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318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2월 16일(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 4.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3.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4.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이 부재중인 관계로 입법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이 부재중인 관계로 입법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숙 입법전문위원 장정숙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의결 후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의결 후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 제출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 제출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장정숙 입법전문위원 장정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 및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31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 증가한 66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하여, 1조 4,338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 감소하여, 1,980억 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 수입 53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127억 8,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10억 원, 지방교부세 94억 6,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160억 4,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38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105억 2,600만 원, 자체 사업 107억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 1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억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현안 사업 추진과 필수경비 반영,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 및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31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 증가한 66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하여, 1조 4,338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 감소하여, 1,980억 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 수입 53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127억 8,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10억 원, 지방교부세 94억 6,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160억 4,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38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105억 2,600만 원, 자체 사업 107억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 1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억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현안 사업 추진과 필수경비 반영,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올해도 힘들었고, 내년도 많이 힘들 걸로 예상되는데, 당초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잘 살펴봤을 때 참, 힘든 과정에서도 짜임새 있게 예산들이 잘 편성되었다고 보고요.
예산 편성하느라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얘긴데 사실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 보면 3회 추가경정예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리 추경이라고 한단 말이죠.
정리 추경 사실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꼭 필요한 거, 뒤늦게 국·도비 내시가 되고 내려오고 하면 반영해서 우리가 정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예산들이 거의 많아요?
그리고 이미 성립 전 예산 사용된 부분도 여러 개가 있고, 다 좋은데.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인건비성 경비를 보면 그냥 그렇게 매년 그 정도로 편성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지지 않아요?
올해도 힘들었고, 내년도 많이 힘들 걸로 예상되는데, 당초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잘 살펴봤을 때 참, 힘든 과정에서도 짜임새 있게 예산들이 잘 편성되었다고 보고요.
예산 편성하느라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얘긴데 사실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 보면 3회 추가경정예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리 추경이라고 한단 말이죠.
정리 추경 사실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꼭 필요한 거, 뒤늦게 국·도비 내시가 되고 내려오고 하면 반영해서 우리가 정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예산들이 거의 많아요?
그리고 이미 성립 전 예산 사용된 부분도 여러 개가 있고, 다 좋은데.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인건비성 경비를 보면 그냥 그렇게 매년 그 정도로 편성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지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동율 법적 기준 경비에 의해서 인원수, 정원대로 편성합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매년 보면 한 100억 가까이 그냥, 결국은 남잖아요?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급여 인건비 상승 2.5%, 몇 퍼센트 나와서 그걸 반영해서 계산해 보면 이거 너무 과다 편성이냐 아니면 법적 인건비성 경비를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느냐?
아니, 물론 돈을 안 쓴 거니까, 안 써서 그 돈 어디 가는 건 아닌데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100억씩 해서 편성한다는 건, 이건 뭐 그냥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이다.
국장님 얘기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아니, 물론 돈을 안 쓴 거니까, 안 써서 그 돈 어디 가는 건 아닌데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100억씩 해서 편성한다는 건, 이건 뭐 그냥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이다.
국장님 얘기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행정국장 김동율 저희들이 법적 기준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휴직자들이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평균 100여 명 정도가 유지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덜 나가다 보니까,
○김기영 위원 그렇게 덜 나가는 게 그 정도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휴직 더 들어가면 더 덜 나가겠네요?
○행정국장 김동율 결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저희들이 도 정기 공채 시험을 통해서 1년에 2번 보충을 하는데 빨리빨리, 적절하게 보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지금 결원들이 생겨가지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결원도 결원이지만 휴직 들어가고 뭐하고.
어차피 휴직 들어간 분들을 그거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휴직 내지는 기존에 모자라는 결원 합쳐서 몇 명이 부족하다고 봐요?
어차피 휴직 들어간 분들을 그거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휴직 내지는 기존에 모자라는 결원 합쳐서 몇 명이 부족하다고 봐요?
○행정국장 김동율 휴직은 108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인원의 80%는 육아 휴직입니다.
결원은 4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의 80%는 육아 휴직입니다.
결원은 4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김기영 위원 결원 자체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데 휴직도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육아 휴직이 예전에는 여자 공무원들만 하다가 이제 남자 공무원까지 육아 휴직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점점더 부서별로 결원이 많이 생길 것이다.
휴직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보충하는 걸 못 해서 그걸 4~50명씩 못 한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거의 부서마다 보면 결원이 한두 명씩 생기죠?
휴직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보충하는 걸 못 해서 그걸 4~50명씩 못 한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거의 부서마다 보면 결원이 한두 명씩 생기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결국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결원뿐만 아니라 휴직 들어간 것까지 합치면 여러 명이 모자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대처를 세워야지 일을 하시는 분이 힘이 덜 들고, 일을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데.
뭘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또 휴직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휴직 들어가고, 결원 보충은 안 되고 이러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계산을 다 해도, 그렇게 휴직 들어가면 몇 %예요, 급여 주는 게?
뭘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또 휴직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휴직 들어가고, 결원 보충은 안 되고 이러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계산을 다 해도, 그렇게 휴직 들어가면 몇 %예요, 급여 주는 게?
