익순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어느 쪽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서부시장을 갖고…….
○위원장 최익순  설명해 봐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응모했다가 선정에 탈락했지만, 올해 다시 도전을 하는데 그 도전하는 과정에 하나의 작은 과정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을 서부시장으로 국한해서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부시장을 문화적으로 재생시켜가는 겁니다.
○위원장 최익순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여러 가지 점방을 만드는데, 책방도 만들고 시민들이 모여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차방도 만들고, 규방, 공방 이런 것도 만들어가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익순  작년 당초예산에 도시재생과에서 서부시장에 점포를 사려고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40 몇 개 점포를 사기로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기에 입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같이 협조를 할 수도 있고, 공간을, 도시재생과에서 사게 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고, 기존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해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최고 효율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그 부근에 공모사업 올린 거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현재는 이 정도고요.
○위원장 최익순  요즘 4월에 공모사업 하나 올린 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의 달 신청했다가 탈락됐습니다.
2등으로 아쉽게.
○위원장 최익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입히려고 하니까 기반시설을 하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들이 있고, 여기는 거기에 이미지를 입히려고 하는 문화 재생 사업을 간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가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보완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잘못되면 서로 어긋나면 여기도 돈 들이는 거하고 여기서 돈 들이는 게 틀려집니다.
저번에도 도시재생과에서 도하고 국토부에 도시재생 사업 160억에 대한 것을 올렸는데 탈락됐단 말이죠.
이게 서부시장하고 남문동하고 언밸런스되는 바람에 탈락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협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반시설하는 부서하고 이미지 입히는 곳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하세요?
같이 가야 도시 재생 사업에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장 최익순  잘해 주시고,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이미 충분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얘기를 더 해야겠다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릉국제문학영화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릉에는 문학이라고 하는 콘텐츠고 내용은 영화제인데,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강릉시에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한국영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들이 여러 개있습니다.
영화 후반부 작업, 전반부 작업을 하기 위한 영상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영화적인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과 결부해서 이 영화제가 성장해 나가면, 관련해서 영화인들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어려우면 강원도에 영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오면, 영상위원회 강릉분소 가능합니다.
영상위원회가 강원도에서는 춘천권에, 춘천에서는 이미 영화도시로 추진해 나가 고, 강원도하고 같이 영상위원회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같은 도 안에서 영동권에는 분소라고 하는 것을 추진해서 영화와 관련한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되고 영화제가 상영된다고 하면 그 영화인들, 지역에 있는 영화인들이 이후에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 없이 영화제만 딱 고민을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영화에 관한 것들이 충분히 확보되고, 영화인들이나 확보되고 가야, 늦게 시작해도 성공할지 말지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 힘을 보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자꾸 어렵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영화와 관련해서 경상적위탁 경비, 공기관 어디다 위탁을 준다는 거죠?
한다면?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영화제는 문화재단입니다.
정광민 위원  문화재단에 영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정광민 위원  위탁한다는 주체, 문화재단에서 영화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 분들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지역 전문가도 포함시키고, 관동대학에 영화 관련 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논의를 하고 있고, 같이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사업을 잘 집행해야 할, 물론 과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넘겨주는 문화재단이 영화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적어도 영화에 근처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화제 그 자체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 그것을 위한 준비 정도가 너무 어렵다, 위탁하려고 하는 문화재단에서도 영화와 관련한 분들이 없다, 이런 상태를 놓고 과장님은 계속“추진해 보겠다”이렇게 말씀, 결국은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예산과 관련해서 표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위원들이 고유의 임무입니다.
“기왕 예산 세운 거 예산 낭비 없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혹은 낭비 요소가 있으면 절감하고 가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이렇게 해야 시민들이 낸 세금을 소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들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인프라 구축이나 지역 전문가, 다 갖추고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요즘은 경쟁의 시대다 보니까 빨리 선점해서 추진위원회 만들면서 그런 지역 전문가나, 대학교수들, 외지에 있는 분들도 모셔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한편으로는, 영화제를 추진하는 거 못지않게 지역 영화산업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노력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관광과장 김영희  관광과장 김영희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관광과에서 삭감된 반려동물 해변 축제네요?
