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10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1997년12월10일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7회 강릉시의회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10일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록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1997년12월10일
장소:
의사일정
1.‘98當初豫算案
부의된안건
1.‘98當初豫算案
[start]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7회강릉시의회정기회제6차총무위원회를개의합니다.
(10시04분)
1.‘98當初豫算案
○위원장 곽기웅 어제는 기획실 소관예산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총무국소관예산부터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무국장나오셔서총무국소관예산에대해서총괄적으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98년도당초예산안제안설명을총무국소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별도로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참조)
○위원장 곽기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먼저총무과장나오셔서총무과소관예산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총무과장 김오경입니다.
총무과예산을설명해올리겠습니다.
총무과예산설명을올리기전에총무과총괄예산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예산을조금전에국장님이설명드린대로전체63억1,788만3,000원이되겠습니다마는작년대비로해서2억5,100만원이증가된것으로지금계획상나와있습니다.
그러나실제내막으로가서는선거관리가금년도에는예산이없었습니다마는내년도에7억7,200만원이선거관리예산이새로편입됨에따라서전체예산은약5억2,100만원이줄은것으로예산이편성됐습니다.
그러면예산서에의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산서참조)
○위원장 곽기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달섭위원 3억1,970만원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업무추진비의 정원가산금입니다.
내년도의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정원가산금을별도로세웠는데이것은공무원들에대한부조금이라든가이런것으로하고공무원들의등산클럽이라든가낚시클럽이런취미활동이있습니다.
거기에지원하게끔되어있는경비입니다.
시장님의경비가아니고전체적인시의기본적인운영경비가되겠습니다.
○이경래위원 이경래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시민의날행사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6월달쯤단오행사를하고시민의날행사는한9월경에하고또율곡제행사가한10월달에합니다.
그렇고하면은집행부에서도한달에걸러한번씩행사하는것은힘들고웅장하게할수도없고예산절감이라해서적은돈을하기때문에강릉시의행사는대외행사는단오행사를반년을기준으로해서1월달부터6개월,7월서부터12월달사이에각행사를주관하는것을전부반년씩것을모아가지고한가지를하더라도제대로하는방법이렇게되면은막대한예산절감이되고집행부의시간절약도엄청나게됩니다.
그렇게할수는없는지,
○총무과장 김오경 시민의날 행사는 저희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율곡제나 단오제도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다마는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시민의날 행사 하나뿐입니다.
단오제도시에서보조를주어서하고있고율곡제도율곡추진위원회에서하고또시민이한군데모여서기념행사겸할수있는이런행사는시민의날하나뿐입니다.
각농촌지도소에서도하고축협에서도하고농협에서하는농민의날,축협의날이런행사들은그단위자체가시하고는별개이고단오라고해서단오절을기해서시민의날을거기에맞추어가지고한다고하더라도또시민의날행사경비는별도로들어가야됩니다.
또율곡제행사때도율곡제는율곡제대로별도로해야되고율곡제와시민의날행사가중복이되었을적에어떤문제가있겠느냐하는것은저희들이시민의날을조정하기전에는시민의날이9월1일로되어있고시에서주관하는시민들을상대로하는행사는현재까지시민의날하나뿐이기때문에,
○원희준위원 시민의날 행사를 5월달에 하고 있는데 보통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를 10월달에 농민의날 행사, 축산의날 행사 각종행사를 거의 10월 11월에 하는데 시민의날 행사를 날짜를 10월로 잡아가지고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관이 주도하는 행사를 시민의날 행사를 축소시켜주면은 시간절약, 경비절약 모두가 절약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계획을세워가지고내년에는중복되는행가가없도록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축협이나농협하고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러나농협이나축협이본연의사업이다보니까결국은모이는사람들은계속같은사람들이되는데주관부처가상이하기때문에조금문제가있습니다마는농민의날행사라든가축산의날행사라든가이런것을긍정적으로축협하고농협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통합운영하는방법이없겠는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경래위원 사실 단오행사 같은 때에는 공설운동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고행사때집행부에서인원이반이상이안나간다는법이없습니다.
시민의날행사에도반이고단오때에도반이고또거기에구경온사람들은시민이겠지만은앞에서나오는동네에서일할수있는사람은다나옵니다.
이중삼중으로할필요가없지않느냐이겁니다.
계획만세우면은진행은단오제에서하더라도한쪽면에서는시에서도할수있는여건이되니까이것은예산절감을해가지고한번하면은제대로할수도있는겁니다.
예산절감을하는연구를해야지이런식으로하면은예산이시민의날행사에돈이얼마나나갑니까?
단오제에보조해주는것도막대하고할때에이런것을보태가지고하면은경제적으로시간적으로뭘로봐도이익이됩니다.
집행부에서잘처리를해주십시오.
○최진안위원 최진안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하고있는행사들은또는다른민간단체들에의해서하고있는행사들을통폐합을해서축소를시켜야만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모든위원들이같은의견을갖고있기때문에그냥받아넘기지말고이제는주관부서에서이문제에대해서아주깊이있게검토를해가지고통폐합해서축소를시키도록하십시오.
시민의날행사에대해서예산이들어온것을보니까예산자체도제대로짜여져있는지의문시되는것이많이있습니다.
153페이지에보면은시민의날행사현수막같은것도지난해에예산을다루면서분명히위원들이집행부에다촉구를한것이무엇인가하면은현수막을단일규모로통일을하도록이렇게했습니다.
금액도가능하면은3만원내에서하도록하라고그랬습니다.
요즘대통령선거를기해서현수막을보니까아주간단하게작은규모로만들었습니다.
그정도면3만원이충분하리라생각이되는데현수막이9만원씩해서올라왔습니다.
플랜카드가15만원씩해서5개가올라오고이것이현싯가하고맞추어보고현실성있게책정을했는지의문스럽고153페이지초충도가4만원씩해서250부가올라왔습니다.
이것을251페이지에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초충도가올라온것을보세요.
대가2만5,000원이고소가1만4,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
도대체어느것이맞습니까?
그리고155페이지에시민의날행사참가공무원급식이라해가지고5,000원씩해서400명인데여기에공무원들이400명씩참석을해서행사에임해야됩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읍면동 직원들이 전부다 나오기 때문에 읍면동에다 급식비를 별도로 배부할 예산이고,
○최진안위원 제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 159페이지에 시민의날 행사 시민급식보상이라 해서 8,000명을 잡아 놨습니다.
시민모두에게식사를다제공해야됩니까?
도저히납득이가지않습니다.
그다음에시상품등해서780만원씩,시민의급식보상이5,000씩8,000명이4,000만원씩이나책정을해놨습니다.
시민의날행사자체도조정을해야된다고생각하지만은여기에예산자체도,
○총무과장 김오경 우선 현수막 플랜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읍면동에 1개씩 대형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형은알기에는12만원인가달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9만원예산을계상했다는것을참고로해주시고,
○최진안위원 과장님!
대형은할필요가없습니다.
그러지않아도알사람들은다알고올사람들이모든행사에올사람들은그얼굴이그얼굴뿐입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초충도 제작은 오죽헌은 인쇄비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안위원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오죽헌에서 파는 금액입니다.
파는금액으로예산을계상을했고오죽헌은원본을가지고인쇄하는것만해서예산이계상이됐고그래서차이가있고,
○최진안위원 사실 그 수입이 그 수입인데,
○총무과장 김오경 맞습니다.
○최진안위원 같은데에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지요.
○이상욱위원 초충도가 그게 소자 입니까 대자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대자 소자 평균해서 저희들 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판매단가가 감사자료에는 금액이 안나왔는데 구입단가하고 어떻게 된 금액이, 신사임당 초서제작비 감사자료에는 구입비가 대자가 6,000원이고 소자가 1,600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구입비로 하고 초충도는 판매단가로 사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세입예산에 보시면은 초충도는 대는 8만원이고 초충도 소는 3만원으로 세입예산이 잡혔고 초서는 대가 1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감사자료에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마는세입예산에는그렇게잡혀져있습니다.
그리고최진안위원님이말씀하신시민의날공무원급식은읍면동직원들참가하는예산이고그다음에8,000명급식에대해서는읍면동에참가하는시민들급식지원비가되겠습니다.
시에서주관하는읍면동별로시민들참여하는데급식지원할수있도록예산을배정해줄예산입니다.
○김열기위원 각종 행사 통폐합문제가 나왔는데 통폐합도 건의하면서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똑같은 행사를 시단위로 하고 동은 몰라도 읍면에는 또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시단위에서하면은읍면단위는생략을하든가읍면단위로하면은시단위행사를하지말든가시단위행사는시에서약간의보조를해주지만은읍면은보조가없습니다.
이것을앞으로시정해주시고그리고행사급식비문제가나왔는데공무원들저녁급식비가얼마나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정액급식비라 해서 5급이하 한 10만원되고 6급이하는 한 8만원인가 나갑니다.
○김열기위원 왜 주는 겁니까!
살아남기위해서대기업도감해가는데어떻게거기는다찾아먹느냐이겁니다.
공무원이앞장서서해야지그돈을반납할용의는없습니까!
○김재일위원 예산서에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일반업무추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 특수시책사업, 직책급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예산이 시장님 부시장님 앞으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하지 이것을 어떻게 똑같은 것이 이 과목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할때도기관단체풀,기관부서운영해가지고특수시책사업1억이래가지고특수시책이들어가있고전부다특수시책업무는글씨도비슷하고제목을보니까이것을한부서내에서조금씩다르다고해도왜이렇게쪼개가지고이런식으로예산을잡습니까!
한군데해가지고얼마다고하면은알아보기도좋고,총예산작년얼마가섰는데금년도에는이만큼세워가지고이렇게됐습니다.
이렇게설명하면되는데이것은알아보지못하게일부러했는지왜똑같은이야기를설명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오경 금년도 예산편성지침과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차이에서 비롯된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일괄예산이 편성되어서 총무과 서무관리라든가 일선 행정관리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의 특수활동비가 금년도 예산편성지출은 각 업무 성질별로 그러니 선거관리, 문화체육, 관광, 사회복지, 지역개발 이런 각 분야별로 활동비를 배분하라고 해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특수할동비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기준금액범위내에서각업무성질별로예산을편성하라는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예산계에서갈라놓은것으로저희들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은요구를할때한꺼번에요구를했는데예산편성지침이그렇게되니까그런식으로각업무성질별로분류해서의원님들이찾아보기가,중간에가서도업무추진비2,000만원어디관광가서도2,000만원이렇게나오니까자료를뽑아가지고총괄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봐서는시장님과부시장님이줄었다,시장님이한800만원줄고부시장님이한530만원줄었다단전체적금액으로봐서는정원가산금이라고해서3,197만원이별도로정원에서비례해서예산을세웠는데이것은시장님과부시장님이쓰시는돈이아니고직원들행사에부조하는기본경비와그다음에직원들의취미클럽활동지원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별도로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금년도에예산편성지침에서나누어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각 부서별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그부서에국장님이그부서를위해서업무추진을하고출장을하고업무를하기위해서특수하게드는비용이들어가는것은틀림없습니다.
또그것이많이들어가야지일을많이하는것이고이것은이해가갑니다마는각부서별기획실을보면은풀이라고그래가지고기관부서운영비라해가지고1억2,000이라는예산을또잡아놓고특수시책사업이라해가지고1억을더세워놓고그다음에이것은다르겠지단체에다가주는2억8,000만원별도로사회단체에다가준다고그러지만은이것을보면은각부서별로또있지기획실은총체적인그것이있지여기보면은시장하고부시장직책급업무추진에대한그것은법정금이라해가지고이것은너무나나누어가지고이것은예산을심의하는과정에서도굉장히차질이많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선이오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우리가이것을다시말하면은시장님하고부시장님판공비인데목이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은기관운영그러니까시청을운영하는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있고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
그런데이판공비는업무추진비하고특수활동비두가지입니다.
좁게이야기하면은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기관운영판공비하고그다음에업무추진활동비두가지인데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이것은다른국에다른과에예산이계상이안되어있습니다.
이것은총무과에만기관운영추진비가있는데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직책급업무추진비라는것이얼마안됩니다마는조금있고이것은국장들도있고과장급들도다있는데,두가지가있는데시책추진에대한업무추진비하고특수활동비는이것은시책이예를들어서건설업무시책이냐때에따라서건설국소관의시책추진비하고특수활동비가일부세워져있는것이있습니다.
근본적으로판공비는두가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시책특수활동비두가지입니다.
○김재일위원 기획실에도 관서운영비에 풀로 1억2,000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항목도 같은 내용에 여기에 보니까 두가지로 분리가 돼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총무국에 관서당경비는 총무국에만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총무과장 김오경 관서당은 아니고
○김재일위원 여기 관서운영비가 120항에 보면은 풀로 운영비가 1억2,000이 잡혀 있는데 목에 보면은 202관서당경비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항목도 부서별로 다르다니까요.
○총무과장 김오경 그래서 위원님께서 혼동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 3년전에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었습니다.
한2년전하고올해하고는한군데모아서했는데이게또기준이바뀌어서각시책업무별로또전부갈라졌습니다.
그래서시장님특수활동비하고기관운영활동비를총괄적으로아까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그걸참고를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윤달섭위원 93페이지에 선거벽보판 해 가지고 4,480만원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뭐 별도로 벽보판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선거하는것을보면아무데나떡떡붙이는데이게뭐가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이게 내년도 4대 지선에서 현재 벽보판을 가지고는 출마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도지사,시장,도의원,시의원 한꺼번에 하니까 선거벽보판이 엄청나게 커야 되고 그래서 그걸 붙일 판을 제작을 해서 전번 6.27선거때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뭐단일선거라면은출마자가아무리
○윤달섭위원 여기 6.27선거를 다 경험한 분들인데 뭔 선거벽보판을 제작을 해서 한게 뭐가 있습니까?
사방돌아댕기면서남의담장에붙였지선거벽보판을설치해서한게어디있어요?
○총무과장 김오경 이건
○윤달섭위원 됐습니다.
대답은필요없고96페이지선거보전비용이라해가지고갑지구가1억4,500만원을지구가7,693만원이랬는데이게뭡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이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 기본경비입니다.
그런데갑지구와을지구가금액의차이가있는것은갑지구가강릉지구선거대행기관입니다.
그래서갑지구와을지구가선거보조내역이차이가나는데대행기관에서는시와업무협조를하는것은갑지구만실시하고있고을지구는거기에따라서현재부가경비가갑지구가더많습니다.
그래서갑지구와을지구가차이가나고이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산편성지침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책정된금액입니다.
○윤달섭위원 좋습니다.
갑지구가많고을지구가적고이게문제가아니라여기뭐실시경비나소청소송경비준비경비라든가다있으면서도이게보전비용이라는게나는이해가안가서그래요.
○총무과장 김오경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달섭위원 이게 국비보조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지방선거는 도지사하고 도의원 선거는 도비보조가 있고 시장님과 시의원 선거는 지방비 부담입니다.
○윤달섭위원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 보전비용이 뭐냐 하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선전벽보로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후보자의 방송연설경비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달섭위원 그거하고 이 보전비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이건 법적경비입니다.
법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하는법적경비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위원장 곽기웅 그 돈을 줘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운영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예
○위원장 곽기웅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내일선거관리위원회에다알아봐가지고내일기획담당관이와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오늘이걸가지고자꾸시간을끌수없고,윤달섭위원그렇게하시지요?
○윤달섭위원 예, 그리고 155페이지 피복비 시청축구팀 운영에 있어서 유니폼하고 츄리닝, 축구화, GK장갑, 예비군중대본부 판초우의 이렇게 나왔는데 뭐 유니폼은 그렇다 하고 츄리닝이 한벌에 15만원입니다.
