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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12월 12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당초예산안
  3. 2.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1시01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1시01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정된 시간 내에 삭감조서를 제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정리된 삭감조서를 중심으로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들어야 하겠으나, 그전에 예결위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논의를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해당 국·과장의 설명을 듣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출된 삭감조서를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공사, 15억 운영비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사실 두 가지만 짚으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정원을 증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공사에 증원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정원 증원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거쳐서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증원이 된다고 하면 삭감조서를 저는 올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공사편재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비지만 사실 이 운영비가 후반기에 쓸 운영비지 상반기에는 이 운영비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기 때문에 이 증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건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보를 지금 과에 있는 관광과라든가 마케팅과라든가 여기에 도비매칭사업은 한 몇 억인데 이건 안 가지고 가고 일반 예산비만 홍보비를 가지고 간다고 해요.
이것도 손을 대면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것도 약속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위원장 허병관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관광공사 감사했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신재걸 위원  감사한 결과물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건 저희들이 아직…….
신재걸 위원  감사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감사 결과물에 의해서 증원한다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건 아닙니다.
신재걸 위원  감사 결과 나온 것을 봐야 하는데 감사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이거 증원한다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은 증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해서…….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인원도 감축해야 할지 그것이 감사 결과에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용한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35명으로 시작해서 몇 년 사이에 팔십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지금 정원은 그렇게 안 됩니다.
기간제 부분들이 있어서 현원이 89명이 되는데 지금 실제적인 정원은 39명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35명에서 39명 더 늘은 사유가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건 이상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 부분은 추후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9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참조하시고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작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증액 분이거든요.
증액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전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대부분이 호봉 승급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정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호봉을 하나도 책정하지 않고 진행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저분들이 공무원처럼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동결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걸 처우를 해주고…….
정광민 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강릉시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분이 인건비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인건비도 있고 일부 사업비도 있고,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정광민 위원  물론, 인건비를 증가해야 합니다.
고생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인건비가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어느 개인 한두 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그런 것처럼 센터장이나 다른 근무하는 분들 전체가 공히 증가해야 하잖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근무하시는 일곱 분에 대해서 1호봉 정도 올라가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금액은 봉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똑같이 1호봉 같이 올려주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부에서는 그렇게 책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증액분을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정광민 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생한 대가, 또 지금 책정하지 않은 호봉수가 같이 살아난다면 충분하게, 인건비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반드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곱 분에 대해서 정산서는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인상되기 전에 차별화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차별화 한 것은 없고 어차피 직급에 따라서 조금씩…….
신재걸 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 율로 같이 동등하게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들리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앞으로 철저하게 인상분에 대해서 몇 % 누구누구 이래서 다 정산을 받고, 연말감사 때 물론 확인하겠지만 그전이라도 그렇게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대영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 입니다.
청사시민홀 조성공사 4억 예산이 섰는데요.
4억 예산을 가지고 다 종결시키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예, 4억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맞춰서 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4억이라면 적합한데 4억 이상 10억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추가예산 요구는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없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사실 이 질의를 계속해야 되는 게 시간이 갈수록 본 위원이 가슴이 상당히 떨립니다.
과장님!
저는 공무원들을 어떤 문제 삼거나, 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 행정국장님도 마찬 가지고, 지금 예상 금액이 없다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1차적으로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바꾸게 되면 18층을 다 내려야 하는데 18층을 기존에 시민공간으로 썼다고 했는데, 지금 2층을 시민공간으로 안 쓴 게 아니죠.
자율방범대, 평통, 이·통장협의회, 스마일협의회 여러, 시민들이 다 썼었습니다.
그런데 18층에 시민 전체가 쓰던 공간이 다시 2층으로 내려와서 18층을 공무원들이 다 쓰겠다는 거예요, 맞죠?
○회계과장 최대영  위원님!
다 지금 현재…….
김복자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4개 과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되잖아요.
자투리 공간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2층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짚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예산계획에서 2층에 대회의실을 빼고 3,500㎡입니다.
그리고 예산계획 자료요구 했더니, 그러면 4억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고 보면 우리가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전시박물관의 인테리어 수준…….
