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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8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6. 5.  2025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릉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6. 5.  2025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9. 8.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최익순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서정무ㆍ 홍정완 의원 발의)
  10. 9.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1. 10.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강릉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홍수ㆍ 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8. 17.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ㆍ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9. 18.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ㆍ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4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지난 1년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5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욱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많은 정책적 고견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5일,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허병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11월 28일 현장 방문을 다녀온 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에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8분)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동안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5.  2025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인사 올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5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514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세제 지원을 위한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 및 감면 조항 중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세부 조항에 기재된 법령이 타 법령으로 분리 제정된 사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안 제4조에는 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 자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취득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위한 취득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안 제9조에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4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15호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관리자인 5급 이상으로 정하고, 강릉시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 참여를 보장하며, 임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지급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제1호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정리 보류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5급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회 구성 인원을 5명 이상 7명 이내로 변경하며,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 소집, 간사 및 서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17호 강릉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제7조제2호의2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의 신설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이버 업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이버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16호 2025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국립산림레포츠 조성에 따른 부지 교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 거점별 산림 레포츠 안전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토지는 주문진읍 주문리 산 9 외 10필지로 면적은 2만 9,263㎡이고, 처분 토지는 강동면 언별리 산 229번지로 면적은 50만 5,388㎡입니다.
  교환 차액은 가감정 기준으로 산림청이 강릉시에 725만 3,000원을 지급해야 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노인층의 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강릉시 노인회관 건립을 통해 노인 시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 전 신축 내용은 회산동 4-1 일원의 시유지 연면적 1,500㎡ 건축물로 소요 예산은 79억 원이고, 변경 후 신축 내용은 홍제동 946-14 도유지 연면적 200㎡ 건축물로 소요 예산은 1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공공청사부지 확대 토지 취득권입니다.
  본 건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향후 공공 의료복지시설 확충 시 활용 가치가 높고 신종 감염병 발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취득 내용은 내곡동 427-4 토지로 면적은 1,093㎡이며, 소요 예산은 1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13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선거사무 담당 공무원의 특별휴가 조문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종 개편 이전 용어인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정비하고, 안 제13조제2항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3조제8항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휴식권이 보장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선거사무 담당 공무원의 특별휴가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선거 휴무 대상자와 중복을 해소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용하여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별표 5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4년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 기간 연장 및 감면 조항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관계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변경하고 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5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산림레포츠 조성에 따른 부지 교환 건은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 교환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 대상지는 강동면 언별리 산 229번지 50만 5,388㎡이며, 취득 대상지는 주문진읍 주문리 산 9번지 외 10필지 2만 9,263㎡가 되겠습니다.
  지역 거점별 산림 레포츠 안전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산림 레포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의 교환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은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을 통해 노인 시책 추진 및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기존 회산동 4-1번지 등 2필지 연면적 1,500㎡ 소요 예산 79억 원에서 홍제동 946-14번지 연면적 792㎡ 소요 예산은 11억 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강릉 노인종합복지관과 인접한 도유지 매입을 통해 업무 연계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의 변경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공공청사 부지 확대 토지 취득 건은 공공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통합 시 청사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곡동 427-4번지 토지 면적은 1,093㎡, 소요 예산은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향후 공공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신종 감염병 발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토지의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사무 대상자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선거사무공무원의 휴가 일수를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일규  세무과장 박일규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신일재  징수과장 신일재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출자·출연기관 모두가 대상 기관에 속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예외되어 있는 출자·출연기관도 있는데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현황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이버보안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강릉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노출되기 쉬운 부분이 홈페이지가, 공개된 홈페이지가 노출되기 쉽고요.
