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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3월 26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구성 협의안
  5. 4.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구성 협의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산불 예방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 구성 협의안,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환경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조영각 환경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연가중입니다.
오늘 회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호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는 2006년부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가 상승하고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금액보다 낮아 지원 금액 증액을 통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위한 본 조례 제9조 제1항 내용 중 농업인 등 가구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피해 예방시설 지원 금액 150만원을 50만원 증액하여 2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인근 시·군 지원 금액 한도액을 살펴보면 홍천군은 300만원, 춘천·원주·동해·영월군은 각 200만원을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시 지원 60%, 자부담 40%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릉시 의안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예상되는 추계비용은 연간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계산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강릉시녹색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사용에 관한 요금 현실화 및 중복되는 조문통합으로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시설사용 예약 시 개인정보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수집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질서 문란 등 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자에 대한 시설물 사용 제한 내용에 대하여 중복되는 조문을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별표 1, 2, 3, 4 통합컨벤션센터 시설사용료, 체험연수시설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현실화를 위해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제1항 통합컨벤션센터 사용료 감면 범위에 대한 부분으로 국가 또는 강원도, 강릉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순수 환경 교육 행사나 사업 공모에 대하여 컨벤션센터 체험전시장을 현물 출자한 행사에 대하여는 전면 전액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환경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이 기하도록 하였으며, 숙박시설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에 대하여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환불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운영자문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에서, 업무담당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 1월 1일 설날, 추석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관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중복되는 조문 통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금액이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자재비 및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전체 설치비가 상승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최대 150만원의 지원 금액을 200만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시설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지원 금액의 현실화는 필요하나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집행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녹색도시체험센터가 활성화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조문의 통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설 사용 예약 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설, 공공질서 문란 등 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자에 대한 시설물 사용 제한 항목 통합,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개정, 시설사용료 감면 항목 신설,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경과장님이 개인적인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으며, 환경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환경정책담당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환경정책담당 서동원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늘 농촌지역에서 고라니 때문에 농가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 농가를, 언제 신청을 받았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신청 접수는 완료한 상태이고…….
신재걸 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94가구 신청했는데 올해 76가구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를 보면 3년간 지원액이 7,200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6,200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저희들이 6,200은 당초예산으로 확보했고, 접수를 받아본 결과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 예산은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94가구 중에서 76가구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가구를 선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선별은 1순위를 화훼농가, 과수농가 이런 식으로 했고, 3년 안에 중복 신청한 농가는 탈락시켰습니다.
최종 선정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8,000을 확보할 계획인데 그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농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농가당 자부담해서 300만원  정도 설치할 모양인데 이 정도 사업비로 몇 m 정도를 설치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를 농민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울타리, 일반 울타리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비율이 2 대 8 정도가 됐습니다.
태양광 울타리를 많이 했는데 올해 접수해 보니까 5 대 5 정도가 됩니다.
일반 울타리를, 그래서 태양광 울타리를 400m 설치할 때 2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울타리는 배 정도가 들어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전에 보면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넘는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런 부분은 일반 울타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일반 울타리의 조금 문제점은 비탈진 곳, 그런 곳에 설치하게 되면 비가 오면 유실이 됩니다.
단점이 있고, 태양광 울타리는 유실되어도 재설치가 용이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농가주가 판단해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신재걸 위원  농가주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사전에 지도 을 해해야 되지 않나?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많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계장님 그 부서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과 그 부서에?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문제를 지난해 본 위원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거의 흔히 얘기하는 목책기라고 하죠?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예.
김기영 위원  목책기에 의존하던 것을 고랭지 쪽에 가면 일반 울타리, 이름 하여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염소망이라고 했는데 그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도비 추가된 거 아시죠?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도비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에서도 중요성을 감안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에 대해서 도비를 처음으로 내려줬는데, 물론 늦었지만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부분은, 근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3년간 2016, 17년, 18, 3년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7,200만원 이상 예산 소요가 됐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한 예산은 6,200만원이죠?
그럼 이거부터가 잘못됐단 말이죠.
평균적으로 그렇게 소모가 됐다는 건 150만원씩 지원해도 소요 농가가 많았다 이 이야기잖아요?
역시 올해도 많잖아요?
결국은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런 부분은 안 맞다, 추경 부분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예산할 때 이건 정확하게 근거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부족하고 했으면 늘리지는 못할망정 당초예산에 줄어드는 부분은 안 맞다,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수요 농가가 많고 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는 적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 편성상 안 맞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결국은 200만원까지 늘려주면 자부담 부분은 얼마를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부담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얼마입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134만원…….
김기영 위원  타 시·군에 하니까 134만원, 그건 조례에 보면 60% 안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니까 200만원에 60%를 맞추자니까 134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농가에서 134만원 부담하든지 200만원 부담하든지 자부담은 그 이상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 목책기 사업하는 게 이것도 웃긴 게 전기사업허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걸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단순한, 쉬운 건데 태양광으로 하든 전기를 끌어서 하든, 요즘은 거의 친환경 쪽으로, 태양광 쪽으로 하는데 전기를 갖고 사용을 한다고 해서 태양광도 전기고, 전기사업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목책기를 설치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한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전기를 끌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모듈 패널만 설치하고 돌아가면서 선만 연결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만 어려워지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쓸데없이 돈 들어가면서 사업량은 400m 정도밖에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그렇게 갔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전기사업허가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을 여기서 임의대로 결정하는 건 아닌데 이 부분은 계장님, 국장님 턱없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다른 지자체 300만원까지 하는 곳이 있어요.
150만원하다가 300만원으로 가려니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200만원 해 보고 매년 수요 농가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하고, 소요 비용, 우리가 200만원 올려줘도 200만원 갖고는 턱도 없이 안 되고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설치하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후 우리 시도 조금씩 늘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늦었지만 일단 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염두 해 두시라는 겁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매번 야생동물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지원액을 상향시켜서 다행인데, 춘천·원주·동해·영월은 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언제부터 200만원 지원했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강릉은 이제 200만원 올려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춘 것 같은데, 이분들이 200만원 지원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다시 상향하면 강릉시는 또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저희들도 맞춰서 가야 됩니다.
정규민 위원  알아보시고 하셔야죠?
비교 분석도 해 보시고, 어찌됐든 간에 피해가 심각한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야 됩니다.
개체수가 너무 많아요.
근본적으로 이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이번 주에 수렵장 운영을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도에서 받아들여지면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체수가 줄지 않을까.