○회계과장 최대영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인테리어 수준이 ㎡당, 그러니까 3,000평 이상은 217만3,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3,500㎡를 계산하면, 저는 제가 숫자 잘못 계산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7억인줄 알았는데 76억이에요.
○회계과장 최대영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당 217만3,000원이잖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아니죠.
김복자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제가 그래서 확인했잖아요.
㎡당 217만3,000원이죠?
인테리어 비용이 그 정도 들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대영  죄송합니다.
평당 계산입니다.
김복자 위원  평당 계산하면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0.3025 곱하면 나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회계과장 최대영  1,058평 정도 나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27억 정도에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산한 게 3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조달청 기준의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훨씬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억은 여기에 설계용역 비용도 안 들어갔고, 4억으로 대충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십억 예산이 드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대영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인테리어는 저희들이 거기에, 쉽게 말하면 공간만 딱 만드는 인테리어를 해서 하고 기존 행정역사관이나 이런 것은 있던 게 그대로 와서 설치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다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김복자 위원  다 계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강릉시의회 개인사무실 들어갔을 때, 저희 한 6.5평 정도 되는데 4억4,000들어갔습니다.
14개 개인사무실을 만들었죠.
○회계과장 최대영  부대비용까지 해서…….
김복자 위원  예, 부대비용까지 해서 하나당 보면 3,000만원 이상이에요.
개인사무실의 부대비용까지 다 계산하면…….
○회계과장 최대영  예.
김복자 위원  우리 2층에 1,000평이 다 안 들어가죠.
하지만 실제 4억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게 담당계장님도 얘기하는데 지금 자신 있게 예산 추가비용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18층을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서 늘어나는 예산, 그리고 8층에 시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늘어나는 예산, 왜 이런 걸 다 빼고 얘기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8층하고 18층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김복자 위원  어느 예산이든 간에, 그 예산이 기관공통비에서 들어가든 간에 이것과 맞물려서 다 움직여지는 예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저희는 명년도 예산만 사실 편성을 하는데…….
김복자 위원  그래서 더 이상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얘기는, 과장님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지금처럼밖에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저희들이 그래서 타 지자체에도 조성된 것을, 출장도 가서 실질적으로 설계한 업체도 만나도 또 시설한 업체도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4억 한 게 기존 조달청의 표준경비를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김복자 위원  표준경비 계산을 해도 말이 안 되죠.
○회계과장 최대영  4억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아까 금액이 계산하면 나오는데, 저희들이 4억이라는 것은 기존 막고 벽을 트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자체가, 기존 인테리어는 잘 해서 TV 들어가고 사무용 집기 다 들어가고 이런 비용인데 그건 저희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한 걸 저희들이 가서 보고 한 게 평당 따지면 그 정도면 우리 면적이면 좋게 하려면 한 7억까지 간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에, 4억이면 멋있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4억으로 추산해서 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장님을 선출하고 또 시장님이 어떤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 맞는 것이 있더라도 일면 존중을 합니다.
시장님이 새로 선출되어서 의욕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에는 존중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강릉의 일자리 늘리고 관광객 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전략적 방향들은 일면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늘리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이런 생각이 더 앞섭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모범을 보여서, 좀 불편하거나 그렇더라도 지금 당장 못 쓸 것이 아니고, 또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데 공무원 총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잖습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그런데 총수가 안 늘어서 저희가 사무공간이 좁다 하는 거 하고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하고 개념이 다른 게 저희들 업무공간에 가보면 책상이 3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계에 3명이면 앉을 수 있는데 계별 인원이 4명이면 하나만 더 놓는다 해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공무원 총수 대비 면적 단위 해서 페널티 먹은 적이 있죠?
○회계과장 최대영  지금은…….
정광민 위원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있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페널티가 69억 정도…….
○회계과장 최대영  예, 최초에…….
정광민 위원  그래서 줄였잖습니까?
다른 기관들이 들어오고…….
○회계과장 최대영  예.
정광민 위원  우리 강릉시가 공무원 대비 청사면적이 그렇게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부수고 하는 것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시민들에게 해야 할 몫이 아니겠느냐?
더욱이 우리는 선출직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과장님!
