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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8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7일(수)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립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5. 4.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공립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여성친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김현수·허병관·이용래·윤희주·김진용·김영식·김은수·김홍수·서정무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축하할 일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2024년도 시·군 민원 행정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선진 민원행정을 통해 앞서가는 강릉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공립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시 여성친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립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배석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복지민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526호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 사유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복지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안 제2호, 안 제6호, 안 제7호, 안 제8호를 추가하여 구체적인 위기 사유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호는 채무 관련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4호는 판단이 모호한 위기 상황 인정 사유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27호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나 기능과 조직이 유사한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에 자활기능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32호 공립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2에 의거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따라 사업 주체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어린이집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양육자에 선호도가 높은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통해 공공 보육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에 의한 공립어린이집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 시설을 교동에 있는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정원 60명 예정인 보육시설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위탁 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33호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과 민원인의 편익 증대를 위해 강릉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자 관련 조례에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정비, 안 제6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방법은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자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조례 용어 정비 및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28호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인구 늘리기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6조 인구 늘리기 사업별 지원 범위 및 신청 절차 등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인구 늘리기 시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간·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29호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유사 분야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을 위한 위원회 정비 및 양성평등 유공 포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안 제9조에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였고, 안 제34조 여성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5조2의 양성평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7조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까지 연장하여 기금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30호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의 제명 변경 및 조문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유사 분야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에 따른 위원회 정비 등 조례를 보완하고,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13조, 안 제22조의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7조의2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자 등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 안 제25조에서 안 제31조에는 유사 분야 위원회에 통합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531호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 비용을 상향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소득 기준별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기본 원칙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판단이 어려운 위기 상황 인정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해야 하는 자활기관협의체를 기능과 조직이 유사한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신설하고, 기능 신설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이 규정된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립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강릉시 교동 산 225번지, 규모는 398.39㎡이며, 소요 예산은 1억 1,000만 원, 위탁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편의 증대를 위해 강릉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관련 조례에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방법을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민원 편의 증대를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인구 늘리기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구 늘리기 지원 사업을 개편하여, 전입 축하 지원금과 초·중·고 입학 준비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저출산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과 유사 위원회 통합 운영 등을 위해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여성의 날 행사와 양성평등 유공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 현행 지침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고, 법 제명 변경 사항 수정과 여성정책 업무 분야 유사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한 위원회 정비, 현행 지침 및 법 조항에 입각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 지원율을 상향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아이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복지정책과장 조태란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 조금 추가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지금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기능은 추가 시키면서 예산은 또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작년 수준도 아니고, 그 작년 수준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민간 협력의 구심체고, 상당히 많은데.
  이런 협의체에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시고, 이렇게 또 기능은 점점 많이 주시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산 문제를 다루기는 좀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 다시 다루겠지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 협력의 구심점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한 관심과 지원으로 역할 수행에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하여튼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립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아동보육과장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들어오는 거 사실은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동의해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협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99% 이상 찬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들어 왔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강릉시에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살짝 500세대에 못 미치는 아파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그 아파트에 많이 입주했을 경우에 어린이집이 필요한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이게 또 법적으로 5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일단 300세대 이상 동의가 있으시면, 주민들 동의만 있으면 저희들이 국·공립은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세대에서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었고요.
  인근에 이제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현재는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도 많고, 강릉시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젊은 세대들이 그쪽에 많이 이주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조금 충분히 고민을 해서 계획에 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 영유아에 지금 유보 통합 전체 해서, 유치원하고, 보육원하고 다 영유아를 관리하는, 어린이집 개수하고, 수용 인원하고, 강릉시에 태어나는, 한 해 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정원은 7,250명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한 5,200명 정도 되고요.
  유치원이 한 2,000정도,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출생 아동은 제가 기억에 없지만.
  10월 말 기준으로 0세에서 6세까지가 6,000명 조금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이미 이제 현재 있는 아이들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지금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진용 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 위탁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이러면 늘어요?