그다음에축구화가한컬레에15만원인데여기뭐황준구위원이계신데축구화가요즘15만원씩합니까?
(웃음)
지금츄리닝이15만원짜리면아주최상품이라고그러는데꼭이런식으로해야되는지뭐액수는얼마안되는데우리가전년도결산심사를해본결과불용예산이엄청나게생겼잖습니까?
약700억이라는불용예산이생겼는데지금이래보면이게축구화가15만원이라면상식적으로생각해도있을수없는일이아닙니까?
그리고불용예산으로당해넘어오면되는데이15만원은견적서를갔다가15만원줬다면준것이고이건내가봐서는절약이라는차원에서도이건너무하다하는얘기래요.
○위원장 곽기웅 여기에 우리 총무국이 살림살이를 사는 부서가 아닙니까?
1,500명의공무원중에서엘리트만여기에빼와가지고이런허무맹랑한숫자를올리는것은우리의원들을무시하는거예요.
여기에는거기에종사하시는분도있고그러는데이걸이런식으로왜자꾸올립니까어느땐데,제일모범이될수있는부서인데
○정석철위원 제가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청에 축구팀이 꼭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그게 금년도에 월드컵유치 붐조성을 위해서 축구팀을 지금 갖고 있는데가 춘천, 원주, 속초, 삼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동해시도명년도에새로발족을하고그다음에시군별축구대회가있고그다음에도민체전에직장팀으로출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시군별로나름대로전부다돼있고저희시같은경우에는월드컵유치붐조성을위해서필요했습니다.
그래서이왕설치돼있는팀이기때문에이것을운영을하고활성화해야되지않겠나하는게저희들생각입니다.
○정석철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축구부에 드는 예산이 인건비 말고도 2,88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이게앞으로지금뭐제가어제어느분한테서얼핏얘기를들었는데지금우리나라무역이안됩니다.
지금외국에서4개은행만정해주고신용장을열어준답니다.
그러니까나머지은행들은지금제일은행이라든가IMF에서지정한은행들은지금은행신용장이열어지지않는답니다.
그러니까그은행을통해가지고는수출을못한답니다.
지금그런형편까지돼있는데과연이렇게소모성예산을이렇게해가지고,지금강릉대학도축구부를할려고하다가못했잖습니까?
앞으로정말새로생긴다는축구부들도있고지금우리가축구부를만들면서기능직으로채용한인원이몇명입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4명입니다.
○정석철위원 그사람들한네 1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맙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어차피 그사람들이 축구를 안해도 지금 업무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그자리에누가임용돼도될것인데축구부도전부대학을나온사람들입니다.
어떻게나왔든간에대학을나와서열심히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축구할적에도활용을하고업무도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배려를하고있습니다.
○정석철위원 한 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예
○윤달섭위원 우리 시지가 발간이 되지요?
○총무과장 김오경 소식지라고 해서 공보실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윤달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보실 예산을 다루었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반상회 회보발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공보실에서강릉소식지를가지고반상회회보로대신한다고분명히얘기를했습니다.
우리가공보실심의를할적에앞으로는반상회회보를없애고강릉소식지로대신한다고분명히그랬습니다.
그런데여기에행정의일관성이없다는것을지적하고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그래서 그건 시행전에 공보실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반상회 회보를 시정소식지로 해서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그것은다시별도로위원님말씀대로조치를하고특별반상회보에대해서는공보실에서발간하는외에특별히어떤사안이발생했을때대치하기위해서특별반상회보예산이별도로서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소식지는 지금까지 계간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매월 반상회보와 같이 통합 발간하기로 얼마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요구가그전에올라왔기때문에어느한쪽이없어지더래도없어질것입니다.
○윤달섭위원 알았습니다.
○최석경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저는이금액을얘기하지않고할수있느냐없느냐그걸좀물어보겠습니다.
아까현수막관계는최진안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금액적으로통일했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
할수있지요?
그걸적어주시고그다음에모범공무원40쌍을그럼버스두대라는얘기인데40쌍을지금현재우리살림살이사정으로봐서안할수는없고20쌍으로줄였으면그다음에160페이지시상품하고시상금두가지가있습니다.
꼭시상품을받아야되는것인가시상금하나로세우면안되겠는가그런것을생각을해보고그다음에반상회보가본위원은50%삭제를하는게좋겠다이런뜻입니다.
왜냐이러면은반상회참여자가있고불참자가있는데반상회보를많이발간해줄경우에는불참자가더많이속출할수있다그런얘기입니다.
반상회에참석안하고도어차피집에앉아서도반상회보를볼수있다이래서오지않는수도있으니까그런것을좀생각해보시고또163페이지자율방범대가29개소이게읍면동에하나씩입니까아니면은한동에둘셋도있다는얘기인지그걸좀적어놓으시고163페이지에모범통리반장선진지견학이것도늘가는사람만시간여유가있는사람만갑니다.
그러니까이래보면작년에도가고또올해도가고이런사람들이상당히많은데어떻게보면일선에서는압니다.
누구이름대신에가는수도있어요.
그런것을좀잘분석해주시고그다음에165페이지읍면동야광표시판밤에지금야간근무없이무인으로하는데표시판을만들어서전기불하나더켜는것밖에더있습니까?
그러니이표시판을좀안하는게어떻겠느냐이걸물어보고싶고그다음에166페이지국내여비,국외여비가있는데이것도줄일수없는지또167페이지에공로해외연수이것때문에제가95년도에한말씀드렸는데퇴직공무원들한테는상당히죄송한말씀입니다마는혹시국내로바꾼다든가아니면국외를간다든가사실상은계장에서과장으로승진할때가서보고그걸가지고과장으로계시면서계속활용할수있는그런아이디어를빼야되는데이걸어떻게퇴직공무원들에게하나의보너스식으로주면은우리강릉시에보탬이되느냐이겁니다.
그것은솔직한얘기로내무부에서지침으로내려와서할수없이한다고하지만은이걸좀상부로올릴수는없겠는가이상이걸말씀드렸는데하나대답을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첫번째로질문하신모범공무원산업시찰은금년도에저희가20쌍을해서40명이산업시찰을갔다가왔습니다.
이건저희들이공무원사기진작차원에서내년도는,공무원들이다른여러가지고침체돼있는데사기진작차원에서위원님들께서조금협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석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회에서는 어떤 직장을 가진 분들, 전에는 국민들이 회사를 선호했습니다.
이제는어떻게돼도공무원이될려고머리를싸동이는데꼭뭔사기,공무원들사기떨어진것없습니다.
사람들이바람이있어요.
아우리아들키워서공무원을넣어야지사람들이그런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이40쌍을한20쌍으로해도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20쌍으로해도되고뭐다좋은데이왕계획이조금확대해서하는게좋지여러가지측면에서좋지않겠느냐그렇게계획했던것입니다.
그걸좀참고를해주시고그다음에두번째
○총무국장 최선욱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아주안하면안하고20쌍이왜냐하면은사실상공무원들도그렇고안배를우리가생각을안할수도없습니다.
28개읍면동인데최소한도읍면동에서한사람씩은해야되지않느냐어느동이빠지면은20명이면은8개읍면은빠진다이겁니다.
그러니까빠지는동에는사기문제도있고그래서아주없앨려면싹없애버리고할려면은한40명을해야지읍면28명하고좀큰데는한두명하고본청하고해서할수있는데
○총무과장 김오경 그리고 시상품하고 시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게 있고 시상품으로 어느때는 시장님이 강릉시장 해서 시계로 전달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시상품을 줄 때도 있고 시상금을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시상품으로일괄하면어떻겠느냐하는데여러가지장단점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건저희들이운영의묘를살리는방향으로좀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반상회회보에대해서는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공보실하고저희들이해서강릉소식지를발간하는쪽으로일단집행부에서검토가됐습니다.
그래서특별반상회보만예산에확보가되면은그것은운영이될수있겠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단예산에계상된것은내년도에공보실에서과연소식지발간이제대로되느냐그걸하는데사람인력을하나더다와뭐어째고이래서그럼인력은저희들이줄수없다하는판단에서그런내부적인갈등도있습니다.
그래서그건합법적으로운영하는데서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자율방법대운영에대해서는지금29개소가있는데저희가시기동대가하나가있고읍면동에하나씩있습니다.
단내곡동에방범대가두개가있습니다.
그래서지역별방범대로운영을하고있는데그방범대는그래서29개소이고
○최석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홍제동에방범대가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홍제동에 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석경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돈을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신청이 안들어오니까 지급을 못했지요.
○최석경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없는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예산을세워놓고지금그돈이빠져서어디로가는지저는잘몰라요.
그러니이런것도좀확실하게짚고넘어가야되지않나이렇게봅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저희가 이것은 예산은 29개 자율방범대로 돼 있는데 방범대 지원은 운영실적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방범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운영실적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은 증명서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합니다.
○최석경위원 자율방범대라 그러면 글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하는데 급식대도 줄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이것은서류상으로자율방범해서오늘저녁에는누구누구순찰을돌았다이렇게하면안되는것입니다.
실제로해야됩니다.
그런데이런면이좀아쉬워가지고제가각읍면도에다있는냐이걸물어보는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건지금현재각읍면동에있는것으로보고가다돼있는데실지운영을한3분의1정도가운영하고있고그래서운영하는데만실적에의해서지원해주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통리반장선진지견학에가는사람들만간다하는것은그건읍면동에추천의뢰를저희가합니다.
그래서읍면동에서추천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들이뭐올해갔다가온사람이내년도에또가고뭐이런것은저희들이갈때한번체크를해보겠습니다마는읍면동에서추천하는과정에서조금그런게없잖아보이는데앞으로추천에대해서는각별한관심을가지고중복되지않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읍면동야간표시판은저희들이일단그지역에야간에가서읍면동사무소의위치파악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또이게전국적으로시행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시에서도읍면동야간표시판을설치해서알아볼수있게끔하기위해서공히실시하는것입니다.
○최석경위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내무부지침 보다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최석경위원 야간근무자가 없는데 동사무실 야간표시판을 뭐하러 합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그게 근무자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지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홍제동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를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그거지 시민한테 편익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 곽기웅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이관광지잖습니까?
요즘같으면5시면벌써어둡잖습니까?
그러면쉽게얘기해서사천면이라면그게사천면에다화살표를하는것이지요.
그러면은내가어떻게하는지는몰라도이왕야간을할려면은파출소를밑에다좀넣어줬으면좋겠습니다.
지금파출소에서는경찰예산관계로사실은파출소가야광으로해줘야되는데관광지고이러니까관광을온사람들이사고가난다든가이러면파출소가어디에있는지밤에는분간을못한다고,그러면은이왕이면거기밑에다가같이좀해줬으면효용이더있지않나이렇게봅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건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국내여비와국외여비는국내여비는작년보다1,000만원이줄었고국외여비는당초예산에1억이줄었고그다음에거기에서도경쟁력높이기이래서또수정예산에4,000만원이또줄었습니다.
그래서6,000만원이계상이됐습니다.
좀양해를해주시고그다음에공로해외연수경비는이건중앙으로부터내년도에는퇴임자에게국내를견학할수있는방법을검토하라고정부적차원에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그전에예산편성이요구됐고또우리가퇴임하시는분들에게성의를하고또사회에적응할수있게끔하기위해서예산을계상했습니다.
참고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석철위원 164페이지에 뭔지를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행정관리시범기관 환경개선 해 가지고 두 개소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이건 시범동을 동사무소가 환경이 좀 낙후돼 있다던가 그 다음에 행정실적심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면은 그 행정 동사무실이나 읍면사무실에 환경개선사업비라 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한게 포남2동이라든가 해마다 몇군데를 했는데 청사주변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석철위원 새로 지은 동사무실들은 깨끗하게 잘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오경 새로 지은 사무실은 해당이 되지 않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매년 내무부에서 민원행정 우수시범 읍면동을 자치단체별로 한 두 개씩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민원행정우수읍면동이될려면은민원실의환경을개선해야됩니다.
새로짓는읍면동은물론필요없고그래서구청사를가지고있는읍면동에대해서는민원실환경개선을하는데필요한돈이2,000만원씩
○정석철위원 행정동 통폐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예산을 필요없는 예산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필요합니다.
이것은뭐포남2동사무소하고주문진읍사무소옥계면사무소여기가행정관리시범기관으로선정됐었던예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가보면은민원실환경이다른데보다는상당히많이개선이됐고가보면은화분이라든지뭐여러가지방송시설이런것이상당히잘돼있습니다.
그래서그런데1년에한두개읍면동씩해나가는것입니다.
○정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54페이지가로계양용태극기하고가로기계양대설치이게지금태극기를7,000원씩해가지고1,000개700만원인데이게지금우리가쓰던게있지요?
○총무과장 김오경 예, 있습니다.
○정석철위원 이걸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각 동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석철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좀 잘 계양을 했다가 세탁을 해서 넣어 놓으면 여러번 쓸 수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태극기 계양방법이 이제는 24시간 계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비가조금만와도걷었는데이제는비가와도계양을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한번계양을하면은전후로계양을합니다.
그러니까국경일이오늘이다하면은어제부터내일까지3일간계양하도록
○정석철위원 그전에는 천으로 돼 있었잖아요?
미국성조기같은것은합성수지로돼가지고1년365일계속달아놓잖아요.
우리도좀그런식으로개선하면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게 나오는지 한 번 알아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국기계양 방법이 종전과 좀 달라져서 예를 들어서 국경일을 전후해 가지고 3일씩 계속 계양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가 와도 계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 계양하면 때도 타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는세탁해서쓸수있는그런예산은안세워졌습니다.
앞으로세탁해서쓸수있는세탁비예산은엄청나게적게들어갈테니까그런방법을한번강구를해서활용을할수있도록끔
○윤달섭위원 166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운영수당이라고 나온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민간인위원참석수당이래가지고5만원씩3명10회에150만원이서있는데이인사위원회라하면은우리가인사위원회를하면은공무원인사에민간인위원들이참석을하는인사위원회성질을좀얘기를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오경 인사위원회는 우선 승진인사위원회가 있고 상벌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인사위원회에서다총괄하고있는데인사위원회구성이부시장님이위원장으로돼있고관계공무원실국장급이3명이고일반인들을3명으로추천하게돼있습니다.
변호사,전직공무원들이렇게해서변호사1분하고일반인2명을위촉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일반인에대해서는수당을지급할수있는법적근거가있고또지급하라고돼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지급되는수당이되겠습니다.
○윤달섭위원 나는 거기에 뭐 지급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성질을 내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건 어디 상위지침에 민간인을 꼭 넣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달섭위원 그렇다면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인사라는 것은 사실 시장님 고유권한이고 그런데 이 민간인이 인사에 참석하게 되면은 외부 압력요인도 되고 청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참지침이그렇다면은방법이없겠습니다마는제가생각하기에는그런악적인요소가충분히내포될수있다고생각되기때문에한번물어보는것인데이게뭐승진이라든가상벌같은그런요소가다분히있다고생각이합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7인 이내로 한다고 돼 있고 거기에 구성은 시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공직생활에 경험을 갖고 있는 덕망있는자중 외부인을 3명 이내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고문변호사한분하고전직퇴직국장들두분해서외부인이3명이돼있고부시장님이위원장으로해서총무국장과실국장님들이세분이렇게구성돼있습니다.
○윤달섭위원 지침에 아주 그렇게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김오경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거기에 뭐 의원이 들어가라는 그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그런 규정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의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공무원 경험이 있고 덕망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달섭위원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은 말을 안하겠는데 민간인이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총무과장 김오경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장 곽기웅 알았습니다.