○회계과장 최대영  예.
최익순 위원  답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쉽거든요?
추가예산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회계과장 최대영  안 들어갑니다.
명년도 예산 4억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마무리 다 합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2층에서 18층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들이 4억이면 다 정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최대영  그러니까 18층하고 8층은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리다 말았는데 그건 기존 절감예산하고 당초에 강남동에 1억5,000 리모델링하도록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못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다행히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하고 절감예산하고 해서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서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하고 해서 8층하고 18층 부분은 정리를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는 4억에 2층만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은 더 소요가 안 됩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돈은 얼마 들어가요?
○회계과장 최대영  지금 18층과 8층은 한 3억5,000~6,00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아까 거의 7억 돈…….
○회계과장 최대영  전체 7억이라는 예산은 얘기가 맞습니다.
8층, 18층…….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건 정리가 됩니다.
8층, 18층…….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 3억5,000 정도 절감된 부분들 가지고 8층하고 18층으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용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18층을 정리하겠다고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의회에서 업무보고 해서 업무 자체를 승인했습니까?
한번도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그건 사실 별도로 보고 드린 적은 없었는데…….
김복자 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보고 드리지도 않고 시장님 마음대로 집행합니까?
의회 기관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일방적으로, 의회의 존중하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윤희주 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어린이집통학차량 등하원 안전지원사업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들었고요.
이것은 아동보육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실제사업은 아동보육과에서 추진합니다.
윤희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과장님을 뵙자고 했는데요.
어제 동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동승자의 연령대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싶어서, 아침에 잠깐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55세에서 65세, 이 연령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당초에는 경력단절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준고령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제 사업부서하고 의견을 나누어보고 그랬을 때 이분들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하향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윤희주 위원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이니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시는, 유치원이나 유아원, 여기 보조를 받아야 되는 분들,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유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령대가 젊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아이들을,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게 처음에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 해요.
정말 경력단절 여성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청년 쪽으로 할 것인가, 어르신 일자리로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잘 세우셔서 그쪽에 맞는 분들을 투입을 시키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지 괜히 어떤 일자리 창출의 목적성만 두고 그냥 투입을 한다고 하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잘 세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리운영비가 3,000만원 삭감된 것 때문에 과장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이 3,0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순수 인건비입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예.
정광민 위원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을 경우 한 사람이 근무를 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 것, 우리 시장님의 제1목표가 일자리 증진, 그러기 위해서 기업유치 이 두 가지가 핵심의 요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업을 이렇게 사실은 편성했잖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예.
정광민 위원  그런데 예산심의 하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을 과장님이 그냥 방치하고 계셨습니까?
일자리를 줄였는데, 그와 배치되는…….
○환경과장 조영각  제가 대응은 했습니다만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대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갑자기 직원 한 분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니까 살려주시면 앞으로 환경 분야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랬을 때 노동법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3개월 전에 해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예, 노동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이렇게 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다음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라고 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 예산이 깎여서 그만둬야 한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제가 그날 답변 드리기를 20년간 해오던 이 사업이 전액이 삭감됐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고 제가 일을 못해서 그러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인건비는 이번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셨겠죠.
전체 삭감된다고 하니까 막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이라도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용창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기업에서도 한 사람 고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한 측면에서는 강릉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만들고 도에서도 일자리 지원사업, 국가에서도 일자리 지원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잖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에 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방어하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절히 호소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예산입니다.
위원님들도 배려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저렇게, 물론 다 삭감되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꼭 배려를 해 주셔서 한사람이 직장 잃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
간절히 호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한 20년 되었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옛날에 처음 출발할 때 인원이 두 사람으로 출발을 했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원이 하나 늘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최익순 위원  언제쯤 늘었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정확한 년도는 기억은 못하겠는데, 사업이 좀 늘어나면서 한사람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세분화가 많이 늘어나면서 한 분을 더 요구해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만일에 이런 인건비 삭감, 한 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에 상임위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실을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하고…….
○환경과장 조영각  아닙니다.
층이 다릅니다.
최익순 위원  층만 다르죠?