정규민 위원  도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개체수를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수요 농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합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서 3년 이내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탈락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우선 선발합니다.
김용남 위원  검토하는 대상이 중복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검토합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거고 뭐, 전이나 답이 아니고 불법 농경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김용남 위원  현장에 나가 보시고 확인하셔야 되고,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나 적게 짓는 사람이나 지원 금액이, 지원 대상자가 선정될 때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 피해를 많이 보겠죠.
자부담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작 면적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정할 때 기준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3년 안에 한 번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 가구는, 그 농가는 탈락이 된다, 그 기준만 갖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 분이, 신청하신 분이 농사를 얼마나 경작하고 있고, 어떤 품목인지 세세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한 번 지원받았다고 해서 선정에서 탈락되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가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강릉시는 늘 예산 책정이 늦어지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야생동물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런 설치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농가를 지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꼼꼼히 챙겨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가 단위로, 그러니까 경작, 토지 단위로 지원했는데 농림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죠.
필지별로 보호시설, 방지시설을 할 게 아니고 지구별로 해야 된다, 어떤 집단 경작지가 있으면 2만 평이든, 3만 평이든 있으면 그 외곽으로 다해야지 논 하나, 밭 하나씩 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외곽으로 항구적인 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도 그렇고 예방 효과도 뛰어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농림부의 법령은 개정이 아직?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수차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에서 농가들을 연합해서 한 개인 농가, 경작단위, 농가단위만 지원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는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는 순수 시비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조금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재정 능력이 안 되어서 자체 시행은 어렵고, 국비를 받아서 하려니까 농림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어떤 지원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시비도 매칭하고, 경작 면적별로 자부담도 시키고, 이래서 개선해서 항구적으로 하는 게 놓지 않겠나 제안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강릉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밖에 저거 좀 정리를 요구를 해 주세요.
앰프 갖고, 회의에 지장을 준단 말입니다.
밖에서 앰프 하는 게, 위원장님이 요구하셔서 자제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위원장 배용주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하는데 어차피 회의에 지장이 있으니까 밑에, 청원경찰한테 제재를 시키세요.
김기영 위원  소리를 낮추거나 자제를 요구를 드리고, 보충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기준 선정할 때 3년 안에 선정한 농가 탈락시키는 건 그건 나름대로의 기본이겠지만,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림과 인접한 농지, 그런 농지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선정하는 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개인 농가당,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 버당에, 평지 버당에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가 많다고 해서 선정합니까?
아니죠?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기본 매뉴얼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지속적인 상위법령을 바꿔서 국비 확보해서, 국비가 매칭되면 그렇게 해서 농가 부담을 줄여주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개체수 문제가 나오면 환경과 소관이잖아요?
올해 야생동물 포획 예산 늘렸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많이 늘려놨습니다.
김기영 위원  고라니 한 마리 잡는데 3만원씩 주는 것으로 예산해 놨잖아요.
그런 부분도 질의가 나오면 병합해서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야생동물 포획수당, 출동수당, 포획수당, 마리당 어떻게 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셔야죠.
같은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야생동물 포획?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5,000을 신청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끊임없이 매년 반복되는 농민들의, 굉장히 피해 보상도 있죠.
피해 예방시설인 거고, 피해 보상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정말 피해를 입고 나서도 정말 미미한, 농가들이 짜증이 나서 차라리 피해 보상 신고 안하고 보상 안 받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보상해 주는 건 아주 미미한데 까다롭기는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그런 부분까지도 겸해서 예방시설, 예방시설 이 조례안 자체는,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건데 이건 예방시설에 관련된 200만원이니까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 다시 한 번 보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농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거 야생동물한테 더 이상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참고하셔서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몇 가지 요구사항을 할게요.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피해 보상도 해 주고, 방책 시설, 피해를 보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방지 시설도 해 주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개체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개체수를 조절하지 않고는 이거 방지 시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작물을, 결실을 앞두고 와서 집단으로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이 강릉시가 수렵장을 강원도에다가 요청하신다고 했잖아요?
수렵장 요청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강원도에서 허가해 줍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예.
○위원장 배용주  강릉시가 올해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강릉시 전체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합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래서 강릉시 전체라고 그러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반경은 있거든요.
여기 있던 고라니가 대관령까지는 안 가잖아요?
권역별로 본다면 농작물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권역이 어디입니까?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어디입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왕산…….
○위원장 배용주  그쪽으로는 매년 3년이든 5년이든 지정해서 어느 정도 한다면 틀림없이 피해는 줄어든다,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대안이라든지 내놓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내 밭에만 예방을 하는데 옆에 집 안하면 그 집은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지구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농작물 일대를 한다든지 좋은 생각이긴 하나 그렇게, 아무리 도둑놈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고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동물은 더하거든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개체수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대기리 같은 경우에는 산림을 끼고 있고, 동물이 살기 가장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쪽에는 다른 곳보다도 작년에 강릉시가 수렵신청을 안 했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3년간 왕산면 일대로 한다며 분명히 효과가 난다, 이거 계장님 잘 검토해서 도에 건의, 강원도뿐만 아니라 거의 그럴 겁니다.
전국이, 강릉시만큼은 다른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동물 개체수 조절하는데 다시 한 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예.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  순환 수렵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예.
김기영 위원  돌아가면서 하니까 아무리 올린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그죠?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하여튼 옆에 시·군하고 같이 해야 효과가…….
김기영 위원  같이 하면 좋은데 순환 수렵장 지정하는 건 돌아가면서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올해 고라니 잡는데 인상했으니까 포수들이 수렵 이걸 안 해도 포수들이 피해신고를 하면 출동하니까 출동하면 출동수당 주고 고라니 한 마리 잡는데 3만원씩 주니까, 고라니 잡는데 3만원씩 주면 고라니 씨가 마른다니까요?
○위원장 배용주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e-Zen운영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e-Zen운영담당 배윤경  e-Zen운영담당 배윤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사용료 인상입니다.
시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난해 2018년도에 17억원의 부과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가 그전에는 비과세로 영업을 하다가 부가세를 환급받으면서 과세대상이 되면서 작년 8월부터 부과세를 10%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2014년 3월 오픈 이래로 지속적으로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부가세 정도의 가격 조정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가격을 10.3% 정도 인상했고, 시설사용료 감면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는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기본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야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강원도 지자체 중에는 유일하게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도 많고, 또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렸고, 컨벤션 2층, 3층에서 소프트웨어체험센터가 운영 중인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연 80%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 공간을 현물 출자해야 할 경우에 10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넣었고, 마지막으로 휴관 일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휴관일 없이 연중무휴로 운영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1월 1일하고, 설날하고, 추석 휴관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사용료감면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녹색에 관계되는 것만 혜택을 보는 거죠?
일반인이 아닌?
○e-Zen운영담당 배윤경  그렇습니다.
강릉시에 환경교육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환경교육을 같이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지속가능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에 대해서…….
이재모 위원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녹색도시에 관계되는 그런 회의가 많습니까?
아니면 관광지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용이 많습니까?
○e-Zen운영담당 배윤경  개인으로는 아니고, 일반 단체 사용이 많습니다.
이재모 위원  일반 단체가 환경에 관계되는 게 아닌 일반단체도 사용할 수 있죠?
○e-Zen운영담당 배윤경  정확하게 몇 %라도 하지 못하겠지만 거의 9 대 1 정도가 됩니다.
환경에 대한 전용 사용하는 단체에 비해서 일반 보험회사라든지…….
이재모 위원  환경에 관계되는 부분이 90% 이상 온다는 건가요?
○e-Zen운영담당 배윤경  아니에요.
환경에 관계되지 않는 기관.
이재모 위원  그렇죠.
e-Zen이 생긴, 녹색도시체험센터가 생긴 것은 환경문제에 관계되는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관광지 주변에 있는 것이라 일반인 사용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 창출은 어떻게 됩니까?
○e-Zen운영담당 배윤경  당초 2014년에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가…….
이재모 위원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e-Zen운영담당 배윤경  2018년도는 조금 다른 부분이 올림픽을 했습니다.
올림픽을 하면서 강원국제비엔날레를 1, 2, 3월을 거기서 다 썼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비엔날레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 많이 썼습니다.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예약제로 하시겠죠.