○윤달섭위원 16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기타 출연금이라 해 가지고 국고대여장학금출연 이렇게 해 가지고 3억500만원인가 계상돼 있는데 이건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이건 뭡니까?
이건순수한시비를출연하는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시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윤달섭위원 이건 꼭 해야 될 일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법적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최진안위원 그 쓰임새를 좀 얘기를 해 봐요.
○총무과장 김오경 공무원들의 자녀장학금을 학자금 받는 것입니다.
○최석경위원 그냥 주는게 아니고 대여지요?
○총무과장 김오경 예
○총무국장 최선욱 대학생은 대여이고 중고등학생은 무료이고
○이상욱위원 153페이지 초충도 이게 대자입니까 소자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대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편성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초서는?
○총무과장 김오경 초서도
○이상욱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 버스임차료가 360만원인데 두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건 어디에 참석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해마다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도단위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행사를 할 때 버스를 임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언제어느시기라고딱못을박기는힘들어도년간차량임차가거의2-30대이상됩니다.
그래서예상해서예산을요구했습니다.
언제어느행사에임차를하겠다이런계획은별도로없습니다.
○최진안위원 각종행사 통폐합 축소운영에 있어서 그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시에서운영하는각종행사그다음에수고스럽지만농협이나다른부처에서비슷한행사를하는게있는데그자료를좀만들어주세요.
○총무과장 김오경 예, 알겠습니다.
○윤달섭위원 부서운영비라고 보는데 이건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급량비, 여비, 수용비 이래 가지고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 각 과별로 다 있는데 이 급량비라는 것은 우리가 정액급식비가 나가고 급량비라는게 별도로 나가는게 있는데 급량비라는게 뭡니까?
정액급식비는당장먹는것이고급량비는뭔양식을비축하는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관서당경비에 공무원기본경비인데 우리가 정액급식비로 나가는 것은 생활보조로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보수적차원에서나가는것이고급량비는야간근무라든가이런것을했을적에관서당경비안에서급식비로지원하는정액적이아니고기본관서당운영기본경비에포함되는내역중에서총무과자체의일때문에출장을간다든가총무과자체에서야근을할적에급식비라든가이런경비가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거는 공무원 개개인의 직급에 따라 주는 급식비는 막말로 얘기하면 점심값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급량비는 공무원이 시간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태풍이온다든지아니면산불이나가지고철야근무를한다든지그래서현장에가있는공무원들에게빵을사준다든지이런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몇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시민의날행사이행사를지금두가지로볼수있습니다.
실내행사가있고실외행사가있습니다.
지금우리시로봐서는실내행사를해야옳다고저는봅니다.
그러니까실내.실외행사의경비를계수조정할때까지구분해서좀봐주십시오.
실내행사를하면은뭐시민의상을준다든지이렇게간단하게하고실외행사를하면은흥청망청두드리고노래하고이러한행사가되기때문에이두가지를봤을때내년에우리국가가어떻게될지도몰라요.
그러니까실내행사를하는방향으로그걸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걸좀예산을구분해주시고아까선거보전비용에대해서는그걸좀알아주시고그다음에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바르게살기,새마을이4가지가지금국한돼있잖습니까?
그래서자율방범대는급식비를주는것이고의용소방대는소방서에서이런급식비같은게나가고바르게살기,새마을은어저께지침이온것을보니까바르게살기에170만원나가고새마을은부녀회를나누어가지고120만원씩나가는데이게전년도에는없었지요?
새로생긴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예, 새로 생겼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리고 국외여행하고 국내여행 연수가 있는데 저희 의원들은 국외여행은 완전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국내여행으로 돌리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내 주십시오.
그다음에설문조사를총무과에서합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위원장 곽기웅 그럼 월드컵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한다고 그러면은 국제경기상황실에서 해야지요.
○위원장 곽기웅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총무과가 가장 우리 살림살이를 많이 살고 행사도 많고 음성적인 경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이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관념을, 실무계장님들 내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다른 부서에서 보면 챙피할 노릇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오경 위원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선거관계그것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지방자치단체에부담하게끔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선거관리위원회에서나와서설명을잘안할런지도모릅니다.
○위원장 곽기웅 대충 뭐 어디에 쓴다는 그것만 알면
○총무과장 김오경 예
○위원장 곽기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예산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오전회의를전부마치고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3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진흥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나오셔서소관예산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사회진흥과장 권오강입니다.
먼저저희사회진흥과소관업무는사회진흥과소관과국제경기상황실예산이같은항목에많이편성이되었습니다.
따라서제가사회진흥과소관에대하여보고를드리고국제경기상황실소관은국제경기상황실김양진실장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17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곽기웅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사회진흥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위원장님!
과목이같기때문에국제경기상황실보고를받으시고같이질의를하시는것이어떻습니까?
○위원장 곽기웅 그렇게 하시지요.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양진 국제경기대회준비상황실장 김양진입니다.
예산계상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참조)
○위원장 곽기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하여주십시오.
○최진안위원 178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현판이라고 해서 40만원이 들어갔고 자연보호 아취제작이라고 해서 3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과연현판아취이런것을꼭30만원40만원씩들여가지고해야되겠습니까?
새마을하계수련대회900만원이잡혀있는데이것은다른,총무과에예산을심의하면서얘기했다시피다른단체들이활동하고같이연결을시켜서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여기에도모이시는분들이거의비슷한분들이모이는게되는데그다음에259페이지에비료구입비가5,000원씩으로산정이되어있는데이것을이제바로잡아주세요.
예를들어서얘기를하겠는데비료가좋은예인데집행부에서사들이는모든물건에대해서그물건비가전부추정가격으로해가지고올리고있습니다.
비료의실제가격을설명을드리면무슨비료인지는몰라도지금현재시중에서판매하고있는비료의각가격이요소는3,710원이고,복합이2가지종류가있는데21-17-17은4,050원이고그다음에복합에17-21-17은3,870원입니다.
이것은정찰제로되어있는이런가격은변동이없습니다.
왜이것을꼭5,000원씩잡아야됩니까?
그리고280페이지에보면은문체소도5,000원씩잡은것하고254페이지에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또비료대금을잡은것은여기는또요소가6,000원으로만들어놨습니다.
복합이5,000원이고우리나라에비료가5,000원짜리6,000원짜리이런것이있습니까?
이것예산부서에서확인해가지고예산편성을해야됩니다.
이것은심각한문제입니다.
다른모든물건들을전부추정치로예산을올려놓고는나중에이것을제대로받아나머지를갖다가예산절감이됐다고내놓는것은하나도없습니다.
우선그렇게지적을하고269페이지에보면은노인게이트볼9회강원도생활체육노인게이트볼해서200만원또5회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해서200만원266페이지에보면은16회시장배게이트볼대회해서200만원이것이어떤유형인지없던것이왜이렇게많이만들어졌는지설명을해주시고또월드컵유치보조라고해서1,000만원을해놨는데이것을어느단체에다가보조를해주는지설명을해주시고264페이지에보면은월드컵경기장영향평가라고해가지고10억이상정되어있으며또267페이지에도동일하게월드컵경기장영향평가라해서5억이상정되어있습니다.
내용이어떻게다른지설명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새마을지도자대회와 자연보호행사아취는 매년하는 연례행사입니다.
현판과아취가붙여놓고행사를하기때문에필수적으로들어가야할예산입니다.
○최진안위원 필수적이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현수막하나간단하게세우면됩니다.
40만원씩30만원씩들여가지고아취그런것을세울필요가없습니다.
어떻게필수적이라고얘기를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비료는 복합비료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4,050원이 단가가 되겠습니다.
요소는복합비료를구입해서4,050원씩해서,
○최진안위원 그러면 4,050원씩해서 필요한 양만큼 신청을 해야지 4,050원하고 5,000원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에서농사짓는농민들이10원20원을따지는상황에950원씩이나차이가있다고하면은믿을수가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노인게이트볼 대회참가보조는 매년 노인들이 각 읍면동별로 게이트볼팀이 구성됐습니다.
노인들복지증진차원에서강원도생활체육노인게이트볼대회가매년있습니다.
제5회생활체육강원도협회장기도매년열립니다.
그래서이것은매년대회가확정되어있는대회이기때문에노인분들이꼭참석을하시려고하고저희들도노인복지증진차원에서출전을시켜가지고사기진작에힘쓰도록이렇게하고매년추진하는사항입니다.
○최진안위원 노인들의 건강을 다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특정한 노인들이 출전하는 그런 경기에 보조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데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예선전을 반드시 거쳐가지고 올라가는 팀이기 때문에 전노인회게이트볼 팀이 보통 28개내지 32개팀이 참여를 합니다.
○최진안위원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월드컵유치 보조에 대해서,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양진 266페이지에 월드컵개최 활동보조는 저희들이 강릉개최가 확정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모르지만은일단확정이되면은강릉개최환영대회라든가문화활동을해야되기때문에아직까지어떤단체라든가아직까지는확정을안지었기때문에확정이되면은거기에따른개최환영대회라든가문화활동에대한소요경비를해당단체에다가보조를해서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
○최진안위원 보조해 줄 단체도 아직 없는데 예상을 해 가지고 세워 놓은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양진 문화활동이라든가 개최환영대회 그런 여러 가지 행사는 저희들이 당장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확정됨과동시에그런데에쓰기위해서저희들이계상을했고다음에264페이지에월드컵경기장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하고267페이지에월드컵경기장환경영향평가아까보고를드렸습니다.
이중으로되어있기때문에수정예산에서5억원을삭감시켰습니다.
○최진안위원 5억짜리가 이렇게 이중계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니 5억이면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다른사업에다가투자를한다고하면은,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양진 예산계상은 저희들이 내준 것을 예산부서에서 올리면서 중복으로 올렸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최진안위원 어느부분을 삭감을 합니까?
5억짜리를삭감합니까10억짜리를삭감합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267페이지에 영향평가비 5억하고 밑에 줄에 경기장실시설계비10억이 있습니다.
2개가삭감됐습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양진 최진안위원님이 말씀하신 10억 관계는 10억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안에는5억으로수정이됐다고264페이지5억입니다.
○김재일위원 빙상경기장에 조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조형물이라고,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양진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건축비에 1/100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건축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모형이확정은안됐는데공모를해서확정을해가지고예산을투자해서만들그런,
○김재일위원 조형물이란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1/100에 대한 조형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을 따져보니까 제작비가 3억 또 제작비가 2,000만원,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양진 제작비가 아니고 설계비가 2,000만원입니다.
○김재일위원 당선작시상품 조형배치용역 1,000만원 심사수당하고 공보료 400만원 이래 가지고 조형물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시설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조형물을 해도 되는데 법적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을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 최선욱 맞습니다.
저도같은의견입니다마는법적으로되어있다고그래도당장경기장신축사업비가부족한형편에이것은문체부에다가체육진흥기금을약30억내지40억을요청해놓고있습니다마는그것이오면은하는것으로하고여의치않으면은일단유보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경기장은 어차피 짓는다고 했으니까 경기장은 해야 되지만은 그외에 어떤 들어가는 부분은 자제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기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집행하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선지위원 조형물을 하지 말고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은 대체하면은 좋겠는데 빙상경기대회를 하고 나면은 언제 하려는지 모르거든요.
이것을전세계빙상선수들을열람을해서오히려사진으로하면은더시각적인효과가나고적은돈으로큰효과가나지않을까그리고나중에또다시하면은그런사진을해가지고그런식으로해서예산절감을하면서산뜻하게보일수있는것사실어디든지건물을지어가지고거기에조형물을만들어놓으면은때가끼고별로보지도않고이러는데그런것을한번생각해주십사하고,
○총무국장 최선욱 조형물은 영구적이라 볼 수 있지만은 사진은 사실상 영구적은 아니거든요.
대회가끝나고1년정도면은사진을바꿔치기하든지해야지그것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정선지위원 263페이지에 호국태권도수련원기본조사 이것을 옛날 대공산성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총무국장 최선욱 칠성산을 이야기합니다.
○정선지위원 태권도성지를 춘천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미 춘천에서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것을 춘천에서 한다면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총무국장 최선욱 태권도수련원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우선100억이당초사업비가계획서가내려왔습니다.
그중에30억을국비로줄테니70억을시비로부담을해서해라그런데태권도수련원은청소년기본법에의해서문체부에서돈을안줍니다.
왜냐하면은청소년기본법에는청소년수련원을하면은시설을기본시설이갖추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태권도수련원은그적용이안됩니다.
그러니까우리시에서는청소년수련원은우리필요없다다시말해서주문진에서하고있으니까이것도내년도에4억3,000을저희들이예산요구했습니다마는지금예산도불투명한상태에서그것도아직완공되지않은상태에서또하나시작한다는것은그것도국비30%주고70억을말이지시비로부담해서한다는것은어렵다이래가지고저희들이솔직히말씀드려서내적으로포기를했는데그예산이내시가된경위가우리지역국회의원께서문체부하고협의해가지고내려온겁니다.
그분은청소련수련원이아니고태권도수련원입니다.
그래서그것이안되니까태권도수련원을해야되겠다이래가지고우선내년도에조사용역비만세우자이래가지고3억을국비로얻어왔습니다.
그중에서6억중에서3억을얻어오고나머지1억5,000은도비로대고1억5,000은시비로대가지고6억을예산을세워놨는데이것이용역비가나오면은1차적으로사업비가약450억이나옵니다.
그중에국비를150억준다는겁니다.
그리고나머지는도비는주느냐도비는못준다는겁니다.
그러니450억중에서태권도수련원하는데결국은국비150억가져오고나머지300억을시비로부담해야한다는것입니다.
150억국비로주는것도내시를받았다거나그런것은전혀없습니다.
일단내년도에국비가3억이내시가됐기때문에도비가1억5,000내시가됐기때문에일단내년도에조사용역비로계상한겁니다.
○정선지위원 지난번에 이행원씨가 대공산성에서 하겠다 그래 가지고 다 갔다오고 전부다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할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국유지다 이겁니다.
국유지라서이것은법상으로안된다이래가지고폐기를시켰거든요.
여기도똑같이대공산성이나칠성산이나똑같이국유림인데그때에안됐는데지금와가지고칠성산으로옮겼다고그래가지고될수있느냐,
○총무국장 최선욱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는 100만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만평이거의다국유지입니다.
그때에이영래씨가산림청장으로계실때에강릉에오셨을적에그이야기를했습니다.
시장님께서100만평국유지를태권도수련원을할테니내놔라이영래씨가무순소리를하느냐시유지하고교환하자이런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문체부의소관이니까문체부땅하고교환하자그렇지않으면은못해주겠다이렇게이야기가되어가지고애시당초에사업계획서내려왔을적에포기했습니다.
하여튼국회의원께서굉장한의지를가지고계시니까산림청과어떤협의를거치든100만평이지금우리가무상사용으로사용승낙서를받을수있다고말씀하시니까아직까지는속단하기어렵습니다.
○정선지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국회의원이 얘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뜻에 없는 것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 동안에 이행원씨를 통해서 민자를 해서 건설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무산이 되고 요즘 춘천에다가 태권도수련원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예산배정되고 이랬는데 우리가 늦게 국회의원 이 돈 얼마정도 가져온다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될것이냐 상당히 저는 이것을 국비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비젼을 보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우선 급선무가 내년도에 가서 해야 하겠지만은 우선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지 사용이 가능한지 그것이 선결 문제입니다.
내년년초에들어가서는산림청에다가지적도도면을떼어가지고필지별로전부내역서를붙여가지고산림청에다가무상사용여부를확인하고난다음에가능하다고했을적에기본조사를들어가야됩니다.
