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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8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 반갑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각종 지역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130회(임시회)총무위원회를 개최한 후 두 달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번회기에는 97년8월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97년8월26일 오전 중에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97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된 황영조체육관 남대천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8월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8월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6분)


1.  강릉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발전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입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강릉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강릉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제출일자는 97년도8월26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전념에 어려움이 있는 우수한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육성 지원, 장차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근거한 강릉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용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장학금의 지급대상입니다.
강릉시의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서 중고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신입생의 학업성적은 최종학교학년석차 15/100이내인 자, 검정고시는 평균 75점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의 학업성적은 중·고등학교의 학기말 학년석차 15/100이내 대학생은 학기말 평균 B+학점 이상인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입니다.
중복수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장학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할 것입니다.
제8조는 장학기금의 지급이 되고 매년 2월과 8월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신입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합니다.
제10조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장학생의 선발심사. 장학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10억원 이상 조성 시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자치발전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는 강릉시민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전념에 어려움이 있는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육성 지원하여 장차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재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신설 조례로서 본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서‘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지급 시기를 장학기금 10억원 이상 조성되었을 때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조문별 내용을 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중단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 13조에서는 장학금의 재원과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회의개최, 간사 및 서기 그리고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3조의 장학금의 지급대상입니다.
제1항 1호, 2호의 자격요건을 보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학년석차의 15/100이고, 검정고시 출신자는 평균득점 75점 이상이고, 대학생은 학기말 학업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하고 있어 이 범위 안에 드는 학생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아 우수한 학생의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성적제한을 높이도록 하고, 3호‘기타 향토인재로서 능력이 인정되는 자’규정은 조례시행 시 심의위원회 장학생 선발 심의의결에 잘못 적용되지 않도록 규칙에서‘능력의 내용’을 자세히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9조 심의위원회구성입니다.
동조 제3항에서‘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할 때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한다고 해석되며, 동조 제4항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으나 강릉시의 각종 조례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임기는 타 조례에서와 같이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위원의 해촉이 요구될 시 해촉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7조 및 제13조의 장학금의 재원과 기금조성 및 관리입니다.
동조 제1항에서 장학기금은 강릉시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며, 조성책임은 시장이 갖고 동조 제2항에서 매년 3억원씩 10년간 3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어 시장은 매년 3억원씩을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일반회계 예산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조 제3항 기금의 관리에 있어‘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조문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상충될 수 있다고 보아 문안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장차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기금을 만들기 위하여는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 시의 예산만으로 운영하는 장학금제도에서 범시민의 참여 속에서 운영하는 시민의 장학금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강릉시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제도를 살펴보면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매년 통·리장 정수의 15%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에게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생보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중·고·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로 새마을유공지도자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외 저소득모자가정학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기 위원    ‘향토장학기금’이름부터 문제가 되는데 향토라 하면은 전 시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기금조성은 시비로서 3억씩 10년간 적립해서 일반인에게 지급한다고 하면은 굳이 이름을 향토장학기금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냥 강릉시장학회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향토기업이라든지 시민들과 참여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순 일반회계 예산에서 10년간 적립한다면 굳이 향토장학기금이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강릉시장학금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10년간 언제 모아 가지고, 향토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향토기업이라든지 그 지역에 노력한 분들도 똑같이 규정해서 부족한 시비에 30억을 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겠는지…….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 이것을 검토할 때에 범시민의 참여를 유도 하려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규제에 관한 근거법이 있습니다.
기부금모집규제법 제3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준조세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으로 최근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금에 관한 법률이나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만 적용이 안 되고 다른 사항은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 조를 특별히 보면 모집금액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이면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범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후원금이나 기탁금 등을 모집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다가 어려운 것 같아 가지고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시비로 지원하면 일단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시비를 지원함으로서 강릉시민 전체가 물론 시청이라는 중개기관을 거치지만 특별히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않더라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전체의 참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열기 위원    다른 시·군에 볼 때는 전 행정이 참여하는 장학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연 3억입니다.
