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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0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邑面綜合福祉會館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3.  97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4.  강릉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邑面綜合福祉會館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3.  97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4.  강릉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각종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낸줄 압니다.
지난 8월 총무위원회를 개최한 후 2달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반갑습니다.
제출된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7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오늘 심사를 하고 예산안 심사는  10월25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10월15일 강릉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5분)


1.  江陵市邑面綜合福祉會館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가 88년9월29일 제정이 된 후에 근 10여년 동안 개정이 되지 않아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고 또 금번 주문진읍 복지회관 신축으로 면지역의 복지회관과 구분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견이 되어서 그러한 것을 보완해서 세입세출 업무에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18조에 사용료의 현실화입니다.
사용료는 현재 면지역에 사용료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종전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다만 읍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주문진읍에 시중 예식장의 70% 수준으로 요율을,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식장은 지금 면지역은 2만원 종전과 같고 읍은 4만원, 그 다음에 피로연장은 읍이 6만원, 그 다음에 회의장은 면이 1만5,000원, 읍이 3만원, 그 다음에 드레스 대여료는 면에는 없고 읍은 14만원, 폐백실 사용입니다.
혼례복 사용료는 면에는 없고 읍에는 10만원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19조에 사용료 납부는 지금까지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세입조치를 안하고 해당 읍면에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재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회계상의 위험성이라든가 등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정당하게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조에 위탁관리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위탁관리 현행 조례에 보면 사용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읍면장이 필요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하도록 사용기간을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에 대한 사용요율이 지금 현행조례에는 없습니다.
현행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읍면 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요율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서류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시행상 정주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회관운영의 수입과 지출은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회관의 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전문개정의 형식으로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1장에서 목적, 명칭 및 위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구성, 기능, 임기, 해촉, 간사, 회의,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제5조 2호 비품의 사용료 및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중 비품의 사용료는 조례에서 규정되므로 불요하고 제9조 회의에 관한 내용중 회의 개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며 제3장 시설관리에서 시설 및 용도, 관장, 관리인, 관리계획, 예산회계를 규정하였는 바 제12조 위탁관리시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되는 조항은 운영주체의 성질상 검토되어야하고 제15조 예산회계는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므로 조문의 정리가 필요하며 제4장 사용에서는 사용허가, 허가의 취소 사용료, 사용료납부, 사용료 반환, 사용료의 감면, 권리양도 등의 제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바 제18조 사용료에서 회관의 시설을 회관의 시설 및 비품으로 하고 제5장 위탁관리와 지도감독에서는 위탁관리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제24조 3항, 4항에서 읍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는 용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문진읍과 옥계면에 복지회관이 신축되어 주민의 각종행사에 공여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로서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관리하고, 사용료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책정하므로써 운영의 실효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관의 사용료 부과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조례로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은 동법 제130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의 위탁시 위탁관리에 따른 세부적인 보완대책이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지난주에 조례안 문제를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답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 위원    최진안위원 입니다.
여기 사용료를 보면 주문진읍만은 거의 현행시세 보다 70% 정도로 해 가지고 현실화에 가깝게 하고 나머지 면지역은 예식장 사용비하고 집회장 사용비만 약간있고 전혀 사용료를 받지 않는데 지금 옥계지역 같은데는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금을 들여서 아주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여기에 준해서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지역에 대한 사용요율이 과거에 10여년전에 요율이 지금 현행대로 계속 유지가 되어서 다소 인상을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경기도 충청북도 일원을 몇 개 지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전부 현행대로 받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저희 강릉지역만 요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복지회관 당초의 설치 취지에 조금 반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복지회관은 문자 그대로 읍면의 농촌의 빚줄이기 일환으로 복지회관이 애시당초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런 농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라고 하면 요율을 올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서 면지역은 요율을 현행대로 하고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최진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신설되는 옥계지역의 복지회관 같은데는 시설이 상당히 현대식으로 잘 가꾸어져 있는데 반대로 그걸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 비용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진안 위원    특히 관리비 같은 것 말입니다.
관리비를, 그리고 아까 직원도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직원도 더 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 해서 관리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충당되리라고 보는데 그 경비 조달방법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경비조달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순수 시비로요?
○총무국장 최선욱  예, 부족분은 시비로, 원래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 수수료로 충당을 하고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전국 어느 곳이나 면 지역에 이런 사용료 이런 것을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재정 확충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하면 적정한 양의 적정한 사용료는 오히려 받아 내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므로 인해서 사용자들에게 더 편익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저도 지금 생각은 면 지역의 요율이 현실과 너무 멀고 요율이 결정된 것도 상당히 오래전이고 이래서 일부를 인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복지회관은 주민의, 농민들의 복지차원으로 이것이 설치되었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이 독립채산은 안됩니다.
지금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조금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받아서 거기 재투자하는 비용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다, 인상을 한다고 하면 물가에 영향을 주지않겠느냐, 또 지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경제가 어려운 때에 행정이 주도해서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것이 타 시군, 타시도에 어느 정도 인상하는 그런 예가 있다면 우리가 또 명분이 있겠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인상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볼 때 강릉시만 유별나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론이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이번에 이것을 손을 안대고, 지금 옥계복지회관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성산 같은데는 그렇습니다.
우리 강릉시내에서 성산복지회관에 가서 예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내에서 일반 예식장에서 하면 예식비가 이것 저것 포함해서 300만원 가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여기서 보면 한 10만원 이내로 면 같은데 보면 한 5만원 이내로 가지면 되겠금 되어서 이것이 성산 면민만 사용을 하는게 아니고 시내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이 요율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일단은 이것은 현행대로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최진안 위원    지금 복지 회관 운영하는데 지원비가 얼마 들어 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그게 요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을 합니다만 지금 까지는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해당읍면에서 세입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시 본청에서 요전에 자료를 파악한게 있습니다만 조금후에 자료가 도착하는데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건 자료가 올 때 다시 하죠.
