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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4월 3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環境基本條例案
  3. 2. 江陵市淸率公園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自願奉仕活動支援條例案
  5. 4.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定條例案
  6. 5.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8. 7. 2003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環境基本條例案
  3. 2. 江陵市淸率公園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自願奉仕活動支援條例案
  5. 4.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定條例案
  6. 5.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8. 7. 2003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번 해외 선진지 견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견학 과정에서 체험하고 습득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사례를 시정에 접목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강릉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일곱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의사일정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원만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4월21일 강릉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등 총 6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21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강릉시환경기본조례안과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난 후 강릉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江陵市環境基本條例案 

(10시07분)

○위원장 김영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하고, 사업자하고, 시민의 각각 책무를 명확히 해서 강릉시환경보존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는데 제안이유가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례를 금회에 제정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환경은 기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를 쾌적한 환경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기존 안 5조에다가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활동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 적정처리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자 책무규정을 안 제6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한 시민의 책무를 안 제8조에다가 규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나 언론 등의 역할을 안 제9조에 명시를 하고, 다섯 번째로 강릉시는 환경보존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강릉시환경보존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안 제10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주적인 환경보존 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다가 명시를 하고, 일곱 번째로 광역적인 환경보존을 위해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항을 안 제1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는 시민에게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과 환경시책 추진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환경백서를 발행하도록 제18조에 명시를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이 되어 있고, 입법예고 결과요약서가 별지 8페이지, 9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관계법령 발췌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목영주 제일강산21 공동회장이 제출한 의견이 세 건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꼭 입법예고한 의견된 것을 수정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수렴을 못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신설된 조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으로 선언적 형식의 조례로 조례의 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 지금 환경은 사실 우리 관보다 N.G.O 활동에 지금 강하게 지금의 전개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우리 지역을 잘 아는 환경 학자들이나 일반 N.G.O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가 삽입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조에 보시면 재정지원 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에서 제일강산강릉21 지금 사무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 달라는, 아까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타 시?군 조례를 비교 했습니다마는 지원해줄 수 있다고 의무 규정으로 타 시?군…….
최종아 위원    재정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마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N.G.O들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적으로 관에서 지금 환경에 대한 감시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력 부족에다가 장비 부족에다 전문성 부족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이 조례 범위 내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 환경감시 체제가 N.G.O들로 통해 가지고 시민단체들로 해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그 N.G.O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폭도 이제는 줘야죠.
그리고 일정 특정한 제일강산21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이제는 환경전문가들, N.G.O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문기구나 협의기구가 지금에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그 협조 체제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관에서 지금, 환경과 직원이 몇 명 됩니까?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감시 활동이 됩니까?
신고 들어오기 전에는, 또 신고 들어온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타 시?군?구 조례를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 정도 환경감시자문위원회 정도를 둘 수 있는 항목을 삽입을 하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지금 시는 시민, 사업자 연구기관에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존 (청취불능)기관시설 이런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시는 환경보존에 포상이라든가, 오염신고제 보상금 지급할 수 있고, 또 타 다른 수질환경보존법에서도 그러한 감시기능 이런 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구태여 안 넣어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문제는 저희가 이번 조례제정 이후에 저희 시행규칙에다가 14조에 지원하는 이런 모법이 있으니까 시행규칙에다 명시를 해서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그 안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환경단체가 참가할 수 있는…….
최종아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옥상옥이 되고, 어떤 앞으로 환경 N.G.O들하고 마찰을 대비해 가지고 이런 걸 자꾸 귀찮은 것은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고, 우리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하면 여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정도의 자문을 둘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죠.
모든 걸 지금 다 오픈을 시키고 모든 걸 잘 될 수 있는 그게 있다 그러면 특히 우리 강릉 같은 데는 앞으로 제일 주력해야 할 부분이 환경보존인데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돈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제일강산21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분과위 별로 환경단체, 교수, 전문가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아 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는 왜 여기다가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다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시만 빼놓은 것 아니에요.
원주시만 보더라도 원주시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다 설치를 다 두고 있고, 대구시도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다 두고 있고 그런데 왜 우리 시는 그냥 여기다가 14조에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일정액을 재정 지원해 준다는 항목만 넣어놓고 시민단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보존에 관한 관심을 우리 관보다 더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걸 삽입을 안 하려고, 자문위원 만들면 어때요.
학자들, 그 다음에 각 환경단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해양분야, 소하천분야, 산림분야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전문가들을 영입해 가지고 자문위원 만들면 관에서 좋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강산21 그걸 통해 가지고 분과별로 다 하고 있으니까 구태여 여기에다가 규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주요 자문위원들이라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최종아 위원    환경기본조례는 우리 지방법입니다.
법에다가 삽입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는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까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봐요.
원주하고, 대구하고 우리가 환경 쪽으로 본다 이러면 우리는 여기 환경정책에 몇십 배 더 비중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강산21이 법적인 단체이지만 강릉시 환경기본법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자문기구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는 조례안에 삽입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타 시?군하고 어느 정도는 형평성은 맞춰 줘야죠.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제2장 자연환경보존시책에 보면 11조에 자연환경보존에 보면 그 뒷장에 3항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하면서 하천도 포함되어야 할 걸로 생각되는데 왜 어류는 빠졌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다 포함이 되는…….
