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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6월 1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을 보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1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가 제5대 강릉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면에서 부족한 저를 제5대 강릉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대과없이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돌이켜보면은 아쉬움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의 대표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고자 지금까지 노력한 바와 같이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새로 출범하는 제6대의회에서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6대의회에 등원하지 않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다양한 의정경험과 지역 주민의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새로 출범하는 6대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더욱더 발전하고 굳건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98년6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6월15일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15일 각각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1.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관광개발과장 홍성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립공원과 관광지 시설사용료가 서로 상이하였고 이용객에게 끼치는 불편해소와 과다요금 징수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등 재원확보를 위해서 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인상조정안입니다.
주차료는 50에서 약 100%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당일 하루에 2,000원에서 3,000원, 야영장은 100%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소형 1일에 2,000원에서 4,000원, 샤워장은 50% 인상되므로서 어른 1인에 1,000원서 1,500원, 탈의실은 66% 인상되므로서 2인 600원에서 1,000원, 물품보관소는 100% 인상 조정되어서 소형 500원에서 1,000원, 산장은 저희들 지역에 산장이 없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또 차양시설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차양시설은 그동안 저희들 조례에 없었습니다.
파라솔은 1만원, L형 텐트는 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사용료 요금표 기준 및 용어를 일치를 시켰습니다.
도립공원과 관광지 시설사용료 기준 및 용어의 일치, 차량의 규모별로 세부 기준이 없어서 세부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시설사용 요금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공원과 마을관광지 시설사용료를 동일하게 징수하고 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저 50%에서 최고 100%까지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물가심의위원회에 심사를 거친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개정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 위원    개정조례안 말고 여기 지금 참고자료로 내보낸 거에 보면은 인근 시.군관광지 시설사용료 현황이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대부분이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대부분이 우리 강릉시보다도 현재 늦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지금 타시.군에 나타난 이 자료는 금년도에 새로 인상한 분인지 그러지 않으면 언제부터 적용해서 나타난 이 자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이 자료는 저희들 조례를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저희들이 조정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원은 94년도에 조정을 했고 관광지는 95년도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는 그때 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95-6년도에 다 조정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용료를 받던 작년 요금기준입니다.
최진안 위원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말이죠.
현재도 우리 강릉시보다 100% 인상이 더 넓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정된 시점이 같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 또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폭이 같아지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하는 얘기인데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은 우리는 90 몇 년도에 조정이 됐었죠, 이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공원은 94년도에 관광지는 95년도에,
최진안 위원    그리고 타시.군은 95년도나 96년도,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최진안 위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97년도에 조정됐다고 하면은 몰라도 말이죠.
94년도 95년도 거의 비슷하게 했으니까 여기 또 재조정할 그런 계획이 또 있겠네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그런 경우도 있고,
최진안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50%짜리를 100%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내년쯤에 가면 또 다시 이와같은 격차가 또 생기지 않나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지난번 우리 4대의회때도 이걸 인상할려고 하니까 전국 물가인상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50%니 100%로 이렇게 인상할 수 없다 이래서 소폭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격차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이게 현실을 무시한 우리가 입장료가 되고 있질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만일 우리가 또 인상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내년도에 가서 대폭 인상해 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뒤를 따라가는 그런 결과밖에 낳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맞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인근 시.군이 어느정도 지금 현실하고 어느정도는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몇 년 사이에는 인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대로 인상을 했다고 하면은 지난해 97년도 수입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인상액으로써 우리가 조정한 그 액수대로 징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 수입의 차이가 얼마나 생기게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저희들 시설사용료는 저희들이 지난해 약 7개종에 한5,500정도 됩니다.
그래서 50%내지 100%이기 때문에 약 한 배로 봐서 한 1억 정도가 세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아니 여기는 전부 배로 받는다는 거는 100% 인상을 적용을 했을 때 배가 되는 거지 만약 50%내지 100%로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에 5,500이었는데 그러니까 약 한 1억 육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하여튼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금융 한파를 맞아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굉장한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걸 올린다고 하면은 시민들한테 더욱더 많은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서 염려되기도 하지만도 타시.군하고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야영장에 차량이 들어가는데 야영장에 들어가는 차량세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야영장은 근본적으로 차랑을 출입을 안 시킵니다.
다만 오토캠프장에서 차량겸용 야영장은 별도로 주차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주차료는 누가 받아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야영장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권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원래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거죠?
별도로 지금 야영장, 주차장 겸용하는데가 있거든요.
1야영장이 호수 저쪽 건너편에, 그러니까 거기는 받도록 되어 있고,
최석경 위원    그걸 합해 가지고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을 볼 때 같이 보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그렇지요.
그렇게 감안되는거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주차가 되면은 천막을 하나도 못 치니까 그게다 감안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이 불편한 점이 주차장하고 야영장을 겸용으로 할 때 불편한 점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불편한 가 이러면은 관광객들이 일단 주차장에 왔다가 다시 간단 말이예요.
그걸 어떻게 머리를 써서 아주 갈라면 그쪽으로 가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금년에 군데군데에다가 이정표를 많이, 방향표지판을 많이 설치를 해서 입구부터, 그래서 그렇게 분산 뭐 이렇게 해서 쉽게 알아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지 위원    여기 보니까 그게 빠져 있는데요.
튜브 사용료가 지금 없거든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튜브는 저희들 조례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선지 위원    그게 문제가 많이 되더라구요.
