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12월 23일
장소 : 運營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96第3回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96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1時08分 開議)
○議會事務局長 文義道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예산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이 12억800만6,000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1억9,300만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중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 1,500만 원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인건비각별기본급 중 기정예산 3억869만5,000원에서 추경예산 2억8,869만5,000원으로 2,000만 원이 삭감하고, 둘째 수당은 기정예산 5,223만9,000원에서 추경예산 6,123만 9,000원으로 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3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중 기본급은 직급별 기준경비에 낮은 실지 인건비 지출로 2,000만 원 삭감되고 수당은 직급별 기준경비와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500만 원이 부족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예산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이 12억800만6,000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1억9,300만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중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 1,500만 원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인건비각별기본급 중 기정예산 3억869만5,000원에서 추경예산 2억8,869만5,000원으로 2,000만 원이 삭감하고, 둘째 수당은 기정예산 5,223만9,000원에서 추경예산 6,123만 9,000원으로 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3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중 기본급은 직급별 기준경비에 낮은 실지 인건비 지출로 2,000만 원 삭감되고 수당은 직급별 기준경비와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500만 원이 부족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서 기준경비에 의하여 계상된 공무원 인건비와 과부족분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중 기본급 3억869만5,000원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수당 5,623만9,000원은 부족이 예상되어 500만 원을 증액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의 금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억800만6,000원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11억9,3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의 과부족분을 정리코자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서 기준경비에 의하여 계상된 공무원 인건비와 과부족분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중 기본급 3억869만5,000원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수당 5,623만9,000원은 부족이 예상되어 500만 원을 증액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의 금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억800만6,000원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11억9,3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의 과부족분을 정리코자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元熙駿 委員 기본 인건비에서 직급별이 낮아진 이유는 뭡니까?
○議政係長 金喆來 의정계장 김철래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저희들이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7급이다, 6급이다, 8급이다, 이 직급별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호봉, 11호봉 이런 기준으로 편성되었지만 우리 의사국에 실지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그 기준의 경력이 낮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게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정원조정에 의해 가지고 기능직이 저희들이 1명 늘었습니다.
늘은 것에 대한 충원이 내년도에 가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남은 것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 한 2,000만 원이 남게 된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저희들이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7급이다, 6급이다, 8급이다, 이 직급별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호봉, 11호봉 이런 기준으로 편성되었지만 우리 의사국에 실지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그 기준의 경력이 낮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게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정원조정에 의해 가지고 기능직이 저희들이 1명 늘었습니다.
늘은 것에 대한 충원이 내년도에 가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남은 것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 한 2,000만 원이 남게 된 겁니다.
○元熙駿 委員 전년도하고 어떤 인사 이동에 따른 예산편성을 맡게 한 거 아닙니까?
○議政係長 金喆來 예, 그렇지요.
○元熙駿 委員 인사이동이 없었는데 1,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議政係長 金喆來 그러니까 그 기준경비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경비에 실지 와 있는 직원이 인건비가 적게 나가니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는…….
○委員長 崔泓燮 다시 말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기사의 예를들면은 기사 몇 등급으로 돼 있는데 실지 우리 채용돼 있는 기사는 그 등급에 해당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 차액만큼이 1,500만 원이다 그런 얘기지요?
기사의 예를들면은 기사 몇 등급으로 돼 있는데 실지 우리 채용돼 있는 기사는 그 등급에 해당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 차액만큼이 1,500만 원이다 그런 얘기지요?
○議政係長 金喆來 예, 그리고 수당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기준경비보다 저희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예상외로 많이 나갔고 각종 수당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홍보담당겸 해 가지고…….
○元熙駿 委員 거기에 따른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議政係長 金喆來 아니, 그거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지만은 실지 정원조정에서는 6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무관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무관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이번에 기사가 조정이 됐지요?
○議政係長 金喆來 예, 기사도 저희들 정원조정보다는…….
○委員長 崔泓燮 속기사도 조정이 됐지요?
○議政係長 金喆來 예, 내년에는 어느 정도 비중이 맞아갈 것 같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