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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11월 27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 계획하셨던 일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보다 의미 있고,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9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오후 13시 30분부터 환경과에서 요청한 강릉시 환경 보전 계획 수립 용역 보고에 대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 오죽한옥마을 내 부대시설 조성공사가 올해 연말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 사용료와 이용 시간, 제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목적동 기존 2시간 기준 기본요금 3만원에서 1시간 추가요금 1만원과 식당동 4인 기준 테이블 사용료 1만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 오죽한옥마을 내 부대시설인 풋살장과 식당 등을 새로 조성함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 이용 시간, 제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한옥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대시설 운영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풋살장 지금 만들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다 준공이 됐습니다.
이재모 위원  운영시간이 7시에서 10시까지거든요?
아침 7시면 여러 숙박객들이 있는데 아침에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저녁도 너무 늦고, 거기에는 야간조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아침에 너무 일찍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 7시면 다들 늦게까지 한잔씩 먹고 자고 이러면?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7시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이재모 위원  너무 빨라서 돈 주고 숙박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닌지, 이건 숙박하시는 분에 한해서 자유스럽게 사용하는 거죠?
아니면 돈을 또 내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아닙니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모 위원  숙박하시는 분들 팀별로 자유스럽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숙박시설에 한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기존 동하고 떨어져있기 때문에 잠자고 이런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한옥마을을 관리하는 데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관리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내용을 대충 모릅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 드렸는가 하면, 신구대조표 제5조에 1일 사용시간을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내에 몇 분이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에, 10개 동이 되는데 청소가 과연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점을 질의 드렸거든요?
시간 내에?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그건 청소하는 거 때문에 11시에 퇴실하고, 11시부터 3시 사이가 청소하는 시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빨리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꽉 찼을 때는 다른 곳에 있는 팀이 더 와서 청소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탄력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큰 문제는 없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식당을 추가 할 경우에는 2명을 추가로 기간제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개발공사에서 감사 들어간 거 알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신재걸 위원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하시고 조례안도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 감사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 나와 줬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과장님, 시설사용료를 보면 수용인원이 3명인데 총 인원은 6명, 4명인데 24명, 4명 잘 수 있는 방에 24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적정 인원이 앞에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최대로 잡은 부분입니다.
정규민 위원  적정이 4명인데 어떻게 24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평수가 다양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규민 위원  평수가 11평인데 24명이 들어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김용남 위원  아니, 24명이, 객실이 6개라서 24명이…….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객실 수가 있기 때문에 4*6=24, 객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설명을 잘하셔야죠.
정규민 위원  11평에 4명?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4명인데 객실이 6개 있어서…….
정규민 위원  17만원?
김기영 위원  집은 한 채인데 방이 그만큼 있다.
정규민 위원  집 하나에 방 6개, 그래서 24명, 방 하나에 11평이네요?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좋은 거만 말씀을 하시고, 적자던데 지금도 적자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10월 말 현재 9억7,000 세입이 들어왔고, 55% 정도 가동률이 있다 보니까, 적자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적자가 안 날 수 있습니까?
55% 가동률이면 적자죠.
청소 용역하는 분들 말이 많죠?
계약직으로 해 준다고 했다가 매번 약속을 어겨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됐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제가 자세하게 그 내용은 파악이 미처 안 됐습니다.
정규민 위원  청소 용역하는 분한테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관광개발공사에서 계속 계약직으로 해 준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데, 확인하셔서 계약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노무자한테 계속 사탕발림으로 얘기만,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죠?
파악을 하셔서 해결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방금 청소 용역 부분 얘기를 했는데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청소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줬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김기영 위원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안보공원, 함정전시관, 임해자연휴양림, 물론 모래시계공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솔향캠핑장, 많잖아요.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관광개발공사 직원만 해도 80명이 넘어요?
이게 청소 용역 이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청소 용역은 강릉 업체도 아닙니다.
용역 계약한 게,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용역은 한옥마을에는 8명이 배치되어 있고…….
