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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4월 2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水害復舊推進狀況報告및對策協議

  1. 부의된 안건
  2. 1.  水害復舊推進狀況報告및對策協議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최근 최대의 관심이 되고 있는 두산의 경포골프장조성사업매각과 정동, 심곡, 금진 해안단구의 천연기념물 반대를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는 집행부와 유관기관과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 효율적인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호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이재민들의 아픔을 느끼고 복구진척을 독려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등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특위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겁니다.
농경지복구가 대부분 완료되고 있으나 복구 정산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로 고민해야 하고 수계별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하천교량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수리시설 등에 대해서도 복구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등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실의에 빠져있는 이재민들에게 하루빨리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복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 교량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안정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안전시공을 하여 조기에 완공함으로서 시민들이 하루빨리 예전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5호 태풍루사로 인하여 발생된 전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해당 국·소장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면서 발생된 문제점 및 복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과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복구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궁금했던 점과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방법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직제순에 따라 각 국·소별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그런 회의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니 직제순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관련 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국·소장님께서는 나가 계셔도 되겠습니다.

1.  水害復舊推進狀況報告및對策協議 

(10時15分)

○委員長 權赫基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국장님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최돈설국장입니다.
저희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의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基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이나 복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우려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또 인근에 우리보다도 경제적이나 GNP가 굉장히 높은 잘 사는 나라 인근에 일본 같은 나라를 예로 들어 보면 수해피해복구를 장기계획을 세워서 5~6년, 10년 이렇게 내다보고 항구복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또 우리 강릉시는 기술이 좋고 자금이 풍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기간에 70%다 90%다 항구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에 항구복구를 70~80, 90%까지 끌어올린데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옥계에 유실된 비문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비문은 탁본을 댄 부분이 있기 때문에…….
金英起 委員    탁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第7代 議會 - 水害特委 第2次)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비가 1년 내에 발견되지 않으면 그대로 복원이…….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대로 복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리고 아까 여기 7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마을회관이 유실되는 과정에 우리 국장님이 한번 현지를 답사해 보시고 거기에 또 마을회관이 유실된 그 지역주민과 대화를 나눠 본적이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 가봤습니다.
金英起 委員    국장님이 가 보시고 7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저희도 착공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저희가 협의해 보니까 요즘 비가 우기 때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있지만 7월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고 저희도 가능하면 7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최소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마을회관은 슬래브나 그렇지만 않으면 슬래브를 쳐서 2층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지역의 마을회관은 유실되어서 국비예산이 잡혀는 있습니다마는 부지관계라든지 이래서 아직 설계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부지확정이 되면 설계해 가지고 7월 말까지 몇 개월 남았다고 국장님이 7월 말까지 모든 것이 준공되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의아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쓰레기에 대해서 짚었는데 본 위원이 다녀본 것은 하천을 정비하고 나면 쓰레기는 우리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하천은 저희가…….
金英起 委員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저희들이 하천쓰레기를 먼저 처리한 것은 하천 청소차원에서 한 거고 앞으로 하천제방을 만드는데 나오는 것은 건설과에 폐기물처리…….
金英起 委員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복구한 후에 하천쓰레기는 건설과에서…….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하면서 하게 됩니다.
金英起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경과 소관이 아니니까, 복구를 빠른 시일에 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인근 다른 나라의 수해복구는 10년이다 5~6년을 내다보고 우리 시의 집행부도 견학을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탄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이 늦으면 어떻고 5~6개월이 늦는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정말 이름 그대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1~2개월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찬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국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없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에서 지금 거의 문화재 체육시설 이런 공공시설 쪽에 복구들이 많은데 이중에서 청솔공원은 강릉시에서 참 잘한 것 같더라구요.
일반 유실된 묘와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로 잘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설 공원묘지지만 결국은 이게 태풍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사업주가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는 결국은 강릉이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강릉시에서 뭔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물론 이건 사유재산이고 또 개인법인의 재산입니다.
이게 유실이 되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절차가 복잡하고 이 자리에 있는 저는 멱살도 잡혀보고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 강릉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지원할 의무나 책임은 없지만 저희는 여기에 장비하고 인력하고 기술인력 또 우리 공무원 중에 일부 공무원은 그 당시에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사체에서 냄새가 나고 이랬는데 그걸 발굴하는 데도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이래서 그 당시에 응급복구비를 한 1억 이상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참 그 당시에는 어려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런 파주나 이런 데서도 똑같은 사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에 담당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해결방법이라든지 '당신들이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 시가 지원하는데 한계는 어디까지냐‘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거기서도 유전감식을 해서 아마 피해자들에 관한 소유주를 찾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되더랍니다.
거기는 나중에 공동위령탑을 세워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이런 경우인데 저희는 처음에는 당초 사업주가 도피를 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나타나고 현재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우리 피해자측하고 그 다음에 법인대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정금액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이 일부 금액이 모자라는데 이게 어지간히 협의가 되고 유전자검사문제를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하지 않느냐 그리고 법인에서는 ‘우리가 유전자검사를 할 정도로 돈이 없다’ 이래 가지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강릉시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법인이 그래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현재 관리가 되고 있고 현재 이러기 때문에 피해자측에서는 강릉시 보고 재산 도피한 부분을 찾아내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최대한도로 법인이 능력이 있는 대로하고 그게 만일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사체를 계속 나둘 수도 없는 거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공동 무슨 위령제를 지낼 수 있는 이런 대안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문제를 외부에다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강릉시가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외부에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어떡하더라도 법인측에서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될 때에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사천면하고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시체들이 80여구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데 농경지가 농사철이 되는데 바로 밑에 논들이 있는데 사천면민들이 나서 가지고 성토하고 그러면 또 다른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관계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서류가 도에는 있는데 강릉시는 30년 보관해야 되는데 없어요.
허가는 도지사가 했지만 관리감독은 강릉시란 말입니다.
허가를 도지사가 허가를 내줬지만 그 공사를 할 때 어떻게어떻게 해라 그것은 다 강릉시에 위임한 사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책임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바위 위에다가 쓰레기들을 밑에 집어넣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실이 특히 많이 됐다 그러면 20년 전에 그렇게 됐더라도 지금은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중에 강릉시 민원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가족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멱살을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님도 한번도 이분들도 시민들인데 특수한 상황이지만 도의적인 유감의 표시는 적어도 나타나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상당히 유가족들은 섭섭하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런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는 그런 책임을 이 법인체하고 유가족하고 중재역할을, 그런데 유가족대표 분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격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도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현황, 개요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모 공무원 책임자 되시는 분이 ‘기세남의원이 사천에 있는데 뭐 나서서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의원이 개인 의원이 아니에요.
성산면 지역구만 있다는 거지 강릉시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생각들을 그렇게 갖고 계시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복지국에서 했으니까 담당하는 부서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하고 해서 빨리 여름되기 전에 시체가 썩고 이렇게 되면 그 밑에 농경지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견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경지복구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공사설계도면은 100% 다 나왔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저희 부분은 착공한 부분은 설계가 나왔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공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현장에 우리 문화관광복지국에서 준 공사현장, 공무원들이 감독을 한다든지 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전부다 감독 공무원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우리 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보겠지만 저도 현장을 둘러보다 보면 공사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또 예상되는 부실공사가 있는 현장도 있어요.
이게 지금 공사하면서 곧 여름에 비가 또 오게 되는데 이번에 공사한 게 여름에 조금한 홍수가 났을 때 유실이 됐다 그건 책임을 정말 면치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건 항구복구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걸 미리 확인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그 부분에 발생됐다고 하면 확인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사를 할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거의 얘기를 안하고 일방공사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에게 꼭 공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우리가 공사를 설계해서 할 때 빠뜨린 거 혹시 없냐, 보완해야 될게 없냐’ 그러면 이중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꼭 정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 조금 오해라기보다 그런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가족들이 섭섭해하는 부분은 사실 있을 겁니다.
피해자야 뭐를 해도 부족한 부분인데 이걸 시장이 한번도 안 만났다 이건 말씀이 잘못됐구요, 저하고 유가족들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번도 안 만났다는 것은 저도 같이 만났고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허가나 지도·감독문제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당연한 겁니다.
허가권자는 지사님 허가가 맞고 그런데 다만 강릉시로 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실익이 뭐겠느냐 공식적인 실익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비교를 해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허가를 하고 지도·감독,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말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지도를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끝도 없는 건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도가 허가를 냈다고 하더라도 강릉시가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담당 어느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물론 위원님 섭섭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저도 판단이 됩니다.
강릉시의원님이 어느 일개 읍·면·동의 의원은 아니니까 강릉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면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공사를 하면서 통보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릉시는 저희 국 소관뿐 아니고 강릉시 전체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을 시장이 지시를 해서 아무 공사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시정·보완하도록 촉구를 몇 번하셨고 이건 의무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뿐이 아니고 강릉시 전체가 수해복구는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보완하고 이런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 말씀을 하시니까 유가족들 회의할 때 제가 두 번 참석해서 만났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홈페이지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했고 그리고 연결이 되어서 만나서 말씀을 했는데 그런 공식적인 표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명주군 사업으로 승인은 났지만 도에 갖고 있는 서류를 자체를 보면 지금 두산골프장과 같은 느낌을 받아요.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위원님 지금 보실 때에는 전에 한일이 부족할 겁니다.
행정은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奇世男 委員    공원법으로 나와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빠져있는 그런 면에서 행정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다섯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직원들이 그분들하고 그때 가셨을 때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현장에 같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奇世男 委員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알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요?
○福祉女性課長 李種吉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 일단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 것들을 현장에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자주 만나서 위로해 주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얘기해 주면서 보고하고 사실 그렇게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린다고 보거든요.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委員長 權赫基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강릉공원묘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국장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세남위원님 말씀셨듯이 주민들이 77구라는 시체가 거기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경지 이런데 농사 지으러 갔을 때 냄새라든지 앞으로 장마가 되고 이럴 때 내려오는 물들이 기분적이라도 상당히 그쪽으로 주민들은 만나면 거기 가기 싫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법인측하고 유가족들하고 협의 마무리 문제인데 일단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부 1억6,000만원인가 수령은 이미 했거든요.