신재걸 위원    동?식물에 어류도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렇죠.
동물 안에 포함…….
신재걸 위원    전문위원, 야생 동?식물에 어류가 포함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의봉  찾아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질의한 이유는 3항에 보면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반드시 어류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일 동?식물에 어류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포함이 안 된다면 어류를 꼭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별도로 필요하다면 집어넣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환경기본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득과 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 우리 시민이라든가, 자치단체라든가, 사업자라든가 우리 지역의 환경 전반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진다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선언적이고,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통해서 환경을 최우선시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엊그저께 시장님도 그러셨습니다마는 강릉시가 기업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지금 선정이 됐는데 이 환경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 사업이라든가, 일반 기업에서 사업을 하는데 또 득도 되고, 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환경기본조례안이 없다 보니까 실제는 시하고 상대로 할 때 일반 집단민원의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가 지금 환경피해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되는데 어떤 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을 했을 때 집단민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시에서 대치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이것은 시민들이 집단행동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언적인 의미…….
황기원 위원    그것은 시민들이 협조를 하는 사항이고, 보면 시의 책무하고, 사업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모든 사항이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과연 대체할 수 있는 그게 있느냐 이거죠.
여기는 없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선언적이고…….
황기원 위원    지금 의미는 선언적인 의미라고 그렇지마는 조례가 확정이 돼 가지고 시의 책무라든가  사업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강릉시에 집단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거의 다 집단민원 상태가 행정소송에서 거의 패소를 하는 상태이고 그래서 나중에 민사라든가 형사 그런 것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환경기본조례안을 만들어 놨을 때 그러면 기본조례안에 의해서 시에서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한 상태 후에 공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바로 공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강릉시에 환경기본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종합적으로 되어…….
황기원 위원    언제쯤 세울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이 조례가 되면 5년마다 한 번씩 해야죠.
황기원 위원    올해 안에 환경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황기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보면…….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문제는 그건 각종 개별 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이 조례는 선언적인 의미이고, 규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건 이제 행정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환경을 우선시 여긴다 하는 그런 것을 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할 적에 이러한 환경에 관련된 이런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잘 돼 있느냐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럴 적에 인센티브 문제가 여기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인센티브 그 득을, 득만 지금 계산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까 최종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청취불능)뒤에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누락이 되면서까지 급하게 해서 득만 보고 갔을 때 추후에 실도 보인다 그거죠.
규제가 없는데 실이 있겠습니까?
황기원 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의 책무에서 보면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시행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면 시행이 되는 순간부터 책무를 갖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상위법에 의해서도 책무는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기원 위원    책무는 있는데 그게 어떤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런데 뒤에 보시면 그걸 안 했다 해 가지고 처벌 규정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황기원 위원    아니, 처벌을 한다 해서 해결이 되고, 안 한다고 그래서 처벌이 안 됩니까?
그건 아니고 그리고 사업자의 책무에 보면 거의 모든 사업에서 이 환경문제를 우선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사사건건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건 개별 법에 의해서 하니까…….
황기원 위원    개별 법에 의해서 하시겠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건 선언적 의미라고 제가, 제재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황기원 위원    선언적 의미만 보고 가신다 그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행을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환경기본계획에, 확정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어지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공장설치법에 보면 시장?군수가 환경의 노력을 위해서 공장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환경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안 정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개별 법에 의해서 그 공장 입지조건들을 갖춘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 책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 쪽만 생각을 하고, 조례 입법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산업민원계하고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공장이나 그런 것은 그쪽 법에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걸 이쪽 처리에다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별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뭔 제재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공장 입지에 연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별개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홍달웅 위원    환경기본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준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홍달웅 위원    제18조2항에 보면 ‘환경보전시책의 추진내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매년 해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이게 9쪽에 보시면 시민단체에서는 이걸 하라는 식으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우리 강릉시정백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환경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꿨습니다.
홍달웅 위원    여기는 ‘매년 할 수 있다’ 이래놨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러니까 임의규정으로 바꿨다는 거죠.
아까도 입법예고 요약서 보시면…….
홍달웅 위원    ‘매년’으로 하지말고, 그냥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넣지…….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것은 수정하면 오히려 낫겠습니다.
‘매년’이라는 말을 빼면…….
박오균 위원    실제로 환경오염 행위위반 중에 우리 시에서 지금 제일 심한 상태는 어떤 쪽에 환경오염이 제일 심하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우선 하수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박오균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오염 부분 요인이 많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많고, 그 다음에 축사폐수가 많고…….
박오균 위원    8조에 보면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개인이 신고하는 예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많습니다.
저희들이 대장을 해 놓고 환경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연간 나가는 포상금이 많겠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포상금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세운 것은 유일하게 쓰레기 투기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민에게 신고하는 포상제도를, 실제로 환경오염 발생원인이 뒤에서 사실 돌아보면 상당히 많은데 조금 전에 최종아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마는 그것은 포상금제도도 문제이지마는 각 동이나 아니면 위원회 발족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까이에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제보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못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줘 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환경오염을 시켰을 때…….