반련동물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강형욱 씨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개대통령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와서 어떤 식으로 축제를 하려고 하는지, 그분에 의해서 과에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평창남북영화제 기간에 강형욱 씨가 반려동물 축제를 같이 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평창남북영화제도 활성화되고 강릉에 반려동물로 인한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그걸 무마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가족들이 대부분 부유층에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강릉에 온다고 하면 강릉에서 숙박화면서 즐기는 동안에 강릉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세종, 울산, 포항 이런 곳도 애견축제가 단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평창남북영화제 기간 동안 하루를 택해서 축제를 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전국적으로 타 시·도 지역에서 이런 축제를 한 결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애견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서 일반 4 분의 1 정도가 애견을 선호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 애견축제, 반려동물 축제가 6회째에 이르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대통령이라고 하는 강형욱 씨는 강릉이 정말 바다를 바라보는 풍광도 좋고 어차피 평창남북영화제에 오면 사람들을 같이 동반해서 같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분석한 결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재걸 위원  시기를 6월에서 8월로 잡았는데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겠지만?
○관광과장 김영희  정해지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8월 18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하고, 장소는요?
○관광과장 김영희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넓은 공원이나 한적한 해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해변이라는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관광과장 김영희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강형욱 씨가 해변을 원합니까?
넓은 공간을 원합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1차적으로 해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물에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관광과장 김영희  안 들어갑니다.
물에 입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강릉을 알리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7억이라는 예산도 들여서 하려고 해요.
여기는 3,000만 원 들여서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한번 뜬다고 그러면 방송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어떤 이유로 해서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못한 이유, 상임위에서 왜 삭감했는지 예측을, 뭐 때문에 삭감됐는지 예측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관광과장 김영희  2015년인가 애견해변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애견에 대한 선입견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해변축제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해변축제가 물이 입수하는 게 아니고 요즘 애견을 사랑하는 분들은 굉장히 청결하게, 사람보다도 신경을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 애견으로 인해서 해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입수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입수하지 않습니다.
신재걸 위원  피력했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예.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강릉을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적은 비용에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효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산업위원들이 먼저 다하고 원만한 부분들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갑시다.
왜냐 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쪽에는 산업위원들이 얘기들을 하시고, 나중에 계수 조정해서 계수를 다 받으니까 그때 받아서 계수 조정할 때 그때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 본예산할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경포 불법행위 단속반 예산하고, 주차관리요원 예산, 얼마 전에도 과장님 저하고 대화 나누신 적이 있죠.
이분들한테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물론 이분들 돈 벌기 위해서 나온 거고 고생을 자처해서 나온 건데, 이분들의 갑질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통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범운전사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켜서, 또 모범운전자 회원도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차기에는 그분 선택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강릉시에서 발주하든, 국가에서 발주하든 조달청 발주 공사에 보면 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이제는 강릉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도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때그때 지역구 의원이나 관계된 분들이 지적하고 질의한다고 해서 검토하고 해결한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이번에 계실 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보도록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바뀌고 나면 업무 추진하는 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업무 추진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정립해서 누가 봐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애견 관련, 강형욱이라는 개대통령 3,000만 원 크게 홍보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동해안은 홍보될만큼 됐고 경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압니다.
굳이 개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강형욱이라는 사람이 와서, 얼마만큼의 경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4 분의 1 정도는…….
조주현 위원  질색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경포라든지,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 그 장소에 와있는, 모르고 왔다가 개들한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물론 4 분의 3은 싫어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사전 홍보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행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장소 및 지역주민들 등 협의’추진계획에 이렇게 했어요.
장소는 정하실 거고, 입수를 안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개들의 생리적 현상 배설물들을 과거에 모래에 묻거나, 개털이 날려서 냄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굳이 생각한다면 바다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요?
○관광과장 김영희  이 행사에 있어서는 꼭 바다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안이 들어온 중에 해변이나 넓은 공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1억2,000만 원의 예산이 드는데, 그중에 3,000만 원인 무대나 음향 이런 부분만 임시화장실이나 홍보비, 운영위원회 이것만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방역비이라든지 렌트비라든지 이런 것을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서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물론 전혀 피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가능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방역 조치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타이틀을 반려동물 해변 축제라고 했기 때문에, 해변에서 안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처음에 해변축제라고 한 건 그분들이 여름기간 동안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당초 요청한 것이 해변 또는 광장입니다.
처음 계획할 때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철책이 있는 해변을 생각했는데 그때 제목이 이렇게 된 거고, 장소나 이런 것은 확정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조주현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겠다고 내용을 적어놓으셨어요?
○관광과장 김영희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는 없었습니다.
장소 협의가 된 것도 아니고…….
조주현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하신다면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들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경포해변에서 하신다고 볼 때?
○관광과장 김영희  경포해변이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마을, 상가…….