○행정국장 김동율 육아 휴직 같은 경우는 1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휴직 같은 경우는 70%까지,
그리고 질병 휴직 같은 경우는 70%까지,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100% 지급되는 거에서 덜 지급되는 걸로 계산하니까 이 정도 남는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김기영 위원 전액 그렇지는 않죠?
○행정국장 김동율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해마다 보니까 인건비성에서 거의 이 정도가 남아서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결원문제나 휴직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굳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휴직하려고 하는 사람보고 휴직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2차 본회의 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공무원이 좋다 좋다 해서 들어와서 봉급 받아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생활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 더 나은 데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기본적인 결원을 많이 가지고 간다는 것도 앞으로 시에서는 신경을 써야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2차 본회의 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공무원이 좋다 좋다 해서 들어와서 봉급 받아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생활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 더 나은 데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기본적인 결원을 많이 가지고 간다는 것도 앞으로 시에서는 신경을 써야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김동율 인력 보충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일단 휴직과 결원에 대한 급여 차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얼마가 되는지?
왜냐면 그렇게 하고도 절반밖에 안 되는데 절반을 가지고 과다 편성을 했는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도 절반밖에 안 되는데 절반을 가지고 과다 편성을 했는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하여튼 결원 부분에 대해서 떠나가고 영 적응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겠지만, 결원이 생겼을 때 빨리 보충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해서 다른 공무원들 일 하시는데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 국·단·소장님, 과장님들 당초예산 끝남과 동시에 추가경정안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지만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좋게 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서웅석 도시교통국장님 소회 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 국·단·소장님, 과장님들 당초예산 끝남과 동시에 추가경정안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지만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좋게 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서웅석 도시교통국장님 소회 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서웅석입니다.
‘떠날 때는 말 없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작별 인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1년 8월 30일 자로 들었고, 정든 마음이야 한결 무겁게 명주군 옥계면 첫 발령, 출근하였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년 4개월이라는 공직 생활 마감하는 끝자리에 왔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시장님과 동료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강릉의 도시교통국장, 영광의 자리로 오기까지 저는 항상 온 정성을 쏟으며, 열정적으로 일하고, 많은 성과를 내려고 자부하였지만, 오늘 와서 생각하니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잘할걸, 아쉬운 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냄새가 밴 정든 강릉시청을 떠나고 이제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면서 웃고, 웃던 동료 직원들과 따뜻하고 즐거운 생활이 멀어지니 가슴이 메어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직장이기에 더 보람 있게, 짧지 않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 또한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 국장이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동안 마음이 상하거나 불편했을 때, 웃음과 상냥함으로 저를 대해 주시며 일했던 우리 시청 동료 여러분.
이제, 따뜻함이 넘쳐 흐르던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마음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냐에 따라 강릉시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직원 여러분!
일치단결하여 시장님을 보좌하고, 2026년 ITS 세계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세계 속에 강릉이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2월 31일 자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지만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며 강릉 시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
항상 미소로 대해 주시는 의회 직원 여러분과 정든 강릉시 동료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과의 기억이 아름답고 아늑한 추억으로 아주 그리워질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많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마음이 있어, 어렵고, 궂은 일이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아무쪼록 조건 없이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멋모르고 날뛰던 청년이 고귀한 자태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박수 소리)
‘떠날 때는 말 없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작별 인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1년 8월 30일 자로 들었고, 정든 마음이야 한결 무겁게 명주군 옥계면 첫 발령, 출근하였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년 4개월이라는 공직 생활 마감하는 끝자리에 왔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시장님과 동료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강릉의 도시교통국장, 영광의 자리로 오기까지 저는 항상 온 정성을 쏟으며, 열정적으로 일하고, 많은 성과를 내려고 자부하였지만, 오늘 와서 생각하니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잘할걸, 아쉬운 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냄새가 밴 정든 강릉시청을 떠나고 이제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면서 웃고, 웃던 동료 직원들과 따뜻하고 즐거운 생활이 멀어지니 가슴이 메어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직장이기에 더 보람 있게, 짧지 않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 또한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 국장이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동안 마음이 상하거나 불편했을 때, 웃음과 상냥함으로 저를 대해 주시며 일했던 우리 시청 동료 여러분.
이제, 따뜻함이 넘쳐 흐르던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마음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냐에 따라 강릉시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직원 여러분!
일치단결하여 시장님을 보좌하고, 2026년 ITS 세계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세계 속에 강릉이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2월 31일 자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지만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며 강릉 시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
항상 미소로 대해 주시는 의회 직원 여러분과 정든 강릉시 동료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과의 기억이 아름답고 아늑한 추억으로 아주 그리워질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많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마음이 있어, 어렵고, 궂은 일이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아무쪼록 조건 없이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멋모르고 날뛰던 청년이 고귀한 자태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박수 소리)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퇴직 후에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 및 추가 필수경비 등 조정이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한 정리 편성과 지방교부세 추경분을 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세부적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 및 추가 필수경비 등 조정이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한 정리 편성과 지방교부세 추경분을 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세부적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4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9조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4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9조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정숙 전문위원 장정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강릉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 고지 및 교육·훈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릉시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싶습니다.