  또 추가가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진용 위원  전체 정원 수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어느 정도 지금 거의 100%를 오버하고 있다고 봐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다른 지역은 몰라도 공동주택만큼은 이렇게 되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서 여쭤보는 문제점이 우리가 지금 특정화 지역으로,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드는 반면에, 특정 지역에 이렇게 해서 대단위로 한쪽은 소멸하고, 한쪽은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강릉, 우리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유입 인구가 없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입주자들은, 타 지역에 있다가 입주자 들어오면 여기에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진용 위원  근데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집 다니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보육시설이나 기타 등등 해서 들어오면 그쪽은 줄어요, 빠져나와요 하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많다는 거죠.
  이게 골고루 정원 수는 다 채워졌지만, 거기에 못 미쳐서 수용 인원으로 해서, 지금 현수막 쫙 다 걸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초등학교 병설해서, 모집 인원을 한다고.
  이게 우리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골고루 전부 수용 인원이 포화 상태가 되는.
  잘 되는 곳은 포화 상태가 되고, 못하는 데는 부족 인원으로 해서 지금 모집 공고를 내는 이런 형편에 정책적으로 그 지역에서 학군식으로, 어린이 학교 학군식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학군식으로라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하고, 찾아가는 부모들한테 자유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시설이라서?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인가 제한이 몇 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매년 1월이면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 수급을, 보고 현황을 보고 이제 인가 제한을 하는데요.
  인가 제한에서 증원은 지금 못 하게끔 되어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은 저희들이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느는 만큼 보통 저희가 위탁 공고를 내고 나면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경쟁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 어린이집을 폐지하고, 아이들이 인근으로 다 이동할 수 있게끔 현재는 국·공립을 늘려가는 상황인 거죠.
김진용 위원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진용 위원  우리가 인구가 점차적으로 느는 지역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유보 통합을 25년 내년에 하겠다고 했던 게 한 1년 정도 연기 되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조금 더 지연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도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렇죠.
김진용 위원  쉽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적인 정책사업에서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를 하고, 연기를 하고, 보완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도 대체해야 하고, 통합돼서 교육부로 넘어간다고 할지언정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입장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육 경비식으로 또 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지금 못 하는 유치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본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서, 사전에 한 1년 정도의 계도기간을 줘서 향후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그분들 스스로가 환경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이렇게, 우리한테 바라지 말고, 지금 계속 바라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담당 부서에서, 요즘도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보배 아닙니까, 어린이가?
  앞날에 강릉시의 보배이니,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위원장 허병관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고.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집이 지금 인원이 미달한 데가 많아 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폐원을 할 경우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럼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 하고, 폐원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거 하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되는데, 계속 우리가 보조금만 주고 하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폐원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 있는 어린이들을 다른 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하나의 묘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한번 그거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의안이 끝나면 수탁자 선정을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위원장 허병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수탁 선정을?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일단 공고가 나가게 되고요.
  공고를 하면 위탁받으실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그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통 수탁자가 몇 분 정도가 응모 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신청이 현재, 보통 보면 한 다섯, 여섯 분은 참여하고 계십니다, 올해 들어서. 
○위원장 허병관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는가 하면, 바깥에 소문은 누가 가기로 돼 있다 이런 소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정하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안에 있는 정보가 나가지 않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응모했는데“어떤 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이 말이 나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공립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정필  민원과장 김정필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에 보면 무인민원발급 창구 무료 면제하셨어요, 그죠?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무인발급기에서 면제하려면 비용 처리하는 그 기계에서 비용 안 받는 걸 다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정필  예,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간단합니다. 
김은숙 위원  간단합니까? 
○민원과장 김정필  예, 유지보수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만 잠깐 만져주면 됩니다.
김은숙 위원  올해 예산까지 다 담겨 올라왔습니까?
