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321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4월 8일(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 2.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3. 강릉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 동의안
- 4.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5.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 7.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 2.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신보금 의원 발의)
- 3. 강릉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4.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 5.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 7.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홍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경남·경북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강릉시 역시 과거 대형 산불의 아픔을 여러 번 경험한 도시로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산불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경남·경북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강릉시 역시 과거 대형 산불의 아픔을 여러 번 경험한 도시로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산불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완 의원 홍정완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74호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관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강릉시 개인정보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손해배상의 보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번호 제574호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관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강릉시 개인정보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손해배상의 보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홍정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들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임명과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정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들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임명과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홍정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적용 범위,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손해배상의 보장 등에 관한 조항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적용 범위,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손해배상의 보장 등에 관한 조항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인사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민원국 소관 의안 번호 제577호 강릉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 소유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익형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를 통해 이용 아동에 대한 돌봄 환경의 개선과 돌봄의 지속성,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아동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 제고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며,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시설로 내곡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70.28㎡ 규모의 시설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사무는 공립지역아동센터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800만 원으로 설치비 4,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7,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4월 중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위탁 신청자에 대하여 5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7월 중 운영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민원국 소관 의안 번호 제577호 강릉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 소유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익형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를 통해 이용 아동에 대한 돌봄 환경의 개선과 돌봄의 지속성,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아동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 제고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며,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시설로 내곡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70.28㎡ 규모의 시설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사무는 공립지역아동센터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800만 원으로 설치비 4,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7,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4월 중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위탁 신청자에 대하여 5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7월 중 운영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강변로 194번길 21, 연면적 170.28㎡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 11일부터 2030년 7월 1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탁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강변로 194번길 21, 연면적 170.28㎡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 11일부터 2030년 7월 1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탁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아닙니다.
동의안 이후에.
동의안 이후에.
○김은숙 위원 통과되면 시설 리모델링한 후에 줄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이미 시설 리모델링이 끝났나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아니요.
리모델링은 선정 후에 리모델링합니다.
리모델링은 선정 후에 리모델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이 시설 리모델링을 할 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잘 관리 감독을 해서 지금 있는 시설로 가는데 그 시설 기준하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의 안전기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가스 안전 그다음에 위험시 아이들이 대피하는 대피 방안, 이런 거까지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시고, 위탁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잘 관리 감독을 해서 지금 있는 시설로 가는데 그 시설 기준하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의 안전기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가스 안전 그다음에 위험시 아이들이 대피하는 대피 방안, 이런 거까지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시고, 위탁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공립형 전환은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릉시에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와 아이들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스무 곳에 네 곳 정도를 빼고는 사실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있어요?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공립형 전환은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릉시에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와 아이들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스무 곳에 네 곳 정도를 빼고는 사실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윤희주 위원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출산이 감소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젊은 층들이 강릉을 떠난다든지 해서 아이들의 인원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을 강릉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호응도 좋은데 이런 다함께 돌봄서비스에 다양한, 여러 계층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을 다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릉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다함께 돌봄이 됐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여러 가지의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아이들은 돌봄의 형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출산이 감소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젊은 층들이 강릉을 떠난다든지 해서 아이들의 인원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을 강릉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호응도 좋은데 이런 다함께 돌봄서비스에 다양한, 여러 계층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을 다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릉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다함께 돌봄이 됐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여러 가지의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아이들은 돌봄의 형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공립형으로 전환하면 부모님들의 인식이 차이가 있어요.
개인이나 종교시설 이런 곳에서,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곳과 시가 어떤 공립형을 주체적으로 시설을 투자해서 하게 되면 부모님들의 시각이 마치 공립형이 좀 더 질적으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 아동센터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위축된다고 할까요?
내지는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들에게 홍보하는 데 있어서 미흡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공립형이든, 사립형이든, 종교시설이든, 법인이든 이런 것들이 지원이라든지 서비스가 차별화되지 않도록 강릉시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차별이 느껴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이나 종교시설 이런 곳에서,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곳과 시가 어떤 공립형을 주체적으로 시설을 투자해서 하게 되면 부모님들의 시각이 마치 공립형이 좀 더 질적으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 아동센터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위축된다고 할까요?
내지는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들에게 홍보하는 데 있어서 미흡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공립형이든, 사립형이든, 종교시설이든, 법인이든 이런 것들이 지원이라든지 서비스가 차별화되지 않도록 강릉시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차별이 느껴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스무 곳을 모두 다 공립형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윤희주 위원 아마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 아동센터들이 이것들을 계속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공립형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강릉시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곳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또 강릉시가 해야 할 하나의 사업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공립형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강릉시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곳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또 강릉시가 해야 할 하나의 사업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생기는 지역아동센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아동센터와 다르게 층이 나뉘어 있잖아요?
