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2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12월 17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6.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조례안
  8. 7.  강릉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8.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동의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조대영  먼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호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속적인 저출산 추세로 매년 신생아 수가 감소하여 출산지원금 증액을 통해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입대학생 지원금을 증액하여 대학생의 강릉주소이전을 촉진하고 제2의 고향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용어를 출산지원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2 출산지원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기준은 첫째 아에 대해 10만원에서 30만원, 둘째 아에 대해서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아는 50만원, 넷째 아는 100만원에서 셋째 아 이상 100만원 이상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강릉주소이전을 촉진하고 제2의 고향 동기를 부여하고자 안 별표의 전입대학생 지원금 지급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1차 입법예고 하였으며,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12일간 2차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준용하여 용역과제심의 대상 용역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제4항에 용역이 종료되면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강릉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경주 포항 지진 및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시 차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재난피해자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가입대상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며, 보장내용은 자연재난 및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1,000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장애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 보상, 익사 사망 시 1,000만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최대 1,000만원 한도 보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사시설물 사용료를 2002년도 책정 이후 16년간 동결로 관내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현실화 하였으며, 행사준비기간 등 실제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대관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시설물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의 청사시설물에 대한 대관 기준을 대강당은 현행 회당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회의실은 회당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는 등 대관료를 인상하였고, 대관시간을 당초 2시간 기준으로 1시간 초과 시 20%의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오전오후로 나누어 각 4시간씩으로 변경하였고, 시설물 사용 시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 및 과다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의, 과실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의 청사시설물 사용료 조정안에 대하여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통과 되었고,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1호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엄마와 아이, 여성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외계층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강릉을 조성하기 위하여 휴식공간을 포함한 통합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열악한 환경의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성권익증진 시설 등을 이전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맘카페, 놀이방 등을 확충하여 주민의 복지편의 증진 및 강릉시 가족정책의 퓨처마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입암동 303-4번지로 면적은 2,816㎡이며, 취득 예상가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토지취득이 완료되면 지원 가능한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하여 건축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지원금 증액을 통해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입대학생 지원금을 증액하여 대학생의 강릉주소 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를 출산지원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출산지원금 지급액을 첫째 아 30만원,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이상을 1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넷째 아 이상 지급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전입대학생 지원금을 2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출산지원금 및 전입대학생 지원금 증액을 통해 줄어드는 강릉시 인구를 늘리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용역이 종료되면 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 및 각종 화재, 호우피해 등으로 시민들의 재난에 대한 불안감 증진과 증가하는 안전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 및 보상 범위, 보상 한도액, 보험료 납입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보험금 신청 및 산정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청사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영조물 사용 과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책임이 부여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를 각 시설물 별로 인상하였으며,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로 구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사시설물 사용료를 조정하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강릉시 청사시설물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취득할 토지는 입암동 303-4번지로 면적은 2,816㎡이며, 매입 예상금액은 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가족지원센터 건립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총 6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통합가족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가족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인구 늘리기라는 게 참 쉽지 않잖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첫째 아 같은 경우는 한 200% 인상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구 늘리기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돈 주는 것만으로 미흡하다 생각해요.
중장기적으로 국가정책이 수반되어야지 지자체에서 주는 돈만 올려준다고 과연 인구 늘리기가 되겠나 의문을 가지고요.
다음에 대학생 20만원 주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1인당 20만원 주는데 대학생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이 친구들이 잠시 왔다 가면서, 또 인구 늘린다는 명분으로 저희 지역의 대학에 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20만원 주고 또 일부는 퇴거를 안 해서 그런 병패도 낳고, 과연 대학생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잠시 왔다 가는 학생들이 강릉시에 도움이 얼마나 되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문제는 사실 어려운데, 타지에서 저희 관내에 대학을 오는 학생들이 한 1,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1만3,500명이 타지에서 관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600명 정도가 전입신고를 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10만원을 더 올려서 20만원으로 한다면 이 학생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1년에 한 번씩 주니까 4년 동안 하면 그래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것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상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20만원을 줘서라도 인구 늘리기가 된다면 좋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강릉시에서 청년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대학생 인구 늘리기가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입을 하면 20만원 주면서 정말 강릉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면 이 친구들이 전입을 하고 돌아가지 않고, 그게 곧 인구 늘리기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아마 강릉시가 매진해야 할 것 같고, 신생아10만원에서 30만원 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만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과연 10만원을 30만원, 30만원을 50만원, 50만원을 100만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출생이나 인구 늘리기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강릉시의 최대 현안이 인구증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 이게 하나인 거죠?
출산지원금 증가하고 대학생 전입 지원금…….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정광민 위원  이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저희들이 학교에다 학생들 전입하는 실적에 따라서 학교 후생복지차원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각 부서에서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확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아마 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목표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700~800, 적어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저는 대학생 지원금 제도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대학생을 만나기는 하는데 그 친구들이 지원금은 받는다고 해요.
일시적인 도움이 되긴 하는데, 또 대학생 당사자들에게 얘기를 들은 것이 뭐냐면 강릉을 속속들이, 그 친구들이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입해서 주소지를 옮긴 대상자들 중심으로 강릉을 소개할 수 있는, 곳곳에 강릉이 이렇게 살기 괜찮고 문화재 등 이런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자기네들이 이후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해 보면, 인구 늘리기 위해서 돈을 지급해주는 대상자들 중에 1년에 한번이라든가 강릉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강릉에 해설사들이 꽤 있으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그래야 그 친구들에게 강릉에 대한 인상이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대학생들이 계속 사는 것은, 일자리가 있으면 살겠는데 그렇게 안 되면 차후에라도 강릉을 리턴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억들을 남겨주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강릉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는 건데, 그리고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대상이 전입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보면 전출대학생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학생들이 전입을 했을 때 다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릉에 살고 있던 학생들이 다른 시도로 갔을 때, 빠져나가서 또 그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혀 인구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늘어나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죠.
그래서 그 지원정책으로 이건 사실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학생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뭔가 지원한다는 것에 의미는 있겠지만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는 전입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 유출되고 순 유입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릉에 거주하고 있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다닐 때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인구를 통계적으로 늘리고자 한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대학을 외지로 나갔을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원룸에 가서 산다거나 이랬을 경우 주택임대차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소를 옮겨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주소를 안 옮기는 것으로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타지에서 강릉으로 오는 학생들도 거의 마찬가지…….
김복자 위원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강릉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학생 신분으로…….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럴 때 지원금은 전혀 없죠?
주소지를 이동하고 다시 강릉으로 왔을 때…….
