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318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4.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
- 7.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강릉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9.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10.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용주 의원 대표발의)(배용주ㆍ조대영ㆍ이용래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 3.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ㆍ조대영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 4.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7.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발의)(신보금ㆍ조대영ㆍ김현수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 8. 강릉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9.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10.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발의)(권순민ㆍ조대영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문섭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 12.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5년도 당초예산 관련 심의를 위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산업위원회는 강릉시의 기반 산업 등 많은 것에 대한 예산을 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허심탄회하고 확실한 심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5년도 당초예산 관련 심의를 위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산업위원회는 강릉시의 기반 산업 등 많은 것에 대한 예산을 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허심탄회하고 확실한 심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10일,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 총 1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배용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10일,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 총 1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배용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용주 의원 대표발의)(배용주ㆍ조대영ㆍ이용래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용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배용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배용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추진사업 및 지원대상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지원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추진사업 및 지원대상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지원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배용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 에는 추진사업 및 지원대상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에 쓰러질 수 있는 나무 등 생활 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처리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 에는 추진사업 및 지원대상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에 쓰러질 수 있는 나무 등 생활 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처리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평소 우리 시 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용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8호,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주택의 위험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사전에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또한 충분한 사건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조례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평소 우리 시 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용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8호,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주택의 위험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사전에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또한 충분한 사건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조례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제안설명을 먼저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 설명을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할게요.
이 사업 시작한 지가 200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15년째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면, 우리가 다섯 번째입니다.
18개 시·군에서 네 군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조례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치하지 못 해요.
2022년도에는 1억 5,000으로 했고, 2023년에는 3억, 올해는 12억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시비로 재정을 충당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고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투명성도 없어서 이참에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우리가 처리도 좀 하자.
지금은 제정입니다마는 제가 제정해 놓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요구했듯이, 재난 시에, 긴급 시에 나무들이 쓰러져서, 넘어져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제정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개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개정하는 걸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시작한 지가 200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15년째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면, 우리가 다섯 번째입니다.
18개 시·군에서 네 군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조례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치하지 못 해요.
2022년도에는 1억 5,000으로 했고, 2023년에는 3억, 올해는 12억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시비로 재정을 충당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고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투명성도 없어서 이참에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우리가 처리도 좀 하자.
지금은 제정입니다마는 제가 제정해 놓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요구했듯이, 재난 시에, 긴급 시에 나무들이 쓰러져서, 넘어져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제정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개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개정하는 걸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먼저 대표발의하신 배용주 의원님께서 보충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공동 발의자인데요.
제가 좀 전에 대표발의하신 배용주 의원님하고도 상의했지만, 우리 조례가 이게 강릉시 산림 인접‘주택’이라고만 했습니다.
주택이라는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산림과에서 꼭 주택 주변만 아니라 다른 유의 수목도 제거 사업을 하고 있죠?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대표발의하신 배용주 의원님하고도 상의했지만, 우리 조례가 이게 강릉시 산림 인접‘주택’이라고만 했습니다.
주택이라는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산림과에서 꼭 주택 주변만 아니라 다른 유의 수목도 제거 사업을 하고 있죠?
과장님?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꼭 주택 주변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제거하고 있죠?
○산림과장 전제용 저희들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전신주 주변에 일부 올해 처음,
○김용남 위원 전신주 주변하고?
○산림과장 전제용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도롯가나 농경지 주변에 이런 데도 유해목이,
○산림과장 전제용 간혹 민원은 들어 오는데 산림, 산자법에 보면 농경지 주변이라든가 도로 유해목은 이해 당사자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벌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 주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서 벌목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경지 주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서 벌목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자연재해에 의해서 위험한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후에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도 나중에 수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확대해서 꼭 주택뿐만 아니라 위험한 요소들이 발생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검토해서 하여튼 꼭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차후에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도 나중에 수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확대해서 꼭 주택뿐만 아니라 위험한 요소들이 발생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검토해서 하여튼 꼭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ㆍ조대영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김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으로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 할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최근 들어 기업 평가지표의 하나로 활용되던 ESG 경영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 및 영세 기업의 경우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ESG 경영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ESG 경영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내용도 타당하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으로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 할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최근 들어 기업 평가지표의 하나로 활용되던 ESG 경영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 및 영세 기업의 경우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ESG 경영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ESG 경영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내용도 타당하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김기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7호,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은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업경영의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ESG 경영 활성화는 개별 기업의 노력과 함께 시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 내용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7호,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은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업경영의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ESG 경영 활성화는 개별 기업의 노력과 함께 시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 내용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가 2014년 인상 이후 10년간 동결됨에 따라 수거 원가(유류비, 인건비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양질의 분뇨처리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ℓ당 18원의 분뇨 수수료를 21원으로 3원 인상하고, 정화조 분뇨 수수료를 현행 ℓ당 23원에서 25원으로 2원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 동안 진행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협의와 소비자 정책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및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가 2014년 인상 이후 10년간 동결됨에 따라 수거 원가(유류비, 인건비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양질의 분뇨처리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ℓ당 18원의 분뇨 수수료를 21원으로 3원 인상하고, 정화조 분뇨 수수료를 현행 ℓ당 23원에서 25원으로 2원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 동안 진행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협의와 소비자 정책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및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환경과 소관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가 2014년 인상 이후 10년간 동결됨에 따라 수거 원가(유류비, 인건비 등)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양질의 분뇨처리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1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을 수거식은 현행 ℓ당 18원에서 21원으로 3원 인상하고, 정화조는 현행 ℓ당 23원에서 25원으로 2원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 제반여건을 반영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을 수정한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가 2014년 인상 이후 10년간 동결됨에 따라 수거 원가(유류비, 인건비 등)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양질의 분뇨처리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1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을 수거식은 현행 ℓ당 18원에서 21원으로 3원 인상하고, 정화조는 현행 ℓ당 23원에서 25원으로 2원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 제반여건을 반영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을 수정한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3원, 2원 올랐다 하여서 민원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이 생긴다는 그런 민원은 생기지 않도록 각 업체들에게 꼭 전달을 잘 해서.
사실은 3원, 2원이 어떻게 보면 눈금으로도 보이지 않는 치수거든요.
하지만 그 업체들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업체들이 다니면서 그 분뇨에 대한 금액을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3원, 2원이 어떻게 보면 눈금으로도 보이지 않는 치수거든요.
하지만 그 업체들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업체들이 다니면서 그 분뇨에 대한 금액을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수세식인 정화조와 관련된 건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재래식 화장실 경우에 그 탱크가 작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수거하는 업체에서 굉장히 꺼려한다.
자주 이렇게 수거를 하고 퍼야 되는데 용량이 작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나오니까 수거 업체가 미루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넘는다는 말도 듣고,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수거식 화장실의 개수는, 아직까지 자료는 안 나오죠?
몇 가구나 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거하는 업체에서 굉장히 꺼려한다.
자주 이렇게 수거를 하고 퍼야 되는데 용량이 작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나오니까 수거 업체가 미루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넘는다는 말도 듣고,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수거식 화장실의 개수는, 아직까지 자료는 안 나오죠?
몇 가구나 될지, 그렇죠?
○환경과장 강춘랑 이게 신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청소한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관내에 1,500여 개로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청소한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관내에 1,500여 개로 지금,
○조대영 위원 추정만 하는 거죠?
○환경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대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재래식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화조가 아닌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고.
16.7%를 10년 만에 올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5년씩이라도 조금씩 더 올려줬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16%가 올라가니까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김문섭 부위원장님 발언과 같은 맥락인데,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자주자주 퍼주는 방법을 한번 그 업체하고 강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더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정화조가 아닌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고.
16.7%를 10년 만에 올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5년씩이라도 조금씩 더 올려줬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16%가 올라가니까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김문섭 부위원장님 발언과 같은 맥락인데,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자주자주 퍼주는 방법을 한번 그 업체하고 강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더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환경과장 강춘랑 예, 저희가 이제 요금을 인상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직원들하고 다각도로 연구했습니다.
친절 교육도 하고, 문자 서비스로 해서 지금 한 3~4주 정도 내에 청소가 되는 걸로 당겨놨지만, 3~4주도 사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막하게 기다리는 게 있기 때문에 문자 안내로 해서 언제쯤 갈 것이라고 하루 이틀 전에도 문자를 드려서 그날에는 꼭 집에 계셔서 할 수 있게 하고.
철거한다든가 고장이 나서 보수해야 한다든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래식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내에 바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친절 교육도 하고, 문자 서비스로 해서 지금 한 3~4주 정도 내에 청소가 되는 걸로 당겨놨지만, 3~4주도 사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막하게 기다리는 게 있기 때문에 문자 안내로 해서 언제쯤 갈 것이라고 하루 이틀 전에도 문자를 드려서 그날에는 꼭 집에 계셔서 할 수 있게 하고.
철거한다든가 고장이 나서 보수해야 한다든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래식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내에 바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넘는다.
추석이 다가오고, 설이 다가와서 애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넘어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어쨌든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설이 다가와서 애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넘어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어쨌든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정화조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수거식은 차면은 당장 뭐 불편하니까 치워야 돼요.
그런데 정화조 같은 경우는 현행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돼 있죠?