96년도에 이미 91명을 지원을 했고 현재17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97년부터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기부금품모집제한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장학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97년도에 시비로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단순한 기업체, 일반인 기부기탁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 태백시인 경우에 시비가 약5,000만원 정도가 투자되고 역시 이것도 이미 3억6,000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 97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늦었기 때문에 기부금품모집금지규제법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김열기 위원    명칭은 향토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 향토장학회라는 것은 안 됩니까?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저희들이 기금이라고 명칭을 한 이유는 장학금지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금형식으로 했고, 장학회로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임이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모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 차이도‘금’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이 지급이 중요하지 그 회의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들을 회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운용을 추구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목적은 장학금을 올바로 지급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경래 위원    부칙에 장학금지급은 장학금 10억 이상이 조성되었을 때 적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지금 저희들이 강릉시향토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내년부터 3억씩 조성해 가지고 10년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경래 위원    3억씩 조성한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옥 위원    92년도에 당시 김진선시장이 있을 때 장학기금조성계획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기론된 문제고 그 당시에 조례안이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기억이 흐립니다마는 92년도에 벌써 장학금 틀을 짜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은 5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일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정책적으로 완전자치시대가 열리고부터는 이것이 유야무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목표액이 5억이었고 또 5억이라는 돈이 장학기금이 책정됨과 동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없습니까?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옥 위원    91년도부터 의사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옥 위원    그리고 여기 재원이 10억부터 이자소득 가지고 장학기금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30억을, 우리 원 목표는 30억 아닙니까?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예.
김창옥 위원    그래서 10억부터는 장학기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예.
김창옥 위원    10억이면 연간 3억씩이면 3년 단위, 3년이면 9억이니까…….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예, 4년째 들어갑니다.
김열기 위원    시비로서 주는 장학금이 있잖아요?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우리 시가 장학금을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김열기 위원    그것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관되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되는 거예요?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저희들은 분리합니다.
기존 시비에서 장학금이 나가는 경우에는 강릉시향토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지금 김열기위원이 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할 때 우리는 기존 통·리장자녀장학금이 있고 영세민자녀장학금도 있고 기타 네 가지 시청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장학금의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고 있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운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씩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만일 이 향토장학기금이 설치됐을 때, 운용을 했을 때는 지금 기존 장학기금 지급하는 것하고 어떤 방법으로 병합해서 운용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운용을 할 계획인지, 또 합병시키는지 밝혀 주시고, 내용 중에서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인데 대학생의 학기말 학업성적이 평균B+라 하면은 그렇게 우수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세부지침이 나중에 만들어 지겠지만 적어도 이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을 몇 명,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은 몇 명 또 1인당 얼마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그게 운용이 될 수 있지 만일 B+학점으로서 거기에 한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제한으로 지급하게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점수를 우수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면은 좀더 점수를 높여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3억씩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30억 목표로 한다고 그랬지요?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예.
최진안 위원    그리고 10억이 되면은 지불한다는 얘기, 그럴 때 그것이 10억이 되면은 나중에 30억이 됐을 때는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을 더 넓히는지 그런 것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용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저희들이 관내에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강릉시 통·리장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 4회 지급되고 67명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렁시 조례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저소득주민장학금이 있는데 이미 기금이 2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지급액이 약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기금을 이자수입입니다.
연 2회되고 50명,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조례로 운용되는 것이 3개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농촌지도자자녀장학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장학금과 별개로 운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향토장학금은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진안 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고 통·리장에 대한 장학금이 있고 그것은 물론 대개가 새마을지도자들은 통·리장들이 겸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복해서 지급이 되는 일은 없겠지요?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예, 중복수혜는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통·리장들만 하고, 반장 자녀도 해당이 됩니까?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반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최진안 위원    해당이 안 되지요.
사실은 반장들이 일은 더 많이 하고 있고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봉사하는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 그렇게 했는지…….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도 조례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진안 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니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그 사항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와 시비가 같이 점출되고 있습니다.
통합이 가능한지 이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열기 위원    장학회 안에다가 향토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영세민장학금 그 기금까지는 안을 달리 하더라도 무슨 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 안에다가 향토장학금, 영세민장학금, 새마을장학금 기금별로 운용하는 그러한 모체를 하나 만들어야지 무슨 시장 산하의 무슨 장학금 여기 저기 벌여놓으니…….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그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진안 위원    지금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단체들이 새마을단체만이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예, 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왜 하필이면 새마을지도자자녀에게만 수혜를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도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할 성격이 아닙니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없잖아요.
만일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하든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안 위원    다른 단체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이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꼭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국한 되어 있습니까?
우수인재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우수인재라는 표현이 없었지만 인재라고 하면은 새마을지도자들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곽기웅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당관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새마을은 강원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비가 50%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로서는 바꾸기 불가능하고 강원도의 조례를 바꿔야만 될 겁니다.
최진안 위원    그런 방법을 시민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반영시키라고 노력을 해 봐야지요.
