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6월 1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을 보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1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가 제5대 강릉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면에서 부족한 저를 제5대 강릉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대과없이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돌이켜보면은 아쉬움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의 대표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고자 지금까지 노력한 바와 같이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새로 출범하는 제6대의회에서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6대의회에 등원하지 않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다양한 의정경험과 지역 주민의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새로 출범하는 6대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더욱더 발전하고 굳건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98년6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6월15일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15일 각각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립공원과 관광지 시설사용료가 서로 상이하였고 이용객에게 끼치는 불편해소와 과다요금 징수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등 재원확보를 위해서 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인상조정안입니다.
주차료는 50에서 약 100%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당일 하루에 2,000원에서 3,000원, 야영장은 100%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소형 1일에 2,000원에서 4,000원, 샤워장은 50% 인상되므로서 어른 1인에 1,000원서 1,500원, 탈의실은 66% 인상되므로서 2인 600원에서 1,000원, 물품보관소는 100% 인상 조정되어서 소형 500원에서 1,000원, 산장은 저희들 지역에 산장이 없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또 차양시설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차양시설은 그동안 저희들 조례에 없었습니다.
파라솔은 1만원, L형 텐트는 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사용료 요금표 기준 및 용어를 일치를 시켰습니다.
도립공원과 관광지 시설사용료 기준 및 용어의 일치, 차량의 규모별로 세부 기준이 없어서 세부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시설사용 요금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공원과 마을관광지 시설사용료를 동일하게 징수하고 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저 50%에서 최고 100%까지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물가심의위원회에 심사를 거친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개정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원은 94년도에 조정을 했고 관광지는 95년도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는 그때 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95-6년도에 다 조정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용료를 받던 작년 요금기준입니다.
현재도 우리 강릉시보다 100% 인상이 더 넓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정된 시점이 같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 또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폭이 같아지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하는 얘기인데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은 우리는 90 몇 년도에 조정이 됐었죠, 이게?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지난번 우리 4대의회때도 이걸 인상할려고 하니까 전국 물가인상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50%니 100%로 이렇게 인상할 수 없다 이래서 소폭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격차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이게 현실을 무시한 우리가 입장료가 되고 있질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만일 우리가 또 인상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내년도에 가서 대폭 인상해 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뒤를 따라가는 그런 결과밖에 낳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맞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인근 시.군이 어느정도 지금 현실하고 어느정도는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몇 년 사이에는 인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대로 인상을 했다고 하면은 지난해 97년도 수입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인상액으로써 우리가 조정한 그 액수대로 징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 수입의 차이가 얼마나 생기게 됩니까?
그래서 50%내지 100%이기 때문에 약 한 배로 봐서 한 1억 정도가 세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토캠프장에서 차량겸용 야영장은 별도로 주차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되는거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주차가 되면은 천막을 하나도 못 치니까 그게다 감안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편한 가 이러면은 관광객들이 일단 주차장에 왔다가 다시 간단 말이예요.
그걸 어떻게 머리를 써서 아주 갈라면 그쪽으로 가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다른 거보다도 그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딱 못을, 규정을 박아가지고 그전에 몇건에 걸쳐서 민원이 생기게 됐다든지 시에 뭐 적발되는 사항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 업체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임대를 못 하도록, 입찰을 못 하도록 이런 규정을 이쪽 중앙에다 넣으면은 그 업체가 스스로가 자기네 지켜 가지고 할텐데 그런 조항은 조례안에다 하나도 안 넣고 마음대로 공무원이 편의상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그거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이러면 안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마음대로 해도 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만 매년 그 업체한테 위탁이 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겁니까?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하고 또 입찰을 준다는 것은 이 어느정도의 지역 주민들 단체에 어느정도 기금 성격으로 전부다 적립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주게 되면은 또 나중에 입찰을 예를 들어 본전을 뽑을려고 또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내적으로는 엄선을 합니다.
엄선을 해서 문제가 있는데는, 재작년에 문제가 있는 단체 한 군데 저희들이 안 줬어요.
안 주고 주차장 같은 것은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내적으로 엄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개정이유는 전과 똑같습니다.
다만 주요 골자중에서 도립공원내 시설사용료 인상조정에 대한 밑에 샤워장 87.5% 인상조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초 저희들은 도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는 어른 1인에 8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앞에서 보고드렸던 관광지 입장료 조례하고 통일시켜서 1,500원으로 통일시켜 조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이고 뒤편에 시설 사용요금표는 동일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관광지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문진하고 연곡, 옥계가 저희들 관광지로 되어 있고 도립공원은 경포도립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일치가 안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을 이번에 하면서 일치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도립공원과 타관광지 시설 사용료를 동일하게 징수하고 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최저 50%에서 최고 100%까지 상향 인상조정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연공원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개정으로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며 한다든지 야영장은 누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금년만 하고 안 한다고 각서까지 써놓고는 또 하러 덤비고 또 하러 덤비고 행정에서 각서까지 받아놓고 각서를 이행을 안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각서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건 솔직한 얘기로 주민이 행정을 신뢰를 못한다 하는 그런 결론인데 업자한테 각서까지 받아놓고 그 다음 해에 그 업자로 하여금 계속 몇 년이고 독식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차라리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못을 박아서 어떤 특정 업체한테 주지 말고 지역 주민에게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포해수욕장은 저희들이 시범해수욕장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 해수욕장은 읍면장 책임하에 해수욕장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특히 옥계지역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느정도 개선을 할려고 애를 ?㎞? 금년에도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경포가 그렇습니다.
위탁주는 게 8종인데 파라솔 그러니까 백사장입니다.
백사장은 경포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장이 2개가 있는데 저동개발위원회하고 저동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약 한 700m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하자고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강릉시지회 같은 경우는 다년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실제 나와서 해서 여기 280m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서 200m, 경포환경보존회에서 100m, 사이군경회에서 40m, 대한해외참전전우회에서 110m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은 작년에 저는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배제시킬려고 해서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단체에 돌아가게 할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외 단체도 가급적이면은 경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하고 저희들 그렇게 지금 계속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장 소관으로다가 그걸 해수욕장 운영을 하도록 해 줬지만 역시 읍면장이 위임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시장님 소관인데 그렇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읍면에도 그런 어떤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뭐 솔직한 얘기로 야영장은 누굴 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줘야 되는데 이거는 한 단체가 독식을 하니까 불만이 굉장히 야기되고 또 행정불편 그런데서도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금년에는 생각을 해 줘야 될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뒤에 이면도로에 주차장 말입니다.
700m중에서 새마을에서 280m, 자유총연맹에 전부다 나눠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가 횟집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이거를 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해 가지고 주차장을 상가에서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새마을이니 자유총연맹이니 관변단체에서는 여름 한철만 그걸하고 가는 사람들이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IMF때문에 손님도 없고 죽을 지경인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더 손님이 안온데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부담을 하면서 그걸 좀 사용을 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몇번 부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