조주현 위원  전체 주민과 의견을 수렴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이 사근진 철책이 있는 해변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곳으로 장소를 확정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런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고, 물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근진 쪽은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두 분 죽이는 겁니다.
동네주민들, 18일쯤 한다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주현 위원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언제입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개장기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창남북영화제 기간 중에 일요일을 택해서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따져보니까 그 기간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주현 위원  관광을 단 한 명이라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해변뿐만 아니라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지만 만약 하신다거나 검토,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변 말고도 다른 곳에도 장소를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광장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반영 전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는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조주현 위원  지역구가 대표적인 관광지고 강릉시를 대표하는 곳이라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조주현 위원  꼭 관광과 뿐만 아니라?
○관광과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조주현 위원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말씀드리면 “꼭 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된다면 바닷가는 하지 마시고, 다른 광장이나 이런 곳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관광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과장님 들어가시고,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강석  복지정책과 최강석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생활보장과장 강현숙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심교욱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들어가시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오십시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재모 위원님…….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센터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역아동센터.
이재모 위원  그건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민간위탁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이재모 위원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위탁은 아니고, 2년 동안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평가에 의해서 설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인원은 누가, 시에서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신고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정이 아니고 면적당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 만약에 20평 규모라고 하면 20평에 맞는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23명, 25명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임대를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강릉시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 파악해서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잘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은 민간위탁과 비슷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의 소홀함을 틈타서 인원을 증가시키는데 거거든요?
인원을 증가시키면 돈을 시에서 받느냐 하니까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받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인건비를,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재모 위원  그런 불법을 하면 내보내서 “너희들이 장소를 선택하라”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미비하다면 그렇게 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죠.
만약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아동보육과장님 들어가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트센터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강릉아트센터소장 손동호  아트센터소장 손동호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아트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건설교통국장 정연구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30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하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용역을 하는 건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수립을 하면서 상업지를 못 뿌려주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2030을 담으면서 상업지가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지 활용을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물량을 어떻게 회수해서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의 사업비를 찍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쉽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립공원 10만 평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걸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여러 가지 지구로 가 있었던 것을 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중에서도 관광휴양용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허병관 위원  10만 평에서 중에 계획관리하고 집단시설지구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거의가, 해안가를 끼고 있는 곳은 그때 당시에도 상업지를 지어서 해운대 같이 건물이 지장 없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때 당시에 했던 건데, 2030된다면 하면 이런 부분도 살펴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 담으면 오래 가니까 기본계획이, 그러면 이때부터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강릉시내에 지구지정한 곳이 사용하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재정비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강희문 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방물류기지 용역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저희들이 사실상 시장님이 작년 7월에 취임해서 사실상 남강릉IC 부근에다가 북방물류를 거점기지로 삼고자 해서 작년부터 도지사님께 제일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추진해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쉽게 얘기해서 물류기지를 동해, 속초 다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강릉이 가장 적지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끝내고 본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화물물류기지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결국은 화물기지인데 북으로 가는 전체적인 유라시아로 가는 철도를 역에서부터 다 추진할, 역을 하려면 물론 시내 안에도 역이 있지만 남강릉IC에서도 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역을 하려면 물류단지도 없는데 역만 달랑 온다는 게 어렵다, 국토부 철도시설과에서는 물류단지와 같이 가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물류단지 같이 추진하고 있고, 역도 같이 준비를 해서…….
강희문 위원  물류단지하고 역하고 추진하면 거기서 북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연결까지 다해서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대통령께서 북한과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제진간 104.7km에 대한 구간이 예타에 면제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작년에 예타에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와 연계해서 가장 강릉이 적합하다는 용역을 선 시행해서 물류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강릉역이 시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다시 남강릉역을 만들고 시내강릉역하고 북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연결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용역까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도시과장 조수현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은 아니고 국가에서도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과 국토부가 주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발맞춰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한 내용을 거기에 갖다드렸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국가에 가는 계획과 맞춰 달라”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당연히 국가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하겠지만 우리 강릉에 일인 만큼 강릉에 맞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국토부에서도 조금도 나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강릉에서 먼저 가져와서 그러느냐,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나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내부적으로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어디로 연결해서 나갈 거냐, 아니면 시내를 관통해서 여기서 연결해서 나갈 건지, 이런 내부적인 방침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두 가지 다 검토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또, 도시과에 대해서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재생과장님 나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과 문화가 숨 쉬는 강릉한옥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왔죠.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기존에 오죽헌하고 한옥마을을 연계해서 새로운 문화의 거리를, 테마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특구지정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특구…….