일부 문제가 유전자감식문제만 마무리가 되면 될 걸로 알고 일부 유가족이 뭐 23~24일 전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강릉시가 중재를 해서 이런 상태까지 왔으니까 도저히 안 되면 공동위령탑이라도 해서 이걸 마무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법인대표 보고 요구하는 게 마무리하는 게 아마 2억 미만이거든요.
이런 상황만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오늘 이후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가지고 법인대표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종료가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그대로 거기다 놔두고,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다 놔두고 조상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촉구를 해서 이제 영농기가 됐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5월달 내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동명시비 앞에 토사유출 매몰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이건 어디를 말합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김동명시비 5,000만원 잡힌거요?
이게 어디 위치를 말합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500만원입니다.
주변에 무너지고…….
曺永敦 委員    그거는 제가 알기에는 도 사방사업소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뒤에 유실된 거는 토사유출하고 유실된 것은 다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다 완료했습니다.
曺永敦 委員    시에서 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저희들이 했습니다.
曺永敦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7쪽 마지막에 보면 마을관리휴양지가 있습니다.
각종 시설복구 상황진행이 50% 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수해가 난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7월15일경이면 휴양지가 개장되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텐데 이 시설이 그때까지 완료될지 5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부연동하고 장천에는 제가 부연동은 못 가봤는데 장천은 가봤는데 장천도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어떡하더라도 6월 중순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피서철 이전에 피서객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빨리 복구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문화재 분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가옥 같은 경우에 수해자금을 받고 그리고 이런 개인가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해비용은 별도로 받고 또 집 건축의 지원비는 또 별도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중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확실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문화재부분은 이중지원이 아니고 우리 문화재로 등록이 된 보존 가옥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崔鍾甲 委員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느 지역인지 명칭은 안 대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방의 문화재 육성하는 것도 좋은데 특혜가 아니냐는 거죠.
수해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용을 받고 그리고 말 그대로 문화재과에서 보수비용을 지출하니까 한 집은 두 번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물론 침수가옥에 대한 위로금조는 당연히 지급이 가능한데 건물보수비에 관한 이런 게 이중으로 지급이 됐다면 아무리 문화재가옥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제가 어느 지역이라는 지칭은 안 하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중으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받았으면 당연히 회수가 되어야 되고 어느 부서든지…….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굴산사지가 문화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고시에서 일부 지역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에서 빠진 사항을 혹시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참석했으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좀 전에 황기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산사지 지정관계는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사적지 지정에 관련해서 2003년4월25일 날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5월24일 3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사적지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이 기간동안 이의 제기를 하면 보완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5월24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해서 보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전번에 시에서 측량의뢰를 해 갖고 경계확정을 지어 가지고 농경지복구에서 빼놨단 말입니다.
그 지역은 전체 다를 시에서 책임을 지고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올렸는데 문화재위원들이 제척을 시키자 그러면 거기 결정을 따르실 겁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러니까 1차 발굴된 지역이 있고 지정예고 지역이 있는데 지정예고 지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올렸는데 도에서 1차 발굴조사결과에 의한 면적을 그거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필지가 당초에 근본적인 계획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추가로 지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도하고도 협의한 것이 입법예고기간에 다시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지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黃箕源 委員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다시 해서 그건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걸 제척하실 건지 아니면 시 단독이라도 그걸 매입을 해서 같이 지정을 하실 건지?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일대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도에서도 그렇고 문화재청에서도 현지 방문 했을 때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일부 이의 신청에 의해서 늘리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黃箕源 委員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건 과장님만 믿고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분양면적을 측량을 했단 말입니다.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정 지어줬고 그 확정에 의해서 이번 수해복구 농경지복구를 했습니다.
그 구역 안에는 농경지복구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 상황은 현장을 가봤으니까 아실 겁니다.
지금은 농경지복구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게 제척이 되어서 그게 농경지복구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혼란이 생깁니다.
그죠?
그건 그렇게 하고 그 안에 농경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정지역지 내에 아직 매입이 안 되어 있는 그 농경지에 대해서 올해 경작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5월 달 중에 추경예산을 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경작물피해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보상비에서 지금 복구가 안 된 지역, 복구가 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서 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 여기는 사실상 경작이 가능하니까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농작물보상을 당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는 농사를 지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렇죠.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黃箕源 委員    그건 과장님 생각이 맞지 않는 것이 전번 본예산에서 올해 정밀조사로 예산 1억을 요구해 놨죠.
정밀조사에 그 구역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결정됐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구역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黃箕源 委員    객토를 안하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 감자든 고추를 심었단 말입니다.
그걸 다시 정밀조사구역에 들어가서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그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정밀조사는 지금 현재 훼손된 수해 나 가지고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黃箕源 委員    장현동에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차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올해 본예산에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1억을 세웠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됐죠?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黃箕源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경지 수해가 난 지역에는 이미 발굴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1억을 세웠는데 그 발굴조사를 했던 곳에 다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러니까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정밀조사에 들어가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지역이니까 조사가 이루어질텐데 농사가 가능하겠느냐, 경작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건 사안에 따라서 정밀분석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黃箕源 委員    농사는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농사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당초 자체계획은 경작이 가능한 지역에는 경작을 하는 걸로 일단은 얘기가 됐고 훼손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걸로…….
黃箕源 委員    일단하는 걸로 시에서는 결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한테 통보한 사항은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직접적으로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黃箕源 委員    국장님 작년에 10월경에 주민들이 왔을 때 그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국장님이 농작물수확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피해가 안 난 지역에 대해서는 농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4월 중순이 넘었는데 농사를 안 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영농자제라든지 씨앗을 하나도 확보를 안 했는데 지금 와서 그건 지어도 무방합니다 하면 시에 어떤 확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피해난 부분은 그건 절대불가고 그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위원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어느 구역이 발굴지역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사전에 확정을 해 가지고 여기는 발굴하니까 이런 부분은 농사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통계가 됐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번 주 내로 오늘이라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농사 안 짓고 피해입은 부분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보상해 줘야죠.
그런데 피해도 안 입고 농사도 가능한데 농사를 안 짓고 피해보상을 받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늦은 감은 있고 이미 감자 같은 것은 파종이 끝나고 올라온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피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부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은 농사지을 수 있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강릉시가 보상하도록 당연히 사회 통념적으로 봐도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절차가 미리 좀 이루어져 가지고 위원님께서 논란의 말씀이 안 계셨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黃箕源 委員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기 바라고 총괄적인 겁니다마는 이번 수해복구에서 보면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관계로 상당히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농경지복구도 그렇고 문화재 복구도 그렇고 여기 보면 오수처리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건설과나 이런 쪽하고 도로 하천 모든 게 복합적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복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고 완벽하게 될 수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보면 문화재 쪽에서 복구를 다해 놨는데 아니면 복지여성과나 환경관리과에서 복구를 해 놨는데 그걸 다시 도로라든지 하천을 하면 다 파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이쪽 부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유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유실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비문을 아까 1년 후에 복구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물론 탁본이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발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에 탁본에 의해서 복원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하여튼 그 부근에 떠내려 가봐야 얼마 안 떠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각별히 하셔 가지고 찾는데 우선 역점을 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건축물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67동이 추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날짜까지 마감을 한 겁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오늘 아침까지 결재를 했는데 아침에 최종적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辛在杰 委員    본위원이 벌써 강남동 같은 경우에 민원이 건축물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동에서 답변이 이미 마감됐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오늘 마무리한 것도 복구비가 1억 정도 좀 모자랍니다.
수해쓰레기와 관련된 이런 환경분야에 그래서 우리가 매립장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시가 징수하는 부분이니까 그 돈에서라도 일부를 전용해서라도 이게 그래도 수해피해를 입고 건축물철거가 늦어서 그런 건데 이걸 자부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황도 저희는 오늘 마무리한 67동 안에 포함이 됐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辛在杰 委員    아니 안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마감이 됐다고 해서 그냥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도 행정에서 하는 부분을 일찍이 했으면 좋지 않으냐는 식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공문이 언제 하달되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건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건데 만약에 저는 들어갔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건축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확정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만약에 수해에 의한 피해주택에 건축물철거비용은 우리가 지금 67동 외라도 계속해서 자꾸는 안 되지만 강릉시에서 수해복구 중 건축물피해 마무리는 오늘 내일로 착공이 안 되면 포기하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오늘내일로 확정해서 강남동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한 두 동이라도 더 있으면 하고 이게 언제까지 집 짓는 게 아직까지 집을 안 짓는다고 그러면 이건 포기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신재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풍루사시에 사망한 가족이나 부상자들로부터 후유증에 대한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사망자에 관한 것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됐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상자에 관한 것은 아주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부상자도 장애7급이 되어야지만 지원이 되고 사실 장애7급이라는 것은 장애정도가 엄청난 등급인데 이게 수해 때 피해입었는데 장애7급이 되어야지만 지원이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 수해피해 이후에 전국에서 답지한 이런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피해자들한테 7급은 아니더라 좀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을 추가로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두 번째로 경포대 법면복구형태는 어떤 형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저희가 의회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포대는 영원해야 되고 강릉하면 경포인데 경포를 이번에 수해복구피해액은 1억6,800정도가 됩니다.
계수는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보고 말씀을 올리는데 그렇지만 경포대를 이번에 복구하는 것은 영구복구가 되어야 되고 경포대다운 복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해피해를 떠나서 석축도 옛날 전통 담장을 하고 석축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그러한 부분을 도로 저쪽 입구에서부터 돌아가면서 경포대 입장료징수하는 그 뒤까지 하고 사면복구를 완전히 하고 경포대 위에도 돌을 갖고 쌓고 석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주 보기 싫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계량을 해서 이번에 손을 댈 때 정말로 경포대 와 보고 이게 정말 옛날 경포대 관동팔경답구나 하는 인식이 갈 정도로 항구복구를 합니다.
○委員長 權赫基  잘 알았습니다.
崔鍾甲 委員    잠깐만요, 경포 들어가면서 하천제방한 것이 건설과입니까?
아니면…….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崔鍾甲 委員    알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경포대는 아주 영원히 존치할 수 있는 이런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그렇게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오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시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11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요점만 발췌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저희들 제출된 유인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基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이나 복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안쓰레기 범위가 도하고 어느 정도, 강릉시 범위가 어디입니까?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주문진에서부터…….