예약제로 하는데 일반인이 90% 이상 사용한다고 하면 뜻하지 않게 그런 녹색에 관계되는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e-Zen운영담당 배윤경  사실 내일하는 데 오늘 예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재모 위원  만약 그런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e-Zen운영담당 배윤경  아닙니다.
인터넷 예약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배제하고는 할 수 없고,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다목적실이라든지 환경 상설체험장이라든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일주일 이전 이후로 봐서, 일주일 전에 하는, 녹색에 관계되는 업체가 와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죽헌에 한옥마을이 있죠.
강릉시가 장사에 나선 것 같아서 녹색도시체험센터라는 시설에 맞지 않게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놀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진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배제되는 그런 단체가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Zen운영담당 배윤경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만약 여기 관계되지 않는 단체가 온다고 그러면 금액적으로 조금 더 받는다든지 그런 제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어떻게 되어서 교육해야 할 사람은 없고 관광객이 와서, 방이 없어서 하는 건 그대로 받고, 이게 유야무야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Zen운영담당 배윤경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거기에 많이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Zen운영담당 배윤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들어서 파악은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e-Zen은 공공성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e-Zen운영담당 배윤경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컨벤션센터나 숙박시설 체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e-Zen운영담당 배윤경  수익성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연간 예산이 13억원이 소요됩니다.
작년 결산금액이 5억입니다.
50%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e-Zen센터가 1년 내내 100% 가동하면 10억이 됩니다.
5억으로 한 것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는 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풀가동을 해도 1년 예산 기준액에 미달되네요?
○e-Zen운영담당 배윤경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다면 녹색도시체험센터는 공모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모사업, 작년 예를 들어서 얼마를 했습니까?
○e-Zen운영담당 배윤경  녹색도시체험센터라는 건 다른 지자체에는 있는 게 아니고 강릉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사업에 대한 공모는 사실 없습니다.
작년에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고 국가 단위에서는 내년도, 2020년도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공모를,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기초로는 사실 타 시·군에 굉장히 많은데, 타 시·도에는 굉장히 많은데 강릉시에만 없을 뿐이고, 타 시·도에도 많아서 국가에서는 광역단위로 먼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기초단위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내년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부 사업을 촘촘히 더 검토해서 공모사업이 있는지 더…….
김용남 위원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공모하는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계속 적자로 가야 하는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e-Zen운영담당 배윤경  적자라는 개념이 드러나는 것만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그 건물을 처음 지을 때 350억이라는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때 275억원은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김용남 위원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350이 들어갔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공공성이라는 거 때문에 마냥 적자로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e-Zen운영담당 배윤경  대신에 그 건물이 강릉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으로도 되어 있고, 또 물론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공간자체가 특히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에게는 둘도 없는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지 못하더라도, 수익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인근 숙박시설하고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수익성과 공공성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부분을 인지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 만성적자로 간다고 하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공공성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중앙부처에는 공모사업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강릉시가 부담하면서까지 공공성이라는 가치 갖고 계속 사업을 한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사용료도 낮은 편은 아닙니다.
4인 기준으로 해서 체험관이 평일 7만원 그런데 일반 숙박시설 요금과 낮은 가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e-Zen운영담당 배윤경  저희들은 구체적으로는 한해에 수익성을 100%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몇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들, 수학여행, 요즘 소규모 수학여행을 많이 옵니다.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숙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런 것들이 더 호응을 많이 얻도록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잘 알겠고, 공공성에 앞서서 장기적으로 강릉시가 아주 명소라고 하지만 공공성 때문에 만년 적자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앙부처에 이런 제도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Zen운영담당 배윤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2장 제목에 보면 ‘통합컨벤션센터를 통합컨벤션센터 및 체험연수센터로 한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체험, 연수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체험연수를 넣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e-Zen운영담당 배윤경  기본적으로 건물을 준공하면서 숙박이 가능한 곳은 체험연수시설로 명하였고, 컨벤션 일을 하는 곳은 통합컨벤션동으로 명하였는데 당초 조례에 보면 체험연수시설과 통합컨벤션을 다른 장으로 구분해서 내용들을 명기했는데 운영을 6년째 하다 보니까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통합하긴 하였지만 체험연수시설은 어떤 숙박의 개념, 통합컨벤션시설은 회의의 개념으로 개념이 약간, 다른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계속 갖고 가는 것으로…….
정규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통합컨벤션센터 및 체험연수센터, 한 건물에 2개 센터가 존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e-Zen운영담당 배윤경  아닙니다.
건물이 두 동입니다.
한 동은 체험연수시설…….
정규민 위원  동이 한 동 한 동 따로 있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한 동으로 있을 때는 굳이 통합컨벤션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고치나 해서, 잘 알겠습니다.
○e-Zen운영담당 배윤경  아닙니다.
2동입니다.
정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상입니까?
정규민 위원  예.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장님, 녹색체험센터에 근무한지 오래 됐죠?
○e-Zen운영담당 배윤경  2년 됐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누구보다도 녹색체험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은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서 동료 위원님도 염려스러운 목소리에 개선 사항도 요구하셨는데, 똑같습니다.
어차피 운영하면서 공공성도 확보되어야 되고 좀 더 내실 있게 앞으로 녹색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e-Zen운영담당 배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구성 협의안(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배용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구성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의안번호 제12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구성 협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을 대표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2단계 매립장 종료시점이 2021년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최적화 사업 추진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지원협의체를 통합 운영, 관할 시장 및 해당 시의회와 협의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는바, 현재 매립시설지원협의체와 소각시설지원협의체를 현 매립시설지원협의체 주민운영위원회로 통합 구성·운영할 것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구성 협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을 대표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지원협의체를 통합 구성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 별표 2에 따른 지원협의체 통합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사업의 신규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소각시설지원협의체 구성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2 비고 3에 근거하여 기존 매립시설지원협의체와 통합하여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협의안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립시설지원협의체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협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구성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각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약 670억, 2단계 매립장 증설하는 데 350억 정도, 2단계 350억 매립시설 해서 3년 정도밖에 못 버텨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매립시설 말이지 않습니까?
예, 매립시설은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이 4만6,000㎡이고 90㎥입니다.
그대로 현재 상태처럼 묻게 되면 3년 정도 묻을 수 있는 양이 되겠고…….
김기영 위원  3년 묻으려고 350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게 아니고, 현재 확장하기 전에 지금 현재 매립장을 2021년까지 가고, 확장하게 되면 그건 한 10년, 한 20년 할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장해야 하는 사유는 분명히 있어요.
소각장을 만들어도, 소각재를 몇 %로 봅니까?
10% 이상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0% 미만으로…….
○위원장 배용주  15%에서 20%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타 지역의 소각시설을 보면 산업위원회에서 소각시설 둘러보고 온 거 알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다녀오셨죠.
김기영 위원  소각장마다 가보면 전부다 10% 이상입니다.
우리 시는 무슨 재주로 10% 이하로 소각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정도라면 정말 현 매립시설도 부족하지만 매립시설 확보 안하면 소각장 만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최하 10%에서 15% 소각재가 나온단 말입니다.
2단계 증설사업도 350억을 들여서 만드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물론 소각시설을 운영할 때 보면, 타 지역도 보면 매립장을 더 확보 못하니까 기존에 매립했던 쓰레기를 다시 파내서 소각을 시키고 잔재를 매립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지자체도 있단 말이죠.
그건 참고를 하시고, 운영위원회 이 자체를 소각시설, 매립장은 반경 2km 이내고, 울타리에서 500m 이내는 직접 영향권이라고 하고 2km 이내를 간접 영향권으로 보지 않습니까?
500m 이내는 전부 주민들 이주시켰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300m.
김기영 위원  매립시설 얘기잖아요?
매립장은 500m가 직접 영향권이란 말입니다.
매립장은 폐촉법에 보면 500m 이내를 직접 영향권으로 보고, 2km 이내는 간접 영향권으로 보는데 우리 시는 매립장 울타리에서 500m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다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없고, 소각시설은 300m란 말입니다.
500m 이내에 주민을 이주시켰으니까 소각시설 부분은 300m 이내는 거주하는 주민이 없다, 사업장은 몇 개가 있죠.
그 안에?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주 주민은 아니기 때문에 소각시설 부분에 있어서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없기 때문에 운영협의체를, 그럴 때는 운영협의체가 시의원 4명, 전문가 2명 이렇게 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주 주민이 없으니까, 거주주민이 있으면 다르지만, 그래서 기존에 소각시설을 설치했을 때 주민운영협의체를, 기존에 매립장을 갖고 운영하는 주민협의체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운영상에 문제점이나 모든 부분에서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걸 내놓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도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의원과 전문가로 구성해서 소각시설에 관한 운영협의체, 지원협의체를 구성해도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차피 소각한 잔재를 매립해야 되니까, 그 자리 에 매립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주민운영협의체가 통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소각시설은 어떻게 2차 공모했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3차 공고가 나갔습니다.