○정선지위원 지난번에 대공산성에 똑같은 지역이라 보는데 그런데 여기는 안되는데 여기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산림청에누구출장을가서알아보고안되면은포기를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일단문서를 해 가지고 산림청을 방문하든지 아니면은 일단 국유지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정선지위원 요트부 예산에 팀 운영비, 전지훈련비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저는 각 체육부에 공평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테니스부도있고뭐도강릉시내에생활체육이많이있습니다.
검도부도있고이전에검도부회장이검도부에서이런얘기를했는데어떻게시에서지원이안되느냐이런얘기도하고그러는데각부들이많이있는데저는이요트부만지원해주는이유를알고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요트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각 시?군이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강원도의성적을올리는차원도있고여러가지로실업팀을전부창단을했습니다.
그런데통합전에강릉시는육상부가있었고명주군에요트부가있었습니다.
통합이되다보니까이것을강릉시에서명주군요트실업팀을껴안게된겁니다.
그래서강릉시에는실업팀이2팀이있습니다.
자기들이직장팀이아닌데다가저희들이지원해주는것이아니고우리시실업팀입니다.
○정선지위원 육상부나 요트부나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해주는것은좋은데금년에성적이어느정도들어가면은지원을해주겠다이렇게해줘야지금년에보니까육상부에도굉장히많아요.
이것을예를들어서무작정우리팀에우리가안고있는거라해서무작정지원해줄것이아니라전지훈련비별의별것이다있는데육상부가전지훈련을어디로가는지잘모르고예산을그냥타먹기식인지육상부하고요트부하고국장님이잘컨트롤하셔가지고여기서시비에서나가면은어느대회에나가서1등을하든지무슨효과가있도록옛날에육상부괜찮은것같더니요즘에는육상부가실력이떨어졌어요.
○총무국장 최선욱 육상부가 이번에 전국체전 경남창원에서 할 적에도 가서 금메달 하나 따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번에도 육상선수가 셋이 결원이 생겨가지고 세사람을 보충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각 고등학교나 선수생활 하던 아이들이 조금 잘한다고 하면은 강릉시청팀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실업팀으로많이가고대학으로가고이러는데우리는실력이좀없는선수만옵니다.
그것도육상선수세사람중에서도이번에선발이들어왔을때제가결재를안했습니다마는왜결재를안했느냐한사람은원주에있는여자이고한사람은서울에있는여자이고전부외지선수들을스카웃했더라구요.
왜그랬느냐우리관내에도강일여고,강릉여고,경포고등학교이런데체육선수가있지않느냐그사람들이성적은어떠한지몰라도일단학교에다공문을보내가지고어떤의미로보면은고등학교졸업해가지고실력이없어서대학도못가지실업팀도못가지노는아이들이많지않느냐우선우리지역의시민들중에서선발해라이래가지고제가결제를안하고보냈는데요즘은작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실제막말로이야기해서하위클라스에있는선수들이스카웃이되어오기때문에전국대회가서성적을내기란상당히어렵습니다.
○정선지위원 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청소년해양수련원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총무국장 최선욱 운영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일단 시에서 방안이 직영하는 방안이 있고 관련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선지위원 공개경쟁으로 임대임찰을 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영업행위를 못합니다.
○정선지위원 청소년만 맞이해 가지고 이것을 수련활동으로만 하는데 어떤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서 공개경쟁을 붙여가지고 강릉시에서 어느누구다 이러면은 입찰이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거기서가장높은가격이다,1년에5억이다이러면은강릉시에서들여놓고그리고나서자기가운영하는데그것을철저하게지키는조건으로이렇게임대를,
○총무국장 최선욱 그것이 영리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대받은 사람이 거기서 돈을 못받습니다.
못하기때문에곤란합니다.
○정선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해양이란 것을 황학수의원한테 이런데 준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건물이 다 낡아 없어지고 괜히 할 의도도 없고 보람이 없어집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각종 시설물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러면은시설관리인력이라든가유지비라든가예산이엄청나게들어가는겁니다.
예를들어서문화의집같은것은수입은하나도없는데거기에전기료라든지나가있는직원인건비라든지이런것은지출부분이지수입은없습니다.
주문진청소년수련원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때문에하룻밤자는데여관이나호텔식으로얼마씩받는다고그러면은공개경쟁입찰이가능한데돈을못받게되어있기때문에,
○정선지위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데 그것이 하루에 몇 명씩 잔다고 했지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350명입니다.
○정선지위원 한사람에 5,000원씩 받아도 하루에 175만원이라는 수입이 들어오고 한달이 되면은 수입이 4-5,000만원이 되는 엄청난 것인데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을 각 학교라든가 연락하면은 많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들어가니사업을할수있잖아요.
○총무국장 최선욱 국비가 70%인가 그렇습니다.
○정선지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 보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돈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정선지위원 연료비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운영합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시에서 다 운영합니다.
○정선지위원 이것을 싸게 받으면은 엄청나게 몰려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공항의간이매점보다도엄청나게수입을올릴수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돈을받을수있다면은조례를제정해가지고1박에얼마1회이용하는데얼마하여튼요율을정해야되는데이게시비로해서운영하는것이아니고국비가70%도비도15%이상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시비는얼마안들어갔는데청소년의정서함양이나여러가지청소년선도를위한청소년기본법에의해서시설된시설물이기때문에지금현재제생각으로서는돈을받는것이상당히어렵지않는가봅니다.
○정선지위원 여기에 도로공사에 시비가 꽤 들어가는데,
○총무국장 최선욱 이번에 2차 시설은 거의다 시비입니다.
○윤달섭위원 정선지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육상부하고요트부가있는데민간실비보상금이라해놓고급여이니각종수당과상여금을다줍니다.
이사람들이결국은시직원이라는얘기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예, 그렇습니다.
○윤달섭위원 어떻게 되어서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 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정규직원이 아니고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윤달섭위원 그럼 일용직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람들이지금일반공무원과같이급여를다타는데이사람들이훈련은그렇다고해서365일훈련하는것은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저희들은 계속합니다.
○윤달섭위원 제 이야기는 훈련시기는 훈련을 하고 그외에 시간은 어떤시정에 참여해서 같이 일을 보고 행정에 해야되지 않느냐 급여를 다 주면서 솔직하게 강릉시를 선양할 수 있는 선수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C클라스선수들에게막대한예산을지출을해서되겠느냐는말입니다.
○이상욱위원 정책적으로 한 개 시?군에 한 개씩,
○총무국장 최선욱 1개 실업팀씩 육성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은 육상부나 요트부나 둘중의 하나를 없애야,
○총무국장 최선욱 하나여야 되는데 명주군하고 통합이 되다보니 요트부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달섭위원 실업팀 하나를 육성해야 되는데 축구부도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업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겁니다.
○위원장 곽기웅 3개 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윤달섭위원 막대한 재원을 소모해 가면서 그렇다 해서 일류선수를 키울 수 그런 것도 아니고 시 위상을 선양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차라리이런돈을가지고신인발굴을해서키워준다고하는것이라면은이해가가는데이것은다분히시비만낭비하는허상이라고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인정하겠습니다.
이번에도정리를해보려고왜냐하면은요트부도선수가결원이있어가지고보충하려고보니까나이가38살39살이런사람들이보충이됩니다.
(웃음소리)
이사람들필요없지않느냐그런데육상부도6명인가있는데이것이강원일보사주최,역전마라톤대회이래가지고속초서부터태백으로뛰고이러는데강릉시가안나갈수가없습니다.
명맥을유지하다보니까해체도못하겠고그런입장이고축구부하고는성격이다른것이축구부는정식직원으로서구성되어있으니까평상시에일반업무를합니다마는이사람들은사무실도없고책상도없습니다.
급여나대우는조례에규칙이있습니다.
각시?군별로직장실업팀에대한내규가있어가지고거기에의해서해주기때문에거의시?군이급여수준은수준이비슷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제는요트부나육상부중에서하나를강릉시가해체를하고하나만집중육성하면은바람직한데지금들어와있는사람을나가라할수도없고그러다보니까,
○윤달섭위원 이것은 마지 못해서 위에서 하라고 하면은 하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것은 정리되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저희들도 성적이 좋지 못한 선수는 과감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달섭위원 성적이 좋고 나쁘고 강릉시에 오는 선수가 성적이 좋으면은 얼마나 좋고 뻔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요트부는 강원도에서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요트장이사천에하나있고요트부를없애면은강원도체전출전종목에서완전히없어지는것이고입장이곤란합니다.
○윤달섭위원 178페이지 읍면복지회관이 운영이 있는데 보면은 사진인화 600원씩해서 2,000장하는데 120만원, 앨범구입 3만원씩해서 100매해 가지고 300만원이 됐는데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에 주요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분이 있고 읍면에 내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복지회관운영기록유지관리차원에서매년하고있습니다.
이것이강원도로제출을하고해서복지회관운영관리차원에서계속하고있습니다.
○윤달섭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결혼사진을찍어가지고앨범을이렇게생각을했는데,
그전에이것안했습니까?
○사회진흥계장 전완규 계속 해 왔습니다.
○윤달섭위원 무슨 계속 해 와 내가 옥계복지회관 주례를 계속보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곽기웅 불분명한 것은 없앱시다.
앨범구입해가지고3만원짜리줘봐야별로효과가없을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최석경위원 178페이지에 산쓰레기감시인부임, 공익요원들은 사용을 안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이것은 안하고 산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짐꾼들 인건비입니다.
○최석경위원 지도자교육이라고 교육비를 적어놨는데 표시를 몇박 몇일이라고 적어 놓아야 됩니다.
그다음에산좋고물맑은강릉지키기여비라고했는데여기에기본적으로돈이나가는것이있는데이여비는그속에서그사람들이1년동안짜서써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비4만원씩해서100명좀심하다이런것까지우리가해야되겠나하는생각을해보고청소년공부방운영사실상실태조사를해야됩니다.
실태조사를긍정적으로하지말고아주직접들어가서해보세요.
그리고요트하고육상부에대해서저는달리생각하는데목욕비한달에5만원씩샤워를해도5만원이들어가는것인지꼭목욕탕에가야되는것인지여름한철에는자체샤워장시설을안해놨는지알아봐주시고테니스,볼링그것도자세하게뽑아서연구검토를해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을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지도자교육은 2박3일 코스로연수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산좋고물맑은강원지키기결의대회는매년한번씩실시를하는데여기에40명씩올라가는여비가되겠습니다.
○이경래위원 산좋고물맑은 그것은 강원도에서도 내려오고 시비도 약간 들어 가는데 그 비용이 꽤 많다고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다른것은 들어가는 것은 없고 여비만큼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줍니다.
○최석경위원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도 1년에 약 1억씩 나온다고 보는데 1억을 받으면은 거기서 나누어서 뭐에 쓰고 뭐에 쓰고 저희들이 할 일이지 여비까지 대준다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강원도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참석자들에 대한 여비는 시에서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활발하게움직이고있습니다.
이것은양여금사업으로매년계속확인이되고있습니다.
상당히지역의청소년들보호차원에서도상당히잘하고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산좋고 물맑은 이것 매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매년 합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시?군에서 돈없다는데에 100명씩 뭐하러 해요?
(웃음소리)
○위원장 곽기웅 과장님!
예전에하던것을해야된다라는이러한관념을버리고시대의변화에따라가지고넣을것은넣고없앨것은없애고이렇게하자는겁니다.
실무과장들그런것을해주어야지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이것은 강원도의 지 사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다음에는선수들목욕비는월5만원씩계상은실제아이들이땀을많이흘립니다.
여름에는자체샤워장을,지금우리가육상부는합숙소가있고앞으로요트부는합숙소를이번에짓고있습니다.
이것이20번이나하면은2500원씩그렇게해서복지차원에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다음에노인게이트볼그것은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실제노인들의소외되는거기서어떤건강증진이라든가대회가매년못박아있습니다.
선발을해가지고출전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은노인들의체력증진이나이러한측면에서저희들이보건데바람직하다고판단이되고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산좋고 물맑은 그것 금년도 도에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난 기억이 안나는데,
○최석경위원 거기서 1년에 4-5,0
00만원인가세워져있는데자체는어느단체가들어가든하는것은좋습니다.
어느정도기본예산이세워지면은자기네들이이것을얼마어떻게지출한다고하는것이나와서그것으로써끝내야될일인데꼭시에서다짐대회올라간다,
○총무국장 최선욱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최석경위원 도에서 막바로 내려와서,
○총무국장 최선욱 자연보호단체에서,
○최석경위원 자연보호가 아니라 지금 바르게 살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것이있는데학생들이하는것이있는데이것이한1억정도가국비로해서도비로해서내려오는데그것도1억주면은자원봉사팀이그속에서나누어가지고다임대를하든지뭐하든지그렇게쓰는것이정상이지왜자꾸이렇게턱없이돈을대주느냐이런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돈 내려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최석경위원 찾아보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266페이지 시장기쟁탈 정기축구대회 새로 신설하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예.
○이상욱위원 굳이 시장배 노인게이트볼대회볼대회, 볼링대회 다있는데 축구대회 다시 새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생활체육축구협회에서 지금까지 작년도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이상욱위원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사실상 소모성 행사는 어려운 시기에 축소도 하고 가급적 경제가 회생될 때까지는 유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애시당초에 시장기쟁탈대회를 강릉시내에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월드겁유치를 하려는 도시고 과거에는 강릉시의 직장대항축구대회라는 것이 간헐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정기적으로시장기쟁탈축구대회를한번해보자이래가지고새로이예산을요구했습니다마는이것은위원님들께서솔직히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경제가회생되면은시작하면은안되겠느냐이렇게말씀하신다면은수용을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267페이지정액포함체육회보조2,400만원자세히설명을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체육회공과금 그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한달에 200만원씩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각종회비, 수용비 이런 겁니다.
○윤달섭위원 262페이지 강원도 씨름왕선발대회 참가비가 400만원있습니다.
과연강릉에서참가는20명이라는것은선수를말하는것입니까?
물론선수및임원을합해서20명이겠지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예.
○윤달섭위원 선수 및 임원 합쳐서 도에 나간것이 씨름선수가 몇이나 나갑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부, 일반부 이렇게 4개분야에 체급별로 나갑니다.
그래서인원이상당히많습니다.
또체급별로해가지고많습니다.
○윤달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많음)
그럼제가월드컵에대해서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
월드컵에계속지금시중에서도기관장들의입에서도나오는데국장님!이설무조사를한번하지요?
지금이예산을우리가통과를시키면은,시장님의시정답변도아직못들어보고예산을통과시킨다는것도그렇고이걸제가보기에는이설문조사를한번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저는이건뭐우리를위해서하는게아니라안하더래도좌우간설문조사를한번해봐야지나중에원망의소리를안듣지않느냐이런얘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목적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강릉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을 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의경우에설문조사를한결과가뭐50%이상이여러가지어려운형편에월드컵유치를하지말자이런쪽으로결과가나왔다고하면은그걸가지고지금저희시가움직이는데시기적으로늦습니다.
왜냐하면은설문조사를하는데하루이틀간할수도없는것이고최소한도10일내지한20일걸려야되는데어제도제가월드컵조직위원회에전화를걸어봤습니다마는12월20일날에평가위원들의1차모임이있어가지고27일까지결정을한답니다.
그렇게되면약보름밖에안남았습니다.
그래서이것을시기적으로조금어려움이있고또두번째는이것은물론우리강릉시가주축이됩니다마는이것은지금명분상으로볼때는강원도민에관한사항입니다.
서명문제도그렇고또통장갖기도그렇고강원도민전체의염원이기때문에지금강릉시민만으로설문조사를해서방향을결정한다는것은좀어려움이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우리가지금뭐시기도늦다고그러는데이걸요즘시기따질때가아니잖습니까?