어재옥 위원    어재옥위원 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면에는 사용료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놔뒀는데 농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총무국장님의 말씀은 성산을 예를 들 었는데 성산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난번 간담회때 김열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내 사람이 먼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날 날이 없으니까 오히려 시내에 와서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시내 사람이 와서 사용 할 때는 그런 규정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읍지역과 같이 사용료를 받고 지역사람에 한해서만 이렇게 놔두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 문제도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산면에 소재한 복지회관을 성산면민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시내에 시민이 이용하는 회수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좀 차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 시내있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성산면민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별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별을, 구분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성산면에서 면민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우선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창옥 위원    저도 최진안위원과 어재옥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지회관을 신축내지는 개축, 증축을 하면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운영은 자체적으로 시재정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저도 생각할 때 어떤 이원화를 해 가지고 독립채산제 운영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성산면민은 현재대로 2만원을 받더라도 여타 시내에서 이용하시는 하객에게는 요금을 인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복지회관, 지금 현재 있는 복지회관도 건물내 시설이 굉장히 노후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리비라든가 다시 건축원가 계산하더라도 시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번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공교롭게도 읍지역은 주문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면인데 면만 그렇게 되면 읍지역에 보면 주문진 같은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은 안된다 하더라도 읍지역에는 지금 현재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독립 채산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면서 다른 면지역에는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면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그렁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면이나 읍이나 막론하고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일단 사용료를 받으면 시세입에다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필요한 복지회관에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또는 재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랬을 적에는 예산을 별도로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보수를 하고 재투자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진에서 예를 들어서 주문진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개관 되었습니다만 지금 당분간은 재투자할 그런 요소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세입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억 들어오는데 실제 지출해야 할 것은 천만원이 안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거고 그대신에 오래된 복지회관은 낡았으니까 거기는 세입이 면같은데는 세입이 작으니까 세입이 천만원 되는데 나가야할 것은 2천만원 나가야 한다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에는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정식으로 세입을 시켰다가 필요하면 세출과목으로 시에서 하는 것으로
김창옥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처음에 투자는 복지부에서 해 줬는데 관리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시수입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칭이 읍면 종합복지회관이지마는 이 예산이, 재원이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니구요, 이것은 농어촌 잘살기운동의 일환인데 88년도에 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 빚줄이기운동으로 특별지원을 받아서 복지회관이 건축되기 시작 했습니다.
주문진하고 옥계하고는 좀 다르죠.
통합시의 하나의 선물사업으로 이렇게
최진안 위원    국장님!
한 번 더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현실을 외면해도 너무 외면하는데 다른 전국에 다른 지역을 예를 들지 말고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재투자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한 번에 2만원씩 받아 가지고 재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비가 안되는데 어떻게 재투자를 합니까?
하루에 성산이나 옥계나 하루에 많이 한다고 해도 몇 회씩 하겠습니까?
한 3회 한다고 보고요 6만원 가지고 청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청소비용 같은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걸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증액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관리 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직접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투자라는 얘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2만원씩 받아 가지고 어떻게 재투자가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자료가 오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요전에 보고 드릴때에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입이 한 1,2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원씩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200만원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중에는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당 300원씩 받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수가 400그릇 나가면 12만원씩 별도로 공제를 합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 조례상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최진안 위원    그런 측면도 있군요.
윤달섭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성산면 같은데 옥계 지역도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잘 갖춰 놓으면 아마도 동해시 그쪽에서도 와서 할 수 있거든요.
주차장을 제대로 해 놓으면 복잡한 도시에서 차를 못댈 이런 형편이면 시설만 잘해 놓으면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 농민들이나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관외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별도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 시키는게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저는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 복지회관이 교통이 좋다 보니까 앞으로 옥계, 주문진, 성산 앞으로 사천도 새로 지으면 아마 센타가 될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교통난이라든가 이런걸 봤을 때 이제는 옛날에 교통이 없을 때 면에 복지회관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납니다.
벗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원화 시켜 가지고 지금 2만원 받는다는 것은 부주돈 한 사람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 때문에 면에 임시직이 한 사람씩 나가있죠?
관리인이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가 1년에 월급을 모아놓으면 1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일반관리가 있고 재산 투자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시가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 주고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청소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충분히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왜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은 1년에 한 푼도 안도와 주면서 복지회관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투자를 시에서 해 줘야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원화 시키고 일반 관리만큼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조를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이걸 자꾸 타지역, 이걸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실화를 시켜 줘야지 2만원이라는 것은 차라리 이건 공짜로 주는 것이 낫습니다.
요즘 시골에서 돈 2만원을 돈으로 생각하는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걸 5만원으로 올리고 시내하고 구분을 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안 위원    그리고 이젠 지방자치 하는데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성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 사업도 해야지 전국 시도가 이러니까 우리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종속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위원장 곽기웅  내가 보기에는 이걸 조금 올려야 됩니다.
이원화를 시키고 일반관리비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맨날 시에서 8개나 되는데 다 해 줍니까?
윤달섭 위원    자체 해결도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에서 세입 잡으면  한가지인데 문제는 지금 2만원씩, 1만5000원씩되어 있는 읍면지구를 이걸 한 배로 올리고 그 다음에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원화 시켜 가지고 읍수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총무국장 최선욱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조정안을 저희가 시정조정 위원회에 내놓을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안을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리는 자료에 보시면 저희 면지역에 작년 기준입니다마는 면지역에 복지회관에 수입 지출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세입이 총5,000만원입니다.
5,586만원이고 지출은 1억100만원입니다.
거의 배로 지출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성산같은 경우는 사실상 흑자입니다.
나머지 면은 전부 적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식장 사용료도 저도 조금 올렸으면 좋겠고 외지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그러면 옥계 같은 경우는 인근 타 자치단체인 동해시가 있으니까 그럴 염려도 있고 하지만 그외 다른 면에서는 어차피 우리 강릉시민 외에는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기회는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일에 구분해서 외지인들이 이용할 때에는 차등해서 사용료를 받는게 어떻냐 예를 들어서 성산 복지회관을 왕산면민이 와서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것을 좀 집고 생각을 좀 하시고
최진안 위원    그러니까 타지역하고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운영해 볼만 합니다.
여기 2만원이라든가  사용료를 영세민 등에는 무료로 한다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는 5만원, 4만원 하고 그 다음 관외에는 얼마를 한다 이렇게 운영에 차별화시키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세민 같은데 복지를 위해서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을 둘 필요가 있어요.
원희준 위원    영세민이라고 하면 읍사무소에 기록이 된 사람,
윤달섭 위원    수입 지출을 보면 옥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구 복지회관인데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고 피로연장이 좁아서 거의 외지로 다 나갑니다.
아마 80%, 90%는 외지로 다 나갑니다.
한 20% 정도가 우리 복지회관을 이용합니다.
엄청 열악한 상태니까 신부 신랑이 와서 보고 일생에 한 번인데 환경이 좋지않고 하니까 아이고 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나가는데 이걸 이번에 저희들도 복지회관을 신축을 해서 나름대로 현대시설을 갖출 그런 계획인데 그렇다면 이건 조금 인상하는게 옳을 것같습니다.
최진안 위원    영세민을 포함한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하면 5만원 정도 내는 것은 누가 비싸다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윤달섭 위원    그리고 참고로 해서 드레스 같은 것은 무료로 해 주면 된단 말입니다.
드레스 같은 것은 무료로 해 주고 사용료만 받자
○총무국장 최선욱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내놓을 때는 드레스도 한 번 입고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돈을 받는 것으로 하고 폐백백실에 가면 전통 혼례복 이런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자면 어차피 사용료를 좀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부 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물가에 영향을 준다
○위원장 곽기웅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까?
윤달섭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인상을 시켰다면 주민들이 반발할 겁니다.
사실 표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표와 직결되어 있어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해야지 시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2만원, 1만5000원, 이제는 만불시대가 아닙니까?