허병관 위원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한 그곳하고 맞물리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특구지역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오죽한옥마을 거기하고 그 옆에 특구지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와 별개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숙박협회에서도 강릉시가 숙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시 방침으로는 오죽헌하고 같이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때 당시에 한옥마을은 동계올림픽 때 사용하고, 연수원이라든지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사용한다고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변동 사항이 없어요.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수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때 당시 약속했던 부분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허병관 위원  한 가지는 23사단 사격단 이전계획 수립 용역인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사격장 이전?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이전에 대해서 일단은 영풍하고의 MOU를 체결했었고, 한 이후에 국방부 본부까지 가서 협의하고 온 상태이고, 이게 용역비가 이번에 반영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사격장이 또 어딘가로 이전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게 없습니까?
제일 우려되는 게 민원이잖아요?
사격장이 나가게 된다면 그만한 대체부지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지역일 수도 있고 그 부근일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세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전하는 이 용역만 세우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대안문제도 이번에 용역에서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번에 23사단 사격장이 가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간이 도시 재생 사업, 작은 마을에 강한 도시 재생, 이것도 같이 곁들였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올해부터 소규모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추경에 추가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도시 재생에 중앙동 도시 재생 사업이 어떻게 됐죠.
공모에?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올 상반기에는 춘천이 됐습니다.
정광민 위원  탈락사유가, 원인을 뭘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가장 큰 원인은 기존에 남문동하고 서부시장 일원하고의 연계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주 원인이었고요.
정광민 위원  그래서 서부시장과 관련해서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이 선정됐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연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셨다고 하면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을 서부시장 혹은 명주동하고 관아터와 서부시장과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도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쪽은 공간적으로 사실은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쪽 명주동하고 서부시장하고 그런데 중간에 관아가 있어서 일종의 단절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아마 관아터를 역으로 활용한다면 문화사업들이 관아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대된다고 하면 서부시장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함께해서 어떻게 그쪽하고 연결시킬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아를 충분히 특화해서 하도록 하고, 구역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소소하게 서부시장 인근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공공재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계획하신 서부시장 도시 재생 사업들이 하반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외에 동부시장하고 강릉역 일원 도시 재생 공모사업을 다시 또 추진하고 있는데, 서부시장을 빼고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동부시장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유형 중에 시책으로 국비 지원이 많은 경제기반형으로 내년에 공모에 응해 볼까 해서 용역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광민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지금 대기업이나, 혹은 동부시장과 관련해서 그 일대 전체를 여성회관, 구 여성회관 등등을 포괄해서 전체를 계획하지 않으면 동부시장 단위 자체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느 누구도 어려우니까, 강고 앞쪽 거리하고 동부시장 들어가는 도로, 그 라인 전체를 선을 그어서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지 일종에 성과가 있지, 동부시장 그 자체로만 갖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경제기반형은 항만을 끼고 있든지, 아니면 역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대상지가 되는데 이번에 계획은 역세권으로 해서 역 주변과 전체를 아우러지는 50만㎡ 이상으로 저희가 경제기반형으로 공모에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면 좋은 의견인 것 같고, 저도 그 의견에 적극 동참하는데 선을 역과 동부시장 그쪽으로 라인을 잘 그어야 됩니다.
동부시장 하나 자체만 갖고는 어렵고, 강여고 앞쪽 도로까지 큰 그림을 봐야지 그나마 연계되어서, 역에서 걸어오기가 굉장히 가까운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준비해서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239쪽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 타당성 조사 이 부분은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특례사업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기존에 강릉시가 민간사업자 제안이 있었던 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사업자 제안에 대해서 정당한지 타당한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현재 강릉시가 처음 제안이 있고, 그다음에 세 군데 대해서 전체 공모를 다시 했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선정은 지금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4개 중에 3개는 선정됐고, 우선협상대상자라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협상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1개는 평가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자 위원  세 군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그분들의 제안서 세 곳 다 자료를 요구 드리고, 지난번 산업위원회 조례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조례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일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할 수 있다’로 변경됐잖아요?
향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어떻게 가져가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1년 위탁이기 때문에 90일 전에 새롭게 민간위탁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 시점에서 뭔가 방안, 부서의 계획들이 있어 보이는 듯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해당되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마쳤고, 금년 내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인계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협의 마쳤다는 게 뭡니까?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업무를 인계하는 것으로…….
김복자 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사업을 완전히 종료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종료는 아니고, 그걸 계속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을 같이 하는 걸로.
