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1월 1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성내동광장에서 개최된 남대천살리기범시민궐기대회에서 삭발참여 등 본 대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부터 3일간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은 제15호 태풍 ‘루사’의 항구복구에 소요되는 막대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 순에 따라 실?국?소장으로부터 실?국?소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 골자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의 정리와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관련 예산의 편성과 제1회 추경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사업의 가감된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응급 및 항구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긴급행정수요액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에 의거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5,533억3,600만원으로 142%가 증액이 된 9,41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378억3,900만원으로 180%가 증가한 8,365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4억9,700만원으로 17.3%가 증가한 1,04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42억원, 공영개발사업이 101억3,1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11억5,8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재원은 총 5,414억4,100만원으로 순세입이 5,378억3,900만원이고, 기정예산 36억200만원을 전용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22억3,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억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이 15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25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태풍‘루사’ 복구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세입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2억3,200만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이 100억원, 장기구호비 시비부담금이 9억1,900만원, 의연금수입이 13억1,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1,200만원으로 포남교가설사업에 10억원, 참소리박물관신축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5억9,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천문화마을조성사업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5,255억8,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국고보조금이 4,780억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75억3,7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전용액은 36억200만원으로 취소된 행사비,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전용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인 수해복구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과 9쪽의 기정예산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은 5,414억4,100만원으로 법정 및 필수경비가 16억3,2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8,6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이 16억1,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은 7억8,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사업비가 22억3,000만원, 자체투자사업비가 22억6,800만원, 일반국?도비보조사업이 59억4,900만원, 태풍‘루사’복구사업이 5,282억9,400만원, 예비비가 5,7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법정 및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부족분 등이 11억8,300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4,7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이 4억4,8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무원급여 등 기본급이 2억8,500만원, 기타직 보수가 1억7,0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1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1억500만원으로 각각 증액했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남교가설사업이 10억원, 참소리박물관신축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이 7억8,300만, 정주권개발사업이 4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위탁금이 1억9,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에 6억원, 교육기관지원에 1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에 3억7,200만원, 운수업체 지원에 11억5,800만원 등이 각각 증액이 되었고,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이 3억4,300만원, 재난관리기금적립금이 1,900만원으로 각각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자체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회CCTV설치에 7,000만원, 주문진어구보관창고에 1억원, 성덕복지회관설계비에 1억5,000만원, 굴삭기교체구입비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재해복구비는 학산굴산사지 토지매입비 5억1,000만원, 이재민 간이화장실구입에 1억5,900만원, 신리교대체우회도로개설비에 2억원, 수해방역활동지원비에 1억1,100만원, 매립장복구활동지원에 6,700만원, 광역매립장제방축조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9억4,900만원으로 그 중의 국비가 31억1,200만원, 도비가 3,6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고, 시비부담액이 2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가 3억7,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 급여가 6억4,8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에 1억900만원, 수해이재민정부양곡공급에 1억1,100만원, 암반관정개발사업에 1억2,000만원, 집중호우농경지복구에 2억2,400만원, 산불피해경관조림에 7억9,900만원, 산림생태교육관에 14억원,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에 12억5,100만원, 광역매립장2단계설계비에 3억5,000만원, 강릉과학단지용수시설에 6억800만원, 기타 사업이 7,900만원 각각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5,700만원으로 오대산국립공원개발계획에 1억원, 노인교통비지원에 1억5,000만원, 이재민전기료지원에 2억원, 태풍‘루사’수방자재구입에 2억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3억9,9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에 2억1,500만원 등 주로 도분 양여금사업이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태풍‘루사’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전체 피해복구비는 7,913억4,000만원으로 융자금, 자부담, 자립복구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강릉시가 직접 복구하는 사업비는 6,245억7,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치 않고 직접 지급한 이유에는 369억6,700만원으로 위로금, 생계구호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지출되어야 하는 복구비는 5,876억1,100만원으로 2002년도가 5,282억8,900만원이고, 2003년도에 593억2,200만원으로 기획을 하고 있으나 지방비 부담에 대한 국고전환계획이 추가 확정이 되면 향후 3회 추경예산과 2003년도 당초예산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이 직접 복구하는 경비는 1,66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외 지출사업 16쪽과 17쪽에 예산편성지출사업, 18쪽에 유관기관지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예비비 잔액은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환특자금 추가 차입금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루사’응급복구비에 5억원, 홍제정수장확장사업비가 37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용지매각수입과 택지계약연체료수입 등으로 일반회계 재해복구지원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를 조정해서 하수처리장복구에 필요한 사업비로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1억5,800만원으로 운수업체재정지원금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등을 예비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27쪽의 태풍‘루사’ 복구계획은 뒤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8,360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48억1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9,41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378억3,900만원, 특별회계는 154억9,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533억3,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 대비 1.8배가 증가한 5,378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122억3,2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6억1,2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5,255억8,5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에서는 15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는 17억8,3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는 609억1,9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는 4,740억7,400만원, 지원 및 기타에서는 1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 성질별에서는 물건비에서 51억3,800만원, 이전경비에서는 270억4,600만원, 자본적지출에서는 5,039억7,900만원이 주요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계상 내역은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42억원, 공영사업특별회계에서는 101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개 특별회계에서 11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54억9,6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규모는 1,04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의 원활한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지방채를 42억을 차입하고자 의결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사업의 정리와 제15호태풍‘루사’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의존 재원인 국?