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1월 1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農地改良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 2. 江陵市揚水機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地方工業團地造成및分讓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및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16일은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17일과 18일은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11월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릉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99년11월5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조례 오늘 상정된 3건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3건을 일괄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가 제154호가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릉시조례 제94호가 95년1월19일 날로 제정돼서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가 됐고 폐지됨으로 인해서 새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본 조례 내용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55호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해대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의 보관?관리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제4조 보관관리 책임이 현행은 본청의 관리책임자는 건설과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로 본청의 관리책임자를 농정과장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고, 제8조에 양도?양수금지입니다.
현재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를 하지 못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수기를 굳이 빌려가지고 임의로 뭐 타에 양도하거나 이런 때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본 조례 8조는 필요 없는 규제개혁해서 삭제를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 관리 및 감독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청의 지시를 얻은 사람은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3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삭제에 따라서 10조 내지 14조가 8조 내지 12조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정과 소관 두 가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이에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문 제12조 및 부칙으로 돼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의 개정 근거법인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94년12월20일 제정된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가 소멸되었으며, 새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현재 운용 중인 조례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조례정비 및 국민편익차원에서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한해대책용으로 보유중인 양수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양수기 사용신청인의 양수장비 사용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양수장비 관리책임자를 건설과장에서 농정과장으로 하고 양도금지조항과 관리 및 감독사항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작물의 한해를 극복하기 위한 양수장비의 관리는 현재의 행정기구 및 담당업무 범위로 보아 건설과장에서 농정과장으로 조정한 것은 업무와 연결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며 기정 조례 제8조의 양도금지 확대는 양수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사용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으나 기정 조례 제9조 관리 및 감독의 삭제는 사용자의 성실한 사용 및 관리가 전제될 때 가능한 것으로 보아 본 조항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관리감독권을 확대하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농촌에 전부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감독을 확대를 하면은 나중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걸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굳이 규제개혁이라는 틀보다는 시 재산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양수기 관리상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 창고에 보관중인 양수기 내용, 그 외에 보관중인 양수기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건설과에서 농정과장한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양수기 현황으로 봐서 폐기 할 게, 전부 다 사용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좀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수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양수기는 총 145대가 현재 보관돼있고 그 중에서 일반용이 66대입니다.
그리고 탑재용, 경운기나 이런데 탑재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79대, 그리고 송수호스가 2만7,300미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샥션호스가 181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는 지금 현재 145대가 있는데 작년에도 감사 때에 한번현장에 가 보신 바가 계십니다마는 이 중에 일부 양수기는 현장에서 조금 가동하기가 미흡한 양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40대 정도는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에다가 좀 계상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0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도 10대를 신규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 양수기는 사천면 보관창고에 모두 보관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양수기는 벌써 수년 전부터 농정과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 왔는데 다만 조례상에 건설과장으로 돼 있는 것을 농정과장으로 변경하지 못 한 이런 탓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현행에 있는 1항에서 3항까지 이것은 저희가 양수기를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해 오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가 이런 사항을 넣어 가지고 굳이 뭐 반환하지 않는다든지 또 반환이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이런 조항,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이래서 이게 굳이 조례에 필요 없잖느냐 해서 이번 조례안에다가 저희는 제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우리 양수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양수기 관리인원으로 1명밖에 배치를 못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양수기를 분산을 성산?왕산지구나 구정 쪽에 하나 뭐 동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이 각각 다니면서 관리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고 통합 관리함으로 인해서 관리집중에 관한 수리라든가 운반이라든가 각종 보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불관계도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집단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도 예를 들어서 분리수용하거나 하게 되면은 일단 양수기 보관창고를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함께 수용을 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동지역 같은데, 저쪽에 정동3리 제방이 낮아 가지고 마커 침수가 되고 이래 가지고 침수지역이 됐을 때는 사실상 이 업무가 농정과의 업무가 아니라 건설과의 업무가 되는데 여기는 주요골자가 한해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가옥이 침수가 되니까 미처 손쓸 수가 없고 이러니 양수기를 갔다가 임시 퍼내는 그러한 작용이 되는데 그것도 거리가 멀어서 적은 게 왔다고 또 소리소리 내 질러서 또 큰 것을 가지러 가는 시간이 한시간 두 시간씩 걸리고 이러니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실지로 체험을 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가 관리를 하면은 한해로 봐서는 농정과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수해가 갑자기 와서 침수지역에서 양수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떠한 대책을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의문시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대안이 있으면은 이 관리는 농정과가 관리를 하더라도 건설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한다든가 어떤 양 체계가 된다든가 이러면 양 체계가 되면 또 서로 책임회피 문제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따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가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해대책용 양수기입니다.