그래서 실질적인 통계수치라도 지원될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 총체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대한 지원조례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출 대학생들의 등록거주지를 강릉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아까 1만3,500명의 타지 학생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1,600명 정도를 지원금에…….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타지에 있는 학생들이 혹시 지원금을 받든 안 받든 4년 대학을 졸업하고 강릉시에 남아 있는 학생의 수를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윤희주 위원  거기까지도 구체적으로 통계자료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까 김복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출과 전입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런 통계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지원금의 끊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건 청년으로 넘어가고,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렇게 연이어서 지원되는 것은 힘들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남아 있을 때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감안을 한다고 하면 타지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강릉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게 발판이 되어야지 4년을 그냥 돈만 주는 정책으로 끝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정광민위원께서도 어떤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강릉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일자리를 할 때 어떤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하시고, 물론 우리 지방에 머물고 있으면서 대학을 다니고 여기에 머무는 학생들도 차별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인구를 늘린다는 정책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의 혜택도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위해서 대학생들 전입하는 것도 상진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강릉에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갔던 청년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직장 잡다가 힘들기도 하고 이랬을 경우, 그 친구들이 한 40대 이하의 청년들이 강릉으로 다시 살려고 오는, 주소지를 떠났다가 다시 오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제도도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주는 부분은 강릉시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지원금을 해서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너무 확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은 귀농·귀촌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와 연계해서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고향사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광민 위원  예, 조금 고민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실제로는 귀농· 귀촌이 아니더라도 강릉에 주소지를 뒀다가 떠나 있다가 대학 졸업하고 다시 돌아오는 대상자들의 수가 얼마인지도 먼저 파악을 해봐야 할 것이고, 그분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내용인데, 그렇게 고민을 같이 해서 이것도 한번 차후에 고려해 볼 내용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조례라는 게 명칭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출산장려금에서 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참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보통 전입대학생이라든가 또 기업유치에도 보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데는 모든 정책이나 지원금이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여기서 떠나는 사람도 많고 떠나는 기업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등학교에 다니고 대학을 다른 데로 가서 주소 이전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여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지로 안 하고 여기 대학에 진학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강릉에서 대학을 가면 당연히 주소이전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구가 안 빠져나갔으니까 인구 늘리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다면 들어오는 사람만 자꾸 하지 말고 여기 강릉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하지 해야 하지 않나, 그렇죠?
전입대학생 지원금 늘린다는 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출산장려금에서 출산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꾼 만큼, 저는 왜 첫째는 30만원 줘야 하고 둘째는 50만원 줘야 하고 셋째 이상은 100만원을 줘야 하나?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건 자녀를 많이…….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장려금이 아니고 지원금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바꾼 만큼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첫째 낳아도 둘째, 셋째나 똑같이 30만원을 주든 5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동일하게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 아는 미워서 30만원 주고 둘째는 더 예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없겠지만 다양하게, 기왕 조례가 올라온 만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95년도에 도농통합을 하고 춘천, 원주는 엄청 늘었는데 강릉만 줄어드니 안타깝고, 만날 할 때마다 인구 늘리기, 인구 늘리기 하는데…….
위원님들 총론이 뭐냐면 여기 오는 전입생들, 가는 전출생들도 그렇지만 있을 때 충분히 강릉을 홍보해서 나중에 성인이 되더라도 강릉에 살게끔 만들어봐라 그런 요구 같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공군부대도 있고 연대 대대 군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도 살기 좋은 강릉이라는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강희문위원께서 출생지원금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지 말고 하나로 통일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동의하시거나 다른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제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 셋째 아를 낳을 때 여성의 연령이 다르죠.
그래서 셋째 아까지 낳으면 여성의 연령이 상당히 많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건강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실제 수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셋째 점점 갈수록 낳는 아이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는 것들이 결코 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여건이 반영된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다면 차등지원이 맞다?
김복자 위원  맞다기 보다는 차등지원을 해도 그것이 차별적인 지원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위원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윤희주 위원  저는 강희문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사실은 출산지원금이라고 하면 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이잖아요.
그 아이는 첫째 아가 됐든 둘째 아이가 됐든 셋째 아이가 됐든, 김복자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우리가 산모지원금이 따로 있어요.
도우미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산모지원금으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출산은 아이를 위한 정책으로 보는 거고, 그 아이 한 명 한 명은 우리가 인구 하나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산에 대한 것은 지원금을 그렇게 가고, 또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산모지원금을 통해서 산모가 둘째, 셋째를 낳았을 때 조금 더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지원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출산지원금도 있고 산모지원금도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이 분분하신데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도 개정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54조를 한번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가 가능한 때 지체 없이 한다는 내용인데, 가능하지 않는 때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외부로…….
허병관 위원  그건 너무 궁색하지 않나요?
각 호에 다 해당이 되면, 이게 체결내용이 끝나면 공개를 하는, 이게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가능한 때에’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때는 과연 어떤 경우가 있나?
○행정국장 김년기  그런 부분은 국방부 같은 데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공개 용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고 그 외 공개적으로 하는 용역은 다 올리도록 된 거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강릉시 행정이나, 이 용역을 강릉시로 기준을 한다고 하면 과연 비공개로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국장님, 혹시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혹시나 있을 수도…….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좋은 것만 공개를 하고 안 좋은 것은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것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과연 강릉시에 비공개로 할 만한 게 있을까?
○행정국장 김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관계 법령 54조 말씀하시는 거죠?
허병관 위원  예.
○행정국장 김년기  그것은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용역이 종료되면 공개하도록 조례에는 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계약체결 내용이 종료가 되면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각 호가 다 되었는데도‘가능한 때’라고 해서 가능하지 않은 때는 과연 뭔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해 봤고요.
강릉시 입장에서는 비공개를 할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비공개를 할 게 생긴다면 이 문구를,‘가능한 때’를 들어서 비공개하지 마시고 공개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우선은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 사회적 재난이나 이런 것을 염려하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미랑 위원  이런 것들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건데, 꼭 이런 보험이 생김으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해질 수 있는 게 염려스럽거든요.
이런 예방차원이나 얼마 전에도 고시원 이런 곳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강릉은 그렇지 않으나 이런 건물에 대한 예방 홍보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으로 인해서 행정이나 어떤 사회의 건물이나 공공성을 띄는 이런 곳에서 이 보험을 믿고 안이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우선은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김미랑 위원  아, 단언하십니까?
그래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예방차원에 확실하게 되어 지고, 그리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만 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이런 쪽에서 철저한 예방, 이게 우선적으로 되고 추후에 발생했을 때에 대한 보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7조에 보면 보험금액 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 기관이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피해조사나 산정을 할 때 보험금액 산정을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저희들이 지금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게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거기에 대한 인명 사망사고, 다음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에 따른 후유장애 보상, 다음에 익사사고, 다음에 12세 미만 아동의 스쿨존 교통상해…….