김기영 위원  2차에도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2차에도 한 개 업체가 되어서 유찰됐습니다.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3차 공고가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영 위원  다른 지역에 소각시설을 한 곳을 보면 그러지 않은데 강릉시에서 소각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응모를 하는 업체가 없는가, 어떻게, 과장님 왜 그렇게 강릉시에는 없다고, 다른 지자체는 많았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저희, 우리 시가 최신이고 전에 부산시가 있었는데 부산시도 없어서 부산시가 다시…….
김기영 위원  1차 공모에 1개 업체, 2차 공모에 1개 업체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조금씩 완화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3차에는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참여 업체가 봤을 때 지역 업체 공동 도급 문제, 처음 1차 공모할 때 공동 도급이 40%였죠.
그런 게 높으니까 업체가 참여를 안 할 수가 있고, 그런 거 완화하고 다른 조건 많이 완화하면서 2차, 3차 공모 들어간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2차까지 그대로 갔었고, 3차에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김기영 위원  1차에 공모가 안 되면 2차부터 완화를 시켜야죠.
그걸 그냥 가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3차에 완화시켜서 응모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완화시킨 게 많이 완화시켰어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도급 문제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과다하다고 그래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 전국에 있는 업체를 소집했습니다.
실무담당, 실무하는 사람을 소집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응찰을 안 하느냐” 의견을 들었더니 “공동 도급 비율이 너무 높다, 실적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낮춰 달라, 그럼 얼마를 낮췄으면 좋겠느냐, 공동 도급 부분을 30% 정도는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실적도 저희들이 500억으로 했는데 300억으로 낮췄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달청과 협의해서 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응찰한 업체는 없습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고 응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 응찰을 독려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러니까 물론 지역 업체 살리는 것도 좋고,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이 과다해서 1군 업체가 참여를 하는 게 저조한 건 맞잖아요?
이번에 완화를 시켜서, 그 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기준을 많이 완화시켰는데 아직까지는 응모 업체가 없다, 1차 할 때 1개 업체가, 2차에도 1개 업체가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2차에도 1개 업체.
김기영 위원  언제까지 계속 갈 수 없죠?
몇 차까지?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변경하게 되면 다시 1차가 됩니다.
두 번 이상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면 수의로 갈 계획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절차상 잘하시고, 지금 시급한 건 맞잖아요?
매립장이 급속도로 요즘 사업장 폐기물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많이 강화시키면서 쓰레기 반입량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늦었고 예전부터 그렇게 갔어야 됐는데 지금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사용연한이 단축될 것 같아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방책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반입량 줄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고, 이 부분은 통합 운영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빨리 준비하셔서 정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지원협의체 통합 구성 협의안은 잘 되리라고 믿고, 현재 종료시점을 2021년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지금 현재의 잔여 남아 있는 %는 얼마나 됩니까?
매립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6단의 일부하고 17단, 18단이 남아있습니다.
양쪽으로 따지면 ㎥로 20만㎥가 됩니다.
2021년 12월까지, 18년도에 들어오던 1일 7만7,000t 정도가 매립된다면 2020년 말이면 종료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서…….
이재모 위원  시급하고 다급한 실정인데, 그럼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강릉시 쓰레기의 대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형폐기물을 지금 부터 제한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8년도부터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위탁처리를 하는데 소규모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가능한데 대형목재라든지 대형폐기물은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사업장, 일반가정에서 나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잘게 부셔서 넣어서 가능하겠지만, 인테리어라든지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전량 위탁처리해서 시멘트 연료로 재사용케 하거나 이렇게 매립장에 반입할 때는 생활쓰레기하고 화장실 이런 주방에서 나오는 이런 생활하면서 나오는 일반 생활쓰레기와 유사한 사업장 폐기물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반입해서 처리…….
이재모 위원  대형쓰레기는 현재 소각장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 방치하고 있는 대로 놓고 21년 이후에 소각장이 설치되고 난 후에 소각시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폐기물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합판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재모 위원  건축폐기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덩치가 큰 걸 얘기하십니까?
대형폐기물과 혼선이 있었던 것은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가구류, 집에서 나오는 소파 모든 것을 일정 규격에 스티커로 붙여서 이렇게 배출하는 것은 전량 수거해서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 외에 무슨 가정집에서 집수리를 해서 벽체를 뜯는 건…….
이재모 위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처리, 현재 처리 능력 부재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수거를 안 해 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이재모 위원  어느 가정을 리모델링을 해서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 있는 규격을 넘어선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집수리하는 업자가 사업장폐기물 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이재모 위원  위탁처리를 했는데 위탁처리해서 받아줍니까?
거기에서 안 받아주는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매립장에서 안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릉산업이나 그다음에 명일환경이나 이런 곳에서 위탁처리를, 중간 처리업체라고 합니다.
중간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서 그걸 갖고 부셔서 한라시멘트에 연료로 납품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처리는 그렇게 됩니다.
이재모 위원  지금 행정상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지시해서 그런 폐기물을, 대형폐기물을 순서대로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원칙입니다.
중요한 건 중간에 리모델링업자들이 그냥 폐기물을 일반쓰레기 옆에 놓고 방치하고 놔두는 게 쌓이고 쌓여서 읍·면·동에 많이 발견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2년, 3년 놔둬서 거기서 썩어서 종량제봉투에 넣을 정도로 그런 게 오래 된 게 많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종량제봉투에는 못 들어가겠죠.
이재모 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걸…….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떤 건축을 재건축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게 사업장 폐기물인데 수거하는 업체가 있고, 이걸 처리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수거하는 업체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나온 것을 수거해서 처리업체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처리업체에서 파쇄를 하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를 해서…….
이재모 위원  순서를 리모델링하는 업체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현재 읍·면·동에 가보시면 쓰레기 분리수거함 옆에는 항상 그런 대형폐기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방치 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재모 위원  조사하기 전에…….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산을 확보해서…….
이재모 위원  어떻게 처리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재모 위원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건 읍·면·동에서 그런 감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분들을 적발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런 것이 올라왔을 때 원인자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모 위원  문제는 이런 대형폐기물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이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단속하고 공무원들도 각 읍·면·동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런 것을 방치하는 것은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소재 파악해서, 리모델링했던 집이 숨겨져 있는 집이 아니고, 지하시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픈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시정명령 내리고 해서 없애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소각장이 설치되기 전까지 이걸 방치되는 것을 행정에서 그냥 놔두겠다는 그런 무모한 답변은 제가 들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 모든 공무원과 단체를 동원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단속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경포동에 가도, 경포 관광지에 벌써 대형폐기물이 소나무밭에 많이 있어요.
이걸 집단 투기하는 그런 것을 신고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걸 방치하는 것은 앞으로 소각장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된다고 그러면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마지막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저번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때 갔더니까 박스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사업장 폐기물…….
정규민 위원  그날 갔더니까 막 들어오던데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종량제봉투에 담긴 것만 받습니다.
2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에 담아야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종량제봉투에 아무거나 담는 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유사한 것들만 담습니다.
정규민 위원  확인까지 안 했는데 상당히 큰 박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5t 박스가 기본이죠.
정규민 위원  거의 100% 종량제봉투에 안 들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종량제봉투에 안 들어오면 되돌려 보냅니다.
정규민 위원  현장감독들하고 논쟁이 있는 것을 봤는데, 갑자기 단속을 많이 했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2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해서…….
정규민 위원  반입량이 줄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38% 정도, 사업장 폐기물에 38% 정도는 줄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사천면에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각 리에 반상회를 해서 강릉시 쓰레기가 심각하니까 대란이 곧 올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협조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반상회를 하고 지금은 지켜지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도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주민들 반상회도 시키고, 의식도 시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런 교육도 시켜 주시고, 2021년 이후에는 2단계 공사가 되어야 되고 300억 투자해서?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2021년에 완료를 할 겁니다.
정규민 위원  그 전에 소각장이 되리라고 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소각장은 2022년까지 완료합니다.
정규민 위원  한 1년간 갭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소각시설은 2022년이고 21년에는…….
정규민 위원  현재 매립할 수 있는 게 21년까지 포화상태라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매립장 확장사업이 2021년 매립장 완료 전에 완료할 겁니다.
정규민 위원  2단계 공사가 300억 들어간다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350억.
정규민 위원  청주나 제주 같은데 보니까 말아서 보관하는 거 있잖아요?