다만 운용상 한해대책용이라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장마나 홍수나 이 때에 한해대책이지만은 우선 긴급대피를 해야 되거나 대책을 세워야 될 때는 현재 수불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로는 지금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에서 수해대책용으로 별도로 양수기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수불이 되고 모자라면 저희 양수기가 지원되는 상태입니다.
양수기 관리는 한해용하고 재해용하고 구분돼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용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혼합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다른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수장비관리는 건설과장에서 농정과장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제9조의 삭제 안은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9조 관리 및 감독은 현행대로 존치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9조에 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조 2항에 보면은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는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하시면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제9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조항이 삭제가 되면은 만약에 반환할 때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9조가 삭제됨으로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느냐 이런 미미한 문제이지만은 이런 문제의 소지도 있고 이 1항에 있는 대로 이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일단 이 관리감독, 이 조항은 존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데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반환할 때는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귀찮아서 돈을 주고 양수기를 빌려 가는 게 실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수기 사용이 아주 미미하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게 시일이 지나고 망가지고 기계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데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또 이런 사안이 없었고 이래서 안을 내 놨습니다.
그러니 시로서는 행정상에 이게 좀 불편해서 안가져 가는 게 아니냐 싶어서 아마 이걸 만드는 것 같은데 제 의견으로서는 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아주 그냥 정말 규제차원에서 이런 9조 같은 것을 삭제를 한다고 하면은 년간 소요예산액이 거의 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인력은 뭐 직원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아주 이번 기회에 조례를 한해대책이라 하는 것도 어차피 농가에서 뭐 농작물에 대한 어떤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아주 이번 조례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검토해 볼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정부교위원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한해용으로는 양수기가 금년도에 나간 게 한 대도 없었고 다만 수해 때에 긴급재해대책방지용으로 15건이 나가 가지고 총 6만6,9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농가가 정말 편리하고 또 주민들이 쓸 때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시간을 줄여주는 부분, 그러니까 뭐 돈을 나중에 내도 된다든 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제 그런 부분이 규제가 아니겠느냐 뭐 돈을 받고 하는 시간을 절약해 주고 한해라든가 수해가 났을 때는 어차피 농가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피해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대책을 추구를 한다고 하면은 아주 무료로 해서 임대료를 받지도 말고 하는 부분을 이번 조례에 아주 좀 바꿀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읍면장이 정말 긴요하게 한해대책으로 양수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운영자들이 어떤 행위사항에 의해서 농가가 곧장 찾아가서 양수기를 가져가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하는 게 규제개혁 차원이라든가 농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뭐 일부 부품수리하고 이럴 정도가 되는 데 그것도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농가용의 사용빈도가 자꾸만 떨어진다고 보면은 농민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농가용의 목적이 떨어진다고 보면은 이 전체를 재해용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 농업용으로 쓸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건설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한해 때에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해가 왔을 때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양수기를 뭐 빌려온다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절차상 농민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고 지금 재해용은 1일 사용수수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는 최대한도 834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농사업무를 맡아 가지고 있는 농정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해 수익료가 한 6만원대 그 다음에 고장수리비를 예상을 한 200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를 다 재해용까지 다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까 한해 빌려 가는 숫자가 워낙 적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릉시장 관할 하에 다 지금 사용하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이원화 해 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만 있고 또 농민이나 일반시민이 볼 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행정을 해 가면 안 되잖겠느냐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다 농정과 소속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금년도 수해가 좀 여러 차례 났는데 이제는 행정관행이라든가 공무원 행태가 뭐 예를 들면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바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한해대책에 양수기가 어떤 방법으로 나갔는가 하면은 시민들이 당장 집안에 물이 고이니까 저희한테 전화를 바로 합니다.