  자체적으로 방화벽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공격 들어오면 사이버 대응으로 제일 먼저 방화벽부터 차단하고 있고, 정보 보안 교육이라든가 사이버 재난 대응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산시스템이 마비되어서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제증명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물론 사이버테러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장비 고장 때문에 생겨서 일단락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응훈련도 착실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자·출연기관만 하는데 강릉시에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총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상지는 다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이 해당되지 아니한 출자·출연기관도 사전교육을, 굳이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같이 교육을 하셔서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평상시에 받을 수 있어서 사전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 부분도 교육할 때 꼭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인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공간을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굳이 해당 기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사이버테러가 비단 이런 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되고, 특히나 요즘 언론에서도 나왔겠지만 전국에 있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테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방화벽을 설치하고 암호를 강화하고 이런 통제나 패치를 한다고해도 그들이 마음 먹고 뚫으려고 하면 뚫리지 않는 건 없고, 특히나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개인의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사고가 나서 복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보안 등 백업을 한다든지 최신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습득해서 이런 것으로 인한 관련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사례들을 잘 보시고 강릉시가 이런 부분들이 보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리고 오늘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이지만 공무원들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의회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강화될 수 있고 각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강릉시에서 이런 부분을 확대 강화시켜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이버테러가 심하잖아요? 
  조례가 제정이 되잖아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사이버테러를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도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조례가 제정된 만큼 사생활이라든지 공문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2025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국립산림레포츠 조성에 따른 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700만 원을 더 받는다고 했어요?
○행정국장 김동율  예, 가격 차이가 그렇게. 
김진용 위원  밑에 계가 없어서 앉아서 합계를 해 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서류상에 총괄 계가 없어요. 
  그 700만 원이 무슨 얘기인가 계산해 보니까 700만 원이 맞아요? 
  될 수 있으면 교환하는데, 산림청에서 땅을 안 주잖아요? 
  벽이 문이잖아요,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700만 원을 돈으로 받지 말고 땅을 더 받아야죠?
  우리가 사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돈 주고 사는 한이 있어도?
  현금을 받겠다고요? 
○행정국장 김동율  이건 가감정 금액으로 추정한……. 
김진용 위원  어쨌든 가감정이든 본 감정이든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기서 별다른 차이가 나도.
  그렇게 되면 가감정하면 본 감정 가격 가져와야죠.
  아니잖아요? 
  가감정이 100만 원 차이가 날지 제로가 될지 모르잖아요? 
○행정국장 김동율  예.
김진용 위원  만일 그렇다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이 목록에서 추가될 수 있는.
  교환 취득하는 거, 처분하는 건 이미 정해졌고 700만 원을 받지 말고 목록을 더 넣을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하면? 
○산림과장 전제용  면적이 작으면 의회 동의도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700만 원 돈 그거해서.  
○산림과장 전제용  소액이나 금액이 적으면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가능해요? 
○행정국장 김동율  최대한 저희들이 토지를 많이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그걸 얘기해야지 돈보다는 하나라도 더 받아야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엄청나잖아요? 
  산림청에서 강릉시에 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은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후속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편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땅 한 평이라도 국가 땅 가져오기 쉽지 않습니다. 
  돈보다 땅이 좋습니다. 
  산림과장님 뒤로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도유지를 확보해서 예산을 줄인 것은 잘하셨다고 칭찬합니다.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1년의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라서 처음 계획할 당시에 꼼꼼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주변에 이런 국유지라든지 도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계획을 했어야 된다.
  처음 내곡동에 신축한다고 했을 때 안전의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그걸 우리가 심의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도유지를 미처 발견 못 해서 지금 새로 가져왔단 말입니다.
  향후에는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주변에 이런 게 있는지 철저하게 챙겨보시고 꼼꼼히 따져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홍제동으로 옮긴 건.
  도유지 관련 부분은 도에서 먼저 자투리땅에 대해서 시에서 의사가 있는지 공유재산이 다 끝난 후에 5월에 저희한테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지 처음부터 그 땅을 매각할 수 있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도유지가 있는 건 시에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도하고 타진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향후 사업 계획을 추진할 때는 주변을 살펴보고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계획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에 관련한 공유재산을 심의하게 됐는데 규모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줄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줄게 된 사유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도유지를 확보됐고, 기존 사무실은 43평을 쓰고 있습니다. 
  홍제동복지관에서 43평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43평과 저희가 60평을 지을 계획인데 60평을 플러스하면 100평 정도가 됩니다.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건 대강당.