다른 곳을 보면 단층, 1층인 경우도 있고, 2층, 3층인 경우가 있고.
거의 단층인데 이번에 생기는 내곡동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복층이잖아요, 1층하고 2층?
상대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횟수가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초등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준비하시겠지만,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이는 특성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계단에 대한 안전 문제를 더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생기는 지역아동센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아동센터와 다르게 층이 나뉘어 있잖아요?
다른 곳을 보면 단층, 1층인 경우도 있고, 2층, 3층인 경우가 있고.
거의 단층인데 이번에 생기는 내곡동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복층이잖아요, 1층하고 2층?
상대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횟수가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초등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준비하시겠지만,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이는 특성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계단에 대한 안전 문제를 더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홍제동 공립은 현장 방문을 했어요,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센터가 앞으로는 돌봄으로 전환되는 부분들?
다함께 돌봄이 앞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지하에 간다고 했을 때는 공립은 지금 기존에 있는 아동센터하고는 달리 갔으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되면 공고하고 나서 수탁자가 결정되고 나면 후반기부터는 2개소가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공립형은 주무 부서에서 컨트롤,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동센터에.
강릉시 스무 몇 군데 정도 되는 아동센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린이집하고 다른 곳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학생들을 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 원안들이, 학생들이 오는 게 초·중 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저희들이 홍제동 공립은 현장 방문을 했어요,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센터가 앞으로는 돌봄으로 전환되는 부분들?
다함께 돌봄이 앞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지하에 간다고 했을 때는 공립은 지금 기존에 있는 아동센터하고는 달리 갔으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되면 공고하고 나서 수탁자가 결정되고 나면 후반기부터는 2개소가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공립형은 주무 부서에서 컨트롤,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동센터에.
강릉시 스무 몇 군데 정도 되는 아동센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린이집하고 다른 곳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학생들을 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 원안들이, 학생들이 오는 게 초·중 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김진용 위원 어린이집은 연령제한이 있어서 거기에 컨트롤이 되면 맞춤형이 되는데 여기는 아이들 성장 과정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학생들 각기 다문화가정,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이래서 그런 가정들 해서 굉장히 힘든 부모들 동의받아서 오고 그래서 원아 모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건 거의 힘들어요.
그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 공립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립하고는 운영하는 것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학습 치료, 약물 치료, 사회성 그룹 치료, 기타 등등 이런 치료가 있죠?
다른 얘기를 하면 ADHD 이런 부분들, 이분들 가정에 대해서는 치료가 힘들어요?
검사하기도 힘들어요?
그걸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초적인 학생들일 때 주의력결핍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립은 그것을 지원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로 가보자, 성인이 되기 전에.
청소년기를 넘어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들여서 1년에 다는 못하더라도 공립형이니까 다른 곳에서 못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성, 생활하는 부분에 잘 적응해서 갈 수 있는 방향, 이게 공립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실 동안에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다른 곳하고 달라서 종사자들이, 오는 선생님들께서 학기 중에 방학하고 개학했을 때 또 출근시간, 근무시간 8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녁 8시까지라는 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학생들 각기 다문화가정,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이래서 그런 가정들 해서 굉장히 힘든 부모들 동의받아서 오고 그래서 원아 모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건 거의 힘들어요.
그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 공립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립하고는 운영하는 것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학습 치료, 약물 치료, 사회성 그룹 치료, 기타 등등 이런 치료가 있죠?
다른 얘기를 하면 ADHD 이런 부분들, 이분들 가정에 대해서는 치료가 힘들어요?
검사하기도 힘들어요?
그걸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초적인 학생들일 때 주의력결핍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립은 그것을 지원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로 가보자, 성인이 되기 전에.
청소년기를 넘어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들여서 1년에 다는 못하더라도 공립형이니까 다른 곳에서 못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성, 생활하는 부분에 잘 적응해서 갈 수 있는 방향, 이게 공립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실 동안에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다른 곳하고 달라서 종사자들이, 오는 선생님들께서 학기 중에 방학하고 개학했을 때 또 출근시간, 근무시간 8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녁 8시까지라는 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김진용 위원 거기에 로테이션 돌아가다 보니까 인원은 적은데 굉장히 자기 생활이 없어요, 자기 시간이.
여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법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법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옛날 3년에서 5년으로 시행규칙에서 바뀌었잖아요?
사실 5년이 되다 보니까 위탁할 때 말고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결론은 제도권에서 조금씩 멀어진다, 관리 감독에서 소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옛날 3년에서 5년으로 시행규칙에서 바뀌었잖아요?