그 사람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명예감시원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한 120명 정도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문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제일강산21에서 그런 전문가, 단체, 시민, 기업체, 우리 시하고 이래가지고 분과 별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규정을 안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저희들이 그게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되어 있으니까…….
박오균 위원    그러면 120명이라는 그 인원이 제일강산21 인원이…….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러면 120명 정도는 개인으로…….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명예감시원증이 다 나갑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걸 만들어 놔 가지고 시민의 책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시민하고 환경 관계가 굉장히 개발하고 환경보존관계하고의 문제점이 많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조례내용에 시민의권리, 시민의책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정당하게 쉽게 예를 들어 골프장이나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해서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갖고 오히려 행정이 일하는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조례가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다만 제재조항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하고, 또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환경보전을 최우선시 한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이런 환경 관련 기본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 놔야 지자체 평가할 적에 강릉시에는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걸 다 해 놨구나, 물론 이게 제재조건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왕종배 위원    일반적인 조례는 관보나 이런데 홍보하는 걸로도 끝을 내는데 일반적인 조례는 시민의 이런 책무라든가, 시민의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가 성립이 된다 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홍보 내용도 거기 있습니다마는 주로 홍보는 현재 제일강산강릉21이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통하고, 또 이러이러한 대중매체 여기에도 언론기관이 해야될 일도 있습니다.
19조에 보면 환경, 교육홍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홍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문제는 예산하고 절대적으로 수반이 되어야지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들이 강릉21비전에 환경운동 쪽에서 다룬 부분이 있는데 그쪽 예산하고, 또 이렇게 홍보활동 하는데 환경 쪽에 과다한 예산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거한데 이걸 시민들이 알게 제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데 최대한 홍보비를 예산을 적게 들여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시의 어떤 환경정책에 대한 조례라든가 규정이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알 권리와 책무를 갖고, 또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이런 뜻깊은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홍보야 한계가 있잖아요.
비전21에서 일반적인 팜플렛 만들어, 책자 만들어 가지고 보급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류보급이라는 것은 거의 시민들이 보지 않고 버리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 이게 환경에 대한 정말 우리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과에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마는 이걸 정말 시민이 읽고, 이해하고, 또 시민이 이걸 지킬 수 있고, 또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이것하고 아울러 해야될 것 같은데 그 방안을 세워 가지고 조례되면, 통과가 되면 그 방안을 다음 하반기이든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10조4항에 ‘시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선포가 되면 그 날부터 시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게 강릉시환경기본계획에 따라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러니까 이 조례보다 상위법들이 많으니까…….
황기원 위원    상위법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환경기본계획이…….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도 그런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하수기본계획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세웁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나중에 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제약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보면 환경기본계획이라는 건 상부에 10조1항에 보면 강릉시환경보전기본계획을 가지고 이하에서 환경기본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환경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을 때는 시의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릉시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하수기본계획도 이걸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걸 다 포함해 가지고, 서로 토론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제약조건으로, 또 어떤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큰 법에 밑에 있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해서도 가능한데…….
황기원 위원    10조1항에 보면 강릉시환경보전기본계획을 이하에 환경기본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강릉시환경기본계획이라고 바꾸자 이거죠.
왜냐 하면 정부 모법 자체에 법령이라든가 시행령 사항에 보면 환경기본계획이라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이하 기본계획을 이걸 삭제…….
황기원 위원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하부터는 강릉시환경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 4항에 보면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된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환경기본계획이라고 그러면 강릉시환경기본계획 말고도 다른 걸 다 포함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문구를 위에서 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모든 환경기본계획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은 모든 걸 강릉시환경기본계획이라고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심영섭위원입니다.
환경기본조례안 중에 지방자치법에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이임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보면 통상적으로 법원이라든가 이런데 환경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벌금이라든가 이런 법률적으로 보면 많이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 법령을 만들었을 때 혹시나 우리 시민이 위반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에 여러 가지 기본 상식이 없고, 미숙했을 때 여기에 우리 행정적으로 만일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으로 그 제재가 어느정도 우리 상당히 많은…….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렇지 않고, 지금 사업자라든가 이렇게 위반을 했을 적에는 각종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그 개별 법에서 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환경 정책기본법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벌칙 규정이 없고, 제재 규정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이죠.
심영섭 위원    입법예고 결과요약서에 제출의견하고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래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미반영,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게 아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법률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올해부터인가 도가 생깁니다.
도까지만 환경분쟁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빠져있고, 보존기금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잘 아시다시피 경유 자동차하고,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9%가 강원도로 떨어집니다.
그 중에 4%가 도로 가고, 5%가 우리 강릉시로 옵니다.