  어르신들이 320명 정도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을 요구하시는데 지난해 1년에 4번 정도 회의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현재의 복지관에서 대강당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200평 이상의 건물을 지어서 관리비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무 위원  접근성 면에서는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신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셨던 단체에 소속된 회원분들, 혹은 단체의 장을 하시는 분들은 실망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어르신들과 단장님들과 잘 협의와 소통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복지관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 복지회관하고 증축하고 건폐율 용적률 따져봤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60평으로 했지만 기존 복지관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그러면 조금 40평, 40평 2층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김진용 위원  2층으로는 아마 장애인으로 인해서 BF받고 할 때 같은 시설 안이라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건 더군다나 어르신들 사용하는 곳이라서 검토를 안 하는 게 좋겠고요.
  땅 모양이, 도유지가 삼각형 모양이라서 건물을 재배치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잘못 배치하면 기존 건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기존 건물을 가로막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가까워서.
  공간적인 배경이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땅이 있다고 그래서 짓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지 전체를 검토해 보셔서 한쪽 라인 쪽으로 빼든지 앞에 실질적으로 도유지 있는 곳은 공원으로 쓰고 주차장이 없어서, 이번에 고속도로 교통사고 났을 때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인근인데 모든 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부지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지 매입을 하더라도 굳이 이 자리가 아니라도 이 부지를 거쳐서 건물 배치를, 기존 건물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구조상 문제가 없는 이런 건물을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소 공공청사 확대 부지 취득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보건행정과장 이건령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부분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잔여 토지가 있잖아요? 
  이걸 매입하고 난 후에도?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예.
김진용 위원  이분이 마음을 어떻게 돌리셨는지,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을 안 여셨는데 갑자기 하셔서 긴급하게 올라왔는데 향후 잔여 토지도 마저 열심히 노력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지하고 뒤에 임야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저희가 계속 토지주하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상황이 같은 상황이고요. 
  더 노력해서 향후 치매센터든 보건소 공공의료 복지타운 신설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맞춰서 그 옆에 있는 임야도 부단히 노력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요. 
  나중에 보건소 지은 지 2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현재 구조상 가보면 계속 리모델링하고 수리하는데 보건타운이 필요한 때란 말입니다.
  지금을 시작하면 5∼6년 후,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매입을 그동안 하고, 잔여 부지하고 뒤에 임야를 매입하면 보건타운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밑그림 부지는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장래 청사진을 그려보세요. 
  그린 상태에서 거기에서 하다못해 조감도라도? 
  한번 해서 거기에 맞게끔 추가 시설물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에 맞게끔 건물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마저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보건소 청사진을, 조감도나 이런 것을 해서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는 부지 매입을 더 해야 합니다. 
  지금은 좁습니다. 
  국장님, 돈을 좀 주더라도 매입하세요?
  자꾸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비싸지잖아요? 
  지금이 적정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투자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해야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금 저희가 1년에 휴가가 많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휴가 가기 전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래서 저희가 10일 이내에 사용하던 것을 6개월까지 기간을 늘려서 직원들 공백이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지금 장기재직휴가를 많이 가는데 다양하게 휴가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공백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단기간에 휴가를 줬을 때는 그때만 업무가 비면 되는데 6개월을 주면 중복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49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04호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대상 대상 선정 기준과 수상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자긍심과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수상자의 중복 수상 금지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 그리고 안 제16조에 수상의 취소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 강릉시민에 대한 포상의 공정성 강화 및 공적 치하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중복 수상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과 수상자 예우 및 수상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민 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과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상자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한 수상자 예우 조항 신설과 특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는 수상의 취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최익순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서정무ㆍ 홍정완 의원 발의) 

(10시53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홍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의원  김홍수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05호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정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당해연도 분기별 예비비 지출 내역의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 그리고 안 제4조는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된 시장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홍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비비 지출 승인 및 보고와 시장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의회의 승인 및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김홍수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예산 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5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현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02호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사의 채용 비위를 방지해서 강릉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채용 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에는 채용 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방공사 채용 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채용 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김현수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중복 조문 정비 및 지방공사의 채용 비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배석한 