崔鍾甲 委員    아니, 쓰레기 범위라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환동해출장소에서 쓰레기를 많이 수거를 하는데 강릉시에서 순수 시비만 가지고 수거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수해와 관련해서는 전부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복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백사장에 널려있는 해안 초목 쓰레기 그건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수거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수중쓰레기를 지금 널려있는 것을 설계를 해서 어제 납품을 받았습니다.
崔鍾甲 委員    발주는 환동해출장소에서 발주를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합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우리 시의 해양쓰레기 예산이 35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해안쓰레기는 22억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나머지 13억을 가지고 수중쓰레기를 수거할 겁니다.
6월 말까지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洪達雄 委員    최종갑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해안쓰레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죠.
용역을 줬습니까?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일부 용역발주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장비를 임차해서 수거한 부분도 있고…….
洪達雄 委員    시에서 직접했습니까?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그렇습니다.
물론 용역도 시에서 발주를 했고요.
洪達雄 委員    양양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셨어요?
양양은 제가 어민한테 들은 얘기인데 군에서 직접발주를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수거하도록 이렇게 해서 요즘 농어촌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벌어먹도록 이렇게 했는데 왜 강릉시는 그런 혜택을 안 주고 전부 용역을 줬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들은 인근 시·군을 비교하면서 고기도 잘 안 나고 어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돌더라구요.
수산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양양군에서도 처음에 조기복구하기 위해서 할 때 그때는 저희들처럼 용역이나 또는 발주를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수중쓰레기는 범위가 적다 보니까 우리 보다 빨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수중쓰레기 수거하는 중에서 지역 어민들의 어선을 투입시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발주는 해도 그 안에 내용적으로는 어선들이 포함되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업비가 어업인들한테 살포가 되도록 이렇게 방침을 굳혀 가지고 발주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어촌계장님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어촌에 다소라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홍달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끝나지 않았습니다.
曺永敦 委員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장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어민들이 상당히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쪽 어민들 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3년 전까지만 해도 해양수산부 집행지침에는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전임지에서 유자망 어업인들을 직접 투입시켜서 자기가 조업하는 장소에서 자기가 버린 어망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판단하는 것은 작업효율이 아무래도 수심 깊은 곳에 것을 걷어올리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3년 전에 지침을 바꿔서 큰 수거어선을 갖춘 그런 기업에다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놔서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급적 어업인들이 수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지만 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임의로 어민들을 투입해서 하는 이런 것은 난관이 있고 여기도 큰 장비가 들어가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 지역 어선들을 고용해서 하는 형식적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민들이 조업하면서 여기에 어망이 많이 떨어져있다는 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선들이 규모가 작고 장비가 없다 보니까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曺永敦 委員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회사나 이런 데 주게끔 지금은 명시가 되어 있네요.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그렇습니다.
曺永敦 委員    아까 초목류 같은 것이 수거가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어항 같은 곳에 보면, 바닷가에 보면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아직까지 되어 있거든요.
재배정 될 예산은 없습니까?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2억을 초목쓰레기를 일단 수거작업을 하는 것을 일단은 완료를 했습니다.
아무리 청소를 잘해 놔도 파도가 치고 그래서 수중에 쓰레기가 밀려와서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해안에 있는 쓰레기는 센더클리너를 동원하는 것은 수중에서 다시 올라왔으니까 수중쓰레기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함께 다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간혹 방파제 같은 곳에 가서보면 DDP 사이에 쓰레기나무가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육상에서 장비를 가지고 잡아당겨 볼려고 하니까 육지에서 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송작업하는 설계 안에서는 가까운 쪽에서 작은 바지선이 잡아당기는 걸로 해서 수거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저는 완료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가 했더니까…….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최종갑위원님 같이 보충질의하십시오.
崔鍾甲 委員    동해안에 해양쓰레기 청소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청소하는 용역업체가 해양쓰레기만 한다 이런 것은 아닌데 육지에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제가 경남 남해 쪽에 가니까 그런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고 물론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민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민소득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기회에 국도비를 받더라도 정말 전문회사한테 맡겨 가지고 용역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곁들여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상에 있는 쓰레기를 사람들이 가서 인력으로 건지면 노임이 살포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수해가 나고 나서 보셨던 것처럼  그 많은 쓰레기를 사람이 주워서 담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머지 수중쓰레기 작업하는 것은 어선들이 가급적 투입되도록 지금 추진하는 회사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曺永敦 委員    수산분야이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태풍루사로 인해서 어장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어민들의 고충이 말이 아니거든요.
어민들에 대한 어떤 손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그런 분야는 이미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에다가 또는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껏 태풍피해가 났을 때는 어장에 황토가 쌓여 가지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바다에서부터 태풍이 올라오다 보니까 배는 망가져도 어장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 피해는 전부 육지에서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어업인들 마을어장에 토사가 매몰되고 또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는 나뭇가지가 매몰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껏 그런 유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어업인들이 육지의 농토는 유실되고 매몰되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당장 피해가 되는데 그 당시 바다 속에서는 그 상태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확인이 되고 해양수산부가 도가 여러 가지 샘플로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복구계획에다가 그 법률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또 이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런 피해가 있을 때에는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피해를 봐 가지고 어업인들이 손실보상이든지 손해에 대해서는 산정을 해 가지고 수협계통을 통해서 해양수산부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만간 어떤 결론을 맺을 것 같습니다.
曺永敦 委員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어 가지고 어민들이 지금 사실 진짜 어판장에 나가 보면 고기를 잡아오는 배가 얼마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정말 심도 있게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피해를 본 어민들한테 수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일선 시·군도 그렇고 도에서도 거기에 가장 역점을 둬 가지고 해양수산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연일 수해복구에 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많이 고생하셔 갖고 농경지복구가 거의 막바지가 되다 보니까 정산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간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당초에 1, 2, 3차로 농경지복구를 추진하셨는데 거의 3차 복구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정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에서 도로확장이라든지 하천확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농경지 대상부지들이 상당히 축소를 하고 정산을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천복구가 빨리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미 농경지복구가 이루어진 지역은 다시 하천을 확장해서 복구를 한다고 파헤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산지침을 어떻게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그 부분에서 아직 지침을 내려보내지 못 했어요.
다만 건설과에서 하천에 연계되어 있는 농경지 그 부분을 측량하고 편입보상이 되면 우리가 관계 과와 협의해서 보상지침을 별도로 시달할 겁니다.
黃箕源 委員    각 읍·면·동에 공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선 농경지복구가 됐는데 편입이 되는 지역은 빠른 시일 안에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산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경수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당초에는 피해조사는 다했어요.
그래서 중앙에다가 보고도 하고 보상 여부를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한다는…….
黃箕源 委員    조경수라든지 관상수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없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예.
黃箕源 委員    산림복구지역에서 산사태 지역을 도에서 하고 있죠?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도에서 하고 있는데 시의 역할은 없습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시에서는 사후관리 그리고 업무협조를 합니다.
黃箕源 委員    다른 지역에 보면 거의 전국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복구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하고 몇 개 지역이 그런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일반 건설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 있는 감독관들이 그 많은 지역을 다 감독을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 용역업체들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물량만 가지고 하겠다 실제 지역 현실적으로 보면 누락된 지역도 많고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차 조사한 부분만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도하고 협의를 채토장 문제가 마무리되어 가지 않습니까?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감독권한을 이양 받아 가지고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도에 있는 분보다는 시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차원도 있으니까 지역민들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농경지복구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계량복구가 이루어지는 작은 논들도 합병이 되는 그런 이익도 있고 서로가 잘 만들어지는 그런 좋은 일면도 있는데 농경지복구로 인해서 다른 어떤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황기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 다 농경지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길을 앞으로 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그렇습니다.
읍·면 공히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측량을 해서 기를 읍·면 별로 다 꼽아놓고 있습니다.
중앙방침이 계량복구를 수계를 전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농경지복구가 선 이루어지다 보니까 2차로 그런 편입용지에 대한 부분 또 농가들하고 지침이 시달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예산 낭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건 결국은 행정 쪽에서 사전에 충분한 업무협조를 안한 부분들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런 그걸로 끝나면 모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침이 정확하게 안 서다 보니까 그 농경지복구를 다한 비용은 누가 책임지니까는 거죠.
농경지복구를 다한 비용은 도로가 다시 개설되면서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명확한 지침도 내려주지 않아서 거기 있던 대로 농지를 복구해 놓고 도로로 들어가면서 농경지복구한 비용을 업자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權赫基  기세남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奇世男 委員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農政課長 崔奎偵  당초에 저희가 하천이나 개발 대상지는 농경지복구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당초부터 저희들이 지침에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 부분에는 저희가 단계별로 할 때 3단계로 추진을 하도록 했는데 하천선형결정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독촉을 해서 중요 하천은 깃발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계한 업체들이 가서 깃발을 꼽았는데 꼽아놨는데도 지금 달라졌다고 하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 하천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건설과를 통해서 읍·면·동에다가 시달을 했는데 복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지별 내용만 가지고는 확인이 잘 안 되어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깃발을 꼽아달라고 요구를 해서 깃발이 꼽혀있는데도 깃발 자체가 이동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하천복구업체하고 농경지복구업체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요즘 새로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고 그러나 개발용도로 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黃箕源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설계업체 보고 깃발을 꼽아달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하천제방이라든지 이러면 최소한도 한 지점에 깃발이 4개가 꼽혀야 합니다.
하천 쪽 제일 하단 부분하고 제방측 2개하고 경사면해서 농경지에 해당되는 4개가 꼽혀야 되는데 설계업체에서 하나를 꼽았단 말입니다.
하나를 꼽아놓은 것이 하천지역 제일 하단부분에 꼽아놨어요.
꼽아놓다 보니까 그게 농경지 경계인줄 알고 거기까지 복구를 다해 가지고 씨앗까지 넣었습니다.
거름 넣고 비료도 치고 감자까지 다 넣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나머지 깃발을 꼽다 보니까 최소한도 여섯 고랑 일곱 고랑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진작 제가 전번 간담회할 때 그 사항을 지적했었습니다.
그게 건설과하고 협조가 빨리 되어 가지고 했으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요.
그 당시에 빨리 결정했으면 농경지복구하는 업체하고 하천복구하는 업체하고 둘만의 문제였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농민들까지 끼어 들었단 말입니다.