그 4% 안에 환경보전 강원도 전체 기금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강릉시에 또 기금을 만들 필요는 없다 해 가지고 그 두 개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일강산21 우리가 조금 나가는 게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위원장 김영기  보조금이 2001년도에 5,000만원 하던 게 보조금이라는 것은 성격상에 매년 갈수록 증액이 되지 삭감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에 5,000만원 가던 게 2003년도에는 1억을 보조를 해 주는데 그 보조금이라는 것이 자꾸 증액되는 건 법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다마는 예를 봐서 당연하게 자꾸 증액이 돼 가는데 여기 시민참여21 실천협의회도 물꼬를 터주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과장님이 조례개정 하느라고 많이 애쓰시는데 지금 21세기에 들어 와 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 누차 얘기한 이 조례개정하고 조금 상이한 겁니다마는 우리가 생활환경 수거용청소차가 있습니다.
차고지 같은 그것은 우리 상위법의 교통법에 보면 비사업용 1톤 트럭을 구입한다 해도 일반인이 주차, 차고증명이 붙어야 등록이 되는데 우리 강릉시에 이것도 일종의 환경인데 그 수거용 청소차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습니까?
과장님이 오후에 한번 시내를 돌아보십시오.
이런 것도 지방자치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차고, 교통행정과에서는 1톤을 비사업용을 구입해도 차고가 있어서 이런 조례개정은 안 들어오고, 지금 조례개정 들어온다는 게 거의 보면 상위법에 준해서 들어오지마는 거의 단체에다 물꼬 터주는, 자금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터는 게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씩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제일강산 그 사무실이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환경과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우리 시청 건물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9쪽 입법예고결과를 보시면 이런 시민단체에서 제일강산21에 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재정지원이나 법적 근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내용은 다 뺐습니다.
‘해줄 수 있다’ 그냥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일강산21 내용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해 줄 수 있다 하는 게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1세기에 들어 와 가지고 모든 환경을 환경과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례도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런 차고지 같은 것도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의 안락한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노력해 주면 되는데 이런 조례는 검토를 안 해 보시고 상위법에 없다 이러는데, 상위법에 없다는 과장님 얘기를 듣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1톤 비사업용을 사도 차고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상위법에 없다 해 가지고 방관해 놔두느냐, 제가 과장 답변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환경기본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환경기본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江陵市淸率公園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08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151회 임시회때 유보된 안건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 그 사용료 등에 있어서 감면대상 범위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감면대상 범위를 정하고, 특히 연고가 없는 행려 사망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에게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납골당 사용에 있어서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9조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제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사용료 등의 감면 제1항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납골당 사용에 한하여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민생활보장수급권자, 3. 무연고행려사망자, 2항에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사용 등을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심영섭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중 사용료 등의 감면에 있어서 감의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감면의 사항은 세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며 그러나 사용자의 자격에 있어서는 제5조1항에 한하여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지난 해11월에올라왔다가 다시 4월에 올라왔는데 문구 하나 바뀐 게 없습니다.
제안설명만 조금 바뀌고, 타 시?군의 그것을 형평성을 맞춘다는 사항만 빠지고 이것만 들어 왔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납골당 사용에서 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있는 청솔공원설치조례 5조에 보면 사용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2항에 보면 납골당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강릉시에 있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9조 사용료 등에 보면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50%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은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래서 조례 5조에 보면 1항, 2항이 있습니다.
1항은 우리 강릉시의 거주를 위주로 했고, 2항에 보면 납골당에 한해서 전국적으로 다 쓸 수 있는데 단 50% 사용료를 더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오늘 5조, 9조2항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5조1항에만 적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가로 판단을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 사항은 어디 있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5조1항에 보면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5조2항은 여기 해당 안 되고 그러니까 9조2항에 단서를…….
황기원 위원    여기 지금에 그 개정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개정을 9조2항만 지금 개정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조1항이라든가 그 나머지 조항들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다 준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를 보면 사용자의 자격에서 일반묘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강릉시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납골당은 전국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납골당을 사용하신 분들이 50%을 가산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만약 전체 다를 감면을 한다 그랬을 때는 만약 서울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일은 안 발생하겠지마는 서울의 국립묘지라든가 이런데는 국가유공자들을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할 때 강릉시 다 갖다줘도, 아무 돈 하나도 안 내고도 다 갖다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돼 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조례안 9조2항은 조례에 5조2항은 관계없이 해당이 안 되고, 5조1항 그러니까 강릉시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 한 하는 걸로만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조항은 없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면 그것도 같이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11월달에 상정이 됐다가 지금 4월달에 다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파악이 됐으면 이번 조례할 때 다시 5조라든가 아니면 9조를 같이 개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 했고, 며칠 전에 전문위원하고 사전 검토한바 그런 조금 조정해야 될 사항이 전년 얘기 나왔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을 다시 만드실 겁니까?
그 사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보완을 하실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오늘 심의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허락이 되신다고 하면 9조의2 1항 말미에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5조1항1호에 한 한다고 문구 수정을 해 주시면…….
황기원 위원    수정가결을 시켜 달라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황기원 위원    그리고 감면을 해 주는 대상자에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무연고행려사망자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라는 게 전 국민의 거의 한 20~30%가 될 정도까지도 많아요.
그 분들을 다 하실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는 보훈법에 의해 가지고 확정이 되는데…….