김미랑 위원  그게 보험기관 증권의 약관에 따라 산정을 하고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게 있는데 그러면 보험금 산정을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갖고 보험회사하고 약관을 작성해야지요.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약관이라는 것은…….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건 딱 두 가지입니다.
사망사고하고 후유장애, 사망사고는 산정할 것도 없이 다 1,000만원입니다.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정한 장애등급에 따라서 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몇 등급, 몇 등급…….
김미랑 위원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결정이 나오는 진단서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행정국장 김년기  후유장애 몇 등급 이러면 몇 %, 1,000만원의 몇 %를 보상해 주고 그걸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김미랑 위원  보면 자연재해랑 폭발 이런 거고, 일반적으로 사회적재난 말하자면 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그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처음 제정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앞서서 동료 김미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그런 질문을 왜 하냐고, 조례를 봤을 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자연재난하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김복자 위원  그렇죠?
지금 몇 가지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난에는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이 들어가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그건 여기에서 정의했던 재난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버스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사고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 보험가입의 지원에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안 들어갑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이 규정에 명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통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정의 부분에 시민안전보험, 보험기관, 재난이라는 정의가 명확히 있죠?
그래서 위의 목적에 있는 사고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2조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지원하는 것처럼 목적에 갖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보통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를 말한다는 정의를 내려줘야지 이후에도 어떤 질문이 없이 강릉시가 어떤 보험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보험에서 규정하는 사고로 하는 구나라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지다보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계속 질의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국장 김년기  사고에 대한 부분은 익사 사고, 현재 보험에 가입되는 내용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정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고는 익사사고에 한한다는 것을 표현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보험을 해마다 예산에 따라 또는 지원의 확대에 따라서도, 한 사고만 여기서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익사사고도 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스쿨존에 대한 사고, 이런 거 화재 폭발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스쿨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익사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들이…….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저희가 지금에는 익사사고하고 스쿨존 교통사고가 들어가지만,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한데 그걸 1조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으면 할 때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보험약관에 담보하는 사고로 정한다는 거죠.
그건 한 해 동안, 보험갱신을 해마다 하게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1년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1년마다 새로운 사고의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정해서, 보험회사랑 거기에 필요한 특약을 해서 맺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하면 해마다 다르게 하는 그런 기준들을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그런데 좀 더 큰 범주의 폭을 정해놓고 그다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약간 약관에 의해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김복자 위원  이게 보다 큰 범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그러니까 보험약관에 정하는 것은 예산 사정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김복자 위원  아니, 예산은 보험을 어디까지 특약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계획을 세운 후에 그 계획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계획이 먼저 서야 되죠, 범위가 결정돼서…….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그런데 큰 범위는 사고재난으로 한정하고 사고재난 속에서도 내년도에 가입하려고 하는 게 자연재난하고, 사고는 스쿨존하고 익사사고…….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과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지만 그런 계획이 여기 조례안에 담아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겠다고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담아져야 하는 게 조례죠.
세부적으로 누구에게 물어서 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지진, 화재, 사건, 호우피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강릉시에 재난등급 받은 건물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저희가 지금 3개가 E등급 D등급 받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우리 강릉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지금 중앙매스컴에 보면 건물 붕괴 때문에 세입자를 다 내보내고 안전진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보험은 나중에 재난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어차피 여기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도 보험이 되고 화재, 사건, 호우 이런 것도 다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재난등급 받아서 만일 건물이 붕괴가 되었다 그러면 강릉시민들 거기에 대한 보험은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D등급이나 E등급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퇴거명령을 내려서 건물을 비우고 다음에 인명피해를 예방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데, 사실 진안상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고, (청취불능)같은 경우는 퇴거를 한 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허병관 위원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진안상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30cm 주저앉았어요.
이건 내가 볼 때 이미 붕괴위험 수준으로 이미 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상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은 게 아니고 강릉시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강릉시에서 분양한 건물이 지반이 내려앉아서, 맨 끝동을 두 달 전에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30cm가 주저앉았어요.
사는 사람이 그전까지는 그분들도 불안을 못 느꼈대요.
그런데 이제는 불안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어차피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니까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저번에 지역주민을 한번 만났는데 재난과에서 재개발에 좀 더 개입을 해 달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으로도 관여할 부분이 있는지, 확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재개발이 되면 좋겠죠.
강릉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질조사가 덜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많이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침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번 안전진단도 검토해 보시고요.
이제 시민안전보험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등급판정 받은 건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과장님!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위원님들 걱정이 뭐냐면 보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위원장 조대영  허위원님 말씀대로 진안상가, 과장님, 깜짝 놀랐잖아요.
잘 모르는 것을 위원들이 건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상한도액보다는 보상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약관들 통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대관료를 인상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김미랑 위원  보면 시민들에게 시청 1, 2층을 돌려준다 이런 취지에서 시민홀도 만드시고 그런데 대강당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이유가 형평성을 위해서, 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이지홀이나 이런 쪽은 그렇다 쳐도 본청에 있는 강당이나 이런 것들은 저렴하게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는 부분도 저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게 20만원 하고 냉난방 하면 한 40만원 해야 하죠?
한번 사용하려고 하면, 그렇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게 너무 많이 급격하게 하면 정말 시민들이, 없는 단체든 누구든지 사용하려면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시청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취지 부분에서도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시청을 가지고 수익을 발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현행대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이 신청사 개청하고 10년 간에 한 번도 조례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을 따져서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비교도 해 보고, 그리고 위원님 주차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난방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때자면 37만원 정도 난방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화해야 하지 않나 겠나 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랑 위원  어차피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시청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도 시민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무슨 인상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또 다시 부담을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최대영  공공성을 띈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대관료를 안 받고 이익단체만 받고 있는데 추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 연합회 이런 데에서 주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떤, 타 지자체는 대관료 받는 데가 강릉시 말고는 없습니다.
다 조례상으로 공공성 있는 데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조례가 있고 그 조례를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와 관계되는 시민단체라든가 각종 위원회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하면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들은 감면되거나 면제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시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개인들이, 사업적 목적은 아니지만 개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실비를 받아야 하지 않나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랑 위원  상업적으로 하는 행사가 크게 시에 들어와서 할 것 같지는…….
○행정국장 김년기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저희들이 참고로 전년도에는 동계 관련해서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5건밖에 없었습니다.
유료대관…….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뭐 조례에다, 이게 10년 동안 안 바꾸었다고 해서 조례를 또 안바꿨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꼭 개정을 해서 한번 올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관료는,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대영  타 시·군은, 유료로 대관하는 데가 강원도 내에는 없습니다.
단, 운영되는 게 유료로 하는 대관 같은 사례를 보면 예식장을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처럼 조례 자체에 유료로 대관하는 데는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는 대강당이 없나요?