만불시대에 걸맞는 재정을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곽기웅  빨리 마무리를 지읍시다.
위원님들 다 5만원하고, 회의실은 내가 보기에는 이걸 잘 반영을 안시키는 것같아요.
동네에서 모이는데 거기 돈을 받겠습니까?
원희준 위원    국장님 성산 외 지역은 다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자요인이 노후된 건물로 인해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적자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적자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용 회수가 타 면에는 성산보다 회수가 적고 또 이것이 지출면을 보면 고정적으로 예를 들면 경상비 같은 것 공공요금은 거의 비슷하고 고정적인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본적 경비 같은 것은 시설비나 이런 것이 회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정면 같은데 보면 세입은 500만원 입니다마는 지출은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본적인 지출이 많고 예를 들어서 의자를 새로 갈아야 된다는 이런 주기적으로 한 번씩 자본적 지출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성산이 세입이 많은 것은 이용회수가 많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이 많다
최진안 위원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용료를 면민은 무료로 하고 조금 차별화를 둡시다.
영세민이라는 것은 각 읍면동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은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관내인은 5만원으로 하고 관외인은 적정선으로 올려 주세요.
8만원을 하든지 7만원을 하든지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안 합니다.
원희준 위원    제가 마저 좀 말씀 드리는데 성산외에 회관은 제가 답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제 생각에는 건물이 노화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차제에 노화된 건물은 시에서 적극 개보수 할 수 있게 해 주고 요금을 인상을 시켜야지
최진안 위원    구정 같은데는 전부 다 신축을 했습니다.
옥계도 신축을 하고 있고
원희준 위원    강동 같은데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강동 이런데는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일반 예식장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데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2만원 내는 것은 회비 내는 것밖에 안되는거라, 현실화 해야 되지 않느냐
정석철 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복지회관을 보면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거의가 사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적으니까 인원수가 많이 못들어 가고 이런 차이지 거의 다 사용 할 수 있고 지금 예식이 거의가 주말하고 일요일로 거의 집중이 되거든요.
봄, 가을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름철 겨울에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집중될 때는 어떤데는 모자라 갖고 시내에서도 복지회관도 차례가 오지않아 못하는 이런 형편이니까 이걸 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데로 조정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윤달섭 위원    그런데 예식장비 5만원이면 사실 우리가 받는게 예식장 사용료만 받지 드레스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안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드레스도 한 번 입으면 세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드레스 세탁비는 다른 것 보다 상당히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예식장 사용료만은 다소 인상시키는 쪽으로 해요.
다른데는 드레스 하나 4, 50만원씩 입는데 5만원 정도 인상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위원님들 의사진행를 위해서 회관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정회를 한 후에 협의 하도록 하고 그 외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리고 참고로 영세민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저희들이 안을만들 때에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도록 초안을 잡았는데 거기 보시면 21조에 사용료 감면란 3항에 보면 위원회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세민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100%면제해 주거나 또는 조금 덜 받거나 하는 것을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위원장 곽기웅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을 박아두는게 거기 기관장들의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실제 안됩니다.
그 동네에서
최진안 위원    명문화해 놓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만 차별화라는 말이 거기 표시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걱정하시는게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안받는 곳도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 둬야 됩니다.
윤달섭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했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난 그래요, 영세민이고 다 5만원 받자는 거예요
○위원장 곽기웅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한 다음에 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안 위원    다른 문제는 원안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리고 옥계에 보면 회관이 둘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름을 바꿔야 되요.
구회관이라든가 신회관이라든가
윤달섭 위원    그러니까 천남에 신축하는 것은 종합복지회관으로 하고 이건 현내리 복지회관으로 이렇게 하면
○위원장 곽기웅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헛갈릴 수가 있거든요, 복지회관이 둘이다 보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 주문진 복지회관의 명칭도 복지회관이 아니고 읍민회관으로 간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레안에는 주문진읍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곽기웅  주문진은 하나를 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이름을 붙여도 되는데 옥계는 둘이란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를 윤위원님 말씀대로 현내리 복지회관으로 하면,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내놓은 사용료 기준이 읍은 지금과 한가지 입니다마는 면은 예식장이 5만원, 드레스 대여가 4만원, 폐백실 이용 전통혼례복 사용 하는 것이 3만원, 식당 이용하는 것이 2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관철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단가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간사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석철 위원    간사 정석철입니다.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운영위원회의 심사 사항중 2호 비품의 사용 및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중 비품의 사용료는 조례안 제8조에서 별표 2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 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9조 회의의 개회 정족수와 의결에 관한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삽입하고 조례안 제15조를 회관별 독립채산제 운영이 아닌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 운영함에 따라 전문을 사정하여 조명을 회계 및 운영으로 하고 1항 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재무 회계 규칙에 의하여 회계관리를 한다.
2항 회관의 수입은 사용료 및 임대료로 한다, 3항 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예산은 세입예산에 편성 지출하여 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8조 내용 중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를 회관의 시설 및 비품을 사용하고자로 하며 별표2의 사용료중 면회관의 사용료는 예식장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드레스와 폐백실 사용료는 무료에서 2만원, 3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조례안 제24조2항, 3항의 읍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자구 수정하며 조례안 제2조에 별표 1에 읍면회관 명칭 및 위치에 있어 옥계에는 2개의 복지회관이 같은 명칭으로 되어 있어 향후 예산 관리 및 행정지도에 혼란이 예상되어 신축건물은 옥계면 종합복지회관으로 하고 구 건물은 현내리 복지회관으로 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방금 간사님이 보고를 한 바와 같이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2.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곽기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거에 사법부 소속 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일반행정기관은 읍면동 하고 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첨부하는 자에게 강릉시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출장소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청구시 일자확정 청구수수료 한 건당 600원 강릉시 수입증지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달에 과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사법부 기관에서만 일자확정 청구수수료를 받았습니다.
600원씩 받았는데 이것을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우리 수수료징수조례에는 이 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수료징수조례에다가 그 난을 추가로 설치해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건당 600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삽입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종전 사법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부여 업무를 일반행정기관인 읍면동 및 출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자에게 관련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본문 조항의 개정없이 별표1에 제증명등 수수료 내역에서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수료는 1건당 600원을 징수하되 제7조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은 제외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관련근거는 강원도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것으로서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대법원의 제도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3.  97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위원장 곽기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97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2호인 97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7건으로서 매입 2건, 매각이 4건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입 2건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과 시립박물관 및 오죽헌 경내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은 4건으로서 사천진리에 위치한 국립 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신축 청사 진입로 확충을 위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의 매각과 경포 현대아파트 내 시유건물의 처분 그리고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재원확보를 위한 매각 강릉 통일교육장에 편입되는 토지등 시책적 추진을 위한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 1건으로서 구 내곡동 사무소와 통계청 재산을 상호교환해서 국공유재산의 상호 이용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요인별로 상세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가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광역매립장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96년12월30일 제97회 정기회시 10필지22만5,300평을 매입하도록 의결을 받아 토지보상 등의 협의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따라 인접하고 있는 4필지 1만7,721평을 부득이 추가로 매입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도면은 6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및 오죽헌 경내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 건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죽헌동224번지 이석양씨의 사유토지인 죽헌동167-3번지와 3번지 외 2필지 56평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진입로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의 매각 건입니다.