세 개가 정산을 해야 되요.
○農政課長 崔奎偵  물론 설계업체가 깃발을 꼽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내지냐 제외지 경계냐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제내지 경계라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전달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농어민들도 거기가 제외 경계지점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지역에 작물 파종까지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현장에 하천복구업체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천복구업체하고 일단 농민하고 농경지복구업체하고 서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엄청난 이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수해나 농경지복구나 이런 쪽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너무 애쓰고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힘을 모아서 잘 복구를 하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특위가 구성되었지만 그렇게 힘을 모으는 걸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정말 몰라요.
아주 순수합니다.
그리고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농촌의 어떤 실상이나 문제점들을 지역 대표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잘 지적하고 체크를 하고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건 농정분야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회하고 부시장님이 일주일에 한번씩 농경지복구에 대해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분야 건설 쪽에는 하천이고 전부다 같이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일단 출석시키고 건설과하고 같이 농경지복구에 대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委員長 權赫基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께서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수리시설에 대해서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보니까 원만하게 대책을 세웠다고 보는데 아직도 가뭄이 들었을 경우에는 수리대책도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 가운데서 만일 이번 가뭄이 와서 경작이 어려울 농지에는 쌀생산조정제 대상농지를 좀 확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3년이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農政課長 崔奎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부하고도 상당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하는 부서하고 수리시설복구나 관리를 하는 부서하고는 시각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쌀생산조정제를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부분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농업기반공사가 신문에다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상당히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하는 부서가 아주 저희들이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다가 휴경보상을 준다는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않지만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쌀생산조정제는 어차피 일정면적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에 저희 계획이 119㏊인가 그 정도되는데 100㏊정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210㏊ 정도가 신청이 되어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단위로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어차피 면적이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어차피 추진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알겠습니다.
강릉교 밑에 성덕보 있지 않습니까?
성덕보로 인해서 강남동지역이 침수가 많이 됐다 이래서 수해가 나자마자 철거요구를 했는데 요전번에 수리시설을 새로 기반공사에서 보수를 하더라구요.
주민들께서 이 문제가 그 후에 가부간에 연락이 없느냐고 하더라구요.
거기 보면 기반계 직원을 보고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성덕보로 인해서 기존 하수관거가 3 분의 2가 묻혀있다 수면이라는 것은 수평을 이루니까, 그걸 확인을 하고 기반공사에 건의해서 보의 철거문제를 정 못한다면 그럼 우기시절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는 열어놓고 수위가 낮아지는 그런 방향까지도 모색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할 사항인 것 같고 현장을 가보면 하수관거가 굉장히 큰데 거기 3 분의 2가 다 묻히니까 퇴적물이 계속 내려오다가 나가지 못하니까 그 영향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매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매몰이 되면 어제 그저께도 하수관로가 막혀서 신협 앞에서 또 역류를 했습니다.
그런 예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철거가 불가능하다면 우기시절에 임시방편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됐습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두산보에 대해서 제가…….
○委員長 權赫基  신재걸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辛在杰 委員    기반공사하고는 제가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 철거가 안 된다면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農政課長 崔奎偵  알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 다음에 산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토장으로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해복구로 사용할 토량은 다 나가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채토장이 말끔히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 반 나가고 반 안 나갔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반 남은 상태에서 정리를 할 것입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복구용으로 허가된 용도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복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채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남아있는 모양이 흉하지 않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방 파냈단 말입니다.
과연 산주가 그 상태로 복구했을 때 산주가 허용하겠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농경지허가를 저희들이 시장이 하고 읍·면·동장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양은 전부 판단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토양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 상태로 가급적이면 이용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외에는 현 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우리 강남동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장현저수지 복구하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걸로 의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기반공사에서는 장현저수지에는 거기에 있는 토양으로 충분하다고 답변하더랍니다.
그래서 산주 입장에서 처음에 한 계약내용대로 평지가 되게끔 원했는데 이제 반 나가고 반 안 나가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소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 흙값도 안 받고 내줬지 않냐 그러면 산주가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가 당연히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절개를 했으면 괜찮은데 산발적으로 해 놔 가지고 절개지가 보기도 흉해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마무리짓는다고 그러면 주변환경도 그렇고 앞으로 산림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보다도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알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 주십사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잠깐 보충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도시계획지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부서하고 다릅니다.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黃箕源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채토량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남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다른 흙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산정한 량보다는 조금 그렇고 흙이라는 것은 산에 있을 때 하고 파에 버리면 부피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부가 잔량들이 남아있는데 그게 각 읍·면·동별로 보면 읍·면·동장님들 명의로 허가가 냈습니다.
그걸 어느 면이면 면 한 지역에 장소를 구해 가지고 아깝게 채토장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 나무는 이미 파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상태로 복구를 해 놓으면 민둥산이 되어 버려서 보기 싫습니다.
애초에 설계한 대로 복구를 하시고 그 남는 양들은 어느 일정지역에다가 쌓아놨다가 농경지복구라는 것이 올해 지금 현재 눈으로 봤을 때는 잘된 것 같은데 올해 장마가 지고 하면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길겁니다.
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쓰는 것은 읍·면·동장님들이 판단하시면 되니까 한 지역을 선정해서 전체흙들을 모아놔서 나중에 공동으로 쓸 수 있고 행정에서 나중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황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오늘 논의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9分 會議中止)

(13時45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基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복구과정에서 농정과와 산림과와의 상관적 관계가 있는 사업이 있으므로 농정과장님과 산림과장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농정과와 산림과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되는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농정분야 쪽에서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산업건설 쪽에 농정과장님과 산림과장님이 참석한 부분들은 정말로 농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잘해 주는 대로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어가는 그런 부분의 목소리를 듣고 의회에서 시민들의 대표기구에서 그것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농정과와 산림분야 쪽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건설분야에 참석해서 같이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질의·답변을 받았으면서 좋겠다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95% 그 정도 농경지복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농경지복구하고 건설파트하고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는 다됐는데 그리고 산림복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상되는 도로가 다 나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일일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질의하고 그러면 답변을 못할 거 아닙니까?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강릉시에서는 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계속 복구의 계획에 대해서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하시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합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이건 개별적으로 얘기하고 개별적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이것은 강릉시 전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림 쪽에 지금 현재 산림복구를 다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다행히 확인한 바로는 소하천정비나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이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걸 지금 꼭 산림복구를 하고 거기에 2차선으로 길이 난단 말입니다.
가서 그 사람들 보고 다시 검토해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이냐 우리는 공사를 받았으니까 공사를 한다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항구복구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작은 예산이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농경지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수로를 다 파헤쳐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안 져요.
농경지 복구한 보상은 지금 누가 돈을 줍니까?
복구는 다해 놨는데 다시 길이 나는데 그러면 이걸 적당하게 넘어가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회의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오늘 부시장님을 출석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것이 주로 농경지복구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하천계획선을 사전에 해서 깃발까지 표시를 다해 놨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천 비탈 끝을 한 것도 있고 센터를 가지고 꼽아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복구를 한 모양입니다.
나중에 보면 더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협의해서 해 나가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뭐 크게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수로관계 같은 것은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때그때 해결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공공시설을 가장 늦게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은 시인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농경지복구가 거의 끝난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부분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다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성산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97% 이상 복구를 한 상태에서 다시 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파헤치고 산림도 그렇고 소하천에 대한 농경지복구는 다 이루어졌는데 그리로 다 깃발이 꼽혀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들 물론 밑에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서 부서와 부서간에 협의체계를 빨리해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업무과중도 있으리라고는 생각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는 다 농민들에게 오고  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체인 업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오니까 이런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민원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알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도 되고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경지복구할 때 질의를 드렸던 건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농경지하고 하천이나 도로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지금 공사하는 데는 서로의 공사비에 증감이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농작물을 파종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모르고 깃발을 늦게 꼽아주는 바람에 농작물을 파종했는데 나중에 안전깃발이 꼽혔단 말입니다.
거기에 최소한 4m~5m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깃발이 꼽혔는데도 불구하고도 심어놓은 곳은 그런 의도가 있다는 그런 감도 드는 지역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는 어차피 농민들한테 발생될 거 아닙니까?
피해대책은 어느 부서에서 총괄해서 할 것인지 각 실과별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든지 책임지는 전담부서가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제가 이것은 구정면에 실제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 우리가 도로 쪽이라든지 하천 쪽에서 측량을 늦게 해 준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공자측에서 측량을 늦게 해서 깃발을 늦게 꼽아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깃발은 꽂아놨는데도 고의적으로 파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해 주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변상을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나중에 대책은 없으시다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러니까 시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공회사에서 늦게 꼽아줬다는 책임은 저희들이 물어 가지고 그것은 조치토록…….
黃箕源 委員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에 가면 기공승락서를 받는데, 건설과의 본 업무에 들어가면 기공승락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기공승락 받은 과정에서 지역의 일선에 있는 이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건 행정에서 대안을 해 주셔야지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할 수가 있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게 저희들이 참 어려운 게 그겁니다.
당초에 하천은 우리가 원상복구 위주로 갔다가 하천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상문제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보상비가 한 320억 정도 모자란다고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일단은 들어가는 것은 감정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 감정을 했는데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 감정서가 제때 감정을 해 주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가지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겠는데 무조건 선 사용승낙을 해 달라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건 건설국 소관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심도 있게 다루고 바쁜 시간에도 농정과라든지 산림과에서 계시니까 거기에 연관되는 아까 말씀드린 의적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의도적인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 농경지 주인은 아니라고 했을 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깃발을 꼽은 시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사업자들은 압니다.
깃발을 꼽은 다음에 파종을 했다든지…….
黃箕源 委員    농작물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경우는 깃발을 늦게 꼽은 그 계약 당사자인 건설업체에다가 알아서 하라고 지시를 할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黃箕源 委員    그럼 업체에서는 어떤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그런 쪽에 대해서 계약을 해 준 것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했을 때는 업체를 다스릴 수 있는…….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건 어떤 차원이냐 하면 공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착공을 늦게, 원래 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측량도 늦게 했고 그건 회사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거죠.