김복자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실제 얘기가 달라요.
담당공무원, 민간에게 전달되는 얘기도 다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도시과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놓쳤는데 북방물류기지 지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한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그 계획서를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건설과장 장규선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추경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건설과장 장규선  매년 3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 관리라든지 부족한 자전거도로, 노후된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인원이 어떻게 투입됩니까?
관리 인원?
○건설과장 장규선  관리 인원은 3명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관리가 다 된다고 보세요?
○건설과장 장규선  사실상 자전거도로가 270km 정도가 되는데 겸용도로가 70% 정도…….
윤희주 위원  270km가 자전거도로인데 총 길이는?
○건설과장 장규선  전체 길이를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겸용도로가 보행자하고 겸용도로가 많다보니까 사실상 보행자하고 자전거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보면 시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안전성 확보, 유지관리, 시민 참여 협력, 여성·아동 교통 약자의 참여 촉진과 이용 편의개선’이 조례에 담겨있어요.
자전거가 전용도로가 있고 인도하고 복합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보행자 겸용이 있고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고, 전용도로가 있고, 전용차로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는데 여성·아동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관리하는 부서하고 교통과라든지, 보도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업해서 어떻게 향후 그런 보행약자들을 어떻게 할 건지 협업해서…….
윤희주 위원  자전거전용도로 표시가 밑에 자전거표시를 해 놨는데 다니다 보니까 많이 퇴색되고 없어져서 이게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인지 사람이 다녀도 되는 도로인지, 거기에 유모차면 유모차 하나해서 해 놓고, 정말 여성이 아이를 안전하게, 이 도로만은 아이를 데리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하는 표시가 되든지, 조례하고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별도로 노면 표시가 안 된 곳은 조사해서…….
윤희주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죠?
○건설과장 장규선  하반기에…….
윤희주 위원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시고 그 부분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하천 정비를 하는데 하천 정비할 때 산정 단가를 계산하는 건 거기에 나온 부유물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산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을 정비하면 나무뿌리, 불순물 제거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산정단가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하상정비하게 되면 토공 준설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목 제거를 별도로 산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토공으로 된 상태는 토공물로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토공 산정하는 데 산정해서 발주를 하죠?
근데 토공을 해 놓고 발주하는 하천에서 나오는 토공량이 없어요.
정해진 10 분의 1도 나오지 않고 하상정비가 끝난 겁니다.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론은 이것도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기는 몇 ㎥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나가지 않고 무늬만 갖고 공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몇 군데 접수를 받았는데, 하천정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서 두 번 손 안 가고 정말 평탄 작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끌어낼 것은 끌어내서 하상정비가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부기명을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개설 이런 형태인데 사실 여기 보면 굉장히 상가 이름 자체가 들어가는 용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사우나 일원이라든지, 대부분 농협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주변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부기명에 적합하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입암동 강남사우나 일원  도로 개설, 그러면 강남사우나를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예산서를 통해서 볼 때는, 마찬가지로 하나로마트 앞 도로 개설하면 농협을 위한,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특정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도로과에서 너무 한편으로는 개념을 두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숙고해서 부기명을 고민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조명 관련한 담당을 계속 공모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심봉섭  공모가 끝나고 조명담당이 발령받은 상태입니다.
정광민 위원  채용됐습니까?
계속 공석으로 있어서, 조명전문가 아닙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조명전문가는 아니고 전기직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당초 계획은 강릉시 전체 조명과 관련해서 조명디자인을 고려해서 담당자를 외부에 공모하겠다고 계획했지 않습니까?
맞죠?
○도로과장 심봉섭  예.
정광민 위원  그런데 결과는?
○도로과장 심봉섭  공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비워둘 수 없어서 발령을 낸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외부공모가 아니고 내부로?
○도로과장 심봉섭  외부공모인지 내부공모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에서는 조명 이런 쪽으로 공모하려고 했는데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봉급 받고 있는 수준으로 유명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계속 공석으로 놔둘 수 없어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전기직 분이 조명을 많이, 올림픽 때도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와서 담당계장으로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저는 다른 면에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 전체 조명 디자인을 보자, 야간에 볼거리도 있고 구역 구역에 따라서는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는 조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를 기다렸습니다.
혹 그런 전문가가 없으면 일시적으로 외부에 자문 위원들을 두더라도 강릉시 도시 야경에 관한 도시 이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측면입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강릉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자문 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광민 위원  꼭 그래서 도시이미지가 조명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명에 관련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교통과장 이민호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입니다.