과장님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521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2024년 9월 9일 복합복지체육센터가 개관함에 따라 센터 내에 위치한 유천생활문화센터를 문화공간으로 편입하고, 강릉시 문화공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공간의 명칭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를 규정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문화공간 사용료, 수강료, 입장료 감면 및 반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22호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가 9월 30일 자로 폐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23호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 통일공원 일원에 조성 완료된 강릉 바다내음 캠핑장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캠핑시설 설치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색다르고 쾌적한 캠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 바다내음 캠핑장 신설에 따라 기존 강릉시 연곡면 솔향기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강릉시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신규 캠핑 시설 설치 등에 따라 기존 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24호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기존 바다부채길 관람료 면제 대상을 감면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적인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인상,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대 등으로 악화된 운영 수지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람료 면제 대상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요금을 감면 규정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기존 무료 요금에서 현행 어린이 요금과 동일한 3,000원으로 요금 적용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25호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인건비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한옥마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 감동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용료 인상 등 전반적인 요금 체계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합복지체육센터가 개관함에 따라 센터 안에 위치한 문화공간을 비롯하여 강릉시 문화공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새롭게 개관한 유천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대해 규정하고, 문화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가자 수강료 징수와 감면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문화공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영상미디어센터가 폐관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해당 시설 폐관에 따라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조성하는 강릉 바다내음 캠핑장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신규 캠핑장을 추가함에 따라 제명을 강릉시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신규 캠핑장 설치에 따른 사용료 조정 및 사용료 감면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신규 캠핑장 설치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쾌적한 캠핑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인상,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대에 따라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관람료 기준을 면제에서 감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건비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한옥마을 사용률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불분명한 요금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인상 및 준성수기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사용료 감면 대상의 두 자녀 이상인 가정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한옥마을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의 기존 홈페이지는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영상미디센터에서 운영되었던 홈페이지와 유튜브는 비공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기존 쌓였던 이용자들의 자료 데이터들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홈페이지는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 각종 자료는 폐관 시에 일부 단체 분들이나 활용됐던 부분을 다운받아서 드렸고요. 
김현수 위원  드렸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드렸고요. 
  지금도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보관하고 있다고요? 
  유튜브 개정에 계속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아니요.
  따로 다운받아서.
김현수 위원  계정도 해지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질의를 지난해 말부터 1년 가까이 드리고 있는데, 1년 전, 12월 4일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처음 질의드렸던 게 꼭 1년 전인 지난해 11월 의장단에 대한 사전 예산 보고 때만 해도 2024년 운영 예산으로 3억 4,142만 원이 있었는데 2주 후에 정례회를 앞두고 배부된 예산서에는 삭감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적했더니 ‘긴급 재정 때문이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됐다’고 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윤희주 위원님께서 강원도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를 언급하면서 ‘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춘천에도 5억 받고 있다, 강릉도 이걸 받아서 시민분들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도비 신청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도비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는 시·군에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쨌든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도비 신청할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을 나중에 했거든요? 
  지원이 없었던 건 시도를 안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나왔던 G1뉴스에도 여기 보면 ‘강릉시는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데다 위탁 운영 기간이 올해 만료되어서 시설이나 장비를 보수하려는 계획이라고 했다’고 기자가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이용자 수가 1만 3,600명가량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1만 3,600여 명가량이 이용한 영상디미디어센터가 임시로 문을 닫게 됐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지난해 5월에 그때는 본 위원과 서정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은 뭐였느냐 하면 ‘6개월 정도 정비 기간을 갖고 향후에 결정해서 운영할 거라고 했는데, 내부시설 정비했느냐?’고 제가 질의하니까, 과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운영 실적 현황 분석 후에 반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회의록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다, 예산을 안 세우고 운영을 안 한다 하니, 이용자가 못 갔는데, 안 가니까 이거 봐라, 이용자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폐관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6월 말까지 당초 그런 계획대로 운영해 보고,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 ‘6월 말까지는 지켜볼 거고요.’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 말까지 지켜 보고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는 답이 없어서 계속 검토 중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거창한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폐관한다, 만다”라고 사전에 얘기해 줄지 알았는데 저희가 임시회하던 9월 초에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간판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본 위원은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없거든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판이 뜯겨나간, 철거된 날로부터 며칠 뒤에 다른 시민분으로부터 이걸 들었어요.