무조건 도의 조례가 그러니까 따라 가는 법은 없잖아요!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이 사항은 저희들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안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강릉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기금을 설치를 하고 지급을 하겠다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지금까지 각종 장학금제도가 있는 것은 특수층 다시 말해서 특수분야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최진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이나 기능이 옛날과 달라서 이러한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리라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을 활기차게 추진할 때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역할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지급해 오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새마을지도자들의 기능이나 역할이 과거보다는 조금 적기 때문에 이제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지급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를 해서 다른 장학금과 통합을 하든지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거의 통·리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학금과 통합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도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안 위원    초무국장님의 답변은 고맙습니다.
질문에 대한 것 마저 정리해 주십시오.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대학생들의 B+이상학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인 경우에는 B+이상의 학점은 사실상 정확하게 학점규정을 적용한다면 약 15%에 해당합니다.
상위 15%에 해당한 경우에만 B+학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사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거기에 합당하게 B+학점을 적용을 했는데 실제 운용상 보면은 B+학점이면은 보통 한 50% 정도를 주는 것이 강릉 관내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법적으로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B+학점이 원칙적으로 하자면 15% 정도에 해당해야만 줘야 하는데 대학 당국에서 학점 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 인원은 저희들이 수혜대상이 가능한 인원들을 총 집계를 해 보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7,500명 정도가 수혜대상인원으로 해 가지고 심사 가능한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7,500명에서 몇 명 정도가…….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입생이나 재학생인 경우에는 수업료가 되고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되니까 3억 정도, 10억이 일단 조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욱 위원    10억이면은 은행이자가 1,000만원 정도…….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예, 1,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가능 인원들은 그렇게 상정이 될 겁니다.
이상욱 위원    7,500명에서 1,000만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다는 얘기예요?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면은 좀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위원님들 질의 중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님은 오셔 가지고 처음 의회에다 내놓는 거지요?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예.
○위원장 곽기웅  아까 김열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범시민적인 장학회를 하자고 그러니 그것은 기타라든지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시 재정으로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자 곽기웅  제가 자료를 구하면서 동해시는 지금 특별회원, 보통회원을 해 가지고 기부금 기탁자를 받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은 특별회원으로 하고 1구좌 이상하는 사람은 보통회원으로 해 가지고 동해시 장학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치발전담당관이 답변하신 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발전담당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강릉시가 현재로서 시기적으로 이것이 빠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님께서는 이것을 할 것인가 안할 것 같은가를 이것부터 하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강릉시의 연약한 재정으로서 일반회계에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강릉시가 주는 장학회고 네가지가 있는데 300명이나 됩니다.
1년에 나가는 것이 강릉시가 주는 네 가지 중에서, 이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각 학교에 보면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마다 몇 % 인지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료도 불충분하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끌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이긴가 안할 것인가, 하면은 그 다음 구체적으로 자료고 불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셔가지고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옥 위원    연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결정하지요?
최진안 위원    국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12분 기록개시)

정선지 위원    입학생 대부분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데도 보면은 어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입학을 못하는 부득이한 그런 경우인데 그 학생이 등록금을 못 내서 못 간다 이런 경우고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15%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5%로 묶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꼭 장학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는 올릴 때에 운용의 묘를 살려가지고 사실 강릉에서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큰 인재란 말입니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해마다 고통을 겪는 그런 것을 먼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여기 보면 15%라 이랬는데 사실 강릉에도 아주 질이 낮은 고등학교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15% 내라면 다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다 주어집니다.
이런 것을 각 학교에 15%나 이런 것보다는 나중에 다시 올릴 때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진안 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수인재양성이라 해 놓고는 거기해당되는 사람이 평점 75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그 다음에 B+학점이라고 하면은 전혀 우수인재양성이라는 취지하고는 아주 어긋나는 일입니다.
윤달섭 위원    물론 렁시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시기상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소의 어떤 무리가 있더라도, 재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하루빨리 시작을 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지역발전과 병행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인재 양성에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안 위원    인재 양성 측면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이 조례안 내용이 좀더 보완할 점이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는…….
○위원장 곽기웅  여기 보니까 동해시 문제도 있고 지금 각 학교에 장학금 받는 리스트도 몇 %인지…….
정선지 위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것을 옆에 동해시라든지 춘천시고 하는데 우리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랄까 많은 인재 발굴 이런 것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도 시비가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보류를 하더라도 다음에는 통과 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국장님, 이거 어차피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예.