도비를 주요 재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응급 및 항구복구에 있어서 국?도비 한정 재원으로 사업시행시 주민의 욕구 분출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향후 재원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이지만 회계연도 말에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 사업의 시기성, 적정성, 효과성 등이 결의되어 과다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등 계획되는 사업이 시기일실, 또한 동절기사업으로 부실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태풍‘루사’ 피해에 따른 항구복구사업 사업 추진에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건전재정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되어졌다 하고 검토되어 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자체투자사업비에 태풍‘루사’가 나가지고 예산이 이월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삭감이 된 부분 도비나 그건 당연히 삭감됐겠지마는 예산편성 내역에서 보면 자체투자사업이라든가 제반적인 국고보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편중된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역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 가지고 그것을 편성한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0페이지에 연금부담부족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인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계상해야 될 금액인데 예산편성상 본 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항시 추경에 올라오는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얼마되는지 저희가 체크를 못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늘은 퍼센트를 이야기하고 이걸 근본적으로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퇴직수당부담금, 연금부담은 후생복지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꼭 연말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세 번째로 운수업체보조관계가 운수 업체가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하는지 버스라든가 제반 노선이 미숙해서 보조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11억2,000을 보조할 정도로 우리 강릉시 관내 노선이 그렇게 빈약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 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투자비는 가능하면 크게 삭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 가지고 정말 이 사업만큼은 내년도로 넘겨도 관계가 없겠다 하는 것 일단 큰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다소 연차적으로 늦게 내년이라든지 늦게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사업을 분석을 해 가지고 삭감을 시키게 됐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기본급이라든지, 기타보수금액 이런 것은 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편성하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을 운용하다 보니까 당장 시기적으로 이것은 연말에 가도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뒀다가 나중에 재원이 발생하는 대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써 지금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운수업체보조금 문제는 이것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자 노선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자노선에 대해서 버스를 그 노선에다가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 방침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미 기 보고된 내용은 있겠지마는 거기에서 오차 범위는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세출예산에 대해서 읍?면?동 간에 우선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특정지역의 예산이 되어 있다든 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마는 근본적인 게 읍?면?동이나 제반 지역균형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치중된 이런 분위기가 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우선 부탁드리고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대비해서 매년 복리후생비나 이건 실제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비율상 이게 연금부담금부족분이라든가 제반적인 복리후생비가 2억4,700이라면 총괄적인 복리후생비가 지금 얼마되죠?
연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굳이 반납해야 됩니까?
그걸 국장님이 챙겨 주십시오.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교부세 받은 걸로 가지고 설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6차선이 이런 얘기도 있고, 4차선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걸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4차선…….
국고가 31억1,200만원이고, 시비가 28억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3,6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은 추가로 우리가 도비 편성이 너무 적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시비를 부담 못 했었습니다.
못 했던 걸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이고, 도비는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여기에 계수로 봤을 때는 적은 걸로 이렇게 원인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숫자가 적을 때는 편성했다가 그만큼 지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원감축도 있고 대개 편성을 할 때 보면 호봉 기준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많이 하는데 호봉이 낮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 그 부분 연체료가 3,100이면 굉장히 많은데…….
당초 매각할 때 분할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때 매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걸 검토를 하는 중에 수해를 당해 가지고 검토가 일시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실 때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예산상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메모 또는 기억을 하셨다가 계수조정 시 토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삭감 내용을 비추면 어느 단체 이런데서 계속 전화가 오고 메모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기억을 하셨다가 계수조정 시에 말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사진사가 한 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원들도 급하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두 대로…….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최상은 아니더라도 사용에 불편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렌즈교환 식이라고 500만원으로 해서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면 사진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한 분이 계시니까 한 대는 직원들이 쓰니 700만원짜리를 산다 라고 하고 한 대는 정말 영원히 남겨둬야 될 장비인데 돈 300만원이라면 좋은 걸 사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한 건 약간 아는데 700만원 정도 되면 디지털무비카메라라고 해서 우리가 촬영을 해 가지고 오면 들어 와 가지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편집을 해 쓰는데 이 700만원이라 하면 강원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무비카메라로써는 최고 좋은 겁니다.
방송국이나 이런데서 쓰는 그런 카메라에 따라 가지는 못 하겠지마는 거기에 근사치에 가는 그런 카메라라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좋은 그리고 밑에 스캔나 망원렌즈 있잖아요.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안 하셨군요.
스캔나 이게 500만원짜리를 거기다 탈?부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써는 좋은 장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1억짜리도 있어요.
왕종배위원님은 거기에서 1,000만원짜리가 최고 좋은 것이다 이러니 이왕이면 1,000만원짜리 좋은 것 사 쓰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좋으면 1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상수원시민궐기대회를 했는데 그쪽 부분도 아마 홍보실에서 기록이 되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원천적인 태풍 ‘루사’하고, 그 다음에 상수원 관계되는 기록물로 남겨 가지고 이 기록이 같이 산자부라든가 중앙부처에 올라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그런 행사 때 주요한 부분은 홍보실에서 기록을 잘 남겨서 같이 보관해 가지고 차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공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용은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백서를 발간하기 이전에, 내년도 백서를 발간하는데 그 전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걸 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 갖고 이미 복구단계에 들어갔는데 피해에 대한 기록물제작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각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사진기자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기록물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을 구입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테이프나 인화지, 사진재료, 차량연료 이런 걸 앞으로 겨울에 계속 내년 복구완료 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번에도 많이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서 나가서 제작을 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한 대는 사진사가 운영을 하니까 좋은 걸 사용을 하고, 다른 한 대는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은 걸 사는 게 아니라 한 대는 좋은 걸 하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다른 실?과에서 쓰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한 150만원짜리 사는 게 어떻겠나 이거죠.