○회계과장 최대영  저희하고 유사한 시설은 춘천하고 원주가 있고 다른 지자체에는 저희 청사같이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이나 원주 같은 데는 유료로 대관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도가 2건, 다음 2017년도가 19건, 올해가 5건…….
○회계과장 최대영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관변단체는 대관료를 안 받잖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안 받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강릉시에 와서 대관을 하는 것은 아트센터나 많잖아요.
자, 돈이 많으면 좋은 시설에 가서 하겠죠.
결론은 영세한 분들이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한다고 보고요.
또 시간 당으로 따져보면, 산정을 나중에 시간당으로 하나요?
○회계과장 최대영  당초에는 저희들이 2시간으로 했는데 실제 사전 준비하다 보면 2시간 이용하기 위해서 오후로 12시이지만 넘기는 때도 있고 10시 행사라면 9시부터 준비하고 이러자면 저희들이 냉난방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하는 냉난방비가 과다하게 들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냉난방비 얘기를 하는데, 냉방 난방 하면 한 6개월 잡으면 됩니다.
냉방은 3개월, 난방도 한 3개월 해서 6개월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6개월은 대관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최대영  난방 안 하면 난방비 안 받고 냉방 안 하면 냉방비는 안 받습니다.
대관료만 받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시간만 써요.
그런데 지금 4시간으로 해 놓았잖아요?
이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열악한데 돈을 어쩔 수 없이 오전과 오후로 나누면 내가 좋든 싫든 4시간 대관료를 내야 합니다.
조례가 바뀌면 안 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2017년도나 16년도에 비하면 18년도에 다섯 분으로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실은 강릉시민들이 쓰는 거지,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검토 해 본 결과 다 강릉시민들입니다.
그러면 강릉시민들은 강릉시 대강당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정도는 강릉시가 해 줘야지, 시민들의 대강당인데 돈이 많으면 아트센터나 좋은 데 가서 하죠.
뭐하러 굳이 강릉시청까지 오겠어요?
결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런 조례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개정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물론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20~30건 된다고 하면 조례가 이해간다고 하지만 다섯 건이고, 또 사용료를 옛날에는 2시간만 사용하면 됐는데 이제 4시간을 무조건 사용해야 해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그러면 대관료를 다 줘야 합니다.
이분들이, 냉난방비 지급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몇 팀이 올지 모르지만 올해 같이 5건이 올 수도 있고 5건 미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관료를 올리면 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나마 시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이것으로 인해 또 못하게 하지 않는가 우려도 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건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부분은 기록도 중요한데 의사 진행상 정회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록 때문에 발언을 하신다면 기회를 드리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회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별표의‘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와 사용시간’은 삭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통합가족지원센터 건립의 계획 추진하시겠다고, 여기를 구입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정광민 위원  그전에 통합가족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었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의 계획은 어땠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지금 현재 옥천동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전의 계획은 여성아동통합지원센터로 해서 유천동에다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유천동에 계획은 통합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기타 시설들을 통합 유치하겠다고 시설들을, 그래서 공유재산을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그전의 것이 잘못된 건가요?
○행정국장 김년기  아닙니다.
통합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건강가정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성폭력상담소, 이런 것들을 합해서 여기에다 새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광민 위원  국장님!
지난번 행정위 10월 23일 회의록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지금 유천동에 땅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을 사겠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죠?
○행정국장 김년기  아닙니다.
유천동에 강릉원주대 치대 앞에 그건 그거대로 추진을 하고 성덕동에다 새로운 통합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유천동에 땅을 구입하실 때 여기 말씀한 건강가족지원센터, 통합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소 등등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그 땅을 승인받은 상황이잖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빼서, 통합가족지원센터를 빼서 성덕동에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이잖습니까?
자, 이 기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통합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위치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공유재산을 구입하는 계획이 당초에는 이 기능이 포함된 마더센터 등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직도 위상이 정립되지 않은 마더센터, 그리고 기타 다른 기능들을 포함해서 그쪽에다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건강가정지원, 통합가족지원센터는 빼서 성덕동에 유치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그쪽의 기능은 뭐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저희가 그쪽에는 여성아동통합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에는 통합가족지원센터까지 같이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 여성아동을 집적화할 경우 우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러면 저희의 기능을 가족통합지원센터를 별도로 해서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전에 공유재산 할 때는 의회에 와서 계획 수립되지 않은 것,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내용이네요?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이나 여성과장님, 아동보육과장님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면 그 당시가 잘못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 당시에 유천동에 땅을 구매하고자 했을 때에는…….
○행정국장 김년기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광민 위원  자, 유천동에 공유재산을 구입하고자 했을 때 이 기능이 포함된 것을, 땅을 사려고 했었잖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기능을 다 모아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복자 위원  죄송하지만 양해 좀 드린다면 제가 질의, 정위원님 드려도 될까요?
정광민 위원  이거 좀 확인을 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이 이 부서에 언제 오셨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11월 14일자로 한 달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전 과장, 전 부서에서의 얘기에요, 그렇죠?
정광민 위원  예.
○위원장 조대영  잠깐 놔두시고,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정광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2차 공유재산,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아동통합지원센터를 유천동에 세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 질의 과정에서 저는 여성과 아동을 지나치게 다 합쳐놓는 것이, 아동에 대한 보육이나 양육을 여성의 역할로 고정시키는 패러다임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한쪽에 집중되는 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던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재산을 승인했던 것은 LH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건 지금 현재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가 어떤 공공성을 갖고 거기에 뭔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금액도, 우리가 매입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요건도 그렇고 가격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승인한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향후에 의회와 반드시 논의하고 승인을 거쳐서 하라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정광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일부는 맞지만 최종적으로 의회가 확인했던 것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을 하라고, 나중에 변경계획을 세울 때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이었고요.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육아정보지원센터, 마더센터를 빼고 현재 필요한 부분에서 세우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다만 공시지가에 비해서 매입금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나죠.
공시지가는 1억4,000, 매입은 7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토지매입 가격과 용역예산 그 두가지만 들어갑니까?
자산취득비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설계비 포함됩니다.
김복자 위원  계획들은 좋은데 이 매입가격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저희가 지금 가감정을 해 본 상태였요.
가감정을 해서 7억4,000 정도 나왔습니다.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동보육과 쪽에서 정리가 된 것이고, 이번에는 여성청소년가족과, 업무가 달라요, 그렇죠?
과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맞습니다.
그런 제가 알기로는 여성아동통합지원센터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서 분리되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경안을 아마 다시 심의를 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내용은 일맥상충해요.