청주도 10년간 보관해서 지금 한 60% 정도 소멸시켜서 지금 한 40% 남아있고, 제주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시설하는 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압축멀칭하는 시설인데 그걸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쓰레기량이 줄지 않는다고 그러면 2021년 매립장 종료 전에 완공이 안 되거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께 소각시설이 2022년부터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가연성, 불연성인 것을 모두 함께 넣어서 배출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연성인 소각용, 매립용 이렇게 종량제봉투를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정규민 위원  검토하라는 얘기가 그 시설비용, 지금 계획으로는 1년간 갭이 있지 않습니까?
2021년, 소각장 완료는 2022년이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지금 혼선이 있는데 현재 2단계 매립장 사용 기간이 21년까지이고 그 21년 전에 2단계 확장공사가 21년까지 마칩니다.
정규민 위원  2단계 확장공사, 매립장이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2단계 확장공사가 매립장인데 그건 21년 이전에 확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2단계 공사장이 16단, 17단, 18단 남아있는데 그게 2년간 매립할 수 있고, 그 매립 전에…….
정규민 위원  확장하는 비용 대비 압축시키는 시설 대비?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압축을 해서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민 위원  소각장이 완공되면…….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소각장이 있어도 매립장은 있어야 됩니다.
정규민 위원  압축시키면 매립하는 양이 많이 줄 게 아닙니까?
상당기간 오래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 대비를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소각시설 대비해서 종량제봉투가 두 가지로 바뀝니다.
가연성을 시민들이 분리해서 배출하게끔 해서 2020년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종량제봉투가 하나 더 나와서 소각용을, 가연성인 것을 담아서 내놔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배출하면 그건 매립하지 않고 압축멀칭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시설비가?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정규민 위원  그러니까 10억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상당한…….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걸 1년 쓰자고 그렇게 10억 들여서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단기간에 해서 하니까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임차를 해서, 장비를 임차하는 곳이 있답니다.
타당성을, 어떤 것이 유리한지…….
정규민 위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좋은 의견인데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어느 쪽을 선택해서, 더 효과적인 부분을 선택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주도 보니까 10년 보관했다가 쓰레기량이 줄고 기타 등등 할 때는 이걸 비상용으로 소각시키더라고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정규민 위원  보관시켜 놨다가 강릉시에 쓰레기가 적게 나올 때는 전체 소각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가연성을 매립하는 것은 규정상 어긋나 있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어차피 국비든 시비든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효율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소각시설이 강원도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군 단위, 시 단위해서 8개소 정도가 있는데…….
조주현 위원  영동지역에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속초가 있고, 인제가 있고, 고성이 있고…….
조주현 위원  해안 쪽으로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동해, 삼척, 강릉은 없고, 태백이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소각시설 발주공고가 유찰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기다리고,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에 빨리 근사치에 다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쓰레기소각시설이 완료됐을 때 인근 타 지역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지금 최적화사업으로 평창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160t 평창군이 30t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조주현 위원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반출을 태백시 쪽으로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의 동해시라든지 삼척…….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거기도 태백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강릉시하고 평창군만 받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조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저는 협의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지선정위원회를 별도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완료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소각로하고 폐기물매립장하고 두 가지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야 되는데 주민편익시설하고 지원 사업비가 있죠?
이거와 협의가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폐촉법에 ‘사업비에 10%는 주민편익시설을 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비, 시비 합쳐서 671억에 예산이 책정, 순공사비에 10%이기 때문에 60억 정도는 지원 사업비로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기존 폐기물처리장이 있었고 운영협의회가 따로 있었는데 저도 볼 때는 현 운영위원회가 통합해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려되는 바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벌써 했다고 하니까 주민들과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각로로 설치되려면 단기간 내에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 또 저항에 부딪친다면 차질이 있을까봐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구성안을 다루는데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면 거기에 명쾌하게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지 동료 위원도 혼선이 안 옵니다.
대형폐기물, 그냥 덩치 큰 게 대형폐기물이 아니잖아요?
사업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우리가 대형폐기물이라고 이름 하는 게 뭡니까?
가정에서 내보내는 책상, 의자 모든 것을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스티커를 받아서 붙여서 내놓는 게 대형폐기물입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김기영 위원  사업장 폐기물은 리모델링하든지 공사를 하다가 생기는 게 사업장 폐기물이란 말입니다.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보면 대형폐기물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데 대형폐기물이 어떻게 방치되고 있느냐고, 대형폐기물은 스티커 붙여서 내놓기 무섭게 매일 수거해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치 대형폐기물이 그냥 곳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건 사업장 폐기물이란 말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폐기물 수거 업체 있죠?
중간 처리 업체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강릉시 늦었다, 결국은 사업장 폐기물, 집을 조금 수리하든지 리모델링하는 데 발생하는 것을 롤박스 갖다놓고 무작위로 버려서 매립장에 그냥 실고 들어왔습니다.
이 수거업체에서 룰박스 하나에, 보통 5t짜리 롤박스 하나에 30만원 받고 그냥 무작위로 했단 말입니다.
들어올 때 강릉시가 매립장 얼마 했습니까?
지금 인상했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1만8,450원 t당, 맞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만9,450원.
김기영 위원  제일 쌌어요.
강릉시가, 그래서 양양이고 속초에서 이런 사업장 폐기물 롤박스로 들어와서 매립하다가 적발되고 난리였는데, 그게 늦었지만 이제 해서 하면 수거업체, 이 수거업체가 롤박스, 결국은 강릉시민 부담만 가중하는 겁니다.
30만원하던 것을 70만원 해도 안 가져가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라고 그러죠?
수거해서 가는 업체가 있어요.
가면 이 업체는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적판장이 있죠.
본인들이 쏟아 부어서 골라서 종량제봉투에 담고 목재는 처리업체에 보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강릉시민들만 그런 사업장 폐기물 발생하는 시민들만 어마어마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볼 때 정확하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동료 위원이 또 얘기했는데, 소각하기 전에 소각시킬 수 있는 쓰레기를 자주식 베일러를 갖고 사일리지를, 축산에 하던 사일리지 만들어서 보관하는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자주식 베일러만 있으면 됩니다.
만들 수가 있어요.
감아서,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 많이 들어가고,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거고, 그 부분도 동료 위원님이 검토하라는 이유가 지금 계산상으로 21년에 매립장 포화 상태가 되고, 지금 350억 들여서 만드는 2단계 사업이 그 안에 완공되어 매립할 수 있다고 탁상에서 앉아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름에 루사 같은 이런 천재지변 사고가 생겼을 때 쓰레기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책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앉아서 계산적으로, 면적이 얼마니까 2단계 하는 면적이 90㎥ 쓰레기 매립할 수 있다, 앉아서 탁상에서 계산적으로 하지만 2002년, 2003년도 태풍 루사, 매미 있을 때 저 매립장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계산상, 그래서 매립장 사용연한이 줄어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이런 베일러를 갖고 사일리지 만들어서 보관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쓰레기 정책은 아주 뒷걸음질 쳐서 무사안일로 매립하기 바쁘다가 지금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2월 1일부터 사업장 폐기물 안 받고, 종량제봉투 안 넣으면 안 받겠다고 내놓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나오면 좀 속 시원하게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단순히 그냥 지원협의체 통합구성 협의안이라고 하니까 그 협의체 통합하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만큼 의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강릉시민들 또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란이 날까봐, 그럴 때 집행부에서는 보다 속 시원한 명쾌한 답변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 영향 주변의 지원통합 운영방안이라고 한 게 2쪽이 있는 구성원 시의원 1명, 주민대표 12명, 전문가 2명 이 안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립장운영위원회 시의원 한 분, 주민대표 열두 분, 전문가 2명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구성하고 있던 것을 통합해서…….
신재걸 위원  통합해서, 소각시설지원협의체 구성안에는 시의원 4명, 전문가 2명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2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재걸 위원  이걸 다 무시하겠다는 거죠?
통합해서?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걸 무시하고…….
신재걸 위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되지 않습니다.
신재걸 위원  현 주민 운영위원회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현 주민 12분으로…….
신재걸 위원  그분도 다 수용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수용하는 것으로…….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합구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다들 찬성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함에 있어서 3차 공고가 나갔죠.
그러다보니까 모든 규제를 많이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무자격 업체라든지, 시공 능력 500억인데 300억으로 낮춤으로 해서 거기 업체에 대한 모든 기준은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 점도 생각해 주시고, 강릉시에서 쓰레기가 가는 곳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태백시에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루 얼마씩 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한 달 따져서 하루 15t정도가 평균.
김기영 위원  25t이지 왜 15t으로 줄여요?
○위원장 배용주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하루 몇 톤씩 가는 겁니까?
○자원순환담당 최성호  15t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작년까지 t당 4만원으로 갔는데 지금 8만원으로 올린 것은 뭐 때문에 올렸습니까?
○자원순환담당 최성호  태백시에서 폐기물소각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매립세가 부과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매립세가 갑자기 부과합니까?
○자원순환담당 최성호  매립세는 우리도 부담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매립세와 소각세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18년도에 법이 시행되어서 적용되는 게 금년 3월에 부과되어서 5월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세를 약 11억, 12억원 가량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러니 지금 얘기하시는 게 벌써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t당 4만원하던 것을 8만원으로 주고, 운반비 별도죠?
1년에 태백시에 가는 거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1년으로 봤을 때 계산이 나오잖아요?
하루에 15t하고 운반비 더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벌써 봐요?