수해 기록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 번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합성을 시키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자면 거기에 대한 재료비나 테이프, 사진 인화대 이런 게 엄청나게 각 실?과에서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그걸 각 방송사에서 찍은 테이프들을 모아 가지고 제작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1,5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다 집행하고…….
저희들이 기존 확보하던 예산을 이번 수해 때문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득이 사전집행 해야 할 그런 돈들이 있으면 우리 내무위에다가 사전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기록물들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을 해 가지고 위문품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이프 하나씩 주면 그분들이 가져가서 우리 강릉시의 지난 재난을 얼마만큼이나 큰 재난이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지금 2002년도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데 2001년도 자료가 남아 있거든요.
읍?면?동에 있는 홈페이지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는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송비 늘은만큼 가야되는데 이 여비가 삭감되면 안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이 100원인데 10%에서 10원이다 이 사업비를 추경에 재원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얼마를 1년에 쓸 건데 하고 10% 절감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초의 예산을 세워놓은 게 번거롭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그러면 국?소별 예산안은 과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중복되는 관계로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과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저희들이 앞으로 FA컵이 있습니다.
전국선수권대회가 있었고, 금년에 유독 대회가 성적도 좋았고 대회가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제주도에서 행사도 있었고 해서 여비부족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장하고, 여직원하고 해서 두 명입니다.
거기에 부분지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통?리?반장산업시찰 여비를 경감해 가지고 피해조사 여비보상을 2,000만원으로 다시 계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통?리?반장한테 나간 어떤 품목으로 나갔죠?
이게 자치행정과 소속인지 잘 모르겠는데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수입이 지금 증?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번 임시회에서 지방세 이번 태풍‘루사’로 인해서 지방세 감면해 주는 동의안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세가 한 7억4,000 정도가 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경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늑골지구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은 98년도3월2일날에 2억1,400만원의 주식회사 중앙진흥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8년4월4일날에 8,56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선급금 지급 후에 99년4월2일날에이회사가 건설업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9월9일날에 선급금 반환청구를 했고, 또 보증회사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도 청구를 했고, 면허취소 된 중앙진흥건설에다가 저희들이 청구를 했는데 99년10월14일날에 도급자가 보증회사가 공사를 계속 이행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왔기 때문에 청구를 취소했었고 그러다가 2000년8월16일날에 다시 우리 시에서 선급금반환청구를 도급자와 서울보증보험에 청구를 했습니다.
과정에서 청구를 하게 된 동기가 도급 업체가 선급보증회사로부터 선금보증 배서를 발급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선급금반환청구를 보증회사와 도급회사에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10월16일날에 공사 포기했다는 보증시공사에서 보증시공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보증회사가 주식회사 중앙프라임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12월24일날에 채권압류 및 청구명령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구 명령은 주문집읍 교항리에 거주하시는 이재형씨가 중앙프라임 건설의 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다가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2000년11월24일날에 2차에 걸쳐서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선금 촉구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3차를 2001년1월15일 날 또 보증보험회사에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보험금청구 진행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를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정석영이라는 분이 하게 됐는데 소를 제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2001년4월11일날 채권추신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4월20일날 분쟁조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통보가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문진에 거주하는 이재형씨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정부금청구소송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법원에서 7월10일날 저희들이 급해 가지고 7월9일날 공탁금 1,800만원을 기존 예산에서 공탁을 했는데 7월10일날 법원의 판결은 강제집행정지처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판결시까지는 공탁금을 공탁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건 자체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6,800만원을 공탁을 하고, 판결시에 그 판결에 따라 처리를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6,8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청원직도 일반직하고 보수가 비슷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우리 중앙동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중앙동은 아마 민원봉사가 타 읍?면?동보다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어떤 대책이라기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타 주민들이 시장을 보러왔다가 주민등록이라든가 다른 민원발급을 중앙동사무실에 와서 실제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인원이 많이 아마 제가 알기로 부족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125쪽에 민간자본보조부분에 대해서 왕산조형연구소 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왕산조형연구소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임대 내서 쓰고, 여기에 보니까 복구비는 9억 얼마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조각공원 내에 있던 조각물피해보상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시설물이 가격으로는 자본적 가치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자기가 조형연구소를 임대를 해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면서 왕산개천제를 하기 위한 전시물인데 이걸 떼돈 벌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같은 문화 예술인들 사이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기초피해보상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여기 31억7,400만원을 시설물복구비에 지원을 해 주는지 그 기준 내용하고 그리고 항간에 우리 지금 조형연구소 이런데 조사내용이 너무 수동적이다, 그 사람 조형연구소 소장 얘기 듣고 지금 금액이 책정돼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국비, 도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31억7,45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이걸 지금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여기를 시설복구, 우리가 교육청도 국가재산이 아닙니까!