택시 감차 문제로 지난번에 예산 삭감됐었죠?
용역이 어떻게 됐나요?
○교통과장 이민호  택시 총량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죠?
○교통과장 이민호  6월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콜 통합 장비 교체에 대한 부분 예산 삭감이?
○교통과장 이민호  그 부분은 지난번 감차가 무산되면서 그전에 그것을 시에서 지원한다고 할 때 택시 감차를 조건으로 지원을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감차가 무산됨으로 해서 그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택시 감차하면서 콜 통합 운영비 지원하고 홍보비도, 브랜드 홍보비도 지난 예산 때 삭감됐죠.
그럼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민호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콜센터 운영비하고 전파사용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통신비로 나가는 거죠?
○교통과장 이민호  예.
윤희주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죠?
○교통과장 이민호  금액을 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예.
윤희주 위원  강일여고 앞에 CCTV설치 계획이 있죠.
○교통과장 이민호  강일여고 앞에 CCTV을 강일여고 사거리에서부터 위에 현대자동차 앞까지 그 부분에 대한 CCTV 설치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깊게 검토를 했습니다.
교1동사무소하고 협의도 했는데 그 부분은 CCTV을 설치하려면 2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2대를 설치할 계획을 당초 했었는데 교1동사무소에서 현대자동차에서 강일여고 입구까지는 부분은 교통 통행도 많지 않고 주변에 주차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놔두고 강일여고 입구부터 사거리까지만 단속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CCTV을 설치해야 되는데 마침 그 CCTV가 강릉역 가는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을 방향만 조정하면 CCTV가 방향 한 곳에 200m까지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걸 돌려서 쓰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강일여고 입구까지가 200m 더 되고 거의 300m가 됩니다.
100m 커버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도 어쨌든 한 대는 더 추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민호  완벽하게 강일여고 입구까지 하려면 1대가 추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보통 CCTV을 한 대를 설치하면 사거리 중심부에다가 CCTV을 투고 네 방향으로 사용하거든요.
한쪽이 200m씩 800m을 정도를 하는데 한 대를 설치하게 되면 한쪽 100여 m 밖에 사용을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비용과 편익을 따져서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직도 검토 중인 거죠?
왜냐 하면 여학교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교통량의 문제도 있지만 여학교 앞이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라든지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강희문 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방금 전 CCTV 관련해서 밑에 사거리에 있는 CCTV는 강일여고까지 못 당기거든요?
그렇다면 강일여고 앞쪽 정도에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강일여고에서부터 현대자동차까지는 약간 각이 틀렸어요?
밑에 사거리에서 당길 수가 없어요.
강일여고까지도 안 오지만, 거기 민원이 롯데아파트 들어가는 거까지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실제적으로 가보면 출퇴근시간에는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사차선인데 양쪽으로 주차해 놨지 않습니까?
전혀 차량이 움직일 수 없거든요?
몇 년 전부터 민원사항인데 거기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1대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민호  롯데아파트 입구에서 3거리에서 롯데아파트 들어가는 사이 길은 주차가 심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롯데아파트 주민들은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고, 그전부터 살고 있던 주민들은 그 부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양자 간에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주민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주민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 소통 문제잖아요?
소통 자체가 안 된단 말이죠.
일부 도로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교통소통으로는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교1동사무소에서 1대 필요 없다고 연락받았다고요?
○교통과장 이민호  실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저는 전혀 그런 얘기를 받은 게 없는데 누구한테 받았어요?
○교통과장 이민호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전체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구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아닌데 최근에 유천택지하고 교동택지로 강원일보에 났었던 무단횡단하는 내용들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민호  그 부분 봤습니다.
정광민 위원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솔올택지도 계획에 의해서 조성된지구고 유천택지도 정밀한 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지역입니다.
특히 유천지구가 나중에 생겼는데 유천지구가 생기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기존에 있는 솔올지구와 연결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가 계획될 때 동선이나, 주민들의 통행 부분들, 차량통행 같은 것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상에 결정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더 이상 거기에 추가 설치해야 될 필요는 없다?
○교통과장 이민호  지금으로는 계획상에 그렇게 된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일단, 나중에 더 말씀을 하도록 하고, 교동택지 지역이 사실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보십니까?
다른 지역이,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시내 중심가라고 보여 집니다.