  제가 임시회할 때 듣고 여기 앞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뜯겨있는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답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오늘 다시 강릉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에 국비, 시비, 도비를 확보해서 설립하고 개관한 이후 14년 만에 간판을 철거했고요. 
  안타깝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해 6월호 월간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지 그때는 강릉플러스, 거기도 보면 ‘미디어시대의 알찬 나침반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이런 제목으로 홍보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불과 1년 2개월 뒤에 간판이 철거됐다?
  참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시정에 따라서, 또는 시 행정 수반의 철학에 따라서 시정 방침이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침이나 방향이 바뀌더라도 세련된 방법일 수는 없나? 
  세련된 형태로 바뀔 수 없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1만 3,000명의 연간 이용자가 있다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분야, 어떤 기관, 어떤 단체, 어떤 모임이든 간에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애용하고 향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정 방침과 방향을 변경해서 어느 공간을 폐쇄하겠다고 하면 그 이용하던 시민 다중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절차와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비단 영상미디어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절차와 시간도 없이 예산을 갑자기 삭감하거나 소통 절차를 차단하고 갑자기 간판을 철거하고, 의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애용하던 분들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1인 미디어센터로 대체한다는 이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역할과 기능이 다르잖아요?
  아예 다른 건데 자꾸 1인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을 하면 기존 이용하던 분한테 두 번 아프게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점이 상당히, 본 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아프고,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때부터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파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폐지조례안 심정적으로 동의가 사실 안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답변,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동료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저 정도의 지적이면 답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시민들이 사용하던 공간을 폐관하는 상황까지 올 때는 저희들도 마음이 편한 건 사실 아닙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근간의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예전에 문화업무를 볼 때부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잡음이 많이, 목적에 맞게 않게 운영됐던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고, 아까 1만 3,000명의 인원이 이용하셨던, 위탁받아서 운영하셨던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했던 사업을 하면서 참여했던 인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사용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았다고 판단이 됐고, 예산 대비 위탁비만 해도 3억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상황에서는 폐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시정 방침이나 정책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폐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폐관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허병관  시장님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국에서 결정한 겁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저희가 시대 흐름에 장비도 교체해야 하고, 시설도 개선해야 하고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폐관을 검토했던 거고요.
○위원장 허병관  그런 게 잘못 전해지면 시장님이 마치 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이런 건 명확하게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부분이 폐지가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었고, 조건이 많았었지만 여기까지, 폐지에 이르렀다고 하면 폐지에 이른 이후에 강릉시 방향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장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유지 관리 인건비 장비 갱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장비들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이런 고정비가 절감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폐지 이후에 어떻게 이것들을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능하십니까, 답변이?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과장님께서. 
윤희주 위원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저희가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에 대한 부분과 시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었거든요, 재검토 단계에서는.  
  영상문화가 시대적으로 상영관 위주로 되어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의 그 부분이 가장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지금은 OTT 산업이 너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간 영화를 상영해 주는 그런 방법은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향후 아까 말씀하셨던 1인 미디어센터도 말씀하셨지만, 미디어센터 25억의 예산으로 구축되어 있는 장비들이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시고 계셨던 업무들과 유사한 기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에 대한 부분은 그쪽 부분을 운영하고 직영하고 있는 팀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드렸고요.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인디하우스라든지 다른 전문적으로 영상이나 영화산업에 기여하고 하는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의 지원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갖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들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이 강릉시에서 중복 투자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중복 투자에 대한 강릉시가 가져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집중해서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 시설과의 통합시에 가져오는 효율성 이런 부분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해당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는데 자원도 있습니다. 
