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7월 26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9,612억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8,553억4,400만원 대비 12.4%가 증가한 1,059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2% 증가한 861억6,800만원이 증액된 8,545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7% 증가한 197억3,600만원이 증액된 1,066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28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27억5,0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20억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3억, 국고보조금 136억5,100만원, 도비보조금 38억4,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232억5,0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74억8,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경비에 57억6,300만원, 각종 현안사업 등 자체사업에 343억4,900만원, 군 경계철책 철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청년일자리 관련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354억2,400만원, 내곡교 노후시설물 보강 및 내진보강사업 등 특별교부세에 28억7,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26억9,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50억6,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5.8%가 증가한 179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7억6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8억2,5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3억 7,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4%가 증가한 18억2,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6억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가 8,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8억6,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7,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의 변동과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예산을 반영하였고, 2018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시민불편·불안해소 등 지역별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필수 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8년 기금운용은 272억5,9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번 변경되는 기금은 강릉시식품진흥기금으로 과징금 수입, 도비 보조금 등 수입계획은 3,000만원, 식품위생관리사업, 음식문화개선캠페인 홍보물 등 지출을 3,0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9,612억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8,553억4,400만원 대비 12.4%가 증가한 1,059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2% 증가한 861억6,800만원이 증액된 8,545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7% 증가한 197억3,600만원이 증액된 1,066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28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27억5,0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20억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3억, 국고보조금 136억5,100만원, 도비보조금 38억4,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232억5,0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74억8,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경비에 57억6,300만원, 각종 현안사업 등 자체사업에 343억4,900만원, 군 경계철책 철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청년일자리 관련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354억2,400만원, 내곡교 노후시설물 보강 및 내진보강사업 등 특별교부세에 28억7,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26억9,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50억6,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5.8%가 증가한 179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7억6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8억2,5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3억 7,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4%가 증가한 18억2,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6억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가 8,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8억6,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7,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의 변동과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예산을 반영하였고, 2018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시민불편·불안해소 등 지역별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필수 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8년 기금운용은 272억5,9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번 변경되는 기금은 강릉시식품진흥기금으로 과징금 수입, 도비 보조금 등 수입계획은 3,000만원, 식품위생관리사업, 음식문화개선캠페인 홍보물 등 지출을 3,0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 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괄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 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
○강희문 위원 요즘 철도부지하고 센트럴파크 민원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트럴파크 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은 되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존 올림픽 때 도로 개설된 부분에 대한 면적은 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센트럴파크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하면 층수는 일부 조정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트럴파크 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은 되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존 올림픽 때 도로 개설된 부분에 대한 면적은 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센트럴파크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하면 층수는 일부 조정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유지는 대부신청을 한 상태기 때문에 도로는 기존대로 사용을 하고 지금 이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는 도로를 보수해야 합니다.
중간에 통로를 만들고 하는 건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센트럴파크 쪽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존 도로까지 공개공간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유지는 대부신청을 한 상태기 때문에 도로는 기존대로 사용을 하고 지금 이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는 도로를 보수해야 합니다.
중간에 통로를 만들고 하는 건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센트럴파크 쪽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존 도로까지 공개공간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센트럴파크 민원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뭐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4차선 도로를 2차선 확장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
○강희문 위원 해 놓은 것을 빨리 어떤 조치를 해서 우리 도로로 사용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민원이 더 많아요, 센트럴파크 민원보다도…….
그래서 그건 우리가 예견된 사항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올림픽 치르느라고 2차선을 더 만들었지만 이후에는 도로로 사용된다는 게 예견된 사항이었는데 우리가 철도청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기를 당겨야 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예견된 사항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올림픽 치르느라고 2차선을 더 만들었지만 이후에는 도로로 사용된다는 게 예견된 사항이었는데 우리가 철도청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기를 당겨야 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
○강희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센트럴파크 민원도 사실 결부되어서 시민들은 굉장히 “왜서 도로를 다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 민원을, 민원차원보다도 빨리 우리 도로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다음에 지난 최명희 시장 계실 때 시정질문에서 철도청 부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해서, 특히 철도역사가 있는 윗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원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 민원을, 민원차원보다도 빨리 우리 도로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다음에 지난 최명희 시장 계실 때 시정질문에서 철도청 부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해서, 특히 철도역사가 있는 윗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원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존에 철도부지는 강릉역사 총 부지는 조직위에서 올 연말까지 쓰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끝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으로 쓰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터미널, 강릉역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겠다고 국유지 대부신청을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도로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협의해 주는데 주차장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 주차장이 1년에, 그 위에 공시지가가 비싸서 계산해 보니 최소한 3억 정도 사용료를 줘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해니까 공단에서 무상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만들면서 일부만 유상으로, 한 5,000만원 정도에서 유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눈감아주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기존에 철도부지는 강릉역사 총 부지는 조직위에서 올 연말까지 쓰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끝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으로 쓰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터미널, 강릉역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겠다고 국유지 대부신청을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도로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협의해 주는데 주차장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 주차장이 1년에, 그 위에 공시지가가 비싸서 계산해 보니 최소한 3억 정도 사용료를 줘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해니까 공단에서 무상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만들면서 일부만 유상으로, 한 5,000만원 정도에서 유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눈감아주면서 할 수 있도록…….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는 결정이 됐는데 사용료를 얼마로 하느냐 그 문제만 남았다는 거죠?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그거 조정이 되면 일부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이관을 받더라도, 일단 사용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도로가 결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받아서 쓰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만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무상으로 쓰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전체적인 관리를 누가 하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교통과와 협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일부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야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이관을 받더라도, 일단 사용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도로가 결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받아서 쓰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만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무상으로 쓰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전체적인 관리를 누가 하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교통과와 협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일부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야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금 포남동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뒤를 우리가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이건 유상으로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윗부분 같은 경우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기왕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시기를 당겨 달라 그 말씀입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김복자 위원 올해 1회 추경 예산심의가 좀 늦어졌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방선거로 인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회 추경 예산을 쓰는 시간들이 상당히 짧을 수 있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1회 추경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세수추계가 보다 정확해야지 그 예산에서 어떤 2회 추경으로 넘어가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2017년 결산서 상에 지방세수입이 어느 정도 됐죠?
그래서 어찌 보면 1회 추경 예산을 쓰는 시간들이 상당히 짧을 수 있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1회 추경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세수추계가 보다 정확해야지 그 예산에서 어떤 2회 추경으로 넘어가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2017년 결산서 상에 지방세수입이 어느 정도 됐죠?
○행정국장 김년기 2017년 결산에서 약 1,197억이 결산되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세수는 각종 공시지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약간 올랐기 때문에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40억 정도 더 잡아도 가능은 합니다만 혹시 상황을 대비해서 정리추경이라든가 그때 정리를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40억 정도 더 잡아도 가능은 합니다만 혹시 상황을 대비해서 정리추경이라든가 그때 정리를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서 말한 것처럼 사실은 1회 추경에 예산집행의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 보통세 수입이 예견된다고 하면 20~30억원이라도 1회 추경을 예산을 잡아서 빠르게 시민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혀 잡지 않고 또 하나는 예비비를 10%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혀 잡지 않고 또 하나는 예비비를 10%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올해는 다 느끼시겠지만 폭염으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고 재난수준의 위기도 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봉댐 저수율 같은 경우 오늘 보니까 한 89.1% 정도, 아직 여유는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예비비를 줄이고 또 세수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계상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에…….
그래서 이번 예산이 교부세나 순세계잉여금 중심으로 반영됐지만 향후에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봉댐 저수율 같은 경우 오늘 보니까 한 89.1% 정도, 아직 여유는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예비비를 줄이고 또 세수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계상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에…….
그래서 이번 예산이 교부세나 순세계잉여금 중심으로 반영됐지만 향후에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도 한 77.5% 늘어났고 내부거래도 한 23%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사용은 전액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반납이 되죠?
국장님!
순세계잉여금도 한 77.5% 늘어났고 내부거래도 한 23%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사용은 전액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반납이 되죠?
○행정국장 김년기 작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일부 쓴 잔액도 있을 것이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년기 전혀 사용하지 않은 없고요.
잔액이 여러 가지가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잔액이 여러 가지가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올해 폭염이 와서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산 한 2~3억 정도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들여다보면 복사기 교환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오랜 거 한두 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에어컨이라든가,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해요.
이건 센스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도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뭐 폭염이 끝난 다음에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올해 폭염이 와서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산 한 2~3억 정도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들여다보면 복사기 교환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오랜 거 한두 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에어컨이라든가,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해요.
이건 센스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도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뭐 폭염이 끝난 다음에 지원을 합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폭염이 지속된다면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건 좀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음에 산업경제국장님 저쪽에 가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농정업무도 똑같다고 봐요.
땡볕에 식물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이 도비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다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회 추경 같은 거, 정말 SOC 사업을 위해서 크게 긴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고 과목을 뒤져보면,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하나 5억이에요.
하나만 빼도 다 수급이 됩니다.
이 정도 예산편성 이런데, 폭염을 대비해서 이 정도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음에 산업경제국장님 저쪽에 가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농정업무도 똑같다고 봐요.
땡볕에 식물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이 도비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다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회 추경 같은 거, 정말 SOC 사업을 위해서 크게 긴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고 과목을 뒤져보면,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하나 5억이에요.
하나만 빼도 다 수급이 됩니다.
이 정도 예산편성 이런데, 폭염을 대비해서 이 정도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 김년기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나중에 예비비로 해서 스프링클러도 하고 또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했는데 폭염이 지속된다면 특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농작물이 다 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배려해 주시고, 제가 경로당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유일하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경로당이라고 해요.
그런데 경로복지과가 저희 부서면 할 때 업무를 물어보는데 안 돼서 그렇고요.
경로복지국장님!
지금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농작물이 다 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배려해 주시고, 제가 경로당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유일하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경로당이라고 해요.
그런데 경로복지과가 저희 부서면 할 때 업무를 물어보는데 안 돼서 그렇고요.
경로복지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예.
○허병관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도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사실 폭염이 길어지면 이게 장기화가 된다고 보지 금방 끝나지 않는다고 봐요.
관측 이례 두 번째니 세 번째니 할 정도로 폭염이 심각한데 이건 국장님들이 위원들이 말을 하기 전에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살펴봐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예비비를 쓰더라도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관측 이례 두 번째니 세 번째니 할 정도로 폭염이 심각한데 이건 국장님들이 위원들이 말을 하기 전에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살펴봐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예비비를 쓰더라도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각 경로당에다 일단 수요라든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장기간 갈 줄 몰랐기 때문에 기존 에어컨 비용만 지급하면 되면 줄 알았는데 장기간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되는 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각 경로당에다 일단 수요라든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장기간 갈 줄 몰랐기 때문에 기존 에어컨 비용만 지급하면 되면 줄 알았는데 장기간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되는 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상욱 하수과장 박상욱입니다.