같은 청사 내에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최익순 위원  거기에 사무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혹시 과장님에게 오셔서 논의나 의논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조영각  전화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전화통화?
○환경과장 조영각  예.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사무실도 청사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인원이 하나 감축되는 부분이 올라왔는데 전화통화를…….
과장님이 먼저 전화하셨어요, 국장님이 먼저 전화하셨어요?
○환경과장 조영각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제가 의회에 와 있어서 못받아서 잠시 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이것도 일자리가, 사실 강릉시에서 늘려놓았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시간을 줘서 줄이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에요.
계속 가는 것보다도…….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분들에게 경각심도 좀 주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의 예산을 세워주는 게 그분들의 잔치가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런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20년 동안 하면서 의회 의원들에게 한 번도 다가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청사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과장님에게 딱 한번, 지금 수요일 아닙니까?
오늘 예결위잖아요, 그렇죠?
계수조정이잖아요?
계수조정하면서, 월요일서부터 그 전에 전화 한통만 하고 지금까지 과장님에게 찾아오셔서 당위성을 얘기하고“우리는 이거 줄이면 안 됩니다, 내년 사업을 잘 어떻게 갈 것입니다.”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논의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영각  국장님이 말씀입니까?
최익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누가 과장님한테 와서“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거 하는데 줄이면 안 되고, 이런 사업을 가는데 한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대변을 해 주십시오.”하는 논의를 솔직히 말해서 안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부분들은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으니까 1년 동안 가는 부분으로 해서 어떤 부분들이 생기면 그때 가서는 시의회에서는 한 분을 줄일 수밖에 없다 입장이라는 의사를 반드시 표명할 수가 있어요.
만일 3,000만원에 대한 부분들 다시 살려서 준다고 하면 1년 기간을 여유를 주면서 당신들 사업하는데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의원들한테 하나도 없지 않았었느냐고 말이에요.
인쇄물만 훅 보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최익순 위원  그리고 어디 행사가 있다고 하면 문자 쭉 보내요.
그게 다에요.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직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조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인원과 인프라를 구축해서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인데 이 사업을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과장님 가시면 나중에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조건부로 달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여유를 줄 테니까 앞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깎겠다는 조건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인식하셔서 어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억1,700이라는 계수가 인건비가 아니잖습니까?
관리운영비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500만원이 사무국을 운영하는 운영비고…….
신재걸 위원  500만원을 빼고 나머지 다 인건비에요?
그러면 연봉 얼마에요?
3,800 정도 되겠네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3,800에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재걸 위원  좀 그렇네요.
관리운영비라 했으니까 세 사람 쓰든 네 사람 쓰든 간에 자체에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쓰게끔 유도를 한번 해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보고도 한번 못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제일강릉21이 이리로 넘어온 거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것처럼 요즘 말하는‘소통이 잘 안 됐다!’이렇게 생각이 드는 기구입니다.
그러니 인건비를 줄여서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일자리를 줄인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관리운영비니까 일자리 인건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 어떤 부분에서 줄여서라도 세 사람 쓰든 네 사람 쓰든 간에 사업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시라고요.
○환경과장 조영각  그래도 2,000만원 정도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단체보조금 주는 부분은 아마 경종을 울리는 부분 같아요.
이 단체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운영비삭감조서를 올리면서 부담을 안 느끼는 위원님은 없을 거예요, 인건비다 보니까…….
그런데 당연히 올라오면 세워주겠다는, 당연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선례가 되어서 잘 살펴보시고 이걸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두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위원장 허병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397쪽 시설비 및 부대비라 해서 문예촌 창작공간 조성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원래 2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이재모 위원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예촌 창작공간 조성은 어떤 사업이고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통틀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예촌 창작공간 조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유명한 작가나 소설가, 드라마작가 이런 분들을 강릉에 초청을 해서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줘서 소설이나 작품을 통해서 강릉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재모 위원  언론에서는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강릉을 알리는 그런 귀중한 예산을 잡는 것이라는 어필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런 취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삭감이 된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는 것은 처음에 계획이 안보전시관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했기 때문에 2억을 올렸는데 저희 방침이 하여튼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자!