동해수산연구소 신축부지 진입로 토지의 매각은 97년5월23일 제101회 임시회시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97년7월27일 매각한 바 있으나 신축청사 진입로가 협소함에 따라 금회에 25평을 추가로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하므로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포 현대아파트 내 시유건물의 매각건입니다.
본 건물은  경포 국민주택 재건축 후 공유지분에 따라 우리 시에서 22평형 아파트 3동을 인수함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나 1급, 2급 관사외의 건물로서 계속 관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며 보존시 재산가치가 저하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도면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등의 매각건 입니다.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는 20필지 1,031평으로서 81년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해 살고 있던 토지로서 이번에 26건의 매입신청이 있어 현지를 실사한 바 20건이 관계법령에 부합되고 인근 소유자와의 민원 발생이 없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일반 경쟁대상지 18필지 6,180평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세입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매각대상지와 도면 관계공부는 33~9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재원확보를 위한 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관리계획에 반영된 토지는 총 146필지 6만133평으로써 10월 현재까지 매각된 토지는 78필지 4만777평을 매각해서 80억원을 재원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공개로 매각코자 한 토지 중 입찰된 토지는 6필지 예정가격 42억 상당의 토지가 매각이 안되므로 금년도 세입재원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부득이 추가 매각대상지 18필지 6,187평을 의결 받아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매각 대상지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구정면 어단리 186-9번지와 211번지외 1필지는 구정면사무소에서 남쪽방향으로 약 200m지점에 위치한 준도시 준농림지역내에 위치의 토지입니다.
사천면 사천진리 86-15번지와 연곡면 영진리 139-8번지는 사천진항과 영진항에 인접한 토지로서 어촌계에서 매입하여 실질적인 재산기능을 조성하고자 매입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옥천동 224번지외 2필지는 953평으로 96년8월31일 제94회 임시회의시 의결받아서 여성회관앞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두번에 걸쳐서 유찰된 토지입니다.
따라서 관리계획 유효기간이 97년8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번에 다시 의결을 받아서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천동 177번지는 옥천오거리 삼성생명옆 공군부대 관사로 사용되었던 건물로서 공군부대와의 교환절차를 거쳐 우리시 재산으로 이전이 되었으나 계속 존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한동과 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동 1736-3번지는 관동중학교 후문입구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옥천동 여성회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같이 관리계획 유효기관이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문동 257-23번지와 2 59-10번지, 259-11번지, 262-6번지는 97년5월23일 제97회 임시회의 시 유보된 토지이며 강문동 303번지, 303-5번지, 306-6번지는 도면이 130페이지와 같이 경포비치호텔내에 세모 모양의 자투리 땅으로서 80년도에 경포지구개발지 호텔측의 자금사정으로 매입을 유보하였으나 금년도에 임대료하고 변상금 3,400만원을 부과했더니 호텔측에서 매입을 요청해 왔습니다.
공유재산으로서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하며 저동 291-4번지는 경포대 북서방향 1km지점에 위치한 토지로서 종중임야였습니다.
그런데 종손 개인명의로 있다보니 우리시와 91년도에 교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자손들이 선조의 묘소가 있는 토지기 때문에 우리시에 환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교환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공개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통보를 한 바 그 분은 제3자에게 낙찰이 되어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 매각대상지 18필지를 관리계획에 반영해 주시면은 약 50억이상의 세입이 확충되고 유찰토지 일부가 매각이 된다면은 금년도 세입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면은 95~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강릉 통일교육장 부지매각 건입니다.
매각사유는 통일교육장 부지내에 편입된 시유지 3필지 3만3,000평을 통일원에 매각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강릉 통일교육장 조성면적은 전체가 7만3,000평인데 이중에 시유지가 3만3,000평, 국유지가 7필지에 3만1,000평 사유지가 9,000평이 있습니다.
이중에 시유지는 통일원에 매각하고 국유지는 국가기관간에 무상관리안을 받고 사유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총사업비 250억원중에서 2000년도까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통계청 토지와의 교환 건입니다.
교환사유는 구 내곡동사무소와 통계청의 소유재산인 노암동 630번지 1,005㎡ 약 304평입니다마는 토지를 교환해서 국가보유 재산의 상호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통계청 강릉출장소는 건물을 신축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연세병원 옆에 있는 개인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간에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에 반영시켜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변경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토지취득 건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실시계획에 의한 추가편입 토지의 매입과 시립박물관 및 오죽헌 경내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고 공유지 매각 건으로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신축청사 진입로에 편입되는 공유지의 매각과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 및 재원확보를 위한 공유지를 매각과 강릉 통일공원교육장 조성을 위한 공유지를 매각하고 공유건물 매각 및 교환으로 경포 현대아파트내 시소유 아파트의 처분과 구 내곡동사무소의 건물과 통계청의 재산과 상호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첫번째 토지취득 건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수용용지는 매립장 실시계획에 의거 15필지 803,376㎡로서 제97회 정기회의시 10필지 744,794㎡를 취득승인을 받았으며 임곡리 산12번지등 5필지 58,582㎡를 금회에 추가로 승인을 받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오죽헌 및 시립박물관내로 편입되어 있는 소규모의 토지로서 죽헌동 143-5등 3필지 185㎡를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매입정리하는 것으로 이상의 토지취득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목적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공유지매각 건입니다.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신축부지의 진입로에 위치한 사천면 사천진리 산2-4 공유지 매각은 97년도 제101회 임시회의시 동번지 연접지인 사천진리 산2-2번지를 매각승인 하였으며 금회 다시 진입로 용지로 필요한 90㎡를 추가로 매각하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의 지원차원에서 매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중 금회 매수를 희망한 20필지는 점유자의 토지이용형태, 토지의 형상,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청사신축 재원확보를 위한 토지매각 18필지는 재원조달의 목적이므로 처분의 시기를 고려하고 또 일반경쟁을 통하여 재원확보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토지의 이용상태와 계속 보존할시 장래의 가치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통일교육장 부지로 편입계획인 강동면 안인진리 산45-1등 3필지 109,866㎡는 위 지구의 일단의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면적을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째 공유건물의매각및교환 건입니다.