사실 5년이 되다 보니까 위탁할 때 말고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결론은 제도권에서 조금씩 멀어진다, 관리 감독에서 소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위원장 허병관 인정하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본 위원은 5년이 길다, 사실상?
관리 감독기관도 그렇고, 수탁자도 한 번 받으면 5년간은 내가 운영한다고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감독기관도 그렇고, 수탁자도 한 번 받으면 5년간은 내가 운영한다고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알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기간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사무위탁에 대해서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위원장 허병관 국장님, 알아요.
내가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물어보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물어봤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년이 되면 심의를 할 때마다 5년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옛날에 3년 할 때는 그만큼 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은 그런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물어보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물어봤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년이 되면 심의를 할 때마다 5년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옛날에 3년 할 때는 그만큼 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은 그런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저희들이 면밀히,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수 의원 김홍수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71호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사항과 실행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번호 제571호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사항과 실행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홍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제도적 지원과 정책 추진으로 당사자와 그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제도적 지원과 정책 추진으로 당사자와 그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발의된 것은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이고,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문밖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족이 돌볼 수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도 반찬 봉사 가보면 이분들이 문밖에 거의 안 나와요.
사람을 대하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지원안이 생긴다고 그러면 상담사를 파견해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발의된 것은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이고,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문밖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족이 돌볼 수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도 반찬 봉사 가보면 이분들이 문밖에 거의 안 나와요.
사람을 대하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지원안이 생긴다고 그러면 상담사를 파견해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읍·면·동에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발굴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상담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분들이 처음에는 교육받으러 오라고 그래도 절대로 안 나오고, 반찬을 가져다줘도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 이렇게 전달하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해도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 가서 얘기 나누고, 얘기 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상담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보면 제6조에 발굴 및 상담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상담사도 파견하고 가족에 대한 부분도 하는데, 사실 발굴이 힘들어요.
이 발굴이 힘든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조울증이나 우울증 같은 이런 병색이 있는 부분은 쉽게 판단이 되는데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그저 집안에서, 내방에서 컴퓨터를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자칫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무관심할 수도 있고, 더욱이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청소년기를 거치는 학생들이 방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에 대한 부분을 부모들이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시선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드러내지 않으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굴이 쉽지 않아요.
더욱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당연시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예전에, 팬데믹 이전보다 이후가 조금 더 늘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 좋은데 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발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그 계획이 세워졌으면 이들을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 경제 활동의 주축으로써 사회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주된 사업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상담사도 파견하고 가족에 대한 부분도 하는데, 사실 발굴이 힘들어요.
이 발굴이 힘든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조울증이나 우울증 같은 이런 병색이 있는 부분은 쉽게 판단이 되는데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그저 집안에서, 내방에서 컴퓨터를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자칫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무관심할 수도 있고, 더욱이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청소년기를 거치는 학생들이 방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에 대한 부분을 부모들이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시선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드러내지 않으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굴이 쉽지 않아요.
더욱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당연시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예전에, 팬데믹 이전보다 이후가 조금 더 늘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 좋은데 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발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그 계획이 세워졌으면 이들을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 경제 활동의 주축으로써 사회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주된 사업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홍보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이런 은둔형 같은 경우에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고민한다고 그러면 경제진흥과에 청년정책하고도 맞물려서 건강한 청년으로 다시 한번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고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은둔형 같은 경우에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고민한다고 그러면 경제진흥과에 청년정책하고도 맞물려서 건강한 청년으로 다시 한번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고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사실은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는 파악된 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전국에 약 54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도 더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 읍·면·동에 간혹 들리는 얘기가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자식들에 대한 은둔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취업난이나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육십 된 부모님들은 경제활동을 하러 나가고 자녀들은 사실은 부모님 출근 이후에 거실로 나와서 집에서 생활한다는 그런 기사를 볼 때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하고, 강릉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해서 건강한 청년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둔형 발굴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도 더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 읍·면·동에 간혹 들리는 얘기가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자식들에 대한 은둔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취업난이나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육십 된 부모님들은 경제활동을 하러 나가고 자녀들은 사실은 부모님 출근 이후에 거실로 나와서 집에서 생활한다는 그런 기사를 볼 때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하고, 강릉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해서 건강한 청년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둔형 발굴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연령대가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 연령대가 거의 해당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발의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수많은 조례를 제정해요.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사용하는 조례가 많지 않습니다.
과연 예산에서부터 홍보, 그다음에 발굴까지는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 거기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가 다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불과 2주 전인데 이분은 장가를 가지 않았어요.