바로 하면은 바로 연결해 가지고 가져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고 인터넷에다가 어느 공무원 이름까지 대고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는 좀 염려를 안 하셔도 그런 복잡한 제도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제가 맨 처음에 이해를 잘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저는 이양수기를 전체적으로 다 건설과장에서 농정과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라는 것이 강릉시에 있는 전 양수기 뭐 한해용이든 재해 용이든 간에 건설과에서 혼자 관리하다가 이제 이걸 이원화하자 이러한 조례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정과로 업무가 계가 넘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럴 때 같은 시장 밑에 양수기를 놓고 이렇게 관리주체를 두개를 둔다면은 또 그 나름대로 유리한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말하자면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무료로 가져간다 하면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테니까
그러니까 1일 830원이라도 있으면은 자꾸 돈을 물게 되니 빨리 갔다가 줘야지 자기 쓴 다음에 분명히 갔다가 주게 돼 있는데 그걸 안 받으면은 자기 다 쓰고도 자기 집에 그냥 마냥 놔두니 손실 우려도 있고 도저히 본 위원은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조례에 핵심적인 얘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규제를 완화시키고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할 때 특히나 이것은 개인이 필요할 때 가져가는 부분이 아니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한해로 인해서 또 농작물의 어떤 풍년농사를 기약하는 그런 의미에서 애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루 쓰는 게 8만원도 아니고 돈 800원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큰 틀에서 규제를 개혁해서 농가에서 농사를 원만히 지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될부분인데 돈 800원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갔다 놓고 갔다 놓지 않고 실지로는 농가 같은데서는 보면은 요즘에는 뭐 트럭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거리 같은 게 멀다 보니까 양수기 이용보다도 운반비용이 더 많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걸 분산하자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가들이 감수를 하더라도 이건 1어떤 무상임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해용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하자는 얘기지요.
수해는 당연히 무료로 가서 처리해 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농민들이 쓰는 한해용은 수수료를 받고 건설과에서 쓰는 재해용은 연계가 된다면은 또 반대로 건설과에서 쓰는 재해용으로 쓰는 것은 수수료를 내고 농정과에서 쓰는 것은 수수료를 내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확인하신 이후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4조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농정과로 한해대책용으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동의하시고 8조는 양여금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인정하시고 9조 부분인데 9조 부분을 과연 삭제를 할 것이냐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이냐 이것부터 결정을 딱 해 놓고 다음 것을 또 하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간담회 때 내용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고시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재해 쪽에서는 무상인지 유상인지 조정을 해 가지고 한해용도 맞추어 나가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조례상에서도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 놔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떨 때는 수요가 많을 때는 양수기 5대씩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사용할 때 이럴 때 시장님 재량에 의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개인이 가져가 가지고 사용할 때는 보면은 대부분이 한해를 많이 입는 농가들은 자가 양수기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유하고 있고 이런 시의 양수기를 쓰는 것은 아마 대부분 여러 개를 연결해 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대부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럴 때는 시장 님이 감면할 수 있는 이런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뭐팔백 얼마니까 이걸 가지고 굳이 조례에서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종전대로 그대로 놔 두고 수정해 가지고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해양수기 시 읍면장이라고 했는데 한해대책용이라고 아주 명시를 해 가지고 넣어야지 재해대책용하고 한해대책용하고 자꾸 혼동을 일으키니까 한해대책용이라고 위에다 명시를 해 가지고 4조를 농정과장으로 고쳐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책임문제가 농정과에서 빌려 썼는데 재해대책용으로 썼다고 하면은 쓰고 나서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뭐 빌리다가 못 빌렸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책임한계를 가지고 나중에 가서 할까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의안번호는 제153호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정 이후에 수차례에 걸친 관계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이 부적합하고 조례규정 내용이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모두 반영돼 있기 때문 에 존치될 필요성이 없어서 조례를 폐지코자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존치 불요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전문 28조 및 부칙으로 돼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릉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 조례는 그간 근거법의 수차례 개정에 따라 현재 조례의 내용이 근거법에 부적합하고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조례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조례로 따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보충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현황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가 실시된 현황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입암동 공단이 됩니다.
총 면적이 16만3,000평방미터이고 입주업체가 7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가동도 70개 업체가 되고 전 가동되고 있고 조성 및 분양도 여기는 다 됐습니다.
여기 지방산업단지 소재지는 강릉시 입암동 21-1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굳이 조례까지 존치할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법은 상위법을 따라 줘야 되고 기채는 지방에서 내야 되고 그렇다면 상위법에서 기채를 내는 부분을 나중에 잘못 됐을 때 다 물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방산업단지는 이미 수년 전에 설치가 돼서 저희가 무슨 기채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관계법에 아주 지방산업단지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농공단지는 우리가 지정해서
농공단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농공단지는 우리가 특별회계가 조례가 제정돼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지방산업단지 지정이 법에 7조에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 가지 반론이 많았었는데 돈을 그 당시에 갈 때는 사실 금액이 단지가 입암동이 가격이 얼마 안돼서 가기 자부담을 해 가지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월대산 있는 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해 보니까 종전에 들어 갈 때는 헐한 가격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지방공업단지를 확대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 공장부지매입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모두 포기하고 만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혐오시설을 이주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그리로 갔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는 11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10시13분)
2.江陵市揚水機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본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는한해대책용으로보유중인양수장비를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고양수기사용신청인의양수장비사용의편리를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