강릉시 소유로 현재 3급관사 용도로 되어있는 경포 현대아파트의 301호, 303호, 305호등 3동의 건물은 아파트를 소유해야 할 사유가 없으며 계속 소유시 관리비 및 시설보완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매각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내곡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주함에 따라 구동사 건물의 용도가 페지되므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청 재산과 교환으로 상호 재산의 이용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은 재산관리상 바람직 하나 교환대상 재산인 노암동 630번지의 토지이용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토지의 취득에 있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용지는 사업계획에 의거 매입함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4호.5호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이 업무처리상 바람직하며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유지 및 공유건물의 처분은 공유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하여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이거나 주민이 점유하여 매각을 희망하거나 또는 소규모 재산으로 널리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획기적인 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처분하고 그 재원으로 새로운 재산조성 또는 재산의 집단화로 대채 재산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매각기준에 따라 보존부적합 재산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재산매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현지확인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사항을 참고로 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토지매입 건과 매각교환 건을 구분하여 한건한건을 질의.답변.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첫번째 토지매각의 건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추가편입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역쓰레기매립장 추가편입토지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추가편입토지매입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및오죽헌경내 편입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및오죽헌경내 편입토지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시립박물관 및 오죽헌경내 편입토지매입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진입로 추가편입토지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진입로 추가편입 토지매각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진입로 추가편입 토지매각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포 현대아파트 시유지 건물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위원장인 제가 참고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농 명주군하고 통합이된 후 관선시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가 갖고 있는 관사가 8개나 되고 있습니다.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사가 지금 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살고 있고 그 다음 부시장 관사는 부시장님이 계시고 그것은 아파트 입니다.
그 다음 포남동에 있는 강릉 5차 아파트는 옛날 구 명주군에 부군수 사택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매각건이 나와있는 관사가 현대아파트가 3개가 지금 비어있는데 하나는 하수과장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물로 지금 시에서 내놨습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소 3급관사 이것도 포남동 동남아파트로 돼 있는데 현재 지도소 소장은 자택에서 있고 기술개발과장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문진읍 3급관사도 주문진읍에 해변아파트인데 이것도 지금 주문진 읍장이 관사에 안계시고, 지금 장사용씨가 누굽니까?
○회계과장 최기석  읍장이 지금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곽기웅  여기에 보면 자료를 요청하니까 장사용씨가 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석  그것이 임대일겁니다.
건물주 원래 주인인 것 같은데,
○위원장 곽기웅  이것이 지금 강릉시 소유로 돼 있지요.
임대가 아닐겁니다.
주문진읍장 관사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시유재산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기석  우리 재산이지요.
○위원장 곽기웅  지금 현재 장사용씨가 살고 있고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렇습니다.
현재 자료요청에 의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받은 겁니다.
우리사회가 식생활도 간편해 지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기관장들은 사택이 전부 아파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도 좋고 여러가지로 보아서 시장관사라는 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관선시장이면 인사이동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치단체이니까 사실상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시장은 당연히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농촌지도소 소장도 앞으로 우리시 공무원으로서 지방발령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는 사실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주문진도 마찬가지고 강릉시 지방공무원이 다 발령을 받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방재정확충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사용씨는 주문진읍 직원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장사용씨는 직원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자료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위원장 곽기웅  이것은 회계과에서 우리가 요청한 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우리가 모르는 것인데,
○전문위원 김진봉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읍장 사용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곽기웅  죄송합니다.
읍장사용을 장사용으로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창옥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사라는 것은 기관의 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도 그렇고 농촌지도소장이나 보건소장 이런 것에 관사를 배려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시장님이 필요로 하신다면은 관사를 배려해야 되지만은 여타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관사까지 배려할만한 그러한 재정이 안되고 또 형평상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기웅  법규상에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석  관사가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이렇게 3가지 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급 관사는 시장님, 2급 관사는 부시장님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국장급이상으로 주는데 지금 공관이 남았기 때문에 하수과장이나 이렇게, 실제로는 국장급이상이 관사를 사용합니다.
김창옥 위원    배려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석  예, 배려를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빈 관사가 있으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어서 대부분이 앞으로 공무원이 이 지역 출신들이 또 이 지역 거주자들이 앞으로 고급관료를 하기 때문에 시장 관사, 부시장 관사는 몰라도 그외에는 앞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이번에 참고적으로 물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관사 관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급 관사는 전화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전부다 시재정에서 하고 3급관사는 본인이 하고 이런 규정이 있지요?
○회계과장 최기석  예, 있습니다.
관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에 경계가 있습니다.
1급 관사는 어디까지 2급 관사는 어디까지 3급 관사는 어디까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우리시 입장으로 보아서 관사를 어느선까지 넘겨줘야 제일 좋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부시장, 어차피 부시장은 관선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도 부시장으로 승진할 수 있겠지만은 당분간은 외부인사가 오실 확률이 많습니다.
부시장 관사까지는 조치를 해야 되고 그 이하는 한꺼번에 어려우면 단계적으로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윤달섭 위원    그리고 시장님 관사는 단독주택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예, 단독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이것을 아파트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시장님 관사가 바로 뒤에 보시면 옛날 명주군수가 쓰시던 그 관사로 돼 있는데 앞으로 민선 시장으로 누가 오시려는지 모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관사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현 시장님처럼 이용 안하시는 분도 있고 관사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단독주택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것을 아파트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바꿨다가는 나중에 시장되시는 분이 단독주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그것도,
○위원장 곽기웅  지금 기관장 추세가 전부 관사를 아파트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관리비가 적게 들고 편하니까 주택관리는 1년에 보수하고 뭐하려면 상당히 돈이 들어요.
집을 팔면은 부시장 관사까지 살 수 있는 금액이 될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습니다.
대지가 넓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시장님 관사는 그대로 놔두고 부시장님은 오래 계실분이 아니고 혼자 와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부시장 관사는 지금 현재대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관사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은 정리를 하든지 저희들 자체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시장·부시장 관사 이외에는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관사는 금년말까지 정리를 하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관사, 부시장 관사는 놔두고 부시장은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 관사에 가 계시면은 여기에 손님이 많이 오니까 하나 정도는 아파트가 있는 것이 집행부로서는 편할겁니다.
윤달섭 위원    시장님 관사는 물론 관리비 절약면에서는 그것이 낫겠는데 역시 관사에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봐가지고는 아파트 단지는 여러세대가 사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관사는 단독주택으로 놔두는 것이 좋겠네요.
여러 손님들이 자주 관사를 출입해야 되는데 아파트에 가보면은 여는 문도 많고 그런 곳이라도 못들어 가라는 법은 없겠지만 비밀보장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단독주택을 놔두는 것이,
○위원장 곽기웅  부시장 관사까지만 하고 이번 3개는 올라왔으니까 팔고 나머지 3개는 연말,
○회계과장 최기석  그것은 매각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는 살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곤란한 문제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12월달에 당초예산안 올라올 적에 그때 세우십시오.
어재옥 위원    1급 관사 한채만 더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데 지금 현 시장님처럼 자기 자가를 관사로 사용하면은, 다른 분이 시장이 되면은 어떻합니까?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포 현대아파트 시유건물매각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포 현대아파트 시유건물매각 건이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진안 위원    최진안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먼저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권중에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점유자의 주소들이 틀리는 분이 몇분이 있어요.