덧붙여서 정화조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수거식은 차면은 당장 뭐 불편하니까 치워야 돼요.
그런데 정화조 같은 경우는 현행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돼 있죠?
○환경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청소를 안 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죠?
그렇게 다 안내하잖아요.
그럼 이 재래식, 수거식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어도 정화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있어요?
그렇게 다 안내하잖아요.
그럼 이 재래식, 수거식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어도 정화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있어요?
○환경과장 강춘랑 예,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정화조 필증이 첨부가 돼야지만 준공을 받을 수 있어요, 건축물을 지으면?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안 그랬던 거는 통계를 지금 잡고 있어요, 다?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안 그랬던 거는 통계를 지금 잡고 있어요, 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통계는 다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전에 첨부하지 않았을 때도, 그때 첨부하지 않았을 때의 통계도 다 갖고 있어요?
○환경과장 강춘랑 어차피 예전에 지어도 정화조 청소는 다,
○김기영 위원 아니, 청소는 들어오는데,
○환경과장 강춘랑 들어올 때 이제 필증을 받아서,
○김기영 위원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김기영 위원 갖고 있죠?
○환경과장 강춘랑 예,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정화조 설치한 가구들 통계만 가지고 있었지, 그 정화조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없다는 얘기란 말이지.
○환경과장 강춘랑 재래식에서 이제 정화조로 이렇게 바꾸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그거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영 위원 그거 빠진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필증을 해가지고 다 해도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하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정화조 청소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했던 부분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죠?
돼 있는데 정화조 청소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했던 부분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죠?
○환경과장 강춘랑 아직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거 봐요, 이게 언제부터인데.
그래 놓고 그게 어떻게 정확히 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시내 쪽에는 좀 그렇지만 변두리 쪽에 보면 면 단위나 시골 쪽으로 가면 정화조를 갖고 있으면 정화조가 보통 주택일 경우에 7~8인용, 5~6인용 해서 하잖아요.
근데 식구가 없어,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혼자 정화조 쓰는데 뭘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청소해야 되냐?
안 해요.
근데 꼭 시에서 때 되면은 전년도에, 가령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11월 26일에 정화조 청소했어요.
그럼 1년 되기 전에 이제 엽서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정화조 청소를 해라.
근데 안 해.
거기 엽서를 보면 안 했을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어쩌고, 엄격하게 아주 그냥 문안을 해서 보내는데 안 해.
그래도 괜찮아.
1년 동안 또 안 해, 그래도 괜찮아.
이게 뭡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씩 딱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잖아요.
이게 이름하여 우리가 얘기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옆집 보면은 뭐, 안 치워도 괜찮은데 왜 저렇게 기를 쓰고 저렇게 자주 치워?
자주 치우는 사람이 바보가 된 것 같아.
여기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 하나도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나 계도, 이런 부분을 하나도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근린생활시설 다르죠?
그래 놓고 그게 어떻게 정확히 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시내 쪽에는 좀 그렇지만 변두리 쪽에 보면 면 단위나 시골 쪽으로 가면 정화조를 갖고 있으면 정화조가 보통 주택일 경우에 7~8인용, 5~6인용 해서 하잖아요.
근데 식구가 없어,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혼자 정화조 쓰는데 뭘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청소해야 되냐?
안 해요.
근데 꼭 시에서 때 되면은 전년도에, 가령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11월 26일에 정화조 청소했어요.
그럼 1년 되기 전에 이제 엽서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정화조 청소를 해라.
근데 안 해.
거기 엽서를 보면 안 했을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어쩌고, 엄격하게 아주 그냥 문안을 해서 보내는데 안 해.
그래도 괜찮아.
1년 동안 또 안 해, 그래도 괜찮아.
이게 뭡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씩 딱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잖아요.
이게 이름하여 우리가 얘기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옆집 보면은 뭐, 안 치워도 괜찮은데 왜 저렇게 기를 쓰고 저렇게 자주 치워?
자주 치우는 사람이 바보가 된 것 같아.
여기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 하나도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나 계도, 이런 부분을 하나도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근린생활시설 다르죠?
○환경과장 강춘랑 예.
○김기영 위원 근린생활시설은 얼마마다 치워야 돼요?
○환경과장 강춘랑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치우면 안 돼.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왜, 식당 하는데, 안 되지?
근데 가정집이나 이런 경우에, 다들 뭐 가정집 정화조 하나 치우면 보통 얼마 나와요?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왜, 식당 하는데, 안 되지?
근데 가정집이나 이런 경우에, 다들 뭐 가정집 정화조 하나 치우면 보통 얼마 나와요?
○환경과장 강춘랑 0.5t으로 치면 한 3만 5,000원 내외가 됩니다.
○김기영 위원 그거는 뭐 이제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물 갖고 청소까지 해서 다 뽑아내야 되니까, 그냥 단순히 재래식 해서 수거하는 거하고는 조금 틀릴 거예요.
양이, ℓ가 좀 더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걸 아무것도 안 하면 그리고 그런 자료도 안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걸 뭐 지금 2원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 하나 관리가 안 되면서 지금 올리네, 안 올리네 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10년 동안 안 올렸다 해서 올리겠다 하는데.
올리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동안 안 올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관리를 우선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지.
양이, ℓ가 좀 더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걸 아무것도 안 하면 그리고 그런 자료도 안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걸 뭐 지금 2원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 하나 관리가 안 되면서 지금 올리네, 안 올리네 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10년 동안 안 올렸다 해서 올리겠다 하는데.
올리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동안 안 올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관리를 우선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지.
○환경과장 강춘랑 지금까지는 잘 못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김기영 위원 그런가 하면 어떤 집은 1년에 두 번 치워요.
두 번 치우는 집도 있어, 왜?
정화조 거쳐서 그나마 정화 잘된 괜찮은, 물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괜찮은 분뇨 나가라고 두 번씩 치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몇 년이 돼도, 4년, 5년 돼도 한 번도 안 치우는 집도 있어.
이걸 정화조를 설치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어느 집이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1년 지나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 안 치운 집들,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계속 4년, 5년 돼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정화조에서 걸러서 너무 오래 놔두니까, 심지어 심한 거는 정화조에서 나가는 여기에 분뇨가 같이, 덩어리가 같이 섞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왜?
재래식, 수거식은 당장 차면은 내가 사용을 못 하니까 이건 퍼 가야 되는데, 이건 또 빨리 파달라고 난리고.
근데 정화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넘쳐 나가더라도 내가 당장 시급하지 않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두 번 치우는 집도 있어, 왜?
정화조 거쳐서 그나마 정화 잘된 괜찮은, 물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괜찮은 분뇨 나가라고 두 번씩 치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몇 년이 돼도, 4년, 5년 돼도 한 번도 안 치우는 집도 있어.
이걸 정화조를 설치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어느 집이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1년 지나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 안 치운 집들,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계속 4년, 5년 돼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정화조에서 걸러서 너무 오래 놔두니까, 심지어 심한 거는 정화조에서 나가는 여기에 분뇨가 같이, 덩어리가 같이 섞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왜?
재래식, 수거식은 당장 차면은 내가 사용을 못 하니까 이건 퍼 가야 되는데, 이건 또 빨리 파달라고 난리고.
근데 정화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넘쳐 나가더라도 내가 당장 시급하지 않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환경과장 강춘랑 사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철저하게 못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파악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청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파악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청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계도만 하지, 행정처분 하는 건 없죠?
○환경과장 강춘랑 법적으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그런데 뭐 서민들이 그걸 하는데 행정처분을 하려니 그것도 좀 껄끄럽고 막 이런데.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수 처리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에는 그게 곧 도랑으로 나가서 전부 다 오염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10년째 내가 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14년도 의회 들어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짚었는데, 과장님 얘기하듯이 꼭 그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멀쩡히 잘 정화조 청소를 하던 주택도 자꾸만 관심이 없어지고.
예전에는 날아오면‘야, 이거 안 치우면 안 되는가 보다’하고 빨리 전화해서 정화조 청소해달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좀 넘어가도 그다음에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6개월이 지나도 얘기도 없고, 1년이 가도 아무 얘기 없으니까.
그다음에 치우는 사람도 의도적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고 등한시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여러 번 계도를 하든지 뭘 안내하든지 해서라도 청소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무조건 과태료 처분하고 행정처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건 아니고 유도를 해서 본인들도 그 청소를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뜻을 알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줘야만 그게 벌써 10년 동안 계도를 했으면 지금쯤은 빠지는 집 없이 다 치웠어야 돼요.
근데 이 얘기해 놓고 나서 10년 지나면서도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요즘 뭐 정화조 치울 때가 됐다고 또 엽서도 안 오던데요, 요새는?
그런데 뭐 서민들이 그걸 하는데 행정처분을 하려니 그것도 좀 껄끄럽고 막 이런데.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수 처리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에는 그게 곧 도랑으로 나가서 전부 다 오염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10년째 내가 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14년도 의회 들어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짚었는데, 과장님 얘기하듯이 꼭 그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멀쩡히 잘 정화조 청소를 하던 주택도 자꾸만 관심이 없어지고.
예전에는 날아오면‘야, 이거 안 치우면 안 되는가 보다’하고 빨리 전화해서 정화조 청소해달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좀 넘어가도 그다음에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6개월이 지나도 얘기도 없고, 1년이 가도 아무 얘기 없으니까.