○위원장 곽기웅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자료를 더 보충을 해야 될 이러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시기적으로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총무국장님께서도 대상자가 전 시민을 다 대상하는 것은 좋은데 그 중에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이 됐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다고 예산이 매년 3억이라 하면은 사실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데 예산 문제도 매년 10년간 충당할 때에 어떤 문제되지 않느냐, 보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것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이 되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우선 문제가 되는 게 자치발전담당관께서는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의 자료에는 참여를 조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바로 글자 그대로의 향토장학금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료를 충분히 보완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이것도 그런 문제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대학생은 이 조례 자체가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기 위한 조례인데 사실상 대학에 우리나라현실이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B+학점 이상 우수자라고 했는데 명문대학에서 C학점 받은 사람이 다른 일반대학의 A학점보다 더 머리가 좋고 우수한 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B+학점 이상 이렇게 하면은 더 우수한 인재가 많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곽기웅  그래서 조례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세밀해 그때 할 적에 시행규칙을, 제가 알기에는 A학점 이상은 거의 받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면은 A학점은 거의 받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님은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 가지고 장학 종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주십시오.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계략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전체 총원 중에서 50명에서 60명, 그리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지금 장학금 받고 있는 것이…….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것은 학교에서만 나가는 돈이고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300명 이런 것도 거기 안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기획실장 한봉석  각 개인들이 주는 장학금도 많잖아요.
김종필의원님이 주는 것, 최종황의원님이 주는 것 우리 경포회수에서도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다른 개인이 또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받는 것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의 문맥이라든지 이런 걸 내용을 조금 더 개선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정선지 위원    참고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고 두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B+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 하면은 B+이니까 A이상만 전부 장학금을 다 받고 있고 지금 B+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얇은 층에서 그 밑에 층인데 그 밑에 층이 과연 인재냐, 하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인재는 그 위에입니다.
그런데 인재는 다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대학교까지만 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이라든지 유학도 넣어서 실제 강릉에서 인재가 유학을 가 있다든지, 대학원을 공부한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도 길을 넓혀줘야 정말 인재 육성을 끄집어내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곽기웅  기타 사항에다 한번 참고적으로…….
정선지 위원    집어넣은 것을 어떤 이 지역이라 그러면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인재육성 발굴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장학금을 받으면은 어떤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뒤에 약간의 얘기를 해 봤는데 좀더 깊은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구도 집어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위원장 곽기웅  지금 장학금을 이렇게 합니다.
학교에서 각 단체에서 장학조건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다 선별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좋은 조건은 거기에 적합한 사람, 학교에서 선별하는 것 같습니다.
원희준 위원    보완을 하시되 사실 대학에서 인재육성에 대하여 B+학점이라면 전문대학이라도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이것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하는 이런 관례에 따르지 말고 어떤 B+학점이상을 강릉시 관내에서는 국제화시대에 맞는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시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이런 색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개발해 놓으면 나중에 유학비용을 대준다는 이런 강릉시는 특별하게…….
○위원장 곽기웅  평범한 것에서 떠나서…….
원희준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B+학점 이상 이래 가지고 인재양성이라는 것은…….
정석철 위원    원희준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이는 그러한 장학금이 이어야지 장학금을 주기 위한 장학금이 되어서 안 됩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사실 장학금 여기 보면은 주로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고,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것이 장학금을 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원희준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에서 우수한 사람은 다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계에서 단체종목은 아니겠지만 개인종목에서 전국을 제패했다든지 또는 세계를 제패하는 경우에도 인재라고 볼 수 있고 디자인 아니면은 다른 예술이나 기타 다른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다든지 세계적으로 상당한 국가의 이름을 날렸다든지 이런 선수에게도 그러한 사람도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최대를 한다고 하면은 B+학점 이상인 자 이래 가지고는 그런 사람한테는 수혜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욱 위원    중·고등학교 성적도 예를 들어서 강릉고하고 농공고하고 말입니다.
(웃음소리)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을 15% 이내로 한다면은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곽기웅  예를 들어서 상고 같은 데는 돈이 남아돌아갑니다.
줄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학재단은 만들어 놓고도, 아까 강릉고 얘기는 사실 애매한 겁니다.
하여튼 자료를 충분히 해 가지고 내놓으십시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곽기웅  강릉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있어 성적의 범위와 장학기금조성에 지역 인사의 참여 문제, 우수한 지역 인재양성에서 실질적인 수혜의 실효성이 있는 자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조례안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회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강릉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금회에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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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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