이걸 하는 건 별 문제가 없지만 이걸 어떠한 개인의 조각품을 우리가 국비, 도비를 들여 가지고 개인 배불려 주는 행위 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예요.
보상기준 근거를 어디서 마련을 했으며 이렇게 책정한 품목을 한번 집행부에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현재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수해가 나고 여기에 대한 태풍‘루사’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조형연구소의 피해 조사는 조형연구소 측에서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답사 한번 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상부에 보고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본적인 학교건물이라든가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보고가 돼서 복구예산을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에서 복구예산을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형설치물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의 개인 조성 재산에 대해서 복구비로 보상을 해 준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도에서나 가내시가 내려 와 가지고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위에 상부 도나 문광부에서 답이 없고, 예산확정 자체가 안된 상태라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확정됐다 안 됐다 하는 얘기는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고,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가 됐는데 다만 지금 항간의 강릉지역에서 모두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또 아니면 강릉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마인드가 함께 연계를 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는데 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 강원도나 중앙에서는 개인에 관한 시설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바로 지금 왕산조형연구소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 다만 우리 강릉시로 볼 때 여기 예산에 나와 있듯이 국비가 23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도비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개인 시설에 대한 지원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강릉시는 안을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중앙에다 보고를 하는 안이 뭔가 하면 강릉시가 그래서 교육청에다 며칠 전에 교육청 땅을 강릉시가 매수를 하고, 강릉시가 만약 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중앙에서 지원된다는 게 확정이 되면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강릉시가 왕산조형연구소를 떠나서 이런 시설이 있다가 피해된 것만은 사실이니까 강릉시가 우리가 재원을 이 국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형연구소를 다른데라도 조각품을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수해 때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이걸 국비를 23억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도에서 그러고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개인한테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국비가 지원된다는데 이걸 강릉시, 우리는 좀 아프더라도 이런 시설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국비 요구를 지금 해 가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 땅을 자기가 사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교육청에서도 원칙으로 최오경이란 사람 그 땅 안 줍니다.
교육청에서 개인한테 땅을 못 팔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교육청의 지원과장하고 2-3일 전에도 저의 사무실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런데 최오경교수는 그런 쪽으로 개인한테 땅 못 팔고, 지원과장하고 사무실에서 만나서 최오경교수는 그런 쪽을 몰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는 안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만 우리가 저 사람이 사실 이런 작품 활동을 하니까 그 사람 작품을 수해를 입었으니까 어느 정도 만약 이 돈이 된다고 하면 그 작품을 사서 그 사람한테 보전을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강릉시의 이런 조형연구소라기보다 조각품을 강릉시에서 만들어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 국?도비를 지원을 받든 간에 그 땅을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해 가지고 거기 우리가 조각공원을 만든다, 만들더라도 그 사람이 개인 소장이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이번 수해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개인의 소장품까지도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것까지 관장을 할 수 있어요!
그 돈을 작품이 200점이 되든 300점이 되든 그 돈은 31억7,450만원 중에서 최오경소장한테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법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절대 안 가고…….
그 전시되어 있던 작품을 다시 복원을 하려면 그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이 그분한테 다시 작품을 사는 걸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왕산조형연구소가 교육청땅이니까 국가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복구는 그 건물하고 교육청에서 할 문제이고, 우리가 31억7,450만원이란 이 예산은 거기에 소실된 작품 값하고 거기 일부 진입교량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은 교량하고 그 왕산조형연구소의 작품 값이란 말입니다.
내용을 똑바로 파악하시고 답변을 주셔야지 그러면 그 땅을 이 돈으로 우리는 작품비가 몇십 억이 이번 수해에 없어졌다, 개인의 작품비 손해배상을 지금 해 가지고 국?도비를 타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은 들어가는 진입교량 무너진 것, 그 다음에 땅을 교육청한테 이 돈으로 어떻게 삽니까!
여기 땅 매입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당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강릉시장이 이 사람한테는 안 되더라도 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안 되더라도 국비를 23억을 지원을 해 다와.
주면 강릉시가 교육청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강릉시가 조형시설을 해서 조각공원을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계획서를 다시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도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볼 때 조형연구소가 피해를 입었으니 작품이라도 몇 점을 사라 그것은 가능하지마는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보상이라든지 복원도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한 쪽에 너무 많은 돈 이게 30-4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인데 이런 금액이 지출되는 건 좀 형평에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절차가 중앙부저에서도 지금 해당 사무관은 강릉시에서 하는 이런 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국비를 지원해서 강릉시에서 한다고 하니 사무관은 강릉시에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거기 국장되시는 분은 중앙부처에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양론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릉시 안으로 도하고 같이…….
우리가 유럽 연수를 갔을 때 노르웨이인가 거기 가면 시빌리우스조각공원 세계적인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강릉도 저도 이런 문화?예술 쪽에 문외한이지만 거기 시빌리우스조각공원에 가보고 ‘강릉도 이런 공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번 가졌는데 이게 만약에 개인한테 보상이 되지 않고 이런 연구소가 이젠 조각공원으로 탈바꿈된다 이러면 이 돈이 시작이 돼서 한다 이러면 선진지 하다 못해 제주도 조각공원이라도 가보십시오.
그 손바닥만한 시골 구석에 겨울에 눈이 쏟아지면 민간인 출입이 전혀 되지도 않는 그런 시골 복판에다가 조각공원을 굳이 만들려 하지말고 이 예산이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조각공원을 한번 만든다 이러면 많은 관광객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그렇게 선정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주체사업비에다 넣어야죠.