김기영 위원  관광개발공사에서 청소 이런 용역을 계약한 곳이, 용역회사가 강릉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외지에 있는 업체하고 용역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딸리면 탄력적으로 다른 쪽 청소 용역이 투입되어서 빨리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이유가, 청소 용역은 강릉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에는 경기도 어디 있는 용역업체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관광개발공사 직원이, 계약직을 정규직화 만들고, 이게 앞으로 큰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이게 정부 정책에서 전부다 정규직화하라 한단 말입니다.
관광개발공사 직원이 85명인가, 87명인가 됩니다.
이걸 정규직화하라고 이 정부에서 그러는데, 행자부 지침상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정규직화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채용됐는지도 모르고, 시에서 관광개발공사 직원들 채용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채용한지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모르고 있는 것을 정규직화하라고 한다고 80 몇 명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청소나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용역 놔두고도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아까 이렇게 어느 특정 단체가 와서 풀로, 한옥마을에 풀로 숙박을 했을 때 그다음 날에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데 보충하잖아요.
순식간에 가서 청소하고 손님맞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이것만 만들어서, 식당 만들어 놓고 풋살장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하는 거, 객실 이용료 이런 부분만 갖고 논 할 게 아니고, 관광개발공사 측하고 세부적인 것도 자세하게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게 만들어주면 된다가 아니라, 애초에 이 한옥마을은 한옥마을 만들 때 목적이 있었어요?
민박집, 펜션집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안 되니까 펜션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식당 만들어 놓고 풋살장 만드는 거예요?
처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부분도 조례를 해서 이렇게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도 받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한옥마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관광개발공사 측하고도 상세하게 공유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다른 시설을 갖고 관광개발공사에서 본인들이 위탁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행정위원회 쪽에 간담회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다보면 관광개발공사가 직원이 100명 넘어가고, 이게 무한정 이렇게 갈 일은 아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관광개발공사 측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옥마을을 이렇게 식당 만들고, 풋살장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 거기서 그 시설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목적 용도로, 펜션 용도로 한옥마을을 지은 건 아닙니다.
한옥마을 애시당초 지은 목적이,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관광개발공사하고 잘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이상 여기서 여타 많은 민박, 펜션, 숙박시설 하시는 분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추가 질문하세요.
정규민 위원  국장님한테, 저번에 관광공사 사장한테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죠.
식당을 안 한다, 강릉시에 식당하는 업종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식당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갖고 온 것을 여기서 먹을 수 있게만 해 주는 거지…….
정규민 위원  똑같은, 식당도 안하고 이것도 안 한다고 했단 말이죠.
바닷가 가서 강릉 특산물 먹게 유도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식당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일부 식당하는 분들이 알면 지탄의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다고 아우성인데 강릉시에서 하면서, 태백이 옛날에 펜션사업을 했어요.
지금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도 관광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수익 남지도 않고, 뻔해요?
적자 나는 건, 확실하게 관리해서 여기서 강릉시민들 체험을 많이 해서 그런 분한테 혜택이 가든지, 확실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관리를 잘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지어주는 돈을 받아서, 풋살장하고 식당 이런 걸 지어주는 것만 하고 있어요.
한옥마을 지을 때 그런 거, 그리고 관리·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받고, 운영에 대한 돈을 내주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한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터치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할 수 있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한단 말이죠.
제가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가, 운영조례거든요?
그럼 조례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올려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사실 도시재생과 쪽에서는 관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단 말이죠?
인력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고, 돌아가는 부분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운영조례를, 일부개정조례를 올렸단 말이죠?
그럼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부서에서 얼마가 수익이 되고, 얼마가 마이너스되고, 또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 과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조례를 여기서 사실 올려버렸단 말이죠?
본 위원 생각에 이런 부분들은 지어주고 뭐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 체계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올리는 게 맞아요.
모르고 있는데 올려서 이걸 해 달라고 올렸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재생과에서 한옥을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까지만 하면 모든 기반시설은 마무리되거든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업무 전체가 저희들은 재생과에서 건물만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넘겨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운영하는 조례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하면, 숙박시설이 마무리가 되면…….
최익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강릉시가 모든 부분들이 세분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 불과 많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다 통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도 이게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 사업 부서에서 지어주는 돈을 다 받아요.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모른단 말이죠.
저쪽 행정위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업무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를 올리든 뭘 올리든 간에 다른 건 다 업무를 넘기면서 이런 부분은 여기서 맡아서 가냐고요?