○하수과장 박상욱 지금 진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수과장 박상욱 예, 강남, 초당, 경포…….
○허병관 위원 세 군데 하고 있죠?
○하수과장 박상욱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가 몇 %가 강릉시에 이루어져 있죠?
○하수과장 박상욱 하수관거가 한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60%는 안 된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60% 세금을 더 내고 있죠?
○하수과장 박상욱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BTL사업을 해서 세별해 가지고 이분들은 세금을 덜 내고 나머지 60%는 세금을 더 내죠.
그러면 저희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뭐하다 해서 지금 재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BTL사업을 좀 해야지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중고충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뭐하다 해서 지금 재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BTL사업을 좀 해야지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중고충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수과장 박상욱 그 부분은 정부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기반시설, 장기적으로 대단위 돈이 투자되는 곳에 대해서 BTL사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2010년까지 마치고 그 이후로는 재정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2010년까지 마치고 그 이후로는 재정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하수관거를, 국비를 하나 따기 위해서 전국의 시도가 1년에 열 군데가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강릉 같은 데는 좋은 케이스가 되어서 연연이 받아온 케이스죠?
그런데 정말 강릉 같은 데는 좋은 케이스가 되어서 연연이 받아온 케이스죠?
○하수과장 박상욱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민원이 감당이 안 됩니다.
지역구 의원을 둔 분들은…….
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송정에는 하수관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 레벨이 낮다 보니까 펌핑을 해야 합니다.
1년에 이 아파트 전기세만 3,000만원씩 나가요.
이건 보조를 하든가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그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강릉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무조건 간과할 게 아니라, 지금 농공단지도 보조 많이 해 주잖아요.
그거 왜 보조해 줍니까?
이런 데도 보조를 해 줘야 해요.
지역구 의원을 둔 분들은…….
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송정에는 하수관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 레벨이 낮다 보니까 펌핑을 해야 합니다.
1년에 이 아파트 전기세만 3,000만원씩 나가요.
이건 보조를 하든가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그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강릉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무조건 간과할 게 아니라, 지금 농공단지도 보조 많이 해 주잖아요.
그거 왜 보조해 줍니까?
이런 데도 보조를 해 줘야 해요.
○하수과장 박상욱 그런 하수관거사업들은 저희가 하수정비계획을 마무리 세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장부터 차집관거를 저 상위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담고 지금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4단계, 2035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담고 지금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4단계, 2035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 아파트 허가를 일단 내줬잖아요?
○하수과장 박상욱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입주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돈을 한 15년 이상 물었어요, 이분들이 한 3,000만원씩…….
그러니 이분들 목소리가 나오죠.
왜?
BTL사업 한 데가 있고 국가에서 하수관거한 사업이 있고, 여기는 다 국가에서 해 줬어요.
BTL사업하고 국·도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런 데는 자체자원으로 주머니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저는 좀 세워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보시고 대안을 세워주세요.
그러니 이분들 목소리가 나오죠.
왜?
BTL사업 한 데가 있고 국가에서 하수관거한 사업이 있고, 여기는 다 국가에서 해 줬어요.
BTL사업하고 국·도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런 데는 자체자원으로 주머니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저는 좀 세워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보시고 대안을 세워주세요.
○하수과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상수도과장님!
○수도과장 서원각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강릉시에 상수도가 몇 %가 들어가 있죠?
○수도과장 서원각 94.7%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94.7%면 한 6% 정도는 아직 안 되어 있네요?
○수도과장 서원각 예, 6~7% 정도 되겠죠.
○허병관 위원 이번에 보니 일반회계에서 한 1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어요.
○수도과장 서원각 예.
○허병관 위원 이 재원 가지고 지금 국민의 기본권인 상수도를 시민들이 먹을 수 있나요?
○수도과장 서원각 지금 10억 편성된 것은 작년에 특별교부세, 성산 산불지역에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수원 부족 때문에 그쪽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도과장 서원각 다른 데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공급을 못하고 급한 대로 조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더라도 과장님이 싸워서라도, 상수도는 우리 국민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부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무조건 예산이 없다 이럴 게 아니라 과장님이 나서야 합니다.
나서서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부터,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지금 농촌에 가면 거의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을 단위 상수도를 만들어주든 뭘 하든 해 줘야지, 또 한 가지는 상수도 라인은 들어갔어요.
상수도 라인이 들어간 데서부터 집까지는 한 500m 됩니다.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요?
500m면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부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무조건 예산이 없다 이럴 게 아니라 과장님이 나서야 합니다.
나서서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부터,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지금 농촌에 가면 거의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을 단위 상수도를 만들어주든 뭘 하든 해 줘야지, 또 한 가지는 상수도 라인은 들어갔어요.
상수도 라인이 들어간 데서부터 집까지는 한 500m 됩니다.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요?
500m면 5,000만원 들어갑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허병관 위원 5,000만원 재원을 시골에서 땅 파는 노인네들이 부담할 수 있습니까?
부담 못해요.
이런 것까지 따지면 제가 볼 때는 10%가 넘는다고 봐요.
지선 깔린 것만 그렇게 가는 거지 현실적으로 가정까지 배달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이 부분을 조금 살펴주시고요.
예산편성도 좀 해 주세요.
예산과장님도 배석했는데 좀 세워주시고, 정말 상수도 먹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도 저는, 이런 데 배려해 주시고 예산편성 하는데 기여 좀 해 주세요.
부담 못해요.
이런 것까지 따지면 제가 볼 때는 10%가 넘는다고 봐요.
지선 깔린 것만 그렇게 가는 거지 현실적으로 가정까지 배달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이 부분을 조금 살펴주시고요.
예산편성도 좀 해 주세요.
예산과장님도 배석했는데 좀 세워주시고, 정말 상수도 먹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도 저는, 이런 데 배려해 주시고 예산편성 하는데 기여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복지환경국장 박재억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1,500만원 추가 예정이 들어왔는데요.
전반기에 농작물 식재를 하는 순간에 다 없어져서 소진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는 농작물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점점 동물들의 먹이활동이 좋은 시기에서 1,500만원 추가를 세웠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전반기에 농작물 식재를 하는 순간에 다 없어져서 소진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는 농작물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점점 동물들의 먹이활동이 좋은 시기에서 1,500만원 추가를 세웠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지금 1,500만원 추경에 섰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점점 피해가 늘어날 줄은 미처 몰랐는데 지난해 올림픽 때 야생 포획하지 않는 바람에 많은 개최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점점 피해가 늘어날 줄은 미처 몰랐는데 지난해 올림픽 때 야생 포획하지 않는 바람에 많은 개최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농작물 피해액보다 다른 한편으로는 목책 해서 전기울타리 이래서 태양광 이래서 설치 지원도, 국·도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다 봤을 때는 결국은 농촌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보면 목책도 울타리도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다 침투해서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농정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세우잖습니까?
그러면 울타리치고 목책치고, 지금 경량 철골 울타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한 숫자인데 강릉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고라니나 포획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마리당 예산이…….
지금 농작물 피해액보다 다른 한편으로는 목책 해서 전기울타리 이래서 태양광 이래서 설치 지원도, 국·도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다 봤을 때는 결국은 농촌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보면 목책도 울타리도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다 침투해서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농정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세우잖습니까?
그러면 울타리치고 목책치고, 지금 경량 철골 울타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한 숫자인데 강릉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고라니나 포획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마리당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한 마리당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고라니 한 마리당…….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아니, 설치지원비 말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포수가 포획했을 때 지급하는 액수가…….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지금은 지원금이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타 시·군은 포획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금을 한 마리당 해서 지원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목책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이런 피해농작물을 오히려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급하게 대책을 강구하셔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급하게 대책을 강구하셔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예, 거기에 대해서 포획보상금이라 해서 예전에는 고라니를 잡아서 귀를 떼어온다고 하면 마리당 2만원씩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최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고라니는 식용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니까 포획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없고 해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포획보상금을 세워서 많이 포획될 수 있도록 하고, 개최수가 줄어들어야 하니까 개최수가 주는 방법도 연구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작물피해, 철책이라든가 전기철책 해도 멧돼지 같은 경우는 뚫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최근에 그런 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최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고라니는 식용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니까 포획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없고 해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포획보상금을 세워서 많이 포획될 수 있도록 하고, 개최수가 줄어들어야 하니까 개최수가 주는 방법도 연구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작물피해, 철책이라든가 전기철책 해도 멧돼지 같은 경우는 뚫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최근에 그런 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 예,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그래서 거기도 한번 연락해 보고,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워낙 큰 비용이 드니 결국은 개체수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면 필요 이상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20일 시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상적인 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제안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공감합니다.
가용재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행정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맞죠?
최대한 줄여야겠죠?
20일 시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상적인 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제안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공감합니다.
가용재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행정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맞죠?
최대한 줄여야겠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건 부서가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생긴 부서의 기본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그런 변수가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혹시나 절감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있으면, 시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업무추진비잖습니까?
업무추진비가 불요불급하게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줄여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그런 변수가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혹시나 절감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있으면, 시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업무추진비잖습니까?
업무추진비가 불요불급하게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줄여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하고 행정국하고 같이 걸려 있는 건데,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시비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각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하고 행정국하고 같이 걸려 있는 건데,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시비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각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산업 쪽의 업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참 좋은 제안인데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하나씩 들어가는데, 그런데 폭염과 관련해서 경로당 한번 가봤더니 요즘은 전부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에어컨이 한 대 있어요.
막 싸워 가지고, 어떤 경로당에는 병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복지국장님이 한번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랑 잘 협의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 좀 받아서, 경로당 어떤 데는 에어컨이 2~3개 있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 가면 에어컨이 하나밖에 없어요.
경로당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할머니 방, 2층은 할아버지 계시는데 할머니들이 “우리 줘라”, 할아버지들이 “못 주겠다”이래서 방방에 에어컨 하나씩은, 두 개는 되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막 싸워 가지고, 어떤 경로당에는 병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복지국장님이 한번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랑 잘 협의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 좀 받아서, 경로당 어떤 데는 에어컨이 2~3개 있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 가면 에어컨이 하나밖에 없어요.
경로당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할머니 방, 2층은 할아버지 계시는데 할머니들이 “우리 줘라”, 할아버지들이 “못 주겠다”이래서 방방에 에어컨 하나씩은, 두 개는 되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지금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추경에 재원이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가는데 본부장님이라든가 사업부서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은 세워줬는데 집행이 안 돼서 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격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주로 뭐냐?
