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5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4월 15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4.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4.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1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9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자료제출 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등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0억6,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0억3,800만 원 대비 1%인 2,9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업은 내구연수가 지나 고장이 잦은 속기 기기 구입에 1,000만 원,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공기청정기 구입에 550만 원, 의원 월정수당 1,200만 원,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 500만 원 등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의회사무국이 2,9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면 속기 기기가 내구연한이 넘고 노후화 되어서 두 대 바꾸겠다는 거하고 3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공기청정기 구입한다는 거, 다음 의원들 의정활동 2.6% 인상한 그것만 적용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가 570만 원 증액 했는데 그건 당초예산에 금년도에는 민간위탁개발비가 신규로 1,400만 원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4시09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일탈 등으로 인해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연수제도 운영 및 신뢰도를 재고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등은 사전에 미리 배부하였던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본 개정규칙안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개정된 부분인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는데, 제9조 공무국외연수 제한 등에서 2호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하는 이유는 제한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 전원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 조항은 필요하지만 1명이 연수를 가는 부분은 실제 저는 열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도 의회에서는 상임위별로 갔지만 전국 단위에서 보면 어떤 주제를 갖고 전국 네트워크 단위에서 연수를 접수받는 환경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의회가 단체로 어떤 주제를 갖고 갈 수도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그 이슈에 맞는 것들을 공무국외연수비를 통해서 그런 연수와 결합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열어줘야지 의원들이 정말 하고 싶은, 또 자신이 주제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가는 것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1명도 국외연수를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열려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게 많지는 않겠지만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12조에 보면‘연수보고서 제출 등’인데요.
이제 연수계획서 제출을 30일 전으로 수정계획 했는데, 계획서를 일찍 제출해서 심의 받고 이런 것들 개정은 좋은데요.
여기 1항에 보면‘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이게 본 위원이 볼 때 무슨 뜻인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10조 1항을 보면 여기서‘다만, 다른 기관 등의 연수계획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연수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연수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는데, 또 보고서도 저희가 기관을 통해서 연수를 갔다 와도 연수보고서는 위탁한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연수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연수보고계획서는 그것에 동의해서, 기관도 의원들이 어떤 계획하는 것에 맞춰서 계획서가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수가 끝난 후에는 사실 의원들이 어떤 연수의 경험이나 후기들을 그 기관에 계속 제안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별도로 가져야지만 의원들이 갖고 있는 보고서의 후기가 전달되어서 최종보고서로 나온다는 건데, 안 그러면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연수보고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다만’의 조항을 그냥 삭제하고 연수를 갔다 온 의원들이 연수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는 게, 어떤 기관을 통해서 가더라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삭제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이 결론은 그거죠?
집행부나 타 기관에서 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같이 갔을 때…….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김기영  계획서 자체는 그걸로 갈음할 수 있다고 쳐도 나중에 보고서는 따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기영  그 기관의 보고서로 갈음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김기영  그 의견도 상당히 좋은 얘기네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없습니까?
허병관 위원  동일로 갔다 왔는데 그 기관의 보고서로 갈음해도 괜찮지 않나요?
똑같은 목적지를 똑같이 보고 오는데 의원들이 따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공통된 사안을 갖고 같이 갈 것이고 또 그 사안을 같이 둘러보고 오는데 보고서를 이중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자꾸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갔다 와서 그 기관에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하겠지만 또 같이 동행을 했던 의원들의 생각, 의원들의 견해 이런 부분을 따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란 말이에요.
김복자 위원이 제시하는 안이…….
허병관 위원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의원들이 특수하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 갈 때 같이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거의 집행부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공무원하고 연수 가는 게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굳이 의원님들이 갖고 와서 카피를 할 정도?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다고 해서 가서 의원님들이 따로 행동을 한다거나 시찰하는 방문지가 다르다면 보고서가 다시 작성되어야겠지만 방문지가 같고 같이 했다면 굳이 의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영  현재 상태대로 변경 안 하고 놔뒀으면 좋겠다?