그게 그쪽으로 안 간다고 그러면 강릉시는 벌써 쓰레기 대란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하루에 15t씩, 20t이고 가니까 그나마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협의체 통합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정말 강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강구하고 시행하고…….
○위원장 배용주  어쨌든 간에 3차 소각장 설치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업체가 빨리 선정이 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좀 더 나중에 수의계약까지 가는 단계까지 간다고 그러면 또 늦어지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맞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구성 협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에너지과 조례 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내용 중 상위법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부분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개정하여 향후 조문 해석 차이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위법 관련 조항 개정에 대하여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우리 시 조례가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월 31일부터 2019년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조문 해석 차이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단순히 띄어쓰기하기 위해서 조례안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에너지과장 박영복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묘한 게 그냥 놔둬도 되는데 기본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하고 굳이 삭제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놔뒀다고 해서 잘못될 게 없는데?
○에너지과장 박영복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특별지원사업이 문제가 되는데, 특별지원사업도 법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엄연히 특별지원사업에 지원 근거라든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조문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 해서 법에 준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은 달리 생각을 하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하는 법률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특별지원사업이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그다음에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꾸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이유가 특별지원사업이 ‘주변지역의 안분에 의한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 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말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없애치우고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에너지과장 박영복  그게 아니고요.
김기영 위원  과장님, 자꾸만 그냥 얼렁뚱땅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그게 있으니까 이게 굳이 필요 없다고 내용을 담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아닙니다.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은 어차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특별지원금은 지자체장이 실시해, 사업을?
○에너지과장 박영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걸 해 놓으면 여기밖에 쓸 수 없어요.
그죠?
○에너지과장 박영복  예.
김기영 위원  이걸 없애야지, 마음대로 쓰려고 한단 말입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시행령을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특별지원사업의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 2항에 보시면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해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정 전에 조례를 보면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법 시행령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안 해 줘도 그만입니다.
거기에 집단이주지역 이런 곳에 사업 안 해 줘도 그만이고,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이런 식의 이상한 걸 만들어서, 꼼수를 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이걸 없애치우면 다른 곳에 써도 된다, 그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렇게 인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맞는데 현행 시 조례 제2조 2항에 보면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변지역의 안분에 의한 소규모 사업은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 건설과 연계된 사업을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존치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밖에 못하는 게 됩니다.
이번에 안인발전소로 인해서 1,004억을 특별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 지원사업비를 갖고 저희들이 폭넓게, 시민들 모두가 혜택도 보고, 물론 인근지역에도 어느 정도 사업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상태로 본다고 하면 집단이주지역에 관한 사업밖에 못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아닙니다.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집단이주지역에도 일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게 한 거 아닙니까?
집단이주지역에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지원금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가 1,004억을 받는데, 2%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김기영 위원  원래 1.5%, 0.5% 몫이 뭐냐,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가산금 0.5%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적으로 5km 이내 지역에다가 꼭 발전시설과 관련이 있는 사업만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특별지원금을 갖고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0.5%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지자체, 의회를 통과했으니까 지자체장의 몫으로, 그거야말로 그 지역 쪽이 아닌 쪽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꼭 그 지역에 전액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없애놓으면 전체를 갖다놓고, 1,004억을 갖다놓고 마음대로 발전소 지역과 상관없이 시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구실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갖고 있어도 협의해서 시가 이만저만하니까 지역에 5km 이내 주변 지역,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는 게 뭡니까?
반경 5km 이내입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5km 이내 주변지역에도 쓸 수 있지만 강릉시 전체 시민들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 쓸 수 있게끔 협의해서 쓰면 됩니다.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못쓰게 규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걸 굳이 없애치우고 임의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이건 안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있든 없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돈을 사용하자면…….
김기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거하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현행대로 존치된다고 하면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조례 문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무슨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걸로 봐서는 반경 5km안에만 해야 되는데 왜 밖에 지역까지 이 사업비로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이의 제기 소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다른 지역 발전소 주변에 있는 조례를 조사를 해 봤더니 조사한 지역은 대다수가 이 조항을 없앴고…….
김기영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지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으니까 없애는 건데 그거 아니더라도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만들려고 하잖아요?
무슨 돈으로 하려고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건 아직 예산에 대해서는…….
김기영 위원  어쨌든 간에 발전소사업자한테 끌어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에너지과장 박영복  상생발전 560억 중에…….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다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을 하려고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다른 것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김기영 위원  이건 안 되는 게 적어도 1,004억을 갖고 1.5%는, 순공사비에 1.5% 해서 하고 0.5% 가산금입니다.
0.5%면, 1,000억에 0.5%면 얼마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50억.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50억 정도는 이미 손도 못 대게 시 몫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강릉시가 필요한 시설, 그 주변 지역, 5km 이내 주변 지역이 아니더라도 강릉시가 꼭 필요한 시설에 이 자금을 써야 되겠다, 비율을 봐서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그다음에 그냥 써도 아무 제재를 할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강릉시 띄어쓰기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래요?
쿨하게 시원스럽게 가요?
이렇게 안 해도 정면 돌파해서 강릉시를 위해서 쓰는데, 5km 이내는 강릉시가 아니고 5km 바깥은 강릉시가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지역에 안 쓰고 다른 지역에 쓰겠다는 목적은 아니고, 일부 다른 지역에 쓰더라도, 썼다고 했을 경우에 주변 지역 반경 5km 이내가 이 사업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일부분이지만 다른 지역에다가 투자하느냐, 반경5k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발전소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다 연계됩니다.
다 연계되는 곳에 쓸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왜 이상하게 자꾸만 그래요?
발전소가 강릉시에 짓지 동해시에 짓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러니까 물론 저희 지역에 짓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을 주는 건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도 그렇습니다.
