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1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1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1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施政演說

  1. 부의된 안건
  2. 1.  第11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施政演說

○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6일 강릉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11월7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1월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주차장시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7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11월7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제1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된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98년11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1.  第11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의장 최종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1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11월13일부터 11월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권혁돈의원 권태진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권혁돈의원, 권태진의원이 제116회 강릉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권혁민의원 손수익의원 최길영의원 박호창의원 이재안 의원 그리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권오인의원 김남호의원 이무종의원 정부교의원 이용기의원 이계재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3.  施政演說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종설의장님!
그리고 최홍섭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편성 배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제6대 시의회가 개원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됨에 따라 진정한 시민의 여론수렴과 지역개발의 근간이 될 투자사업 심의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새 지평을 열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는 작년 년말에 불어닥친 IMF사태로 야기된 경제위기와 다가올 21세기의 도전 등 우리는 지금 제3의 민족적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기업의 연쇄도산,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 증가, 환율인상에 따른 고금리, 마이너스로 하락된 경제성장률 등 침체된 지역경제는 모든 시민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시정은 IMF 극복을 위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시 조직개편, 중소기업 지원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 예산절감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이루고자 제2건국운동을 통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조례제정 등 지방적 실천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동시에 민간단체의 참여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1세기의 영동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영동.동해고속도로, 강릉역 이설, 강원예술고등학교 유치, 교동Ⅱ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시의 당면한 현안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내 KIST분원유치, 강동.옥계지역의 개발촉진지구지정 등 지역개발 방향과 정동진 해돋이관광, 북한 잠수함 전시, 통일안보전시시설 등 관광객 유치 활성화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와 노력들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과 21세기를 향한 우리 시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창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과 기본방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의 조기 집행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 민생안정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그리고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소요예산 및 필수경비 부족에 따른 해소대책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가 증가된 74억8,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41억7,300만원, 특별회계는 1,199억8,800만원으로 총 3,54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재원별 내용은 세외수입 32억5,4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4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별로는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 6억600만원,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준비 등 경상사업비 7억4,200만원, 남산교가설 및 잠수함전시시설 특별교부세사업 10억원, 수해복구사업,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35억1,200만원, 기타 자체 현안사업으로는 잠수함 전시관 해안 옹벽시설, 종합경기장 조명타워시설, 여성회관 신축 등 마무리사업 및 기타 현안사업에 16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예산삭감과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 욕구분출로 인한 시 재정이 가중되는 현실속에서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안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에도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제115회 임시회의시 유보되었던 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자치법규집 추록은 구조조정에 따라 일시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적기에 개정된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8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14일부터 11월16일까지 위원회 활동 관계로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14일부터 11월16일까지 3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