항상 보면은 비싸니 뭐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잖아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단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 위원    요금이 인상되는데 이걸 강릉시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임대로 해 가지고 하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김재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임대할 때 임대료도 프로티지만큼 올라갑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작년에 예를 들어서 5,500이 저희들이 임차료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여기 기준에 의해서 상정하면은 약 한 1억 정도 육박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김재일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어딨냐 하면은 그 임대업자를 물론 기득권이 있어가지고 하던 업자를 매년마다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업체는 다음해는 임대를 주지 못하게 되도록 어떻게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거는 보면은 매번 문제는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만 임대를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각서같은 이런 형식에 어떤 그거를 조치를 해서 그렇게 많이 그런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 위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문제에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업체는 그 다음해는 참여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빠져나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이 조례에다가 제정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다른 거보다도 그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딱 못을, 규정을 박아가지고 그전에 몇건에 걸쳐서 민원이 생기게 됐다든지 시에 뭐 적발되는 사항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 업체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임대를 못 하도록, 입찰을 못 하도록 이런 규정을 이쪽 중앙에다 넣으면은 그 업체가 스스로가 자기네 지켜 가지고 할텐데 그런 조항은 조례안에다 하나도 안 넣고 마음대로 공무원이 편의상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그거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이러면 안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마음대로 해도 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만 매년 그 업체한테 위탁이 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겁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아니 그런데 매년 그렇게 똑같이 주는 건 아니고, 입찰을 더 못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줄려고 노력을 할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하고 또 입찰을 준다는 것은 이 어느정도의 지역 주민들 단체에 어느정도 기금 성격으로 전부다 적립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주게 되면은 또 나중에 입찰을 예를 들어 본전을 뽑을려고 또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내적으로는 엄선을 합니다.
엄선을 해서 문제가 있는데는, 재작년에 문제가 있는 단체 한 군데 저희들이 안 줬어요.
안 주고 주차장 같은 것은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내적으로 엄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2.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곽기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개발과장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관광개발과장 홍성현입니다.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개정이유는 전과 똑같습니다.
다만 주요 골자중에서 도립공원내 시설사용료 인상조정에 대한 밑에 샤워장 87.5% 인상조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초 저희들은 도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는 어른 1인에 8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앞에서 보고드렸던 관광지 입장료 조례하고 통일시켜서 1,500원으로 통일시켜 조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이고 뒤편에 시설 사용요금표는 동일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관광지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문진하고 연곡, 옥계가 저희들 관광지로 되어 있고 도립공원은 경포도립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일치가 안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을 이번에 하면서 일치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도립공원과 타관광지 시설 사용료를 동일하게 징수하고 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최저 50%에서 최고 100%까지 상향 인상조정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연공원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개정으로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달섭 위원    징수조례안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아까 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옥계같은데에 보면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매년 주니까 말썽이 생기고 서로 마찰이 생기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꼭 주란 법은 없는데 그런 건 조정을 좀 해 가지고 말입니다.
돌아가며 한다든지 야영장은 누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금년만 하고 안 한다고 각서까지 써놓고는 또 하러 덤비고 또 하러 덤비고 행정에서 각서까지 받아놓고 각서를 이행을 안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각서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건 솔직한 얘기로 주민이 행정을 신뢰를 못한다 하는 그런 결론인데 업자한테 각서까지 받아놓고 그 다음 해에 그 업자로 하여금 계속 몇 년이고 독식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차라리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못을 박아서 어떤 특정 업체한테 주지 말고 지역 주민에게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포해수욕장은 저희들이 시범해수욕장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 해수욕장은 읍면장 책임하에 해수욕장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특히 옥계지역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느정도 개선을 할려고 애를 ?㎞? 금년에도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경포가 그렇습니다.
위탁주는 게 8종인데 파라솔 그러니까 백사장입니다.
백사장은 경포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장이 2개가 있는데 저동개발위원회하고  저동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약 한 700m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하자고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강릉시지회 같은 경우는 다년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실제 나와서 해서 여기 280m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서 200m, 경포환경보존회에서 100m, 사이군경회에서 40m, 대한해외참전전우회에서 110m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은 작년에 저는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배제시킬려고 해서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단체에 돌아가게 할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외 단체도 가급적이면은 경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하고 저희들 그렇게 지금 계속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달섭 위원    경포지역도 그렇고 타지역도 그래요.
읍면장 소관으로다가 그걸 해수욕장 운영을 하도록 해 줬지만 역시 읍면장이 위임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시장님 소관인데 그렇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읍면에도 그런 어떤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뭐 솔직한 얘기로 야영장은 누굴 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줘야 되는데 이거는 한 단체가 독식을 하니까 불만이 굉장히 야기되고 또 행정불편 그런데서도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금년에는 생각을 해 줘야 될거예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정석철 위원    정석철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뒤에 이면도로에 주차장 말입니다.
700m중에서 새마을에서 280m, 자유총연맹에 전부다 나눠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가 횟집들이 있지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정석철 위원    그 집들이 거의 주차장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정석철 위원    앞에 소나무 일부러 죽여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런 편법을 쓰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관변단체에다 주는 그 일부분이라도 자기들 상가가 있는 뒤쪽, 거기를 자기들한테 할애를 해 주면은 자기들이 자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여름동안에는 관변단체에다 내는 돈 만큼 자기들이 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이거를 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해 가지고 주차장을 상가에서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새마을이니 자유총연맹이니 관변단체에서는 여름 한철만 그걸하고 가는 사람들이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IMF때문에 손님도 없고 죽을 지경인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더 손님이 안온데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부담을 하면서 그걸 좀 사용을 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몇번 부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검토를 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교통하고 임시주차장하면은 교통이 원활히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군데에서 막 들어오면 교통을 관리를 못 해요.
정석철 위원    그거를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채용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하고 했어요.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을 해서라도,
○위원장 곽기웅  횟집들이?
정석철 위원    횟집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을 하더라도 정리를 하겠다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토론하실위원이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22분)