저쪽에서, 행정위에서 해 버리면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릴 때 부서와 협조를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  임해자연휴양림 운영하는 것도 똑같아요.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데 산림과에서 와요.
○위원장 배용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도 얘기를 했고, 지금 와서 강릉시 한옥마을 운영조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식당 운영에 관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자, 이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서는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이란 말입니다.
와서 숙박을 하면서, 와서 나가서 식당을 이용하든지 할 것 같으면 인근 주변 상가들도 다소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식당을 하지 말아라” 하다 보니까 식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주위에 가서, 바닷가 가서 해산물도 사서 오면 “여기 와서 해 먹어라” 이건데, 그러면서 이용하는 시간별로 비용을 받겠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다 시설을 지어놓고 지금 와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봐서는, 1년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1년은 넘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1년 객실 가동률이 몇 %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50% 이상을, 올해는 55%…….
○위원장 배용주  이런 것도 하기 전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불편하다든지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사전 설문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주문진 가서 생선을 사서 여기 와서 조려먹고 끓여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용자들로부터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숙박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반영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어때요?
했으면 좋겠다는 응답률이 높습니까?
이런 건 안 해 봤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건 자세하게…….
○위원장 배용주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라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걸 막상 식당을 차려놓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식당을 이용하고 난 후에 정리라든지 세척도 해야 될 거고 이러기 위해서 또 근로자 2명이 추가로 더 투입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급여라든지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이런 거 깔끔하게 모니터링해 보시고, 차후에 진행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든지, 단점이 있으면 보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넘치시고, 특히 농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호 강릉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7년 9월 22일자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되,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 하면서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적용 범위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농촌 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 지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촌 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4조 규정에 의한 거리 환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2018년 10월 8일에서 2018년 10월 29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모두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존속 기간이 2018년에 만료되며 조례제정 시 농업 분야 융자 사업의 여건이 변화되어, 기금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모두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합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 범위와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지역, 그리고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 기한이 2018년도에 만료되고, 조례 제정 당시의 농업 분야 융자 사업의 여건이 변화되는 등 강릉시 농업발전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농업인의 농가 소득 증대, 농업 경영 개선,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사업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며,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안을 하게 된 목적이 생산관리지역에 모든 행위를 못하는 곳에 대해서 길을 터주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농촌 융복합사업자로 인증 받은 분들이 생산관리지역에서…….
신재걸 위원  여기에 숙박시설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인증 받은, 지역에 부존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오면…….
신재걸 위원  농식품부에 표준조례안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신재걸 위원  표준조례안하고 대동소이합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예.
신재걸 위원  제4조에 설치 가능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5조에 설치 제한이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설치 제한에 특히 문구에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다’ 주민 갈등을 야기 시키는 조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숙박…….
신재걸 위원  주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근거를 뭘로 제시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안이 과연 나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어서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의견을, 입법예고하고 의견도 없다고 그러는데 법무팀에서도 다 검토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예.
신재걸 위원  충돌되지 않는 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미풍양속이라는 게…….
신재걸 위원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놔서 주민 갈등이 되어서 한두 사람이 나서서 데모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통행료를 안 주면 차도 못 들어가는 이런 형국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가능 지역이면 가능 지역으로 묶어놓고 할 것이지,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표준조례안에도?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뭔가 그러니까 시장이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고, 이런 골자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도 밉게 보이면 막을 수가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죠?
물론 법적으로 어떤 걸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농정과장 김회상  요즘…….
신재걸 위원  제한에 대해서는 가능 지역만 해 놓으면 나머지는 제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농정과장 김회상  요즘 농촌지역에 보면 약간 정서에 안 맞는 그런 숙박객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자는, 농촌지역에 다니다 보면…….
신재걸 위원  그럼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해 주려고 했는데?
○농정과장 김회상  일반적으로 다 해 주는데, 다니다 보면…….
신재걸 위원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된 게 그전에 펜션에 무슨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작년인가, 언젠가, 여성들 어쩌고 이래서, 이런 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까?
취지를 정확하게,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진 동기가 뭡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미풍양속이라는 건 그런 부분으로 용도가 전환될까봐 그런 부분을 막자는 의미에서…….
