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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7월 1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1年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2001年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1年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2001年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0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승인안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김학선 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중요하지마는 예산집행 후 실시하는 사후 결산 심사도 예산안 심사 못지 않게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본 결산 검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사례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으로부터 2002년7월10일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10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年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2. 2001年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0시05분)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회계년도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회계년도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심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1년회계년도 강릉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1년도 예산총액은 4,515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530억원, 세출결산액은 3,338억원, 이월액은 75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세입?세출결산의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51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451억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063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4,728억원 중 95.8%인 4,530억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436억원, 특별회계가 1,09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은 19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 4,515억원 중 2,338억원이 지출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03억원, 특별회계가 73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 현액에서 지출 총 금액을 뺀 세출잔액 1,176억원 중 2002년도 이월액은 759억원이고 불용액이 4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세입 결산총액 4,530억원에서 세출 결산액 3,338억원을 제외한 잉여금이 1,191억원이며 그 중에서 2002년도 이월액과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75억원이며 특별회계22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내용입니다.
총 지출액 3,338억원 중 항목별 지출금액으로는 인건비가 334억원으로 총 지출금액의 10%이고 물건비는 307억원으로 9.2%, 자본지출은 1,868억원으로 56%, 융자 및 출자의 3개 항목에 251억원으로 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4개 사업에 3억3,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2001년도 읍면지역 정보이용센터구축사업에 2,600만원, 연곡면 삼산1리 마을회관신축공사에 380만원, 주부인터넷위탁교육사업에 5,700만원, 2001년도 경관림조성사업에 2억5,0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예산에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은 뒤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302개 사업에 759억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78개 사업에 632억원으로 명시이월이236개 사업에 472억원, 가고 이월이36개 사업에 46억원, 계속비이월이 6개 사업에 11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4개 사업에 127억원으로 명시이월이 17개 사업에 54억원, 사고이월이 3개 사업에 4억원, 계속비이월이 4개 사업에 67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보다 약 80억원이 더 많은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월액사업비를 연간400내지 500억 이내로 줄여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이월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는 강릉시신청사신축공사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140억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상환조건은 일시상환으로 해서 금년도 2월에 상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김학선 전 시의원 외 3명으로부터 2002년5월6일부터 5월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첨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회계년도강릉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서 예비비지출결정액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총9건의 5억5,200만원으로 이중 5억3,8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세어가긴급구호비 1건에 1,300만원, 유급산불감시원인건비 1건에6,300만원, 한해대책농업용수공급사업 6건에 4억3,200만원, 한해대책간이상수도관정개발 1건에 3,9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제12조2항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결산심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학선 전 의원과 일반인으로 회계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영돈, 전도일, 최봉규 3인을 선임하여 2002년5월6일부터 2월25일까지 20일간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2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신도현, 차은영, 박종성 등 3인의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입니다.
2001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에서 총 예산 현액은 4,515억2,300만원이고 수납액은 4,530억3,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338억6,700만원으로 이월액은 759억3,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3,451억4,100만원이고 수납액은 3,436억9,700안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630억1,800만원으로 집행잔액과 잉여금은 833억8,000만원입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472억8,400만원, 사고이월 46억4,600만원, 계속비이월 112억7,9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6억,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회계에서 예산 현액 1,063억8,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93억3,600만원, 지출액은 735억4,900만원으로 잉여금은 357억8,7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은 명시이월 54억5,400만원, 사고이월 4억8,200만원, 계속비이월 67억9,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월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4건으로 3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 9건에 5억5,200만원에 지출은 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278건으로 632억8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24건에 127억2,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시청사신축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140억을 2002년 세입에서 일시상환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4개 기금으로 2002년도 말 43억1,900만원에서 2001년도 말 현재 53억3,900만원으로 10억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채권액은 2000년도 말 78억3,300만원으로 2001년도 말 현재 6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2000년도 말 1,187억8,500만원에서 2001년도 말 현재는 1,183억6,700만원으로 4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200년도 말 평가액은 1,286억2,800만원에서 2001년도 말 현재 1,338억4,900만원으로 연도 중에 52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200년도 말 1,723점 57억8,500만원에서 2001년도 현재 1,729점으로 62억5,300만원이 평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결산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의 증가입니다.