  이걸 생산적으로 용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좀 더 확대 생산해야 하고,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폐지를 했을 때 효과를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가능해졌을 때 폐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완화되는 이런 부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시스템이 됐든 자원의 재활용이 됐든 이렇게 해 주셔야 하고, 이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이걸 사용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영상미디어센터를 사용하셨던 사용자분들, 거길 이용하셨던 이런 분들은 여기서 나타나는 공백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 기술자나 운영하시는 분은 그와 유사한 직종의 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예전에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르신도 있었고, 학생들도 있었고, 거기에 참여했던 여러 참여자들이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저해됐을 때 오는 단점들을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지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음 의원님들이 심의할 때 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반드시 준비해서 오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국장님, 기자재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용자입니다.
  1만 3,000명 이용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줄 것인가 그건 문제입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단순한 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이 미디어시대 미디어영상 이런 게 아닙니다. 
  지역의 공동체를 위했던 거고 그걸 활용해서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게 사라진 겁니다. 
  결국 강릉시의 문화 인프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추후 조례가 폐지되면 나중에 행정의 의지라든지 추후 어떤 일이 있어서 영상미디어센터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다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럴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문화산업이 영상에 대한 부분이 콘텐츠가 되다 보니까 그걸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정완 위원  저희가 아쉽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두고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져서 조례안까지 폐지된다는 건 결국 강릉시는 미디어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뒤떨어진 시대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이 조례는 시설에 대한 부분 운영이기 때문에 영상미디어센터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서, 행정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이렇게 우리가 추후 다시 한번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빠르게 조례까지 폐지하는 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참 안타깝거나 유감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한 공간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고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대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조례를 폐지안까지 올린다는 건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없거나 이쪽에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밖에 안 비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결정을 이 자리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내려야 한다는 건 또한 저희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 역시도 조례폐지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좀 더 심도 있고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도 그렇고 이해도, 한번 소통해 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추가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질적인 논의는 시간상 이런 곳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영상미디어센터 필요성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국장님이 국에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우습긴 하지만, 2023년 10월 임시 때 위탁 동의안 받잖아요? 
  2024년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고 위탁 동의를 여기서 받았잖아요?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예.
김현수 위원  2024년에 운영할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의지라기보다는 연례반복적인……. 
김현수 위원  반복적이나 마나 운영할 거였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위탁 동의안을 다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2024년에 운영하겠다고 4억 가까운 돈을 2024년 11월 13일 의장단들,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있었잖아요, 예산이. 
  2024년도에는 운영하겠다고 예산안이 있었잖아요.
  11월 13일까지도 있었는데 바로 열흘 뒤에 정례회 앞두고 나온 책자에서 빠졌잖아요? 
  열흘 사이에 정책이 확 바뀐 겁니까? 
  본 위원은 그걸 궁금해하는 겁니다. 
  아니, 국에서 방침상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마음에는 안 들어도 “없애자”라고 방침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논의가 어떻게 동의안도 받고, 예산안도 다했다가 갑자기 열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바쁜 시기에 바뀌었느냐가 계속 궁금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안 하시는데, 재차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영상미디어센터 폐지 자체를 따지지 않잖아요, 이제는?
  단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6월까지만 해도 검토해서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1년 반 동안 집요하게 한 의원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14년 동안 운영해 온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최종 폐지하기로 했다"라는 답이라도 주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종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보고도 필요 없습니다. 
  답이라도 주셨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다른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간판이 뜯겼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절차가 매우 세련되지 못하게 폐지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을 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위탁 동의안까지 있었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일단 영상미디어센터가 이미 폐관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폐관에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지역구에서 선출되신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에서 일정 부분 지지했던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반대했었던 시민들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반대표명을 했던 의원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차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무 사항들이 생략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탁 동의안이 일상의 행정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의 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 검토는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자리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여기 현실적으로 충분히 들었잖아요.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셨고, 많은 말씀을 경청했으리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 개로 나눠놨어요.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보니까 세세하게 잘 나눠 놓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료 반환 기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세하게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강릉시와 비슷한 안동시 정도로 보이고, 다른 지역에 보면 간단하게 모든 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는 아주 잘되어 있는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이런 경우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사례가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그런 경우에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세세하게 나누는 게 우리 수입하고도 관계가 있고, 소비자에게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천재지변이나 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되는 그런 부분이고, 타 시·군에서는 그런 사례를 많이 넣었더라고요? 