그다음에 치우는 사람도 의도적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고 등한시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여러 번 계도를 하든지 뭘 안내하든지 해서라도 청소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무조건 과태료 처분하고 행정처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건 아니고 유도를 해서 본인들도 그 청소를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뜻을 알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줘야만 그게 벌써 10년 동안 계도를 했으면 지금쯤은 빠지는 집 없이 다 치웠어야 돼요.
근데 이 얘기해 놓고 나서 10년 지나면서도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요즘 뭐 정화조 치울 때가 됐다고 또 엽서도 안 오던데요, 요새는?
○환경과장 강춘랑 엽서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전에는 나는 3장 받아봤어요, 뭐 잘 치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기왕 이걸 이렇게 조례안을 내서 개정을 해서 인상을 좀 시켜야 되겠다고 안을 내놨으면 그런 부수적인 것도 좀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그게 결국은 다 깨끗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기왕 이걸 이렇게 조례안을 내서 개정을 해서 인상을 좀 시켜야 되겠다고 안을 내놨으면 그런 부수적인 것도 좀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그게 결국은 다 깨끗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김기영 위원 저 아직까지 1년 6개월 의원 임기 남았어요.
○환경과장 강춘랑 철저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우리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시골에 사는 분들로부터 그 정화조 청소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서울에 가서, 자식들 집에 가서 사실 집에 기거하는 기간이 한 6개월도 안 되고 이러는데 그걸 1년에 한 번씩 치우라고 그러면, 이 어르신들은 그 경각심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안 치우면 내가 벌금 내는구나,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난 집을 비우는 적이 많고, 사용도 별로 안 하는데 꼭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되냐는 그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행하실 때 1인 가구든 또 용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좀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괄적으로 다 그냥, 1년에 무조건 한 번씩 치워야 된다 이것보다는 많이 사는 가구는 양이 많을 거고, 아까 그런 분들은, 독거 어르신들은 사용량이 전혀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이라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골에 사는 분들로부터 그 정화조 청소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서울에 가서, 자식들 집에 가서 사실 집에 기거하는 기간이 한 6개월도 안 되고 이러는데 그걸 1년에 한 번씩 치우라고 그러면, 이 어르신들은 그 경각심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안 치우면 내가 벌금 내는구나,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난 집을 비우는 적이 많고, 사용도 별로 안 하는데 꼭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되냐는 그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행하실 때 1인 가구든 또 용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좀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괄적으로 다 그냥, 1년에 무조건 한 번씩 치워야 된다 이것보다는 많이 사는 가구는 양이 많을 거고, 아까 그런 분들은, 독거 어르신들은 사용량이 전혀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이라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질의도 하시고 민원도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로 민원 사항을 최소화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질의도 하시고 민원도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로 민원 사항을 최소화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평소 강릉시 폐기물 정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9호,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량제 봉투의 색상 및 디자인 전반을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대형 폐기물의 배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일몰 후부터 자정 12시까지’에서‘오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17조, 흰색 소각용 일반 종량제 봉투와 하늘색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모두 분홍색으로 변경하여 소각되는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대형 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수수료를 현행 227종에서 282종으로 확대하였고, 안 별표 3에서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3L 용량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형 폐기물 품목별 상세 수수료와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0호,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 순환센터 내 폐기물 소각시설 의무 운전 기간이 2025년 9월 8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강동면 임곡리 산15번지 일원에 위치한 1일 190t 처리 용량의 소각시설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소각시설 운영, 오폐수 처리, 소각재 반출 처리, 수전·발전 설비 등의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입찰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입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을 근거로 하여 2023년 대비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비율 6.9%, 시설 운영비는 물가 상승률 6.7%를 반영하는 등 2023년 위탁비 62억 원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6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강릉시 폐기물 정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9호,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량제 봉투의 색상 및 디자인 전반을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대형 폐기물의 배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일몰 후부터 자정 12시까지’에서‘오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17조, 흰색 소각용 일반 종량제 봉투와 하늘색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모두 분홍색으로 변경하여 소각되는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대형 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수수료를 현행 227종에서 282종으로 확대하였고, 안 별표 3에서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3L 용량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형 폐기물 품목별 상세 수수료와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0호,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 순환센터 내 폐기물 소각시설 의무 운전 기간이 2025년 9월 8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강동면 임곡리 산15번지 일원에 위치한 1일 190t 처리 용량의 소각시설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소각시설 운영, 오폐수 처리, 소각재 반출 처리, 수전·발전 설비 등의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입찰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입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을 근거로 하여 2023년 대비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비율 6.9%, 시설 운영비는 물가 상승률 6.7%를 반영하는 등 2023년 위탁비 62억 원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6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의 규격 확대 및 봉투 색상과 디자인 전반을 개선하여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형 폐기물의 품목별·규격별 배출 수수료를 개선하여 변화된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일몰 후부터 자정 12시까지’를‘오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에 종량제 봉투 색상을 소각용 일반 종량제 봉투는 흰색에서 분홍색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하늘색에서 분홍색으로 변경하여 소각되는 쓰레기봉투는 모두 분홍색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별 등록 건수를 현행 227종에서 282종으로 세분화 및 구체화하였으며, 안 별표 3에 일반용 종량제 봉투 규격을 확대하여 3L 봉투를 추가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배출 방식 개선으로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탁 기간은 2025년 9월 9일부터 2028년 9월 8일까지 3년이고, 위탁 범위는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등이며, 소요 예산은 6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시설의 내구성 향상 등을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을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의 규격 확대 및 봉투 색상과 디자인 전반을 개선하여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형 폐기물의 품목별·규격별 배출 수수료를 개선하여 변화된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일몰 후부터 자정 12시까지’를‘오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에 종량제 봉투 색상을 소각용 일반 종량제 봉투는 흰색에서 분홍색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하늘색에서 분홍색으로 변경하여 소각되는 쓰레기봉투는 모두 분홍색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별 등록 건수를 현행 227종에서 282종으로 세분화 및 구체화하였으며, 안 별표 3에 일반용 종량제 봉투 규격을 확대하여 3L 봉투를 추가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배출 방식 개선으로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탁 기간은 2025년 9월 9일부터 2028년 9월 8일까지 3년이고, 위탁 범위는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등이며, 소요 예산은 6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시설의 내구성 향상 등을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을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이번에 개정합니다.
○김문섭 위원 이거 예전에 우리 신보금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일부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종량제 봉투 3L라 그러면 신설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3L면 되게 작은데 판매가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기존 제일 작은 용량이 이제 5L였습니다.
근데 이제 1인 가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5L도 크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L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근데 이제 1인 가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5L도 크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L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김문섭 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우리 종량제 봉투 자체 색깔도 바꾸고, 모양도 넣고, 작은 3L도 신설한 거 보면 많은 방안을 강구하신 것 같은데요.
색깔이 일단 눈에 띄어서 도로변이나 이런 주위에, 눈에 확 띌 것 같아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색깔이 일단 눈에 띄어서 도로변이나 이런 주위에, 눈에 확 띌 것 같아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감사합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으로 분리배출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작년 5월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디자인과 색상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언급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드디어 디자인이 개선됐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30년 만에 재개편된 만큼 의미 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이제 누구나 종량제 봉투만 봐도 배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디자인이 개선이 된 만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변화된 여건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셔서 원활한 수거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으로 분리배출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작년 5월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디자인과 색상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언급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드디어 디자인이 개선됐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30년 만에 재개편된 만큼 의미 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이제 누구나 종량제 봉투만 봐도 배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디자인이 개선이 된 만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변화된 여건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셔서 원활한 수거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그건 각자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다 틀립니다.
○권순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각용하고 재사용하고 색깔이 같이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분리배출할 때 작업하시는 분들 혼선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기존에 흰색하고 이제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하늘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흰색도 분홍색으로, 제사용 봉투 하늘색도 분홍색으로 해서 소각용으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흰색도 분홍색으로, 제사용 봉투 하늘색도 분홍색으로 해서 소각용으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권순민 위원 재사용도 소각용으로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아니, 가격은 인상된 게 없고, 품목이 55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책상 규격 같은 걸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책상 규격 같은 걸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김기영 위원 보니까 세분화된 건 세분화된 것 같은데 이 수수료는 인상 부분이 없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가격 인상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형 폐기물 수거해서 정리하는 데까지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소요되는 비용 말씀입니까?
○김기영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지금 대형 폐기물 관내에 수거하는 비용이 수집·운반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처리 대행비도 한 5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리 대행비도 한 5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1년에 대형 폐기물 수수료는 어느 정도 들어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연간 6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4억이, 돈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 처리하느라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지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이걸 파쇄를 해가지고, 파쇄한 폐기물 잔재들은 어디로 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그건 처리 업체에서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비를 주고, 처리 업체에서 처리하고 그 처리 업체에서 처리하는 건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처리비를 주고, 처리 업체에서 처리하고 그 처리 업체에서 처리하는 건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주고 그다음에 그걸 가져가서 처리한 업체에다 주는 돈 합쳐서 한 10억이 된다는데, 이 대형 폐기물 수수료는 그럼 뭐 5~6억밖에 안 된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이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사실 차이 나는데 이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수료 가격 인상분 같은 경우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또 규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드는 비용만큼 현실화시키기가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우리가 무슨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적정 재정 부담을 하는 거는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재정 부담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현실화에 맞느냐, 과장님 볼 때 그 현실화에 맞아요?