황기원 위원    아니, 제가 타 시?군의 조례들을 조사한 게 있는데 타 시?군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 제4호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한정을 시켜 놨는데 우리 강릉시는 마음이 좋아 그런지 전국에 있는 모든 국가유공자를 다 포함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국가유공자 라고 인정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감면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전국이 아니고, 강릉시에 한 해서만 되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강릉시에 한해서도 그 국가유공자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보면 국가유공자라 하면 거의 강릉시민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타 시?군들은 그걸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한 게 국가유공자는 원호청에 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원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32세대의 585명입니다.
황기원 위원    국가유공자등의예우에관한법률에 보면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분들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자 이 모든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분들을 다 포함하실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다가 아니고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법률 제4조에 적용되는 유공자에 한해서만…….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천시에서도 보면 국가유공자 법률 제4호 각 호에 4조 장에 각 호 해당 자를 다 포함을 했고 여기 대상되는 분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세분화를 시켜 놨는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그냥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은 답니다.
그래서 그 조항들은 좀더 다른 용어를 써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인정을 했다든 가 그분들을 한정을 시켜 줬으면 합니다.
그 조항은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감면을 몇 %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전액을 한다든가 그게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그 사항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감면조례는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 행려자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유공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 연고자가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한 것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 가지고 할 그럴 계획을…….
황기원 위원    하부에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다시 감면대상자를 정하신다고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황기원 위원    규칙은 언제 준용하실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조례통과 동시에 규칙을…….
황기원 위원    조례를 작년 11월달에 왔다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다시 규칙을 언제 만들지, 실제 이게 어떤 감면이라는 것은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런 건데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또 감면을 대상을 하는 것을 50%를 할 것인가, 전액을 할 것인가를 또 규칙을 만들려면, 또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건 조례 공포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오균 위원    국가유공자도 아주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제가 알기로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지금 영세민, 또 의료부족 전부다 해당이 되는 거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유공자는 의료만 해당되고, 우리가 1급, 2급으로 되어 있는데 공적부조를  받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강릉의 약 6,000명 정도 됩니다.
박오균 위원    공적 보호를 받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의료도 그렇고, 영세민이면 그쪽에다 전부다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강릉시의 숫자가…….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래서 강릉시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약 6,000명 되는데 그 중에도 연고가 있는 수급자가 있고, 혼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때 연고자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구분해 가지고 감면 여유를 정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된다 하는 세부 규칙이 또 나와야지…….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규칙에다가…….
박오균 위원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유보를 시켜 가지고 재 올라왔을 때 조례 문구라든가 제반적인 사전검토도 안 하고, 의회에 올린다는 자체도 의원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이걸 잘못돼서 보완을 해 가지고 잘 좀 해달라 라고 주문을 해 가지고 유보돼서 다시 올라왔던 부분이, 또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 올라왔을 때, 자료가 올라왔을 때 잘못됐으면 최소한 하루라는 시간동안에 자구 수정하는 게 크게 어려운 사항도 아닌데 그냥 올라와서 잘못된지 알고도 그냥 의회에다 내놓는다는 것은 조금 기만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논의를 하시고, 또 아까 환경기본조례처럼 유보가 됐다고 하면 의회에서 논의가 되셨고 이런 사항이니까 당연히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되고 재촉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의회에서 이런 토론도, 검토의견도 저희가 제시를 못 받은 상태이고, 그때 우리가 참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지식이 없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유공자나 제반적인 법안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라고 했을 때 이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 저희 납골당에 수용할 수 있는 납골 수가 몇 기나 수용할 수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납골당에 전체 4만기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을 매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왕종배 위원    일반판매 납골당 분양말고, 공동으로 납골기를 수용할 수 있는 기가 몇 기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건 저희들이 납골묘가 있고, 납골당이 있습니다.
납골묘는 가족단위로 되어 있고, 납골당은 건물 내에 들어가 화장을 해 가지고 방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1층, 2층 해 가지고 4만기를 넣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게 2년 동안에 한 450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나 여기 감면대상자는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납골당입니다.
오늘 조례 상정한 것은 납골당에 한해서만…….
왕종배 위원    이 문제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한다 라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연고행려사망자는 1년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연 한 5명 정도 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4만명 중에 현재 공원묘원이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호평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이 기수가 지금 국가유공자나 감면대상자 기수가 약 8,000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납골당의 4만이 들어가는 중에 8,000이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30%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시민들이 강릉시의 감면, 이건 아까 5조2항에 강릉시가 감액대상자 중에 유공자도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만 감액을 해 주겠다 라고 부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구수정을 해서.