2.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개정이유는전과똑같습니다.

다만주요골자중에서도립공원내시설사용료인상조정에대한밑에샤워장87.5%인상조정이있습니다.

그거는당초저희들은도립공원의입장료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는어른1인에800원으로되어있었습니다.

그걸앞에서보고드렸던관광지입장료조례하고통일시켜서1,500원으로통일시켜조정이됐습니다.

사항이고뒤편에시설사용요금표는동일합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는데관광지는위원님들께서아시는사항이되겠습니다마는주문진하고연곡,옥계가저희들관광지로되어있고도립공원은경포도립공원입니다.

그래서사항이일치가안돼있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게조정을이번에하면서일치를시킨부분입니다.

그걸이해를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고제안이유주요골자는제안사유에서설명되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도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같이도립공원과타관광지시설사용료를동일하게징수하고관광편의시설확충을위한것으로서최저50%에서최고100%까지상향인상조정하여현실화하고자하는것으로서자연공원법제26조제1항제2항제3항의규정에근거한조례개정으로서문제점이없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건솔직한얘기로주민이행정을신뢰를못한다하는그런결론인데업자한테각서까지받아놓고다음해에업자로하여금계속년이고독식을하도록이렇게만드는데이런데에대해서생각해문제가아니냐차라리조례를개정을하든지가지고못을박아서어떤특정업체한테주지말고지역주민에게고루수혜가있는그런방향을강구를줬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경포해수욕장은저희들이시범해수욕장이되다보니까시에서직접직영을합니다.

그리고읍면해수욕장은읍면장책임하에해수욕장을운영합니다.

그런데특히옥계지역에는여러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런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어느정도개선을할려고애를?㎞?금년에도개선이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탁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관심이있으신같아서말씀을드리는데저희들이지금경포가그렇습니다.

위탁주는8종인데파라솔그러니까백사장입니다.

백사장은경포번영회에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샤워장이2개가있는데저동개발위원회하고저동부녀회에서하고있습니다.

작년에했습니다.

다음에주차장은700m가있습니다.

그래서여러단체에서하자고들그래서저희들이새마을운동강릉시지회같은경우는다년간하면서새마을지도자님들이실제나와서해서여기280m하고있고다음에자유총연맹에서200m,경포환경보존회에서100m,사이군경회에서40m,대한해외참전전우회에서110m를합니다.

그래서자유총연맹은작년에저는그런어떤불미스러운일이있어서금년에저희들이배제시킬려고해서되도록이면지역주민들한테지역단체에돌아가게할려고나름대로계획을하고있고그외단체도가급적이면은경포지역에있는주민들이참여를했으면하고저희들그렇게지금계속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실시장님소관인데그렇다면은가급적이면은읍면에도그런어떤주민들의불만의소지가생기지않도록,솔직한얘기로야영장은누굴준다든지준다든지이렇게분할해서이렇게골고루수혜가가도록줘야되는데이거는단체가독식을하니까불만이굉장히야기되고행정불편그런데서도야기되는것이기때문에그런것도아마금년에는생각을줘야될거예요.

상가횟집들이있지요?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111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32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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