黃箕源 委員    그건 잘 처리해 가지고 지역에 분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委員長 權赫基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예,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사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조금 전에 다 못 드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소하천 그 다음에 개천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조금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해당되는 지역 그 공사를 하면서 그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정 공무원들이 바쁘면 공사하는 업체가 적어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명도하고 그런 설명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민원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는 작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설명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민원문제가 몇 건이 있어요.
가서 현장을 보면 이건 얘기하지 않아도 업체가 충분히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설명을 안 주고 이번 공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루어지는데 이 공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적어도 그렇게 설명이라도 해 줬으면 민원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공사만이라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현장을 가보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예산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씀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공사비는 여기서 몇 m부터 몇 m까지 하는데 이건 이렇게 공사를 한다 다른 부분은 방법이 없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해 주니까 다해 주는데 안 해 준다 옆에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도로뿐만 아니고 농경지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태도 표명을 안 해 주고 넘어가고 넘어가도 보니까 그쪽 농경지가 다 정리가 됐는데 이쪽에서도 더해 달라는 요구를 자꾸 해 가다 보니까 파급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공무원들이 전체 못 돌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 계속 돌면서 얘기를 들어볼 때 이게 뭐가 막혀있다는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산림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을 보니까 여기 지역은 도에서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저 무슨 다른 시·군, 읍·면 산림조합이 현장에 와서 공사를 합니다.
그 산림복구공사를 하는 것을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직접은 안 합니다.
奇世男 委員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이걸 해당 실과에서 할 때 우리 지역에 우리 강릉시에 공사를 하는데 다른 지방에서 오더라도 관여는 해 줘야 됩니다.
그 공사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위에서의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무슨 얘기냐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공사만 하면 되지 무슨 얘기를 떠드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공사현장에 와서 하는데 말도 못해요.
저도 의원이지만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 제가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해결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위에서 교통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계속하고 있더라구요.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길이 나간다고 그러면 예상되는 길이 공사는 착공하지 않았지만 나간다 그러면 중단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중단시켜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다든지 우선순위를 가려서 아니면 그쪽 위에 부분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정리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워낙 많기 때문에 산림과장님도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 지역에 민원문제가 발생되는 지역만이라도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되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소소하고 개별적인 그런 것보다도 큰 입장에서 공사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설명과, 의원들도 모릅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게 어디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 이 자리에 아니면 언제 누구 보고 얘기를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수계별로라든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꼭 설명을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규모까지는 저희들이 손이 못 미쳤습니다.
저희들이 현장감독들로 하여금 현장설명을 주민들한테 해 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마지막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하고 교량하면서 지금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물 내려가면서 물 막아서 보라고 그러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보…….
奇世男 委員    그것도 보면 그냥 용역줘 가지고 발주하는데 어도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설계를 의뢰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건 농정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어도부분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했고 워낙 소규모 같은 경우 산간계곡 같은 경우에 어도를 별도로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것도 지금 어도부분만 아니고 그 공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들어 보시고 설계를 재수정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農政課長 崔奎偵  예.
奇世男 委員    금산리 구정면하고 성산면하고 남밭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교량이 부분적으로 유실이 되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 교량은 지금 현재 유통단지진입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단지진입도로 1공구가 유통단지까지고 2공구가 유통단지에서부터 남밭 위쪽으로 해서 거기와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량을 복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위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된 제대로 된 교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유통단지 2차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신청을 해 놨고 내년쯤 확보되리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폭 25m에 한 140m 되는 교량을 새로 놔야 됩니다.
그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개별적으로 도시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통단지계획이 도 사업으로 이루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도 사업으로 교량은 만들어진 거거든요.
계획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유통단지가 도 사업이 아니고 건교부에 국비 50%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단지 산위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과학단지처럼 과학단지는 100% 국비를 받지만 유통단지는 50%를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도로에 대한 50%는 국비로 부담하고 시에서 50%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유통단지를 빌미로 해서 도로를 하나 내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도로사업보다도 본 공사는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본 공사는 향토기업에서 하는건데 물론 향토기업에서 하는 것도 잘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진입도로라든지 그건 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그건 과장님 말씀해 봐 주세요.
○都市課長 洪基杓  도시과장 홍기표입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 유통단지 진입도로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통단지에 관한 사항은 건교부에서 승인을 하고 건교부가 원래 승인권자인데 강원도지사한테 위임을 시켜서 위임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로에 관한 사항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지원도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저희들이 향토기업에서 유통단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반토공은 모두 마쳐 있는 상태고 기반시설은 지금 사업추진을 해 나가는데 향토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황을 보면 향토기업이다 보니까 돈이 워낙 없으니까 그 택지를 분양을 하고 그 분양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감독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빨리 해라, 추진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까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1공구는 모두 마칩니다.
내년도부터 건교부에서 2차 구간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건교부에 몇 번 올라가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부터는 원래 계획이 2004년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도로 연장을 해 가지고 국비를 50%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奇世男 委員    수해복구부분이지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교량이 남밭으로 들어가는 교량이 수해피해로 보고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都市課長 洪基杓  예.
奇世男 委員    그럼 그 수해복구비로 피해된 부분을 다시 예산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받았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 위에 새로 신설하는 도로는 수해복구개념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그건 아닙니다.
수해복구비로 지원 받은 사항을 지금 현재 수해난 교량을 앞으로 저 교량이 지금 현재 지원도로에 교량이 완공이 되면 큰 차량들은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지역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교량으로 그러니까 철골조 그것도 견고한 교량입니다마는 차량이 다니지는 않는 교량입니다.
견고하게 지역주민들은 다닐 수 있도록 복구를 하고 그 복구비 전액분을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奇世男 委員    신설도로 쪽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인가요?
○都市課長 洪基杓  예.
奇世男 委員    그런 부분들을 제비리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都市課長 洪基杓  지역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민원문제가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都市課長 洪基杓  민원들이 저희를 찾아오고 저희도 같이 가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그 분들이 민원이 생긴 것이 뭐냐 하면 교량을 더 연장을 시켜달라 그래서 연장을 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민원해결을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게 어떤 면에서는 골프장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수해복구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유통단지문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교량문제는 그 교량이 만들어지고 그게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받고 했는지 모르지만 입체교차로가 아니고 그냥 교차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성산 같은 경우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요.
○都市課長 洪基杓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아까 농림수산국에서 보고를 할 때 수리시설에 대해서 하천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취입보 설치 진척도가 저하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건설과하고 농정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입보를 설치해야 되는데 취입보공사하는 업체하고 하천공사하는 업체하고 두 개 업체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 발주가 되다 보니까 그걸 농정과 쪽에서 양보를 해서 건설과 쪽으로 넘겨주든지 해서 총괄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나중에 가면 두 개 사업이 따로 있다 보면 서로 책임한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게 보뿐만 아니고 하천이 한쪽은 도로로 사용하고 한쪽이 하천일 경우도 업자가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하고 하천을 같이 한 업체가 하면 되겠는데 우리는 사업이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하천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은 따로 따로 나갑니다.
그러면 입찰 과정이라든지 계약과정에서 같이 붙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천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취입보가 지연된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공사가 안 됐다고 그래서 취입보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취입보하고 자기들은 (청취불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후에 하천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제방이 안 되어서 취입보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黃箕源 委員    취입보라든지 이런 경우가 전체다 건설과 쪽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렇습니다마는…….
黃箕源 委員    토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에서 농경지복구하고 이거하고 하다 보니까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고 겹치는 사업이 있으니까 아예 감독관을 지정하더라도 하면 그 하천의 감독관이 취입보까지 감독할 수 있으면 발주야 별도로 나갔겠지만 감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최종 마무리하는 것을 매끄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맞는데 어려운 점이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黃箕源 委員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정과 쪽에서 건설과나 이쪽으로 취입보 부분이라도 업무이관을 시켜 주시면 좀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과 산림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질의가 있습니까?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보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농정과장님 보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 공사는 기반공사에서 하죠?
○農政課長 崔奎偵  기반공사 몽리구역은 기반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그 외 지역은 시에서 직접합니다.
曺永敦 委員    작은 하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큰 하천 같은 경우에는 기반공사에서 합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몽리구역 자체가 기반공사 몽리구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취입보라든지 도수로하고 저수지는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曺永敦 委員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려는 이유는 기반공사에서 하든 아니면 기반공사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수해로 인해서 그러지 않아도 토착어종이 거의 멸종상태라고 하는데 보를 하면서 몰지각한 분들이 좀 있겠죠.
다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포크레인이라든지 기계를 들여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토착어종들하고 천연기념물인 수달 이런 것을 마구 잡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 한 분을 기초만 할 때 공사전체를 할 때는 있을 이유가 없고 공사하고 관계되는 일은 아니니까 주민이 보를 할 때 어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초할 때만 감시를 이틀이나 삼일 하루가 되든 감시원을 내보낼 수 있게끔 공사를 하기 전에 감시감독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검토를 하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말썽의 소지입니다.
그게 당장 어떤 곳은 제가 알기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수달을 잡아 가지고 법적으로 갈려고 한 곳이 있습니다.
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도 많이 우리 토착어종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검토를 하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국장님 저는 오고 가면서 길거리를 보고 느낀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최종갑위원님 잠깐만요.
농정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崔鍾甲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농정과장님과 산림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두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종갑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경포 들어가는 진입로공사 있지 않습니까?
하천제방에 돌 올린 것 그게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경포입구 교동택지에서 넘어가는 것…….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것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라고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崔鍾甲 委員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돌 쌓은 석축자체가 돌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왕돌이 있는 사이에서 중간에 틈난 것은 돌이 눌리끼면서 이어지면서 돌이 끼어져야 되는데 그건 그냥 돌과 돌 사이에 구멍이 나면 작은 돌을 끼어놨는데 그건 어느 수량만 온다고 그러면 바로 유실될 것 같은데 그건 현장을 확인해 봐주십시오.
돌이 너무 적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확인해 보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사천진리 넘어가는 다리공사 끝냈지 않습니까?
다 끝난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안 끝났습니다.
崔鍾甲 委員    주변 컨테이너 해 가면서 옛날 임시가설도로 해 놓은 곳이 다른 공사구간은 남아있더라도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해 갖고 오고 가는데 언제 치우나 언제 치우나하고 봤는데 아직도 누가 얘기 한마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과장한테 컨테이너를 치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량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접속도로가 남쪽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아직 못했습니다.
