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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12월 21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6.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조례안
  8. 7.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공원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9.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12. 11.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공원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9.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의원 대표발의)(조대영·강희문·허병관·윤희주의원 발의)
  11. 10.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익순의원 대표발의)(김기영의원 발의)
  13. 1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 o 5분 자유발언(김진용·김용남·김복자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에는 12월 17일 개회하여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2월 17일 개회하여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공원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2월 17일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허병관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익순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6.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최선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6항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조례안, 제7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의원입니다.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지원금 증액을 통해 출산이 존중 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입대학생 지원금을 증액하여 대학생의 강릉 주소 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용역 과제 심의대상 용역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 및 각종 화재, 호우 피해 등으로 시민들의 재난에 대한 불안감 급증과 증가하는 안전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청사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영조물 사용 과정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배상책임이  부여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별표 ‘사용료 인상분과 사용시간’을 삭제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가정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문화의 정체성과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으로 미래지향적 도시 성장 및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6조의 제목을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으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료 감면규정 및 위탁료 산정과 아이스아레나의 관리·이관 및 일부 체육시설 추가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0제 제3항 및 5호와 별표 3의 ‘강릉아레나의 사용 시간과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4항을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공원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의원 대표발의)(조대영·강희문·허병관·윤희주의원 발의) 
10.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익순의원 대표발의)(김기영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공원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9항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의원입니다.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공원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공원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시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원주∼강릉간 철도의 도심 지하화 공사로 생긴 유휴부지인 교동 말나눔터공원에서 강남동 부흥마을 박씨공예 구간을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정의를 명시하며, 보행약자에 대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정의와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지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분뇨 수집·운반 대행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대행업체 평가 대상 업무 및 기준,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2조 제3항의 내용 중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인’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건축물 신축 1년 이내,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분류식 지역과 합류식 지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류식 지역의 원인자부담금은 정화조 설치비용을 공제한 후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부칙의 내용에 ‘다만 제19조 제1항 제7호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공원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병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21억7,100만원이 증가한 9,834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분에 의한 세입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한 최종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8년도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부서가 있는 등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대단히 저조합니다.
이와 맞물려서 명시이월 사업 또한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지연과 사업 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 집행 가능성을 좀 더 세심히 계획하고 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은 물론, 가급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사업 편성을 지양하는 등 예산 편성 시보다 신중을 기하여 예산 집행률 향상과 이월 사업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진용·김용남·김복자의원) 

(10시25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위원회 김진용, 김복자의원님과 산업위원회 김용남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접수순에 따라서 김진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김진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솔향수목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릉솔향수목원은 전국 최초로 소나무를 주제로 한 수목원으로 2013년 10월 30일 정식 개원 후 연평균 25만 명 이상이 찾고 현재까지 약 125만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개원 이래 현재까지는 소나무를 주테마로 한 산책로 위주의 걷기 및 주변 등산로와 연계한 등산객의 이용 정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숲속 음악회, 숲 해설 프로그램, 궁예 체험 등 일부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에 의하면 희귀식물, 특산식물 등 수목 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전·관리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 유전자원의 보전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목원은 수목 유전자원 보전과 관리·연구를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양 여가시설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목원 주변의 진출입로와 주차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방문객수와 수목원 시설 규모에 비해 진출입로와 주차장이 협소하여 시민과 관광객은 물론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단체 관광버스 통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안고 있어 진출입로 노선 개선이 시급합니다.
진출입 개선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여 방문객 증가 유도로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 상승도 함께 누려야 합니다.
진출입로 개설 대안으로 남강릉IC에서 수목원 인근 고속도로 양 옆길을 정비하여 고속도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의 재정비와 제비리 버스종점에서의 접근로 신설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한 적극적 홍보 매체가 필요합니다.