괜찮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현실화에 맞느냐, 과장님 볼 때 그 현실화에 맞아요?
괜찮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일단 저희들이 원가 산정 용역에 의해서 산정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그 용역, 용역하는데 시에서 직접, 예전에 직접 수행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수집 대행업체에다가 줬을 때 수수료하고는 다르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시에서 직접 할 때는 안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안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인원들 가지고 보충해서 다 그만큼 돈을 주고,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아도 원가 산정 용역만 가지고 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아도 원가 산정 용역만 가지고 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처음에 이거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을 주면서 선정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도 차이가 많아요, 변화된 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상당히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들이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하더란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무한정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산정을, 원가 산정 용역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무한정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산정을, 원가 산정 용역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그것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그것도 원가 산정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작년인가 많이 깎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비해서 많이 깎았잖아.
지금 다른 종량제 봉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는데 그것도 봤을 때는 좀 현실화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대형 폐기물이든 일반 생활폐기물이든 이 수집·운반 대행업체들 면밀하게 잘 해서, 원가 산정도 잘하겠지만, 좀 그거 하지 않게.
작년에 보니까 느닷없이, 난 이게 깎이는 거 처음 봤는데.
작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직 못 봤지만.
그것도 좀 부서에서는 그렇게 잘하고, 잘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신속하게 깨끗하게 빨리 수거하고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종량제 봉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는데 그것도 봤을 때는 좀 현실화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대형 폐기물이든 일반 생활폐기물이든 이 수집·운반 대행업체들 면밀하게 잘 해서, 원가 산정도 잘하겠지만, 좀 그거 하지 않게.
작년에 보니까 느닷없이, 난 이게 깎이는 거 처음 봤는데.
작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직 못 봤지만.
그것도 좀 부서에서는 그렇게 잘하고, 잘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신속하게 깨끗하게 빨리 수거하고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검토 잘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과장님, 저는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번에 규격도 하나 새로 만들고, 문안도 새로 변경하고, 색상도 일원화했는데.
재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규격도 하나 새로 만들고, 문안도 새로 변경하고, 색상도 일원화했는데.
재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재질은 지금 비닐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이제 생산 업체에다가,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저희들이 동판을 제작해서 지정된 제작 업체에다가 제작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작이 되면 저희 지금 위탁 업체가, 도매를 하는 업체가 강릉농협 창고에다 납품을 하면, 판매점에서 농협에 와서 사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되면 저희 지금 위탁 업체가, 도매를 하는 업체가 강릉농협 창고에다 납품을 하면, 판매점에서 농협에 와서 사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품질 검사의 과정은 안 거치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아, 그건 이제 제작한 다음에 저희들이 중간에 품질 검사를 합니다.
○김용남 위원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무작위로 차출해서 인장 능력이라든가 그런 이제 재질에 대한 강도 이런 걸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김용남 위원 체크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우리 시내 권역이나 면 단위 권역이나 보면 쓰레기봉투를 집 안에다가 보관할 수는 없어요.
이제 바깥에다가 하면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음식물이 안 들어 있는데도 음식물 포장지가 들어가 있으면 냄새로 인해서 고양이들이 와서 그걸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사용자들이 관리를 잘해야 하지만, 아주 종량제 봉투가 다 뜯겨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매립용 종량제 봉투.
제가 가끔가다 한번 사용해 보면 일반 소각용이나 음식물 봉투랑 같은 질이죠?
이제 바깥에다가 하면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음식물이 안 들어 있는데도 음식물 포장지가 들어가 있으면 냄새로 인해서 고양이들이 와서 그걸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사용자들이 관리를 잘해야 하지만, 아주 종량제 봉투가 다 뜯겨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매립용 종량제 봉투.
제가 가끔가다 한번 사용해 보면 일반 소각용이나 음식물 봉투랑 같은 질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같은 재질입니다.
○김용남 위원 같은 재질이면 그 매립용 봉투 안에는 매립하는 폐기물을 거기다가 넣으면 그냥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뭐 다른 봉투에다가, 견고한 봉투에다 이중으로 넣어가지고 넣어야만 그나마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매립용 봉투는 재질 검토를 좀 한번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봉투에다가, 견고한 봉투에다 이중으로 넣어가지고 넣어야만 그나마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매립용 봉투는 재질 검토를 좀 한번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매립용 봉투에 대한 재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마대 쪽으로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마대 쪽으로 하면 또 매립장 가서 썩지도 않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시키고, 같은 재질로 이번에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매립용 봉투에 대한 재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마대 쪽으로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마대 쪽으로 하면 또 매립장 가서 썩지도 않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시키고, 같은 재질로 이번에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매립용이 아닌 다른 봉투를 이중으로 또 사용해야 되고 그냥 그 봉투에다가 깨진 유리나 도자기류 뭐 이런 것들을 넣으면 십중팔구 그거는 훼손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맞습니다.
보통 유리나 사기그릇 같은 거는 신문지라든가 한 번씩 싸서 봉투에 넣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긴 있습니다.
보통 유리나 사기그릇 같은 거는 신문지라든가 한 번씩 싸서 봉투에 넣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 그런 절차를 안 거치면 이건 백발백중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걸 검토하셔서 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대충 우리 시가 한 57개 과, 60개 과 정도 되는데, 읍ㆍ면ㆍ동 빼고, 그중에서도 우리 자원순환과가.
모든 쓰레기, 폐기물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온 동네 가면 폐기물 쓰레기로 난리인데.
관련해서 한번 부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생활폐기물 배출 방식을 지금 개선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대충 우리 시가 한 57개 과, 60개 과 정도 되는데, 읍ㆍ면ㆍ동 빼고, 그중에서도 우리 자원순환과가.
모든 쓰레기, 폐기물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온 동네 가면 폐기물 쓰레기로 난리인데.
관련해서 한번 부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생활폐기물 배출 방식을 지금 개선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전에는 일몰로 갔는데, 지금은 6시로 딱 정해놓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추진 배경이 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보통 일몰로 해놓으니까 일몰 시간대가 계절별로 또 틀립니다.
또 일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후 6시로 정했습니다.
또 일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후 6시로 정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시간이 변하잖아요.
그중에서 6시면 여름에는 한낮이고, 겨울에는 컴컴한데, 과연 이걸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중에서 6시면 여름에는 한낮이고, 겨울에는 컴컴한데, 과연 이걸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일몰, 겨울철 6시면 컴컴하고, 여름에는 또 한낮인데,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일몰로 정해놓으면 그 시간대가 좀 변동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사실 주민들은 그걸 딱 지키는 분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시간대.
이제 예를 들어서 야간에 배출하라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기존에‘일몰’이란 용어를 썼다가 다 이제‘6시’이렇게 시간대를 다 바꿔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번 개정안에다가 6시로 바꿨습니다.
없는데, 그 시간대.
이제 예를 들어서 야간에 배출하라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기존에‘일몰’이란 용어를 썼다가 다 이제‘6시’이렇게 시간대를 다 바꿔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번 개정안에다가 6시로 바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바꿔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나중에 또 문제가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인상이 아니고 세분화시키면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조대영 위원 282개로 이제 확대를 시키면서, 제가 한번 대조를 해봤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세분화시키면서 기존 가격에서 이제 조금씩 조정한 상황이지,
○조대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인상분 없고 세분화시켰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조대영 위원 제가 다 대조를 해봤는데 인상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 정확을 기하고자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일차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구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재사용 봉투 내지는 일반 쓰레기봉투는 취급을 많이 하는데 이 매립용 종량제 봉투는 판매를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기가 좀…….
그냥 얘기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제 취급을 안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저희 동네에서 편의점 네 군데를 직접 찾아다녔는데도 다 없더라고요.
거리가 비교적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구입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질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또 재사용 봉투하고 매립용 봉투가 색깔이 좀 약간 짙기 정도는 다르기는 하지만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직까지 이 매립용 봉투를 구입하지 못해서 집에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상황이 됐는데, 또 일부러 이거를 찾아서 구입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유통 관계를 조금 더 점검해 주시면…….
그래서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또 한 번 여쭤봤더니 대체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립용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유통을 좀 잘, 구입이 쉽게끔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재사용 봉투 내지는 일반 쓰레기봉투는 취급을 많이 하는데 이 매립용 종량제 봉투는 판매를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기가 좀…….
그냥 얘기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제 취급을 안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저희 동네에서 편의점 네 군데를 직접 찾아다녔는데도 다 없더라고요.
거리가 비교적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구입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질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또 재사용 봉투하고 매립용 봉투가 색깔이 좀 약간 짙기 정도는 다르기는 하지만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직까지 이 매립용 봉투를 구입하지 못해서 집에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상황이 됐는데, 또 일부러 이거를 찾아서 구입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유통 관계를 조금 더 점검해 주시면…….