보상관계에요.
보상이 안 되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2~3억 세웠는데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일 못합니다.”하지 마시 행정적으로 행정행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민원이 다시 소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씩 일을 해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이 앉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추경에 재원이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가는데 본부장님이라든가 사업부서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은 세워줬는데 집행이 안 돼서 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격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주로 뭐냐?
보상관계에요.
보상이 안 되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2~3억 세웠는데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일 못합니다.”하지 마시 행정적으로 행정행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민원이 다시 소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씩 일을 해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이 앉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저희들도 보상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보통 2~3억 정도 예산이 서다 보면 전체적인 사업에서 일부 한 집 정도만 주면 보상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상당히 추진이 안 되는 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몇 군데라도 정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확실하게 끝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한 필지정도밖에 못주다 보면 자투리가 얼마 남으니까 또 이월이 되는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를 개설한다 하면 그 노선 별로, 다른 여러 개 중에서 몇 개라도 줄여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상당히 추진이 안 되는 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몇 군데라도 정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확실하게 끝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한 필지정도밖에 못주다 보면 자투리가 얼마 남으니까 또 이월이 되는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를 개설한다 하면 그 노선 별로, 다른 여러 개 중에서 몇 개라도 줄여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습니다.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 다 나가는데 우리 시민들은 딱 보면,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저게 뭐지? 사업을 못해 남은 돈이다!’이렇게 얘기를 하면 행정에 불신임이 간다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 다 나가는데 우리 시민들은 딱 보면,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저게 뭐지? 사업을 못해 남은 돈이다!’이렇게 얘기를 하면 행정에 불신임이 간다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개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예산안참조)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해서 각 동에서 추천을 한 1인하고 본인들이 공모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해서 총 60명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30여명이 신청을 하셔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의견제출을 하시는…….
그런 분들 해서 총 60명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30여명이 신청을 하셔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의견제출을 하시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조그마한 사업들은 본인들의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나오는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전달하고 또 동에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 당초부터는 그분들이 편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일정부분, 10억이면 10억 이렇게 그분들이 제안을 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부터는 그분들이 편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일정부분, 10억이면 10억 이렇게 그분들이 제안을 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서울에 모 구청 같은 데는 약 5%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동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엄청 부푼 꿈을 안고 예산참여를 합니다.
갔다 와서는 또 실망을 해요.
우리가 좋은 안을 제의했는데 안 되더라!
이걸 조금은 담은, 예산과정이 물론 있겠지만 이 분들이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참여예산제도를 해서 그분들 의견을 먼저 들어서,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회의를 하더라도 반영이 일부라도, 원래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똑같은 동일 사업이라든가 동일 건의사항이…….
그 외 부분이라도, 그러면 그분들 요구하는 게 아마 80~90%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활용을 하면 그분들 실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동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엄청 부푼 꿈을 안고 예산참여를 합니다.
갔다 와서는 또 실망을 해요.
우리가 좋은 안을 제의했는데 안 되더라!
이걸 조금은 담은, 예산과정이 물론 있겠지만 이 분들이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참여예산제도를 해서 그분들 의견을 먼저 들어서,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회의를 하더라도 반영이 일부라도, 원래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똑같은 동일 사업이라든가 동일 건의사항이…….
그 외 부분이라도, 그러면 그분들 요구하는 게 아마 80~90%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활용을 하면 그분들 실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관광공사 1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NFC 기반 모바일시설이라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가, 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핸드폰을 대면 거기에 대한 소개가…….
어떤 건물에 갔다!
안보공원에 갔다 했을 경우 핸드폰을 대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올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데 한 1,000만원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함정전시관에 가면 무인해설기 설치를 하고 다음에 임해자연휴양림 객실 난방시설, 바닥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죽한옥마을이 장작을 때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화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시설로 바꾸면서 난방을,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대면 거기에 대한 소개가…….
어떤 건물에 갔다!
안보공원에 갔다 했을 경우 핸드폰을 대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올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데 한 1,000만원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함정전시관에 가면 무인해설기 설치를 하고 다음에 임해자연휴양림 객실 난방시설, 바닥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죽한옥마을이 장작을 때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화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시설로 바꾸면서 난방을,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공사적인 기능은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저희 공사가 공단의 기능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답변이 좀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의 기능은 한 30%, 공단의 기능은 한 70%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사라고 명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아예 공사를 하게끔 해 주든가 아니면 아예 공단으로 가든가, 예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업소를 만약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하면 수입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공무원은 정시에 출근을 하고 정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률이 오를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민간위탁을 주면 돈도 안 들어가고 목돈은 시로 들어오고 인건비 안 나가고…….
현실적으로 이거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편제를 그냥 과에서 일부 갖고 와서 속해 있는 데 운영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인건비, 지금 공사 1년 인건비 해서 한 40억 들어가죠?
좀 답변이 좀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의 기능은 한 30%, 공단의 기능은 한 70%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사라고 명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아예 공사를 하게끔 해 주든가 아니면 아예 공단으로 가든가, 예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업소를 만약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하면 수입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공무원은 정시에 출근을 하고 정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률이 오를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민간위탁을 주면 돈도 안 들어가고 목돈은 시로 들어오고 인건비 안 나가고…….
현실적으로 이거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편제를 그냥 과에서 일부 갖고 와서 속해 있는 데 운영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인건비, 지금 공사 1년 인건비 해서 한 40억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강릉같이 열악한 재정에 4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세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걸 해 줘야 합니다.
강릉시민의 정말 피 같은 예산이 세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한 번 더 공단인지 공사인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세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걸 해 줘야 합니다.
강릉시민의 정말 피 같은 예산이 세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한 번 더 공단인지 공사인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아파트 자부담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그 부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강희문 위원 100% 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총무과장 박명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서너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판 제작, 군·경 합동종합상황판 및 주민신고센터, 그다음에 시정홍보탑 설치 이게 다 신규인가요?
과장님!
한 서너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판 제작, 군·경 합동종합상황판 및 주민신고센터, 그다음에 시정홍보탑 설치 이게 다 신규인가요?
○총무과장 박명수 이게 제작한 지가 오래 되었고 또 내용이 다 변경되어서 이번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금년 초에 결심을 받아서 관련 예산을 미리 집행을 했고 그래서 추경에 모자라는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그런 겁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제작을 추진했는데, 이 예산 과목은 다른 예산에,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부족분을 지금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 종합상황실 이건 2018동계올림픽 하면서 당초예산에 이걸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목은 맞지만 예산을 미리 집행을 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목은 맞지만 예산을 미리 집행을 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탑 설치는 신설인가요?
○총무과장 박명수 시정홍보탑 설치는 그전에는 크리스마스 때 트리는 하나만 설치했었는데 이번에 석가탄신일에 봉축 관련해서 탑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그전에 석가탄신일 때는 봉축탑을 설치 안 하고 크리스마스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예산을, 그전에 석가탄신일 때는 봉축탑을 설치 안 하고 크리스마스만 했었거든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름이 시정홍보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명수 그래서 그런 같은 맥락으로 해서 설치를…….
○총무과장 박명수 크리스마스 탑하고 그거 해서 추가로…….
○허병관 위원 그리고 이 복사기 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 가요?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민족통일 강원도대회를 금년 11월에 강릉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중했고, 다음 민족통일 전국대회를 강원도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민족통일 강원도대회를 강릉시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래서 그 예산을 집중했고, 다음 민족통일 전국대회를 강원도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민족통일 강원도대회를 강릉시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허병관 위원 그다음 벽화작업 전문가 인건비, 이 벽화작업은 뭔가요?
○총무과장 박명수 이게 뭐냐면 중앙동에 전국주민자치 대상 경진대회 나가서 최우수상 받아서 시상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 사용하겠다는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 사용하겠다는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겁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건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명수 상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 100만원, 자재비로 150만원 해서 합 25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총무과장 박명수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만 편성이 되면 좋은 벽화가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안 해 주더라고요.
총무과 예산을 이래보니까 총무과니까 이런 예산이 서지 않았나?
다른 과 같으면 이런 예산 반영이, 종합상황판, 주민센터, 복사기구입 이런 게 다른 데 같으면 예산 팍팍 세워주겠어요?
총무과니까 좀 더 수월하게 세운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복사기도 연한이 다 되었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데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폭염에 경로당이라든가 예산 필요한 데는 집행을 안 하고 도비만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제가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죠.
아는 것도 많고 그동안 보고 듣는 것도 많기 때문에 잘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총무과기 때문에 예산이 수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안 해 주더라고요.
총무과 예산을 이래보니까 총무과니까 이런 예산이 서지 않았나?
다른 과 같으면 이런 예산 반영이, 종합상황판, 주민센터, 복사기구입 이런 게 다른 데 같으면 예산 팍팍 세워주겠어요?
총무과니까 좀 더 수월하게 세운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복사기도 연한이 다 되었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데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폭염에 경로당이라든가 예산 필요한 데는 집행을 안 하고 도비만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제가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죠.
아는 것도 많고 그동안 보고 듣는 것도 많기 때문에 잘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총무과기 때문에 예산이 수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강릉시에 동호회가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19개 동호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후생 복지 차원도 있고 또 동호회활성화를 통해서 직장분위기 쇠신 차원도 있어서 올해 동호회 활동 발표회라든가 아니면 강사료라든가 다음에 활동운영비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19개 동호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후생 복지 차원도 있고 또 동호회활성화를 통해서 직장분위기 쇠신 차원도 있어서 올해 동호회 활동 발표회라든가 아니면 강사료라든가 다음에 활동운영비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몇 개 단체만 이렇게 활성화된 데만 해 줬는데, 동호회가 많이 있는데 강원도대회 이런 걸 하는 데만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되어서 직원들이 활기차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되어서 직원들이 활기차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정광민 위원 직원들이 활기하게 근무를 하셔야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당초에 그런 것들을 예산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오비이락 같아요.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동호회 지원을 위해서 해 준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폭염에, 동호인들 활동도 실제로는 중요하죠.
그런데 폭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동호회에 지원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폭염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비이락 같아요.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동호회 지원을 위해서 해 준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폭염에, 동호인들 활동도 실제로는 중요하죠.
그런데 폭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동호회에 지원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폭염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작년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해서 일단 선집행을 하고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작년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해서 일단 선집행을 하고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이것은 잘 못 챙겨 봤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산업위원회에서 총괄 예산보고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아, 어가 다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최익순위원님이 분명히 여쭈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최익순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최익순위원님이 분명히 여쭈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최익순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이건 일반 체육 그런 동호회가 아니고 직장 자체 동호회이기 때문에 체육회에 등록은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상사업비 500만원을…….
○김진용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에서 지금 55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총무과장 박명수 예.