허병관 위원  예, 놔뒀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기영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기관이나 단체나 집행부 어디에서 가게 되면 연구보고서에 의원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항만 거기에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다 동행한 의원들의 의견을 일부 첨부하면 보고서라고 갈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을 하나도 안 내고 지금 이대로라면 해당 연수기관에서 한 연수보고서를 갖고 보고서를 대체한다고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집행부나 기관의 어떤 연수에 동행을 하고 나서도 의원들이 의견이나 이런 게 하나도 개진이 안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들러리가 아니냐?
연수계획서에서부터 보고서까지 가만히 놔두고 집행부나 기관 쪽에서 한 그걸 그대로 가는 것은 너무 의원들이 무책임하고 무의미하지 않느냐 지금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분 위원님들의 절충안을 내 놓은 게 김용남 위원님이 내놓은 것 같아요.
굳이 의원들이 따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만들기보다 기관 쪽에서 나온 보고서에다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보고를 하면 양쪽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겠느냐?
허병관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집행부가 연수를 가잖아요?
가면 위원들이 연수계획을 바꿀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냥 따라가는 것만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 유지를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 그건 연수계획서일 것입니다.
계획서는 다른 기관 등의 해외연수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행을 하는데 무슨 계획으로 가는지를 지금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가는 계획서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갈음하고, 따로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갈음하고 나중에 해당 연수보고서를 작성할 때 얘기란 말이에요.
김복자 위원님 그 얘기죠?
갈 때 연수계획서는 그 기관의, 집행부 쪽에서 만든 계획서를 갖고 갈음하되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에 대해서는 같이 동행한 의원들의 의견도 보고서에 집어넣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허병관 위원  김복자 위원님 얘기도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다 좋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갈 때 같이 가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가도 집행부 공무원이 갑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따로, 소수인원이 가서 뭘 내겠느냐는 얘기죠.
사실은 아까 김용남 위원님 얘기했듯이 차라리 넣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얘기 있으면 거기에다 넣어서 보고서 같이 하는 게 낫지 또 갔다 와서 보고서 제출했는데 우리가 따로…….
○위원장 김기영  그건 아니죠.
그건 의장한데 제출하는 보고서란 말이에요.
집행부 기관은 기관대로의 일이고 같이 동행한 의원들은 의장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의 보고서를 그대로 갖다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보다 위원들의 의견을 몇 줄이 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걸 알았고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맞지만 의회 쪽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색다르게 느꼈고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고 이런 보고서 안을 넣어 가지고 의장한테 보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2항에 보면 연수를 마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이 첨부된 최종적인 안을 상임위든 본회의든 이렇게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 게 사실 바람직한 거죠.
저희가 집행부 따라가는 것에 중심을 둘 필요도 없고요.
의원들 자체적으로 의회 내에서 가는 게 사실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혹여 집행부랑 가더라도 집행부 일정에서 의원은 또 다른 시각으로, 사실 똑같은 장소에서도 다른 접근을 하잖아요.
더 관심 있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집행부의 기본 어떤 뭔가 결과보고서, 연수보고서가 나오더라도 그걸 참조해서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의견을 내서 최종적으로 의원의 연수보고가 나와야지 사실은 시민들에게 그것이 연수로서 정말 인정받는 최소한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의견은 딱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안이 있고, 세 가지 안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 안으로 집약을 해 보면 기관이나 집행부 쪽에서 연수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의견을 달든 안 달든 나는 집행부 의견을 보니까 집행부 의견이나 내 의견이나 똑같으면 내 의견은 안 달아도 되겠다고 하면 안 달면 되는 것 같고, 또 집행부의 보고서의 안과 상관없이 같이 동행한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안을 거기에 같이 다루어서 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의견은 줄어들어서 세 가지가 아니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김진용 위원님 할 얘기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현하고 개정하는 것들의 차이가 많이 보완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어서 왔는데 여기에서 더 논하라 마라 하지 말고 이것부터라도 제대로 시행을 한 다음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새로운 것을 접목을 시키든지 해야지 해 보지도 않고, 지금 강하게만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내려와서는, 지침이 내려온 상태로 지금 유지하는 건데 이걸 일단 시행을 의원들이 1년이라도 해 보고 안 되면 내년에 가서 부분개정을 하더라도…….