혼자 살다가, 슬픔에 살다가 혼자 고독사가 된 겁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전부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과가 인원도 필요할 거고, 많은 시간이 들 거고, 홍보도 될 거고, 또 각 읍·면·동 자치센터에 어떻게 하건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령대가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 연령대가 거의 해당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발의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수많은 조례를 제정해요.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사용하는 조례가 많지 않습니다.
과연 예산에서부터 홍보, 그다음에 발굴까지는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 거기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가 다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불과 2주 전인데 이분은 장가를 가지 않았어요.
혼자 살다가, 슬픔에 살다가 혼자 고독사가 된 겁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전부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과가 인원도 필요할 거고, 많은 시간이 들 거고, 홍보도 될 거고, 또 각 읍·면·동 자치센터에 어떻게 하건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질병예방과장님과 진료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580호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수수료 조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6조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임을 명시하고, 별표 1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질병예방과장님과 진료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580호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수수료 조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6조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임을 명시하고, 별표 1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위임 근거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 및 건강진단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결과 검토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위임 근거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 및 건강진단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결과 검토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질병예방과장 엄영숙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무 의원 서정무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73호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 관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에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 관리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73호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 관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에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 관리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서정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 관리 수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 관리 관련 사업 추진과 위생 관리 우수업소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인매장의 위생관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차원으로 위생 관리를 장려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 관리 수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 관리 관련 사업 추진과 위생 관리 우수업소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인매장의 위생관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차원으로 위생 관리를 장려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무 의원님 외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573호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무 의원님 외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573호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홍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45분)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72호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예방 및 치매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사항과 실행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비밀 준수 사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번호 제572호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예방 및 치매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사항과 실행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비밀 준수 사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치매 환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치매 환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572호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관련 법 등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572호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관련 법 등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치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치매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분이 얼마나 되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치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치매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분이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강광구 저희가 2,700여 분 됩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치매라고 판정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강광구 저희들이 1차 2단계, 3단계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오시는 분들 인지검사를 사전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점수가, 항목이 있는데 점수가 미달된다고 그러면 정밀검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정밀검사 2차 검사를 하는 곳에서 전문의 선생님이 오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거기서 다시 세밀하게 검사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CT라든지 MRI 같은 경우를 병원에서 촬영한 후에 거기에 따른 소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점수가, 항목이 있는데 점수가 미달된다고 그러면 정밀검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정밀검사 2차 검사를 하는 곳에서 전문의 선생님이 오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거기서 다시 세밀하게 검사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CT라든지 MRI 같은 경우를 병원에서 촬영한 후에 거기에 따른 소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치매 판정을 병원에서 받습니다.
등급을 받으려고 신청을 합니다.
오면 그전까지 이분이 치매였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는 딱 정상입니다.
이게 가족들이 미치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런 관련기관에서 이분, 이런 분들이 2차 피해거든요?
가족들은 힘들고 이미 지쳐있는데 판정을 받으려고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요청을 했는데 판정기관이 나왔을 때는 이분이 아주 정상입니다.
또렷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또렷해 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판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CT상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등급을 받으려고 신청을 합니다.
오면 그전까지 이분이 치매였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는 딱 정상입니다.
이게 가족들이 미치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런 관련기관에서 이분, 이런 분들이 2차 피해거든요?
가족들은 힘들고 이미 지쳐있는데 판정을 받으려고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요청을 했는데 판정기관이 나왔을 때는 이분이 아주 정상입니다.
또렷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또렷해 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판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CT상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질의할 건 아니고, 토론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13억이나 연간 비용이 발생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추가 비용은 생기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조례가 보면 실효성이 있나요?
지금까지 모든 비용은 13억이라는 비용이 발생해서 사용을 했는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에.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추가 비용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을 지원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미흡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없어서, 질의하긴 애매해서?
비용추계서를 보면 13억이나 연간 비용이 발생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추가 비용은 생기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조례가 보면 실효성이 있나요?
지금까지 모든 비용은 13억이라는 비용이 발생해서 사용을 했는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에.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추가 비용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을 지원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미흡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없어서, 질의하긴 애매해서?
○보건소장 강광구 지금 현재 치매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로 투입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되겠고, 우리가 지원 조례를 통해서 향후 시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그런 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순수 시비로 투입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되겠고, 우리가 지원 조례를 통해서 향후 시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그런 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김홍수 위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까지 예측하고 비용추계서에 그것까지 담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기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든 것처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든 것처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래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 예산이 13억 있잖아요?
이게 아마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을 수 없잖아요?
동료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 예산이 13억 있잖아요?
이게 아마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을 수 없잖아요?
동료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