우리가결정이돼도하느냐안하느냐이런입장인데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데 설문조사라는게 그렇습니다.
물론설문조사를하게되면은대상이나지역이나이런것을전부정하겠습니다마는저는그렇습니다.
의회에서오히려결정하는것이더빠르고더정확한방법이아니겠느냐이렇게생각도듭니다.
시중에서뭐어떤사람들은월드컵을개최함으로인한효과득실이뭔지이것을사실상일반시민들이판단하기에는좀어렵지않느냐그러니정확한
○위원장 곽기웅 여러 가지로 주는 것이지요.
공무원한테도주는것이고
○총무국장 최선욱 글쎄,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의회에서 월드컵개최에 따른 득실 이런 것을 어느정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 방법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일위원 결단이 중요합니다.
시기는여러가지시기가있는데지금시기를넘기셨다고그러는데지금시기는빠르면빠를수록좋은것이고아마이게결정이되고난다음에는이런얘기도입밖에낼수가없습니다.
지금은아직까지결정이안된시점에서다시한번재조명해본다는것은가능할수있지만이게결정이되고난다음에이런문제가또나왔을때는그때는파급효과가엄청나고거기에대한책임은누구든지못하는데지금이런실정이라는것을딱깨놓고뭐지금대다수시민들이알고있는사람도있고또잘모르는사람도있고그런데우리의회의원님들도왜생각들이왜이걸꼭해야되느냐하면은이게예산과동반되기때문에이런재정규모이런그것을강릉시에서떠안고과연강릉시에서하는게실리적으로봤을때이걸꼭치루어야하느냐우리가먼저강원도의도민들이성원해준명분도참중요하지만은실리적으로앞으로장기적으로봤을때몇년후에이것을어떤식으로강릉시가감당해야되느냐하는부분을봤을때는참답답한마음들을의원님들이지금다시얘기하게되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의결단은아까위원장님도조금그걸하자고그랬는데이런것은정말다시한번생각하셔가지고이총대는지금뭐여기앉으신집행부가질부분도아닙니다.
이걸뭐집행부에서처음부터한게아니고시민들의욕구그다음에우리의원님들도그때당시에그욕구로인해서집행부가결단을내려서해야되겠다는마음을가지고지금까지추진을했기때문에지금와가지고안한다못하겠다하는이런부분도집행부가총대를져가지고하는것은어렵습니다.
이것은시민들이나아니면은단체나또는우리의회에서어떤한목소리가나왔을때일반에게깔린여론을듣고결단을내려야되기때문에이것을가지고일방적으로뭐어떻게하라는이런부분도그거하지만은이런시민들의여론을다시한번듣는부분도상당히중요하지않느냐이런생각도듭니다.
○위원장 곽기웅 말씀도중에 메모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국제경기상황실장님 앉아 있는 자세를 좀 바꾸십시오.
무슨얘긴지아시겠지요?
여기는어디까지나회의석상이고시민들의대표가앉아서심사를하는과정에서다리를올려서올방구를앉고그런자세를좀버려야지회의도중에위원들의메모가위원장한테올정도면은어떻게되겠어요.
총무국장님앞으로좀주의를시키십시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양진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윤달섭위원 지금 김재일위원이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지금 집행부가 의회에 바라는게 뭡니까?
의회에서총대를메고이걸해주십사하는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시장이결단을내려야된다고봅니까?
뭔가양단간에결단을내려가지고
○위원장 곽기웅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점심시간에도있었던얘기이고어제도내가모기관장들하고식사를한일이있어요.
기관장모임이매달있는데이분들이앉아서하는얘기가강릉시월드컵에대해서큰걱정을이구동성으로했는데내가의원이다보니까이걸해줄사람은시장이못한다이런얘깁니다.
시의회에서해줘야된다이런얘깁니다.
그래서아까점심시간에도시장님이오셨는데시장님의언질을받아가지고의회에서예산이라든가여러가지를유보한상태인데“시장님어떤의견입니까”이런식으로한번구견들을해가지고시장님이단안을내려야되지않나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우리가정책질의에또아직예산에대한그것도아직안받았는데여기에서예산을통과하기는좀그렇고그래서저희들이보기에는아까설문조사가좀필요하지않겠느냐이런얘기입니다.
서민들공무원들뭐여러각종으로,이게실질적으로우리내부적으로좀돌아가는것을아는사람은실지이것을찬성하는사람이열중에하나있을까말까할정도입니다.
그런데과연이걸해야되겠습니까?
이걸주무총무국장님이계시기때문에우리가얘기를하는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 집행부나 의회쪽에서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그렇나하면은설문결과가A로승복을해야지B로가면안되거든요.
그래서그런것도또저는그렇습니다.
평소에제가그런말씀을사적으로드렸습니다마는일단의회의입장정리가필요하지않느냐그런연후에시민들로부터어떤의견을듣는그런절차가오히려바람직하지않느냐이런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전체의원간담회때도저는뭔가어떤결론이나올것을기대를사실상그때했었습니다.
그러나그때에뭐어떤뚜렷한결론이안나왔기때문에사실상뭐참뭐라고말씀을드릴수는없습니다마는하여튼그입장정리가되고난다음에내적으로라도설문조사결과에따라서방향설정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
○정석철위원 제가 한말씀드리면 제일 걸림돌이라는게 200만 강원도민의 염원으로 우리가 했다가 지금 이걸 보이콧트하면은 우리 강릉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여론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저는그렇게생각안합니다.
솔직히말해서우리강릉시가파산을했을적에강원도의다른시군들이우리를도와주겠느냐,절대로안도와준단말입니다.
그러면은누구말따나미안한것은잠깐이고우리강릉시가앞으로살아남을각오를해야지체면때문에이것을망하는지뻔히알면서한다는것은너무어리석은짓이다
○총무국장 최선욱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강원도시군의회의원님들체육대회할때에도뭐솔직히얘기해서결의문채택도하고그랬는데이것이강릉시에물론참걱정한는분들이많이있어서저희들설문조사에대해서긍정적으로받아들이면다행인데개중에는유치를적극적으로희망하는분들이있을것입니다.
그분들은여태까지있다가이제내일모레결정적인시기에설문조사가무슨일이냐무슨일을이따구로하느냐이런얘기가나올것같고뭐이미유치를하기로한것이어제오늘의일이아니잖느냐벌써오래전부터추진했는데이제와서내일모레결정될시기에와서무슨설문조사냐이런얘기가틀림없이나올것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국장님! 어제그저께 할 때는 800억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시대가은행이다문을닫고국가가부도가나는입장인데몇달전에했던얘기를지금여기서합니까?
옛날그정도수준이면당연히해야지요.
○최진안위원 상황변화가 왔거든요.
오히려이럴때다루는게훨씬좋습니다.
시민들을이해시키는데도좋고
○윤달섭위원 국장님이 우리 시의회 입장정리를 먼저 해 달라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정리부터 먼저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전체간담회를가져가지고뭐하자는사람도있을것이고반대하는사람도있을것입니다.
그러면찬반투표를하더래도우리입장정리를분명히하자하는얘깁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가지고시간을끌수도없고예산이끝나는날우리총무위원회에서결정을하고의장님한테해가지고전체적인간담회에다가우리총무위원회는이런입장이다이렇게발표를해가지고전체적인간담회에서결정하는방법이어떻겠습니까?
우리가예산을해야되니까이걸유보를시켜놓고
○김창옥위원 좋은데 우리가 근본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냐하게되면은어떻게생각하면시민들한테비추기를우리의회가지금와가지고의도적으로상황이변하니까위치를낮춰야되겠다이렇게유도되면안됩니다.
뭐냐하게되면은우리가제일처음에이것을승인할때총예산이600억이였습니다.
국비30%도비30%나머지예산을우리시에서그저한200억정도면은수용할수있다라고생각하고찬성한것이지지금이것이800억이다1,300억이다이런예산같았으면그당시에좌절시켰습니다.
한데예산규모가그당시에600억을가지고국가예산도지원또우리시자체예산한200억이면이것을수용할수있다라고전제를했기때문에우리의원들이그때쌍수를들어서환영을했고또전체우리강릉시민들이환영했던문제이지지금처럼1,300억이들었으면우리가처음부터이걸부결했습니다.
지금상당히국가적으로또시재정이어려운시기에와가지고이것을과연수용할수있겠나이것을우리위원장이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은반드시우리의회에서부터결정한다음에집행부로어떤안을제시해야지우리가여기서그냥우리가결정을하기전에집행부로이안을넘길수없습니다.
왜냐하면은집행부에서도의회에서결정한것을집행부에서결정할사항이아닙니다.
이렇기때문에위원장님이말씀한대로우리가예산이끝난다음에바로간담회를열어가지고그때는가슴을열고정말로진지한대화의장이마련되어야되는것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저희들은 뭐 설문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회가 바라지 않고 또 의회가 가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또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를 솔직히 얘기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이래서
○최진안위원 사실 설문조사를 지금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이게뭐20일경에발표가난다고하는데한1주일정도밖에안남았는데언제설문조사를해가지고답변서를받아가지고할수있습니까?
○위원장 곽기웅 확정이 돼도 한다 안한다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좀보기에그거해서그럴뿐이지그러니까이런시기가올줄도우리가몰랐고,자재구입을하는데내가보기에는거기에외국에서수입해올자재가굉장히많습니다.
지금환율이얼맙니까?
1,700원대까지국가가예상을하고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은 바람직 한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지금도평가위원들이평가작업을한창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평가작업이되면은제가어제월드컵조직위원회총무부장하고통화를했습니다.
제가통화를한이유는뭐들리는소문에의하면은IMF사태때문에개최도시를10개도시에서축소를한다또광역시를위주로해서한다이런소문이들려오고해서제가그진위를확인하기위해서어제전화를했는데그조직위원회총무부장얘기는그런사실을논의한바도없고또그것은극비에붙여져있기때문에자기도전혀내용을모르겠다그러면서그럼이절차를어떻게해가지고발표를할것이냐했더니까20일날에평가위원들전체회의를해가지고내적으로결정해가지고청와대에보고해가지고하도록끔이렇게돼있답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설문조사를해서결과집계를해가지고그것을우리가언론에보도를함과동시에정부에다가문서로발송하는방안이있는데그건시간이좀촉박한것같애서제개인적인생각은의회에서결의문을채택해가지고그결의문이조직위원회나이런데로좀발송이되면은그사람들이그걸받아보면은강릉시가이런어려움에처해가지고사실상개최가어렵겠다하는그런감을주지않겠느냐하는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최진안위원 또 우리가 개최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어떤것이냐하면은중앙정부와도차원에서아주절대적인지원을80%이상의사업비를대준다고하면
○김재일위원 제가 왜 안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기존의재정만안좋은게아니고국가예산자체가엄청나게삭감이되는데지금이런시점에서더이상보조를준다는것도그렇고국도비가더이상보조될가능성도없습니다.
모든상황이점점더악화될뿐이지그게지금와가지고우리재정자립도가38%입니다.
아마이런데서신청한데가아마우리강릉시뿐일것입니다.
전부광역시나7-80%이상자립도가있는데서신청을해가지고하지우리처럼이렇게열악한상황은,그거는당신들이한다고해서줬지뭐국가에서느이들하라고한게아니잖아요.
그러니까이걸내가봤을때는그렇다고강릉이재정자립도가낮으니까국가에서느네들은별도로얼마를더주고그런상상은이제와서어려우면더어려워졌지호전되리라는그런기대는안하는게빠르고이판단은빠르면빠를수록왜냐하면은여기에막대한예산이결정이되면은바로집행이될부분이여기에엄청나게많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을과연지금이시기에해주는게아까도국장님이뭐의회에서결의문이라도채택해서보내주시는게더현명하지않느냐하는이런말씀도하셨는데이건여기서우리위원회에서예산을심의하는과정에서이렇게나왔으니까더이상이부분에대한것은논란을하지말고의회전체간담회를다시한번요청해가지고의원들의종합적인의견을듣고난다음에이예산을마지막심의를해가지고결정을해주는게더현명하지않느가생각합니다.
○김창옥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처음부터방대한사업에대해서는용역을줘야됩니다.
그런데이모든것들이지금집행부에서계산착오때문에오늘의이런문제가왔다는것을책임을통감해야됩니다.
처음부터확실한계획을가지고600억을가지고해결됐으면돈200억가지고우리가지금한다안한다소리를하겠습니까?
처음에600억이란예산이나왔기때문에우리가찬성을한것이고또지금현재예산이너무나증액이됐기때문에지금현재반대로돼버렸고그다음에빙상경기장같은것도200억이면된다고하던게저것도50억이라는예산이더집행이되는데이모든것을용역을안주고자세하게계산을안하고하기때문에이런차질이옵니다.
그러니까앞으로큰사업들은전체용역을줘가지고확실한계산이나와야됩니다.
○위원장 곽기웅 다음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달섭위원 아까 읍면복지회관 앨범대 300만원 그 예산을 읍면에 전출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해 줍니다.
○윤달섭위원 내가 왜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복지회관에서 하는 혼례는 내가 거의 주례를 도맡다시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앨범이 올라온걸 구경을 못했어요.
그건내가봐서예산이집행안된다고밖에볼수없거든요.
그래서내가지금어디서취급을하느냐고묻는거예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달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 다음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많음)
그럼제가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읍면동에주민숙원사업이라고그냥나눠먹기식으로1억씩다돌리고그다음에주문진하고노암동이2억인가요?
그기준을어떻게두고,사업장도이렇게보니뭐면에서도모르고의원도모르고그건어떻게되는것인지얘기를좀해봐요.
○총무국장 최선욱 그것은 예산계상 절차가 이렇습니다.
각읍면동으로부터주민숙원사업을우선순위를정해가지고사업을사회진흥과에서쭉받아가지고예를들어서옥계다하면은제1순위사업이뭐다2순위사업이뭐다이렇게나오면은그것을우리는기획실에다넘기면은기획실에서는읍면별로어느정도상한선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면단위는얼마동단위는얼마그렇게자르다보니사업이두개가들어간동도있고또세개가들어간읍면동도있고그렇게돼있습니다.
○윤달섭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보충해서 묻겠는데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면에서 요청한 순위대로 안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내가단적으로얘기를하는데주수2리에안길포장이라는것은금년도에했습니다.
우리가그걸왜했는가하면은우리쓰레기장을그쪽에다시할려고예산요청했더니4,300만원이나와가지고쓰레기장복토하고이러는데쓰고나머지3,800만원을과목경정을해가지고올해사업이끝날것입니다.
그런데거기에마을안길포장이또들어왔어요.
○황준구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266페이지도내역전마라톤대회참가보조,통일염원역전마라톤대회참가보조,춘천MBC시군대항여자마라톤대회이렇게세건으로돼있는데이금액을어디로보조를해줍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이건 체육회로 보조해 줍니다.
○황준구위원 강릉시체육회에다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예
○황준구위원 체육회에다 주니 체육회에서 역전마라톤에 나가는 선수가 우리 시 육상선수지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육상선수도 있고 대회마다 다릅니다.
도내일주역전마라톤대회는우리가여기서중.고등학교,일반팀이렇게혼성팀을만들어가지고하고통일염원역전마라톤대회도마가지입니다.
그리고MBC시군대항여자역전마라톤대회는여자들이가는데우리시선수들하고또확보를해가지고나갑니다.
이건매년년례적으로개최되는대회입니다.
○황준구위원 이걸 한 번 짚어 보세요.
왜냐하니까체육회에다이렇게주면은이게제대로지금뭐선수들한테다소이득이있는지만고강산에역전마라톤대회에나가는데체육회에다800만원을주면체육회에서이걸어떻게쓴다하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육상연맹에다 다시 지원해 줘 가지고 육상연맹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하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이건대회가도내일주역전마라톤대회라든가통일염원역전마라톤대회,그다음에이건매년정기적으로하는대회입니다.