○김진용 위원 그건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금년 8월 31일에 주민자치위원회 작품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 주민자치협회의에서 총괄 운영을 하는데 관련 예산을 더 좀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주민자치협회의에서 총괄 운영을 하는데 관련 예산을 더 좀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치안협의회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 6,000만원에 대한 전체 세부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내역하고 시정홍보탑 설치 내역도 마찬가지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치안협의회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 6,000만원에 대한 전체 세부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내역하고 시정홍보탑 설치 내역도 마찬가지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진용 위원 도비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게 강릉시 3억 가지고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저희가 아직 정확한 사업비는 도출하지는 않았지만 계략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비가 이 정도 금액이면 강릉시 관내 한 4분의 1 정도나 5분의 1정도 해결할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앞으로 연차적 수립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 전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반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이 마을 통합발령 시스템은 저희가 어떤 재난이나 다음에 행정에서 어떤 홍보 이런 걸 할 때 상당히,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일찍 되었어야 했는데 늦게 된 감은 있지만 저희가 중점을 갖고 1~2년 내에 강릉시 관내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일찍 되었어야 했는데 늦게 된 감은 있지만 저희가 중점을 갖고 1~2년 내에 강릉시 관내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민방공 경고방송 말고 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통합방송이 9개소가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읍·면·동·마을·리별로, 이장님들이 관리하는 마을방송시스템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민방공 경고방송 말고 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통합방송이 9개소가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읍·면·동·마을·리별로, 이장님들이 관리하는 마을방송시스템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김복자 위원 예, 연계시스템이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대부분 이게 1차적으로는 읍·면 단위 중심으로 설치 추진되겠네요, 통합해서?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읍·면 단위하고 동지역에서 농촌동…….
○김복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향후에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범죄예방에 대한 그런 홍보나 계도 이런 것들로도 강릉시가 협의해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향후에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범죄예방에 대한 그런 홍보나 계도 이런 것들로도 강릉시가 협의해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거기에서 해난사고가 있을 때 초동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현재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비들을 개인업체에 대여해서 또 교육이나 위기상황에 출동할 때도 장비를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에 대한 구입이나 이런 계획들은 예산에 혹시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혹시 저희가 의용소방대 말고 그런 재난구조협회나 이런 쪽으로 장비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별도로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경포 순환구조대에 대한 장비지원 예산 계획이 있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6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배의 모터가 기존 게 배의 크기에 비해서 작아서 신속출동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교체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600만원밖에 없고 모터는 3,000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정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6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배의 모터가 기존 게 배의 크기에 비해서 작아서 신속출동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교체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600만원밖에 없고 모터는 3,000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정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도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모터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장비들에 대한 지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현장에 다시 좀 세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도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모터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장비들에 대한 지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현장에 다시 좀 세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느리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배가 느린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순환구조대 영역이 동해안을 끼고, 동해안 바다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출동을 해요.
의용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해병대가 가는 것도 아니고 순환구조대가 구조하러 제1순위로 갑니다.
아마 인명구조에 이분들이 80%는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속한 엔진이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안 되면 도에다 요청을 좀 해서 과장님이 도비를 조금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아마 여기는 장비를 지원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인명구조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 사망사고가 나도 인양작업도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륙, 그러니까 계곡에서 하는 것은 소방대에서 하고 바닷가는 이 친구들이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시면 지원에 용이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순환구조대 영역이 동해안을 끼고, 동해안 바다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출동을 해요.
의용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해병대가 가는 것도 아니고 순환구조대가 구조하러 제1순위로 갑니다.
아마 인명구조에 이분들이 80%는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속한 엔진이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안 되면 도에다 요청을 좀 해서 과장님이 도비를 조금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아마 여기는 장비를 지원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인명구조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 사망사고가 나도 인양작업도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륙, 그러니까 계곡에서 하는 것은 소방대에서 하고 바닷가는 이 친구들이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시면 지원에 용이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희 민원과장 김영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민원과 사기진작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민원데스크에 가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과장님!
예산편성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민원과 사기진작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민원데스크에 가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민원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강릉시청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거기서 미소를 주면 다른 부서는 원활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친절교육을 해야 되겠다!
가보면 민원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앉아서 다른 걸 하면서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해서 시민으로부터 민원자가 들어왔을 때 정말 우수사원이 누구인가 이걸 해서 사기진작으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관행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번 가보시면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물론 개인적인 업무가 있겠죠.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자가 가면 일단 민원자가 우선순위입니다.
저희가 은행에 가면, 은행하고 저희 시청하고 다른 게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친절한 거…….
물론 21개 읍·면·동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특히 시 민원실은 강릉시민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데스크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분들을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친절교육을 해서 마인드도 바꿔주시고 또 정말 친절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의미에서 사기진작 예산이 없느냐를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거기서 미소를 주면 다른 부서는 원활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친절교육을 해야 되겠다!
가보면 민원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앉아서 다른 걸 하면서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해서 시민으로부터 민원자가 들어왔을 때 정말 우수사원이 누구인가 이걸 해서 사기진작으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관행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번 가보시면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물론 개인적인 업무가 있겠죠.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자가 가면 일단 민원자가 우선순위입니다.
저희가 은행에 가면, 은행하고 저희 시청하고 다른 게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친절한 거…….
물론 21개 읍·면·동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특히 시 민원실은 강릉시민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데스크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분들을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친절교육을 해서 마인드도 바꿔주시고 또 정말 친절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의미에서 사기진작 예산이 없느냐를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민원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친절교육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마일리지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친절교육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마일리지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가보면, 민원을 툭 던지면 수동적으로 하는 모습은 정말 짜증이 나거든요.
같은 말이라도 한번 미소와 말 한마디에 아, 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이라도 짜증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부서에 가 계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기진작 좀 해 주시고 친절교육도 해 주시고 이래서 원활한 민원행정이,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되게 해 주시면 강릉시민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한번 미소와 말 한마디에 아, 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이라도 짜증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부서에 가 계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기진작 좀 해 주시고 친절교육도 해 주시고 이래서 원활한 민원행정이,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되게 해 주시면 강릉시민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민원과장 김영희 예, 감사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존경하는 허병관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 싶었는데 허병관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가 스마일 운동을 했잖아요, 스스로 마음이 일어나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 싶었는데 허병관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가 스마일 운동을 했잖아요, 스스로 마음이 일어나는…….
○민원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시민들이 스마일운동을 접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더 못 따라가는, 너무 폐쇄적인 사회에서 공무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전체 공무원들이 좀 웃자!
이런 것 좀 하고 싶은데, 스마일 웃자고 말이죠.
그러면 참 좋겠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견해가 있으세요?
이런 것 좀 하고 싶은데, 스마일 웃자고 말이죠.
그러면 참 좋겠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견해가 있으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도 중요하고 이러한데 어떤 인센티브가 좀 더 얻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그런 인센티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보면 선출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하다 보면 인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인사를 잘 하는데, 공무원들 고생하시지만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 먼저 하면 뭐 어떠나요, 그렇죠?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인사를 잘 하는데, 공무원들 고생하시지만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 먼저 하면 뭐 어떠나요, 그렇죠?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정보통신과장 권용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문화재관리담당 이용관 문화재관리팀 이용관입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다음에 보수정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화부산사 아시죠?
○문화재관리담당 이용관 예.
○허병관 위원 거기는 방재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소방설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문화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둘러보니까 보통 문화재에 거의 소방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시내권역인데도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중요한 문화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둘러보니까 보통 문화재에 거의 소방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시내권역인데도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재관리담당 이용관 1차적인 것은 소방차라든가 긴급차량이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외곽지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산불 이후에 도와 협의를 해서 외곽지역에 있는 것을 집중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했고요.
앞으로는 도심지역 안쪽으로 이런 CCTV라든가 방재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도심지역 안쪽으로 이런 CCTV라든가 방재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이용관 그것은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그러니까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서 감시인력들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는 화부산사만큼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인력배치가 되어 있고 관리를 합니다.
또 거기도 대도로변 옆인데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부산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시설도 안 되어 있고 문화재 관리인도 없고 해서, 제가 그래서 다른 데도 살펴봤어요.
왜 이런 사항이 되는가 했는데 중요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거기는 인력배치가 되어 있고 관리를 합니다.
또 거기도 대도로변 옆인데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부산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시설도 안 되어 있고 문화재 관리인도 없고 해서, 제가 그래서 다른 데도 살펴봤어요.
왜 이런 사항이 되는가 했는데 중요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화재관리담당 이용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관련된 사항들은 개선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관련된 사항들은 개선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교장에 보면 재난방지시설 구축 해서 선교장 전기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선교장에는 예산을 안 세워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선교장에는 바깥에 화장실도 국비로 개·보수를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 자기들만의 화장실입니다.
개방을 안 합니다.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강릉시에서 불법으로 휴게소를 지었죠?
그게 기사쉼터죠?
불법으로 지었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세워놓고 3개월 만에 허가를 내서 다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기사 쉼터면 기사들의 쉼터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 선교장에서 커피장사를 하죠, 그 안에서?
그런데 이런 건 개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국비지원을 해 주고 시비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은 좀 들어오면 그런 것부터 개선한 다음에 지원해도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선교장에 보면 재난방지시설 구축 해서 선교장 전기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선교장에는 예산을 안 세워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선교장에는 바깥에 화장실도 국비로 개·보수를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 자기들만의 화장실입니다.
개방을 안 합니다.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강릉시에서 불법으로 휴게소를 지었죠?
그게 기사쉼터죠?
불법으로 지었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세워놓고 3개월 만에 허가를 내서 다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기사 쉼터면 기사들의 쉼터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 선교장에서 커피장사를 하죠, 그 안에서?
그런데 이런 건 개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국비지원을 해 주고 시비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은 좀 들어오면 그런 것부터 개선한 다음에 지원해도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동안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1대가 있었는데 상당히 노후해서, 내용연수가 지나고 사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수리도 불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도저히 사용을 못할 정도로 되어서…….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연습을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외부 피아노가 와서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그거하고는 관계가…….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인건비가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두 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1개 부에 5개 팀이 있던 것을 2개 부에 5개 팀으로 1개 부가 늘어났습니다.
두 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다음에 호봉이 올라간 봉급인상분입니다.
두 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다음에 호봉이 올라간 봉급인상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사무국 체제에서 상임이사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인건비는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인건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조직 자체가 개편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번에 이게 고유사업 지원도 재단설립, 올해가 20주년 되는 해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맞습니다.
