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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0월 1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立法豫告에關한條例案
  3. 2.  颱風被害住民에對한市稅減免同議案
  4. 3.  2002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4.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葬式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兒童委員運營等에關한條例案
  7. 6.  江陵市障碍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8. 7.  江陵市障碍人福祉施設設置및運營條例案
  9. 8.  2002年公有財産用度廢止및管理計劃變更案
  10. 9.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案
  12. 11. 江陵空港運航再開促求建議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立法豫告에關한條例案
  3. 2.  颱風被害住民에對한市稅減免同議案
  4. 3.  2002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4.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葬式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兒童委員運營等에關한條例案
  7. 6.  江陵市障碍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8. 7.  江陵市障碍人福祉施設設置및運營條例案
  9. 8.  2002年公有財産用度廢止및管理計劃變更案
  10. 9.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案
  12. 11. 江陵空港運航再開促求建議案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기로 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제4회 허균?허난설헌문화제 참석관계로 오전 11시로 조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16일 제1차 본회의 후 제11호 태풍 루사 수해지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0월17일에는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여 수해복구추진계획 등 4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같은날 개회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홍규부의장님, 간사에 심종인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권혁기의원님, 간사에 신재걸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18일 개회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 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같은날 개회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 등 네 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江陵市立法豫告에關한條例案 
2.  颱風被害住民에對한市稅減免同議案 
3.  2002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葬式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江陵市兒童委員運營等에關한條例案 
6.  江陵市障碍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7.  江陵市障碍人福祉施設設置및運營條例案 

(11시07분)

○의장 권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2항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 제3항 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6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7항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위원입니다.
2002년10월18일 개최한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안건 중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보?게시판?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제출자에게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시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은 2002년8월31일부터 9월1일 동안 태풍 루사로 인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그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로 주요 감면내용은 피해사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등을 전액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각종 시세를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빠른 시간 내에 삶의 터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의결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중앙동사신축부지매입건은 중앙동과 임당동의 합병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동사무소 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관령박물관매입건은 대관령권 문화관광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박물관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에 기여하고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오죽헌?시립박물관과 연계하여 문화관광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으며 상공회의소이전부지매각건은 중앙동사신축이전부지를 현재의 상공회의소로 결정함에 따라 교환차원의 일환으로 시유지를 매각하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산골프장편입부지매각건은 도시계획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지정지구에 편입된 시유지를 사업승인자에게 매각하여 강릉시민의 숙원인 골프장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경시유농지매각건은 농지법 상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시유 농지를 5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농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경작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은 미술장식의 작품성 향상을 위해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 설치토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미술장식을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11조의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생활실태조사 및 지도와 각종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자문 등 아동위원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아동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 내부의 지침 또는 개정법규 등의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안 제8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복지정책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재원조성방법과 그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본 조례 폐지 시 조성된 기금은 강릉시 일반회계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소외받기 쉬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복지시설 이용대상자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지시설의 위탁운영 근거와 해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소외받기 쉬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年公有財産用度廢止및管理計劃變更案
9.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 江陵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案
11. 江陵空港運航再開促求建議案
(11시19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 제9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1항 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운위원장님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입니다.
2002년10월18일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건의 안건 중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으며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공유재산용도페지및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기업인 강릉 IND대표 심형섭으로부터 시 소유 공유재산인 강동면 정동진리 산 119-1번지의 정동진 타임힐개발과 관련하여 시와 체결한 투자개발협약서에 의거 해당부지를 보존임지 용도폐지 및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본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관리 계획변경안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개발과 관광진흥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외국인 투자신고 및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재산은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각계약 시 특약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장치를 철저히 마련한 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기금의 누적잔액인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을 별도의 계좌로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예치 및 운용관리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신설 및 제3항의 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 시행령,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에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로 제정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 강릉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제정하는 신설조례로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24만 강릉시민을 비롯한 영동 남부권 시?군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객수의 감소로 인한 항공사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2002년4월3일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강릉공항의 휴항은 정부의 명백한 정책오류라고 판단되며 그 예로 강릉공항 휴항 이후 국내선 항공통계자료에 나타난 일일 평균 여객수를 보면 양양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영동권의 여객수가 오히려 격감하였고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강릉공항의 수요증대를 대비하여 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는 등 영동권의 항공수요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정책을 조속히 철회하여 거시적인 항공정책 수립과 아울러 강릉공항 운항재개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 건의안은 근시안적인 정부의 항공정책의 오류를 지적하고 강릉공항의 휴항을 조속히 철회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익을 주고자 하는 건의안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앞장서서 건의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기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0회 임시회는 비록 4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은 특별위원회구성, 간담회,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셨고 또한 서로 의견을 잘 모아 주셔서 임시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회기내내 안건심사와 보고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제와 오늘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는 새벽으로 꽤 차가운 기운을 느끼면서 지금도 콘테이너에 묶고 있는 수재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수재민들이 겨울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시민들이 십시일반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환절기를 맞아 모든 분들에게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그리고10월18일개회된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7건의안건을심사한결과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6건은원안가결되었고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으며같은날개회된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5건의안건을심사한결과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건이원안가결되었으며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심도있는검토가요구되어이번회기에는심사를유보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1.江陵市立法豫告에關한條例案

