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5월 2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4.  2004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6. 5.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7. 6.  科學團地用水施設工事에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의件
  8. 7.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9. 8.  江陵市上水園保護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0. 9.  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1. 10.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2. 11.  4分自由發言(신재걸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4.  2004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6. 5.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7. 6.  科學團地用水施設工事에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의件
  8. 7.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9. 8.  江陵市上水園保護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0. 9.  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1. 10.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2. 11.  4分自由發言(신재걸의원)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천중학교에서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진행 상황을 참관하기 위하여 참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각별한 관심으로 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 우리 시의회나 지역사회가 발전해 가는 모습에 많은 관심으로 지켜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8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19일부터 5월20일까지 이틀간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5월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정희의원님 간사에 김화묵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동 위원회에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24일에는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왕산면 도마천 외 5개소에 대한 태풍피해복구상황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어서 동 위원회를 개의하여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27일에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실시와 더불어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28일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현안업무보고에 따른 의원간담회가 있었으며, 같은 날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신재걸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江陵市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09분)

○의장 권혁돈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이계재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계재  의회운영위원장 이계재의원입니다.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개정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3년12월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 개정되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지급범위가 인상되고 보조활동비가 신설됨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00년7월1일자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7월에서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에서 7월에서 8월을 9월에서 10월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이계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2004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10시13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2004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5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2004년5월27일에 개의하여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개정의 배경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시행규칙, 우편법시행규칙, 교통세법, 관세법,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세를 관계 법령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각각의 법률조항과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항목별 조정범위가 상위법과 일치함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공유재산매각은 대지 3필지, 건물 2동, 임야 3필지, 도로·체육용지 각 1필지 등으로 미활용 공공시설의 처분과 민간점유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며, 특히 옥계면 낙풍리 산 295번지 임야 2만1,444㎡는 독일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하여 신소재바이오세라믹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설립이 간접적 지원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공유재산의 철거는 구 옥계보건지소 건물 외 4동으로 노후로 인한 사용불가 건물과 건물 일부가 도로에 접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제거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과 관리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셋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교환조건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정의 개정에 의해 일회용 사용 억제 및 사용금지를 위해 일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또한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태료의 부과범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신고포상금의 경우는 일인당 월 평균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다는 제한사항을 스파라치와 같은 비도덕적 행위 등이 우려되어 월 평균 50만원 이하로 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科學團地用水施設工事에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의件
(10시19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조사를 완료할 때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박낙언조사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위원장 박낙언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위원장 박낙언의원입니다.
2004년2월4일부터 5월29일까지 116일에 걸쳐 실시한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조사동기 및 목적은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급자재납품과 관련한 문제과 시공상에 있어서 용수관의 누수 등이 우려되어 불량자재납품 및 부실시공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향후 조성된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에 소요되는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결과 및 조사위원회 구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설계서  및 자재구매, 계약, 감리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지적도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감사관실에 요구하여 2004년2월20일부터 2월25일까지 6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지적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단지용수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기술자문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기술자문의견서는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시공계획 및 설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99년 용수관 구입시 3중벽 강관에 대한 KS규격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매시방서에 KS제품을 납품하도록 명시하는 등 자재구매와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공사시공에 있어서도 어려움과 문제점 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설계회사 및 책임감리에 대하여 행·재정상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였으며, 두 번째로 물품구매 검수와 관련하여 총 공사량에 필요한 자재를 일시에 구매하여 자재를 노지에 야적하는 등 부적절하게 자재를 구매관리하였으며, 또한 자재납품기간도 20일로 짧게 정함으로서 원관 가공기간의 부족에 따른 조잡한 제품이 가공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전반적인 자재구매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적법한 행·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불량정도가 심하지 않는 양호한 강관부터 우선 사용하였고 보수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여 시공하는 한편 불량 정도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하여 시공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용수관을 연결하는 이음방식에 있어서 연약지반 등에 시공한 용접이음방식과 관련하여 관구경이 소형이라 내면 용접이 불가능하여 외부만 용접하는 관계로 용접공사시 도장열에 의한 손상으로 관 내면 부식에 따른 녹물발생 및 도장막 출수 등이 우려되어 용접이음구간에 대한 CCTV촬영하여 관 내면을 확인하고 전구간에 대한 준공검사 전에 기술전문공인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대책으로 통수 전에 전체 관로에 대한 수압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고 통수 후에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장기적인 안전점검을 철저히 받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의견으로는 강원도감사시 두 차례의 수압시험과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의견을 검토하였을 때 용수시설공사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상의 문제와 물품구매에 따른 자재검수 및 관리부실 그리고 관로 일부 구간에 대한 용접이음방식에 의한 강관 연결 부위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사준공 전 전체 관로에 대한 수압시험과 이음부분에 대한 CCTV촬영과 초음파탐사방식 등으로 용접이음 상태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작성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박낙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6항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0시26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희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의원입니다.