그리고대개저희들시가여기에거의다1등을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사회진흥과장 뭐 이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사회진흥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할한회의진행과휴식을위하여16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9분회의중지)
(16시12분계속개의)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나오셔서소관예산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영일 세무과장 조영일입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곽기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세무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석경위원 색인부, 수납부 이게 전부 다 박스당 5만원 8만5,000원 7만원 균등하게 나왔는데 정상적으로 이게 딱 맞는 수치입니까?
○세무과장 조영일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건표준치를했습니다.
○최석경위원 넘을 수도 있고
○세무과장 조영일 적을 수도 있습니다.
○최석경위원 그러면은 188페이지시간외 근무수당 한달에 13시간이라고 나온 것을 보니까 분명히 여자인 것 같은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세무과장 조영일 여자입니다.
○최석경위원 이게 13시간 이상 못가는 이유가 있지요?
여자들은한달에13시간이상못하게돼있습니다.
제2정무장관이얘기한것인데제가이걸묻는이유는남자일경우엔튼30시간까지달아먹을수있거든요?
그런데다행히여자로했기때문에그대답이나오니까할얘기가없습니다마는이사람들은일용직인데꼭10개월만일을시킵니까아니면1년계속시키는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영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한도 내에서 근무를 시키고 사실상 12월 한달은 쉬게 돼서 상당히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이건일수가있기때문에그런문제점이좀있습니다.
이걸연속성으로하자면은퇴직금이라든가이런제반여건이또따릅니다.
그런것때문에12월한달간은일수가줄어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석경위원 알겠습니다.
○윤달섭위원 18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관외납세자 발송용봉투제작 40
원씩해서6만매인데6만매면6만명에게한다는것입니까이걸1년동안에보내는숫자를가지고얘기하는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영일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세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관외분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고액납세자
○윤달섭위원 그럼 관외분이 6만매나 발송을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조영일 그러니까 6만매가 정확하게 딱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쳐서 한 6만매 인쇄를 하게 되면은 고액납세자하고 관외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윤달섭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뭐 고액납세자라든가 여기 보면 관외납세의무자 아닙니까?
그럼관외납세의무자가이렇게많느냐하는것을내가물었습니다.
○세무과장 조영일 예, 많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재산세 같은 것도 1년에 두 번 나가고 자동차세도 두 번나가고
○위원장 곽기웅 독촉장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조영일 예
○총무국장 최선욱 하여튼 여러번 나갑니다.
○세무과장 조영일 이것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면은 공무원이 부족해서 그럽니다마는 전부 다 우편으로 등기로 발송해야 됩니다.
그리고재산세,종토세는상당히관외분이많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리고 관내라도 고액자 같은 것은 고지송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봉투를 사용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우편료가 전년도보다 한 800만원 불었네요?
이게우편요금이올라서그렇습니까세금내는사람들숫자가많아져서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조영일 우편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리고 세정안내 홍보가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것이예요?
이게사실필요한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영일 세정홍보안내라고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니까이게각종세목에대한것을반상회할때한부씩그다음에세법이바뀔때,취득세.등록세라든가개정세가요율을어떻게정하느냐상당히문의가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안내문을만들어가지고반상회에내보내게됩니다.
○위원장 곽기웅 반상회 할 때 같이 인쇄를 하면 안돼요?
○세무과장 조영일 그게 세목이 많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에는 다 기재를 못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리고 18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조영일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조사, 탈루세원.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정보활동이라든가 현장 정보활동비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달섭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의 업무추진비가 절감예산을 함으로써 전년대비 줄었다고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 세무과에는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전년보다 190만원 증액이 됐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전년도 보다는 한 192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증액요인이뭡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일반업무추진비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돈을 받고 그런다고 수당을 한달에 8만원씩 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192만원이전년도보다늘어났는데이것이아마인원이좀늘어난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게읍면동직원까지다나갑니다.
그다음에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해가지고이것은세무과장이판공비적으로쓸수있는것인데이것은세부조사를하고이런것을하다보면은세무과장으로서써야할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
뭐사실상이것은전년도300만원이계상됐었습니다마는사실상세무과가1년에받아들이는세입이한420억이됩니다.
그런데세출은2억밖에안됩니다.
그래서돈을많이받아들이는부서에는특수활동비같은것을좀많이배려를했습니다.
○윤달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많음)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예산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징수과장나오셔서소관예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 조남환 징수과장입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곽기웅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많음)
참고적으로한가지만물어봅시다.
경월이지방세가년얼마나됩니까?
○징수과장 조남환 경월 자료는 제가 준비를 안해 왔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대충은 모릅니까?
한라하고
○징수과장 조남환 한라는 16억 정도
○위원장 곽기웅 그리고 경월은 모릅니까?
○징수과장 조남환 경월은 한라보다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 자료는 어디 소관입니까?
○징수과장 조남환 세무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 두 개 회사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
○징수과장 조남환 예
○위원장 곽기웅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게양해를구하는것은회계과장이지금계속발목때문에올수없어서실무계장님들이오셨는데국장님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예, 그러면 답변은 실무계장께서 해 주십시오.
국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에대하여설명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예산안 참조)
○위원장 곽기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회계과소관예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진안위원 최진안위원입니다.
발간서발간이라고해서6만원에100부또결산서부속서류가있고지출장부가있는데이것이실제로그렇게비쌉니까?
98년도당초예산이것은얼마정도합니까?
○경리계장 조현능 예산집행이 안됐습니다.
확실한금액은모르겠습니다.
○최진안위원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제일 큰데 이 정도가 얼마하는데 결산서는 이것보다 더 작은데 그것이 하나에 6만원씩 하는지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도 2만5,000원 100부, 지출장부는 어떤 것인데 8만원에 40권 이것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100부가 다 필요한지 줄이면은 예산절감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그 다음에 차량비가 있는데 1,580만원 내용이 궁금하고 200페이지에 차량구입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전부다사야되는지기존에가지고있는차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것을수리해가지고,
○총무국장 최선욱 이것은 새로 정수가 있습니다.
차량은시에승용차는몇대정수가있는데,
○최진안위원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차들을 더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차량을 사면은 차량사는 구입비도 구입비이지만 운영비도 막대하게 들어 갑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 부분은 대차폐차하는 겁니다.
내용연수가지나가지고금년도에폐차되고그대신사오는겁니다.
새로정수를늘려가지고사는것이아닙니다.
○최진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것유천동부지아직도못삽니까?
○관재계장 최명길 그 부지는 그 지역이 강릉대학교 시설부지이기 때문에 교환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환이 안되고 작년같은 경우에 저동은 교환이 됐습니다.
○경리계장 조현능 경리계장입니다.
결산서하고결산부속서류유인물은6만원하고2만5,000원해서100부를계상했습니다.
결산서가위원님들결산심의하는과정에서30부가소요가되고그다음에각실과장님하고결산서를어차피국장님,실과장님들께서같이검토가되어야되기때문에그부수하고저희들이도에올리는부수가있습니다.
그것하고회계과에서저희들이보관용그것하고해서저희들100부는되야됩니다.
지출장부에대한것은지출장부는세가지종류가있습니다.
회계과경리계에서운영을하는데지출원인회계부가있고우선장?관?항목별로지출원인행위부가한20권정도소요됩니다.
거기에따른지출부가따로20권정도소요가됩니다.
부수적으로세입세출이라든가이런것한두권씩더필요한데그것을총묶어서40권을해서예산계상을했습니다.
장부는저희들일반유인물하고달라가지고넘버가다찍히고수작업을통해서1년간계속사용할수있는단단한장부를만들기때문에단가가다른것에비해서더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그다음에차량유지비는거의대부분이유류대입니다.
○최진안위원 차량비가 선박차량비라고 했는데 유류대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유류대하고 수리비,
○경리계장 조현능 차량교체구입비를 말씀하셨는데 98년도에 5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대가전부저희들기준년한이6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6년에서7년이상전부다차량소요년도가이미경과가됐기때문에예산에계상이됐습니다.
○최진안위원 차량이 일반인들이 타면은 왜 6년만 탑니까?
어떤것은몇십년도타는것도있는데그것이6년타고는폐차를,
폐차를시킵니까?
어떻게합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매각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이것은 안됩니다.
관차이기때문에내부적으로이것이벌써누구한테간다는것까지지적이되어있습니다.
차가좋으니까,금년에이것을보류하고2년더쓰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차이다보니까관리가잘안되어가지고사실상개인이타고다니는것보다는관리가잘안돼서더빨리망가집니다.
○최석경위원 차량수의계약을 해서 판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수의계약은 아니고 일반공모를 합니다.
두번공모해가지고응찰자가없을때는수의계약을하는데,
○최석경위원 택시가 5년입니다.
24시간을사용해서5년쓰는데,
○총무국장 최선욱 정부에서 내용년수도 조금 기간을 말씀하시는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핍생활을하기위해서는지금6년으로되어있지만은한7년8년하도록이렇게정부에서내용년수를조정해주면되는데기사들이맨날공장에간다고난리치고공장에진짜갈일이있어가는지도모릅니다.
○최석경위원 청사정비회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청사설계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15명까지 과연 필요한가,일단 설계심사를 하면은 2회정도면은 가능한테 왜 3회로 했는가 하고 205페이지에 연료비에 강릉시가 전체인제 청사만 하는 것인지 만약에청사만 한다면은 온풍기가 있는데 가스난로가 왜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보일러청소를 하는데 폐수가 2t이나 나옵니까?
그리고청사신축감리비이것이설계라해가지고감리는합쳐가지고볼수있는데감리비가이렇게많은금액이들어가야되는것인지그리고209페이지에시설부대비이것시공자소관이아닙니까?
○경리계장 조현능 아닙니다.
○영선계장 이태용 영선계장 이태용입니다.
청사정비회비라는것은저희가시청에있는모든시설물에대해서공제회에가입되어있습니다.
보험의성격을가지고있는데매년불입금액을계상한것입니다.
저희들이가지고있는각동사무소라든가면사무소라든가시청사에있는모든건물에대해서옛날에융자를받은것이있습니다.
그것에대한상환금입니다.
회비로되어있습니다.
설계심사위원수당관계는청사가건립이되면은중간에변경이된다든가이럴경우에는기술심의를별도로받게됩니다.
그것을받을때를추정을해서지금15명으로구성되어있는심의위원이위촉이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계상을했던겁니다.
○최석경위원 10명으로 하면 안됩니까?
○영선계장 이태용 구성이 15인입니다.
21명으로구성이되어있는데공무원을뺀나머지만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최석경위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 많아져 가지고,
○총무국장 최선욱 청사설계심사위원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거나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사를 10층으로 타설준공을 할 그런 일이 있다든지 이때 하는 겁니다.
이것을꼭쓴다는보장은없고3회로되어있습니다마는1회만쓸수도있는것이고,
○영선계장 이태용 가스난로 관계도 지금 현재 각 사무실이 청사가 난방화가 되어 있으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은 유류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가스난로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경위원 온풍기는 사용을 안합니까?
○영선계장 이태용 온풍기는 민원실에 사용합니다.
○최석경위원 각 과별로는 없고요?
○총무국장 최선욱 과별로는 없습니다.
가스난로내지는석유난로입니다.
여기2청사는보일러로써난방을하는데1청사하고교육청옛날청사거기에는보일러가없기때문에난방을가스내지석유로하고있습니다.
○김창옥위원 가스내지 석유로 쓰게 되면 은 환경개선부담금이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최선욱 2청사에 보일러하고,
○김창옥위원 보일러 기름 무엇을 씁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경유입니다.
○김창옥위원 왜 경유를 씁니까?
경유나석유나가격이똑같은데,
○정석철위원 이것 벙커C유 아닙니까?
○위원장 곽기웅 벙커C유입니다.
점화연료는경유이고그것은벙커C유로합니다.
○김창옥위원 밤에는 안쓰고 낮에만 쓰는데 석유를 쓰게 되면은 환경개선부담금 석유값이 충당될텐데,
○위원장 곽기웅 환경부담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350만원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월 35만원이면은 벙커C유를 안쓰는 것이 낫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경유도 환경부담금을 냅니까?
냅니다.
○김창옥위원 석유는 안냅니다.
석유하고경유하고가격이비슷합니다.
열량도석유가더좋습니다.
낮에만쓰기때문에환경부담금을내는돈이면은벙커C유하고합하면은석유를써도됩니다.
○위원장 곽기웅 값은 비슷한데 보일러청소라든가 석유를 쓰면은 깨끗한데 벙커C유는 매년 보일러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청소비가 안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선계장 이태용 검토하겠습니다.
○최진안위원 검토하는 선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예산조정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보니 타당성이 있으니까 빨리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세요.
○총무국장 최선욱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실무계장은 이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보일러맨이있지요?
○영선계장 이태용 예.
○위원장 곽기웅 보일러맨이 올리면 올리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일러맨은관리를해주어야합니다.
직원을못믿어서안됐지만은폐수가얼마있다는것도모르고올린것아닙니까?
이것도다시물어봐야될겁니다.
○영선계장 이태용 페수처리는 1년에 쓴 것이 2t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석경위원 어떻게 처리하는데 1년에 2t 이나 나오느냐 이겁니다.
○최진안위원 위원장님 담당자를 불러서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하지요.
○위원장 곽기웅 알겠습니다.
○영선계장 이태용 감리비 관계는 건기법에 준해서 전문감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건기법에의한기술용역에관한사항으로거기에대해서계상한겁니다.
○윤달섭위원 감리비가 13억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시청사건축하는데토목서부터건축하는전체감리비인지부분감리비인지이것을알아야,
○영선계장 이태용 전체 시청사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전체가23억정도됩니다.
그중에우선계상된것이13억을계상한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감리는 책임감리 전문감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다 들어갑니다.
○윤달섭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은 부분적 남는 것이 있고 전체공사의 감리인지 13억이 있고 부분적인 감리 시청사 건축에 대한 감리인지,
○정석철위원 책임감리 감리단이,
○영선계장 이태용 전문감리단으로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감리만 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 최선욱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서는 빙상경기장이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가보면은감리단장밑에사람들이자기분야토목분야,건축분야,소방분야이래가지고감리단이전부5명이왔습니다.
○윤달섭위원 23억이 드는데 시청사신축감리비 13억만 계상했다는 겁니까?
○영선계장 이태용 예.
○윤달섭위원 10억은 언제,
○영선계장 이태용 4년간에 걸쳐서 년차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윤달섭위원 토목이라든가 건축같은 것 입찰을 하면은 시청사건축하는데 입찰자가 한사람이 되어야지 두사람 세사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예산결산방법이 틀렸습니다.
감비리총예산에서금년도에얼마세운다는이렇게표시가되어야되는데틀렸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지금 입찰자가 건축이 따로 있고 토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아닙니다.
일괄입찰입니다.
○윤달섭위원 23억을 다올려야지 왜 금년에는 13억을 올리고 10억을 내년에 올립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예산표기방법이 잘못됐는데 금년도에 13억만 세우고 이것이 아무래도 한 3년차 공사가 되니까 내년도에 가서 얼마 세우고 후년도에 가서 얼마세우고 이런식으로 예산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13억이 마치 감리비 전체인양으로 표기가 잘못되어서,
○최석경위원 평수에 따라 틀립니까?
○영선계장 이태용 예, 틀립니다.
○최석경위원 몇평서부터 몇평까지가,
○영선계장 이태용 사업비 100억이상 평수도 건축부분에 2만㎡이상입니다.
○최석경위원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것 프로티지에서 감할 수는 없습니까?