  이런 게 같이 적용되면 어떨까 생각을, 타 시·군 사례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가평도 그렇고, 울산 북구도 그렇고 세 군데 정도를 검색해서, 순위가 위로 올라오는 순위를 봤는데 물론 다른 부분은 잘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평 같은 경우도 관리 운영 주최 및 사용자의 책임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이런 경우에는 전액 반환, 사용료 전액 반환, 뒤에 배상액 같은 기준이 없는 것으로. 
  그런 부분은 아마 사용자나 관리자나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삽입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게 개정하면 언제 또 다시 올라옵니까? 
  지금 여기서 수정이 안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이 요금 부분은 매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릉시에 재난재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김홍수 위원  있으면 안 되겠죠.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천재지변은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동료 위원님 질의하는데 이건 밑에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에 어떤 요금을 받습니까? 
  삽입시켜 주면 됩니다. 
  밑에 다 넣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울산 북구에 보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관리자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와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취소 1회에 관계없이 선납 금액을 반환한다’는 정도면 시민들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배상액을 안 하고 몇 %의 감면이 없으니까 시도 어떻게 보면 배상액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 정도는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홍수 위원  수정가결.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사용료 반환 기준 정해 놨죠?
  돈 받을 수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규정대로 말입니까? 
○위원장 허병관  무슨 근거로 받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어떤 규정 말씀입니까? 
○위원장 허병관  우리가 사용일 1일 전, 2일 전, 이렇게 해 놨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저희가 예약할 때 돈을 받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돈을 받는데 이건 당사자 이의 제기를 하고 소송을 하면 돈을 다 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경우에도 돈을 다 내줘야 됩니다. 
  이건 사용자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항공사라든지 모든 게.
  과장님, 이해가 안 가면 어디다 예약을 취소해 보세요. 
  취소하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해 보세요. 
  다시 돈이 환급됩니다. 
  그 정도로 이 규정이 법적으로는 통념상 잣대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얘기했던 건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됩니다. 
  삽입만 시켜 주면 됩니다. 
  천재지변은 당연히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 홍수가 났어요.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의사만 전달되면 못 받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한 말씀을 드리는데 강릉시가, 공사가 장사치라고 부연 설명을 할게요. 
  일반 상업하시는 분들이 성수기, 준성수기, 극성수를 넣지 공사에서 넣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사 운영 면에서 필요하니까 넣었을 거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본 위원은 이 정도가 되면 차라리 아웃소싱을 하는 게 낫다.
  아웃소싱을 하면 수입도 많이 받고, 강릉시도 예산 절감도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가 인원도 비대하게 안 줘도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외부인들이 봤을 때 강릉시가 운영하는 공사가 장사의 논리만 본다는 이런 느낌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건 이 밑에다가 삽입을 하나 넣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게 전문위원한테 받았는데 8조에 사용료 반환에 문구가 있네요. 
  아까 답변을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했을 텐데, 이 안에 조항이 있는데 반환 기준표에 없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 주세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내용은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잘 인지를 했고,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람료 징수 기준 말입니다.
  별표 1 구분에 있어서 일반 관람객과 감면 관람객 이렇게 구분하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데 그 밑에 일반인이라는 표현은 이번에 수정하긴 힘드시면 다음에 다른 내용을 개정할 때 재고했으면 좋겠다.
  일반인이라는 것과 다른 청소년, 군인, 노인, 어린이 구분되는 게, 그분들은 일반인이 아닌 것처럼 대칭되니까 표현을 성인이라든지 충분히 고민하시면 대치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바꿔주시면 좋겠고, 매표소 입구에 어린이,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6세 미만이라고? 
  어린이 기준 나이를 표현해 놓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그게 2조에 정의란에……. 
김현수 위원  정의는 되어 있는데 매표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나와 있습니까? 