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4년5월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의 확정 내시로 인한 변동요인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주요재원으로는 회계이월금, 지방교부세와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세입재원화하여 태풍피해복구 마무리 사업, 2004년국제관광민속제준비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비와 민생관련현안사업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364억6,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604억4,900만원보다 21.1%가 늘어난 760억2,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62억1,100만원보다 692억5,800만원이 증액된 3,755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1억7,800만원보다 67억5,400만원이 증액된 609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에서 주민세 15억, 주행세 15억원, 당초예산보다 34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50억, 순세계잉여금 106억, 국도비보조금반환금 327억 등 당초예산보다 53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140억, 지방양여금 18억, 재정보전금 24억, 국도비보조금 8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태풍매미복구분 차입금에서 교부금을 감액조정하는 등 총 692억5,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재난위험해소사업, 재래시장현대화사업 등에 1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도 불용처리이월사업으로 객사문보수 등 8개 사업에 2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준 및 조직운영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물건비 등 18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36억9,9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태풍매미복구사업에 3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해양생물연구생센터건립 등 154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행정성경비, 경상사업비, 자체투자사업비, 지원및기타경비에 501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비 17억2,800만원, 공영개발사업 1억5,200만원, 하수도사업 24억4,600만원, 주택사업 8,000만원, 도시교통사업 18억3,2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2억8,000만원, 의료보험기금운영 5,3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5,200만원, 지역개발사업 1억1,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00만원 등 총 11개 특별회계에 609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1억7,800만원보다 67억5,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바 일반회계예산 중 자치행정과소관 직장협의회운영장비구입은 최근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또한 직장협의회회비의 수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심사되어 전액을 삭감하였고, 물관리GIS오염원조사용역비는 중복으로 편성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문하였고, 또한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유치에 따른 경상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관행은 예산편성 시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특히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재원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총 2,0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만큼 보고 드린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박정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江陵市上水園保護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9.  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0.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0시37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건, 제9항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제10항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장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장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포골프장건설조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4分自由發言(신재걸의원)
(10시40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강릉시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신재걸의원님으로부터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재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신재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아동복지 특히 학교급식에 관련한 강릉시노력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회원국으로는 일인당 국민소득 1만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결식아동이 있고 학교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이러니 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 전에 지인인 한 초등학교 여선생님으로부터 학교급식비를 못내는 아동들이 10% 육박하고 있으며 그동안 발전기금, 기타 학교잉여경비 등으로 이를 메우고 있으나 이는 항구대책이 못되며 강릉시나 사회단체 등이 보전해 줘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 복지여성과 및 교육청 일선 학교등에 자료를 요구한 바 강릉시 초중등학교 학생 24,602명 가운데 14.6% 인 3,604명이 학교급식비 체납중이며 그 사유는 결손가정이 182명, 빈곤가정이 883명, 기타 2,53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지원만이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제정해 학교급식비를 일부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에 본 의원은고 급식비지원조례제정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말을 education 서구개념의 번역어로 생각하지만 교육은 education과 달리 위로부터의 교, 아래부터의 육이 복합된 개념으로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사들만의 전유사항은 아니며, 교육인적자원부 등 위로부터의 교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아래로부터의 육이 조화되어야만 이름 그대로 백년대계의 교육이 정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강릉시는 학교교육의 지원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학교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로서의 교육자치는 바로 이러한 아래부터의 육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즉,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를 지원하고 결손가정 등 사회복지차원에서 필요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치를 위한 충분조건이며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본 의원이 학창시절을 보낼 때에는 이른바 보릿고개라는 이름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겪었으며 그나마 도시락 나누기 등을 통하여 학생 또는 사회적 상생의 경험을 한 바 있으나 이제 도시락문화가 사라진 지금 우리 아동급식문제는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강릉시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강릉시장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 들겠으며, 학생수 2만4,602명에 대한 급식비 연 추정액이 87억1,303만원에 상당한 수요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급식대상자 및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급식 책임은 강릉시에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마을 안길 개설이나 확장, 교량의 신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극히 일부 수준에 불과한 학교급식비를 옛날 비의무교육 시 학사금 납입처럼 학교 선생님이 빚 독촉하듯이 거두는 것은 이를 내지 못하는 영세가정의 학생들로서는 마음속 깊이 멍드는 것이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잊지 못할 추억이며 교육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법적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위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학교급식은 교육자치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과중함을 덜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을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그 비용부담을 학부모나 학교여건에 비례하여 학부모 또는 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발전기금이나 운영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학교급식의 시설마련과 영양사 등 학교급식 인건비의 대부분은 강릉시장이 부담하며, 결손가정 등 학교급식부담능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급식비대납 등은 학교나 교육자치기관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강릉시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강릉시학교급식조례를 제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지난 2년여 의정활동 기간 중 루사피해대책, 신오봉댐축조문제, 강원도와 강릉시를 비롯한 시·군 간의 인사교류, 구도 강릉시의 발전을 위한 NFC의 유치, 장릉시의 조직개편에 관한 방향제시 등 여러 차례 자유발언을 하여왔으나 자유발언이 집행부의 의무답변 사항이 아니여서인지 집행부의 관심밖이어서인지 하나도 반응이 없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자유발언은 명목상 의원의 임의 적 견해를 밝히 것이나 이는 시정질문처럼 집행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질문과는 달리 의원이 강릉시정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니 만큼 집행부는 시정질문과 같은 기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자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그 부당성을 시정질문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2004년국제관광민속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방관자가 아닌 직접적인 참여자로서 지원할 것을 밝히며 이제는 국제관광민속제의 사후발전방향 및 2005년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무형문화재등록에 대한 대처방안을 집행부나 일부 관련자만이 밀실추진이 아닌 강릉시, 강릉시의회, 지역자생단체, 지역전문가를 포함한 주민총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강릉시의 주도적 노력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신재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과 당면 안건처리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 강릉시의 천년에 축제 강릉단오제와 함께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세계인의 민속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마무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4년05월29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江陵市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4.2004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6.科學團地用水施設工事에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의件

