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2월 0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公營開發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2. ’99.公有財産管理計劃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혁돈위원입니다.
오늘은 9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님 모두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다 함께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고 또한 작년 한해 동안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 이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과 모레 2일간은 전체의원 합동으로 직제순에 의거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99년 시정업무보고를 받고 2월11일 하루동안은 전체 의원 합동으로 관광지개발을 위한 옥계 석화동굴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99년2월1일 강릉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2월1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릉시 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에 맞게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지금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며, 두 번째, 관리자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권한을 하향조정하며 상수도사업의 관리자와 형평성을 유지관리 하고자 하며 관리자를 건설교통국장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셋 째, 직능평가와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98년12월18일부터 99년1월6일까지 한 바 아무런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강릉시와 비슷한 규모의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리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와 맞게 조정하고 부시장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며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제3조의 관리자와 조례 제22조의 위원장인 부시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사업범위는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의 업무중 미 포함된 사업을 보완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3조의 관리자는 부시장의 업무집중을 완화하고 타 부서와의 업무권한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두었으며 조례안 제22조는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운영을 관리자의 책임 하에 두도록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의 범위 내에서 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의 사업범위를 일치시키고 공영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시장이 업무관장을 하다가 지금 국장으로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열거된 것을 보면은 76개 시가 아닙니까?
굳이 25개 시만 열거해 가지고 부시장이 아니하고 국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원주시나 춘천시나 삼척시 같은 데는 역시 부시장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에 우선 강릉시하고 비슷한 원주시도 부시장이 그대로 하고 있고 한데 굳이 이걸 바꾸어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필위원님처럼 다른데 자료를 뽑으려면 자료를 다 뽑아야지 일부분만 이렇게 뽑아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자료를 보고 분석하는데 상당히 그게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영개발에서 이걸 지금 바꾸게 된 이유는 어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이걸 바꾸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까?
부시장은 일반 행정직이고 건설교통국장은 건설 전문가이고 하니까 공영개발 같은 데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쪽으로 가야 되겠다, 통제권한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얘기 아닙니까?
우선 자료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를 조사를 하는데 일반 우리 나라 시가, 아니면 강원도만 하든지 다른 타 시도를 하려면은 전체 예를 해서 지금 현재 업무관장을 어떻게 한다는 자료를 내 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76개 시만 하더라도 왜 굳이 25개 시만 자료가 돼 있느냐 그겁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원주가 강릉하고 비슷합니다.
또 특히 속초시는 규모는 적을는지 몰라도 지금 개발도상으로 봐서는 오히려 강릉 못지 않는 그러한 업무가 관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속초시나 원주시가 부시장이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강릉시가 왜 부시장에서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뚜렸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만 한 것은 강릉시와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는 강릉시와 인구가 비슷한 한 23만에서 한 25만 시만 하다가 보니까 큰 시 작은 시를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당신이 조사한 것을, 과장하고 행정부 직제가 있잖습니까!
국장만 한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안양시가 아직 과장이 아닙니까!
그런 논리시라면 시흥시에 봐요!
과장이 하고 있잖습니까!
또 그리고 과장이 오산시도 도시과장이 하고 있고, 안산시도 과장이 하고 있고, 목포시도 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꼭 국장이 없는데는 꼭 부시장이 해야 된다는 그런 문맥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은 이론상에 맞지 않고 위원님들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꼭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바꿔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히 해 줘야 저희들이
단 공영개발만 옛날에 돼 있던 상태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형평을 좀 맞추어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애 가지고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격하시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뭐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하고 그런 행정에서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되잖습니까?
뭐 다른 시에서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부시장님이 업무 과중이고 또 전문성이 좀 결여돼 가지고 어떤 결재 과정에서나 또 어떤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조금 통제 권한이 전문성이 결여돼 있지 않느냐 해서 이건 기술을 요하는 파트이니 만큼 건설도시국장이 하는 게 대 프로젝트 공사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건 건설도시국장 건설전문가가 맡는게 올바른 것 같다 또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건설 전문가가 맡아 있는 예가 많으니까 그렇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뭐 다른 과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말이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나 형평성이나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우스운 입장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설계에서부터 어떤 용역을 줘서 받을 때부터 이게 뭐 최고책임자가 전문성 결여 때문에 온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의 어떤 전문성은 앞으로 이제는 제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해야지 뭐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를 뭐 자치행정국장에서 뭐 상하수도소장한테로 갔으니까 뭐 그렇게 바꾸어야 되고 우리는 뭐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그런 직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문성을 이제는 많이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4번에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뭐 공유수면 매립 등 공영개발사업 이 부분은 이게 4번이 전부 다 없어져도 괜찮은데 어떻게 4번을 그런 식으로 넣었어요?