그래서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또 한 번 여쭤봤더니 대체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립용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유통을 좀 잘, 구입이 쉽게끔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편의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매망에 대해서 매립용 봉투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편의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매망에 대해서 매립용 봉투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지금 이관은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내년 5월부터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강릉시가 처음으로 이제 소각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역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시험 운전도 하고 운영에 들어가고 있는데.
당초의 어떤 설계.
설계 방식에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 수치하고 현재의 운영하면서 나오는 그 수치는 상당히 좀 다르다.
이유는 이제 양질과 저질, 분리수거가 안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도 다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시설을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관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거 역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당초에 우리가 그 소각 방식에 크게는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스토커 방식을 지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당초의 어떤 설계.
설계 방식에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 수치하고 현재의 운영하면서 나오는 그 수치는 상당히 좀 다르다.
이유는 이제 양질과 저질, 분리수거가 안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도 다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시설을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관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거 역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당초에 우리가 그 소각 방식에 크게는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스토커 방식을 지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배용주 위원 그리고 전국 대다수 소각장이 스토커 방식으로 하고 그 스토커 방식으로 하는 이유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또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봤지만,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와가지고, 저거 하는 사례도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가 못하다.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거기서 나오는 화학물질, 염화수소, 중금속, 납, 카드뮴,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봐서 인체에 상당히 치명적인 맹독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각을 하면서 당초 설계 시에는 190t 소각했을 적에 얼마나 나온다고 했어요, 설계서에 있는, 우리가 예상했던 1일 190t을 소각했을 적에 소각재가 얼마나 나온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또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봤지만,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와가지고, 저거 하는 사례도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가 못하다.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거기서 나오는 화학물질, 염화수소, 중금속, 납, 카드뮴,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봐서 인체에 상당히 치명적인 맹독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각을 하면서 당초 설계 시에는 190t 소각했을 적에 얼마나 나온다고 했어요, 설계서에 있는, 우리가 예상했던 1일 190t을 소각했을 적에 소각재가 얼마나 나온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약 한 27t…….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32t이 발생이 돼, 32t이.
원인이 뭐냐?
이런 걸 개선 안 하고, 어느 정도 좀 안 하고 이대로 시설을 우리가 이관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라기보다, 우려를 표명합니다.
하루에 32t씩 발생이 돼, 하루에 32t씩.
190t을 태웠을 적에 27.2t의 소각재가 나온다고 했는데, 132t을 태웠는데 현재 지금 32t씩 소각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당한 거예요, 안 그러면 개선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기에 대해가지고?
원인이 뭐냐?
이런 걸 개선 안 하고, 어느 정도 좀 안 하고 이대로 시설을 우리가 이관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라기보다, 우려를 표명합니다.
하루에 32t씩 발생이 돼, 하루에 32t씩.
190t을 태웠을 적에 27.2t의 소각재가 나온다고 했는데, 132t을 태웠는데 현재 지금 32t씩 소각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당한 거예요, 안 그러면 개선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기에 대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저희들이 소각재가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입되는 폐기물에 불연성 폐기물이 많이 혼합되다 보니까 많이 나온 걸로 지금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 업체에, 반입 전에 현장에다가 확인 절차를 걸쳐서 예를 들어서 불연성을 가져온다든가, 소각되지 않는 물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1차 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 업체에, 반입 전에 현장에다가 확인 절차를 걸쳐서 예를 들어서 불연성을 가져온다든가, 소각되지 않는 물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1차 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계도 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분리배출도 좀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어떤 의식,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배용주 위원 의식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 회보라든가 통장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종량제 봉투도 지금 와서 새로 이렇게 만들면서, 다들 위원님들이 거기다가 없던 영어도 넣고, 또 중국어도 넣고 해서 굉장히 참 잘했다고 본 위원도 보는데.
그렇게 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만 이렇게 어떤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 소각재를 줄여 나가야지 이대로 간다 그러면 모든 기계는 시간에 따라서 노후화가 되면 고장 안 나던 것도 더 고장이 나게 돼 있고.
처음 새 기계보다는 중고, 오래된 기계들은 더 많은 매연도 나올 수가 있는, 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을 회보라든가 통장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종량제 봉투도 지금 와서 새로 이렇게 만들면서, 다들 위원님들이 거기다가 없던 영어도 넣고, 또 중국어도 넣고 해서 굉장히 참 잘했다고 본 위원도 보는데.
그렇게 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만 이렇게 어떤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 소각재를 줄여 나가야지 이대로 간다 그러면 모든 기계는 시간에 따라서 노후화가 되면 고장 안 나던 것도 더 고장이 나게 돼 있고.
처음 새 기계보다는 중고, 오래된 기계들은 더 많은 매연도 나올 수가 있는, 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홍보도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광역입니다.
강릉시 소각장, 광역 소각장 처음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늘 가볼 때마다 주변 환경도 그렇고 이거 뭐 재위탁 동의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소각장을 운영 하니까,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처음부터 숱한 고소·고발 당해 가면서도 지금까지 잘해온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공로도 인정합니다마는 의원들 예산 같은 거 심의할 적에도 충분하게 주변 환경이라든가 사무실 근무 환경, 여건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주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봐서는 어떻게 별 가시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것도 없고, 예산 확보도 그렇게 주문하는데도,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합니까, 뭘 합니까?
확보를 해갖고 좀 하자고 하는데도 예산도 이렇게 많이 편성 안 되는 걸 보면 어떻게 과장님, 국장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지, 예산 확보하는 거에 소극적인 건지, 오늘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광역입니다.
강릉시 소각장, 광역 소각장 처음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늘 가볼 때마다 주변 환경도 그렇고 이거 뭐 재위탁 동의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소각장을 운영 하니까,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처음부터 숱한 고소·고발 당해 가면서도 지금까지 잘해온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공로도 인정합니다마는 의원들 예산 같은 거 심의할 적에도 충분하게 주변 환경이라든가 사무실 근무 환경, 여건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주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봐서는 어떻게 별 가시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것도 없고, 예산 확보도 그렇게 주문하는데도,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합니까, 뭘 합니까?
확보를 해갖고 좀 하자고 하는데도 예산도 이렇게 많이 편성 안 되는 걸 보면 어떻게 과장님, 국장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지, 예산 확보하는 거에 소극적인 건지, 오늘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신 만큼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누구 못지않게 매립장 입구부터 매립장 상단까지의 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장기간 방치한 우리 시도 좀 잘못됐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재정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설계비라든가 일단 먼저 세워서라도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겠습니다.
하여튼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누구 못지않게 매립장 입구부터 매립장 상단까지의 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장기간 방치한 우리 시도 좀 잘못됐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재정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설계비라든가 일단 먼저 세워서라도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겠습니다.
하여튼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차피 제가 봐서는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 사업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꼼꼼하게 예산도 챙기시고, 계획도 세우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염려스러운 거는, 모든 게 이제 TMS로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갖고 조사도 하고 있죠?
하여튼 꼼꼼하게 예산도 챙기시고, 계획도 세우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염려스러운 거는, 모든 게 이제 TMS로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갖고 조사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1년에 2번 검사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두 번 정기 검사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철저하게 정기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 달라는 당부를, 특별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부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올해 10월까지 한 14억 정도 저희 세외 수입 처리했습니다.
○김문섭 위원 작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5억 정도 나왔습니다.
○김문섭 위원 전기 생산은, 저희는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지역으로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물론 전기 생산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는 부분을 시에서, 시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자원 순환센터 들어가는 초입부터 들어간 이후까지도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생활 여건도 매우 안 좋다고, 저희가 저번에 갔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반환이 안 되거나 그렇다 그러면 일단 자원 순환센터 내에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생활 여건도 매우 안 좋다고, 저희가 저번에 갔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반환이 안 되거나 그렇다 그러면 일단 자원 순환센터 내에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공감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자원순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보다 혜택받는 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조금 있습니다.
크게 만족할 돈은 아니지만 한 이십몇만 원, 혐오 수당 쪽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만족할 돈은 아니지만 한 이십몇만 원, 혐오 수당 쪽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근데 거기는 거리 상도 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직원 여건도 맞춰주시고, 복지도 향상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안 돌아가는 건 직원들에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저라도 자주 가면서 직원들 애로사항이라든가 다 받아서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보금 의원 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효과가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바,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생활 속 건강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효과가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바,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생활 속 건강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신보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성인병 예방 및 혈액순환 촉진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맨발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보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성인병 예방 및 혈액순환 촉진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맨발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신보금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9호,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를 거쳤으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전국 170여 개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강릉시민의 건강 증진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맨발걷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조례의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금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9호,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를 거쳤으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전국 170여 개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강릉시민의 건강 증진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맨발걷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조례의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보금 의원 외 여덟 분이 아니고 신보금 의원 외 열 분인데, 똑똑히 해요, 똑똑히.
이게 우리 산업위원회 의원님들이 다 전체 공동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대한 질문보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 좀…….
국장님, 신보금 의원 외 여덟 분이 아니고 신보금 의원 외 열 분인데, 똑똑히 해요, 똑똑히.
이게 우리 산업위원회 의원님들이 다 전체 공동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대한 질문보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 좀…….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안을 내놓으니까,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편성 못 한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맨발걷기 조성하는 이 부서가 있었어요, 그죠?
관광정책과에서, 그렇죠?