아직 작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먼저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시작해도 충분히 되고, 유명작가가 섭외되면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소명하고 자료를 드리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객 버스킹 거리공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윤희주 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버스킹이 작년 대비해서 2,000 더 올리셨다가 삭감조서에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올리신 이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4,000 예산을 가지고 해 보니 67회를 했는데 주민들 호응도 좋고 또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월화거리나 중앙시장, 안목커피거리…….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예산을 얼마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해 보니 호응도가 좋으니 젊은 청년 예술가들에게 이런 공간을 더 제공해 주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연팀이 76개 팀 정도 되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예총하고 연예인협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보니까 순수 아마추어로 이루어져 있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금 홍보라든가 다음에 출연료, 진행비…….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거의 실비입니다.
진행비 정도, 악기 운반하고 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윤희주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기회만 되면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주고 젊은 강릉의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큰 예산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삼척에서는 도비 시비 합해서 2억 정도 예산 생겨서 버스킹만을 위한 해변축제 식으로 열기도 하던데 강릉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아마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관광분야에서 지원되어서 관광 쪽에서도 하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김영희  관광과장 김영희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아까 과장님께서 어필할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집어넣었는데, 야립간판 전기료 얘기해 보세요.
○관광과장 김영희  야립간판 영동대 거 철거를 우선적으로 하면 철거하기까지의 전기료라든지 토지사용료라든지 이런 기간 동안의 것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액삭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청취불능)50%…….
○관광과장 김영희  예.
강희문 위원  6개월, 상반기면 철거하겠죠?
○관광과장 김영희  예.
강희문 위원  50% 쓰겠어요?
○관광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정광민 위원  전체 전기료만 50% 살아나면 된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영희  토지사용료 피해보상금 같이…….
그런데 사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현재 거기 농사짓는 부분이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상반기 중에 철거한다고 하면 저희가 사전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토지사용료하고 전기료를 50%만 해 달라는 얘기죠?
○관광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조주현 위원  과장님!
토지사용료 같은 경우 연간계약 하실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연간계약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중간타절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관광과장 김영희  철거예산이 생겼으니까 상반기 중에 저희가 철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조주현 위원  토지사용료라는 게 임대료 개념입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예, 임대료입니다.
조주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반기 중에 철거한다고 하면 상반기것만 내면 되는 것인지…….
○관광과장 김영희  예, 그렇게 하면 것 같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학교 측하고 계약하실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개인토지입니다.
조주현 위원  그래도 그분들하고 계약은 중간타절이 확실히 가능합니까?
가능한지 확실해야지 이것을 50% 삭감을 하든지…….
○관광과장 김영희  지금 거기를 철거한다고 하고 사전에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다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조주현 위원  이건 살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영희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조주현 위원  그쪽 분들하고 저기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김영희  사전협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조주현 위원  사전협의는 안 되었고 계약은 되어 있는 것이고…….
○관광과장 김영희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살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맞습니다.
이런 건 살려야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협상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대두되었으면 과장님께서는 그걸 좀 더 깊게 알아보셔야 하지 않았겠나?
지금 형식적으로“50%”하니까“그래도 좋습니다, 뭘 해도 좋습니다.”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여기가 흥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지, 지금 조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주 정확히 잘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편의상 50%를 했는데 땅주인이“아니다, 1년 계약으로 했으니 더 내놓아라!”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립간판 전기료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설계를 해서 철거한다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는 잡아야 하니까 그 사이의 전기료는 한 절반이 필요하고, 토지사용료가 문제인데 말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안 서고 이렇게 되면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도 토지주하고 협상을 해서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하겠다 해서 50%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인 개인적인 의견…….
이재모 위원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답이 없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그런 입장인데, 저의 입장은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셨다시피 어디까지나 입장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사용료가 일단 100% 다 서야지만 협상하기도 쉽고…….
이재모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이라도 통화를 해서 여기에 올라오셨어야지,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 오늘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아무 연락도 취지하지도 않고, 땅임자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50%…….
○관광과장 김영희  사실 연락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선납했습니다.
그래서 선납기간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발언기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 드렸어요.