○영선계장 이태용 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이것도 공개입찰을 하게 될겁니다.
그러니까경쟁을하면은조금다운이될수가있는데,
○최석경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단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은 경쟁이 심하면은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석경위원 여기에서 87% 입찰이 된다고 이러면은 그만큼 다운이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지요.
아까23억먼저세울때도정선지위원이말한부분이있는데,
○영선계장 이태용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말씀하신겁니다.
○최석경위원 그것도 엄청난 다운이 되는데 이것은 지나치지 않는가 해서 단가가 규정이 있다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은 잘 법령을 찾아 가지고,
○총무국장 최선욱 저희가 볼 때는 감리단의 기능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리단을제대로못만나면은건축물이엉망이되고제대로만나면은시공사가아주애를먹습니다.
그만큼공사를철두철미하게한다는것입니다.
빙상경기장을가끔가보면은감리단이엄청나게열심히합니다.
○최석경위원 가보셨으니까 레미콘은 느리고 빠르고 이런 것도 측정합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체크를 다 합니다.
○영선계장 이태용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서 발주처의 대리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달섭위원 시청사 총체적으로 토지매입비에서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영선계장 이태용 683억9,1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윤달섭위원 시청사는 순수한 우리 시재정을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죠?
○총무국장 최선욱 건물공제회에서 얼마 나옵니까?
○영선계장 이태용 55억정도, 시설부대비말씀을 하시는데 시설부대비의 사용용도는 여기 공사에 필요한 공공요금 그 다음에 토지용지매입에 따른 거기에 대한 현장사업에 필요했던 공구류시험료, 용지비수수료, 측량수수료, 공사계약수수료등 그러한 것하고 나중에 준공식이 됐을 경우에는 준공식의 최소한의 경비 일부하고 재산취득에 직접되는 부대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경위원 그 부분이 시설비에 들어간 것입니까?
○영선계장 이태용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에대한규정에의해서,
○최석경위원 규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영선계장 이태용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진안위원 아까 차량선박비가 유류대라고 했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유류대하고 수리비,
○최진안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승용차가 중형에 한 대당 443만2,000원에 했는데 1년에 300일을 뛴다고 해 놓고 300일로 기준을 해 보니까 중형이 하루에 1만4,800원, 소형이 1만2,700원, 지프가 9,360원, 승합차는 대형이 하루에 1만8,800원, 중형은 6,090원, 화물차는 대형이 1만8,600원, 중형이 1만900원, 소형은 8,000원, 특수차도 8,000원 이러는데 과연 이것이 하루에 300일 기준입니다.
350기준해서65일은운행을안다치고300일운행을한다고하고하루에이렇게들어가는데그다음에여기에는휘발유차도있지만경유차가있거든요?
전혀납득인안가는데그렇다고해서매일고장수리를할리도없고,
○영선계장 이태용 그리고 페수처리는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 가야 처리가 된답니다.
용량이2t짜리이기때문에거기에나온것이140만원정도되고거기에화학약품처리하는것하고운임비하고합쳐서비용이200만원듭니다.
○위원장 곽기웅 감사하면서 이것을 뽑은 것인데 97년도 차가 38대입니다.
총62대입니다.
승용차가13대이고승합차가10대이고트럭이38대입니다.
98년도예산에트럭이2대가늘고승합차가1대늘고그래가지고유류대가97년에5,514만1,000원이나갔습니다.
그런데98년도예산을올려놓은것이2억3,277만3,000원이나왔습니다.
어떻게된겁니까?
그런데96년도는5,000만원인가썼습니다.
34대이것하고97년도하고는타당성이있습니다.
차도늘고유류대도올랐으니까그런데98년도는유류대가2억8,200만원을잡아놨습니다.
○경리계장 조현능 이것을 어디서,
○위원장 곽기웅 자료요청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유지비는예상액이고유지비는전년도에7,400만원이나왔습니다.
정식으로자료요청을한겁니다.
영선계장!
여기에가스난로가똑같습니다.
그런데작년에470만원썼는데금년에는배로970만원했습니다.
가스요금은오르지않았습니다.
똑같은대수에똑같은시간에작년에470만원인데금년에970만원을예산을올려놨습니다.
용도계장님!
가스난로가21대이고똑같은시간에작년에는470만원예산이고금년에는970만원배가늘었습니다.
똑같은시간에똑같은대수에그다음에차량유류대가작년보다금년에2대가더늡니다.
64대로예산을잡았습니다.
그런데작년에유류대가5,500만원예산을세워놨는데금년에2억3,277만3,000으로예산을내놨습니다.
유류대가오를것이라고예상해서해놓은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유류대는 자동차에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은 청사 난로의 유류대 이런 것 다 포함된 겁니까?
○위원장 곽기웅 차량의 유류대이니까 이것 다 같이 여기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김창옥위원 예산서에 유류대를 어떻게 쓰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예산서에 없으면은 못세웁니다.
○김창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자료요청해서나온근거가어디에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자료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차량선박비는 이것은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선박비 여기에 말하는 27대정도 되는데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특수차 청소차같은 것은 청소과에 유류대가 별도로 계상이,
○위원장 곽기웅 자료를 잘못 뽑은 것인지 자료요청을 해서 온 것인데 읍면동의 차 대수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것만보아도이야기가안됩니다.
○최진안위원 1년에 300일을 운행했다고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승용차가중형이1일1만4,800원연료비하고수리비까지포함시켰다고하더라도소형이12,700원지프형이9,360원이것은아마전부다개솔린엔진일겁니다.
그리고승합차내지화물차는경유로쓰는차가많이있을것아닙니까?
그러한데도대형이1일18,800원중형은6,090원소형은8,000원화물차이것은경유를쓰는것아닙니까?
대형이18,600원중형은10,900원소형은8,000원그런데실제로300일을쓰느냐하면은300일을쓰지를않습니다.
어떤차는세워놓고,1일기준을하더라도1일다른차와는달리영업용차여기에는비교할수는없을정도로그렇게많이쓰지않고있거든요.
책정을해놓았다고하는것은이해가안갑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차량유지비가 과다하게 요구됐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것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최진안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모조리 소모시켜 버립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억지로 소모는 안하는데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에,
○최진안위원 국장님!
답변에신빙성이없는것이지난해에감사를해보니까연료대가남았다고해서남아있는사항을발견할수가없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하여튼 재정경제원에서 예산 편성지침을 만들 때에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승용차중에서 중형차는 대당 1년 유지비가 얼마 소형차는 1년 유지비가 얼마라고 단가가 내려옵니다.
예산계상지침에의해서합니다.
○최진안위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97년도 96년도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쓰지 않은 불용액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세요.
○총무국장 최선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시청에 차가 64대인데 이것좀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그래서 시청이 사업용차량 다시 말해서 청소차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용 차량은 이것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줄일수있는것이승용차,승합차이것을줄여나가야되는데지금승용차도지금년차계획에의해서98년도에는3대를줄이고년차적으로사업용차량은늘어나야되고승용차는줄이는방향으로가겠습니다.
일단1차적으로98년도에3대를줄이는것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수리비가 96년도 97년도 나온 것보니까 대당 300만원 돈이 나왔습니다.
용도계장님!
이것을달라는대로주지말고좀깎고그렇게해주십시오.
○용도계장 김남익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197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원래 3명인데 결산검사위원이 여기는 어떻게 4명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199페이지 기획담당관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각과별로틀린데의회사무국같은데는20만5,000원이고총무과가26만원이고회계과가28만5,000원이고나머지는전부20만원을책정됐는데이것은어느기준에의해서하는겁니까?
○경리계장 조현능 결산검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규칙에의하면은시단위는결산검사위원을3~5명까지선임을해가지고결산검사를20일동안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작년도같은경우에는3명을선임해서됐습니다마는금년도결산검사를할때는4명을위촉을해가지고20일간1인당5만원씩계상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1명을 더늘인다는 얘기입니다.
세분이해보니까1년예산집행을방대한예산을세분이하기에는벅차고이래서1명을더늘리자는얘기입니다.
○이상욱위원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늘린 겁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지금까지 계속 3명 해 왔지 않습니까?
○경리계장 조현능 사실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실상5명까지할수있기때문에예산은4명으로편성을했습니다.
○김창옥위원 예산절감을 가장 앞장서야될부서가 회계과인데 의지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어떻게되어서다른부서보다과잉예산을설정했다는것을지적합니다.
○김재일위원 규정이 5명까지 하다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3명으로 아는데 전에는 5명으로 하다가 개정되어 가지 3명뿐이 못한다고 해 가지고 위원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위촉위원 두 사람,
○경리계장 조현능 제가 알기로는 5명까지 할 수 있는, 나중에 확실한 법규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창옥위원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김진봉 자치법에 3인내지 5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이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일반인이예를들어서6명이다그러면은위원이둘이들어갈수가있는데우리가5명까지를한다고하면은5명에위원한분이런1.6인입니다.
1.6인은두사람을얘기하는것이아니고한사람을얘기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법상으로3사람이상은못하게됩니다.
○이상욱위원 세 사람 이상이면은 이것은 안되잖아요?
○전문위원 김진봉 한 사람 깎아야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위원은 1/3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은,
○전문위원 김진봉 의회 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다섯 사람까지를 위촉을 할 수가 있는데 다섯 사람중에서 위원은 1/3을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1/3이란숫자가무엇인가하면은위원이1.6이다이겁니다.
그러니까위원한사람이들어가니까일반인두사람밖에못한다이래서세사람밖에못합니다.
개정이그렇게된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지방자치법에 3인내지 5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은 1/3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러면은 1.6인이니까 한사람 들어가고 나머지는 네사람까지는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섯 사람까지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위원 한사람하고 나머지 세사람이나 네사람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상욱위원 나중에 법규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경리계장 조현능 예.
○기획담당관 최돈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잡비입니다.
그것을정원1인원이20인이하실과는월20만원그다음에정원21인이상1인초과시5,000원씩추가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하더라도정원100명이된다고하더라도무조건5,000원다초과가아니고30만원을초과할수없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자치발전담당관실직원이6명인데도20만원입니다.
총무과가직원이32명인데26만원회계과가37명이래가지고285,000원이런식으로해서각실과소읍면동별로정원에의해서저희가표를만들어서예산에다가전부다계상해놓은것입니다.
○이상욱위원 지침서에 나온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명시가 되어서 인원수를 전부 계상해서,
○이상욱위원 묻고 싶은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과가 있습니다.
인원이적지만은그런과에는오히려업무추진비를더계상해야되지않는가하는생각이들어서,
○기획담당관 최돈설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인원수대로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욱위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과중하지 않는 부서에는 그 지침을 거기에 꼭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다만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저희가기준을그런방법으로하고다만관서당경비를계상을할때예를들어서조금그런식으로업무가많은부서는조금계상도하고그런정도로운영을했습니다.
다만이분야만은이런식으로되어있기때문에못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정선지위원 금년에 시청사가 건축비가 30억이고 토목비가 30억이고 신축감리비가 13억이지요?
금년에이렇게예산을적게잡았는데돈이없어서그랬는지,그다음에토목공사를30억을하면은본건물에대한건축비를30억을하면가능한지,그다음에건축비와토목비가전부60억이들어가는데60억이면은시청사감리비는13억이너무적게잡혀있는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좀답변해주십시오.
(청취불능)
토목이120억이라면거기에토목공사를한25%정도하고거기에다가건축공사를시작할수있느냐하는것입니다.
○영선계장 이태용 현재 입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택지정리하는선까지만
○정선지위원 전체 120억인데 30억 가지고 토목공사 다 할 수 있어요?
○영선계장 이태용 저희가 토공사만 설계상에 반영할 때 무대처리하는, 택지개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토량이 거기에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정선지위원 그럼 120억이 다 안들어가겠네요?
○영선계장 이태용 전체 그정도 안들어갑니다.
정확한것은설계검토중에있습니다.
○정선지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30억만 하면은 기본건축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영선계장 이태용 건축에 들어가는 준비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정선지위원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보세요.
○영선계장 이태용 감리비는 저희가 전체적인 공사에 처음 책정하는 부분이 23억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발주해서처음시작하는부분이니까50%정도는확보를해야되지않겠는가,
○정선지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건축.토목이 합쳐 가지고 10분의 1 공사밖에 안되는데 감리비는 50%를 받았단 말이요?
○영선계장 이태용 내년도 230억 정도 필요합니다.
○정선지위원 그럼 추경에 더 올라온다 이거요?
○영선계장 이태용 예
○정선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민 광장까지 들어가서 그런가?
○영선계장 이태용 예
○의장 최종민 밑에 지하주차장은 안하는가?
○영선계장 이태용 주차장은 별도로 시설물이 또 들어서 버리기 때문에
○위원장 곽기웅 거기에 한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5년동안18층을짓는데지금환율이폭등하고시재정이나빳을경우에하다가중도에어떤문제가생기면어떻게되는것입니까?
○정선지위원 요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계약서에 사유를 넣습니까?
○정선지위원 무슨 얘긴가 하면은 지금 현재 경기불황이라든가 이런 여파가 계속 가다가 우리가 착공을 해서 올라가다가 18층까지 못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한 10층 정도에 타절이 되는 경우에 그때를 대비를 해서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국장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총무국장 최선욱 그때 말씀은 시가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중도에 한 10층이나 그 내외로 타절준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계약을 할 때에는 전체공사를 전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타절준공을하자면은계약서에다가별도조항을삽입해야가능하지어떤계약사항이조항에없는것을우리가일방적으로하기는좀어렵다그런말씀을드렸는데타절준공여부는뭐아직입찰공고도안한상태에서계약할때에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마는지금도타절준공을해야할그런상황이과연올는지아니면은호전이돼가지고그대로할는지그건예측을할수없기때문에일단계약서상에그런부분을삽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예, 알았습니다.
또회계과에질의하실분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많음)
그러면회계과장님이안계셔서경리계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예산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민원봉사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나오셔서소관예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민원봉사과장 김양기입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곽기웅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민원봉사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선지위원 제일 끝에 주민전산무정전 전원장치 그게 8대까지 필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그걸 오래돼서 노후된 것부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지위원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게 얼마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작년에 처음 8대를 했습니다.
앞으로계속다교체할계획입니다.
○정선지위원 작년에 8대를 설치한 것은 명주군 지역에 다 설치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아닙니다.
시내도많이쓰는데,중앙동,임당동,읍면이렇게했습니다.
○정선지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진안위원 174페이지 제일 하단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자재라고 해서 1식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이게 전기하고 도로망이 있는데 전기 보안등 즉 말하면 전선, 휴즈, 다마, 스위치 이런게 되겠고 도로망에서는 보도브럭, 시멘트, 관, 모래 뭐 이래 가지고 자재를 사 가지고 씁니다.
○정석철위원 정석철위원입니다.
아까정선지위원님이질문하신데대해서보충질문을좀드리겠는데지금우리전산실에서무정전전원장치를읍면동에도다하잖습니까?
그러면그주민전산하고라인이틀립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따로설치를해줘야됩니다.
읍면별로전기가나갔을때는읍면별로가동을시켜야되니까
○정석철위원 그 용량을 같이 쓸 수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그것은 뭐 저희들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정석철위원 5키로 용량이면은 이거하고 충분히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이거는예산이지금2중으로들어가는거예요.
500만원짜리들어가고350만원짜리또들어가면이게지금이중으로들어간단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본청은 본청에 있고 읍면은 읍면에 있는데
○정석철위원 읍면동에 전산실에서 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분명히위원님들이얘기를들었어요.
읍면은다했고동만지금안됐는데동도년차적으로다민원실처럼해준다고했단말입니다.
그용량이5키로정도면은,그렇게용량을많이안먹거든요.