보조금에다 넣으면 이것 남 준다는 얘기, 회계상에 어쨌든 이것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정과목이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31억 국?도비를 여러분들이 말은 그렇게 신청했다 해 놓고 지금 사회개발비 210에다가 보조사업에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사업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보조라는 게 뭡니까!
남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하고 시설비하고는 집행하는 자금이 틀리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건 새로운 사업하신다고 사업비로 설정해 놓고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항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민간보조라는 것은 조형연구소복구에다가 그 개인에게 준다는,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직접 하신다고 해서 직접 하는 것이면 이 항목이 틀리다는 것이죠.
과목은 시가 직접 하려면 시설비로 넣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술단체가 있으니까 예총에서 한다고 하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법으로 없는 돈을 왜 예산항목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올렸느냐는 얘기이죠.
그러면 지금 시에서 국장님 얘기대로이면 시에서 이것은 주체가 돼서 합니다 해 놓고, 예산편성은 민간자본보조로 해 놓고 이게 지금 국장님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 예산과장을 출석케 해 가지고 자세히, 이 예산을 왜 민간자본보조로 세워놨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31억이라는 왕산조형연구소복구에 대한 복구비를 의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답변하고,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하고의 그 항목이 맞지 않으니까 설사 동의해 준다 하더라도 이걸 과목경정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루사’피해복구보상을 각 공장이나 무슨 개인적 피해는 우리가 보상은 못 해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두 분이 과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왜 402의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느냐, 그리고 국장님은 시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러거든, 민간자본보조로 세워놓고 시에서 조형물이나 모든 걸 시에서 복구하겠다는데 그 복구를 시에서 하려면 복구준비단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다가 시에서 보조는 해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세워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왕산조형연구소복구사업비 과목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산조형연구소복구 이 부기 표기는 국비가 확정되면서 내려왔던 부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변경 못 하고 그대로 사용을 했고, 또한 과목이 왜 민간자본 형식이 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쓸 수 있는 과목은 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비도 쓸 수 있고, 또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 보조로 해서 이게 민간자본보조 형식도 편성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예산부서에서 고심했던 부분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편성했을 경우에 그 책임이 이 책임을 예산과목으로 봐서 교육청에다 넘겨주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의 결정에 따라서 이게 자본보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형식이 됩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면 그 바톤은 해당되는 공기관에서 결정해 주는 형식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한계는 반드시 이게 시에서 저희들 구분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해서 자본 형성되니까 만일의 경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보조 신청을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서, 또 그 추진사항 진도에 따라 가지고 (청취불능)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지금 설명 들으니까 초지일관 시가 하려고 처음 개인이 안 된다고 해서 시가 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민간적 자본에 넣느냐 아니면 시설비에 넣느냐 고민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사업예산 신청할 때 예산부서에서 받아본 서류에는 민간적 보조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시설로 해서 내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은 벌써 넘어 갔고, 우리가 나중에 결정을 해서 도나 문광부에 요구를 한 것은 11월 한 6-7일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자꾸 말을 바꿔서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의 민간자본보조로 간단하게 과목 삭감하고, 과목경정 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예술시설비로 해 가지고 조각공원조성시설비로 해 가지고 일부 설계용역비, 부지매입비, 예술작품설치비 해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 해 가지고 이걸 그렇게 과목경정 하면 되잖아요, 시에서 한다 이러면.
지금 문화관광복지국하고 예산부서하고 지금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당초의 국비가 내려올 적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의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 이제 사업 쪽으로 직영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복잡한 게 당초는 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보조의 과목대로 추진을 해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개인에게 안 준다는, 개인한테는 지급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강릉시는 이 국비하고 도비를 받기 위해서 11월5일날,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 어차피 도에다 반납을 하고 국비 반납하고 이래야 될 형편이 되니 이것보다는 조금 전에 보고 올린 대로 시에서 직영을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조각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계획을 확정을 한 게 11월5일날 확정을 하고, 또 중앙에 보고하고 한 건 한 11월7일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이렇게 된 것이고,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이지…….
그런 와중에 지금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지사님한테 전화를 직접 하셔 가지고 지사님 보고도 “왜 국비 온 걸 도에서, 도비는 부담하지 말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할테니까 도에서 그대로 확정을 해 다오” 그런 요구 상태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문광부에서 “아, 그러면 강릉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해라” 이런 시설비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너희들 그대로 이 방법이 좋겠다 이건 아직까지 저희가 보고한 안에 대해서 문서가 내려왔거든요.
다만 지사님도 “강릉시 안이 옳겠다, 도비 부담을 안 하든 뭐 하더라도 이왕 국비를 가지고 23억 정도 되니 강릉시에서 한번 해 봐라” 이래서 아마 문광부에도 지사도 노력을 하고, 시장님도 직접 전화를 하셨고 이런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결정만 해 주시면 물론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고, 이걸 시설비로 해서 시가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은 목적이 틀림없이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주라고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어떤 루트로 했든 간에.
그런데 여기 와 가지고 강릉시장이 이걸 시에서 발주하겠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릉시는 그런 걸 알고서 국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겠다고 해서 하니까 문광부에서 보니까 강릉시에서 얘기하는 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강릉시 안을 어느 정도, 저희가 10억을 얻어도 문광부나 몇 번씩 왔다갔다해도 안 되는데 23억을 시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없죠?