2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해서 4,000만원 정도 들여서 몇 가지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2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해서 4,000만원 정도 들여서 몇 가지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지난 의회 조례 심의할 때도 문화재단이 기존에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이나 지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새롭게 변화를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신규 사업 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먼저 조직을 정비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주년이 됐지만 그 즈음을 빌려서 오히려 새로운 사업형태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신규 사업 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먼저 조직을 정비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주년이 됐지만 그 즈음을 빌려서 오히려 새로운 사업형태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건 20주년 1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게 3년 계약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3년 계약이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당초에 어쨌든 우리가 위탁은 계약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규로 7,000만원이 발생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과거에 2억1,000만원을 가지고 계속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인디하우스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때 체계와 다르게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운영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증가시키고 다음에 인력도 부족한 것 같아서 인력 1명을 증원시키고 근무시간을 8시에서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디하우스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때 체계와 다르게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운영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증가시키고 다음에 인력도 부족한 것 같아서 인력 1명을 증원시키고 근무시간을 8시에서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아직 계약은 체결 안 하고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아니죠.
그것은 위탁을 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계약이 발생해야 거기에 대해서 강릉시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계약상의 운영과 실제가 다른 건 행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 돈에서 1년간 그 예산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민간위탁의 계약이잖아요?
그것은 위탁을 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계약이 발생해야 거기에 대해서 강릉시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계약상의 운영과 실제가 다른 건 행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 돈에서 1년간 그 예산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민간위탁의 계약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걸 강릉시가 그 계약금액을 가지고 동의를 한 거고 수탁을 준 거죠.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필요성에 의해서 계약들을 새롭게 해서 그 계약을 근거로 예산을 세우고 실제 진행되어야지 아무런 계약도 없고 그냥 필요성에 의해서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강릉시 공무원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업무적인 것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다 늘려놓고서 일을 시행하고 있고, 계약과 어쨌든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가 추가되어야지 예산을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한 합당한 것들을 인정하고 민간위탁의 새로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필요성에 의해서 계약들을 새롭게 해서 그 계약을 근거로 예산을 세우고 실제 진행되어야지 아무런 계약도 없고 그냥 필요성에 의해서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강릉시 공무원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업무적인 것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다 늘려놓고서 일을 시행하고 있고, 계약과 어쨌든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가 추가되어야지 예산을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한 합당한 것들을 인정하고 민간위탁의 새로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계약서도 없고, 저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어떤 사업방향이나 민간에서 하려고 하는 체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예산지원의 필요성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릉시가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하다고 하면 이건 조금 짚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릉시가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하다고 하면 이건 조금 짚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저희들은 순서가 좀 틀렸는지 예산확보 후에 계약을 할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 허균 400주년 예산이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당부드리면 지난 강원도의회에서는 이 시기에 대통령 참석에 대한 건의안도 지금 도의회가 제출한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허균의 호민사상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균사상이 문화적으로 또 전국에 이렇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강릉시에서도 잘 준비를, 협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균사상이 문화적으로 또 전국에 이렇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강릉시에서도 잘 준비를, 협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시설은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에 시설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변두리 쪽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 같은 게 발생할 우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빌라라든가 아파트 이런 것들이 계속 신축이 들어오면서 주민 민원들이 서서히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방음시설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거에 시설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변두리 쪽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 같은 게 발생할 우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빌라라든가 아파트 이런 것들이 계속 신축이 들어오면서 주민 민원들이 서서히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방음시설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방음에 즈음하는 비슷한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과거에는 방음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용해 왔었는데…….
○윤희주 위원 어쨌든 그 안에서 연습이나 이런 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새롭게 방음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술마당 부지 전체를 과거에 교육부 땅을 살 적에 전체를 다 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별관을 지으면서 그 별관이 앉아 있는 부지 바로 옆쪽에 화단 쪽에 부지가 또 한 필지 있는데 그 한 필지가 기재부하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잘 몰랐는데 건물 지으면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유지분을 매입해야 하고 다음에 앞쪽에 보면 큰 나무들이 있는 부분에 한 10㎡ 정도가 기재부 땅으로 되어 있는, 작은 한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안에 확보를 하려고…….
그런데 작년에 별관을 지으면서 그 별관이 앉아 있는 부지 바로 옆쪽에 화단 쪽에 부지가 또 한 필지 있는데 그 한 필지가 기재부하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잘 몰랐는데 건물 지으면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유지분을 매입해야 하고 다음에 앞쪽에 보면 큰 나무들이 있는 부분에 한 10㎡ 정도가 기재부 땅으로 되어 있는, 작은 한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안에 확보를 하려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아닙니다.
○강희문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기존에 있던 것이 그때 당시 소유권이전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아까 김복자위원님 영상미디어센터를 얘기했는데요.
저도 김복자위원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변화가 생겼을 때는 우리 의회와도 사전에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올해 본예산 할 때도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독립영화제 지금 다시 임대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김복자위원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변화가 생겼을 때는 우리 의회와도 사전에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올해 본예산 할 때도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독립영화제 지금 다시 임대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독립영화제를 영상미디어센터에 가서 하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영상미디어센터는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기도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고 독립영화제는 독립화제대로 더 들어가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독립영화제, 신영극장하고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운영하는 단체는 시네마테크고요.
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은 인디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기관 자체가 다르고, 물론 인디하우스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은 인디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기관 자체가 다르고, 물론 인디하우스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이용하는 것은 그쪽에 영상미디어센터 안에도 상영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운영비가 7,000만원씩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주로 인건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인건비도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위탁을 작년 말에 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1년이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민간위탁계약이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은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민간위탁 줄 때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일단 확정된 상태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은 상태에서 계약이 된 상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고 하다 보니 자꾸만 사업들이 커지고 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많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부하가 걸립니까?
어쨌든 민간위탁에 관한 것만 나오면 의회가 난리입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하고 꼬집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의회에서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승인해주고 방망이를 치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민간위탁에 관한 것만 나오면 의회가 난리입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하고 꼬집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의회에서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승인해주고 방망이를 치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니까 만날 지적하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아무리 소리 질러고 메아리는 돌아오지 않고 “시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데 예산을 왜 줘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지자체를 하나의 가계라고 봤을 때, 가정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날 게 아닙니까?
아무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하니까,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문화예술과 쪽에 추경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위원님을 보니까 자제하시고 안 하시는데 이거 당초예산에 걸리면 그냥 전부 다 할 거니까 업무를 연찬하시고 의욕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은 민간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데 예산을 왜 줘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지자체를 하나의 가계라고 봤을 때, 가정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날 게 아닙니까?
아무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하니까,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문화예술과 쪽에 추경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위원님을 보니까 자제하시고 안 하시는데 이거 당초예산에 걸리면 그냥 전부 다 할 거니까 업무를 연찬하시고 의욕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관광진흥과장 강석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저희들이 고속도로하고 국도변에 있는 야립간판이 있었는데 2014년도 강원도 감사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계올림픽까지는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철거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계올림픽까지는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철거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도의 종합감사를 받은 거죠?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감사를 받은 건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도 되지 않나요?
이거 한번 봐요.
이게 지금 야립간판 광고물입니다.
저희들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야립간판이 강릉홍보지인데요.
소금강, 주문진 할 것 없이 이만한 야립간판을 세우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어마어마하겠죠?
이거 한번 봐요.
이게 지금 야립간판 광고물입니다.
저희들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야립간판이 강릉홍보지인데요.
소금강, 주문진 할 것 없이 이만한 야립간판을 세우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어마어마하겠죠?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10억 단위 이상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도에서 감사를 했다고, 예산심의권을 의회가 갖고 있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뭘로 철거를 하실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철거를 못하는…….
○허병관 위원 못하죠?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허병관 위원 욕을 먹으면 먹으세요.
그리고 이 정도 위치에 야립간판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막대한 재원도 없고…….
이런 것 좀 집행부에서, 도의 감사에 걸렸다 하더라도 한소리 들어도 괜찮습니까?
위원님들 박수칩니다.
이번에 삭감할 테니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이 정도 위치에 야립간판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막대한 재원도 없고…….
이런 것 좀 집행부에서, 도의 감사에 걸렸다 하더라도 한소리 들어도 괜찮습니까?
위원님들 박수칩니다.
이번에 삭감할 테니 과장님,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허병관 위원 야립간판 보존해 주시고, 의회에서 예산 안 세우는데 어떻게 철거를 하겠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받았는데…….
이 야립간판을 처음에 어떻게 설치를 했는데 이걸 감사를 받는 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받았는데…….
이 야립간판을 처음에 어떻게 설치를 했는데 이걸 감사를 받는 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2009년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 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유예기간 3년 있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국도변 500m 이내에는 대형야립광고물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시계획법상에 있는 것은 신고를 받고 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유예기간 3년 있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국도변 500m 이내에는 대형야립광고물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시계획법상에 있는 것은 신고를 받고 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건 그대로 두는 게 법으로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광고효과가 무엇보다도 있고 다음에 수십억을 들여서 15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일시적으로 철거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행정이 법을 어기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그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충돌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충돌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법을 집행하세요.
○위원장 조대영 위원장이 봤을 때 법 개정 전에 지어진 간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3년간 법의 유예기간이 줬었고, 그래서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3년간 법의 유예기간이 줬었고, 그래서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종태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종태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종태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미랑 위원 관광상품 개발활동 한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강릉에 올림픽 때도 그렇고 관광 오셔서 상품을 사가지고 갈만한 선물용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공모사업인 것인지 시 자체사업인지,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강릉에 올림픽 때도 그렇고 관광 오셔서 상품을 사가지고 갈만한 선물용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공모사업인 것인지 시 자체사업인지,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관광개발과장 이종태 226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랑 위원 예, 226쪽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종태 그건 저희들이 콘텐츠 홍보물 제작 자체적으로 뭘 하는데 체험관광 같은 거 하고,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이스산업 같은 거 이런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회계사는 없고 고문변호사는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종태 어떤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도 예를 들어서 협약서를 계약한다면 일반 변호사님보다 그런 전문가 적인 자문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결국은 시 자문변호사는 있고 회계의 변호를 받기 위해서 자문료를…….
○관광개발과장 이종태 예, 협약서 관련된 내용은…….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저희들 곤돌라사업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사실 월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 정도의 자문은 해 주는데 또 의뢰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계약파트, 강릉시에 있는 변호사님하고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사실 월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 정도의 자문은 해 주는데 또 의뢰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계약파트, 강릉시에 있는 변호사님하고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민자사업에 관한 것이 시에서 물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확정이 된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과정에서 협의나 또 시의 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을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게 지금 민자사업 유치 하겠다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와 관련한 자문을 하겠다고…….
과정에서 협의나 또 시의 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을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게 지금 민자사업 유치 하겠다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와 관련한 자문을 하겠다고…….