7.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8.江陵市上水園保護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9.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0.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1.4分自由發言(신재걸의원)

부의된안건

1.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江陵市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4.2004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6.科學團地用水施設工事에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의件

7.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8.江陵市上水園保護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9.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0.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1.4分自由發言(신재걸의원)

[start]

회의진행에앞서서오늘방청사항을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방청석에는사천중학교에서많은학생들과선생님께서우리시의회의회의진행상황을참관하기위하여참석을하였습니다.

먼저각별한관심으로의회를방문해주신학생여러분께여러의원님들을대신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며,아울러앞으로우리시의회나지역사회가발전해가는모습에많은관심으로지켜봐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상임에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5월18일개의된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이어서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비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5월19일부터5월20일까지이틀간은내무복지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에서위원회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비심사하였습니다.

5월21일에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위원장에박정희의원님간사에김화묵의원님을선임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이어서위원회에서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여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5월24일에는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같은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아울러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왕산면도마천5개소에대한태풍피해복구상황현장점검을실시하고이어서위원회를개의하여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5월27일에는내무복지위원회에서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2004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고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으며,같은개의된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와더불어활동결과보고서를작성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그리고5월28일은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현안업무보고에따른의원간담회가있었으며,같은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37조2의규정에의거신재걸의원으로부터4분자유발언신청이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江陵市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09분)

먼저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를개정하려는이유는지방자치법동법시행령이2003년12월18일대통령령제18161호개정되어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게지급되는의정자료수집연구비지급범위가인상되고보조활동비가신설됨에따라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액을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55만원에서90만원으로인상하고보조활동비를신설하여20만원을지급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를개정하려는이유는지방자치법동법시행령을일부개정해2000년7월1일자로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아직개정되지않아상위법에위배되는규정이있어이에대한관련조문을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지방의회의원총선거가실시되는연도의제1차정례회를의회의의결로7월에서8월중에따로정할있다에서7월에서8월을9월에서10월로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4.2004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10시13분)

