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3월 12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폐회중 산업위원회 개회 요청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폐회중 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심공동화 현상 등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도시·경제적, 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쇠퇴 지표를 분석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0개소를 지정하는 등 강원도로부터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반영된 국정 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사업 중심시가지형으로 옥천동을 응모하여 2017년 12월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금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19년도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 신청을 위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의거 도시재생 전략수립권자인 강릉시장으로부터 도심공동화 현상 등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9년도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신청을 위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과 사업 비용은 4년간 총 842억원으로 직접 사업인 도시재생사업 167억원, 기타 부처 협업사업 75억원, 지자체 연계사업 600억원이 되겠으며,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도시재생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설명 잘 들었고,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신다고 하는 점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에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할까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너무 없다, 당초 시간이 없다고 해서 18일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놨는데 이게 또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국장님 맞죠?
꼭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당선을 시켜서 중앙동 뉴딜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만큼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에서는 밤중이 아니고 새벽에 나와서 의견청취를 하라고 해도 할 용의도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3월 28일에 최종 확정이 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하면 2시까지 공문을 올려 보냅니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우리가 2시까지 도에 의회 의견청취를 내야 되는 것으로 해서 급하게 이걸 열었거든요?
추진 경위에 보면 평가하는 게 3월 12일, 오늘 도에서 심사 확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새벽이라도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올라가셔서, 오늘 이게 안 되면 국토부에 제출을 못하잖아요?
이거 빨리 해서 마무리해서 최대한 가서 도에 어필할 건 최대한 다해서 이 사업이 국토부에 4개 시·군 중에서 강릉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명주센터가 너무 사업비에 비해서 크지 않느냐, 그걸 굳이 지어야 되느냐는 얘기가 있었고, 그건 사업비를 일부 감액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빨리 끝내야지 도에 올라갈 것 같아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든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 여성과 아동의 편안한 생활, 또 원주민이 가진 특색을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이 도시재생의 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오래 되시고 이분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편안한 노후와 지역특색에 맞는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번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만큼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바로 출발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결과를 얻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9년03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