드린 이유는‘그래, 전기료는 금방처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데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서 올라올 때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이런 내용이 없다가 지금 삭감을 다 하고 나면, 이미 삭감조서 올라와서 예결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는 뭘 하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자꾸 헷갈리게 전기료는 아까 본 위원에게 얘기할 때“금방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전기는 나갈 수 있겠다!”해서“그럼 좋다, 발언기회를 주겠다!”
지금 여기 오는 과장님들이 다 할 말이 있어요.
다 안 받아주고 쟁점 되는 부분만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과장님이“야립간판 전기료가 들어가는 거니까 위원님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해서‘아, 이건 있을 수 있다’했는데 지금 와서 토지 사용할 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하시면 됩니까?
위원님들 헷갈리게…….
이재모 위원  그리고 또 선납을 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행정위에서 충분히 어필을 하시고 그래도 못 받았다면 각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이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항변하셔야지, 지금 전기료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발언기회를 드렸더니 이게 뭡니까?
행정위에서 심의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그때는 전기료를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예결위 하면서 전기료 부분을,‘철거하려면 전기료도 들어가겠구나!’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토지사용료는 1년간 선납인 기간인데, 그 기간이 일부가 겹쳐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안 알아보고 한 게 아니고 선납기간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과장님이“전기료가 철거될 때까지 나갈 것 같은데”해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상임위에서 할 때 충분히 어필을 하세요.
예결위까지 오지 마시고요.
○관광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선납했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관광과장 김영희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 토지사용료는 없다고 하려다 여기에 따른 그분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은 드린 건데 실제 선납은 다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18년 11월 1일부터 1년간의 토지사용료를 준 거죠?
○관광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2019년은 토지사용료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관광과장 김영희  안 세워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김복자 위원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야립간판 철거예산이 세워졌고, 야립간판을 철거하는데 6개월씩이나 걸립니까?
강릉시 행정의 가장 큰문제가 뭐냐면 예산도 다 세워져 있는데 실행이 너무 늦어요.
여름에 얘기하면 12월에 공사진행이 됩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1분기 안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철거하는데, 이게 작업하는 인부들에게 몇 개월씩 걸리는 일입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예산을 그렇게 세운 거 말씀을 드린 건데, 1분기 안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읍면시도 3호선(오동교~학산교차로)도로확포장 공사, 다음에 농어촌도로 구정101호선 인도개설 공사, 다음에 심석교~쌍둥이 회전교차로 인도개설공사 이렇게 세 건인데 이게 산업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예, 검토는 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저희가 듣기로는 5억이 실시설계비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애초부터 실시설계만 세우시지 왜 20억 다 세우셨습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아닙니다.
사실은 오동교에서 학산교차로 그 구간이 부분이 알다시피 2.7km에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9년부터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연간 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계획연도 내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과장님!
실시설계로 5억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50억 들어가면 추경에 50억 세웁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당초예산에 못 세우는데 추경에 50억을 세운다는 확신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맨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50억 공사가 들어가는데 용역비 5억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15억 정도 삭감이 되는데 50억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15억 세우고 나중에 30억 세우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지금 다 하고 나중에 50억 세웁니까?”하는데“자신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심봉섭  예산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겠습니다만 예산형평상 산업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제가 어필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일단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예산을 알잖아요.
50억이 되든지 100억이 되든지 200억이 되든지, 이게 사전에 산출이 됩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계략 공사비는 산출이 됩니다.
200억 이상 산출이 되니까 연간 50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렇게 삭감이 된 상태에서 또 삭감이 되니까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음에 농어촌도로 구정 101인도개설공사 있잖아요?
그 인도개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워놓고 그 부대시설 끝나면 인도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추경에 세우면 그럴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심봉섭  어차피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율곡로 인도개설공사는 전액삭감이 되었어요.
○도로과장 심봉섭  예.
○위원장 허병관  이건 또 어떤…….
○도로과장 심봉섭  이 예산은 알다시피 강동면에서 지금 강릉시내로 들어가는 관문, 그러니까 섬석교가 되겠죠.