먼저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심사한결과조례개정의배경은지방세법지방세시행규칙,우편법시행규칙,교통세법,관세법,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강릉시세를관계법령에맞도록일부조항을신설또는삭제하는내용으로개정된각각의법률조항과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항목별조정범위가상위법과일치함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04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지방재정법제77조동법시행령제84조의규정에의하여공유재산의취득처분교환하고자하는내용으로조례안을심사한결과첫째공유재산매각은대지3필지,건물2동,임야3필지,도로·체육용지1필지등으로미활용공공시설의처분과민간점유소규모토지를매각하는공유재산관리의효율화를기하고자하며,특히옥계면낙풍리295번지임야2만1,444㎡는독일계외국인투자기업에게매각하여신소재바이오세라믹제품을생산할있는공장설립이간접적지원효과를거두고자하는내용입니다.

둘째공유재산의철거는옥계보건지소건물4동으로노후로인한사용불가건물과건물일부가도로에접하여주민들에게불편을초래하는사항을제거하는시설물유지관리에소요되는비용의절감과관리상의효율화를기하고자하는사항이며,셋째공유재산과사유재산의교환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의교환조건범위내에서적절하게교환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동법시행령,시행규정의개정에의해일회용사용억제사용금지를위해일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설정하고또한위반사항을신고한자에게신고포상금제를신설하고자하는사항으로과태료의부과범위는원안대로심사하였고신고포상금의경우는일인당평균100만원을초과하여지급하지못한다는제한사항을스파라치와같은비도덕적행위등이우려되어평균50만원이하로하도록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된안건이위원회에서심사한수정대로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04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04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科學團地用水施設工事에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의件

(10시19분)

그러면산업건설위원회박낙언조사위원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조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위원회의조사동기목적은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를시행함에있어관급자재납품과관련한문제과시공상에있어서용수관의누수등이우려되어불량자재납품부실시공에따른제반문제점을사전에방지하여향후조성된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에소요되는용수의원활한공급을하기위함입니다.

조사결과조사위원회구성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사위원회의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설계서자재구매,계약,감리서류일체의자료를바탕으로관련공무원을출석시켜질의와답변그리고현장확인을2회에걸쳐실시하여제반문제점에대하여지적도하였습니다.

또한강원도감사관실에요구하여2004년2월20일부터2월25일까지6일간특별감사를실시하였으며그에따른지적사항은보고서3페이지에서5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단지용수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보다철저히하기위하여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기술자문을받았으며,그에따른기술자문의견서는보고서6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행정사무조사를실시한결과시정개선요구사항입니다.

번째로시공계획설계와관련된사항입니다.

99년용수관구입시3중벽강관에대한KS규격이마련되지않는상황에서구매시방서에KS제품을납품하도록명시하는자재구매와관련하여부적절하게처리하여공사시공에있어서도어려움과문제점등이발생했습니다.

또한이와같은일이발생되도록원인을제공한설계회사책임감리에대하여행·재정상강력한제재를요구하였으며,번째로물품구매검수와관련하여공사량에필요한자재를일시에구매하여자재를노지에야적하는부적절하게자재를구매관리하였으며,또한자재납품기간도20일로짧게정함으로서원관가공기간의부족에따른조잡한제품이가공되는결과를초래하는전반적인자재구매와관련하여신중하게처리하지못하였으며,이에따라물품구매계약을체결한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대해서도적법한행·재정상조치를요구하였습니다.

번째로공사시공과관련하여불량정도가심하지않는양호한강관부터우선사용하였고보수사용이가능한부분에대해서는보수하여시공하는한편불량정도가제품에대해서는반품하여시공상의문제점은없는것으로보이나용수관을연결하는이음방식에있어서연약지반등에시공한용접이음방식과관련하여관구경이소형이라내면용접이불가능하여외부만용접하는관계로용접공사시도장열에의한손상으로내면부식에따른녹물발생도장막출수등이우려되어용접이음구간에대한CCTV촬영하여내면을확인하고전구간에대한준공검사전에기술전문공인기관에서시설물의안전점검을받도록하였습니다.

또한향후대책으로통수전에전체관로에대한수압시험을반드시실시하고통수후에도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한장기적인안전점검을철저히받도록하였습니다.