정광민 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서 통합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포괄한 사업을 그쪽 택지에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복자위원님이 다 뭉쳐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능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유천동에 땅을 사려고 하는 기능들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상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땅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땅을 사거나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불명확하게 계획수립된 것을 가지고 계속 승인을, 그러면 계속 사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미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가정지원센터가 분리되어서 나와서 구매하는 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제발 좀 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하실 때 보육과하고 협의하셨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저희가 별도로 나오는 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광민위원이나 김복자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애초에 저희들이 유천택지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올라왔을 때도, 사실 여성가족과, 보육과, 건강보건소까지 세 개 과가 관련된 토지 매입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계획이 섰다고 하면 3개 과 정도는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가 먼저 정리된 이후에 토지 매입이 올라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전체적인 정리가 없이 과 단독으로, 그러면 다른 과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여성아동통합지원센터는 재원이 국비입니다.
저희가 통합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 부지가 확보되어야 내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급하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 1월, 2월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꼭 되어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과장님,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급하면 더 일찍이 올라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년 1~2월에 공모할 계획이었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 정도는 올라왔어야지요.
지금 마지막 끝마무리 하는데 와서“이렇게 급하게 됐으니까 꼭 해 주셔야 합니다.”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담당 계장님이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얼마 안 오셔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여성청소년가족과장으로 부임하셨으면 부임했을 때부터 업무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상황도 파악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온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었습니다.”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안 그러세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게, 지난번에 LH 토지 매입 건하고, 그때도 이런 이유로 해서 땅을 사야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어요.
이건 또 그것까지 같이 일부 와서 발췌해서“사야겠습니다.”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년기  1월 업무보고 시에는 세 개 과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유천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여성아동가족센터하고 여기 하고자 하는 통합가족지원센터하고의 관계를 명확히 해서 1월 업무보고 때는 아주 상세하게 충분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저는 시도 토지매입을 하는 자체는 정말 잘 한다고 생각해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뚜렷하게 서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더 좋겠지만 조금 불명확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사실 매입만 해 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할 단계부터 뚜렷하게 사용 용도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서야지만 더 명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 문제도 그런 게 사전에 검토가 되고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 보시는 담당계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죠?
김지현담당입니다.
지금 옥계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죠?
이 분 그 자리에 언제 오셨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7월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국장님!
의회에서 상임위 하는데 옥계행사가 뭔지는 몰라도 거기 가시고 의회에 안 오면 안 됩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회계과는 담당 계장 다 오셔서 앉아 있는데, 옥계면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아닙니다.
도행사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는, 여성청소년가족과 말고 다른 과도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시를 총괄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회 일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조금 업무가 다른 방향인데 본회의장에도 불출석자 이유를 보면 이유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행정국 예산심사할 때 읍·면·동장님들한테 제가 그랬죠?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만찬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 소관 읍·면·동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자리에 오셔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고, 오늘 보니까 이 업무를 전혀 지금, 이제는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이거 큰일 나거든요, 다 알아요.
위원님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다 출력해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다 도와주고 밀어주는데 공무원 분들께서 업무연찬을 하셔야겠다!
과장님, 그렇죠?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과장님 솔직히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 한마디 한마디가 공무원들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쨌거나 철저를 기해서, 또 공시지가보다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것도 감정을 해야 하니까 잘 조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과장님!
아까 이게 공모에 신청을 하자면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확보해야 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유재산을 확정지어주면 매입을 해야 하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매입을 해야 합니다.
강희문 위원  매입 언제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매입을 저희 부서에 별도로 예산이 세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에 예산이 조금 있어서 그걸 빨리 신속하게 추진을 하려고…….
강희문 위원  회계과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아, 2회 추경입니다.
강희문 위원  추경 몇 월에 하는데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이번 주에 합니다.
강희문 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다고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얘기 또 해야 합니다.
땅을 사업을 위해서 사야겠다고 조례 동의를 받으러 왔는데, 여기 또 통과를 안 시켰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사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서두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사전에 깔고 와야지요.
“동의안 올리기 전에 먼저 예산이 급해서 올렸습니다.”뭔가 얘기를 깔고 들어와야지요.
거기서 감추고 이제 와 건드리니까“아이고 잘못했습니다.”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저를 제외한 일곱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 강희문위원님, 허병관위원님, 정광민위원님, 윤희주위원님, 김미랑위원님, 김복자위원님,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죠?
우리 강릉시는 도시가 구조적으로 학연혈연에 다 걸려 있어서 무슨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가려고 속도 내줬는데, 계속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시 하자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이 대표로 얘기를 하겠다!
자,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가급적?
표현을…….
○행정국장 김년기  공무원들의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국비 확보라든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절차적으로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좀 더 국비확보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부분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본 위원의 얘기는 공무원들의 의욕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 이런 행정행위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복희 과장님 엄청 일하려고 이거 내놓은 것은 아는데 절차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원칙과 절차가 있잖아요?
그걸 위반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실과라도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위원회에서는 부시장을 모시고 올라오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국장님께 대표로 격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38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아동보육과, 체육시설사업소 각 한 건씩 제출된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도시 조성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시문화의 정책성과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성장 및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회활성화 및 지역 자치기반 강화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문화의 도시의 목적, 기본 이념, 시장의 책무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강릉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신규설치 예정인 강릉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서 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제21의 2,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다함께 돌봄센터운영입니다.
위탁장소 선정은 위탁 신청자가 전용면적 50㎡ 이상 시설물 기준의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여 신청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주요 위탁 범위는 초등학생 방과 후 등 취약시간 대 돌봄서비스 제공, 그밖에 돌봄 관련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운영지침의 직종별 자격기준의 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2009년 1월에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하여 신청 접수 후 2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협약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편성기준 1억6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설치비에 5,000만원, 기자재 구입비에 1,700만원, 인건비는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으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지 않은 사용료 감면 규정 및 위탁료 산정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고 강릉아이스아레나의 관리 이관 및 일부 체육시설 추가에 따라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3조와 관련 별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강릉아레나 및 우드볼장을 추가하였고, 제10조 관련 강릉아레나의 사용기간을 추가하고 일부 시설의 휴관일을 조정하였으며, 제11조 관련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에 강릉아레나 및 우드볼장의 시설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맞게 체육시설 사용료의 면제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한정하였으며, 체육시설의 관리위탁 시 위탁료 산정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신설된 사용료에 대하여는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문화의 정체성과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성장 및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문화예술, 문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및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문화협치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규정과 강릉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정책방향 및 업무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아동들의 돌봄 필요성 확대 및 아동 돌봄 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 내용은 초등학생 방과 후 취약시간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2019년 소요예산은 설치비(리모델링비) 5,000원, 인건비 3,900여만원 등 총 1억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밀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선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 후에도 초등학생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규정 및 위탁료 산정과 아이스아레나의 관리 이관 및 일부 체육시설 추가에 따라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아레나 및 우드볼장의 명칭과 위치 및 사용료 사항을 추가하였고, 강릉아레나 수영장의 사용시간 및 휴관일을 규정하였으며, 사용료 전액감면 대상을 국가·타지자체·시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한정지었습니다.