교동 솔올지구 주차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2개월 전에 교1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다양한 시책을 가져가서 안을 토론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솔올지구에 교통 부분은 최대까지 왔다, 더 이상 차량의 소통이라든지 주차 문제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천지구가 생기면 상업기능이나 넘어가고 아파트나 이런 곳에 거주하는 분들도 상당히 유천지구로 이전하기 때문에, 솔올지구는 더 이상 교통 문제가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주차 부분은 솔올지구에 있는 아파트주차를 보면 5,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용량인데 그게 950대가 초과했습니다.
950대가 아파트 인근 도로변이나 공지나 이런 곳에 주차함으로서 사실 아파트의 주차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근생지역에 상업 때문에 생기는 주차 부분을 그 부분도 저희들 직원들이 회식도 많이 하고 밥을 많이 먹습니다만 가보면 한두 바퀴 돌다 보면 주차공간도 나와서 복잡하지만 견딜만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전제가 지금 이 상태가 전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 강릉시의 계획을 보면 부영단지 앞쪽에 다시 1,000세대가 또 들어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도시공원지역에.
정광민 위원  그렇게 들어온다면 사실은 과포화 상태가 될 거라고 예견됩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 그렇다면 그런 이미 부서가 다르지만 예견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솔올지구 안에 주차지역은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단지는 빼더라도 상업지역에는 좀 더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과장 이민호  그 부분도 전제를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두 가지, 주차대책 부분, 그 이후에 이번에 예산에 요청했습니다만 교1동사무소 뒤에 40대 주차할 수 있는 사업, 서부지구대 옆에 3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건소부지인데 보건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부족하지만 주차장 부지로 마련하고, 교동 39통 지역에는 완충녹지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주요 간선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조성해서 전부 다 모아서 조만간 정리가 되면 교1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 번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지역에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의해서 30% 정도 개발하면서 기부채납하는 부분 때문에 공원지역에도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뿐만 아니라 강릉역 뒤에 그쪽도 춘갑봉 있는 곳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교통량 평가하면서 현재 법으로나 조례 규정되어 있는 주차대수보다도 엄격하게 그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가장 최근에 아파트 입주한 게 유천지구에 우미린아파트입니다.
그 외에 선수촌아파트도 있습니다.
우미린아파트가 전체 입주한 상황을 보면 주차가 1.2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7대가 있어서 350대 정도가 오버되었습니다.
차량들이 인근 상가지역에는 아파트 빈 지역에 주차함으로서 그 일대에 주차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아파트단지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주차 부분은 엄격하게 적용해서 최소한 세대 당 법에 규정된 것보다도 많은 부분들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광민 위원  특히 솔올지구 지역에 주차난, 지금 현재도 주차난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아파트단지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엄격하게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올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52시간 근로제는 동진버스나 동해상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 언제부터 적용되죠?
300인 미만?
○교통과장 이민호  동해상사도 그렇고 동진버스도 300인 미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진버스에서는 얼마 전에 노사협약을 통해서 52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임금협상을 완료했습니다.
동진버스는 지금이라도 적용하기 위해서 양자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내버스 노선 개선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완료될 계획인가요?
○교통과장 이민호  D-day를 11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개편안을 시행하는 게 11월 1일로 잡고 있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언론홍보는 언제 하려는 계획이죠?
○교통과장 이민호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위해서 언론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산업위 삭감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언론홍보가, 홍보 효과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김복자 위원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겠네요?
○교통과장 이민호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까 동진버스 됐다고 하는데 기존에 4월 8일 파업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사실 어제도 라디오에서는 향후에도 파업이 예견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전혀 그러면 과장님 얘기로는 임금 협상이 완료되어서 이후에도 파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민호  시에 시내버스가 123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동진버스가 70%고 동해상사가 30%입니다.
동해상사는 아직까지 계속 노사 협상 중입니다.
동해상사는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자 위원  어쨌든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맞물려서 우리 지역에 시내버스요금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개편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도 교통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이번에 시내버스업계 노사분규의 가장 큰 원인이 그런 부분입니다.
회사에서는 수입이 고정되어 있고, 기사들은 인건비를 더 달라고 그러고, 이번에 52시간으로 바뀌면서 많은 기사들을 더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주로 노사분규가 발생했는데, 작년에 시내버스요금을 1,300원에서 1,400으로 100원을 인상했는데 100원 인상분이 작년에 전부다 소화된 상태이고, 실무적인 생각으로 보면 작년에 요금이 더 올랐으면 올해 노사분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시내버스업계에서 수익이, 사실 적자 나는 상황이고, 적자를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의 인상, 그런 부분들이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또 수입이 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내버스업계를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은 시내버스요금 인상이입니다.