컴퓨터하고
○위원장 곽기웅 이것은 검토를 해서 내일 메모를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많음)
그럼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민원봉사과소관예산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나오셔서소관예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곽기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진안위원 두가지만 질문할까요.
619페이지신규민방위대원완장해가지고1,200개그다음에또신규민방위대원모자에서960개인데이게차이가나는이유가뭔지,다신규인데모자가작은것은뭐97년도에사용하던게남은게있어서대치를하기때문에이것은완장보다도적은지그걸좀설명해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완장하고 모자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최진안위원 그리고 629페이지 현역입영장병 여비라고 했는데 현역입영 장병에 대해서는 3만5,000원씩 여비를 지급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우체국에서 본인이 다 수령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우체국이저희들한테정산을합니다.
○최진안위원 그건 어떻게 내용을 압니까?
입영대상자를전부파악해가지고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내년도에 입영예산이 2,500명입니다.
그랬을때거기에대한소요를넣어가지고나중에분기별로정산을합니다.
국비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이집행을직접안하고예산상의어떤문제점발생이라든가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우체국에서바로수령해가도록하고있습니다.
○최진안위원 그럼 입영하고 난 몇일내에 지급한다는 뭐 그런게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입영 영장을 받고 5일 이후부터 수령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15일인가 수령을 안하면 국고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거의타갑니다.
○최진안위원 그럼 신고를 해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본인이 우체국에 도장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영장에여비보상영수증이있습니다.
그걸가지고우체국에가서도장만찍으면다타갑니다.
그리고앞에619페이지질문하신신규민방위대원모자는98년도에민방위대를재편성하면서신규에대한모자하고완장은부족분에대한것을구입해줄려고그런것입니다.
○최석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장하고모자하고사실각통별로민방위대장은한사람인데1년에900몇명씩교체가되는줄알고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그런데 그게 저도 금년에 민방위 업무를 처음 보면서 보니까 사실상 없는게 맞습니다.
대장이아니고대원이기때문에
○최석경위원 그리고 이 모자 같은 것은 강릉에서 2,500원 꼭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1,000원짜리도안되는것을2,500원그렇게사야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모자값이 2,500원이면 아주 헐한 것입니다.
○최석경위원 저한테 1,000원만 주면 사올테니까, 그래 이게 사실 모자관계를 좀 다니면서 봤는데 꿈 같은 얘기를 강릉에서 하고 있어요.
1,000원이면무슨모자고다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옥위원 과장님! 저는 두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예산을이래보니까상당히잘돼있는데무엇보다중요한것은우리가민방위라는것은실전을대비한방위태세가중요합니다.
이렇다고보면은민방위대에비상급수시설이확장이안되고있습니다.
한마디로말씀드리면도시가자꾸비대해지고팽창해지는데거기에따라가지고인원이많이늘어나고하는데왜비상급수시설은항상그걸가지고어떻게합니까?
그래서아파트촌같은데가새로생기면은그지역에도당연히비상급수시설이있어야되고또이것도같이도시가커지는것과같이정비례해서비상급수시설이늘어나야되는데이것이늘지를않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두번째는도에서는민방위사업으로방독면구입을국고보조나도비를가지고합니다.
그런데왜우리는방독면구입을국비보조나도비보조를하나도못받고방독면대책이없습니까?
왜냐하게되면은도나대도시는다방독면을덮어쓰고화학전에대비해서다살아나야되고우리지역같은데는아주취약지인데왜방독면대책이하나도없느냐이겁니다.
왜냐하게되면은제가몇일전에도의민방위운영실태를보니까서울시도그렇고도에서는전부년차적으로민방위방독면구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예산에방독면이하나도없어요.
어떻게할작정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방독면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일부를 구입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시는 이왕이면은 국비라든가 도비를 좀 받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이 도비는 너무 늦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98년도초에다시도계획하고맞추어서국고보조나도비보조를받는것으로도와협의해서하겠습니다.
○김창옥위원 그걸 꼭 해 주십시오.
이제는화생방전이기때문에또우리는상당히취약지라는것을인식을하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래위원 이경래입니다.
장비를아무리민방위과에서해놨더라도관리를소홀히하면있으나마나똑같습니다.
일례로저희동네에막대한장비를,트럭으로한트럭이넘는장비를해가지고동사를옮기고나니그냥한쪽에다갔다가래놨어요.
내가그래서요전번에민방위과장님실이나기획담당관실에다갔다가치쌓을려고그랬었어요.
돈주고사놓고갔다가진열도하나안해놨어!진열대가그게큰돈이들어가는게아닙니다.
1-200만원이면된다고,그걸안해가지고막대한돈을들여가지고했는데한군데치쌓고말이야,돈들여가지고썩히는것을뭐하러하느냐말이예요.
답변은안듣겠습니다.
○정석철위원 정석철위원입니다.
622페이지에보면은작년에없던게205특수활동비가시장님사회안전대책추진비라해가지고1,200만원서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시책경비가총2억3,000입니다.
이것을예를들어서8개분야에분산해서한과목만세울수없고각분야별로세운것입니다.
총금액에는변동이없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렇게 분산하는 지침이라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지침이라기 보다 이것을 한부서에 넣고 집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각 실국별로 전부 분산해서 여덟군데로 나눠 놨습니다.
○정선지위원 이름은 사회안전대책이라고 왜 집어 넣었습니까?
그렇게그냥그거하면되지뭐또특별히사회안전대책이러니굉장한뭐거대한사업을시장님이하시는것처럼보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재해대책분야에 추진하는 이래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정석철위원 과장님! 여기 62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2억2,411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그럼 작년까지는 하나도 안줬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작년도에는 총괄예산으로 해서 기획예산계소관의 예산이 그쪽에 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금년도는기능별로해서저희들한테넘어왔기때문에예산서를보면은작년도에없던게금년도에새로이편성된것처럼돼있어요.
○정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선지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이걸 한 번 물어 볼께요.
지금현재서울시는전쟁이터지면전부자기피신하는구역이다있어요.
예를들어서뭐어디는어느지하철뭐어디는뭐이렇게해서다돼있어서완벽하게서울시는전쟁이나면은지하에대한대피는완벽하게돼있다고보거든요.
그런데저는우리나라에서제일위태로운곳이서울시보다는오산하고강릉이라고봐요.
요전에간첩이침투한것도강릉시입니다.
그러면강릉시라는곳이얼마나전시체제가되면은강릉시가엄청나게위태롭게됩니다.
요전에칠성산그것때문에비행장에서헬기가70대가떴습니다.
그때는70대의비행기가강릉비행장에와있는데북한에서가만히있을수가없단말입니다.
그러면남한에집중적으로공격하는게강릉을두드려깔거라고,오산하고강릉이라고저는봅니다전투비행장이있기때문에,그런데이게보면은지금전쟁이일어나면은제일먼저죽는것이강릉시민하고오산시민이라고저는봅니다.
강릉시민들이그렇게위태로운곳에살고있거든요.
그래서서울같은데는완벽히지하이런데가조직이돼있는데강릉은지하도없고아무것도없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은방독면도없고전쟁이터지면은저쪽에서는생화학이고뭐고막두드려깔텐데그러면은제가볼때는내무부라든가국방부같은데건의를해가지고강릉시민들은더위태로운데서살고있기때문에어떠한전시를대비한어떤시설을우리가요청하고이렇게해가지고안전을대비해서할수있는예산을우리가받아내면서우리가해야되지않을까저는우리나라에서제일취약한곳이강릉이라고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실무과장으로서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오늘좋은얘기를들었기때문에이런점을필두로해서내년도저희가민방위기본계획을수립할적에넣어가지고수립하면서도하고협의하겠습니다.
○정선지위원 도에다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강릉시가제일취약한곳이니까지하벙커를해달라고하던지뭔가는우리가안전하게만들어놓고생각해봐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고맙습니다.
○윤달섭위원 626페이지 적립금 이게 작년에는 없던 계정과목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재난관리기금 이것이 87년도8월20일 재난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에서 93년치를 가지고 연평균해서 1000분의 2를 해서 적립을 시키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98년도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
○윤달섭위원 이것은 적립을 어디다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시중 금융은행에다가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적립할 적에는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적립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뭐 소멸된다든가 이런건 아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해놓고아주급한재난이발생했을때쓰도록돼있는것이기때문에그런게없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이건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이 것은 매년 이렇게 불입을 합니다.
○윤달섭위원 그러니까 98년도부터 매년 적립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이상욱위원 이상욱위원입니다.
628페이지병력동원훈련소집차량임차료해서1,500만원있는데이것은동원훈련차량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이상욱위원 그런데 이건 버스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버스입니다.
○이상욱위원 버스인데 15만원 가지고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그게 내년도 계획이 7,000명인데 수시적으로 갑니다.
그래서저희들이계상을일단이렇게해놨습니다.
○이상욱위원 년간 100대면 인원이 상당한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7,000명인데 45인승을 잡아도
○이상욱위원 그리고 623페이지 피복비 15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어떤 피복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이것은 지금 부서별로 배치를 받으면은 예를 들면은 산림과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산림과에 맞는 피복,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하면은 교통행정과 그 피복비인데 단가를 따져서 15만원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을 신축성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복비가 뭐뭐 해 가지고 15만원입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산림과 같은데는 산불대비해서 위에 청바지인가 불끄는 옷으로 하고 신발하고 이렇게 하고 교통단속하는 사람들은 교통단속 피복이 있습니다.
그래서그걸하고그러기때문에아마가격의차이는좀있을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신축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재난보호지역으로 선정돼 있는데가 있잖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시설물에만 관리하는 것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윤달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금은 건물에 대해서 재난이 났을 때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인위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큰 손해가 나면 피해복구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자연발생했을 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자연재해는 건설과 방재계에서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뭐 지난번에 철도사고가 나고 비행기사고가 나고 삼풍.성수대교 이런 것이 났을 때에 급히 쓰기 위한 돈입니다.
예를들어서태풍이와서그렇다든가이런것하고다릅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보면은 강릉시내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시설물이 전에 다리가 무너지고 그때는 급해 가지고 한꺼번에 막 올라와 가지고 하더니 요즘에 사고가 안나니 전혀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안전진단을 다 받아 가지고 안받아도 되는지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하는 것인지 어떻게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별로 하면 좋지만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전진단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20개소를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알기로는금강연립이라든지
○김재일위원 개인의 시설물은 개인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경포같은데 진안상가 같은데는 그게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가 보니까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그렇다고 시에서 해 주기는 그렇그 그런데 지금 우리 교량이라든지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년차적으로 나가면서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이게 수명이 언제까지이고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때 당시에 급하다고 해 가지고 뭐가 딱 부너져 가지고 하면은 그때는 뭘 해야 된다고 하고 평소에 그런게 없으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렇게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이제는민방위과가아니고
재난관리과로됐는데그런중요한임무가사실다른과보다도여기가엄청나게중요한부서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예비비가 책정이 안됐다 이런 얘기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예비비가 아니고 김재일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안전진단을할필요성이있는시설물에대해서는반드시안전진단을해야되는데지금현재저희들이월별로안전점검을합니다.
그럼안전점검을교량이라든지어떤시설물에대한다중이사용하는시설물에대해서안전점검을해본결과이것은정밀하게특수용역기관에다시말해서전문기관에의뢰해서진단을받을필요가있다고하면저희들이예산을계상해가지고안전진단을해야됩니다.
그런데지금저희들은지금까지작년인가재작년에안전진단을하고난다음에안전점검을해본결과그런시설물이지금현재나타나지않기때문에안전진단용역을요구하지않은것입니다.
○김재일위원 진짜로 없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공공시설물은 없어서 안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럼 뭐 더 좋은 것이고
(웃음)
○김창옥위원 그게 아니고 그전 같으면은 교량 같은 것은 1년에 1번씩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점검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합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진단을 하자면은 우리 자체 내에서 못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김재일위원 우리 지역의 시설물 점검결과 안전진단을 의뢰할 정도의 시설물이 없어서 예산을 안세웠다고 그러면은 그건 뭐 아주 좋은 것이고, 그런 통계는 대장이라든지 누가 와서 해도 거기에 대한 보완자료는 재난관리과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윤달섭위원 62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공익요원이 134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그렇습니다.
○윤달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익요원 사기진작 이래 가지고 7만원씩 15명으로 해 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그것은 98년도 제대하는 사람들입니다.
134명중에98년도에제대를하는사람들이15명에게제대복을해줄려고그럽니다.
○윤달섭위원 그럼 그렇게 해 놔야지 134명인데 여기에 15명만 사기진작을 하라고 7만원씩 주고 그러니
○이상욱위원 피복을 134명 다 해 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다 해 줘야 됩니다.
○윤달섭위원 그리고 재해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 1식 이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이것은 병력법에 보면은 병력법 시행령 152조하고 175조의 2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세운것입니다.
○윤달섭위원 그런데 이걸 뭐 1,000만원 1식이라고 해 가지고 떡 해 놨는데 1식이면 말하자면 한사람이 다친 것밖에 더 주느냐 말이야, 알았습니다.
○이상욱위원 피복비 이걸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이것은 매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운영상의신축을위해서계상을했는데예를들면은교통행정과에근무하는요원들의피복비가뭐손상되거나이랬을때는어차피해줘야되거든요.
그래서매년해주는것으로돼있기때문에그래서해주는것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100% 다 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의 집행은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제가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관리인데지금공익근무요원들이읍면동에도나가있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읍면동에도 있고 청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이게 읍면쪽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면의 말을 완전히 안듣더구만 자기 마음대로더구만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이걸 면 소관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아주면에서타치도안하더라고
○총무국장 최선욱 이게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렇나하면은읍면동장이나시장이이사람들에대한처벌규정도없고해서뭐가잘못되면은우리는국방부계통으로보고만하게돼있기때문에우리가지휘계통으로명령계통이안서있어가지고좀문제가있습니다.
그러나대부분의읍면동에서는잘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안되고 있어요 뭐 언제 출근하는지 뭐 하는지
○최석경위원 국장님! 국방부에 지휘계통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여기서 봉급을 왜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석경위원 그러면은 돈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병무청의 말을 듣게 만들어 놔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그래서 저희들은 근래에 어떤 행패가 생겼을 적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이사람들이 벌을 어떤게 오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1년을 근무해야 할게 하루 결근하고 하루 말썽이 있었을 적에 하루 연장이 됩니다.
○최석경위원 그걸 누가 고발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안하면안되거든요.
○최석경위원 국장님! 국방부에서 벌칙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수방관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총무국장 최선욱 수수방관이 아니지요.
예를들어서이사람들이1년에열흘을안나왔다그러면은열흘을보고해버리면열흘이근무연장이되는것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하여튼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위원장 곽기웅 이것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지적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과장나오셔서소관예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재주 지적과장입니다.
(예산안참조)
(제107회-총무위제6차)
○위원장 곽기웅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지적과소관예산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준구위원 지적과에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특례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두군데로 하지말고 한군데로 하면 안되요?
○지적과장 심재주 안됩니다.
공유토지분할은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서규정하는그것이고이것은토지평가위원들은별도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지적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예산심사에임해주신여러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은총무국소관예산까지심사를마치고내일은문화관광국소관예산부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07회강릉시의회정기회제6차총무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35분산회)
○출석위원
곽기웅정석철최석경황준구정선지김재일윤달섭원희준이상욱김창옥이경래최진안김열기어재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선욱기획담당관최돈설총무과장김오경사회진흥과장권오강세무과장조영일징수과장조남환민원봉사과장김양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승기지적과장심재주국제경기상황실장김양진진흥계장전완규경리계장조현능용도계장김남익관재계장최명길영선계장이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