수목원 안에 있는 계곡 등 자연환경을 살린 다채로운 주제의 정원 조성으로 볼거리를 늘리고 문화와 감성을 더하여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포토존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통한 자발적인 SNS 홍보로 더 많은 관광객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침고요수원과 같이 신문 등 언론은 물론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적극 홍보하여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근 유명한 커피숍 및 맛집들과 체험농가를 연계한 수목원 관람을 기획하여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코스로 유치하고 지역주민 소득과도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수목원은 낙엽이 진 후 겨울철이 비수기나 강릉솔향수목원은 수많은 소나무 위에 눈이 내렸을 때만 볼 수 있는 풍경 등의 장점을 살리고 야간조명 설치를 통한 사계절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최근 3년간의 빅테이터를 분석하여 내년도 여행 트렌드를…….
○의장 최선근  김진용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김진용 의원  예.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여행 트렌트를 브릿지(B.R.I.D.G.E.)라고 예측했습니다.
브릿지(B.R.I.D.G.E.)라는 의미는 ‘일상과 여행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언제 어디로든지 떠날 수 있도록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 “E”는 East Coast, 동해안이라는 뜻으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강원도 여행이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도 여행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강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소셜네트워크 및 빅데이터에 의한 관광마케팅 등을 통한 강릉이 더욱더 홍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홍보 및 관광 스포츠 등 관련 각 부서가 한자리 에 모여 강릉의 큰 틀에서 홍보 매체를 만들어 주시길 제안합니다.
세 번째 강릉시민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수목원의 기능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강릉시민,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와 토마토 등 과수 농가와 연계한 로컬푸드를 통한 수목원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을 벗어나 강릉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수목원과 접하고 있는 국유림과 사유림을 활용한 산림 레저스포츠 시설을 확충하여 체험과 즐길 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림 여가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 국민의 87.3%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산림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나, 현재 산림 여가활동은 숲길 걷기, 산책, 등산, 자연 풍경 감상 등 전국적인 활동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대상으로 맞춰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산림 레져스포츠 등 변화되는 여가 트렌드에 발맞춰 새로운 산림 여가활동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수목원 주변의 국·공유림과 자연 존치가 잘 조성된 사유림을 매입하여 산림 레저스포츠단지 등을 조성하고 확대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을 늘리는, 1회 방문이 아닌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 육성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볼거리, 즐길 거리, 주변 먹거리 등을 점차적으로 확충된 시설을 이용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 강릉수목원은 무료입장으로 연간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약 6∼7만 명 이하로 방문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다채롭고 특색 있는 테마별 정원 조성과 주변 국·공유림을 활용한 산림 레져스포츠단지 조성, 다양한 행사 기획 등 볼거리, 즐길 거리의 시설 확대 후 입장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목원 주변의 산림 레저스포츠 시설 등 종합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면 다양한 체험시설을 통한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이 증가하고 시설 사용료 징수로 체험시설 등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 주민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솔향수목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역 내에 있는 공공시설인 수목원을 전국 제일의 수목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주변 자연경관을 잘 관리하게 된다면 강릉시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본 의원은 여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목원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 계획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며 이번 펜션 사고로 인해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남아있는 학생들의 빠른 쾌유와 그 가족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다해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무술년 금년 한 해 지역 발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최선근 김진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남의원입니다.
저에게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릉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를 쓰시는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올림픽 시설을 포함한 유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과다하게 들어선 숙박시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KTX 개통 이후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문제, 속초·양양·동해·삼척 등 인근지역으로부터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관광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 농어촌 문제, 특히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한 어민들의 생계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KTX 탈선 사고, 펜션 인명 사고로 강릉시가 좋지 못한 사건으로 화두가 되면서 아마도 시장님께서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루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도 알고 보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예방도 가능했던 문제들입니다.
예방을 부실하게 하니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두고두고 후회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인 안인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9대, 10대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립은 단기적으로 보면 건설 과정에서 고용 창출 효과, 지역 경기 활성화, 세수 확보 효과 등에 분명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5년 이후를 생각한다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이미 결정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 과정에서 이익은 강릉시 전체에 돌아가지만 건설 이후에 발생되는 환경문제, 도시 이미지 문제, 어민들의 생계 등은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 측 간에 극심한 갈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관련된 내용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정리하면 이미 어촌계와 체결된 확약 사항과 어업 손실 보상 체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발전소 주변 경계 인접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 피해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전탑 송전선로피해대책위원회와도 협상에 진척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시 집행부가 피해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 측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자존심상 예를 들고 싶진 않지만 인근 동해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자 측으로부터 기본 지원 사업 외에 수천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인근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자하기로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강릉시 집행부는 그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장 최선근  김용남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김용남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유능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였으니 이러한 문제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잘 해결하리라 기대합니다.