  사진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어서,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몇 세 이하를 어린이라고 한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김현수 위원  매표소 입구에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재고했으면 좋겠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한옥마을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7∼8년 더 됐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23년도에 인계를 받아서…….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올해 한옥마을을 몇 번 사용해 보니까 성수기 때 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시내권에 있는 호텔급하고 한옥마을 A, B, C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교했을 때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옥마을이 지은 지 너무 오래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너무 노후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영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새로 짓는 것을 요구하고 싶지만 예산은 그런 것 같고, 안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지리적으로 요금 인상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 보입니다.
  한옥마을의 장점은 주변에 환경은 좋습니다. 
  주변 환경은 너무 좋다고 판단되는데 안에 내부적인 손님이 사용하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부적합하다, 그 비용이 시내 쪽에 있는 호텔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가격을 얼마로 조정해라 말아라 이거까지는 아니고 참고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마을이 만약에 호텔처럼 잘되어 있으면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한옥마을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호텔하고 다릅니다. 
  아마 시설이 노후됐다는 얘기는 안에 시설이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공사에 연락해서 잘 살펴보라고 하세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장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538호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과 금연지도원 운영 개선 및 교육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흡연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2개 구역을 금연구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2조는 금연지도원에 관한 사항으로 금연지도원의 위촉 시 위촉 절차를 명확화하였으며,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하고 교육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의 현실성 반영 및 교육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법령으로 정해진 흡연금지 구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신설 및 활동수당 기준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강릉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 흡연자가 청소년 흡연자에 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높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국 비례하면 그래도 상위권에 있죠?
  나쁜 상위권, 최하위여야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김진용 위원  거기에 준해서 금연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 비율이 높아요. 
  청소년은 담배 판매를 안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담배를 피울까, 어떤 루트로 해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 흡연을 한단 말입니다.
  어른들이 제재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있어도 흡연을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죠, 법령에?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업체에서 판매를 금지하게 하는 건 있어도, 그 부분은 과태료가 있고 벌금식으로 계도될 수 있는 지도 감독이 되고, 적발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금연사업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나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연 클리닉으로 학교와 협력해서 학교에서도 담배 피우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 연계시켜 주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하는 건, 프로그램은 좋아요. 
  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에서도 나쁜 형국이잖아요? 
  프로그램으로 계도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역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한쪽으로는 담배를 금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흡연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잖아요.
  한쪽에서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틀어져있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가 교육을 할 정도면. 
  한쪽은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는 거죠.
  청소년, 미성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소유를 해서 흡연을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판매를, 그들이 흡연할 수 없는 구조로.
  담배가 본인들한테 갈 수 없는 구조를 강화하면 프로그램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제도적으로? 
  역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렇기도 하고, 그런 차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금연지도원들이 담배 판매업소에 다니면서 그런 부분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한쪽은 프로그램해서 하고, 한쪽은 판매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릉이 통계적으로 나온 걸 보면 전국을 따져도 거의 상위급에 있어요? 
  흡연자에 청소년하고 여성 흡연자해서, 이건 심각하다?
  시민들이 모르는 통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연지도원들이 금연지도를 할 때 강력히 반발하는 시민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런 경우에는 경찰을 불러야. 
김은숙 위원  그래서 폭력적인 행사를 했을 때는 금연지도원들이 경찰을 부르면 되는데 언어폭력 정도를 갖고 우리가 경찰을 부르지는 못하거든요? 
  언어폭력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 금연지도원들을 위해서 향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심리상담, 심리 안정, 지도 교육 프로그램도 넣어서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치료를 위한 노력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활동 교육 사항에 넣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강릉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홍수ㆍ 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2시22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입니다.
                (허병관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안 번호 506호 강릉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 중단 및 환수의 기준을 규정, 그리고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 및 지원 계획과 지원 중단 및 환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의원님 외에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506호 강릉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아동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ㆍ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2시26분)

○위원장대리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허병관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허병관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00호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 증진 사업 지원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채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는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과 사업 지원 및 환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허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허병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 증진 사업 지원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건강 증진 사업 실행에 관련한 사항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민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 증진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허병관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500호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ㆍ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2시30분)

○위원장대리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허병관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허병관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01호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는 금주구역 지정 및 금주구역 안내표시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는 자원봉사 활용 및 과태료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허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허병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금지구역 지정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 및 과태료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허병관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501호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27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