그걸 마저해야지만 그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교량하고 같이 사업이 묶여있기 때문에 아직은 공사가 준공이 안 된 상태이고 그 컨테이너를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용을 하려면 페인트칠이라도 하고…….
崔鍾甲 委員    문도 없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저도 그걸 봤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치우든지 아니면 페인트칠을 해서 수리해서 쓰든지 해서 빨리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왕산 대기리 쪽 라인이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병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국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 편이고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민원 들어온 부분인데 국도부분은 그나마 밤이나 낮에 통행을 해도 큰 사고위험이 없는데 지방도 공사구간은 전혀 안전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알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산 곰다리교라고 있습니까?
곰다리교 그게 다리 놓은 구간의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다리를 확장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좁아진 부분에 돌을 깼죠?
하여튼 있습니다.
나중에 담당 공사감독 보고 물어보면 알지만 폭이 좁은 곳에서 다리를 놨는데 이번에 유속이 그 지역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폭을 내려오다가 줄어들면서 다리 쪽에서 폭을 넓힌 겁니다.
넓혔는데 그 중간에 유속을 빠르게 하는 원인이 큰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돌 깨는 차가 와 갖고 깨다 보니 주민들이 중간에 돌을 깨서 없애야지 유속을 잡아준다 다리 부분만 깨면 그 유속은 크게 없다고 합니다.
건설하시는 분 보고 저걸 깨라고 민원을 넣었더니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하니 ‘당신이 일만하면 되지 발주를 안한 돌을 왜 깨라고 그러냐’고 욕을 하더랍니다.
이건 수해에 대한 우리가 물론 국비나 지방비나 다 아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기회에 그런 장비가 어차피 들어오면 500원이면 공사할 것을 다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1,000원이고 2,000원이고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봐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고 대기리간 도로가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얼마 전에 시공회사로부터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하고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조속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이건 참고로 요즘 선급금이 1억 이상 공사업체는 20%가 청구됐을 때는 20%가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보면 사업자들이 금전적인 애로사항을 어느 부서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돈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1억 이상에 있는 선급금을 주는 업체를 보면 거의 이번에 수해복구 관급공사에 보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업체가 조금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짜리 수의계약 수해복구공사를 맡은 업체들은 보면 가장 소규모 영세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한테는 한 20% 정도 지급해 달라고 회계과에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급금을 줄 수 있는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성급금을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1억 이상 계약금액에 대한 20%에 대한 성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당초에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지침이 어떻게 됐냐 하면 성급금을 일절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부서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자재값 비싸죠.
장비 선불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급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건설국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20%가 지급된 겁니다.
선급금 기준에서 금액한도가 있을 겁니다.
1억이라는 것은 시에서 정해 놓은 것이고 금액한도 이상일 때만 선급금을 주게끔 회계법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맞습니다.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회계과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위원이 왜서 국장님한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관급자재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철근 같은 경우는 거의 소규모업체에서 보면 관급자재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도저히 안 되어 갖고 사급자재 자기 현금을 주고 사 갖고 오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공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준공공사검사를 받아서 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국장님이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각 공사현장 구역별로 보면 토목설계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우리 강릉에서 이래 보면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측량을 한 용역은 크게 설계변경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강릉업체가 아닌 타지 업체가 이 측량설계를 한 업체에서 보면 거기의 지형을 잘 몰라 갖고 그리고 대충 파악을 해 갖고 요즘에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오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설계변경을 왜냐 하면 우리 강릉시내에 보면 일반 종합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여러 가지 규모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충분하게 그 회사 자체적으로 그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업체에서는 보면 그것을 수의계약은 해서 시에서 관급공사로 발주는 받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이 설계를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량설계한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설계변경을 요청을 하면 별도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런 사항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설계변경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간부 공무원이 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돈을 요청한다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면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다른 질문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면단위는 토목기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수해복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지역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복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일반 동에는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수해 때 눈으로 파악이 잘 안 되다가 요즘에 15t 공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새마을 농로 포장도로라든지 이런 파손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복구는 국장님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사실상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잔액이라든지 예산잔액 가지고 가급적 소규모사업은 거의 해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걸 모아 가지고 하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과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곡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도시과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하천 내에 사유지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하천 내에 기존의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상이 곤란하고 이번에 새로 편입된 것이야 당연히 보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委員長 權赫基  홍달웅위원님 양해하시면 과장님이 직접?
○建設課長 李圭善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지금 홍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급 하천에서는 지금 하천 내 들어가 있는 편입용지는 보상이 거의 끝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2급 하천에 대해서는 2단계로 앞으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에 들어가 있는 하천 내에 들어가 있는 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번에 안 되고 실지 제방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드리고 그건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것까지 줄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줄 수가 없습니다.
洪達雄 委員    당초의 계획은 하천 내에 사유지는 보상해 준다라고 작년에 수해가 나고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건 계획자체에 보상비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줄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하천 잠깐 휴식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천 내에 퇴적물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이걸 빨리 치워줘야지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수계가 높아집니다.
그걸 빨리 치워 주시고 국장님 제가 보고서에 보면 공통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관급자재와 장비부족 현상으로 5월 경 납품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8~9월이면 장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마 전에 공사완료가 가능하겠는지?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철근입니다.
공장에서 규격별로 뽑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9m면 19m만 뽑아내고 바꿔 가지고 22m 뽑고 그러기 때문에 규격에 맞춰서 한꺼번에 못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회계과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5월 말경에 납품이 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사급자재로 대처하다 보니까 아까 심영섭위원님 잠깐 얘기하신 대로 사급자재를 대체하다 보니까 물론 관급자재보다 비쌉니다.
그런 것이 있고 인근에서 당장 철근이 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서로 협의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까지는 2차 피해를 안 보도록 저희들이 사전 대비를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지금 업체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사급자재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적자가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농촌을 다녀보면 도로에 선형 같은 것이 설계변경할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에 나왔는데 그런 사항은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그 사람들 요구사항대로 물론 한 사람의 의견 가지고는 되지 않지만 동네에서 이 길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옳다고 할 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마지막 한 가지는 여기도 보면 상부기관으로부터 반복되는 확인점검 및 감사로 수해복구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을 상부기간에 보고를 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수차 건의를 했고 행정자치부 쪽에도 건의를 했고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왔을 때도 건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하고는 또 각 부서별로 그러는 게 있습니다.
아마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洪達雄 委員    물론 우리가 예산을 받기 위한 현지확인은 인정을 합니다.
감사부서 이런 부서는 우리도 자체감사가 있고 하는데 뭐 하러 내려와서 감사를 하고 자료 뽑아달라고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 상당히 옛날 권위적인 이런 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없애야 되겠고 또 지역의원들이 있고 하는데 감사는 뭐 하러 합니까?
남은 복구하려고 그러는데 서류 뭘 가져오라고 그러고 국장님도 내가 이따금씩 면담을 하려고 하면 ‘감사가 와서 바쁩니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黃箕源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상부기관에 반복되는 확인점검 감사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재해특별위원회도 해당이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재해특별위원회는 오늘하고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黃箕源 委員    이건 아니겠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아닙니다.
저희들 상부기관 확인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행정자치부 왔다갔으면 농림부 오고 그 다음에 건설 올려면 한 군데 모아서 한꺼번에 오라는 겁니다.
黃箕源 委員    이런 회의를 하는 것도 혹시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委員長 權赫基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하천복구에 호안자재인 호박돌로 시공하려고 했는데 일부하천에 부족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호박돌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아까 보고서에 의하면 석산을 현장에서 채집해서 최대한 이용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호박돌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시공할 계획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지금 예를 들어서 사천에 구라미천에는 돌이 하나도 없는데 왕산면에는 돌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돌을 채취해서 쓰면 되겠는데 왕산면 주민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거니까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돌을 안 내놓습니다.
우리가 가급적 조율하는 대로 조율을 해 보고 도저히 그래도 돌이 모자랄 경우에는 공법을 바꾸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식생블록이라든지 인공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우리가 돌을 양양의 석산에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양양지역에서 돌이 모자란다고 돌을 내놓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설계공법을 바꿀 것은 바꾸고 우리 관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이 A하천에 많은 부분을 B하천으로 갈 수 있는 강릉시 관내만큼은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국장님 답변말씀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하천의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한다 이게 법으로 안 됩니까?
주민이 그런다고 해서 이건 한번 시공해 놓으면 호박돌설계가 전 상식이 없습니다마는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하천복구에 호박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남은 하천에서 당연히 가야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 아닌데 사실은 행정을 하는 게 법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辛在杰 委員    강력하게 해서 호박돌로 될 수 있는 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천 계량복구에 의해서 수계가 넓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교량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건의한 부분이 바로 그런 사항이거든요.
화폭이 넓어서 보상비 모자란 문제 교량은 망가지지 않습니다마는 연장이 되는 문제 그건 연장해서 될 게 아니고 새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요청을 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 다음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물론 고생하시겠지만 이럴수록 좀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 관내 얘기입니다마는 유산 방앗간에서 모산초등학교 구간에 외통길입니다.
수해복구공사로 해서 벌써 반 이상을 완공한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며칠간 돌아다녔는데 그 위에 상수도관로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서로 협의가 수해복구공사다 보니까 도로굴착심의 같은 것은 안 났겠죠.
그럼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이 요전에 엄청나게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수해복구하는 차원이니까 돌아다니자고 그랬더니까 얼마 동안 다녔는데 지금 하다가 끝도 안 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역대표 입장에서 설득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부서간에 협조를 해 주시고 협조하는데 서류상으로 남겨주세요.
공사를 하는데 관련된 부서 상수도 상하수도 관련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문하달한 근거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잘못됐다든지 그런 게 나올게 아닙니까?
이건 이쪽에서 물어보면 아니다 저쪽에서 물어보면 아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농경지복구로 인해서 마을 안길들이 대형차들이 다니면서 파손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농경지복구가 완료된 즉시 추가로 발주하시겠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마을 안길 전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원칙상은 수해복구로 볼 수가 없습니다.
농경지복구함으로 해서 발생된 피해거든요.