일단 시행을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가…….
몸으로 겪어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고서 때 채택을 해서 갔다 온 사람이 스스로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님도 우선 이 공무국외연수 규칙안이 많이 강화된 안으로 개정안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 안을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원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맡아서 하던 것을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하게 하고, 그리고 심사위원 당연직도 바뀌고 다음에 연수계획서 제출이 예전에는 15일 전에 하면 됐었는데 30일 전에 미리 계획서 제출해 가지고 오픈시켜서 하겠다!
그리고 연수 결과 보고서는 30일인데 그것도 그냥 30일로 했고, 상임위나 본회의 보고는 60일 이내로 개정안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우선 많이 강화되었으니까 현행대로 하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위원장님은요?
○부위원장 정규민  저도 보니 몇 가지 표준안이 나왔는데 조금 강화시켜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실행을 해 보고 혹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한번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김진용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이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러네요.
이걸 굳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걸 이대로 놔두고 같이 동행을 했던 위원님들이 그 기관에, 주선했던 단체 기관 쪽에서의 보고서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좋은 의견을 더 내겠다고 하면 그 보고서에 첨부해서…….
왜냐?
이게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본인이 의견서를 내 가지고 연수보고서에다 첨부를 해서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오픈이 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원안대로 놔둔다고 해서 보고서를, 그쪽에 기관이나 단체 주선한 쪽의 보고서를 가지고 그대로 써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다 동행하셨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달아서 보고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용남 위원님도, 그렇죠?
김용남 위원  김복자 위원님!
연수보고서 제출할 때 동행한 의원들이 그 연수보고서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란을 만들거나…….
김복자 위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건 피력할 수 있는 란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하죠.
많이 문제가 되는 공무국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자부의 표준안도 내려와서 우리가 개정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대로 하고 이 부분을 굳이 삭제를 하기 보다는 그냥 원안대로 놔두고 거기에 얼마든지 동행한 의원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연수보고서 제출하면 되죠.
강제 의무사항으로는 하지 말자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한해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죠?
김진용 위원  예.
○위원장 김기영  우선 김복자 위원도 그렇게 한번 해 보고요.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김기영  계획서는 어차피 주선하는 쪽에서의 계획서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가니까 계획서로 갈음하는 것은 맞고 연수보고서에 대해서는 굳이 의무조항 삽입보다는 이렇게만 해 놓아도 충분히 동행한 의원들의 각자의 견해를 연수보고서에 담아서 제출하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다 오픈되고 공개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복자 위원  예, 그리고 아까 9조 2항에 하나 더 말씀 드렸거든요?
○위원장 김기영  그 부분은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2조 적용 범위에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외국 공식행사 정식초청 부분,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부분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섯 번째에 보면 그밖에 강릉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얼마든지 열어놨다고 볼 수 있어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대상이 1명일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1명이라도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가면 되죠.
○전문위원 배항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여기 8조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준안이라,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규제받을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김복자 위원  그런 규제받지 않는다고 한다는 문제되지는 않고,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제한을 두지 않기를 요청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이걸 얘기했는지 알겠는데 1명이라도,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세미나에 가야 되는 부분이나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정당하면 얼마든지 의장의 명에 의해서 허락을 하면 갈 수도 있다고 열어놓았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4시32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각종 서식을 변경하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사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등은 사전에 미리 배부하였던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하는 것이고, 서식변경은 미리 배부해 드린 데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별 그걸 할 건 없을 거예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