진짜 시민이 필요한 것을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공간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에 쓸 건지 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주민들이 이의를 할 수 있는 소지 빌미가 되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이의 소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말이 안 되니까, 언제부터 아니잖아요?
내용상으로?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실제 개정하는 의미는…….
김기영 위원  집행부에서는 풀어놓으면 좋잖아요.
충분히 포괄적으로 마음 놓고 어떤 사업이든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열어놓는 겁니다.
그건 의회 동의 받으면, 의원들이 18명 의원들 강릉시에서 사업하고 강릉시에 쓴다고 하면 다 동의하죠.
뭐가 문제인데요?
나 혼자 반대하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산 세우는 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근 주민들이 어떤 이의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문제 때문에…….
○위원장 배용주  잠깐만요.
어떻게 의견조율을 하고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김기영 위원  의견조율이나 마나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시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건, 이건 부결처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시45분)
○위원장 배용주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풍부하고 폭넓은 식견으로 시정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건설교통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5호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6년 6월 21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강릉휴양콘도 건립예정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이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경과조치에 따라 관리 중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사업주체가 2012년 12월 3일 청산종결되고 20년 이상 방치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를 내용으로 주민제안되어 입안한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산 17-1번지 일원으로서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라 용도지역 환원을 검토한 결과 토지적성평가 라등급 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면적 6만2,500㎡에 대하여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드린 의견청취안은 15일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한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고시 제96-634호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강릉휴양콘도 건립 예정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이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경과조치에 따라 관리 중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사업주체가 청산종결되고 20년 이상 방치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폐지를 내용으로 주민 제안으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용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우리 집 바로 뒤 같은데 여기가?
○도시과장 조수현  정확한 위치는 MBC 커피숍 하는 뒷도로, 뒷부분 산정상이 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거기 옆이 관광농원 허가 난 곳 옆일 겁니다.
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소유자가 많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경매가 나가서 한필지가 17-1, 한 필지가 70명입니다.
결국은, 울산 사람들인데 기획부동산에서 단체로 70명이 거기 한 필지를 산 겁니다.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한 필지에 사람이 70명이 달려있는 것이고 나머지…….
정규민 위원  한 필지든 두 필지든 70명이라면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70명이 붙어있는 거죠.
정규민 위원  매각하겠노라 해제시켜 달라고?
○도시과장 조수현  그분들은 동의를 안해도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니까 면적으로, 햇님종합건설에서 3 분의 2 충족해서 현재 개발하고자 해서 20년 방치됐던 것을 해제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두고자 하면 개별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콘도를 지어야 되는, 저층으로 콘도를 짓고 예를 들어서 주민 공공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니까, 개인 땅이 됐으니까 해지를 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계획관리지역이죠?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원래도 계획관리지역이었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옛날에는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계획관리지역 이전에, 96년도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준농림지역이라고 했죠.
정규민 위원  준농림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도시과장 조수현  같은 거고 그 옆으로도 다 100%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관계는 없고요.
정규민 위원  예전 이 사업하려고 하던 회사는 햇님?
○도시과장 조수현  예전에는 강릉휴양콘도라고 김철주 씨라고 저도 그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정규민 위원  지금은 햇님건설은?
○도시과장 조수현  새로 사서 해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규민 위원  매입해서?
○도시과장 조수현  3 분의 2 이상을 매입해서, 계획이 묶여있는 것을 해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규민 위원  해제시켜 달라고 했을 때는 원래 용도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콘도잖아요?
이 양반들은, 햇님종합건설에서는 해제시켜서 다른 목적으로 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다른 것으로 개발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관광·휴양지구로 묶여있으니까 그걸 풀어놓기 전에는 개인집도 하나 못 지으니까…….
정규민 위원  좋은 얘기인데, 개발한다는 건 좋은 건데,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도시과장 조수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휴양지구로 묶여있는 이 지구단위를 해제해야만 뭘 할 수 있으니까 해제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재모 위원  해제를 요구하는데 어떤 것을 하려고?
○도시과장 조수현  하는 건 땅 구조를 보셔도 그렇고 너무나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정규민 위원  혹시 집행부에 뭘 하겠다고 언질이라든지?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규민 위원  오로지 해제, 어차피 해제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겠죠.
○도시과장 조수현  다른 계획을 세운다하더라도 모양새가 대단위 개발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협소한 땅이고, 3 분의 1을 못 받았기 때문에 3 분의 1 동의 없이는 무슨 계획을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규민 위원  ‘산지복구비 예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산림과 의견인데 확인되면 강릉시에서 환급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예, 실제로 안하니까 환급해 줘야 되는 그런…….
정규민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과장 조수현  정확한 금액 내용은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런 것을 개발했으면 강릉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안 함으로서 다시 환급해 줘야 될 사항이, 참 그렇네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지역구인데 그렇게 묶여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가 메리츠화재하고 붙어있는 땅이니까 메리츠화재 묶여있지, 거기 묶여있지, 메리츠화재는 풀었지만, 그 지역이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메리츠화재도 올림픽 전에, 얘네들이 안 샀으면 올림픽 전후로 다 개발되고 상당히 주택들이 들어와야 될 지역인데 메리츠화재가 개발을 안 하면서 땅들이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바다와 가까워서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묶여있어서 전혀 개발이 안 되니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제해 주세요.
○도시과장 조수현  예.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 ‘해님’이에요?
‘햇님’입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햇님’이라고 밑에 시옷이 있는 ‘햇님’…….
○위원장 배용주  여기에는 ‘해님’이라고 왔는데, 본사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서울에 있는 걸로…….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햇님종합건설이 토지 3 분의 2을 수용했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3 분의 2을 수용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앞으로 개발계획은 없고, 당장 와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제해 달라 이렇게 만들어온 겁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계획관리지역이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도면을 보시면 센터 쪽으로 원래 당초에 받지 못했고, 알박기식으로 센터에 이렇게 있는데 우측 3 분의 1을 60, 70명으로 37-1번지가 70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이러다보니까 나머지 갖고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그러나 관광·휴양지구로 묶여있다 보니까 지구 해제를, 도까지 올라가서 해제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일단 3 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 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집행부의 입장은 어차피 해제 들어왔으니까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해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해제해 줘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온 바가 없다?
○도시과장 조수현  그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래요.
정규민 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는데, 그건 떠드는 얘기들이고…….
○도시과장 조수현  그걸 개발하자면 아까 말씀을 드린 울산에서 갖고 있는, 70명이 갖고 있는 그걸 해야만 그나마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자가 준비를 해야만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계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원실로 다니면서 보충 설명했어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모르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의혹이 아닌가, 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 와서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춰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유언비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9년03월26일