환경과 소관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강릉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 고지 및 교육·훈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릉시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죄송합니다.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안녕하십니까, 강릉시 환경과 환경보전담당 최성호입니다.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3년 전 정도에 이걸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 좀 늦었는데 강원도에서 7개 시·군이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제가 맡고 있을 때 「화학물질안전관리법」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같이 환경부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3년 전 정도에 이걸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 좀 늦었는데 강원도에서 7개 시·군이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제가 맡고 있을 때 「화학물질안전관리법」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같이 환경부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상위법은 벌써 생겼는데, 우리 지자체는?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조금 늦었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릉시 화학물질을 알선판매업이라고 해서 열여덟 군데가 있고요.
사용업이 열 군데가 있고,
저희들이 강릉시 화학물질을 알선판매업이라고 해서 열여덟 군데가 있고요.
사용업이 열 군데가 있고,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열여덟 군데, 제조 사용업이 열 군데, 운반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네요?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저런 데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한라 시멘트라든지 롯데칠성이라든지, 안인화력 에코 발전본부라든지 남동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가보니까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틀을 체계화시키는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틀을 체계화시키는게 맞다고 판단해서,
○김용남 위원 저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받아보고, 강릉시 관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몇 군데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계장님 설명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곳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계장님 설명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곳이 취급하고 있어요?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예.
○김용남 위원 이것들을 안전 계획수립을 하겠지만, 수립 전이라도 이런 내용들을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홍보해야 됩니다.
해서 이곳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곳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조례는 지금 강원도 내에서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강원도도 23년 6월에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강원도도 23년 6월에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배용주 위원 23년?
○환경과장 강춘랑 예, 작년 6월에 만들어졌고요.
시·군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군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사실은 중소기업 내지는 중견 기업들, 대기업들.
아시다시피 크게는 반도체 회사들 이런 데는 수백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할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강릉시는 상당히 작은 화학물질인데, 판매하는 곳이 열여덟 군데고, 사용이 열 곳, 운반업이 한 곳인데, 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법에 따라서 안전 관리자든가 취급자가 전부가 1종, 법적인 자격조건을 갖춰야 되고 여기에 따른 법정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책임자가 전부 다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시다시피 크게는 반도체 회사들 이런 데는 수백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할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강릉시는 상당히 작은 화학물질인데, 판매하는 곳이 열여덟 군데고, 사용이 열 곳, 운반업이 한 곳인데, 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법에 따라서 안전 관리자든가 취급자가 전부가 1종, 법적인 자격조건을 갖춰야 되고 여기에 따른 법정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책임자가 전부 다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과장 강춘랑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강릉시에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게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빠른 대처를 했다 싶고.
하여튼 이런 것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잘 관리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잘 관리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위임조항 개정에 따라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별표를 변경된 조문에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위임조항 개정에 따라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별표를 변경된 조문에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정숙 전문위원 장정숙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이 불일치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으로 하고,“별표 3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를“별표 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로,“별표 5 제1호가목1)”을“별표6 제1호가목1)”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2020년 이전에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너무 늦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 소관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이 불일치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으로 하고,“별표 3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를“별표 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로,“별표 5 제1호가목1)”을“별표6 제1호가목1)”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2020년 이전에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너무 늦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김용남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강릉시는 이렇게 늦었죠?
○에너지과장 김두호 그동안에 세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20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기존에 강릉시에서 사업장이 있죠?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에너지과장 김두호 일단은 시설기준이라든가 별표 세부 기준 사항들은 변경되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없어요?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김용남 위원 요건이 강화되는 이런 게 없어요?
○에너지과장 김두호 단지 법률 조정만 돼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들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화된 게 없어서 추가로 점검하거나 조정해야 할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깁니까?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우리 강릉시는 액화가스 충전소나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김두호 전체는 액화가스 관련된 신고, 허가 건은 95건이 되고요.
○김용남 위원 많네요?
○에너지과장 김두호 충전소가 15개고, 집단 공급하는 시설이 51개, 판매소가 25개, 저장소가 4개 해서, 95개.
○김용남 위원 얼마 전, 작년도인가요?
평창에서 액화가스 판매하는 장소에서 폭발 사고 나서 인명사고도 나고 했는데 강릉시도 그런 위험한 곳이 수시로 점검하고, 그런 데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평창에서 액화가스 판매하는 장소에서 폭발 사고 나서 인명사고도 나고 했는데 강릉시도 그런 위험한 곳이 수시로 점검하고, 그런 데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김두호 그 폭발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하고 소방서하고 별도로 특별 점검도,
○김용남 위원 전면 조사를 했습니까?
○에너지과장 김두호 매년마다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위험물질은 사실 예고 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곳입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또 동절기고 하니까 사용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여기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또 동절기고 하니까 사용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여기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안건 심사를 마무리하며,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위원회 활동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산업위원회가 강릉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안건 심사를 마무리하며,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위원회 활동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산업위원회가 강릉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