관광정책과에서, 그렇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걷는 길 조성이라고 해서,
○김기영 위원 그랬으면, 이 조례안을 우리가 이렇게 내놓으면 그 과에서 예산을, 해당되는 녹지과 부서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넘겨줬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없던 거를 지금 하면서, 조례안을 지금 만들면서 예산안까지 같이 올라오는 거는 안 맞는데, 기존의 예산이 다른 부서에 가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했으면 그 예산은 이 부서로, 양 부서가 협의해서 이 부서로 편성을 옮겨서 당초예산에 내놨어야 될 일이다.
그렇지 못하니까 그다음 뭡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
그쪽 부서에서 내놨을 거예요, 그 예산을, 그렇죠?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예전처럼, 시설비 얼마, 행사비 얼마, 이렇게 해서 내년 당초예산 책자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이 맨발걷기 지원 조례가 녹지과 쪽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느냐?
맨발걷기 길을 만드는 장소가 거의 공원 내지 녹지, 그렇죠?
없던 거를 지금 하면서, 조례안을 지금 만들면서 예산안까지 같이 올라오는 거는 안 맞는데, 기존의 예산이 다른 부서에 가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했으면 그 예산은 이 부서로, 양 부서가 협의해서 이 부서로 편성을 옮겨서 당초예산에 내놨어야 될 일이다.
그렇지 못하니까 그다음 뭡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
그쪽 부서에서 내놨을 거예요, 그 예산을, 그렇죠?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예전처럼, 시설비 얼마, 행사비 얼마, 이렇게 해서 내년 당초예산 책자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이 맨발걷기 지원 조례가 녹지과 쪽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느냐?
맨발걷기 길을 만드는 장소가 거의 공원 내지 녹지, 그렇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해변 이런 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녹지과에서 이걸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냥 걷는 길 이거는 다르죠?
그래서 아마 이게 녹지과에서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 지금 이번 조례가 이렇게 돼서 늦어서, 지금 우리가 흔히 공원이나 이런 녹지 공간에다가 맨발걷기 길을 만드는 게 보통 보면 폭을 한, 예를 들어서 한 4m 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4m 정도로 봤을 때 m당 한 30만 원 정도?
우리가 그냥 걷는 길 이거는 다르죠?
그래서 아마 이게 녹지과에서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 지금 이번 조례가 이렇게 돼서 늦어서, 지금 우리가 흔히 공원이나 이런 녹지 공간에다가 맨발걷기 길을 만드는 게 보통 보면 폭을 한, 예를 들어서 한 4m 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4m 정도로 봤을 때 m당 한 30만 원 정도?
○녹지과장 신승춘 20만 원 정도.
○김기영 위원 지금 비용 추계 보니까 30만 원으로 했는데, 이제 폭이 4m일 때는 30만 원 들지만, 2m일 때는 20만 원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속하게, 지금 먼저 관리하는 부서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 아니면 만들어야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조례를, 전체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공동 발의를 했을 때는, 지금 대세적으로, 시민들의 요즘 맨발걷기 열풍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맨발 걷는 길도 만들고 또 걷는 분들에 대한 앞으로 정책 수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예산이나 어떤 이런 부분 좀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속하게, 지금 먼저 관리하는 부서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 아니면 만들어야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조례를, 전체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공동 발의를 했을 때는, 지금 대세적으로, 시민들의 요즘 맨발걷기 열풍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맨발 걷는 길도 만들고 또 걷는 분들에 대한 앞으로 정책 수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예산이나 어떤 이런 부분 좀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같은 선상인데요.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라든가 기술적인 면에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강릉시에 맨발로 걷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있어요?
동료 위원님 질의에 같은 선상인데요.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라든가 기술적인 면에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강릉시에 맨발로 걷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있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공원 총 111개소 중에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맨발로 걷는 부분이 총 9개소 정도에서 맨발로 걷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배용주 위원 9개소 연장은?
○녹지과장 신승춘 연장은 각 공원마다 틀리기 때문에 연장 확인은 좀 어려운데,
○녹지과장 신승춘 영진공원 내 산책로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춘갑봉도 지금 현재 맨발로 많은 분이 걷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경포 2지구에 걷는 거, 한 6km 정도 되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m가 확인이 되는데, 공원 내에 지금 맨발로 걷고 있는 부분의 m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본 조례가 통과되면 제4조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도록 했기 때문에 m하고 이런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관리하는 데 문제없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관리하는 데 문제없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추가적으로.
맨발로, 신발을 벗고 들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걸어서 100m가 되든, 200m가 되든 저 끝에 가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발을 씻든가, 먼지를 털든가, 그런 거…….
맨발로, 신발을 벗고 들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걸어서 100m가 되든, 200m가 되든 저 끝에 가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발을 씻든가, 먼지를 털든가, 그런 거…….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경포 같은 경우는 양쪽에 신발장을 다 만들어 놨고요.
거기다 넣고 갔다가 오시면 되고, 화장실 옆에 세족장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세족장도 추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남산공원 같은 경우 세족장을 내년 당초에 계획 지금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춘갑봉 같은 경우에는 브러시 같은 걸 설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다 넣고 갔다가 오시면 되고, 화장실 옆에 세족장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세족장도 추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남산공원 같은 경우 세족장을 내년 당초에 계획 지금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춘갑봉 같은 경우에는 브러시 같은 걸 설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맨발걷기 조성에 관해 갖고 우리가 여기 지금 2조2항에 보면 황토하고 마사로만 돼 있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맨발걷기라고 그러면 판석도 가능한데요.
판석 이런 걸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판석 이런 걸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배용주 위원 단가가 비싸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단가, 예산도 그렇고.
마사는 우리 산지 전용이나 이런 거 나오면 한 차에 3만 원 정도면 사서 저희가 지금 박월동 꽃 판매장에다가 지금 한 20차 정도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사는 우리 산지 전용이나 이런 거 나오면 한 차에 3만 원 정도면 사서 저희가 지금 박월동 꽃 판매장에다가 지금 한 20차 정도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전국에 맨발걷기 길을 조성을 하면서 대개가 이 황토하고 마사입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녹지과장 신승춘 화성시에도 갔다 왔는데요, 마사로 지금,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은 저도 간단하게,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게, 우리 지역 시민들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빨리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은 저도 간단하게,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게, 우리 지역 시민들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빨리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관광정책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에 따라서 관광정책과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구해서 예산이 없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광정책과 예산이 반영된 부분을 일부 쓸 수 있게끔 관광정책과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도 큰 틀의 걷기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큰 틀의 걷기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래 그건 과장님 두 분께서 알아서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서웅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 후에는 다음 날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금회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로의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1개소 신설, 3개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홍 도시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 후에는 다음 날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금회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로의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1개소 신설, 3개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홍 도시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치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재검토 결과 개설이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통하여 집행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도로 4개소(강릉 도시지역 1개소, 옥계 도시지역 3개소)에 대한 강릉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치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재검토 결과 개설이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통하여 집행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도로 4개소(강릉 도시지역 1개소, 옥계 도시지역 3개소)에 대한 강릉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주홍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강릉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도시과장 주홍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대상 부분에 있는 거는 151건이 됩니다.
151건 중에서 완료된 건 50건, 그리고 공사 부분 소유권 확보된 건이 한 35건, 기타 등등해서 저희가 지금 34개소를 결정(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회 청취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도 심의 대상 되는 건 4건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의견 청취가 되는 상황입니다.
151건 중에서 완료된 건 50건, 그리고 공사 부분 소유권 확보된 건이 한 35건, 기타 등등해서 저희가 지금 34개소를 결정(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회 청취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도 심의 대상 되는 건 4건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의견 청취가 되는 상황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34건 정도를 해야 되는데 도 심의 대상이 여기 올라와 있는 4건, 그 외에는 도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주홍 예, 자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해야 할 게 많고, 실효가 되거나 또 남은 기간 얼마 안 되는 이런 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온 게, 결정(변경)안에 올라온 게 건수가 작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물론 이렇게 고민도 하고, 충분하게 타 부서하고의 의견이라든가 또 그 부서의 어떤 그런 것도 다 들어서 하겠지만.
물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빨리 무슨 확정을 해가지고 폐지를 하든가, 존치를 하든가, 안 그러면 뭐 결정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물론 이렇게 고민도 하고, 충분하게 타 부서하고의 의견이라든가 또 그 부서의 어떤 그런 것도 다 들어서 하겠지만.
물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빨리 무슨 확정을 해가지고 폐지를 하든가, 존치를 하든가, 안 그러면 뭐 결정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도시과장 주홍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미루어지고 이게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가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게 좀 미미하기 때문에 해야 될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물어봤고.
옥계 같은 경우에 도로 연장도 짧아지고, 대로가 되어 있던 게, 소로도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게 좀 미미하기 때문에 해야 될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물어봤고.
옥계 같은 경우에 도로 연장도 짧아지고, 대로가 되어 있던 게, 소로도 되고 그러죠?
○도시과장 주홍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렇게 개별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본 위원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옥계가 지금은 산단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렇게 있잖아요.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저런 것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 다 이렇게 기업이 들어오고 활성화가 된다면 그때 가서 또 이 도로가 좁거나 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고민 한번 해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고민 한번 해봤습니까?