또한, 위탁방법 및 위탁료 산정은 관계 법령에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릉아레나 및 우드볼장의 사용료를 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조례안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이렇게 하셨잖아요?
문화권도 권리기 때문에‘보호’보다는‘보장’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 부분은 상위법에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문화권이라는 것은 보호가 아니고 당연한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라는 단어는 제가 봐서는 적절치 않고 보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제가 다른 시나 도에도 이런 게 있나 해서 봤더니 보장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단, 1항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누구나 일상생활에, 지역이나 성, 종교 이런 쪽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 보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화권이기 때문에 보호가 아니라 보장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바꾸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조례안은 이번에 문화도시 국가공모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공모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1차 후보도시 선정이 이미 공모과정에서 12월 중순 경에 발표되는 것으로 아는데, 10개 도시…….
이게 아직 발표 안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만약에 그것이 발표에서 탈락됐을 경우에, 또 강릉시가 문화도시 조성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도시 조성하는 부분은 강릉시가 이후에 강릉을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성조례안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요.
문화도시야 어쨌든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1차 선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의회에서 같이 장소를 함께 했던 강릉시의 산업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민관, 또 산학 같이 한 토론회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이 계획에서는 나중에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뭉뚱거려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구체성을 담보한 문화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강릉시 문화예술도시가 그전에도 이미 이전부터 지금까지 문화도시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조성해서 구체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도시가, 그‘어떤’이라는 부분에 명확한 키워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토론회할 때도 여러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규방문화, 저는 차문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거점으로 해서 그것을 통한 주변을 산업화시키는 부분과 또 이 문화도시 조성은 앞으로 도시재생 부분에서도 연관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의 민주주의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자원에 의견을 담아서 잘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6조의 제목을‘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에서‘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해 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위탁은 하는데 관련된 조례는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내용에 위탁범위 이걸 가지고만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래 하자면 조례가 있어서, 뭔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범위는 어디부터 어떻게 해서 어떤 것들로 인해 지원을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례가 없이 돌봄센터만 위탁을 내서, 밑에 있는 이 법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김미랑 위원  범위는 이거인 거예요?
초등학생 방과 후…….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초등학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가 초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 돌봄 체계가 사회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 온종일돌봄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국정과제가 나와서요.
학교에서는 초등돌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마을돌봄을 하자 이런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복지부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1개소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우선 해 보고, 지금 아동복지법상 시설의 어떤 종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걸 운영함으로써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면서 2022년까지 정부에서는 전국의 1,800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위탁을 주고 추후에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제정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정부에서 세부 안이 나오면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입법예고 안으로 올라오고 있고 해서…….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금 전국에 17년도에 10개소를 운영했고요.
올해는 1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운영하고, 해마다 운영을 200개소 300개소 넓혀가면서 2022년까지는 1,800개소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그때 가면 중간에 법으로도 정해지고 도나 저희 시에도 조례를 제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내용을 봤는데, 다함께돌봄이 방금 김미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탁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할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 후 취약시간 대 돌봄이라고 했는데, 다함께돌봄은 일반아동 대상으로 하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일반 아동으로 하게 됩니다.
윤희주 위원  보통 일반 아동은 방과 후에 거의 학원이나 과외라든가 개인레슨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거의 돌봐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서 빠진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니요, 왜 필요 하느냐 하면 학교 갔다 오면 엄마들이 맞벌이기 때문에 집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가거나 중간에 아이들 간식을 챙겨준다거나 학원을 보내준다거나 또 학원을 갔다 와서도 집에 가면 엄마들이 9시나 10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틈새로 돌봐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아동센터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아동센터 아이들은 아동센터라는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동센터에 일반 아이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사실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보통 아이들은 방과 후에 학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 아동센터 아이들은 학원에도 가지 못하고 다함께돌봄에 섞이지도 못하고, 결국 이 아이들은 점점 더 위축되는 생활로 들어가지 않나?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일반 아이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증서가 있어야 들어가고 컴퓨터로,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지원사업을 받는 집의 아이들은 집에 컴퓨터가 있어서 그걸 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좋아요.
몇 개소가 생기고 몇 백개가 생기고 1,800개가 생기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이런 것을 확대하기 이전에 정말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의 눈높이도 한번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드림스타트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요.
아동센터는 이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초등돌봄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초등돌봄을 3~5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돌봄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준비과정으로 우선 1개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른 돌봄체계들하고의 문제점, 소외되는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보완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점점 더 격리의 현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몇 % 정도 되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다문화나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아동은 20%를 보호하도록, 저희가 맨 처음에는 10%로 한정되어 있다가 20%로 작년에 변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일반아동의 프로테이지를 좀 더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틈새 없이 잘 돌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점점 사회 안에 많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다함께돌봄이라든가 다문화지원사업이 이 아동센터의 어떤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이 역차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들여다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깊이 재고를 해 보시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다함께돌봄사업의 운영 안내나 지침을 저희가 받은 것은 지역에서 지역사정에 맞게 운영해 가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지침으로 아직 세부적인 거, 누구를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자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다함께돌봄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사실 일반아동은 약간의 교육비라 할까?
프로그램비를 내야 하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이용비를 내게 됩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도 돈을 안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원사업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금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일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자 측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윤희주 위원  그게 돌봄 자체만으로 돌아가면 감안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뭔가 보탬이 되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의 어떤 부분의 질적인 것을 향상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섞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이건 긴급돌봄, 틈새돌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종일돌봄도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온종일돌봄이요?
허병관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온종일돌봄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초등돌봄을 하고요.
학교가 끝나면 그 이후에…….
허병관 위원  방과 후만 하게 되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방과 후만 하게 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비영리단체로 주게 되어 있더라고 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영리사업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애들을 방과 후에 하면 간식이라든가 아니면 난방비라든가 운영비가 전혀 없어요.
과연 수탁자 누가 받을 분이 올까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또 운영비가 반영되는 지자체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운영비 반영은 일부 시·군에서는 조금씩 지원하고자 예산을 세워놓은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기존에 돌봄을 하는 사업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은 운영비를 지원 안 하고 수탁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긴급돌봄, 틈새돌봄 한다고 해서 명분이 참 좋은데 학부모들보고 간식 일일이 싸서 보내라고 하고 난방비 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좋은 취지라면…….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파트의 유휴공간 같은 데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파트 같은 곳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아파트에 있는 부녀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서로 울력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곳에서 수탁자 의뢰가 들어오면 그쪽을 먼저 주고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파트는 그렇다 치고 일반 주거지역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파트에 한다고 해도 아파트 이외의 사람이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이용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20명 미만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게 걱정이 되고요.