거기에서부터 오른쪽, 들어오면서 왼쪽은 인도가 있지만 오른쪽에 인도가 없어서 불법주차도 되고, 또 거기에 중고자동차매매상하고 주유소 그런 게 있어서, 진입로가 넓다 보니까 사방에서 차가 튀어나오고 해서 사고위험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도를 개설해서 그런 부분들을 막고 교통사고도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이쪽에 금호아파트에서 문암정 가는 도로하고 같이, 인도하고 같이 개설이 될 때 같이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건 삭감을 해도 그때 같이, 그 기간까지는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제가 산업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첫 번째 15억 삭감은 일단 용역설계를 하고 선행이 된 다음에 추경에 해도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도로과장 심봉섭  예, 추경에 확실히 예산이 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예산들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했지 저희들이 일단은 상반기 중에 공사가 발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첫 과문부터, 오동교 같은 경우 첫시작부터 교량구간입니다.
교량구간 같은 데는 일단 30~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바로 상반기 전에 확보가 안 되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도로과장님이 추경에 돈을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과장님이 돈을 들고 있어야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거지 돈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예,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200억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실시설계만 하면 나옵니다.
실시설계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빨리 된다면, 추경에 확보만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업무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예산은  그쪽에서 편성해야지 우리가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편성해 주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 괜찮다 이런 얘기가, 바꾸어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우리는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그건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도 실시설계 하는 5억만 필요하다, 나머지 15억은 추경에서 편성해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편성은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당해연도 50억이 총 들어간다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런데 15억도 삭감됐는데 50억 세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서 할 때,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1회 추경 때 세워주는 전제 하에서 삭감을 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니까 추경에 세운다는 게, 예산부서도 아니고 예산을 들고 있지도 않은데, 위원님이 가서 예산을 50억 세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어필을 충분히 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20억을 그냥 다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상반기에 집행되는 예산 말고 하반기에 집행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전부 다 선별을 해서 다 내려놓고 추경으로 올라와야지요.
그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어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추경에 예산 세우는 게 맞습니다.”하고 그 정도 배짱을 내밀어야 하는데“예산부서에서 세워주면…….”예산부서 돈은 누가 세워주나요?
이런 막연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이번에 다시 살려서 꼭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산업위원회에 그런 걸 충분히 어필을 해서, 산업위원님들 계시지만“저는 상임위를 존중합니다.”이랬는데 지금 제가 20억이면 공사가 되는 줄 알고 물어보니 용역비 5억 빼고 15억 가지고는 당해연도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200억 들어가는데 50억은 들어야 한다!
50억 세운다는 보장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세워줘야 합니다.”이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당초예산에 15억도 못 세우는 부서가 50억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20억 그대로 세워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하여튼 저는 그렇게 답변하는 자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산업에서 다룰 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실시설계용역비라는 것 없이 왜 이렇게 예산을 무분별하게 세웠느냐고 저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예산을 왜 올려놓고 삭감을 해야 하며, 과연 50억 나중에 못 세우면 누구 책임이에요?
국·과장님들 책임집니까?
당초예산도 방어 못하는 국·과에서 뭘 방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충분한 어필을 해서 올라오지 않게 하셔야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당위성을 설명하셔야지, 설명 안 하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익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조정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5개 부서 40개 사업에 총 48억4,66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 택시 브랜드라인 교체 1개 사업에 9,044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예산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의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그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했듯이 2018년도 올해 예산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절반에 못 미치거나 절반을 겨우 넘긴 부서가 대부분입니다.
비록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 때문이라 하더라도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체계적이고 세밀한 집행계획이 꼼꼼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기획예산과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과 건강증진과 출산지원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조례의 개정 등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계상되어 금번 예산에서는 삭감됨을 깊이 인식하시고, 조례 개정 후 추경예산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과 읍면시도 3호선(오동교~학산교차로)도로확포장공사는 교부세 5억이 확보된만큼 용역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예산을 2019년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술행사운영사업을 외부초청공연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예술인들의 공연예산을 늘릴 것이니 실행 과정에서 차질이 없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회계과 청사시민홀조성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청사를 개방하여 편의를 제공한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사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강릉시의회에 공간배치 계획과 명확한 세부사업 자료를 설명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 전 충분히 의회에 와 설명할 것을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그밖에 예산 및 기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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