그렇다 라고 보면 제반적인 현재 강릉이 개발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묘의 이전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 계산한다면 제가 언제 보고를 듣기로 경포도 아직 다 안 가고, 그쪽에 급하니까 납골당 이용하고, 공원 이용하고, 납골묘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수급한다 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우리가 또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가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용료를 국가유공자나 생활 그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기초생활자한테 도와줘야 되겠지마는 정말 국가유공자는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이군경도 1급 등급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명쾌하게 규칙에서 정한다 라고 하는데 그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규칙에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세부사항인데 그 세부사항을 빛깔만 좋게 국가유공자 이래놓고 밑에 규칙에다가 너무 세안을 해 놓으면 오히려 혼돈이 올 수 있고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 국가유공자를 여러 측면이 있겠지마는 조례상에도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해서 국가유공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상 문안을 오히려 조례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문의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국가유공자 이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화 한 통화씩만 한다해도 행정의 업무가 많다 라고 하는데 그런 문의로 인해서 업무의 문제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거기다 국가유공자 하면 아까 황기원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 조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조례에 삽입을 하고, 규칙은 그 금액에 관한 그쪽으로 정리가 돼야지 조례에 대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정한다 라는 것은 오히려 이 조례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상, 저희들이 관계 유공자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강릉시의 232세대에 585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에 (청취불능)별도 표시해서 관계법령 4조에 해당되는 자로써도 좋은 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여기 납골당으로 한정시켜, 납골묘도 있고, 일반분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납골당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무연고, 연고자가 없는 분, 행려자 이런 분들은 전부 사망하면 화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유공자들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거의 다 작년도에 우리가 묘가 한 450기를 썼습니다마는 납골당에 들어온 게 약 70%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장묘문화가 납골당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납골당으로…….
황기원 위원    강릉시운영조례 2조7항에 보면 납골시설이라는 것은 납골묘하고, 납골당하고 납골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셋 중에서도 다시 또 세분화시키고, 납골당에만 해당을 시켰거든요.
그분들은 납골묘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이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납골당, 납골탑, 납골묘가 있는데 강릉에는 납골탑은 없고, 납골묘는 가족이나 종중 그런 분들이 22기에서 24기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감면조례 되는 것은 홀로 오기 때문에 납골묘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납골당에는 단묘가 있고, 쌍묘가 있는데 두 분일 때는 쌍묘, 단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상은 납골당에만 감면혜택 주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9조2항에 보면 납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료를 50%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상자수급자라든가 무연고 행려사망자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혼자 만일 죽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50%라든가 어느 정도 감면을 해 준다 이랬는데 이분들은 혼자 죽었을 때 화장을 해 가지고서는 납골묘로 옮기면 나머지 돈은 누가 지급할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래서 저희들 규칙에 정하겠지마는 연고자가 없는 분들은 100%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무연고자도 그렇고, 그 다음 이렇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수급권자도 가족이 있는 분하고, 독거로 되어 있는 분하고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규칙에다가 요율을 정하는…….
○위원장대리 심영섭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면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전액…….
○위원장대리 심영섭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마 우리 강릉시에서 보면 강릉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은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명예시민증을 주는 분들이 아마 간혹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9조2항 4에다가 우리 강릉시에서 발급해 준 명예시민증을 갖고 있는 분한테도 감면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화묵 위원    장사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복지여성과에서 담당합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김화묵 위원    지금 법규가 많이 개정돼서 사유지를 사유 산에다 매장을 못 하고, 매장법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령 관리도 복지여성과에서 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저희들이 합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전체 변경된 법규 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조2 괄호 열고 사용료 등의 감면 괄호 닫고,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납골당 사용에 한하여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를 제9조2 괄호 열고 사용료 등의 감면 괄호 닫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납골당 사용에 한하여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괄호 열고 단 사용자의 자격은 제5조1항 각 호에 한 함 괄호 닫고, 1.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해당 자, 그 다음에 1항2호 국민기초생활보상수급자, 3호 무연고행려사망자, 4호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자로 수정가결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江陵市自願奉仕活動支援條例案 

(11시49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출장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입니다.
강릉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잠재된 자원봉사의 발굴과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자원봉사 체계를 확립하고 함께 하는 복지사회 건설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강릉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총 4장26조 부칙 2조로 편제되었습니다.
먼저 1장 총칙에는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정의,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4조에 시장의 책무로 저희들이 편제되어 있고, 제2장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등으로 해서 제5조에 설치, 제6조에 운영, 제7조에 조직 및 구성, 8조에 자원봉사자 등록, 제9조에 자원봉사요청 및 배치, 제10조에 등록취소, 제11조에 교육훈련, 제12조에 자원봉사활동 증서교부로 편제했습니다.
제3장에는 위탁운영으로써 13조에 위탁운영, 14조에 보조금지원, 15조에 센터예산 및 결산 등을 규정하였고, 16조에 겸직금지, 17조에 지도감독, 18조에 협약의 해지로 편제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에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으로 해서 제19조에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제20조에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제21조에 자원봉사활동의 상호교류, 제22조에 경력인정, 23조에 실비지급, 24조에 보험가입, 25조에 포상, 26조에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지고, 부칙으로는 시행 일과 경과조치 사항을 전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현재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강릉시사무위임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무보수이고, 명예직입니다.
또한 소장 외 3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조례로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의 봉사 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인데 왜 다른 타 봉사단체들이 여기 보면 비영리법인 봉사단체는 다 망라하고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자치단체장이 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통과시킨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시?군 직영하는 곳이 13군데 하고, 민간위탁이 6군데입니다.