○관광개발과장 이종태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종태 절차상의 과정이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또 같은 법령 이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중에 중간과정이 협약서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나 회계적 판단, 여러 가지 판단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협약서 할 때 서로 간에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MOU를 체결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또 같은 법령 이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중에 중간과정이 협약서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나 회계적 판단, 여러 가지 판단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협약서 할 때 서로 간에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진흥과 쪽 얘기라서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영장이나 캠핑장 민간에서 하는 사업자들에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도 예산지원하고 자부담 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 개인이 시설물을 매각할 경우에, 그 소유권은 개인한테로 가 있는 거죠?
진흥과 쪽 얘기라서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영장이나 캠핑장 민간에서 하는 사업자들에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도 예산지원하고 자부담 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 개인이 시설물을 매각할 경우에, 그 소유권은 개인한테로 가 있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이종태 지금 야영장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복자 위원 예, 예를 들자면…….
○관광개발과장 이종태 야영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공공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김복자 위원 공공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화장실, 샤워장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그런 것도 들어가고…….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우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편의시설은 어디에나…….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통상적으로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는 그쪽 단체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건…….
○김복자 위원 단체가 아니라 대부분 개인도 많죠.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아마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건…….
○관광개발과장 이종태 저는 분야가 아니어서…….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그건 따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형호 교통과장 최형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교통과장 최형호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시에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형호 예, 아마 기존 도심지가 주가 되겠죠.
○강희문 위원 그리고 밖에서 오늘도 화물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주된 요지가 뭐예요,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형호 주차장을 제가 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처음 화물연대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니 올림픽 때 조성된 환승주차장 부지를 올림픽 끝나고 쓰라고 시에서 협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이행하라고…….
그래서 그걸 빨리 이행하라고…….
○강희문 위원 우리 시는 밑에 다시 만들려고 예산을…….
○교통과장 최형호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를 화물연대에 주려고 하니 성산면에서 반대를 하니, 주민들 반대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합의한 게 영동대학 앞쪽 둔치에 1억2,000만원 투자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한 게 영동대학 앞쪽 둔치에 1억2,000만원 투자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건 화물연대에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형호 그건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서면 집행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화물연대하고 만들었을 때 100% 수용한다 그 합의를 하고 해야지 다 만들어놓고 안 쓰겠다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강희문 위원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예산까지 올라와 있는데 자꾸 저기서는 시끄럽게 하니까 이것도 나름 합의를, 화물연대에서 영동대학교 앞에는 수용을 못 하겠다 하고 위를 고수하는 것인지 어느 게 맞는 것인지…….
○교통과장 최형호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수용했다고 합니다.
하는데 환승주차장 부지가 더 좋으니 거기를 달라고 하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하는데 환승주차장 부지가 더 좋으니 거기를 달라고 하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형호 유통단지요?
그건 민간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부지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민간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부지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게 원래 화물공영차고지잖아요.
○교통과장 최형호 차고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통단지가…….
○강희문 위원 그게 화물유통단지가 맞는데 저기 골프장할 때 그게 옵션으로 해서 개발하기로 했잖아요.
○교통과장 최형호 예.
○강희문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도시계획심의 이런 걸 계속 요구해서 사실 거기 아파트까지 부지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주차장 부지를 다 그런 용도로, 아니면 창고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이렇게 다 돌려달라고 해서 다 돌려가고 결국은 없는 거잖아요, 화물차고지는, 그렇죠?
○교통과장 최형호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전혀 없어요, 화물차고지는?
○교통과장 최형호 일단 지금 그런 의견도 나옵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을 민간에서 했지만 우리 시에 부담해서 하는 방법도 나오는데 제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을 민간에서 했지만 우리 시에 부담해서 하는 방법도 나오는데 제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사실 그것 때문에 회산 롯데주류 올라가는 길도 그렇게 됐고, 회산 넘어가는 다리도 사실 그걸 명분으로 해서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건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화물차고지를 아무것도 못 쓴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최형호 그 부분은 제가 좀 챙겨보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형호 예.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형호 경포생태습지 주차장하고요.
다음에 주문진 피난촌 주차장, 경찰서 뒤에 주차장 그렇게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문진 피난촌 주차장, 경찰서 뒤에 주차장 그렇게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 안에는 임차료 나가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형호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최형호 제가 알기로는 6개소에, 민간 땅 임차해서 쓰는 게, 공영주차장이 한 6개 되는데요.
거기 전부 임차료를 주고 있고, 저희 임차료가 1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전부 임차료를 주고 있고, 저희 임차료가 1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강릉시 전역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교통과장 최형호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자꾸 나가는 것보다도 보면 각 동마다 노후된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안 팔리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마을마다 그런 걸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막상 이 차량 때문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구가옥 이런 데는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활용을 하면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안 팔리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마을마다 그런 걸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막상 이 차량 때문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구가옥 이런 데는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활용을 하면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교통과장 최형호 우리 실태조사용역비 3,000만원 더 증액요청을 했지만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용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포함시켜서 검토를 총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형호 예.
○허병관 위원 이건 뭔가요?
○교통과장 최형호 택시를 택시총량제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3년간 108대를 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8대 해야 하는데 대당 3,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38대 해야 하는데 대당 3,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교통과장 최형호 KTX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또 자세히 살펴보니 기존 법인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서 세워놓은 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는 어쨌든 약속이니까, 그리고 20년 무사고 운전자들에 대해서 개인택시들 신규면허도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차는 계획대로 하고 내년도에 4차 총괄용역을 다시 하니까 그때 증차되는 부분이 있는지 하여튼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차는 어쨌든 약속이니까, 그리고 20년 무사고 운전자들에 대해서 개인택시들 신규면허도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차는 계획대로 하고 내년도에 4차 총괄용역을 다시 하니까 그때 증차되는 부분이 있는지 하여튼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번에 감차를 하시더라도 다음번 감차는 탄력적으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서 정말 시민의 불편함이 없어 택시 감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형호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최형호 예, 10만대 넘었습니다.
10만6,000대…….
10만6,000대…….
○교통과장 최형호 제가 2005년도에 교통지도계장을 하고요.
13년 만에 과장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계장할 때보다 교통수요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부터 해서 교통약자, 희망택시, 다음 차량증가대수, 그 당시에는 8만대에서 10만대, 여러 가지 교통수요는 늘어났는데 조직의 정비는 되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 원주 같은 데는 물론 인구가 많지만 2개 과에 1개 사업소가 교통업무를 하고 춘천은 1개 과에 1개 사업소가 교통업무를 합니다.
우리 시는 늘어난 수요에 대비해서 대응을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교통과 계장들, 직원들 전부 사실 부하에 걸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 교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조직개편이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서 수요에 맞게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년 만에 과장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계장할 때보다 교통수요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부터 해서 교통약자, 희망택시, 다음 차량증가대수, 그 당시에는 8만대에서 10만대, 여러 가지 교통수요는 늘어났는데 조직의 정비는 되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 원주 같은 데는 물론 인구가 많지만 2개 과에 1개 사업소가 교통업무를 하고 춘천은 1개 과에 1개 사업소가 교통업무를 합니다.
우리 시는 늘어난 수요에 대비해서 대응을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교통과 계장들, 직원들 전부 사실 부하에 걸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 교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조직개편이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서 수요에 맞게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저희들도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형호 이게 보니까 조례에, 면적에 따라서 대수가 정해지는데 시설면적 100㎡당 1대입니다.
물론 주택이나 그런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택이나 그런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에 비해서 차량이 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량보유현황이 한 가구당 2~3대, 1인 1차량하는 이런 사회적인 게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보유현황이 한 가구당 2~3대, 1인 1차량하는 이런 사회적인 게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형호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여기를 시에서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주차공간을 미확보하고, 가구에는 2~3대씩 보유하는, 이게 조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231쪽에 오지 공영버스 두 대 말입니다.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주차공간을 미확보하고, 가구에는 2~3대씩 보유하는, 이게 조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231쪽에 오지 공영버스 두 대 말입니다.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최형호 지금 현재 오지 공영버스는 국토부에서 도에 물량이 내려오면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하는데 올해 강릉시로 떨어지는 게 2대입니다.
○교통과장 최형호 그건 저희가 버스회사와 해서 수요가 필요한 곳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갑니까?
○교통과장 최형호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다 사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최형호 주는 거죠.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그렇게 부담됩니다.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그렇게 부담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요.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주52시간 때문에 우리 버스기사님들도 버스운행에, 문제가 좀 강릉시민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택시에 대한 활용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나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주52시간 때문에 우리 버스기사님들도 버스운행에, 문제가 좀 강릉시민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택시에 대한 활용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나요?
○교통과장 최형호 당연히 희망택시 쪽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희망택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은 없죠?
○교통과장 최형호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예산에 대한 경정이 필요하지 않나…….
○교통과장 최형호 올해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올해까지는 노선을 감축하지 않고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올해는 문제가 없는데 내년 당초예산 수립할 때 그걸 정확히 분석해서 얼마가 더 필요한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올해까지는 노선을 감축하지 않고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올해는 문제가 없는데 내년 당초예산 수립할 때 그걸 정확히 분석해서 얼마가 더 필요한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체육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아까 기획예산과 예산하고 교차되어서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 직원들한테는 동호인 활동 비용들을 예산을 증액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민들은 체육시설공간들을 특히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지원을 강릉시가 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것이 전체적인 국가예산으로 보면 시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의료비 예산의 어떤 절감이나 이런 효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전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영역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좀 드리는데요.
강릉시에서 시설, 학교든 아니든 아니면 체육시설 사용료, 시만이 아니라 교육청 이런 것들 포함해서 시민들이 내는 시설사용료 있잖아요?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아까 기획예산과 예산하고 교차되어서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 직원들한테는 동호인 활동 비용들을 예산을 증액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민들은 체육시설공간들을 특히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지원을 강릉시가 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것이 전체적인 국가예산으로 보면 시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의료비 예산의 어떤 절감이나 이런 효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전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영역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좀 드리는데요.
강릉시에서 시설, 학교든 아니든 아니면 체육시설 사용료, 시만이 아니라 교육청 이런 것들 포함해서 시민들이 내는 시설사용료 있잖아요?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237쪽에 송정동 게이트볼장하고 성산 게이트볼장하고, 하나는 이전이고요.
개·보수고…….
이전과 개·보수인데 금액이 1억씩 똑같아요.
그러면 이전은 그렇더라도 개·보수는, 완전히 이전하는 거나 신설하는 거나 똑같다고 봅니까?
개·보수고…….
이전과 개·보수인데 금액이 1억씩 똑같아요.