2.颱風被害住民에對한市稅減免同議案

3.2002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葬式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江陵市兒童委員運營等에關한條例案

6.江陵市障碍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7.江陵市障碍人福祉施設設置및運營條例案

(11시07분)

7건의안건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6건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자치법규를입법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보?게시판?컴퓨터통신등의방법을이용하여20일이상예고하여야하며입법예고기간제출된의견은반영여부를검토하여제출자에게결과이유에대하여통지하도록하고자하는내용으로조례안을심사한결과상위법에근거하고있고시민의입법참여기회를확대하고입법과정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제15호태풍루사로인하여피해를입은주민에게시세를감면해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감면대상은2002년8월31일부터9월1일동안태풍루사로인하여자연재해대책법에의하여피해사실이확인된자로주요감면내용은피해사실에대한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사업소세,도시계획세등을전액또는일부를당해연도또는다음연도까지감면하고자하는내용으로동의안을심사한결과제15호태풍루사의피해로고통을받고있는주민에게각종시세를경감하여경제적부담을조금이나마덜어주고빠른시간내에삶의터전을다시찾을있도록하고자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공유재산을취득?처분함에있어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규정에의하여공유재산관리계획을시의회에의결받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계획안을심사한결과중앙동사신축부지매입건은중앙동과임당동의합병으로행정수요가증가하여동사무소공간의협소로인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관령박물관매입건은대관령권문화관광활성화계획의일환으로박물관부지와건물을매입하여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에기여하고문화기반시설을확충하여오죽헌?시립박물관과연계하여문화관광교육의장으로활용하고자원안가결하였으며상공회의소이전부지매각건은중앙동사신축이전부지를현재의상공회의소로결정함에따라교환차원의일환으로시유지를매각하도록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산골프장편입부지매각건은도시계획법제69조의규정에의하여골프장으로도시계획시설지정지구에편입된시유지를사업승인자에게매각하여강릉시민의숙원인골프장이빠른시일내에준공되도록하고자원안가결하였으며자경시유농지매각건은농지법농업진흥구역내에위치한시유농지를5년이상실제로경작한농민에게매각하고자하는것으로실제경작자의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시장은미술장식의작품성향상을위해건축주에게공모를통해작품을제작설치토록권장할있도록하며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작품의예술성을고려하여건축주의동의를얻어미술장식을공공장소에설치할있도록하고자하는내용으로조례안을심사한결과문화예술진흥법제9조11조의상위법에근거하고있어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아동의생활실태조사지도와각종아동복지에관한사항의자문아동위원의구체적인임무에대하여규정하고아동복지정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아동위원협의회를구성할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내용으로조례안을심사한결과행정내부의지침또는개정법규등의신속한전달을위하여제8조에시장이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회의를소집할있다라는조항을신설하여아동복지정책의목적을조기에달성하도록하고자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장애인복지기금의재원조성방법과사용범위를규정하고조성된기금의효율적인관리와운용을위하여기금운용위원회의설치와구성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조례폐지조성된기금은강릉시일반회계에귀속하도록한다는내용으로조례안을심사한결과지방자치법제133조장애인복지법제9조상위법에근거하고있고소외받기쉬운장애인의복지증진에필요하다고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장애인복지시설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복지시설이용대상자의우선순위를명시하고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복지시설의위탁운영근거와해지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내용으로조례안을심사한결과상위법에근거하고있고소외받기쉬운장애인의복지증진에필요하다고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된7건의안건이위원회에서심사한원안대로의결있도록여러의원님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바와같이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8.2002年公有財産用度廢止및管理計劃變更案