○도시과장 주홍 저희가 지금,
○배용주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도시과장 주홍 현행 저희가 이제 장기미집행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또 수반되고 그리고 여건하고 또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지금,
○배용주 위원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고?
○도시과장 주홍 이렇게 진행을 하고,
○배용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100% 들어와 가지고 활성화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확장이라든가 연장을 해도 된다?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거죠, 그죠?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어차피 백년대계는 못 보더라도 향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고 이렇게 장기미집행 결정이나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해당 부서, 행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해당 부서, 행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저기 자료에 보면 2022년도 6월 30일 또 고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여기가 구간이 보면 저게 지금 남대천을 건너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 연장 7.8km 정도 되네요?
○도시과장 주홍 예, 저기가 7.7km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그래서 도로과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큰 도로 부분, 외곽 도로 부분에 대한 거는 입암동~문암정 도로는 일부 개설이 됐기 때문에, 외곽 순환도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절실하게 준비해서 하여튼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큰 도로 부분, 외곽 도로 부분에 대한 거는 입암동~문암정 도로는 일부 개설이 됐기 때문에, 외곽 순환도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절실하게 준비해서 하여튼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이 근간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주민들이 저 도로와 관련해서 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주민들을 상대로, 또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계속 도로가 확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계속 안 하고만 있으니, 이걸 주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어 가지고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기 남대천에 큰 교량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0년 동안 주민들을 상대로, 또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계속 도로가 확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계속 안 하고만 있으니, 이걸 주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어 가지고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기 남대천에 큰 교량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교량 하나 하려면 어마어마한 사업비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거기가 또 화폭이 넓어요.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저 도로, 교량 예산이라든가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좀 늦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토지주들뿐만 아니라 저기가 대부분 회산동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저 도로, 교량 예산이라든가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좀 늦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토지주들뿐만 아니라 저기가 대부분 회산동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주홍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침, 저녁으로 회산교를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허비합니다.
그래서 저 도로가 빨리 개설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20년 경과했는데 또 지정을 해놓고, 10년 또 그냥 허송세월 보내려면 이거 지정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했을 때 그때 도로가 되는 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국장님?
이거 뭐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하는?
그래서 저 도로가 빨리 개설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20년 경과했는데 또 지정을 해놓고, 10년 또 그냥 허송세월 보내려면 이거 지정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했을 때 그때 도로가 되는 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국장님?
이거 뭐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하는?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지금 도로과에서 내년 예산에 1억을 확보해서요.
가톨릭 관동대학 인근 뒤쪽에 이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요구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는데 도로가 없어서 일부만이라도 그쪽에 맹지화 돼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선 2-7호선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내년 예산 1억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 인근 뒤쪽에 이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요구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는데 도로가 없어서 일부만이라도 그쪽에 맹지화 돼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선 2-7호선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내년 예산 1억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 가톨릭 관동대학교 뒤에 28가구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맹지라서, 그 토지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그분이 그 도로 통행을 막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무수히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했을 때, 그 주민들 간, 토지주 간에 소송이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강릉시가 저기에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하고.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근거를 가져와라 그렇게까지 그 토지주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저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수히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했을 때, 그 주민들 간, 토지주 간에 소송이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강릉시가 저기에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하고.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근거를 가져와라 그렇게까지 그 토지주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저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용남 위원 저거 7.7km 하고 교량 놓고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그래서 시 재정 여건에 맞게 일시적으로 못 하고, 연차별로 계속 개선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국비를 확보할 방법은 없나요?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는 국비 지원 사업이 안 됩니다.
○김용남 위원 안 됩니까?
그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에게라도 좀 건의를 하셔서, 국비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고, 가시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지. 내년에 도로과 당초예산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받았는데요.
1억 그거는 설계 용역 한다고 그랬죠?
그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에게라도 좀 건의를 하셔서, 국비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고, 가시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지. 내년에 도로과 당초예산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받았는데요.
1억 그거는 설계 용역 한다고 그랬죠?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설계 용역과 보상부터 먼저 하고, 현재 대로 2-7호선에 편입된 도로에 맞춰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가지고 실시 설계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다 예산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재정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억 가지고 실시 설계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다 예산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재정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어서 시청에다가 조만간 건의서를 넣고, 시장님과 면담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속하게 도로 개설에 관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속하게 도로 개설에 관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국장님 임기 거의 끝난다고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그런 일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의안번호 제535호,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지역 및 특산물 홍보 등을 지원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20년 1월 1일 자로 해산됨에 따라 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지역 및 특산물 홍보 등을 지원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20년 1월 1일 자로 해산됨에 따라 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20년 1월 1일 해산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20년 1월 1일 해산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 1월 1일에 해산됐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맞습니다.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아마 신속하게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아마 신속하게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것들이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10년이 넘게 와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좀 적절하게 이렇게, 행정 하는 행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10년이 넘게 와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좀 적절하게 이렇게, 행정 하는 행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게 이제 그나마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이라도 안 하고 자꾸 가다 보면, 벌써 이게 실효된 지가 언제인데, 이걸 갖고 계속 이렇게 폐지를 안 하고 끌고 간다면 그것도 또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우리 시가 뭐 저거 했거나, 남아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출자·출연했거나 이런 거 한 거 없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36호,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촌으로의 귀농 및 결혼, 이민 등 농촌 집단의 다양성이 증가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책 수요도 높아짐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정책 발굴 및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과 관련된 부서장들을 당연직으로 위촉하여 보다 실무적 지원이 가능하게 함을 안 제8조에, 자문위원회를 통한 심의 조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도모함을 안 제9조에, 자문회의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필요시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업인 육성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안을 제10조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36호,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촌으로의 귀농 및 결혼, 이민 등 농촌 집단의 다양성이 증가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책 수요도 높아짐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정책 발굴 및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과 관련된 부서장들을 당연직으로 위촉하여 보다 실무적 지원이 가능하게 함을 안 제8조에, 자문위원회를 통한 심의 조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도모함을 안 제9조에, 자문회의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필요시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업인 육성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안을 제10조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농정과 소관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으로의 귀농 및 결혼, 이민 등 농촌 집단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책 수요도 높아짐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정책 발굴 및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 여성과 관련된 부서장들을 당연직으로 위촉하여 실무적 지원 및 육성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자문회의를 통해 심의 조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도모하고, 안 제10조에는 자문회의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필요시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업인 육성 업무에 집중토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정책 발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으로의 귀농 및 결혼, 이민 등 농촌 집단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책 수요도 높아짐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정책 발굴 및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 여성과 관련된 부서장들을 당연직으로 위촉하여 실무적 지원 및 육성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자문회의를 통해 심의 조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도모하고, 안 제10조에는 자문회의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필요시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업인 육성 업무에 집중토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정책 발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보면 경제환경국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유통지원과장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경제환경국장님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글씨만 지금 바꾼 거죠?
지금 기존에 보면 경제환경국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유통지원과장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경제환경국장님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글씨만 지금 바꾼 거죠?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여성 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 여성 축산인 업무 담당과장, 그러면 축산과장이 여기 들어가신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굳이 이렇게 글씨 많게, 뜻풀이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관련 부서 과장님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읽어보다 보니까 다 똑같은 분인데, 경제환경국장님만 나가고 축산과장님만 들어왔다는 얘기 같아요.
읽어보다 보니까 다 똑같은 분인데, 경제환경국장님만 나가고 축산과장님만 들어왔다는 얘기 같아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많은 글씨로 하는 것보다 그냥‘담당 과장님’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글씨가 너무 길다 보니까 중복되신 분들도 많은데도 그 글씨가 계속 돼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복잡하지 않냐는 생각이 약간 들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요즘에 이제 과 외 업무가 이관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유동적으로 따라가지 못해서 그럼 계속 조례를 또 반복적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업무적으로 분리를 좀 해놨습니다.
○김문섭 위원 당연히 여성 농어업인 관련 부서다 보니까 이런 문구도 맞는데 하여튼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적으신 것 같지만, 이게 얼핏 읽어보면 똑같은 분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도 굳이 이걸 바꿨다는 것 같아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개정 내용과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는 목 목적이 이제 농촌 집단의 다양성이 증가되고,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 이유를 서술하셨는데.
개정 내용은 사실 자문위원회의 격이 조금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 당연직 위촉되시는 분들이 부시장에서 소장님으로,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격이 낮아지고 또 자문회의가 정례회로 하던 거를 지금 이제 비상설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 조례 개정 내용과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는 목 목적이 이제 농촌 집단의 다양성이 증가되고,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 이유를 서술하셨는데.
개정 내용은 사실 자문위원회의 격이 조금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 당연직 위촉되시는 분들이 부시장에서 소장님으로,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격이 낮아지고 또 자문회의가 정례회로 하던 거를 지금 이제 비상설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박경난 위원 오히려 이렇게 되면 정기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던 것조차도 변경이 되면서 안 함으로써 이 정책 수요를, 오히려 정기적으로라도 회의가 열리면 의견 수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또 비상설로 되면 효율성은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정책 수요에 대한 의견 수렴, 반영 이 부분은 또 좀 간과될 수 있다는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지요?