최종아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시?군이 몇 군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조례는 저희들이 도 조례를 주로 위주로 해서 편제를 하고, 미 지정된 데는 저희만 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조례가 다른 시?군에 다 만들어졌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다 만들어졌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은 당초에 규정 안으로 해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이제 자원봉사활동 하는데는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4장 23조에 보면 센터 또는 자원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센터 이러면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이사장만 명예직이고, 그 다음에 거기 소장에서부터 몇 명까지 유급을 하겠다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3명입니다.
최종아 위원    소장서부터 3명?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최종아 위원    그러면 지원조례가 결정되면 1년 사업비를 운영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시에 우리를 지원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액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봉사의 의미가 쇠퇴되는 것 아니에요?
돈 받아 가지고 봉사한다는 것은 그건 좀…….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봉사자는 자원봉사를 해야되는 거고, 강릉시가 강릉시자원봉사센터를 설치했는데 거기 운영하는 운영 주체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고, 그 센터를 운영하는 요원들은 급여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24조에 나온 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를 다른 기관에서 그 봉사자를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써야 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를 그 기관에다가 가서 자원봉사 해줄 수 있도록 하면 그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요구한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비영리단체에게 강릉시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상태이고, 비영리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으면 강릉시자원봉사센터에다 등록을 하고…….
최종아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1만3,200명입니다.
최종아 위원    작년 수해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이 많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자원봉사조례안의 활동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부터 정액보조 하는 단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관변단체 이러잖아요.
정액보조하는 단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비영리 개인이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강릉에 자생적인 봉사단체가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전체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 놨는데…….
왕종배 위원    지금 얘기한 1만3,200명 근거는 개인적으로 등록한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봉사를 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 실비라도, 식사값이라도 실비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이 봉사센터를 통해서 있을 때는 실비지급이 되고, 봉사센터를 통하지 않은 어떤 단체가 여기 활동에 보면 지역사회 개발이나 환경, 교육, 범죄예방, 기초질서계도 봉사활동 이런 부분이 그런 많은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 활동한 보고가 봉사센터로 그냥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게 생각하면 시에서 행정이 그걸 못 하니까 봉사센터에서 일괄적인 행정(청취불능)로 해서 실비지급이 될 수 있고, 경유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마는 역으로 했을 때 그런 봉사단체들이 봉사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봉사센터에 연락을 안 해 가지고 이중적인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시가 부담을 해 주는 상태가 아니고, 시가 부담하는 것은 강릉시자원봉사센터, 기 만들어 져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은 지원이 되는 거고, 우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가 어느 단체이든 개인한테 봉사를 하러갔을 때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규정입니다.
이 사항을 시가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자료를 줄테니까 어디 가서 봉사를 해 다와 이런 사항이 아니고, 봉사자를 요청한 곳에서…….
왕종배 위원    아니, 그런 봉사를 나가는데 단체가 제일 문제가 실비지급을 해 줍니다.
봉사센터에서도 물품이든 뭐든 전달해 주는 실비가 지급된다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지급이 안 되죠.
왕종배 위원    지금 강릉봉사센터는 전혀 실비지금은 내근하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위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왕종배 위원    운영요원 외에는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이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조례안이 센터하고 그런 중복되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센터에서 전체적인 봉사의 자료,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보조 봉사활동지원금 이런 게 거쳐서 나가야 된다 라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 군이 두 군데인가 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 사항은 어디…….
왕종배 위원    화천군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화천군에 사회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쪽에는 실비 이런 물품이라든가 실비지급이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봉사센터에 가입을 안 하면 이쪽에서 봉사센터라는 것은 실적위주의 자기가 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창구를 일원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봉사센터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행위를 하고 뭐 했을 때 이중적인 그런 제한적인 제도가 되다보니까 그런 단체에서 일하기가 껄끄럽다는 이런 이야기가 제가 회의에서 들었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일인데 사회 지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이 단체들이 운영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인데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모든 보고는 봉사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이 보고사항이 쉽게 얘기해서 실적위주로 봉사는 안 하고, 단체가 아니고 이중으로 부과돼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서 따르는 문제가 단체하고, 봉사센터하고 알력의 문제가 생겨서 건의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범위를 보면 포괄적으로 봉사센터가 있으면 일반적인 사회단체 이제는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각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자기들이 사회단체 주체별로 하는 봉사활동에 관한 부분은 물론 거기에 맞게 시에서 지금까지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들어져 있는 지원하는 부분은 시가 직접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비용은 시가 부담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봉사자는 임의로 가서 봉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 차원에서 어떤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 같고, 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돈에 관계되는 부분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연정화활동 봉사라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시가 정액보조로 주고, 또 이 봉사센터에 돈을 받아간다 하는 이런 쪽으로 제가 방금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게는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회단체가 자기 실적도 내고, 봉사센터에서 어떤 실적이 없으니까 그 사회단체의 실적을 갖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보고를 해 준다는 이런 이중적인 사항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건데 아마 저희들 이제 실적 위주가 되면 그 부분 한번 잘 챙겨서 그렇게 이중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감사에 돈을 지원해 주면 1년에 정기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기감독이 관변단체도 정기 지도감독을 하고 돈의 인출에 대해서 감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실제 센터를 시에서 직영 위탁을 주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수시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보조금으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위생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탁사업비는 전부다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보조금 정산절차에 따라서 지금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수시점검 나간 그 내용을 자료를, 보조금이 민간단체에 자본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 나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황기원 위원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생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로 묶었는데 부칙 2항에 보면 경과조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센터는 설치된 걸로 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 일반 이 조례가 통과돼서 센터운영을 할 때 다른 자생단체들이 이의를 걸 수 있는 사항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강릉시가 만들어 놓은 강릉시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성덕동이 구 입암동으로 있던 청사가 새로 신축해서 가면서 그 구 청사를 시가 자원봉사센터로 만들었습니다.