징수결정액 4,728억8,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50억4,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98억4,900만원이며 2000년도 말 미수납액은 162억2,600만원에비하면 36억2,300만원이 연도 중 증가되어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이후 미집행사항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계획된 사업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예산의 편성 후 50건에 4억4,300만원은 미집행되어 불용액이 되어 있어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기본원칙인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 말 지방채 총 발행액은 1,183억6,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4,530억에 대비하면 재정수입의 26%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채관리에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 충당하기가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전용은 총 9건에 5억5,200만원으로 5억3,8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미수납액이 16억6,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불법주정차 및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수입 등 53억8,600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는 1억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1억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는 7,900만원이 미수납되어 신세원발굴보다 포착된 세원관리에 관심을 기울 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하여 수입과 지출사항을 계수화하여 한 회계년도를 마무리하는 재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지출된 상태에서 계수를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지하는 기능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운영상의 문제와 결산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체 검토하여 시정 지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질의?답변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총괄표에 보면 3,843억2,6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춘천하고 원주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춘천 예산이 3,314억이고 원주 예산이 2,9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이나 원주 타 시도의 예산에 비해서 봤을 때는 우리 강릉의 예산이 상당히 많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릉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미수납액을 보면 198억,4900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는 중에 특별회계에 대한 미수가 77억4,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미수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 지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시가 규모나 춘천이나 원주에 비해 가지고 예산규모가 많은 내용 중에서 공무원들이 사실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 때 이슈화되기도 했는데 산불, 춘천이나 원주에서 발생하지 않은 산불이라든지 한 동안 간첩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액 보상받은 문제 이런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므로 해 가지고 춘천과 원주보다는 다른 일반경비가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그것보다 월등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77억이 드는데 여기 보면 주택사업이 돈이 많은데, 주택사업은 현재 영세가구에서 주택자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제때 상환을 해야 되는 데 이 상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도시교통사업에는 저희들이 주차위반이라 든지 이럴 때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게 지금 부과는 합니다마는 현재규정, 법적인 규정이 애매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떼는 스티커 이런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국세법에 의해 가지고 강제징수가 되는데 우리 여기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미수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추가로 유인물에 보시면 전년도 금액이나 지금 당해연도금액이나 보면 1,187억원이 거의 아마 비슷하게 나와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6?13지방선거 때 보면 우리 강릉에 부채가 많아서 망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상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부채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선거 때 가장 큰 이슈화가 됐는데 제가 부채를 담당하고 주무국장으로서 나중에 이 부채문제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부채는 부채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재정규모로 봤을 때 부채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강릉시에서 마음대로 돈을 꿔 올래야 꿔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 와서 사업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오는 사항인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 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홍보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단계가 있고 이래서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이슈화를 했는데 부채액이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예산구조로 봤을 때 한 3,000억 정도 부채를 꿔 올 수 있는 고가 예산 전체규모의 몇 % 이런게 있습니다.
공식에 의하면 우리 강릉시 부채는 한 3,000억 정도 꿔 와도 행자부에서 성과분석을 했을 때 사업만 타당하다고 하면 더 꿔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래서 지금 1,000억이라는 부채액은 앞으로 상환하는 문제라든지 현재 1,000억이 조금도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자부에 우리가 부채를, 여신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재정통계를,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통제를 행자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자부의 승인을 3,000억까지 받을 있을 수 있는 여신이 있다 이런 얘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현재 우리 예산규모로 봐서는 그 정도까지, 사업의 타당성만 있다면 그 정도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잘 알았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지금 사고이월비가 46억5,000만원정도가 발생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많이 지금 사고이월금이 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충분한 예산을 예기치 못 하고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 물론 보상문제 이런게 발생하겠지마는 앞으로 예산편성 할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지방재정자립도를 논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연차별로 봤을 때 한 5-6년 동안 강릉시 지방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낮은 부분은 정부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면 낮아진다는 이유는 알고 있지만은 지방세에 대해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이 문제가 있어 이 %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세가 제일 중요한데 지방세 세원이 발굴이 안 되고 지금 총괄적인 지방세를 봤을 때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 시를, 지방자치제가 되고 시의 경쟁력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놓을수록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지방재정자립도에 의한 지방세나 세원발굴에 대해서 계속 낮아지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성질별 결산내역에 보면 총괄적 결산비율이 73.9%인데 물건비가 예산편성보다 77.8% 전체 90% 넘는 이런 비용인데 물건비가 작게 사용된 이유는 연구비라든가 제반적인 성질에서 사용을 안 한 과다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사용을 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물건비가 사용을 못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먼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의존재원이 많을수록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만 가지고 따져봤을 때 현재 우리 지방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시뿐 아니라 기초의 시?군이 다 같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국세와 지방세에 어떠한 배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앞으로 많은 손질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금 국세를 가능하면 지방세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징수의 발굴이라는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징수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작년도에는 사실 불명예스럽게도 전국에서 하위그룹에 들었는데 세정과 직원들이 심기일전해 가지고 전 직원이 또 매달렸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3개 시인 춘천과 원주보다는 우리 강릉이 지금 한 3-4% 앞서 있다, 지금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건전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웬만한 경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10% 내지 20% 아주 강제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서도 금액이 아마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어차피 사용집행을 해서 결산승인안이기 때문에 결산심의위원이 있어 가지고 이미 결산이 다 된 사항이고 결산심의위원이 결산한 걸 지금 의회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차기연도 내년도 본예산이나 집행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질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건비에 보면 기능별로 보면 연구개발비가 들어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실제 사용액은 50%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적인 일,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집행해서 시 개발이나 다른 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편성만 과다하게 해 놓고 사용을 안 해서 이 물건비가 다른 용도보다 90% 넘는데 물건비만 지금 성질별로 보면 77%, 퍼센트 별로 봤을 때 그렇지만은 기능별로 하나 하나 부분별로 봤을 때는 이런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다,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가면 다시 또 거론이 되겠지만은 이런 기본적으로 물건비 정도에 사용되는 예산은 거의 90% 이상 받춰줘야지만 예산편성의 신뢰성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1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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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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