그렇다면 농경지복구분야에서 사실은 복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경지복구에서 농경지만 복구하면 자기네들은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 원성이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파손된 부분만 보상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파손된 부분만 복구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쪽은 기준은 어디다 두겠느냐 어느 부분까지 해 주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저희들이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에서 복구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이고 못해 줄 것이 얼마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5일날 새벽부터 비가 와서 19시간 걸쳐서 63㎜가 왔습니다.
적은 비는 아닙니다.
63㎜가 온 그 다음날 제가 최종갑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왕산 대기리 쪽에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는 가운데서 도로의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은 먼저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임시도로관리가 엉망입니다.
상당히 차량이 다니기가, 짚차도 다니기가 나쁠 정도로 임시도로 관리가 엉망이다 여기에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 63㎜가 왔는데 교량을 놓기 위해서 임시가교를 놨죠.
그게 그 다음 날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넘치기 직전까지 찰랑거리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와도 넘겠어요.
넘으면 유실이 됩니다.
또 다른 가교를 놔야 될 입장이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조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행정적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복구에 대한 담당하시는 분이 와 계시죠.
과장님께서 현재 104동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죠?
단전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 사항이 없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없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지금 현재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다.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주로 복구가 마무리 안 된 분들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생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아닙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그런 분들은 한 두분 정도 계십니다.
○委員長 權赫基  이런 분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단전을 할 수가 없고 비어있는 컨테이너에 한해서 저희가 단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단전조치는 생활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그렇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됐습니다.
辛在杰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택신축의 건에 관해서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장애가 있어 가지고 착공을 못할 경우에는 4월30일까지 착공계를 내야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그건 사실 착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사실 그 시기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중단은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曺永敦 委員    거기에 기간이 있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기간은 없지만 사실 주택복구를 빨리 마무리지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도 5월 말까지 전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黃箕源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일반주민들한테는 협박성 형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신 분들도 있고 불만들이 고조되어 있거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식적인 보조금 지급 시기하고 주택은행이나 농협에서 취급합니다마는 그 융자금을 시에서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공식적인 마감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저희가 어쨌든 수해복구는 정산과정이 연내에 가야지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저희 지역이 주택복구가 제일 늦게 되고 있는데 그건 집단이주단지가 마무리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전체 총괄적인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보면 문제이나 대책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느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하셨는데 거기에 문제점에 많이 도출되어 있는 것이 대책에 나와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측량관계 분할측량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번 정례회할 때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도라든지 타 시·군에서 50명의 인원을 보강을 해서 측량을 마무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하고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3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명이 하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지난번에 도에서 와서 지원받아서 한 것은 농경지복구를 하기 위한 측량일거고 저희들이 하천이 도로에 편입되는 것 그걸 분할측량해야 되지 않습니까?
黃箕源 委員    농경지복구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농경지복구에서 측량들도 거의 같이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지원 받은 사람들은 농경지복구가 끝나고…….
黃箕源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연장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면 연말까지 안 가고도 편하고 보상관계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여기 보면 편입용지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나와있습니다마는 편입면적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다시 정산을 해야 됩니다.
黃箕源 委員    정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하면 보상금액이 나와있는데 이 금액을 다 지급하실 겁니까?
아니면 80% 이렇게 지급할 겁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다 들어가는 것은 100% 지급하되 지금 지적정리가 되면 100%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70% 주는 것은 확정측량이 완전이 되면 100% 주는 걸로…….
黃箕源 委員    확정측량이라는 것이 측량팀들이 없다 보니까 연말까지 갈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상이 아주 일찍이 나와 가지고 편입면적이 나오고 확정이 됐으면 기공승낙을 받기 편한데 감정가격이 나오는 시기가 애매모호 해졌습니다.
일선에서 이장님들이 거의 기공승낙서를 받고 있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黃箕源 委員    도급 맡은 업체보고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주민들이 안 해 줍니다.
왜서 안 해 주느냐 하면 이 감정가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불만들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이게 아주 늦게 나오던지 아주 먼저 마무리 됐든지 했으면 좋은데…….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런데 우리가 다른데 보상을 해 보니까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도장을 찍어줄 것이 아니냐 돈은 당장 안 주더라도 내가 얼마 받는지 알아야 도장을 찍어줄 것이 아니냐 이게 더 많습니다.
黃箕源 委員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주민들 전략에 말려 들어간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추진하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이 느껴져 갖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보상가 가지고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黃箕源 委員    보상가에 대해서는 행정에는 불만사항이 없는데 동네 이장님이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공승낙서를 들고 다니다 보면 하루에 100명을 받아야 되는데 하루에 2명, 3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만나서 설득도 못하고 전담팀 다섯명을 구성했다는데 이 넓은 강릉시에 하천도 많고 도로도 많은데 과연 다섯 명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요사이에 많이 하는 명예감독관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유급으로 하실 겁니까?
무급으로 하실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지금 현재 예산은 없고 지금 청내 공무원 중에서 우리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두 사람 받았죠?
두 사람밖에 못 받았습니다.
黃箕源 委員    현재 공무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아니 보상전담팀을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몇 번씩 요구를 해 가지고 겨우 두 사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하천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현장감독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됩니다.
실제 두 사람 가지고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고…….
黃箕源 委員    그 지역도의 실정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을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 거든요.
그 이장님들이 월 10만원이라는 수당을 받고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보상팀을 별도로 구성하지 말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유급으로 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하시면 이 기공승낙을 받고 하는 것이 활성할 것 같은데 이장이라는 직책에 모든 것을 다 일선에서 맡겨 버리니까 이 이장님들은 자기 일은 하나도 못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런 방향으로 전담팀들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차량통과로 기존 농로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각 지역별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없습니다.
黃箕源 委員    보고해 달라고 읍·면·동에다가 지시 내린 사항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농경지복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黃箕源 委員    서로 이런 사항들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인근 지주들이라든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형차량들을 막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서 공사진척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건 나중에 가서 틀림없이 다시 개설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경우를 하셨으면 좋겠고 문제점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새마을도로인데 다시 하다 보면 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을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만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새마을사업도 지금 자꾸만 보상 요구가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급적 보수만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수해로 인해서 교량이 전체가 몇 개나 됩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교량설계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曺永敦 委員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방설계하고 교량설계가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부씩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曺永敦 委員    교량이 있는 곳에 제방이 설계되고 교량이 설계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우리가 하천수계별로 설계한 것은 그 안에 하천, 도로, 교량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曺永敦 委員    그러니까 하천설계하고 교량설계하고 같이 나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하천하고 도로하고 교량하고 다같이 나옵니다.
曺永敦 委員    그런 거 한 부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사천 같은 경우는 사천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내려오는 것이 옆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교량 있지 않습니까?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런데 수리시설은 안 됩니다.
曺永敦 委員    수리시설은 알 필요가 없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당초에 수리시설까지 같이 하려고 하다가…….
曺永敦 委員    교량 따로 설계되지 않고 제방 따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설계는 따로 됐습니다마는 도면은 같이 나오죠.
曺永敦 委員    그거 한 부만…….
○委員長 權赫基  국장님은 한 부만 조영돈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께서는 오늘 제기된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복구사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7分 會議中止)

(15時17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해복구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基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이나 복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강릉보건소가 준공된지 얼마 됐죠?
○保健所長 李金相  2000년5월달에 입주했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번에 수해때 강릉보건소가 아마 1층이 거의다 차다시피 했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沈永燮 委員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은 지 2~3년밖에 안 됐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어떠한 수해가 오더라도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면 그 진료소 치과의료기라든지 이런 것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2층으로 올리고 거기에 건물들을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일단 먼저 다시 피해 입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수해복구비 지원 받아 가지고 작년에도 보니까 유리창을 깨고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부분은 출입문 쪽인데 출입문도 나름대로는 미리 모래라든지 다른 시설을 준비했다가 침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 유니트라든지 고급장비는 주로 민원은 1층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층으로 올리면 평상시에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을 겪을 것 같아서 1층에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옆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작년 말에 창고를 70평 1층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2층에다가는 다른 운동처방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데다가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이 좀 부지가 원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沈永燮 委員    1층에 그렇게 완벽하게 앞으로 수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완조치가 됐다니까 본위원은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진료소를 다섯 개소 새로 신축합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예.
지금 수해복구비 말고 진료소가 9개소가 있는데 현재 지원 받은 진료소는 4개소를 지원 받았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사천진료소를 지원 받았습니다.
다섯 개소고 정동진료소는 수해피해를 입었지만 지원부분에서는 빠지는 바람에 시장님께서 시장님공약사업이 2006년도까지 전 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진료소는 시장님공약사업으로 추진해서 총 6개를 금년도에 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沈永燮 委員    다섯 개 보건진료소를 이번에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진료소에 다섯 개소가 침수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 지을려고 하는 보건진료소는 정말 소장님께서 부지선정에 아마 어려움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수해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피해가 없는 정말 좋은 자리 조금 침수되지 않는 그런 장소를 잘 선택해 가지고 보건진료소가 정말 지역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지금 연곡보건진료소를 신축하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삼산진료소…….
洪達雄 委員    부지가 몇 평이죠?
○保健所長 李金相  거기가 우리가 준농림지이기 때문에 120평을 확보해야 됩니다.
洪達雄 委員    현재 지금…….
○保健所長 李金相  현재 부지가 180평입니다.
洪達雄 委員    현재 그 자리에다가 짓기로 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다른 곳은 장소이전을 해 가지지 신축을 하는데 삼산진료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전번에 위원님하고 협의한 대로 그 자리 에다가 신축하는 걸로…….
洪達雄 委員    2층으로?
○保健所長 李金相  그건 감사원의 감사관한테도 거기다가 짓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洪達雄 委員    기본설계심의가 4월30일날 한다고 그러는데 설계가 나오면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십시오.
○保健所長 李金相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면 의견을 협의해 가지고 변형시킬 수 있으면 변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태풍피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基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이나 수해복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오봉댐 수위부분이 저번 보고를 받을 때 농업용수로 40%까지 물을 뺀다고 그랬거든요.
그 밑은 도저히 식수부분이 마지막 평년치 강우량이 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60%를 빼고 40% 가지고 용수를 한다고 그러면 오염도가 심한 실정에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여름철 가면 저게 수온이 상승하고 낙엽이나 부유물질들이 화학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녹조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건 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들 중요하겠지만 일부 논밭 몇 군데 물을 댈려고 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큰 것을 잃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수위자체를 계획 자체보다도 올려 주십사하는 부탁 부분하고 식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강릉시민들이 먹어야 될 식수부분이니까 어떤 형태든지 쓰레기에 대한 준설을 해야 됩니다.