두번째 옥계 금진리에 176-38번지 서성자씨는 옥계면 추수리 214번지에 거주를 하고 또 그밑에는 신곡리 68-21번지는 이 사람은 동해시 묵호진동에 사는 사람이고 그 아래 홍제동 677-1번지는 교1동에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남동 94-7번지는 내곡동에 사는 심재순으로 되어 있고 송정동에 956번지는 옥천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장현동에 97-3번지는 노암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또 그밑에 병산동 279-2번지는 입암동 445-2번지에 사는 사람이고 기타 다른 것을 보면은 동일한 남문동인데도 주소지가 틀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와의 어떤 연고권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천면 판교리 593-11번지 대지가 595㎡이면 180평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면단위하고 동단위하고 매각기준이 다릅니까?
○회계과장 최기석  예, 틀립니다.
시의 동은 300㎡까지 가능하고 읍면지역은 700㎡까지 가능합니다.
약 300평정도,
최진안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연고권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기석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옮겨져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 집 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 통일교육장 부지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강릉 통일교육장 부지매각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강릉 통일교육장 부지매각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교환 건으로 통계청 토지와의 교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래 위원    이경래위원입니다.
교환물권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 재정확충을위해 노암동이 630번지가 임야인데 이것이 204평이고 내곡동사가 170평인데 싯가비율로 따져도 1/10이고 시 가격도 노암동 것은 60만원정도이고 내곡동 것은 지금 한라, 현대 사이에 상가옆에 땅이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금액차이로 한 300~350만원은 쉽게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는 상당히 금액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교환권에 대해서 이렇게 시 가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두번째는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동네 노인회관이 우리가 등록된 것이 7개가 있어도 제대로 땅을 사가지고 지은적도 없고 지금보면은 남의 땅에다 대충해 놓고 이렇게 있는데 과연 시에서도 아무래도 회관도 지어줄 형편이었는데 이러한 것이 있던 것을 처분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후대책을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처리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기석  회계과장입니다.
노암동 통계청 땅하고 내곡동 땅하고의 가격차이는 아마 이 의원님이 어느정도 정확하게 파악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환을 할적에는 추상적으로 우리가 대별되는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감정원에다가 감정을 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땅이 내곡동이면은 내곡동 특성대로 비싸게 나올테고 노암동은 노암동 특성대로 가격이 나올겁니다.
이것은 서로 상호대차를 이뤄가지고 내곡동 땅이 비싸면은 저희들이 바로 내야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만 이것이 경쟁입찰이 됐을 적에는 약간의 기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이윤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기관이 들어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렇게만 가지고 따져가지고 되겠는가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경우보다는 감정가격으로 하니까 싸게 나왔지만은 국가기관에 주는 것이니까 감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노인회관을 만약 내곡동에서 지으신다고 하면은 내곡동 일부에도 저희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지은다면은 시유지 일부를 임대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 위에 지상물을 지을 적에는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의 형식을 밟아야 됩니다만 재원조달의 몇가지 방법은 자체조달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거나 노인회관을 지으신다면은 기부체납 조건으로 시유지를 제공 하겠습니다.
이경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국비나 도비를 끌어오지 못해 가지고 지방에서는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한번씩 가서 가져오면 서로 갖다 쓰려고 하는데 구태여, 통계청 인원이 한 10여명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팔아가지고 사고 서로를 이렇게 하면은 도비·국비를 끌어올려고 하는 형편에 꼭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는 경쟁입찰을 하면 대충 계산이 약 3억이상이 시수입에 득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더 받으면 한 4,000만원밖에 못받는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도비·국비를 끌어오려고 하는 판인데 우리 강릉시 돈을 뜯어가는 이것이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이 물권에 대해서 경쟁입찰로 팔아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시에서 판다고 하면은 이유가 안됩니다.
단 10원이라도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회관을 지은다고 하면은 무조건 기부체납을 해야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다고 하면은 저도 동네가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물권교환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이것이 한 3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저희지역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팔아도 좋고 안팔아도 좋은데 손해를 볼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옥 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한 문제는 꼭 이것을 통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교환을 해야 되겠다 매입을 해야 되겠다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안이 올라오면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설명을 해서 이것을 집행부 의사대로 통과되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개념을 버리시고 첫째 교환조건이라는 것은 쌍방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암동에 가서 본 그 땅은 우리시에서 필요하지 않은 땅입니다.
앞으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노암동 노인회관을 지어주려면 몰라도 그외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지금 내곡동사무소 그 위치 자체는 그곳은 기관이나 관공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아파트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인한테 매각해서 상가형성을 시켜 주어야 이것이 어울리지 만약에 아파트군에다가 조그만하게 관공서를 하나 지으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감정가 또 어떤 수익성 이전에 그 지역에 상권형성을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만약에 동사무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실을 옮기고 그곳을 상가형성을 시켜 주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것은 감정원 그분들이 필요한 장소는 그곳이 아닐 겁니다.
다른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곡동 보건소 짓는 그 옆에다가 우리시에서 매각해 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그곳을 상가형성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 지역은 상가형성을 시켜주고 감정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말이 나오면은 내곡동앞에 보건소 짓는 장소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석  개별적으로는 김창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계청이 연세병원옆에 월 140만원씩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경제기획원에서 내곡동사를 짓기 초기단계부터 시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교환을 하자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재경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청뒤에 있는 옛날 청사에 지금 보류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경제원에서 저희들이 출장을 여러번 가가지고 강릉시에서 써먹지 못한다 재정경제원에서 맡아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과 강릉시 관내에 일원에 있는 국유지하고 교환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환을 해 주는데 재정경제원에도 강릉시에 대한 상당한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김창옥 위원    그 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건소 짓는 내곡동 그 앞에 소방 파출소 있는데를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진작 보건소 부지매입할 때 같이 했으면은 좋았을  것 아니예요.
아무말씀 안하다가 내곡동사무소에 관공서를 넣자고 하면은 누가 보아도 당치 않아요.
그곳은 반드시 상가를 형성시켜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우리 시부지가 있다고 하면은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교환조건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석  통계청이 어느지역이나 다 통계청이 있는데 특히 강릉시하고 동해시하고는 통계청은 그전에 구 명주군 여기 있을 때 그 안이 있었습니다.
대개 자치단체에서 이 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 지을만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창옥 위원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 주는데 우리 시 부지가 다른 곳에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최기석  그분들은 그것이 안되니까 현재 있는 건물을 그것을 사실 이용할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창옥 위원    칠서당 앞에 옛날 명주동사무소도 있어요.
그곳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신청사도 어차피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공원화가 됩니다.
최진안 위원    과장님 일단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도 두분 위원의 이야기가 수긍이 가는 것이 5층 빌딩 숲에다가 단층 하나 지으면은  본인들도 답답해서 어려울텐데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겠느냐 우리가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는 상가를 형성시켜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해 주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희준 위원    위원님들 말씀은 수긍이 가는데 이 안건 만큼은 유보시켜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통계청하고 이야기하고 이래 가지고 가능성을 타진 해 봅시다.