공유수면 매립 그게 특별한 겁니까?
그래서 그걸 맞춘 것입니다.
똑 같은 그건데?
그리고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이 똑 같은 것인데 이 4번 전체가 말만 더 붙였단 얘기요.
이게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5호가 4호로 되면은 뜻이 될 수 있는데 신설 5호 신설 그리고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똑 같은 얘긴데, 이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4번을 만들어 넣은 이유?
(장내소란)
일반 대단위 사업을 하는 것은 지번이 부여되고 임자가 있는데 이건 단지 지번도 없고 구분만 돼 있는 사업을 할 때는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넣은 것 같습니다.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맞추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쉽게 말해서 옛날 같이 얘기하면 계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계가 하나 더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에서 공유수면 매립 등 공영개발사업으로 해 놓으면 앞으로 공유수면이고 지역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 이제는 다 한다는 얘기지요.
언젠가는 해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여기에 안 들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건설 임의부서에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 그걸 앞으로 공유수면이나 지역개발사업은 조례로 넣어서 여기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얘기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6분)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교통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만 광장부지 취득 건에 대한 의결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규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기금의 사용은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확충관리 및 교통관련 시설사업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교통안전시설에 매년 10억원 이상 투자했으나 주차장 확충사업은 부지확보 지난으로 외곽도로변을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정도이므로 강릉시 중심지며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성남동 광장 임대주차장에 일부 무단점유하고 있는 개인 토지인 광장부지 편입토지 124평을 매입하여 주차공간 확충은 물론 민원해소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차장 설치는 도심지에 지선도로망이 아닌 곳으로 성남동 광장이라든가 중앙시장, 선프라자 골목, 신영극장, 금방골목 등이 되겠습니다만 주차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취득용지에 대한 개요입니다.
위치는 강릉시 성남동 254번지 성남동 광장에 있습니다.
광장 편입면적은 639평 중에서 12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고시 제88-140호 88년12월3일자로 광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차 가능 면수는 현재 46면이고 매입 후에는 71면으로서 25면이 추가 확보되겠습니다.
통행로 추가확보는 현재 1개로로 돼 있는데 매입 후에는 2개로로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되겠습니다.
매입자금 확보는 금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8억8,000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감정수수료를 포함됐습니다.
예산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돼 있습니다.
매입 사유입니다.
성남동 광장부지로 편입된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민원해소와 도심지 내 주차장 확충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되겠고 매입재산의 내역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강릉시 성남동 254번지이고 지목은 현재 대지로 돼 있습니다.
지적은 639평 중에 124평이고 공시지가는 현재 평방당 135만원으로 총 5억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광장부지로서 주차장 활용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강릉시 용강동 2번지의 유관수외 1인으로 돼 있습니다.
매입방법은 토지감정평가 가액으로 공공용지 매입 협의취득이 되겠습니다.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주차장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장 A주차장은 160평이고 그 밑에 행정동우회에서 운영하는 B주차장은 100평입니다.
전체 560평에 75면에 저희가 금년도 A주차장은 1억3,500에 입찰을 봤고 B주차장은 8,300만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24평을 매입해 가지고 25면을 추가로 할 경우에 연간 7,500만원에서 약 8,0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A주차장과 B주차장에 주차하는 대수를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까 1일 약 1,200대 정도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도심지로서 지선골목이 없는 곳을 지금 저희가 주차장 수요가 많은 곳에 주차장을 살 수 있으면은 살려고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옛날에 지금 세무서가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그 세무서 자리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너무 비싸고 절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선골목이 없는 곳으로서 많은 수요가 증대되는 곳에 주차장을 할려고 했더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 터미널이나 신 터미널 또는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주차장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있는데 수요가 없어 가지고 많이 주차장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업으로 도심지의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성남 광장 주차장용지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성남동 254번지 토지 410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법 및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데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취득 대상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나 위 지구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교통광장일 경우 주차장법 제2조 1호 가 목에 의거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취득사업비는 99당초예산으로 기 승인되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 A주차장이 160평에 1억3,500만원 했는데 124평에 7,5000만원 이렇게 받으면 기 받던 금액도 이렇게 낮추어 받아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왜 그렇습니까?