그런 것까지 어차피 틈새돌봄이라고 좋은 취지라면, 또 아까 동료 위원님들 우려했듯이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기본 취지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윤희주위원님이나 허병관위원님이 염려한 거, 사실 그게 염려되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사업이라 해서 주면 그냥 받아서 할 게 아니라 한번 우리 실정에 맞는지, 우리 실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그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필요하다면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또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해서 검토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시가 직영을 한다고 해도 운영비가 없으면 못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강희문 위원  시도 운영비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데 민간위탁 주면 할 수 있을까요?
인건비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할 때도 아동센터에 운영비가 부족하다 해서 동료 위원들이 운영비 증액까지 협의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아동센터에 왜 운영비를 증액해야 하냐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아동센터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런 의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정말 필요하고 꼭 운영도 해야겠지만 일단은 기 마련한 아동센터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비도 주고 했을 때 다시 우리가 이것은 검토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동센터도 어정쩡하게 놔두고 그 상태에서 돌봄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운영비 안 주면, 어느 기관이 맡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거기서 기부금을 받든지 뭘 하든지 뭘 만들어내야지 운영할 수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봄센터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해요.
전국적으로 사례를 봐도 사실 다 어렵게 운영이 되고 일부에는 운영비를 안 주다 보니까 반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섣불리 시작하는 것은 재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고요.
꼭 필요하다면 위탁이 아니라 시에서 일단 직영을 해서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해 보면 운영비가 반드시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드는지 뭘 보완해야 하는지, 보완을 해서 그때 민간위탁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도 일단 권장만 했지 구체적으로 지원비라든가 지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범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고민하지 않은 것은 이것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아동을 돌보자 하는 취지로 운영이 되는 거고, 다음에 운영방식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이용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고민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이용자부담으로 하고 나중에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고민해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처음부터 완벽하게 출발은 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예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완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시행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설치비(리모델링비)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공간도 계획이 설 수 있겠지만, 물론 나중에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고문이 나가겠죠.
기존의 공공시설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리모델링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시범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 어느 마을 단위로 갈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의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도 계속 우리 시에서 점검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새로운 공간으로의 필요성도 대두되는데 그런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도 열어놓고, 일반시민들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 후에 공모할 때 그런 구체성도 정보제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직영처리 했을 경우 의견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처리가 되면 시에서는 설 수 있는 거고, 직영처리가 되면 어차피 직영처리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직영처리 할 거냐 위탁할 것이냐 현재 권고사항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도 되는데 단지 직영처리를 했을 경우 어차피 기간제를 채용해서 다시 해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우리가 직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저희가 사실 취지가 나쁘다는 의견은 아니잖아요.
좋은 의견인데 거기에 운영비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시에서 한번 운영해 보고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해도 괜찮다고 본 위원들은 보는 것입니다.
원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누구도 안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저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얼마나 들지 이용자가 얼마나 부담할 수 있을지 시범으로 해 보고 그 이후에 지원비를 정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정부의 권고안대로 운영비는 이용자부담으로 저희가 우선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올라온 것을 보면 다 집행부에서 아예 안 하려고 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런 건 아닙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나서 얘기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 의견이 오면 동의안 통과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직영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되고, 이렇게 두 개 분야를 정확하게 팩트를 전해주셔야 해요.
질의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복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예.
김복자 위원  동의안이 되지 않으면 일단 시가 직영하든지 아니면 사무를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오히려 지역아동센터, 기존에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또 지원하는 것들은 민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시가 직영을 한다는 그 의미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사회의 의미를 부서에서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강릉아레나라고 명칭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복합체육다목적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조례 개정을 포함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제10조 4항에 보면 휴관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말씀을 드리면 기존 조례에는 생활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을 정의했는데 국민체육센터의 볼링장은 연중무휴 개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생활체육센터에서는 월요일에 휴관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 않고 사용해 왔는데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휴관을 행정위에 요구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실제 생활체육센터를 사용해왔던 동호인들은 규정을 요구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거의 운동을 하고 요일에 맞게끔 자기가 선택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을 더 강화시켜서 월요일에 휴관해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사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10조 제4항을 현재 이렇게 하되, 더구나 볼링장을 연중 개방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위탁수수료 받고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덧붙여서 생활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강릉아레나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고 덧붙여서 다만, 생활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이죠?
이게 두 곳이 직영을 하니까‘볼링장은 월요일도 개방을 한다.’이 조항을 담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관하는 게 주 골자인 것 같은데요.
어떤 원칙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직영하는 거하고 민간위탁 주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쉽게 우리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하면 수영장, 강남체육관 볼링장까지가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결국은 볼링장도 우리 시가 직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볼링장하고 수영장, 아레나 수영장이 아니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것은 월요일 휴관하는 것으로 가고 기존에 강남체육관 있잖아요?
그것은 시가 임대해주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월요일에 휴관을 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아닙니다.
강희문 위원  굳이 휴관하고 안 하고를 따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 볼링장만 월요일에 휴관하는 것으로 가고, 다음에 생활체육센터는 지금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태권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강희문 위원  거기는 다 민간위탁 주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가 월요일에 휴관하고 언제 휴관하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조 4항에 보면 생활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 강릉아레나 수영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생활체육센터를 삭제해버리고 국민체육센터, 강릉
아레나 수영장도 아직까지, 제가 보니 아레나 수영장이 되자면 3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와서 휴관을 하고 안 하고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2년 후에 가시화될 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4항을‘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 10조 3항에도 제일 밑에 다섯 번째, 강릉아레나 수영장 이걸 수영장 자체가 없고 하는데 그것도 삭제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정리를 한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가 직영하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해야 되니까 월요일에 휴관하는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민간위탁 주는 것은 굳이 우리 시가 휴관을 해라 말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각 협회에서 알아서, 휴관을 하든지 쉬지 않고 계속 운영하든지 해서 협회에다 자율권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의 강릉아레나(수영장) 사용기간 및 휴관일 규정, 안 별표 3의 강릉아레나(수영장)의 사용료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4항을‘생활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 강릉아레나(수영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국민체육센터(수영장·볼링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3%가 증가한 221억7,100만원이 증액된 9,834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가 증가한 149억3,400만원 증액된 8,694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8%가 증가한 72억3,700만원 증액된 1,139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3억, 세외수입은 51억7,1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는 8억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16억7,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5억1,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기타회계전입금은 34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에 6억1,500만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사업, 올림픽뮤지엄 조성, 지방하천(정동진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크리스탈밸리센터 야외공연장 조성 등 각종 경상적 사업과 투자사업 등 자체사업에 85억 9,2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동계올림픽 시설 리빌딩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저상버스 도입지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65억7,200만원, 홍제 제2정수장 내진보강 등 특별교부세 사업에 4억3,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 예비비, 국·도비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12억 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800만원이 증액된 319억5,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9억2,700만원이 증액된 517억4,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6억2,700만원에서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억6,200만원이 증액된 196억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액된 28억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액된 23억6,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5,300만원이 증액된 52억5,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변동을 반영하였고,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정례회가 마지막입니다.