○민원과장 김정필  그건 무예산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정리가 잘 되게 꼼꼼하게 좀 체크해 봐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지문인식이 안 되는 무인발급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증명을 안에 가서 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무인발급기가 지문인식이 잘 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고민하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지문이 닳은 사람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 어떤 식의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민원과장 김정필  그건 기계가, 지금 저희가 오래된 것부터 최신 기계가 있는데, 최신 기계들은 그런 게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지문이 조금 낡으신 분들도 판독하기가 쉬운데, 옛날 거는 그런데, 교체하면서 그런 부분은 줄고, 지문이 개인적으로 닳은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대처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게 많이 닳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기계에서 오류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는 향후 지속으로 예산을 세워서 오래된 기계들을 교체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정필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문하지 말고요.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진용 위원  시스템 자체가 지문은 건조하고, 저희같이 일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은 이런 지문이 없어요.
  그거 하려면 촉촉해야지 지문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민원과장 김정필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죠?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들이 출입구 보면 패용하면, 우리 증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진용 위원  기타 여권,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있잖아요, 면허증?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진용 위원  그거 스캔 딱 들어가면 자동 인식해서 지문보다는, 지금 이건 구시대 지문이지, 그죠?
○민원과장 김정필  예,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습득하거나 이러면 무작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방법은.
김진용 위원  인증 자체가?
○민원과장 김정필  예, 무인민원은 본인이 거의 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편리성은 있겠지만. 
김진용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공항 출입할 때에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민원과장 김정필  예, 그렇죠.
김진용 위원  얼굴 인식까지 하고 대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문은 기록이 다 사전에 등록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민원과장 김정필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 그거나 이거나 같은 시스템인데, 단지 이제 오류 상태들을 보완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 무료로 하면 등기부등본 떼는 거는, 발급을 받는 거는 여기 우리 강릉시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민원과장 김정필  예, 등기본등본만은 유료,
김진용 위원  그건 법원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김정필  법원, 예.
김진용 위원  유일하게 지금 이 법에 저촉을 안 받는 부분은 딱 그 건이죠?
○민원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등기부등본 법에 의해서 발급을 받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는 또 카드도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만은.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요.
○민원과장 김정필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법원 차원에서 개선이 안 돼서 저희도 불편하고, 민원도 불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개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어르신들 하고, 거기에 도우미 되시는 분들이 항시 상주를 하시고, 이렇게 그거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진용 위원  도움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무료로 하더라도 발급을 받는, 잘 인지를 못 해서, 방법을 몰라서 지금 계신 거잖아요, 그죠?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진용 위원  혹시나 이게, 등기부등본 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건수가 1년에 한 몇 건 돼요?
○민원과장 김정필  작년 같은 경우 거의 한 12,000건 됩니다. 
  올해도 한 11월 20일까지 했는데, 한 11,000건 정도 되고요, 등기부등본이.
  한 11,000에서 13,000 정도를 매년 발급하고 있습니다, 32개 기계에서.
김진용 위원  기계에서?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진용 위원  혹시 그거 무료로 된다 이러면 저희들은 무료로 해 주고.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진용 위원  시에서 그냥 지문 넣어서 그거하고, 카드 안 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시비 이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민원과장 김정필  아니, 그거는 저희가 매번, 이거는 이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하고, 법무부하고 같이 이게 돼야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계속 민원은 냅니다.
  지금 카드가 안 되고 현금만 되니까 그거 불편하고 해서 내는데, 권익위위원회에서도 공고를 하는데, 법무부 쪽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많이 좀 어렵습니다. 
김진용 위원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민원과장 김정필  예,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번씩은 건의합니다, 불편함이 있다고. 
김진용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미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는, 발급할 수 있는 시대에 여전히 이제 오프라인에서 발급을 하시는 분들이 공존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료화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고요.
  전국적으로 무료화되는 추세인 거죠?
○민원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하나, 우려 아닌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도 1장 뽑아도 되고, 2장 뽑아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현수 위원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2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들 때는, 그 500원 유료니까 딱 필요한 분량만 뽑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무료가 되면서 괜히 1장 뽑을 걸 2장, 5장 뽑게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소액이라도 어쨌든 예산 낭비 또는 우리 인력 낭비가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홍보성 구호라도 이렇게‘꼭 필요한 분량만 발급 요청드립니다.’이런 식의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관계 부서마다?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현수 위원  그런 말씀을 좀.