신재걸 위원  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5조 조항을 삭제해도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삭제하면 인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방금 신재걸위원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본 위원은 상반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5조는 있어야 됩니다.
5조가 없으면 이거야 말따나 제한된 ‘500m 이내, 200m 이내’ 이 조항만 적용받으면 무조건 꼼짝 못하고 지자체에서 허가해 줘야 된단 말이죠.
지금 보면 가축사육 제한 조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각종 보면 실제 테두리로 정해 놓은 그 규정, 100m, 200m만 벗어나면 정말 경관상으로 보기 싫고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 못하고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면, 지금까지 제한했던 것을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지역에, 물론 일반 숙박시설이나 생활 숙박시설에다가, 근린생활시설 여러 가지를 풀어주는데 있어서는 완전히 100%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제한을 두고 풀어주되 그 제한 안에 들어가도 그래도 어떤 지역의 농촌주거지역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될 그런 거에, 진짜 무인텔 같은 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지역 정서상 주민들하고 이런 것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5조를 한 거는 이게 어떻게 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풀어놓고, 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안 돼, 자연환경이나 경관, 미풍양속까지 곁들여서 안 돼” 이렇게 해서 못할 수 있다, 해 주는 것으로 풀어놓고도 제한하려고 묶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5조 없으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설치제한은, 위에 설치 가능 지역이라고 해서 명시를 해서 쭉 여러 가지 보면 제일 엄격한 게 숙박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는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500m 이내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규정을 두고도, 500m을 벗어나서 550m라고 해도 봤을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500m만 벗어나면, 550m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500m든, 550m든, 600m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제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5조는 있어야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하고 해석을 달리하는 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일반 융복합시설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생산관리지역에서 풀어주는 건 좋은데, 풀어주더라도 어떤 이런 것을 민원이나 법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걸 풀어주자,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5조를 없애는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과장님, 숙박은 농촌 민박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일반 숙박으로 되어 있어서…….
정규민 위원  일반 숙박이 상업지역이 아니고 융복합시설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회상  생산관리지역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하는 게 아니고 농촌 융복합사업자로 인증을 받아야지…….
정규민 위원  본인이 받고 싶으면 받는 건데…….
○농정과장 김회상  모든 것을 검토해서 농식품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규민 위원  일반 숙박업도 가능하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 숙박업을 말하는 겁니다.
농어촌 민박 얘기가 아니고, 일반 숙박업을 말하는 겁니다.
정규민 위원  숙박업 이외에는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정도고, 숙박만 문제네요?
숙박 문제 때문에 미풍양속이 들어가네요?
예를 들어서 펜션을 하든 아니면 일반 무인텔을 하든, 작년에도 나체펜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조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봐도 필요한 조항 같고, 숙박시설이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어디서 된 겁니까?
농림식품부에서 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농식품부…….
정규민 위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상업지역 외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펜션 빼놓고 농촌…….
○농정과장 김회상  일반 계획관리지역에도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외에는 숙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회상  계획관리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정규민 위원  관광펜션이나 기타 그런 게 가능하지만 일반 모텔은 상업지역에 안 되는데…….
김기영 위원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되죠.
면단위로 가면 다되는데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체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필요해서 일반 숙박시설이라든지…….
정규민 위원  상위법에서 풀어놨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5조 같은 건 필요하다, 환경을 봤을 때는 학생들이나 시골 주민들 정서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농촌 융복합시설이 6차 산업 인증시설이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6차 산업을, 농촌 융복합시설을 하려면 먼저 대통령이 허가하는 사람, 인가를 받아야죠?
○농정과장 김회상  농촌 융복합사업자로 농식품장관이 인증해 줍니다.
김용남 위원  그 절차가 복잡합니까?
간단합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절차가 여러 가지 사업 명칭이나 사업의 기본방향, 계획 이런 게 세부적인 게 자금 조달 계획까지 자체적으로…….