○위원장 곽기웅  솔직히 꼭 하려는 의도가 뭐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윗분하고 구두사항으로 약속을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솔직히 이야기를 하세요.
○총무국장 최선욱  사실상 김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환이라는 것은 서로가 필요해야지 교환이 가능한데 사실상 저희들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노암동에 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곡동사는 통계청이 어차피 사유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고 현사무실이 협소합니다.
저도 경제과장 할 때 가봤습니다마는 협소해서 옮겨야 할 그런 실정에 있고 저희들이 이곳을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다분히 통계청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상 이것이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에 어떤관계나 서로가 국가업무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수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장님 입장이나 저희들도 강력하게 이것을 비어 있는 줄 알면서 재산적인 가치 장래의 재산증식차원에서  반대만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어차피 이번에 내곡동사를 신축이전하게 됨으로인해서 비게 되니까 또 그쪽에서 비는 줄 알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해 보자 이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부가 맞습니다.
앞으로 내곡동 아파트 단지내에 발전이나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했을 때 그 어떤 관공서보다는 상가를 형성해서 주변지역을 발전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전부 수용을 합니다.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된 배경이 단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 위원    모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한번 제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경원에 우리가 이것을 맡으라고까지 할 그런 모든 상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들어 주기는 들어주어야 되겠지만 다시한번 살펴볼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니까 이번회기는 위원장님이 이것은 유보시키고 다음에 제고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원희준 위원    저는 동의를 하면서 사실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월요일날 다시 한 이틀 유보를 했다가 마지막날 우리가 그동안 관계기관에서 타협하는 기간을 두고 월요일날 우리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곽기웅  금방 결정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금방 결정이 안됩니다.
김창옥 위원    우리가 장소를 안찾아서 그렇지 성덕파출소 하던 자리 그런 것도 사무실 하나 지으면은 충분합니다.
최진안 위원    이분들은 기존건물을 활용할 방법으로 달라 이런 얘기니까,
원희준 위원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 건물을 사용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거든요.
한 이틀이면 이야기가 될겁니다.
○위원장 곽기웅  노암동 통계청 땅이 얼마나 합니까?
최진안 위원    이것을 이번회기에 통과시켜 주어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석  지금 통계청에서는 신축할 재원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수리비만 한 5,000만원 얻어온 모양입니다.
이번회기에 이것이 안되면은 다시 이번 것까지도 마저 반납을 하고 세를 들어 살아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창옥 위원    내곡동사무소 만약에 안짓고 그냥 있었으면 어떡할뻔 했습니까?
최석경 위원    고랭지 시험장건은 아직 안올라 왔네요.
○회계과장 최기석  그것도 재정경제원 하고 교환할려고 합니다.
최석경 위원    교환하는게 아니라 이번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재정경제원 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왔습니다.
이걸 하면 본회의 때 올라올 겁니다.
최석경 위원    본회의 때 고랭지 시험장 땅하고 우리 시에서 교환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석  여러 군데죠.
최석경 위원    있는데 올라 와야지 뭘,
○회계과장 최기석  그 문제는 본회의 때 올립니다.
최석경 위원    틀림없이 올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막간을 통해서 제가 성산마을회관 회수가 여기 왔는데요, 금년 9월까지 본면 거주가 18건이고 타면이 54건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데 그건 소재지면 이 18건이라는건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위원장 곽기웅  아니 글쎄, 지금 나온게 그래요.
그러면 정리를 해서 통계청 토지와의 교환건은 심사한 결과 유보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통계청 토지와의 교환건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제1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중 유보되었던 강릉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다시 한번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49분)


4.  강릉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강릉시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발전담당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지난 1차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항으로 지급대상, 성적범위, 참여등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유보했던 것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 위원    최진안위원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여기 목적에 보면 학업 전념에 어려움이 있는 우수한,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육성 지원 장차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가 목적인데 제가 점수를 들어서 비교하는 것은 반드시 온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바로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대학교에서 B플러스 학점이라고 하면 이건 평범한 학점이예요.
우수한 학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비교를 해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자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가지고 논한다는게 미안하기는 하지만, 앞서 말한 데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했다고 하면 정말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야할 텐데 지난번에 이걸 고치도록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정을 보면 대학학점 B플러스는 원칙상 상위30%입니다.
상위 30%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변태적으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학교간, 학과간 또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성향간으로 해 가지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B플러스 정도면 중위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제가 알기로는 명문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서강대 이런데는 학점이 규정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B플러스라고 하면 상위 30%에 해당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최진안 위원    거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상위 30%라고 했는데 여기는 100분의 15%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이것 하고도 상충되지 않아요?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선발시험을 보기 때문에 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걸러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의 15%면 대학교의 30%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굳이 B플러스 학점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정상 인재라고 하면 저희 강릉에 남기도 하지만 서울에 명문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하게 되면 학비문제가 참 큰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대상을 추리는데 있어서는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에 포함이 안되면 신청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갔을 경우에 그러면 강릉에서 상당한 인재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가서 학점을 따는데 선발된 인재들 중에서 또 다시 B플러스 학점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분들까지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이게 올바른 목적으로 시행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학점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B플러스 학점이 기본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학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학점을 받고 들어오면 심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원희준 위원    과장님 지난번 8월달에 유보시켰을 때하고 지금 새로운 것하고 달라진게 뭡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저희들이 대상규정은 바꾸지 않았는데 대상규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대상규정은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대로 하는 것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
원희준 위원    간단하게 달라진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달라진 사항은
정석철 위원    정석철위원입니다.
글자 하나 안달라지고 그대로 올라 왔어요.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있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정석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례안 자체를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지금 강릉시 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하고 지금 할 일이 무지하게많은데 굳이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1년에 3억씩 출연을 해서 10억이 되면 그 다음부터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3억씩 해서 10억이 되려면 3년 이상 걸립니다.
3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내년부터 금융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면 이자가 엄청나게 내려 갑니다.
심지어 외국 같은데는 3%, 4%인데 이것 3%, 4% 이자 받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30억 가지고 3%, 4% 이자 받아 가지고 장학금 준다고 해 봐야 장학금 수혜 받는 사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이 조례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례를 안하는게 좋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곽기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조사를 했는데 강릉에 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24.7%를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100% 받는 사람이 876명으로 5.4%, 고등학교가 13.7%, 중학교가 1.8%를 장학금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시에서 준다고 하면 아까 윤달섭위원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보편화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특출한 우리 강릉을 두각을 낼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전에도 우리 정석철위원 말씀하셨듯이 재정의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도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장학금 지금 조사를 해서 대학생들 지금 24%를 타고 있어요.