○민원과장 김정필  위원님 좋은 생각이시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 문구는.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정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이제 민원과잖아요, 그죠?
○민원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이제 친절, 서비스에 대한 대표적인 과기도 한데, 무인민원발급기 동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거 보면 옆에 이렇게 도우미분들이 계세요.
○민원과장 김정필  예.
윤희주 위원  그죠?
○민원과장 김정필  예.
윤희주 위원  근데 그분들의 서비스가 어느 쪽은 굉장히 좋아서 정말 어르신들이 신속하게, 약간 키오스크 형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또 멀뚱멀뚱 앉아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민원과장 김정필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서비스를 조금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그 서비스를 하실 때 옆에서 도와주시게 되면, 사실 지금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방지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딱 할 때,“몇 부 필요하세요?”사실 그렇게 되면 5장, 10장이 필요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증명서 같은 경우도 사실 몇 달이 지나면 또 새로 다시 뽑아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옆에서 도우미가 좀 같이 친절하게 도와드리면서 필요한 부수만큼 이렇게 같이 해 주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과장 김정필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에 동장님들에게 부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계장님들에게 부탁을 하시든지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 서비스를 조금 더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김정필  예, 감사합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저희 무인발급기 도우미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처음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개 우리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열두 군데를 배치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인데,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약간 서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서툴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맞고 서툴고 한 그런 부분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민원인이 왔을 때 이분이 얼마나 빨리 거기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사실 서툰 거야 저희도 어느 새로운 매장을 가면 버벅거리게 되고, 그랬을 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좀 친절하게“도와 드릴까요?”아니면 같이 하더라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좀 더 중요하다는 거죠?○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아무리 잘해도 발급기는 항상 버벅거립니다, 가면. 
  그리고 내년에는 전부 다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를 늘리는 내용은 누구나 신경을 써야 하고,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계를 잠깐 보니까, 2022년도가 전·출입이 25,320명이 전입해 왔다가 전출이 25,598명, 숫자는 약 한 300명 정도가 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강릉시 인구가 21만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조례가 전부 개정될 정도로 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제8조가 신규로 신설돼 있는 조례 조항이 있어서, 여기에는 기업이나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이나 또 재정적 지원을 좀 주더라도 단체나 기업이 우리 인구 늘리기에 동참을 호소하는 듯한 그런 조례가 발의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해결 방안책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내용,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내용, 선물을 주는 내용.
  참 노력은 많이 보여지는데, 사실 이것이 효과가 그렇게 많이 뒤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도 단체나 기업이 이 부분을 좀 챙겨서 같이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자녀들에게 장학 제도를 좀 만들어 준다든가,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인구 늘리기 정책에 우리 해당 부서만의 책임이 아니고, 강릉시 모두 또 강릉시의회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업별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 내용 중에 전입 축하 지원금 1인 세대 10,000원, 2인 세대 30,000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사전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비용적인 부분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해서 인구 늘리고, 축소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역화폐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또 회전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1인 10,000원보다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릉에 오셨으니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하실 정도에 비용 정도는 드려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왕 줄 거면?
  비용적인 부분이 배 이상은 나겠지만, 그래도 이제 축하금이니까 그 정도 성의는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타이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맞습니다.
서정무 위원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한다면, 이게 사업 내용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있고, 그 밖에도 있는데, 이게 보면 진짜 인구 늘리기 시책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우리 내용들만 봐도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리기에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이제는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시민분들이 봤을 때 이 내용들을 보고“이게 무슨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관리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추후에, 저희도 사실은 제명 때문에 전부 개정 때 제명을 좀 바꾸고 싶어서, 많이 이제 사례도 보고, 검토를 했는데, 향후 인구 늘리는 부분은,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고, 시도 거기에 맞춰서 갈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부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번에 새로 담은 그런 시책 또한 관리 부분에 사실 많이 힘을 준 부분이니까 향후에 이제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이제 전부개정하셨어요, 그죠?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윤희주 위원  전부 개정 하셨는데, 제안 이유가 인구 늘리기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늘어났어요?