그러면 이전은 그렇더라도 개·보수는, 완전히 이전하는 거나 신설하는 거나 똑같다고 봅니까?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송정동도 실제로 바닥을 인조잔치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동도 실제로 바닥을 인조잔치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컬링센터는 지난번에, 그건 실내체육관이죠?
지금 운동장이 있는데 컬링센터를 그때 올림픽하면 컬링경기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센터는 아니지만 컬링경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이 있는데 컬링센터를 그때 올림픽하면 컬링경기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센터는 아니지만 컬링경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예산에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은 컬링센터를, 이건 실내체육관으로 당초에 쓰던 명칭 그대로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체육과장 최해규 컬링경기장으로 표기를 하면 되는데 컬링센터라고는 그렇게…….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직 관리계획이 저희들에게 전혀 의논 들어온 것도 없고 협의한 것도 없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김진용 위원 별도로 2,500만원 속에 전기세하고 제빙시설 하는 거 있잖습니까?
유지·관리하는데, 하루 경기를 하는데 비용이 별도로 드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하는데, 하루 경기를 하는데 비용이 별도로 드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건 별도로 듭니다.
월 5,000만원씩 전기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월 5,000만원씩 전기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 말입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그걸 별도로…….
○김진용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컬링전용경기장이라 했을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외국인들을 가르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계절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데 대회를 치르고자 경기장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제빙시설과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한경기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타 종목은 결코 없습니다.
전국대회를 하고 이래도 2,000만원 넘어가기가 힘든데 2,500만원은 강릉시의 컬링동호인이 많이 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백 명밖에 안 됩니다.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비용이 2,500만원에다 부대시설 해서, 기반시설 해서 전기세, 제빙까지 해서 치러진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타 종목에 비해서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계절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데 대회를 치르고자 경기장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제빙시설과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한경기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타 종목은 결코 없습니다.
전국대회를 하고 이래도 2,000만원 넘어가기가 힘든데 2,500만원은 강릉시의 컬링동호인이 많이 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백 명밖에 안 됩니다.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비용이 2,500만원에다 부대시설 해서, 기반시설 해서 전기세, 제빙까지 해서 치러진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타 종목에 비해서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2,5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행사운영하는 그런 비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기료나 제빙기 그런 건 스포노믹스에 별도 두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2,5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행사운영하는 그런 비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기료나 제빙기 그런 건 스포노믹스에 별도 두는 그게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컬링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영동대에서 이전비 한도 5,000만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컬링경기장이 아니라 내부적인 부분은 체육과에서 완전히 컬링센터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5,000만원짜리 이전해서 오면, 저거 어디다 갖다놓을 자리도 아니잖습니까?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아까운 것을…….
적은 비용 드는 것도 아니고요.
컬링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영동대에서 이전비 한도 5,000만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컬링경기장이 아니라 내부적인 부분은 체육과에서 완전히 컬링센터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5,000만원짜리 이전해서 오면, 저거 어디다 갖다놓을 자리도 아니잖습니까?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아까운 것을…….
적은 비용 드는 것도 아니고요.
○체육과장 최해규 그건 지금 현재 임차해서…….
○김진용 위원 개선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최해규 다른 건 임차해서 쓰고 있어 가지고, 그게 임차기간이 11월에 끝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리고 장애인체육활동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몸도 불편하신데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서 꼭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장애인 대표자들이 위원장 사무실에도 들렀다 가셨는데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데 잘 좀 챙겨서 문제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과장 김동율 안녕하십니까?
인문도시과장 김동율입니다.
인문도시과장 김동율입니다.
(예산안 참조)
○인문도시과장 김동율 예.
○허병관 위원 57억이요.
○인문도시과장 김동율 예.
○인문도시과장 김동율 시설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사업도 있고 운동장 개·보수비나 체육관 신설에 따른 부담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사업도 있고 운동장 개·보수비나 체육관 신설에 따른 부담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문도시과장 김동율 교육청에서도 시·군에서 매칭사업비를 부담해야만 사업을 우선순위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문도시과장 김동율 거의 50 대 5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경비가 나가는데 있어서 시설을 좀 더 줄이고 프로그램이 질적, 양적으로 더 높아져야 한다!
한 7:3정도 비율을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7:3정도 비율을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문도시과장 김동율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설비를 줄이고 방과 후 돌봄사업이나 프로그램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지, 시설사업은 교육사업이니까 그건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시비로 나가는 것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급식이라고 하잖아요?
친환경이라는 급식은 뭔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급식이라고 하잖아요?
친환경이라는 급식은 뭔가요?
○인문도시과장 김동율 일반교육청에서 급식재료를 부담하는데 사업제목은 친환경급식으로 하고 친환경우수식재료로 해서 친환경 쌀이나 무농약 재배 식재료 같은 것을 부담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강릉에는 친환경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없는데 무슨 여기에다 친환경을 붙이면, 일반농산물도 친환경이고 진짜 친환경농산물도 친환경이고, 이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는데 갖다 붙이기만 하면 친환경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없는데 무슨 여기에다 친환경을 붙이면, 일반농산물도 친환경이고 진짜 친환경농산물도 친환경이고, 이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는데 갖다 붙이기만 하면 친환경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인문도시과장 김동율 도에서 사업명칭을 친환경…….
○허병관 위원 도에서 그렇다 해도 우리가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친환경이라는 게 일반농산물의 거의 두 배 정도 가격이 돼요.
그런데 일반 농산물도 친환경이요, 정말 친환경 농산물도…….
이거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도에서 이렇게 붙인다면 여기서 역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친환경이라는 게 일반농산물의 거의 두 배 정도 가격이 돼요.
그런데 일반 농산물도 친환경이요, 정말 친환경 농산물도…….
이거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도에서 이렇게 붙인다면 여기서 역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인문도시과장 김동율 예, 그건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안녕하십니까?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입니다.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금은 이젠 어디에다 임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이젠 옆에 보면…….
○강희문 위원 홍보관?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예, 홍보관, 조직위로부터 무상전환을 받아서 지금 임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앞으로 저희가 강릉시 아이스아레나 내에 정식으로 개관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이젠 건물 안에다 설치나 보존하는 건, 임시 하는 건 없고 전시관만 운영한다는 그 얘기에요?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아레나로 결국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예.
○강희문 위원 그전에 보면 이젠 실내에다 나름대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예,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 홍보관에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아레나 내에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 홍보관에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아레나 내에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전시관 같은 거, 홍보관 같은 경우 사실 컨테이너를 연결해 놔서 그걸 우리가 옮기면 전혀 쓸 수 없잖아요.
그 안에 내용물 그 정도 옮겨오는 것밖에 안 되겠죠?
아레나에 한다고 그래도…….
그 안에 내용물 그 정도 옮겨오는 것밖에 안 되겠죠?
아레나에 한다고 그래도…….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아레나에 하지만 우리가 보존해야 할 건수가 많아서 아마 조금 확장하면서 그 내용…….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지금 저희가 아레나에 있는 것은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홍보물을 비롯해서 올림픽에 대한 역사와 관련된 도서라든가 기타 그때 썼던 물건들이 주로 많습니다.
옷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물을 지금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옷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물을 지금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강희문 위원 지금은 어디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올림픽홍보관 그 안에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컨테이너 안에요?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아니요, 지금 임시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요.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운영한다고요?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강희문 위원 홍보관 안에다 운영을…….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홍보관 안에다…….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예.
○강희문 위원 전시하고 그런 물건들은 어디에다 보관을 하고 있냐고요?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보관은 저희가 별도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올림픽시설단하고 운영단이 있었는데 다 조직이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장 9월 되면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결국은 올림픽보전과나 시설과에서 그걸 다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과장님도 올림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데서 오셨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사실 좀 걱정되네요?
그래서 당장 9월 되면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결국은 올림픽보전과나 시설과에서 그걸 다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과장님도 올림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데서 오셨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사실 좀 걱정되네요?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예산안 참조)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우리가 아이스아레나를 관리계획 승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본회의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도하고, 언제쯤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이관이 되는 건가요?
그건 도와 또 협의해야 하나요?
우리가 아이스아레나를 관리계획 승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본회의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도하고, 언제쯤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이관이 되는 건가요?
그건 도와 또 협의해야 하나요?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도에서 관리계획변경안이 8월 중에 상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최종 한 10월 안으로는 강릉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될 것으로…….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본 사업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먼저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완전히 기능보강사업이 끝나는 건 언제쯤이면 우리 시민들이 아레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저희가 1층 마루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공사기간은 한달 보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사업은 공기는 한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사업은 공기는 한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건 하겠지만 당장 마루판 깔아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연말 전으로까지 마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도하고 이관관계가 언제쯤 빨리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예.
○김복자 위원 그거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이게 문화관광국 마지막이라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지나간 것이라서 양해를 드립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다 못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219쪽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잡혔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전에 지나간 것이라서 양해를 드립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다 못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219쪽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잡혔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이건 전국에서도 준비하는 도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한 10개 정도 되고 또 춘천 같은 경우에도 이미 문화도시추진단을 조직체에 구성해서 이런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강원도 내에서 원주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계획이 8월말까지 공모사업계획서를 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하는 건데 이게 또 단오도시만들기 단위사업 안에 사실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그건 좀 한정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시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강원도 내에서 원주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계획이 8월말까지 공모사업계획서를 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하는 건데 이게 또 단오도시만들기 단위사업 안에 사실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그건 좀 한정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시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지금 별도로 그건 없는데 아마 문화도시사업도 포함시켜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5개년 사업에 200억 정도의 사업이니까 상당히 큰 사업이고 또 공모가 되면 강릉이 문화도시로서 변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5개년 사업에 200억 정도의 사업이니까 상당히 큰 사업이고 또 공모가 되면 강릉이 문화도시로서 변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이 계획서가 나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추진단이나 협의체 이런 구성들을 용역예산이 최종적으로 서게 되면 용역뿐만 아니라 발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무추진단이나 협의체 이런 구성들을 용역예산이 최종적으로 서게 되면 용역뿐만 아니라 발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영상미디어센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의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를 반드시 확실하게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당초예산이 한 2억 정도밖에 없다 하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또 세웠을 것이고, 그리고 시는 또 이후에 새로운 어떤 계획이나 방향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마 먼저 인력을 투입하고 이런 것들로 갔을 거예요.
민간이 먼저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민간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당초예산이 한 2억 정도밖에 없다 하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또 세웠을 것이고, 그리고 시는 또 이후에 새로운 어떤 계획이나 방향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마 먼저 인력을 투입하고 이런 것들로 갔을 거예요.
민간이 먼저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민간이 투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이 오셨나요?