국장님들 다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총괄적으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다른 분들이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편성할 때, 총괄입니다.
1년 내내 예산편성,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편성하실 때 우선순위를 다 정하셔서 각 과에서 다 하시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각 항목에 편성을 하실 때 중요성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편성하시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예산에 쪽지예산 이런 게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편성 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삭감된 항목은 다음사업이 불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삭감됨을 예측하고, 삭감된 예산을 예측하고 우리가 편성을 했나요?
○행정국장 김년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해서 각 과에서 넣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그렇다면 동료 위원님들에게 질의가 어떤 방법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예상 질의 이런 것들은 검토를 안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각 과에서 예산편성안에 대한 답변 자료는 과장님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오시리라 믿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각 국·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여기에 와서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를 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답변하시고 그 항목에 대해서 어떤 건이든, 몇 건이든 절실함이 없습니다.
사수를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 과에서 얼마나 중요한 항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실과에서도 우선순위를 충분히 먹여서 하고, 또 예산파트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삭감한다고 하시면, 뒤에서는 과장님들이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데 삭감하면 위원님들 책임으로 돌립니다.
“일 안 하면 되지 뭐!”
공히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은 각 과에서 그 중요한 예산을 한 푼 두 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데, 위원님들은 쓸 데 없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예측된 질의하는 항목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들 여기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동의안이든 조례안이든 예산안이든 연례반복적인 얘기만 합니다.
“다음은 안 그러겠습니다.”기타 등등…….
이런 답변은 동의안을 해 놓고, 조례안을 올려놓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 부분은…….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들으려고 여기 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국·소·원장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은 끝났습니다만 다음회기에 들어와서 각 국·과장님께서 예산이든 조례안이든 그 과에서 발의하시고 의회에다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내셔야 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들이 앞에서 그거 하는데 각 과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국장님께서 의논을 하셔서 충분한, 이런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용 부위원장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위원장이 해야 할 얘기를 대신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 소관 별로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행정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행정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재난안전과장 심호연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정보산업과장 김동율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우리 총 9명의 위원님 중에서 강희문위원님, 허병관위원님, 정광민위원님, 김복자위원님, 윤희주위원님 다섯 분이 예결위에 계시니까, 여기가 여덟 개 과가 되는데 아까 행정국처럼 그렇게 하는 소모보다는 그냥 들었다 놔서 어차피 예결위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광민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위원장 조대영  가장 궁금한 것만, 정광민위원님!
과장님을 호명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아동보육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정광민 위원  다른 사회복지영역에 국·도비 반환하는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도비 반환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이번에 세운 반환금은 작년에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광민 위원  작년에 쓰고 남은 잔액이 반환되어야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정광민 위원  물론 예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쓰고 남은 것이니까 이자, 다음에 그런 것 정도는 반환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국비를 반환하는 문제에서 찬찬하게 계획해서 다 쓰고 이자 정도를 반환하는 것, 그래서 반환금액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다른 사회복지영역이 다 같이 포함됩니다.
제일 많이 반환되기 때문에 아동복지과를 불렀고요.
그래서 반환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지역의 시설들에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서 반환금액이, 당초에 가져왔을 때는 아마 맞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환금액을 적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김미랑위원님!
김미랑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강석  복지정책과장 최강석입니다.
김미랑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선생님들 급여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각 중개기관에다가, 그렇죠?
그게 행정에서 위탁금들을 늦게 넣어서 3개 단체가, 활동보조지원 선생님들에게 급여가 늦게 나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행정의 잦은 이동 때문에 그러는지 행정에서 자꾸 미스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위탁금을 늦게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해서 각 단체별로 급여들이 4,000만원 이상씩 못 나오도록 되어놓으니, 그 열악한 단체에서 4,000만원에 대한 급여가 못 나가서 올 때마다 조금씩 얼마 넣으니까, 1,000만원씩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고 이러니까, 찔끔찔끔 주잖아요?
이런 어떤 행정에 대한 미숙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계속 위탁받은 곳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지거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만큼은 제때 나가야 하는데 열악한 그런 사항은 저희도 미처, 접한 게 처음입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도 하고 검토를 해서, 만약 그런 분야가 있다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김미랑 위원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활동자분들은 급여를 받는 부분에도 문제도 있고 위탁받은 단체에서도 열악한데 4,000에서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미리 미리 챙겨서 위탁금을 제때 넣어서 급여들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그리고 행정에서 늦게 나갔는지 업주들이 늦었는지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위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체육과장 최해규  여기에 보면 강릉 올림픽뮤지엄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늦게 요구를 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체육과장 최해규  올림픽뮤지엄 조성계획이요?
윤희주 위원  예, 운영에 관한 거요.
여기 보면 4D체험전에 4D 임차 및 수리·수선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됐죠?
○체육과장 최해규  몇 페이지죠?
윤희주 위원  여기는 따로 나와 있지 않고 세부계획서에 97쪽이거든요.
정광민 위원  152페이지 뮤지엄 운영…….
윤희주 위원  여기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제대로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마 A/S기간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올림픽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수리·수선비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을…….
○체육과장 최해규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1,200만원 해서 유지·보수비로 있는데 그건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도색 이런 부분이 있었고, 다음 바닥을 정비한 부분도 있고 또 지붕 보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예산 잔액 분은 해서 그 보수 다 조치하려고 합니다.
윤희주 위원  그 부분도 있고 이 4D 임차 및 수리·수선으로도 되어 있어요.
다음 뮤지엄 해설로만 되어 있는데 이건 해설사 인건비인가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윤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정광민 위원  자료를 좀…….
○위원장 조대영  예.
정광민 위원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추경을 세워 넣었는데 세부내용에 관해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에 정광민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또 김미랑위원께서 얘기한 위수탁료가 제때 안 들어간다!
이건 상식 이하의 행정행위 같은데 잘 살펴주시고, 윤희주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올림픽뮤지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주 과장님!
시 중에서‘가시리’라는 시가 있죠?
‘가시리 가시리 잇고’그 시가 문뜩 떠오르면서,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할 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리면 또 마음이 울적할까봐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마음속으로 박수를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은 건강검진 관계로 미리 금일 불출석 통보가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설명드리 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용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