  내용도 좀 더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확대하셨고?
  본 위원은, 여기 이제 별표에 보면 우리 초·중·고 입학 준비금이라고 되어 있죠?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윤희주 위원  이제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입학 준비금에 대한 부분은 지원 조례가 사실은 따로 있어요.
  그만큼 각 시·도나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지는 학령 인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하는 시스템으로 보여집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윤희주 위원  그죠?
  입학 준비금에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우선 학부모 교육비 경감 목적이 큽니다.
윤희주 위원  그죠?
  거기 이제 사실 신학기가 시작되면 새로 들어가야 하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고, 엄마들은 좀 예쁜 옷 입혀서도 보내고 싶고, 그리고 또 좋은 학용품이나 가방도 사서 처음 이렇게 등교하는, 그런 어떤 엄마들의 꿈이 있잖아요?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윤희주 위원  그런데 강릉시도 거기에 지금 발맞춰서 입학 준비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소요되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그리고 학생 1명이 전입을 온다고 합치면 우리가 얼마 정도?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부모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가족들까지 해서, 한 서너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별표에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이거예요.
  초·중·고 입학 준비금‘신청일 기준으로 강릉시에 주소를 둔 관내 및 타 시·군·구 소재 초·중·고 재학생’그다음에‘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1년 안에 1학년 들어가는 전입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윤희주 위원  외국에서 올 수도 있고, 타 시·군에서 전학을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빠져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 강릉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사실은 전부개정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전입생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공약변경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차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비 경감을 좀 낮춰주고, 또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시의 바람도 있고, 또 정책 방향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입생의 부분을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전학생이 1명이 온다는 거는 사실은 그 가족들을 합해서 한 3, 4명 정도가 이제 강릉시로 유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학년 학생 경우에 대한 부분은 전입하는 학생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 이 안에 좀 포함되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십니까?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담지 못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서 수정해서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정말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는 의견 전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 내용을 보면‘다자녀가정 기준 완화에 따른 다른 조례의 일괄 정비’해요, 조례, 부칙 제3조에 의해서?
  여기 조례를 보면, 전부개정하는 거 보면 인구 늘리기에서 용어 자체를 다,
  기존에는 두 자네, 세 자녀 이렇게 다 했다가 다른 조례를 일괄?
  그렇게 하면서 용어 자체를 다자녀의 개념으로 다 갔어요, 그죠?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본 조례가 전부 용어 자체가 다자녀로 다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현재?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우리 부칙에서 보면, 부칙 제3조에 보면,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거기에 보면 제9조제4항에‘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회비 감면 조항인데,‘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항이?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김진용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또 제2항에 보면,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10조, 또 여기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항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10조제1항제7호에‘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용어들이 각기 각자 다 틀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개정을 안 했다는 거죠?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자녀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용어 자체를?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김진용 위원  이것만 하고 나머지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세 자녀를 두 자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릉시 인구 늘리기 부칙으로 정해서 다른 법을 같이 동시 개정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도 또 틀려요.
  용어가 같은 용어가 가면 이해가 가는데, 인구 늘리기에는 다자녀라는 용어를 다 쓰고.
  여기 지금 가는 거는 세 자녀에서 표기했다가 두 자녀로 그냥 용어가 가고.
  또 가족센터 설치 조례는 당초에 있던 게‘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이렇게 되다가 미성년자 18세 이렇게 되는 것에 준해서 두 자녀 이상 또 양육하는, 이런 표기가 달라요.
  같은 의미인데, 지금 같은 의미예요, 내용은?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보고, 우리 강릉시 조례에 다른 조례를 보면, 최근에 어떻게 했냐면 9월 25일 날짜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용어들을 혹시나 해서,‘두 자녀 이상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이라고 다른 조례가 표기를 또 했어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도 보면 기존에 다자녀, 세 자녀 두 자녀를 없애고 다자녀 가구로 명칭 자체를 다 바꿨어요.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세 자녀를 다자녀라고 한다고 했다가 이게 바뀌었잖아요.