○농정과장 김경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봤을 때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여론이라든가 정책을 수렴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예산을 많이 저희들이 올렸을 때 다 이제 원안 가결해서 지금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 부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상설로 하자는 이유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비상설로 해서 그때그때 적기 적소에 좀 개최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정기 회의를 만들었는데 개최 실적이 없으니까 또 계속 거기에 대한 또 강제 의무적으로 필요 없는 사항을 또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어서, 효율성을 그런 쪽으로 높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봤을 때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여론이라든가 정책을 수렴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예산을 많이 저희들이 올렸을 때 다 이제 원안 가결해서 지금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 부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상설로 하자는 이유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비상설로 해서 그때그때 적기 적소에 좀 개최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정기 회의를 만들었는데 개최 실적이 없으니까 또 계속 거기에 대한 또 강제 의무적으로 필요 없는 사항을 또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어서, 효율성을 그런 쪽으로 높이려고 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기존에 그럼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렇게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이제 비상설로 되면 안 해도 되는 명분이 이제, 이유가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농촌에 여성 농업인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또 그리고 새로운 이주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지금 우리 농기계 사용에 대한 변화 등도 보면 우리 농촌 현장에서 인력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좀 더 밀착형,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라든가 복지 증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조례도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정책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파악이 돼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촌에 여성 농업인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또 그리고 새로운 이주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지금 우리 농기계 사용에 대한 변화 등도 보면 우리 농촌 현장에서 인력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좀 더 밀착형,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라든가 복지 증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조례도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정책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파악이 돼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업인이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7,080명 정도가 여성 농업인으로 돼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지금 여성 농업인들을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혹시 외국인, 시민권을 취득한 농업인도 따로 있나요?
○농정과장 김경태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냥 순수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건가요, 농업인이?
○농정과장 김경태 예.
○권순민 위원 그게 7,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경태 예.
○권순민 위원 근데 7,000명 되는데도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7,000명 되는데 회의를 개최를 안 하고 그전에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 그걸 폐지하고 그냥 비상설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권순민 위원 그럼 그 7,000명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전에 육성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럼 그전에 지원해 줬던 부분은 다 어떻게 지원해 줬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데, 지금 위원회가 상설로 돼 있지 회의를 상설로 하라는 건 아니고, 현재 위원회가 상설로 돼 있는 거를 비상설로 바꿔서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하니까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좀 낮은, 소장으로 만들어서 수시로 이제 위원들도 만나고 여성 농업인들을 만나고 이래서 의견을 많이 듣자 이런 뜻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데, 지금 위원회가 상설로 돼 있지 회의를 상설로 하라는 건 아니고, 현재 위원회가 상설로 돼 있는 거를 비상설로 바꿔서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하니까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좀 낮은, 소장으로 만들어서 수시로 이제 위원들도 만나고 여성 농업인들을 만나고 이래서 의견을 많이 듣자 이런 뜻입니다.
○권순민 위원 기술센터소장님으로 위원장으로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바뀌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기적인 회의가 아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수시로 이제 만나서,
여성 농업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생활개선 이래서 수시로 월례회의 때도 만나고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회의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닌데 수시로 의견은 듣고, 건의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비상설로 해서 필요할 때는 여성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성 농업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생활개선 이래서 수시로 월례회의 때도 만나고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회의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닌데 수시로 의견은 듣고, 건의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비상설로 해서 필요할 때는 여성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일단, 무슨 뜻인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얘기할 취지는 그게 아니고, 그전에 육성 지원 조례안이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회의를 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때 개최를 안 하는 바람에 그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지금은 기술센터소장님이 위원장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수시로 그냥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개최를 안 하는 바람에 그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지금은 기술센터소장님이 위원장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수시로 그냥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게 기존에 있던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를 상설로 만들어 놨던 거를 회의가 필요할 때 수시로,
○권순민 위원 무슨 뜻인지 압니다, 상설로 해놨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제 취지는 그게 아니고, 그럼 그전에 회의를 안 했다는 얘기는 육성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들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냐, 지금 말하는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강릉시의 여성 농어업인이 7,000명이라는 인원수가 있는데, 우리가 육성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 그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그렇게 효율성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결론은 그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농업인 보면 여성분들이 거의 다 이제 70대 평균 연령이 높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강릉시의 여성 농어업인이 7,000명이라는 인원수가 있는데, 우리가 육성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 그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그렇게 효율성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결론은 그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농업인 보면 여성분들이 거의 다 이제 70대 평균 연령이 높잖아요, 맞죠?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우리 작은 동네도 다 그런데, 근데 거기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빠지고 나면 우리가 이주하는 분들도 거의 적잖아요.
여성 농어업인들이 거의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 거잖아요.
우리 작은 동네도 다 그런데, 근데 거기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빠지고 나면 우리가 이주하는 분들도 거의 적잖아요.
여성 농어업인들이 거의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경태 지금 청년농업인 들어오는 거 보면 여성 비율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권순민 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농업인들도 젊은 층들도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조금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부연 설명드리면 2011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농정과가 이제 경제진흥국 소속으로 돼 있어서 그동안에 아마 조례를 바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이 분리됐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들어가는 거는 맞거든요, 조례를 바꿔서.
그래서 앞으로 여성 농업인들도 젊은 층들도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조금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부연 설명드리면 2011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농정과가 이제 경제진흥국 소속으로 돼 있어서 그동안에 아마 조례를 바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이 분리됐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들어가는 거는 맞거든요, 조례를 바꿔서.
○권순민 위원 제가 봤을 때도 맞아요.
○농정과장 김경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시장님 하려면 부장님 일정 잡고 계속 해야 되니 힘드니까 이제 소장님은 농업인하고 가깝게 계속 대화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외국 여성 농어업인이 혹시 있나요?
왜냐면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원래 국적은 외국이지만.
그런 분들은 파악된 건 없죠?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외국 여성 농어업인이 혹시 있나요?
왜냐면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원래 국적은 외국이지만.
그런 분들은 파악된 건 없죠?
○농정과장 김경태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냥 그분들도 다 여성 농어업인으로 체크를 다 하는 거죠?
외국인인지 파악이 된 건 없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한테 그것도 한번 좀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주 노동자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인지 파악이 된 건 없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한테 그것도 한번 좀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주 노동자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건 제가 잘…….
○김용남 위원 몰라요?
아니, 어쨌든 이 조례가 여성 농어업인 지원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6항에 보면‘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으로 한다’이렇게 했어요.
물론 농업인이 많으니까, 농업을 담당하는 분이 간사를 하기 위함이지만, 이 조례로 봐서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물론 간사 뽑을 때는 인원이 많은 분야의 사람이 당연히 뽑히게 돼 있어요.
그렇더라도 어업인은 해당이 없더라도, 어업도 넣어놔야죠.
이렇게 하면 이게 한 군데에 치중되잖아요.
다‘여성농어업인’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간사만‘여성농업인’업무 담당으로 한다 했는데,‘여성농어업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이렇게 해야 적정성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이 조례가 여성 농어업인 지원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6항에 보면‘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으로 한다’이렇게 했어요.
물론 농업인이 많으니까, 농업을 담당하는 분이 간사를 하기 위함이지만, 이 조례로 봐서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물론 간사 뽑을 때는 인원이 많은 분야의 사람이 당연히 뽑히게 돼 있어요.
그렇더라도 어업인은 해당이 없더라도, 어업도 넣어놔야죠.
이렇게 하면 이게 한 군데에 치중되잖아요.
다‘여성농어업인’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간사만‘여성농업인’업무 담당으로 한다 했는데,‘여성농어업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이렇게 해야 적정성이 맞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데 이게 업무 부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농어업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면 해양수산과하고 농정과 같이 2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있고, 어업인 담당 공무원도 있지만 간사를 뽑을 때는 뭐 그 분야에 많은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업무를 보는 사람이 당연히 되는 게 맞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만약에 그럼, 여기다가 또 이제, 그 두 부서에서 서로 협의하여 간사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이 여성 농업인이니까 어업인은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이 여성 농업인이니까 어업인은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김용남 위원 농업인하고 어업인하고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거의 뭐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용남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민 의원 권순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식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 대상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내용, 대상 등 근거를 명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에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식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 대상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내용, 대상 등 근거를 명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에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권순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식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 대상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의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는 식생활 교육 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단체나 기관이 없는 경우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에 프로그램 개발 및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홍보 및 체험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대상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홍보 및 체험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 및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식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 대상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의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는 식생활 교육 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단체나 기관이 없는 경우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에 프로그램 개발 및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홍보 및 체험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대상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홍보 및 체험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 및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권순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대상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권순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대상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37호,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반려인 및 반려동물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동물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에 동물보호센터의 감독, 안 제6조에 동물복지사업의 지원, 안 제7조 및 8조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운영,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37호,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반려인 및 반려동물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동물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에 동물보호센터의 감독, 안 제6조에 동물복지사업의 지원, 안 제7조 및 8조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운영,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축산과 소관,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 및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롭고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 및 보호 중인 동물 관리 상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 동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유기 동물 구조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물 학대와 유기 동물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어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지원, 동물보호센터 감독,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동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 및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롭고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 및 보호 중인 동물 관리 상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 동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유기 동물 구조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물 학대와 유기 동물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어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지원, 동물보호센터 감독,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동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정보센터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정보센터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