이게 왜냐하면 목적보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정말 국비이고, 도비이고, 시비를 안 들여 가지고 그런 조각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어떤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혼돈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국비, 도비 받아 가지고 그런 설치를 하겠다는데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없어요.
또 두 번째로는 거기 시설물에 의해서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다른 농민이나 어민이나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보상을 못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이 부기이고 이런 게 홍달웅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목적 내시가 되었으면 그 목적내시 대로 이행하는 게 하부관서의 지금까지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분명하게 사실대로 얘기해 주고, 이 사업체가 90%가 조형물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도 도움을 줘야 되고 여기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도교육위원회 땅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지금 강원도내 있는 학교에 있는 매각 처분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도비도 보조되고 도하고 관 대 관이면 쉽다 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번 피해났을 때 강릉시 교육청에서 복구비 예산에서 임기가 끝나서 그 단체 연구소를 실제 위험하니까 그 안에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 복구비이고 뭐이고 이 예산이 지금 교육청에 분명하게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정말 학교 부지를 사 가지고 더 그 지역을 늘릴 수 있다든가 제반적인 시설로 목적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 줘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양자로 생각이 되는 가 하면 지금까지 도나 중앙 정부는 보조를 지금까지 말씀하시던 왕산조형연구소에다가 금액을 확정을 해서 강릉시에다가 보조 내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보조 내시는 개인 시설에 대한 이런 조형연구소나 조형물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릉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가 직영을 해서라도 시가 교육청 땅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 땅 문제는 교육청 협의가 됐습니다, 강릉시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강릉시도 매각하겠다는 문제가.
그건 지원과장하고 협의가 됐고, 교육장님하고도 협의가 된 이런 사항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개인한테는 안 되는 시설이니 시가 직영을 해야지만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길로 가야되는데 이런 안을 보고했는데 당초대로 왕산조형연구소에 보조한 그것을 강릉시에다 추가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걸로 해라 이런 답변은 안 왔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신다면 예산이 성립을 해 놓고 어차피 금년에 사업 착수가 안 됩니다, 저희가 봐서는.
땅 사는 정도나 되고 이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나중에 갈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중앙 정부가 이거다 저거다 하고 답변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일반적인 생각에 조형연구소가 그 자리에 생겨서 건물을 보수해서 들어온다 라고 하면 기득권 인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소장한테 이 민간보조 예산됐을 때 본인한테 그런 시에서 이게 예산이 아닌 집행과정이나 제반적인 문제를 국장님이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연구소하고 시하고 분명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조건제시 분명하게 하고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왕산조형연구소가 여기에 깊이 개입을 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땅도 강릉시가 교육청한테, 교육청에서도 최오경교수가 이 땅을 사는 건 아예 안 된다고 아주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가 땅을 사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형연구소가 참여는 해서 예를 들어서 조형물을 하나 만든다 이런 건 몰라도 조형연구소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불요불급한 걸 하는 게 추경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매년 각 학교에서 도의 로비를 해 가지고 도비를 가져 와 가지고 시비를 부담을 꼭 하는 그런 학교시설부분에 많이 있었는데 추경에 여기 농고하고, 주문진고등학교 유도부합숙소 및 훈련장건립, 농고 체육시설 확충, 주문진초교 시설개선사업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다른 학교에서,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달라면 이 정도 수준에서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사실 건물 하나를 짓는다든 가 아니면 체육시설을 확충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한 학교, 중학교 자꾸 이렇게 보조를 받고 그 소문이 퍼지고 하다보니까 각 학교에서 조금만 뭘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보조를 받아서 제대로 훈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시설 확충을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사실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먼저 번의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먼저 1회 추경 때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도 올해 전부터 계속해서 거론돼 왔고 또 계속해서 이게 형성돼 왔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판단해 보니까 다른 학교에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데 비해서 여기 학교에도 지원을 해서 제대로 합숙소 훈련장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당초예산 쪽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학교시설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도 있고 하니까 당초예산에서 이런 것 확보하더라도 추경에는 그 성격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앞으로 하십시오.
사전에 준비한다는 것은 알아보고 우리 시에서 주는 거죠.
이것은 정말 불요불급하게 그쪽에서 필요하니까 요구를 해서 주는 것이지 이게 사전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런 걸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취합을 해 가지고 검토한 후에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과장, 왕산조형연구소 복구예산 문제는 그게 국?도비인데 국?도비를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게 예비비로 갔다가 다시 환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수해피해장비구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보면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 내곡동에 컨테이너 6개를 갖다 놓고 현재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과에서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앞으로 후생 복지를 위해서 심부름센터 사무실을 다른데로 이전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시각장애인들한테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거기에서 심부름 센터를 이용한다 라는 자체도 이번에 아마 수해로 인해 가지고 그 컨테이너가 4개 정도 유실되어 갖고 다시 이번에 보충시켜 놓고 그 안의 모든 장비라든가 집기류를 새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나은 강구 대책은 없으신지…….