전체적인종합의견으로는강원도감사시차례의수압시험과그리고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의견을검토하였을용수시설공사시공상의문제로인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를추진함에있어설계상의문제와물품구매에따른자재검수관리부실그리고관로일부구간에대한용접이음방식에의한강관연결부위의안전이확인되지않으므로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공사준공전체관로에대한수압시험과이음부분에대한CCTV촬영과초음파탐사방식등으로용접이음상태를확인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회에서작성한행정사무조사작성결과보고서가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7.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0시26분)

금번제출된예산안은당초예산편성이후국도비보조금의추가내시분과지방양여금지방교부세의확정내시로인한변동요인을정리하고자하였으며주요재원으로는회계이월금,지방교부세와경상경비절감등으로세입재원화하여태풍피해복구마무리사업,2004년국제관광민속제준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경비와민생관련현안사업시민생활불편해소를위한필요적요건으로편성되었다고심사되었습니다.

먼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제출된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4,364억6,100만원으로금년도당초예산3,604억4,900만원보다21.1%가늘어난760억2,2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3,062억1,100만원보다692억5,800만원이증액된3,755억2,9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기정예산541억7,800만원보다67억5,400만원이증액된609억3,2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보면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에서는지방세에서주민세15억,주행세15억원,당초예산보다34억원이증액편성되었고세외수입은예금이자수입50억,순세계잉여금106억,국도비보조금반환금327억당초예산보다530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지방교부세140억,지방양여금18억,재정보전금24억,국도비보조금83억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태풍매미복구분차입금에서교부금을감액조정하는692억5,800만원을재원으로하여특별교부세사업으로재난위험해소사업,재래시장현대화사업등에11억2,000만원을계상하였고,2003년도불용처리이월사업으로객사문보수8개사업에26억5,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기준조직운영비에인건비,일반운영비,물건비18억9,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지방양여금사업은36억9,900만원이감액조정되었습니다.

태풍매미복구사업에34억원을계상하였으며국도비보조사업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해양생물연구생센터건립154억6,9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행정성경비,경상사업비,자체투자사업비,지원및기타경비에501억1,1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상수도사업비17억2,800만원,공영개발사업1억5,200만원,하수도사업24억4,600만원,주택사업8,000만원,도시교통사업18억3,200만원,주민소득지원사업2억8,000만원,의료보험기금운영5,300만원,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5,200만원,지역개발사업1억1,200만원,농공지구조성사업900만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800만원11개특별회계에609억3,200만원으로기정예산541억7,800만원보다67억5,4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한바일반회계예산자치행정과소관직장협의회운영장비구입은최근재정의어려움을감안하고또한직장협의회회비의수입으로도운영이가능하다고심사되어전액을삭감하였고,물관리GIS오염원조사용역비는중복으로편성되어전액을삭감하였습니다.

부분에대해서는한정된재원이효율적으로편성되었다고심사되었습니다.

그리고집행부에대해서는각종사업추진지역주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민생안정을위한기반시설을우선구축하는주민생활에불편함이없도록주문하였고,또한각종전국대회를유치하여지역경제에도움을주는것은바람직하다고판단되나유치에따른경상경비를과다하게지출하는관행은예산편성시정하도록요구하였으며,특히재정의어려움을감안하여국도비보조금세입재원확보에철저를기하도록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금번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일반회계에서2,050만원을삭감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한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비록짧은기간이지만의원님분께서심도있는심사를한만큼보고드린내용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8.江陵市上水園保護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9.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0.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0시37분)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의석에배부해드린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장의건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의석에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장의건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경포골프장건설조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석에배부해드린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4分自由發言(신재걸의원)

(10시40분)

우리대한민국은OECD회원국으로는일인당국민소득1만불의시대를살아가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아직도결식아동이있고학교급식비를못내는학생들이있다는것은어디까지나아이러니이야기라고있습니다.

의원은전에지인인초등학교여선생님으로부터학교급식비를못내는아동들이10%육박하고있으며그동안발전기금,기타학교잉여경비등으로이를메우고있으나이는항구대책이못되며강릉시나사회단체등이보전해줘야것이라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이에의원은이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복지여성과교육청일선학교등에자료를요구한강릉시초중등학교학생24,602명가운데14.6%3,604명이학교급식비체납중이며사유는결손가정이182명,빈곤가정이883명,기타2,539명으로집계되었으며이에대한대책은사회단체나지방자치단체의급식비지원만이해결책이라는의견을받았습니다.

따라서의원은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제정해학교급식비를일부를사회적으로지원하는것이타당하다는결론을얻었으며이에의원은고급식비지원조례제정필요성을제기합니다.

