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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0월 2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97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97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3일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14분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열기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열기  지금부터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1. 委員長選任의件 
○위원장직무대리 김열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위원    김창옥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열기  이무종위원께서 김창옥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은 방금 추천된 김창옥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옥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옥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열기와 위원장   김창옥 사회교대)
○위원장 김창옥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손색이 없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2. 幹事選任의件 
○위원장 김창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철 위원    이상욱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창옥  이상욱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상욱위원께서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고맙습니다.
미흡한 저를 간사로 임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3. ‘97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김창옥  의사일정 제3항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과정에서 기획실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충분히 가져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7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10월1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10월25일 위원회 별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었듯이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기웅 위원    34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료비,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의료보험료 말씀이시지요?
곽기웅 위원    예, 이것이 2억5,3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인지,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인데 국비가 80%고 도비가 20%입니다.
이것은 매년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한 1,200명 됩니다.
곽기웅 위원    그러면 이 과목경정은 국비가 아니고 시?도비보조금이네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세울 시비를,
곽기웅 위원    잘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옥  더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최돈한 위원    '97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볼 때 금년에 거의 마무리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강릉시가 지금 사업이 차질이 돼가지고 국비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리자금을 지체승인을 의회에 받고도 지금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저리자금 같은 것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지 말고 제때에 저리자금을 강릉시가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을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두번째로 지금 금년 추경예산안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을 보면은 에어콘 구입비라든지 에어콘 구입에 따른 전기증설료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금년 여름이 다 지나간 상황에서 내년 봄에 가면은 신기종이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어콘 구입이나 에어콘 증설에 따른 전기증설 등은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대부분 선집행이 되고 지금 추인을 받는 형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란 것은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긴급을 위하는 것 외에는 예산을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의회에 승인없이 선집행되는 사례가 내년부터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번째는 금년 이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보니까 상당한 품목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가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금년도에 어떤 사업소에서 3,000만원짜리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후에 집행단계에서 볼 때 가격이 맞지 않았다든지 그렇게 예산 올릴 때보다 필요없다 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으로 쪼개 나눠가지고 그 사업부서에서 작은 물건구입에 다 써버리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로 볼 때는 물건구입이라는 것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필요한 물건을 구입을 못하고 자질구레한 물건을 구입하다보니 사실상 예산을 세워주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번째는  본예산을 세워준 시설비에 상당부분이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설비로 세웠던 예산이 자산취득으로 변경됐다든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었다든지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과연 민간자본 이전으로 세워야 될 것인지 자산취득비로 세울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계산을 세우고나서 집행하기 어려워가지고 과목경정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섯번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세가 전혀없습니다.
그러면은 증액이 없는 경우는 지방세 증액이 없다는 것은 본예산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지방세를 높이 잡아가지고 지방세가 거의 본예산에서 예측한 것과 실제 거둬들이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방세란 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 항상 30%정도 여유를 둬가지고 70%정도 잡아가지고 본예산을 세우고나서 추경때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으로 써야되는데 작년도 본예산에서 지방세를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쓰다보니 우리가 추경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바닥이 난 경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다섯가지 이러한 문제를 98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런 착오가 다시는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옥  수고하셨습니다.
곽기웅 위원    98년도 예산사업 이월과정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중에 예산 관계를 원활히 추진못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부진하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는데 여러가지 중간과정에서 이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제대로 진척이 안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기간 내에 완공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원인분석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안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은 만약 착공도 못했다 이러면은 명시이월을 해야되는데 사실상 타당성은 없습니다.
사업이 착공을 하고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이월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조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정당하지 않고 직원들이 소홀했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나왔다고 이러면은  엄중히 문책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가 된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사업이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는 상당히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곧 당초예산 편성이 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다 하나하나 밝혀지는데 나중에 정기회의때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고를 드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기웅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관계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한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옥  곽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섭 위원    산업건설국에서도 말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또 결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꼭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한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기간 동안 협의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동안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드리면서 제10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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