○허병관 위원 바깥에서 보고한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가서 받으셔도 되고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민간위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취지로 확실하게 이해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요구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시장님까지 올라오면서 된 아이스아레나 양여에 대한 관심이 큰데 시설개선사업비 약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 거, 부시장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뭔가 여운도 있는 것 같은데 총력을 다 해서, 도와 협의를 잘 해서 최대로 우리 시에 부담이 덜 가고, 아마 안 가지는 못하죠?
덜 가게끔 해서 잘 받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수영장 말고 위에 올라오는 거, 체육단체들이 선정에 굉장히 민감함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잡음이나 민원이 없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시장님까지 올라오면서 된 아이스아레나 양여에 대한 관심이 큰데 시설개선사업비 약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 거, 부시장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뭔가 여운도 있는 것 같은데 총력을 다 해서, 도와 협의를 잘 해서 최대로 우리 시에 부담이 덜 가고, 아마 안 가지는 못하죠?
덜 가게끔 해서 잘 받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수영장 말고 위에 올라오는 거, 체육단체들이 선정에 굉장히 민감함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잡음이나 민원이 없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기래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기래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기래입니다.
(예산안 참조)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라면 어디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기래 세무서 앞에 있는 곳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기래 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허병관 위원 우리가 시설을 해 주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기래 예.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입니다.
(예산안 참조)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시비는 하나도 안 붙고 공모사업으로 100%…….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공모사업이지만, 기금이 국비지만 시비가 포함이 됩니다.
○정광민 위원 예산서에는 기금으로만…….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아, 죄송합니다.
꿈다락은 100% 기금사업 국비입니다.
꿈다락은 100% 기금사업 국비입니다.
○정광민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는 모든 걸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김복자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공연비·운영비 해서 한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올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한 30억 가량 되는데…….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29억…….
○김복자 위원 여기서 또 어떤 공연이나 이런 예술을 통해서 수익성을 내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가져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관장님 많이 고민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얘기를 드리면 지난번에 올림픽 부분에서 아트센터 건립 지원 집행 남은 게 있죠?
이자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반환하죠?
그런데 하나 얘기를 드리면 지난번에 올림픽 부분에서 아트센터 건립 지원 집행 남은 게 있죠?
이자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반환하죠?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3억4,000…….
○김복자 위원 예, 반환하는데 소공연장의 어떤 시설보수나 아트센터 창고정비사업 또 냉각탑, 방음벽 설치공사사업 이런 부분에 시설비 예산이 지금 다 시비로 계획을 잡았어요.
사실 아트센터 건립 때 다 세어서 촘촘하게 예산계획을 해서 이것들을 다 커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트센터 건립 때 다 세어서 촘촘하게 예산계획을 해서 이것들을 다 커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트센터는 47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도비를 받았지만 전문공연장으로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공연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92년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실상 26년이 지난 공연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배관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공연장이 아닌 소공연장에 대한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트센터는 47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도비를 받았지만 전문공연장으로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공연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92년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실상 26년이 지난 공연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배관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공연장이 아닌 소공연장에 대한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저희가 아마 어쨌든 총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반환비용에 그것도 전체적인 사업계획안에 리모델링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정기점검을 3년에 한 번 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공연장이 아닌 소공연장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밀점검을 받은 지가 3년이 넘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공연장이 아닌 소공연장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밀점검을 받은 지가 3년이 넘었거든요.
○김복자 위원 용어가 소공연장 따로 표현하고 아트센터 전체를 표현하고, 사임당홀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전체로 통칭하고 있어요, 그렇죠?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이 정확히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그동안 시설 건립할 때, 건축할 때 꼼꼼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이 추가예산을 보면서 아쉬움이 들거든요.
사실 그동안 시설 건립할 때, 건축할 때 꼼꼼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이 추가예산을 보면서 아쉬움이 들거든요.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공연장이 26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김복자 위원 그 부분도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사실상 북카페, 연결하는 부분만 됐지 실제 안에 배관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트센터건립에 관해서 지난번 10대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안동 아트센터 등 방문해서 여러 가지 봤는데, 우리는 잘 지어서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트센터건립에 관해서 지난번 10대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안동 아트센터 등 방문해서 여러 가지 봤는데, 우리는 잘 지어서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죠?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우리가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은 13명이고 별도 예산에 시간 선택제로 해서 6명 해서 총 현원은 19명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운영담당님은 본청의 6급 행정주사시고 기획담당님은…….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공연 기획…….
○위원장 조대영 공연 기획 무대 담당하시는 분은 임기제…….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임기제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2년에 한 번씩, 총 5년간 다시 공모를 해서 해야 하거든요.
○위원장 조대영 5년 간은 무슨…….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그러니까 임기제라는 것은 총 5년이면서 2년에 한 번씩 연장하고, 연장하고…….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5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5년 지나면 다시 공모를 하고…….
○위원장 조대영 그렇습니까?
임기제로 오신 공무원 두 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시간 되면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방문을 해서 운영이라든가 보고자 합니다.
아마 정례회 때라든가 비회기 중에 한번 모이든가 해서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제로 오신 공무원 두 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시간 되면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방문을 해서 운영이라든가 보고자 합니다.
아마 정례회 때라든가 비회기 중에 한번 모이든가 해서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예산안 참조)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기존에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으로 6,500만원이 다른 독서캠프라든가 이런 거랑 같이 편성되었다가 저희가 국비 공간나눔지원사업을 받으면서 그게 같이 매칭을 해야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감소한 3,000만원을 독서동아리 및 공간나눔지원사업으로 같이 매칭해서 그쪽에 편성했습니다.
감소한 3,000만원을 독서동아리 및 공간나눔지원사업으로 같이 매칭해서 그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허동욱 공보관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공보관 허동욱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국제화 여비에 올림픽도시연맹이 이것은 실은 올림픽보전과 예산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발성, 이벤트성 한 번 가는 예산은 공보관실에서 일괄 세우고요.
지속성이라든가 연속성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부서에서 세웠고요.
결정은 이게 올해 하게 되면 2018년 10월 28일부터 3박4일간 스위스 로잔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올림픽보존과에서 요청이 와서 추경예산에 수립하게 되었다는 것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발성, 이벤트성 한 번 가는 예산은 공보관실에서 일괄 세우고요.
지속성이라든가 연속성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부서에서 세웠고요.
결정은 이게 올해 하게 되면 2018년 10월 28일부터 3박4일간 스위스 로잔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올림픽보존과에서 요청이 와서 추경예산에 수립하게 되었다는 것 보고를 드립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공보관 허동욱 그렇죠, 연초에는 계획만 했다가 확정이 늦게 통보가 온 거죠.
그래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기간 중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기간 중에 통보가 왔습니다.
○정광민 위원 확실합니까?
○공보관 허동욱 예,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말씀드리면 UMVO인데요.
평창에서는 2009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참고적으로 강릉은 지난해 2017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다음에 회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 36개국이 정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창이 먼저 했고 강릉이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신규가입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말씀드리면 UMVO인데요.
평창에서는 2009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참고적으로 강릉은 지난해 2017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다음에 회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 36개국이 정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창이 먼저 했고 강릉이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신규가입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올림픽기간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올림픽보존과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3,300만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보존과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3,300만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은 정광민위원께 따로 한번 방문을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저는 좀 이해가 가는데 혹시 부족하다면 따로 가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은 정광민위원께 따로 한번 방문을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저는 좀 이해가 가는데 혹시 부족하다면 따로 가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어야 하니까…….
○공보관 허동욱 예.
○조대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국내외여비에 대해서 선진지 벤치마킹 등 나가면 참 배울 게 많은 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못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연말쯤 되면 예산이 다 고갈되어서 그런 예산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쯤 되면 예산이 다 고갈되어서 그런 예산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남용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남용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남용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전경임 식품의약과장 전경임입니다.
(예산안 참조)
○식품의약과장 전경임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기금 수입에 관련해서, 도비보조금이 2,000만원이 있었고 3,000만원이 필요해서 과징금 수입을 1,000만원으로 잡았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저희가 지도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업주들이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그랬던 건가요?
마치 어떤 뉘앙스를 받느냐 하면 3,000만원이 필요한데 도비보조금이 2,000만원이 왔어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더 걷어서 3,000만원을 쓰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마치 어떤 뉘앙스를 받느냐 하면 3,000만원이 필요한데 도비보조금이 2,000만원이 왔어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더 걷어서 3,000만원을 쓰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그런 건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573쪽에 미용기술이 신규인데 처음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나요?
○식품의약과장 전경임 경연대회는 13회째입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강릉시는 이번에 두 번째가 됩니다.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 강릉시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강릉시는 이번에 두 번째가 됩니다.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 강릉시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예산안 참조)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남녀가 같이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지금 남자 분만…….
지금 남자 분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재활시설을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하려면 일단 시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시설을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떤 비영리기관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국가의 인정을 받으면 저희 시에서는 운영비를 보조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필요는 하지만 그걸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
그 시설을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떤 비영리기관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국가의 인정을 받으면 저희 시에서는 운영비를 보조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필요는 하지만 그걸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
○김미랑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제가 여기 강의를 간 기억이 있는데 남자 이용인들만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여성도 있을 텐데, 이게 보건복지 정신건강법에 의해서도 여성의 재활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센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하라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추후에 예산을 잡을 일이 있는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성도 있을 텐데, 이게 보건복지 정신건강법에 의해서도 여성의 재활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센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하라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추후에 예산을 잡을 일이 있는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있습니다.
체외수정에 관련해서 총 4회, 1인 한번 할 때 50만원씩 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체외수정에 관련해서 총 4회, 1인 한번 할 때 50만원씩 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윤희주 위원 요즘 인구가 많이 줄고 사실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 삶의 질도, 사실은 아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같이 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사실 신청 건수는 많습니다.
신청 건수는 많고 시술을 해서 성공하는 율이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나마 태어나는 아이들이 정상이 아닌 아이들 프로테이지가 높아서…….
신청 건수는 많고 시술을 해서 성공하는 율이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나마 태어나는 아이들이 정상이 아닌 아이들 프로테이지가 높아서…….
○윤희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을 경우 쌍둥이라든가 다둥이들로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시험관으로 해서 한번 성공을 하면 5년이나 10년 후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그 확률에 우리가 조금 더 의존을 해서 하여튼 이 간절함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그 확률에 우리가 조금 더 의존을 해서 하여튼 이 간절함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더 넓게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안 심사 마지막 과인데요.
건강증진과 쪽 예산안에 페이지수가 당초예산 정도 되는, 추경치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그만큼 건강증진과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기게 되는 페이지 수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안 심사 마지막 과인데요.
건강증진과 쪽 예산안에 페이지수가 당초예산 정도 되는, 추경치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그만큼 건강증진과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기게 되는 페이지 수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부위원장 김진용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3건에 3억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3건에 3억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작성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작성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