김용남 위원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서 이 허가를 받은 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관내에는 6명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농촌 융복합시설을 신청해서 적용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아직은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6차 산업과 관련된 농촌 융복합시설인데 제가 볼 때는 5조는 저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6차 산업, 농촌과 관련된 시설에 한해서만 제한한다는 이런 내용을 줬으면, 6차 산업이라는 말이 바뀌어서 어렵게 됐는데,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농촌 융복합산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서 생산하는 제조업이나 아니면 이걸 판매하는 업이나, 농촌에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 관광, 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이라서…….
김용남 위원  그런 방향이라면 바람직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융복합시설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갖고 가공,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관광 활성화, 이런 사람을, 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을 받고 2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만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강릉시에 6명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는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때요?
○농정과장 김회상  개인 업체…….
○위원장 배용주  단체가 아니고 개인 업체?
○농정과장 김회상  업체 법인도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렇다면 어떻게 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사실은 완화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전문적으로 농민들을 대상로 한다든지 농촌에 가서 한다든지 홍보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법률개정이 2017년 9월 22일입니다.
지금 올해도 2018년 11월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조례로 제정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시 행정이 많이 뒤쳐져간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정과장 김회상  조례 제정이 늦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런 것도 위에 법률이 개정되면 지자체도 빨리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따른 많은 업체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차피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묶여있으니까,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그동안 법 제정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기준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농토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하라고 그러면 우후죽순 난개발도 될 수 있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적 조항을 두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뒀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도 농촌이라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마다 다니면서 “융복합시설에 대한 설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해라”는 홍보라든지 설명회도 상당히 필요하다?
○농정과장 김회상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셔서 매일 보면 통·반장대회라든지 이장님들 대회 같은 거 매월 돌아가면서 읍·면·동마다 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가셔서 “이런 시설이 법적으로 완화를 해서 이런 시설도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전적으로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우리가 1년에 10억씩해서 10년 100억 조성한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걸 애초에 기금 조성의 목적을 보면 이로 인해서 농업인들 관계, 농업에 필요한 부분을 융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영농을 하는 이런 부분에 쓸려고 이 기금을 조성한 거잖아요?
만기가 10년 됐으니까 물론 존속시키려면 더 존속시키는 걸 개정해서 존속시키면 되는데,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내용을 보면 이율 문제도 있고, 융자 이 부분이 거의 이제는 웬만한 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결국은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의 기금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를 폐지해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필요한 용도에, 물론 필요한 용도라는 게 그 중에서도 시에서 하려는 농업 정책에 관련된 이런 곳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고 폐지하자는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농업인들이 또 만약에 자칫 잘못 생각하면 농업인 발전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폐지했다, 왜 폐지하냐, 이렇게 농민들이 잘못하면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추후라도 해당 부서에서도 농정과도 그렇고 기술센터 안에 농정과니까 기술센터 쪽에서도 이런 게 불필요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이, 일부 농민들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농정과가 기술센터하고 합쳐서 싹 농업을 무시하고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아는 농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술센터하고 통합한 게 아니잖아요?
농정과가 산업경제국 소관에 농정과가 있다가 기술센터 소관 쪽에 농정과, 축산과가 간 거지, 이게 국을 이동한 거지 마치 과가 통합·축소해서 인원도 축소하고 농업 정책 자체를 축소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는 농민들이 있어요?
많단 말이죠?
센터소장님, 그런 부분도 잘, 농민들이 오해를 안 하게 잘하시고 농업발전기금 이 문제도, 이걸 해서 농업발전기금 이걸 일반회계로 받아서 이걸 갖고 다리 놓는데 쓰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추후에 기금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강릉시 농업발전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나 이런 곳에 기금을 활용해서 쓰겠다고 한다면 적절한 방법이다, 왜 기금을 조성해 놓고 기금 이용하는 농업인이 아무도 없고, 무의미하게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통과되고 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해서 농민들한테, 강릉시 농업발전에 충분히 더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활용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설명하시고 설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우리가 기금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지하는 시점도 상당히 중요해요?
기금이 얼마 있어요?
○농정과장 김회상  지금 101억1,400만원 정도…….
최익순 위원  그 정도가 남아 있고, 융자 지원해서 나간 금액이 얼마 정도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회상  아직 융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적립을 하고 그 이후에 융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연리 1%로 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진흥기금 신청하는 대로 도에서 다 소화가 되거든요.