준설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강력하게 촉구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예, 최종갑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 문제를 제일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치를 보면 오봉저수지 수위가 26%만 담수를 하면 식수에는 지장이 없다는 보고서는 나와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볼 적에는 50% 밑으로 떨어지면 불안하고 지금 농업용수로 많이 쓰는 시절에 대부분 평년에 보면 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내놓는 그런 적은 없지만 저희가 기반공사하고 식수문제를 항상 신경을 쓰고 물 뺄 적에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이 수시로 올라가 가지고 수위조절 관계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수가 제일 우선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봉저수지의 쓰레기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정식으로 수해복구사업으로 발주해 가지고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준설을 하긴 하는데 그게 미약하게 하는 것 같은데 …….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래서 예산을 아마 제가 들은 얘기인데 수중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깊은 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이 조금 미약한 관계로 해서 전체를 못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여튼 우리 집행부의 일이니까 시장님한테를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좀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조문제 여태까지 오봉저수지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옥계 북동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위가 낮기 때문에 바다 밑에 열이 나면서 뒤집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때에는 사실상 상수도에 약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 수해 때도 탕류를 가지고 맑은 물로 만드는데 소독하는 약품이라든지 정제하는 약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 원수가 깨끗하면 비용도 덜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쁠 적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는 식수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중앙에서 농사되니 안 되니 이러니 거기 물 대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있지 소장님 말씀대로 50% 정도 유지하려고 한다는데 그 정도면 녹조부분이 덜한데 수위가 그 이하로 떨어지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렇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수해로 인한 간이상수도가 복구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간이상수도가 총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준공을 한 것이 18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이 18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착공을 안한 것이 없습니다.
洪達雄 委員    수해가 난 지는 상당히 몇 개월이 됐는데 물은 생명수라고 하는데 물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산골에 있는 분들이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서 안 나온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바쁘겠지만 물만큼은 빨리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수해로 인해 가지고 물을 못 먹는 곳은 없습니다.
왜서 그런가 수해가 나고 어느 정도 시일이 흘려 가지고 응급복구를 사람이 마시는 식수이기 때문에 선 복구를 시켰습니다.
중앙의 지시도 일반상수도든 간이상수도든 간에 물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하여튼 책임지고 선 복구시켜 가지 물 먹도록 해 가지고 현재 물이 피해를 봐 가지고 물 못 먹는 곳은 없는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비가 오리라고 예상해 가지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항구복구 중에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한테 물을 못 먹어 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洪達雄 委員    수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저희 지역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삼산1리 성원사 올라가는데 보면 간이상수도 파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 물이 없어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물을 못 먹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저희가 삼산 유등리에 기존한 것은 삼산 유등리는 마쳤고 소금강 부근에 4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현재 물은 먹고 있지만 항구복구가 70%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수해피해가 안 난 곳은 바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한 가지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수관로나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할 때 출퇴근시간에 꼭 공사를 하고 도로 재포장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다니다 보면 차가 밀려 가지고 형편이 없는데 이런 시간을 비켜서 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를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그 부분까지는 출퇴근시간에 체크를 못했는데 하여튼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지나다니는 사람이 밀리니까 얼마나 시를 욕하는지 제가 듣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하시고 하느냐고 힘드신데 간이상수도 보면 대부분 시골에 농로라든지 이런 하부에 관로들이 묻혀 있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농경지복구하는 대형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 관로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응급복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공사업체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서 주의를 해 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수해가 나면서 최대 화두가 계량복구입니다.
그리고 항구복구입니다.
각 지역에 보면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 도로를 확장을 해 가면서 수해복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이 오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상하수도시설이 안 된 지역이 많거든요.
그 도로를 할 때 한번에, 나중에 도로를 절개하는 경우가 없이 이번에 관로를 설치해 놓으면 추후에 다시 파헤치는 경우가 없을 것 아닙니까?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상하수도업체에서도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딱 한 건이 그런 곳이 나왔습니다.
장현동 쪽에 50m를 어떻게 도시과 포장공사하고 해 가지고 우리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포남북도로는 이번에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장차 도로하고 나서 파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1.5km를 관급자재를 사줘 가지고 남북도로에다가 300㎜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장현동 쪽에 50m 되어 가지고 도로를 파면 주민들이 비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을 해 가지고 옆으로 시공했는데 하여튼 건설국하고 이번 그걸 거울 삼아서 협조를 잘해 가지고 이중으로 도로를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시·군도도 이번에 확장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포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절개를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고 집단민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요즘에 남대천 고수부지 쪽에 보면 복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하수관로가 나름대로 유실된 부분이 있죠?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마쳤습니다.
지금 회산 위에 그쪽에 성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금산을 거쳐 가지고 지금 경월 들어가는 교량 있는데 거기가 제방복구하고 우리 관망복구가 조금해 가지고 거기가 안 되고 단오터 부근에는 우리 시설은 일단 공사를 마쳤습니다.
沈永燮 委員    근데 이 시설자체가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로 연결공사설계를 별도로 하고 업자도 별도 선정됩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차집말입니까?
沈永燮 委員    예, 그러니까 관로설치를, 복개공사를 하는 건설업체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관로설치업자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게 아마 관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그 외에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단오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리고 일부 부분입니다마는 회산 부근에 그런 데는 보면 이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논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번에 보면 거기가 매몰이 되어 갖고 밭으로 사용하는 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하수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밑에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남대천 고수부지 쪽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별도로 개인이 제방을 절단을 하고서는 관로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간혹 발생을 하더라구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글쎄 개인이 제방을 절단하는 경우는 글쎄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몰라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마지막으로 업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회계과에서는 각 업체 몇 월 며칠 날 어느 사업장에 또 어느 지역에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저희 동료위원들한테 보고를 다해 줍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특별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어느 공사를 어느 업체가 와서 하는 것조차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까지는 회계과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저희 의원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과에서는 상하수도라든지 지금 현재 어디서 하수관로를 공사하고 있는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업체가 계약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그 지역에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 정도는 어느 업체가 어느 공사를 하고 있는 정도는 알아야지만 만에 하나 거기에 민원불편사항이라든지 또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업체에다가 긴급하게 전화연락을 하려니까 동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바로 업무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도 통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일일이 집으로 발송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의원책상 위에다가 한 부씩 보내 주시면 지금 어느 사업은 어느 업체가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구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지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신 마지막 것은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면단위에 보면 하수관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의 매몰되다시피 했거든요.
그건 어떤 예산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미약합니다마는 수해복구 말고 바로 그렇게 긴급하게 막힌다든지 청소하기 위해서 1~2억 정도 매년 예산 세워 놓고 있는데 시내 부분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면소재지까지 미쳐가지 못했고 저희가 일단은 하수도를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하수도 세를 받든 안 받든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사람이 많이 사는 데를 위주로 먼저 해 주다 보니까 면단위가 조금 그거한데 어디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 드려서 뭐 하긴 합니다마는 우리 사천진리에 거기에는 가봤을 때는 팔뚝 하나 들어갈 공간도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면사무소에다가 건의는 해 놨습니다마는 올라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좀 설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성산지역에 수해가 아니고 상수도계획이 있죠?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權赫基  기세남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죠.
○施設課長 韓永燮  시설과장 한영섭입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산지역 상수도확장계획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만t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200㎜로 관을 저희 정수장에서 묻어나가고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기 시행된 부분도 일부 있고 배수지 위치가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면사무소 건너편에, 골프장 건너편 산 쪽에다가 위치를 정했는데 이번 수해로 도로가 파손도 되고 해서 자리를 옮길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시유지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복구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그냥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심영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내용을 일반주민들한테 듣습니다.
삼북리에 그것이 온다는 얘기를 그래서 물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 자료를 요구해서 해야겠지만 계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체는 저희는 모르거든요.
연간에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는 중요한 부분들은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 정도에게는 알려주는 게 서로 좋은 모습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하나 참고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施設課長 韓永燮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렇게 하고 2003년도 상하수도 관거내역이 수해뿐만 아니고 하수도 상수도 관거시설 계획이 세워져 있겠죠.
지금까지 공사한 내역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하나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이 요구하신 서면답변은 빠른 시간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우선 우리 동네 인접해서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는 있습니다마는 남대천에 두산보로 인해서 하수관거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텐데 아시죠?
저 아래 두산보로 해서 기존 하수관거 3 분의 2가 계속 매몰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농정과에서 수해가 난 직후에 기반공사에다가 철거요청을 주민들이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가지고 아까 보고시간에 얘기를 했더니까 그쪽에서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상태이니까 준설을 지속적으로 하든지 보 관리를 장마철이나 갑자기 우량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수문을 여러 게 만들어서 하상이 낮아지는 이런 관리체계로 가게끔 실무부서에서 기반공사에다가 건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건의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관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물이 안 빠지니까 위에서 계속 매몰이 거예요.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동네 안쪽까지 계속되는 상황을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강력히 기반공사에다가 의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심의를 하는데 조례상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원이 몇 분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도로굴착심의위원은 아마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기관단체에 예를 들면 통신공사, 가스공사, 군부대 이런 부서하고 우리 건설국장 이런 정도로 하고 우리 하수도분야에는 시설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안이 있을 적에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며칠 전 60㎜ 강우량에 강남동관에 우수관이 역류가 됐어요.
이제 보고 받아서 알겠지만 급해서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나와서 조치를 하게끔 했는데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통신관로 설치하면서 여러 번 파다 보니까 관로를 건드렸나 봐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보고 받았습니다.
辛在杰 委員    침하되어서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런 굴착을 했을 경우에 인접해서 상수도가 가든 하수도가 가든 그 부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관리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번에 과장님께서 아십니다마는 강남동 일대에 용역 줬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서 주민설명을 하신다고 그래서 운동장부근에는 관거를 묻어놨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거든요.
그건 제가 빨리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앞으로 계획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마지막 것은 서면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辛在杰 委員    아닙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건 저희가 용역보고가 나오는 대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모든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추진 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집행부의 태풍피해복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시행 가능한 것부터 하루빨리 시행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복구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으로 제2차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특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01分 散會)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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