  두 자녀가 다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김진용 위원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차라리 용어 자체를 다자녀로 바꾸든지 아니면 밑에 해서,‘강릉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 양육하고, 최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이렇게 표기를 하든지 통일된 게 맞지 않나?
  왜 굳이 이렇게?
  아니면 가족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을 별개로 나중에 조례를 다 바꾸든지 이래야 하는데, 개별로.
  인구늘리기 조례를 다 바꾸면서 그거를 동시에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괄로?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용어 자체는 여기에서 준해서 다 바꾸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토론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답변 조금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가 저희가 다자녀가정이란 정의를 담은 것은 향후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별 조례마다 그 지원 규정이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저희가 이 작업을 시작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전체 부서에 조사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총괄적으로 담은 취지는 앞으로도 그렇고, 개별 조례에 담지 않은 어떤 조례에 대한 다자녀의 기준은 인구 늘리기 조례에 담은 다자녀 기준으로 간다 이게 취지에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늦게“5월, 6월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자녀 기준을 강릉시는 두 자녀로 가고, 정의한 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하고, 정책 결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벌써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들이 간 조례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 기준에 맞게 좀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앞으로 한 5개, 6개 이제 더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맞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 자녀, 부칙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 정책이 인구가 늘려지나요?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인구가 늘려지기 위해서 정책을 고민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 정책을, 이 사업을 하면 인구가 늘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인구에 직접적인 어떤 늘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양육하는 부분이나 이런 정서적인, 정신적인 부분, 사회적인 공감 부분은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른 지자체가 주면 저희도 주는 거 아닌가요?
  강릉시가 주민등록을 갖다 놓으면 지원한 적 있어요.
  지원 사업을, 대학생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인구가 늘어나던가요?
  그거는 대일밴드 같은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끼워 맞춰서 결론은 강릉시가 복지에서 39%가 넘어섰어요.
  정말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냉정하게.
  다른 지자체가 예산을 준다고 해서 우리도 지금 따라가는 형국이에요.
  이게 다른 지자체가 이미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인구 늘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궁색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리고 정말 인구가 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위원장 허병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가 한 거지.
  이렇게 돈 나눠줘서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위원장 허병관  또 일부는 이렇겠죠,“가만히 있는 내가 달라 그래서 줬는데 뭘?”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좀 더 여기에 걸맞게, 인구 늘리기 지원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사업에 걸맞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별표에서 ‘지원 사업 중 초·중·고 입학 준비금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초·중·고 1학년 재학생’을 추가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그밖에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가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안에 디딤돌상 수상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셨어요, 그죠?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김은숙 위원  그 부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디딤돌상이면 강릉시에서 주는 강릉시민상 외에 굉장히 또 위상이 있는 상으로 여겨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회장님들이 그냥 연례적으로 쭉 받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선정에, 심의를 받겠다 하는 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노력한 부분을 칭찬드리고, 향후에도 이 디딤돌상이라는 게 우리 여성들에게 굉장히 위상이 있는 상이니만큼 위상 제고를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디딤돌상은 양성평등 권익 부분하고, 양성평등문화상 부분하고, 여성 권익 증진 부분인데, 이 상은 남녀를 불문하고 저희가 드리는 상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하든.
  과거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거는 맞지 않고, 또 적절하게 운영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 조례를 넣은 것은 향후에는 좀 더 명확하고, 권위 있게 운영하고자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앞으로 권위 있고, 위상이 좀 올라간 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김현수·허병관·이용래·윤희주·김진용·김영식·김은수·김홍수·서정무 의원 발의) 

(11시2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홍정완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의원  홍정완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03호 강릉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속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는 강릉시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강릉시 1인 가구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는 비밀누설 금지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홍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홍정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에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홍정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가 가져올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1인 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8일 오전 10시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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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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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