거듭 촉구하지만 시청에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이해당사자들과 몇 번의 대화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하려는 의지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께서 추운 날씨에 집회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선근  김용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두 분 초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는 것을 알고 다음 기회에 발언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늘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마지막 정례회의 긴 시간 동안 예산심의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연이어 일어나는 KTX 탈선 사고와 펜션의 사고는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KTX 탈선사고 수습에 밤샘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릉 펜션 사고로 의식을 잃은 학생들의 빠른 쾌유와 운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펜션에 숙박한 학생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이는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떠올리며 어처구니없는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긴장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국과수의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조사내용으로 볼 때 보일러 연통의 시공 부실로 인한 일산화탄소 유입으로 피해 사고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어 다음 사항을 정부와 국회, 강릉시에 제안 및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부와 국회는 현재 건축법 내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온돌의 설치 기준에서 ‘시공자는 온돌 설치 확인서를 공사 감리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건축법 제22조 건축물 사용 승인을 허가하는 사용 검사 승인 서류로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안전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강릉시에서는 법령에서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까지 건축사협회, 열관리시공협회, 보실일러시공협회 등과 협의하여 현행 공사감리자 권한으로 온돌 설치를 확인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전문 열관리 시공업체에서 인정한 필증을 제출하여 시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단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 실질적인 안전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는 우리 시의 가장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다 같이 함께 하고,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대 의회에서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실무부서에 요구했던 내용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법률에서는 공사감리자에게 온돌 및 난방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강릉시는 감리자의 소견만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일러 시공은 건축 전체에서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장 최선근  김복자의원님, 5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김복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건축업자가 보일러기계를 사서 일당으로 일하는 인부에게 설치 시공을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온돌 설치는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난방설치 시공 전문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온돌 설치 확인서는 시공자의 상호와 주소를 적어 시공자 실명제 표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리사는 시공자가 자격을 갖춘 자인 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감리사에게 일정 부분의 권한을 준 것이나 이것이 제도의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온돌 및 난방시설의 설치 및 준공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협력을 요청할 것을 실무부서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어 2015년 12월 10일 건축과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강릉지회에 공문을 보내 건축 사용 승인 시 제출하는 서류에 온돌 설치 확인서가 제출되어 하자 등 손해에 대한 담보와 배상책임의 규정이 이행되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줄 것에 대한 협조공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어서, 단순한 권고조항이라서 건축사들의 미온적인 생각으로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보일러 시공을 한 후 노란 시공표시판을 작성해 시공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번 강릉 펜션의 보일러 시공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강화되기 이전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행정이 다시 한번 건축사협회에 온돌 및 난방설치 확인 협조를 다시 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강릉시도 어느 누구도 무자격자의 보일러 시공이 꽃다운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건축사협회에서도 강릉펜션의 어구니 없는 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을 담보해야 할 시공이 흉내만 내는 시공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합의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아울러 김한근 시장님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행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선근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달 26일에 개회하여 26일간 진행되었던 제272회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 의견과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을 알차게 이끌어주실 것과 다양한 의견과 대안 제시는 물론 답변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개선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강릉선 KTX 탈선사고에 이어 또 다시 강릉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집중 치료중인 학생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고 수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동계올림픽 이후의 지속적인 강릉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1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듯이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쳐나가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한 걸음이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길임을 명심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발판으로 새해에는 강릉의 성장 동력 산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한해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열심히 뛰어오신 2018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모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부의
1.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월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월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3.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월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4.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월6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5.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2월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6.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조례안(시장 제출)
(12월6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7.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월6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8.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공원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월6일 시장 제출 : 찬성의견 채택)
9.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의원 대표발의)
(11월21일 김진용·조대영·강희문·허병관·윤희주의원 발의 : 원안가결)
10.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월6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11.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익순의원 대표발의)
(11월15일 최익순·김기영의원 발의 : 수정가결)
1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2월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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