그런데 현재 1,400원인 시내버스요금이 주 52시간을 적용하지 않은 다른 부분들, 시에서 재정 지원을 안 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한 2,000원이 되어야 되는 수준이고, 주 52시간까지 적용하면 2,300원 정도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시내버스요금을 올리는 게 옳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내버스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이 정도 올린다고 그러면 시내버스를 타는 승객이 줄어들고, 그런 수익이 시내버스회사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시내의 교통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시내버스요금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선이냐 하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다음 번 시장협의회 때 강릉에서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노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데, 시내버스요금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시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버스회사에 재무 상태를 버스회사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건도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재무현상이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이 사람들의 잉여금이라든지, 그 회사의 단순한 재무제표로만 파악해서 그걸 근거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가질 것인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 얘기할게요.
아까 교1동 강일여고 앞에, 제가 3년 동안 CCTV을 듣고 있어요?
다른 곳에 다하는데 거기 왜 빨리 안합니까?
빨리하지, 강일여고 앞에 CCTV 설치하세요?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3년 동안 나왔던 얘기들이라고요?
찬반은 다 있어요.
CCTV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는 출퇴근시간이면 말도 못해요.
양쪽 주차 때문에, 한 줄 알았는데 안 했네요?
검토해서 빨리 하세요?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교통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건축과장 김동문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강희문 위원님…….
강희문 위원  예산 문제는 아니고 탈도 많고 아직도 센트럴파크 건축 문제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도로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확정됐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있는 8m도로에서도 건물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별도로 설계해서 별도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강희문 위원  8m 도로로?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건물배치를 돌리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전체 다 가능한 것으로…….
강희문 위원  애초에 할 수 있는 것을 여태껏…….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저희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다른 건축팀이 검토해 보니까 가능하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 4차선 도로 만들어 놓는 건 사용 못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사용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터놨을 때 명고 입구 쪽에 있는 게 병목현상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지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끝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용역 언제 끝납니까?
작년에 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작년에 줘서 아직까지 덜 끝났습니다.
다음 달 정도 끝나면 전체적으로 보고…….
강희문 위원  중간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중간보고 받았는데 이걸 다 하자면 돈이 30 몇 억 들여서 이걸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장래를 봤을 때 꼭 필요한데 강릉역 뒤쪽에 개발할 때 철도시설공단한테 부담해서 도로를 다 개설해야 하는 것으로 해야지 시비 투자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는 거고, 더 이상 많이 들어가면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합니다.
강희문 위원  용역이 끝나봐야 아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도로 다 만들어 놓고 사용 못하면 것도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입구하고 출구 양쪽에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한 쪽만이 아니고 두 군데 다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주택과장 박덕기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주택과장님 들어가시고 지적과장님 안 계시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지적행정담당 박기창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 계장님 들어가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3월 말 기준으로 10만7,386대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강희문 위원님…….
강희문 위원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내에서 도심 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중앙동 같은 경우에 참여했다가 이번에 안 됐고, 다시 강릉역하고 옥천동 주변해서 도심 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데 참여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심 재생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심재생과만 해서는 절대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나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도시 재생한다는 게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고 집을 사서 다시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있는 그 원형을 살려가면서 뭔가 도시에다 활력을 불어넣는 게 도시 재생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목적을 둔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 좀 전에 얘기한 예술과나 관광과나 이런 사람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아이디어도 구하고 이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중앙동 도시 재생 사업 같은 대도호부관아를 중심으로 해서 명주예술마당이라든지 앞에는 단도 있어요.
서부시장도 있어요.
이렇게 연계해서 거기에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성공할 수 있지, 단순하게 집 몇 채를 사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제는 그런 도시 재생 사업은 성공할 수 없거든요?
대도호부관아 같은 경우는 야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잖아요?
단 같은 경우 작은 공연도 많이 해요?
명주인형극제 같은 경우에도 단하고 콘셉트가 맞거든요?
서부시장도 야행할 때 수제맥주 축제를 곁들여서 한다든지, 감자전이라든지 막걸리하고 곁들여서 한다든지, 뭔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 뭐가 될 것 같구나!’이럴 때 도심 재생이 되는 거지 새로 집 지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공모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게 중요하죠.
그러자면 서로 관련된 기관이나 관련된 단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저번에 중앙동을 해서 올리기 전에, 2∼3일 전에 전체 전문가들을 의견을 얘기하다 보니까 의견이 안 맞는 게 있어서 이건 잘못됐구나, 앞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민과 전체적으로 협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야지 관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의견을 받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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