융자 사업을 강릉시에서 별도로 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최익순 위원  기금조례에 나와 있는 융자 조건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101억 정도되는 돈이,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폐지하면서 기금을 통합하는, 폐지하면서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곳에 기금을 넣어서 쓰는 줄 알았는데 일반회계에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정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우리가 폐지를 시키면?
○농정과장 김회상  예.
최익순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려가 있는 게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기금을, 추세가 아까 식으로 이런 기금들이 강릉에 많아요.
이걸 정확한 목적에 농업발전기금 설치 여기에 대한 기금을 폐지를 시키고 통합 기금을 운용하는 거기에 넘기는 줄 알았더니까 일반회계로 넘기는 거네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최익순 위원  일반회계 쪽하고, 위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모아왔던 것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금 운용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왕 얘기하는 거 나름대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이 기금이 폐지되면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가서 농업에 필요한 부분들, 당장 현안사업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든지 큰 규모화 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에 필요한 규모화 된 토지 매입이라든지 반드시 필요한 쪽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최익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가능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기획예산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농업 관련해서 안 쓰면 가만 두나요?
최익순 위원  이 부분을 이번에 하면 내년부터는 101억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농정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하고 잘 조율해서 기금을, 이왕 어렵게 마련한 기금을 다른 곳에 쓸 수 없도록 위원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잘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보충질의…….
김기영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해서 기술센터 이전 하려는데 100억 다 갖다 써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김기영 위원  소장님, 그런 곳에 갖다 쓰란 말입니다?
우리도 해 줄 테니까, 지원할 테니까, 기술센터 이전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런 걸 갖고,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 다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600∼700억 이상 들어갈 사업인데 국비 확보는 국비 확보대로 해야 되고, 시·도비 다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명분이 좋잖아요?
101억 그대로 센터 이전, 확장 이런 곳에 쓰면 이게 기금의 처음 조성 목적에 맞는 강릉시 농업발전기금이거든요?
다른 곳에 뺏기지 말고, 우리도, 본 위원도 두 눈 부릅뜨고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농업 관련 이쪽으로 잘 쓰세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민 위원  기금이 기술센터 이전이라든지 농업인들 발전을 위해서 쓰는 기금인데, 산업위에서 평택이나 용인 한 번 현지 갔다 왔죠.
갔다 온 이유가 사천 기술센터가 협소하고 제 기능을 다 못해서 강릉시 전체를 통합해서 제대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기술센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갔다 왔죠?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과감하게 추진해서, 얼마나 협소합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진입로도 그렇고, 넓은 곳에 이전해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가운데 인지를 했는데, 통합 운용 관리 안하고 일반회계로 넘어간다면 본 위원은 본 폐지조례안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기금이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나중에 필요한 용도로 쓰겠다 해도 약속이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그러니 본 위원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폐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지금 기금이 10년 됐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든지…….
신재걸 위원  연장하면 되죠?
○농정과장 김회상  폐지하든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신재걸 위원  연장해서 10년으로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앞으로는 5년 단위로…….
신재걸 위원  그래서 그때 가서 부지 대금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낫지,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구상을 누가 한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센터소장님이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시장님께서 기간을…….
신재걸 위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장 김회상  농업기술센터 새로 이전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쪽으로 사용하려고 폐지하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그 약속을?
김기영 위원  산업위원이 몇 명인데 감히 자기들 마음대로…….
○위원장 배용주  이렇게 합시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좌우지간 좋습니다.
위원장님, 조건부 가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렇게 해요.
동료 위원이신 신재걸위원님께서 걱정할 수가 있어요.
이 기금을 폐지를 해 버리면 이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혹시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쓰지 않을까, 염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조건부 폐지라는 건 폐지가 조건부 폐지가 있겠습니까만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어라” 농업발전기금을 폐지하는 조건에서 이 기금을 반드시 농업 분야에 관한 시설이라든지 설치, 이런 것에만 쓰여 진다고 하는 것을 산업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거 외에는 못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 주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시장님 결심을 반드시 받으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위원장 배용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결심 받아서 동료 위원님한테 “이렇게 시장님한테 결심 받았습니다.”하고 받은 날로부터 통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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