그래서 이번 수해에 컨테이너가 떠내려 간 것 다시 환원시켰고, 지금 1,100만원 2회 추경에는 행정장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해 드렸고, 앞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시설 관계는 그 위에 보면 시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계과 하고도 작년에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몇 년 사이에 거기다 건물을 지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고속도로 관계 이래 가지고 여건상 아직까지 시유지가 빠르기 때문에 한 2-3년 내에 신축할 그런 계획을 우선 회계과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재해 특위에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시설비 복구계획에 보면 피해액하고, 그 다음 복구비확정이 거의 동일하게, 또 복구비가 증액돼서 다 확정이 되는데 유독 여기 보면 11번, 그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여기 예산서에 203쪽 보면 모산경로당은 당초의 피해액이 계수치에 맞게끔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석경로당은 당초의 피해액이 6,123만원인데 복구비확정은 1,700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담당 직원되신 분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 확정되는 과정에서 건축진단안전점검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 두 분께서 불완전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의견에도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증축부분 철거 후 기초보강 여부를 검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돼서 이 경로당 부분만큼을 이렇게 복구비가 적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됐는지요.
그래서 그 밑에 기초 파인부분을 응급적으로 복구를 해 가지고 안전을 되게끔 했는데 거기 건축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산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건축안전진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 제가 자료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면 조사자가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그 조사자에게 정확한 부연설명을 안 해 주셨는지 그 조사자가 직접 현지에 왔다 갔습니까?
건축안전진단에 불안전이라는 판단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안전진단이 더 중요시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복지과에서 앞으로 이 신석경로당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전진단을 무시하고 보수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6,100에 그 복구액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해서 복구를 하실 계획인지…….
일단 건물은 복구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복구되는데 단 복구 과정에서 예산부족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하든 지켜야죠.
청소년어울마당은 시비가 한 800만원 삭감됐는데 이걸 사업 주체가 없어져서 이렇게 깎이는 겁니까?
제대로 안 도와 주니까 하다가 지쳐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청소년들 행사에 가서 청소년놀이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인사말이나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서 그 인사말에 따라 가서 시책을 추진해야 될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일을 예산도 확보 못 하고, 또 있는 예산마저 삭감 당하고…….
올해 못 하는 것도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 하면 후년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 후임자는 그렇게 답변할 것이고 그러면 강릉시청소년문화는 언제 발전할 것이고, 청소년지원정책은 어느 세월에 정착할 겁니까!
아무 것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이 어울마당 예산은 과거에 신문에도 다른 타 도시는 다 받아서 하는 데도 말이지 못 받아서 하고 있다가 돈이 안 나와서 못 하느니 뭐 하다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수해피해보상하는데 공공건물 안에 사는 이재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침수에 관련된 부분만큼이라도 수재피해보상을 받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 보라라고 우리 의회와 수재관련 간담회 할 때 집행부랑 수차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내가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더더욱이 대안까지 제시해서 국?도비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아주 정확한 조사를 해서 98가구인가 100가구가 채 안 되는 가구이니까 시비로라도 단 몇십 만원씩을 지원해서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자 라고 내가 제안한 바 있는데 왜 그 부분 예산이 이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 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4,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에는…….
그리고 당초 지을 때 집기는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204쪽에 마을회관 철거비가 600만원 감소됐습니다.
203쪽에 보면 경로당복구사업비가 있단 말입니다.
각 마을에 가면 노인회관들이 이번 수해로 아주 유실돼 갖고 없어진 게 아니라 남아 있습니다.
일반 주택들은 국비로써 철거를 해 줬는데 새로 지어야 되는, 복구를 해야 되는 경로당들은 아직도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여쭈어 본적이 있는데 이것을 복구비에서 철거비를 포함을 해서 지금 새로 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 마을회관 철거비는 어느 게 없어진 거죠?
기존에 지하수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 묘역에 기존 지하수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스프링쿨러시설하는 예산이 섰다가 이번에 대체가 됐습니다.
합장묘역하고, 묘역당하고 다른 겁니까?
필요 없는 시설비를 세워놨다가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하천 묘역 쪽에 지하수개발 시설 그쪽에는 아예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스프링쿨러시설이라는 게 큰 가치가 없고 필요불가분한 게 아니었는데도 세워놨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기존 예산편성할 때?
거기 법인체가 운영을 하면서 강릉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각종…….
그 안의 복지회관의 예식장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한 건 전 보고를 못 들어 모르겠는데 그 안에다가 그런 장애인단체협의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시내 어떤 미관이나 제반적으로 산발적으로 그런 단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 소유로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시유지하고 협상해서 해 주면 제반적인 또 나중에 매각할 때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옛날 종합운동장 경마장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전할 때 시에서 터무니없이 우리 땅 주고 이전 시킬 때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그 복지회관에 그런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펌프시설이 망가져 가지고 펌프를 수리하는…….
그래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혼입 수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포남1?2동 하고, 초당하고 3개 지역만 지금 시범적으로 분리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시 분리하도록 그렇게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언제든지 재활용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데 저희들도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그런 주민들이 편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반대로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 날은 골목이 지저분한 단점도 있었습니다.
포남1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번 보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3개동에서 매주 수요일날 가져갑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수해도 겪어보고 해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적어도 집게차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국비 30%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읍?면?동이라든가 이런데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놓으면 집게 차로 아주 집어서 실어서…….
집게 차 구입할 때 한 대하지 말고, 한 두 대 정도 해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잘 됐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동 문제인데 환경 분리수거 자체가 홍보가 안 돼 그런지 실제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목요일날 우리가 분리 수거를 해 놔도 전혀 안 가져가고 있어요.