어떤 특정인을 도와주려는 안인지 기 160평에 A주차장에 1억3,500만원을 받았던 것을 그걸 기준해서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금액으로 볼 때 7,500만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왜 당초부터 계획안을 싸게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 8억이라면 약 900만원 됩니다.
총 대가 금액의 1.2%됩니다.
(웃음)
지금 여기에 위치도를 그려 놨는데 거기에 담장이라는 선이 있어요.
담장 선을 보면은 더 튀어나온 부분은 지금까지 서로가 양해를 해서 썼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감정할 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것은 만일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은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A주차장이 매입을 하든 B주차장이 하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A주차장에 그냥 준다 하게 되면은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회계법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매입을 하게 되면은 실제 면수를 최대한 늘려 가지고 누가 들어와 하든 간에 금년도는 A주차장이 공개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시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무슨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을 매입했을 때 기존 그 안에 사설 주차장이 우리 광장으로 출입문을 냈습니까 아니면 도로변으로 냈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명확히 답변해 줘야 만이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 개인사유지가 우리 광장으로 통행하기 때문에 주차 면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럼 이걸 또 출입문을 낸 그대로 놔 둘 것인가 다른 위치로 변경할 것인가 그걸 확고히 말씀하면 이걸 결정해 드릴께요.
그 출입문 때문에 주차 면이 그만큼 잠식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확보하기가 좀 곤란하겠지요?
광장부지로 이미 고시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시부광장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데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한 중에서 세무서 쪽 같은 곳에는 실제로 차를 대 놓고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디다.
그래서 세무서 자리를 취득하려고 해 봐도 가격이 서로 맞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취득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습니까?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먼저 좀 들고 그래서 광장부지로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또 토지소유자 역시 어차피 가지고 있어 봐야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고 그??잖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 들이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124평만 광장부지로 돼 있고 옆에 나머지 515평은 일반상업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 증가문제 때문에 여기를 사게 되면은 앞으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려는 것이고 참고 적으로 말씀드리면 B주차장을 옛날에 93년도 8월달에 보상을 해 가지고 96년3월11일날에 나갔는데 그게 38평에 3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그 밑에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는 강릉철물점 바로 그 자리를 저희가 38평을 3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가 B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동 광장부지 문제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저희가 완전히 주차장으로 완벽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설 주차장에 들어가는데다가 한 서너대 정도 우리가 방해를 받고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부터 우선 해결한다고 하면은 이 시기에 어차피 우리가 광장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매입해야 된다고 하면은 본 위원으로서는 시기가 적절할 때 부지매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주가 유관수씨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일단 이것이 유관수씨도 저희가 땅이 요새 IMF로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강릉시에서 그걸 92년도에 6억5,000인가 매입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때 지주가 싫다고 그랬답니다.
그때 거기 상업지구하고 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싫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뭐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문 관계는 확실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주하고의 문제는 저희가 감정가격을 최대한 얘기할 것은 없지만 저희는 감정원에 평가할 때는 감정원하고 최대한 해 가지고 좋은 가격으로 매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을 그 사람이 치는 것입니까 이쪽에서 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왜냐 하면은 이 감정이 라는 게 사실상 그렇잖습니까?
어떤 인근 비교 사례를 넣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게 파악이 돼 있어서 8억8,000이 섰습니까?
감정단가를 그걸 기준해서 예산을 미리 하자는 것은 그래서 나는 어쨌든 감정을 해 보고 심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고 보니까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보고 심의를 하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감정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쪽 지역에, 김위원님! 그 쪽 지역에 공시지가들이 또 있고 우리가 어쩌면은 도시계획법 상에 광장부지로 우리 관에서 묶었지 개인의 재산권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침해의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변의 땅값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주차장으로 봐서는 굳이 이걸 또 확보를 안 하면 안되고 그러니 이걸 여기서 뭐 길게 토론할 사항이 아니라 감정을 한번 하세요.
여기서 이것만 합시다.
이번에 이걸 해 줄 것인가 감정을 해 보고 다음에 의결해 줄 것인가 이것만 얘기를 하고 어차피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잖습니까?
도로나 광장이나 사실상 재산상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어차피 매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또 아직도 미불용지도 20억씩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주기는 줍니다마는 거의 다 소송된 것부터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결하기는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감정을 먼저 하고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감정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시에서도 필요해서 사 줘야 되고
이건 언젠가는 사야 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동의를 해 주고 집행부에서 이걸 진짜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좀 알려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예산확보를 전번 회기에서 다 확보를 했으니까 동의를 해 줍시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일시:1999년02월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