장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지원협의체통합구성협의안

4.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등)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

심사된안건

1.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지원협의체통합구성협의안(시장제출)

4.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등)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시03분개의)

존경하는위원여러분!

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반갑습니다.

이제는추운겨울이지나고날씨도많이따뜻해진같습니다.

하지만건조한날씨속에서산불발생의위험이높아지고있어위원님들과집행부에서는산불예방에더욱더철저를기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오늘도원활한회의가진행될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제274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위원회에서는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5건의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님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3월14일강릉시장으로부터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지원협의체통합구성협의안,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등)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조례안은의회의장으로부터오늘부터3월28일까지심사하도록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제안설명에앞서오늘조영각환경과장님은개인사정으로인하여연가중입니다.

오늘회의참석을못하였습니다.

많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210호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우리시는2006년부터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를최소화하고농업인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하여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실시해오고있으나그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가상승하고또한지방자치단체의지원금액보다낮아지원금액증액을통하여지방자치단체와균형을맞추는동시에농민에대한실질적인지원대책을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피해예방시설설치를위한조례제9조제1항내용농업인가구당최대지원할있는피해예방시설지원금액150만원을50만원증액하여200만원으로정하였습니다.

인근시·군지원금액한도액을살펴보면홍천군은300만원,춘천·원주·동해·영월군은200만원을한도액으로정하고있습니다.

참고로사업에대한지원비율은지원60%,자부담40%입니다.

참고사항으로2018년12월24일부터2019년1월1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강릉시의안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규정에의한검토결과예상되는추계비용은연간1억원미만으로비용추계계산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21호강릉시녹색체험센터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사용에관한요금현실화중복되는조문통합으로시설관리·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제5조에서는시설사용예약개인정보에관한조항에대하여수집한개인정보보유이용기간을3년으로명시하였고,제6조에서는공공질서문란시설관리·운영에지장을주는행위자에대한시설물사용제한내용에대하여중복되는조문을통합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별표1,2,3,4통합컨벤션센터시설사용료,체험연수시설시설사용료에대하여현실화를위해인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제8조제1항통합컨벤션센터사용료감면범위에대한부분으로국가또는강원도,강릉시가주관또는후원하는순수환경교육행사나사업공모에대하여컨벤션센터체험전시장을현물출자한행사에대하여는전면전액감면조항을신설하여지역환경교육센터로서의역할을충실이기하도록하였으며,숙박시설감면대상에서제외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사용료수강료환불에대하여신청인이부득이한사유로교육을받을없게경우등에대하여환불조항을신설하여사용자의권리를보호하도록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운영자문위원회사무처리를위한간사를업무담당과장에서,업무담당으로변경하여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도록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휴관에관한사항으로1월1일설날,추석날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날을휴관일로지정할있도록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중복되는조문통합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의한용어정비를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2019년2월13일부터3월1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의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강릉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금액은다른지방자치단체에비해낮은금액이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자재비인건비단가상승으로전체설치비가상승함에따라실질적인지원책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현행최대150만원의지원금액을200만원으로개정하려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법예고기간특이사항은없었으며,시설자재비인건비상승에따라지원금액의현실화는필요하나재정이투입되는만큼철저한집행과지속적인관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사용료를현실화하여녹색도시체험센터가활성화되고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며,조문의통합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의한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시설사용예약개인정보보유이용기간신설,공공질서문란시설관리·운영에지장을주는행위자에대한시설물사용제한항목통합,시설사용료수강료개정,시설사용료감면항목신설,시설사용료수강료환불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법예고기간특이사항은없으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완료하여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개인적인관계로참석을못하고담당국장님께서설명해주시기로약속되어있으며,환경과장님이부재중이므로환경정책담당님이발언대로나와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리우리가개체수를조절하지않고는이거방지시설아무리해도소용이없습니다.

지들도먹고살아야되는데,먹고살아야되니까농작물을,결실을앞두고와서집단으로들어와서한다고하면감당을못합니다.

조금전에계장님이강릉시가수렵장을강원도에다가요청하신다고했잖아요?

수렵장요청은지자체가요청하면강원도에서허가해줍니까?

동물은더하거든요.

자기도먹고살아야되니까어떤방법으로든들어올거란말입니다.

제일중요한개체수조절하는제일중요한데대기리같은경우에는산림을끼고있고,동물이살기가장좋은환경이잖아요.

그쪽에는다른곳보다도작년에강릉시가수렵신청을했다고하니까집중적으로3년간왕산면일대로한다며분명히효과가난다,이거계장님검토해서도에건의,강원도뿐만아니라거의그럴겁니다.

전국이,강릉시만큼은다른어떤방법을이용해서동물개체수조절하는데다시의회하고집행부하고고민을필요가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항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서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가그전에는비과세로영업을하다가부가세를환급받으면서과세대상이되면서작년8월부터부과세를10%씩내고있습니다.

그런데사용료는2014년3월오픈이래로지속적으로가격을유지하고있어서부가세정도의가격조정은필요하다고해서이번에가격을10.3%정도인상했고,시설사용료감면조항이신설됐습니다.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는공공성과수익성확보가중요하지만공공성을기본으로홍보가많이되어야지수익성을확보할있기때문에지난해강원도지자체중에는유일하게기초환경교육센터로지정을받았습니다.

환경교육에대한수요도많고,필요성도있기때문에환경교육을위하여사용할있는,전액감면할있도록문을열어드렸고,컨벤션2층,3층에서소프트웨어체험센터가운영중인데사업같은경우에는국·도비를80%지원받는사업입니다.

국·도비를지원받는사업에대해서공간을현물출자해야경우에100%감면할있는조항을신설하는것으로넣었고,마지막으로휴관일에대한사항입니다.

지금까지휴관일없이연중무휴로운영해서근무하는직원들이다소어려움이있었습니다.

이번에조례를개정함과동시에1월1일하고,설날하고,추석휴관을했으면하는마음으로개정을올리게되었습니다.

일반인이아닌?

지속가능이라든지이런그룹들에대해서…….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2분계속개의)

3.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지원협의체통합구성협의안(시장제출)

(11시03분)

주요내용은강릉시2단계매립장종료시점이2021년으로예상되고이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최적화사업추진을위해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에의거지원협의체를통합운영,관할시장해당시의회와협의하여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지원협의체를통합하여구성운영할있는바,현재매립시설지원협의체와소각시설지원협의체를매립시설지원협의체주민운영위원회로통합구성·운영할것을협의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안은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에대한지원을통하여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를원활히하고,주변영향지역에대한결정에관한사항을주민을대표하여협의를진행할있는지원협의체를통합구성하기위해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7조2같은시행령18조별표2에따른지원협의체통합구성에관한사항을의회와사전에협의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사업의신규소각시설설치에따른소각시설지원협의체구성을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별표2비고3에근거하여기존매립시설지원협의체와통합하여구성운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결과협의안은관련법령등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지원협의체를현재운영되고있는매립시설지원협의체로통합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출된협의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대로현재상태처럼묻게되면3년정도묻을있는양이되겠고…….

안에?

5.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등)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3시45분)

시정전반에대한풍부하고폭넓은식견으로시정발전을견인하고시민모두가행복한도시건설을위해건설교통업무분야에각별한관심과애정을갖고적극지원해주시는산업위원회배용주위원장님과김용남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지속적인관심과지도편달을부탁드리면서의안번호제125호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등)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1996년6월21일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따라강릉휴양콘도건립예정지로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되고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4조경과조치에따라관리중인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사업주체가2012년12월3일청산종결되고20년이상방치됨에따라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위하여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를내용으로주민제안되어입안한사항입니다.

그에따른주요내용으로는위치는강릉시사천면사천진리17-1번지일원으로서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등)결정변경안입안에따라용도지역환원을검토한결과토지적성평가라등급지역으로서용도지역은변경이없습니다.

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면적6만2,500㎡에대하여는폐지하는내용입니다.

제안설명드린의견청취안은15일간주민열람공고를거쳤으며,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한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시의건은강릉시고시제96-634호로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따라강릉휴양콘도건립예정지로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되고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4조경과조치에따라관리중인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사업주체가청산종결되고20년이상방치됨에따라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를내용으로주민제안으로입안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대하여같은제28조같은시행령제22조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안건은위원회의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는사항이되겠으며,또한찬성의견을채택하고부대의견을주문할수가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등)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질의에앞서도시과장님으로부터상세한설명을들은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정규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