차라리 일반쓰레기하고 매립을 같이 해 버리고, 또 어떤 차는 와 가지고 그것만 놔두고 쓰레기봉지에 들은 것만 가져가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중앙시장 부근 해 가지고 명동로 밑에 철길 쪽에는 대단히 지저분해 가지고 그 이웃에서 많은 사람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중부새마을금고 철길 밑에 거기에는 박스를 갖다 놓고 아주 차라리 거기다 담아 가지고 바로 차로 끌고 갈 수 있는, 거기가 상당히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을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다 수거를 해 가고 있고, 박스도 업체에서 잘 가져가는데 거기에 플라스틱 이런 종류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박스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박스를 놓으면 일반쓰레기하고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문제로 되어 있고, 쓰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동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아주 밤 늦게까지 전화를 받고 항의를 받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CC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그걸 하든가 아니면 누가 봉급을 주고라도 지키는 사람을 하나 세워 놓든가 어떤 근본적인 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우리 과에서는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171페이지에 태풍‘루사’로 인해서 쓰레기들이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농경지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에 가면 농경지복구가 이제 시작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농경지라든가 하천 쪽에 산사태라든가 이런데 해서 부유물들이 많이 떠내려 와 있습니다.
그게 아직 하나도 처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경지복구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읍?면에서 우선 가시권이라든가 교통에 불편이 있다든 가 이런 급한 것은 먼저 임차를 해서 읍?면에 치웠습니다.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농경지 안의 것은 이제 좀 한숨 돌렸으니까 하여튼 연말까지 저희 환경과에서 틀림없이 완벽하게 치우겠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농경지복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 있으니까 조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 하부에 보면 건축폐기물처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폐기물처리가 이게 주택에 국한돼서 나온 겁니까?
공공시설도 있고, 일반개인 사유지주택도 있고, 축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폐기하는 것을 처리하는 경우를 저희 면 같은데서 복지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택에 한정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복구비에서 일부를 처리하는 걸로 같이 포함을 시켰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 건축폐기물이 어디까지가 그 범위가 되어 있는지…….
그런데 그 분들이 11월 말이 넘어 버리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이래 가지고 이걸 어디 살 데도 없는데 읍?면?동사무실에서는 꼭 헐어야 된다, 먼저 헐어야지만 그 다음에 가서 이 비용을 국비로 대체가 되니까 내년도부터는 자비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 침수주택이라든가 반파주택이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그 짓는 기간 동안 11월 말까지 권장 사항이다 보니까 폐기물처리비도 시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집을 세를 얻고, 기존 살던 집을 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과연 11월 말까지 한정 돼 가지고 이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도 지원을 안 해 주면서 기존 살던 집을 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그것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 콘크리트 덩어리만 조금 가져가고 나머지는 남겨났단 말입니다.
남겨 놓다 보니까 이것은 자부담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농경지복구하는데도 사용하기 불합리한 겁니다.
그 처리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괜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벌려고…….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하나 선택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계근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눠줬고, 오봉댐에 수중에 방치된 쓰레기를 특전전우회인가 봉사를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콤프레샤 하고, 산소통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산하고 별개 질의인데 일전의 신축에 대해서, 농촌 지역에, 합병정화조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축을 하다보니까 퍼세식이 아니고, 합병정화조시설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다보니 기존에는 도랑이나 남의 집 앞으로 안 지나 갔답니다.
그래서 합병정화조를 함으로 해서 다닥다닥 붙은 집들 밑에 주인들이 서로 마찰이 많은 가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질의를 한번 하니까 위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수해 원상복구개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합병정화조시설을 하면 냄새도 안 나고 좋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 정도는 해서 이웃 간에 말썽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까 아직 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농촌지역은 왜 우리 밭 옆으로 가느냐 그러면 밭으로 계속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소변을 한번 봐도 물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 밭이 질다, 못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가 합병정화조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 야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꼭 건축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 식으로 퍼세식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기존 가격의 한 60% 선에서 저희들이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렸고 그러한 농경지에 들어가는 문제는 나중에 읍?면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적에 관을 이렇게 묻어 가지고 하천까지 빼주면 그러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수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전번에 그런 걸 제가 부탁드렸는데 하수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여기까지는 관을 묻어줘야지 거기까지 빼주게끔 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런 얘기는 사실 부서간에 그런 얘기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면 답변은 본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그런데 이번 태풍‘루사’에 따른 선 예산지원을 그쪽으로 돌리도록 하고, 우리 필요한 제습기 두 대로 저희들이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회관을 본 위원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매년 관장님한테 요구하는 우리 시민의 만남의 장이라 해 가지고 해 놨는데 그건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과연 거기에서 만남의 장소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본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관장님이 다른데 견학을 해 보시고 잘 되어 있는 걸 보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만남의 장소가 제대로 하나 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문진여성회관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예산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그래서이전에담당직원되신분하고상담을했습니다마는우선예산확정되는과정에서건축진단안전점검표라는게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는건축사두분께서불완전그결과가나와가지고의견에도주민들의접근을막고증축부분철거후기초보강여부를검토이렇게해가지고나왔거든요.
어떻게돼서이경로당부분만큼을이렇게복구비가적게책정이돼서이렇게됐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