9.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江陵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案

11.江陵空港運航再開促求建議案

(11시19분)

다섯건의안건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를위하여유보하였으며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건의안건에대해서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먼저2002년공유재산용도페지및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제안이유는외국인투자기업인강릉IND대표심형섭으로부터소유공유재산인강동면정동진리119-1번지의정동진타임힐개발과관련하여시와체결한투자개발협약서에의거해당부지를보존임지용도폐지매각을하고자하는것으로변경안을심사한결과공유재산용도폐지관리계획변경안은외국자본을유치하여지역개발과관광진흥을위해매각하고자하는것이며외국인투자신고등록한업체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소유의국,공유재산은수의계약에의해매각이가능하도록되어있으나매각계약특약조건등을상세히기재하여사후관리를위한장치를철저히마련한매각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제63조의규정에의하여적립된재해대책기금을안정성과수익성을고려하면서보다효율적으로운용?관리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안을심사한결과기금의누적잔액인장기예치기금액과당해연도사용기금액을별도의계좌로운용?관리하도록하고장기예치기금액과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예치운용관리를보다명확히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조례안은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에근거하고동법시행령제59조제2항의신설제3항의개정과관련된내용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안사유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동법시행령,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개정에따라시에위임된내용과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로제정운영하기위한것으로조례안을심사한결과옥외광고물등의허가신고에관한사항규정,강릉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규정,현수막지정게시대의민간위탁등에관한사항규정등을제정하는신설조례로조례제정안은상위법에서위임된사항과시행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조례제정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제안이유는24만강릉시민을비롯한영동남부권시?군에서의반대에도불구하고여객수의감소로인한항공사의재정적자를이유로2002년4월3일양양국제공항개항과더불어강릉공항의휴항은정부의명백한정책오류라고판단되며예로강릉공항휴항이후국내선항공통계자료에나타난일일평균여객수를보면양양국제공항을이용하는영동권의여객수가오히려격감하였고또한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는강릉공항의수요증대를대비하여시설을확충하도록되어있는영동권의항공수요창출을가로막고있는현행정책을조속히철회하여거시적인항공정책수립과아울러강릉공항운항재개를건의하고자하는것으로건의안을심사한결과건의안은근시안적인정부의항공정책의오류를지적하고강릉공항의휴항을조속히철회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관광객의편익을주고자하는건의안으로우리시의회에서앞장서서건의하여야사항인것으로심사되어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를바라며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이번회기에계획했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이번제150회임시회는비록4일간의짧은일정이었지만은특별위원회구성,간담회,조례안을비롯한각종안건을처리하는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주셨고또한서로의견을모아주셔서임시회가원만하게마무리있었기에진심으로고맙게생각합니다.

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도회기내내안건심사와보고에성실하게임하시느라수고가많으셨습니다.

시민여러분!

어제와오늘제법많은비가내렸습니다.

이제는새벽으로차가운기운을느끼면서지금도콘테이너에묶고있는수재민들을생각하면마음이무겁습니다.

이러한수재민들이겨울준비를잘할있도록우리시민들이십시일반도와주시기를간곡히부탁을드리며환절기를맞아모든분들에게건강에유의하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그럼이상으로제150회강릉시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31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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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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