우리는교육이라는말을education서구개념의번역어로생각하지만교육은education과달리위로부터의교,아래부터의육이복합된개념으로교육은교육인적자원부나교사들만의전유사항은아니며,교육인적자원부위로부터의교와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아래로부터의육이조화되어야만이름그대로백년대계의교육이정찰될있다고봅니다.

이렇게생각하면지방자치단체로서의강릉시는학교교육의지원자라기보다는오히려학교교육의축을담당하는주체로서지방자치로서의교육자치는바로이러한아래부터의육을지향하는것이라고의원은감히주장하고자합니다.

즉,학교급식에관한조례는지방자치단체가교육자치를지원하고결손가정사회복지차원에서필요한필요조건이아니라지속적인자치를위한충분조건이며고유사무라고있을것입니다.

과거의원이학창시절을보낼때에는이른바보릿고개라는이름으로빈곤의악순환을겪었으며그나마도시락나누기등을통하여학생또는사회적상생의경험을있으나이제도시락문화가사라진지금우리아동급식문제는사회가적극적으로개입할필요가있으며,또한강릉시민의복지를책임지는강릉시장의의무라고있습니다.

물론이에대한막대한부담이들겠으며,학생수2만4,602명에대한급식비추정액이87억1,303만원에상당한수요자부담원칙에따라서급식대상자학부모들이부담해야한다는의견도있을있으나이는의무교육이시행되는초중등학교의경우급식책임은강릉시에있다고의원은강력히주장하고자합니다.

마을안길개설이나확장,교량의신설등에소요되는예산의극히일부수준에불과한학교급식비를옛날비의무교육학사금납입처럼학교선생님이독촉하듯이거두는것은이를내지못하는영세가정의학생들로서는마음속깊이멍드는것이며,그들이사회에진출하여서도잊지못할추억이며교육상에도문제가있다고봅니다.

또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법적문제가제기되기도하였는데위에서의원이제기한것처럼학교급식은교육자치의문제가아니고사회적으로인정된지방자치단체고유사무라고있으며,다만이에대한비용부담이과중함을덜기위한사회적합의가필요한것입니다.

따라서의원은학교급식을지방자치단체가맡고비용부담을학부모나학교여건에비례하여학부모또는학교,예를들어서학교발전기금이나운영기금에서부담하는방식으로개선할필요성이있습니다.

최소한학교급식의시설마련과영양사학교급식인건비의대부분은강릉시장이부담하며,결손가정학교급식부담능력이부족한학생에대한급식비대납등은학교나교육자치기관의요청이아니더라도강릉시가담당하는것이필요하며,이를뒷받침하기위한가칭강릉시학교급식조례를제정운영할필요가있다는것입니다.

다음으로의원은지난2년여의정활동기간루사피해대책,신오봉댐축조문제,강원도와강릉시를비롯한시·군간의인사교류,구도강릉시의발전을위한NFC의유치,장릉시의조직개편에관한방향제시여러차례자유발언을하여왔으나자유발언이집행부의의무답변사항이아니여서인지집행부의관심밖이어서인지하나도반응이없는데대해서심히유감의뜻을밝히고자합니다.

자유발언은명목상의원의임의견해를밝히것이나이는시정질문처럼집행부의책임을분명히하는질문과는달리의원이강릉시정의발전을위해자신의의견을개진한것이니만큼집행부는시정질문과같은기준에서대응하는것이필요하다고봅니다.

의원은앞으로의원을비롯한동료의원의자유발언에대한집행부의대응자세를면밀히주시하고부당성을시정질문등에서지속적으로관리할것을밝혀두는바입니다.

끝으로의원은2004년국제관광민속제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동료의원들과함께방관자가아닌직접적인참여자로서지원할것을밝히며이제는국제관광민속제의사후발전방향2005년강릉단오제의유네스코무형문화재등록에대한대처방안을집행부나일부관련자만이밀실추진이아닌강릉시,강릉시의회,지역자생단체,지역전문가를포함한주민총의를이룰있도록강릉시의주도적노력을보여것을요구하며자유발언을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이번회기동안모두들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현장확인과당면안건처리알찬의정활동을하시느라정말노고가많으셨습니다.

아울러모든의사일정이원만히운영될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이제며칠남지않은기간동안강릉시의천년에축제강릉단오제와함께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가성공적으로개최되어세계인의민속축제로거듭있도록마무리준비에최선을다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163회강릉시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48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