뭔 장학금 뭔 장학금해서
정석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진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달에 몇백만원씩 벌어요.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공부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리고 B플러스는 심사하기에도  골치 아플거예요.
공문이 가면 숱하게 나올텐데 이걸 어떻게 많은 사람을
윤달섭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토장학기금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인재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강릉시도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느끼는게 많지 않습니까?
재정확충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교부금 같은 것 이런 것, 양여금 같은 것 우리가 그러한 우수한 인재를 진작부터 길러서 중앙부서에 많이 등록이 되었더라 면 이런데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곧 말하자면 인재육성은 지역발전과 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훌륭한 인재를 길러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나는 동의를 하면서 이걸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인재라는 것은 사실 B플러스 학점의 인재를 요구한다, 사실 그런 인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특출한 인재를 말하자면 고시라도 패스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많이 육성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이런데 포진시켜 가지고 지역개발과 병행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단 지급대상을 축소를 해야 되겠다 진짜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하도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적규정을 당초안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집안사정이 넉넉하면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대부분 집안 사정이 좋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강릉시향토장학금이라고 하면 진정한 인재육성이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장래발전 가능성을 보고 장래에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라면 경제적 사정이 풍부한 사람 같으면 장학금을 받으면 그 효용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특별히 공부는 못했습니다.
전교에서 1등, 2등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했는데 저같은 사람은 대상이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집안사정도 넉넉하지도 않아 가지고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을 하고 대학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 졸업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 특히 우리 나라 같은 교육제도에서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몇사람을 빼고는 가정형편이 유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면 그 효용도는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이렇게 현재의 성적이 특출하지 않아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박하게 적용을 하면 특출한 사람만 선발하게 되고 특출한 사람의 경우는 어차피교육도 투자기 때문에 과외공부하고 이렇게 특출한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에서 과외공부 하는데 돈이 더 들어 갑니다.
장학금 받는 것보다 그러면 그게 효용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고려해 주십시오.
최진안 위원    그건 그렇지만도 않아요.
운영면에서 그런게 전부 참고가 될 것이고 이중 삼중으로 중복장학금을 받지않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학교라든가 다른 사회기관에서 성적 장학금을 다 받아 쓰고 있다고요.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만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게 뭐냐하면 현재의 특출성 보다도 장래에 특출할 가능성 하고 장학금의 효용성을 높여 가지고 기여하는 마음이 더 깊지 않느냐
윤달섭 위원    장래 가능성을 보면 젊은 사람이 다 장래 가능성이 있지 왜 가능성이 없겠어요.
정석철 위원    지금 자치발전담당관님 말씀하신데로 얘기하면 이 장학금도 다른 장학금과 똑같은 겁니다.
굳이 향토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 장학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별 의의가 없어요.
개인이 주는 장학금이나 시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장학금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원희준 위원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게 가난하고 부자고 그런데 뜻을 둔게 아니예요.
진짜 우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인재를 만들기 위한 장학금을 만들자는 조례안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굳이 심사를 할 필요없지요.
그러니까 선발대상이 지금 다른 일반 장학제도와 똑같으니까 이걸 좀 강화하자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다른 장학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장학생 선발을 선발고사제를 치른다거나 특출한걸 나타내줘야지 의미가 있지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곽기웅  요즘학생들이 장학금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지 않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장학금을 타면 으시대고 고마움을 느끼고 이러는데 요즘 얘들은 경제가 높아서 그런지 장학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1학년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대준다고 하면 애착감을 느끼겠는데 돈 몇십만원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석철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유천동 자체가 강릉대학생을 주로 위주해 가지고 소득을 많이 얻지 않습니까?
자취 하숙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걸 조금 베푼다는 의미에서 자취방하는 주민들이 걷어 가지고 돈을 한 사람 앞에 30만원씩 장학금을 줘봤어요.
줘봤더니까 장학금 탄날 그 다음 날 그날 가서 술 한 잔 먹고 다 끝내버리더라구요.
총학생회원들 몇이 모여서, 그걸 내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장학금 주면 그런 식이라고, 장학금 주면 동민들이 나를 도와 주는구나 그런 관념이 아니고 저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장학금을 주는게 별 의미가 없더라구요
원희준 위원    위원장님 이걸 통과 시킬겁니까?
조항을 강화시켜 가지고 할겁니까?
결정을 합시다
최진안 위원    조항 강화 보다도 난 근본적으로 이건 좀 추후에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이게 시급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달섭 위원    시급하고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이건 우리가 후진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자치발전담당관 부자집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 강릉시와 경제가 만불시대라고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2만불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강릉은 빈곤합니다.
우리가 만불시대 하지만 우리가 만불시대를 체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5,000불 시대의 체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강릉시 경제라는건, 그렇다면 이게 부자가 아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건 느낄 수 없습니다.
최진안 위원    이게 우리 사회에서 장학금제도가 없다든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면 차제에 우리 강릉시가 앞장서서 이런걸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절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까지는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 30% 이상 될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게 우리가 그런 현실속에서 굳이 우리 처럼 강릉시가 재정압박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크다고 하면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렇게 꼭 시급하게 당장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시기를 뒀다가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달섭 위원    저도 최위원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다는 생각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다시 유보를 해 가지고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강릉시가 진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어떤 재정 자립도가 된다면 그때 가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제가 보충설명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잠깐만요.
지금 강릉시에 있는 대학생들이 25% 정도 장학금을 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윤달섭위원 말씀대로 시재정 확충을 위해서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지금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담당관님이 연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보하는 이런 입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심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강릉시 재정형편상 매년 3억씩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적당하지 않고 현재 장학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25%에 해당되고 있어 장학제도의 신설 필요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본 조례안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최진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심의 했던 내용인데 공식적으로 답변을 들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그게 소규모가 아니고 600㎡ 이상 기준치 이상 되는 것은 만약 600㎡를 자르라고 하면 600㎡중에 100㎡가 되도록 한 300㎡를 분할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걸 300㎡를 우선해서 자기가 취득한 후에 또 나머지는 1년후에 가서 취득요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그게 연고가 있어야 됩니다.
최진안 위원    연고가 있어요.
○총무국장 최선욱  아니 예를 들어서 일단의 토지가 이만한데 자기 집이 이쪽 한 귀퉁이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면적은 700㎡ 이하라면
○위원장 곽기웅  그건 이따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최진안 위원    개인적이 아니예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예가 되거든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총무국장 최선욱  그러니까 700㎡ 이하라야 하니까 예를 들어 자기 집이 요 한 부분에 있는데 이걸 분할해서 팔았다 그러면 이 나머지 남는 부분은 연고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최진안 위원    없어지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룬 물건중에서 그런게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한 복판에 들어 있어요.
평수가 기준평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기준평수에 맞추기 위해서 분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뒷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건 1년뒤에 취득요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건 결국은 자기 연고 건물이 있으면 그건 수의 계약 대상이 됩니다.
최진안 위원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걸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예.
○위원장 곽기웅  이상으로 제10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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