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사항이죠.
만들은 사항이 사실은 설치조례가 만들어져서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과규정이 시가 만들어져 있는 센터를, 기 설치된 센터를 시가 만든 센터를 이 조례에서 설치된 것을 본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종아 위원    뭐 시가 만들었습니까!
만들어 놓은 걸 시에서 인정을 해 줬죠.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봉사센터를 우리가 다른 16개 시?군에서는 직접 운영을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위탁주지 말고, 직접 운영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지 못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워낙 우리 사회단체 이렇게 보면 무슨 자원봉사 이래 가지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덕동에 거기 있다 보니까 우리 일반시민들도 자원봉사센터라 이러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를 우리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을 행사 이런데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지난해 태풍‘루사’때 직접 저희들이 봉사활동 문제를 자치행정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나눠서 접수하고, 활용해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관에다 요구한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그래도 민간쪽에서 움직여주면 모든 사항을 많이 걸러주는 형태가 안 되겠느냐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위탁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직접 운영을 하면서 센터소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직원 3명 정도까지, 아니면 거기에 센터의 여러 가지 우리 이렇게 보면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실비지급이라든가 혜택을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두고, 그 다음에 봉사센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을 민간인으로 일용직이라든가 이렇게 고용을 한다 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원조정 상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300일 이상 쓰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수급문제에 좀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한 사람만 정기공무원 나고 나머지는 일용직으로 써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집행을 보면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약 4,400 정도가 매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센터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시에는 운영에 어떤 적정한 기한일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몇 년을 운영해 왔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2000년도부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2년의 경과규정에 두 번째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면 1년 계약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심영섭 위원    그리고 다시 또 연장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면 그냥 연장이란 자체는 10년이고, 1년이고 계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시?군에서는 시에서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는데 우리 강릉시는 지난 수해때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한 것이지 자원봉사센터, 지금 거기에 상근 급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세 분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도에 거기에 대한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차량까지 구입해 주고, 차량구입 해준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위원장 김영기  자원봉사원들이 고생을 했다 이래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고생한양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잘 알지만 지난 수해때 자원봉사센터 책임자들이 어디 피해 도망가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이런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뭣 때문에 그랬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것은 사후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발견해 가지고 교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처리됐는데 거기에 뭐 자원봉사센터가 뭔 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원봉사원들이 고생하고,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지 자원봉사센터가 뭘 했다고 고생하고 센터 자체가 고생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상근 급료를 받는 분들이 그 급료가 우리 공무원 7급 이상의 급료 대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해라는 게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에 한 번씩 나는, 지난해 수해때 그 사람들 왔다갔다 하다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네들은 큰 고생 없었습니다.
정작 양복이나 입고, 현장에 구두 닦고 신고 구두에 흙이 묻을까봐 톡톡 튕기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자원봉사센터 소장이고 지금 현재도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역의 봉사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뭘 고생했다고, 심영섭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도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과장,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가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위원장 김영기  한 달에 몇 번이나 가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많이 못 다닙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걸 우리 시에서 가까이 두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 강릉시자원봉사센터만은 직접 우리 시에서 한번 운영하는 걸 검토해 보는 게 어떤 가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만료되기 전에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定條例案 

(13시54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업무와 실?과?사업소의 불합리한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남여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업무와 교육청및학교예산지원에관한업무를 행정기구조례 제5조제2항에 71호와 72호로 신설하고, 제16조제2항 등 별표2의 사업소명칭 중 문화교육센터, 주문진에 있는 문화교육센터를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ㅏ’자를 ‘ㅓ’로 표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까지 업무 관장을 교육청은 어디서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원에 관한 업무를?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금 분장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예산부서,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이렇게 전부다 균형에 맞지 않게 업무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주 그 업무를 자치행정국장 산하에 둬 가지고 그 예산지원에 관계되는 사항은 예산계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교육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지원이 법령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막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검토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제가 예산과장에 있을 때 이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령 한 번 지원된 학교는 5년 동안 지원을 안 한다든지, 또 국고보조가 지원되어 있는 부분은 지원을 안 한다든지, 또 지원이 되어야 될 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 규정으로 해서 아마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괄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기획예산과에서…….
○위원장 김영기  예산계에서 예산은 세우되 총괄검토 해 보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일반업무, 일반지원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3시59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중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관 및 시설의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을 월 5만원에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하던 것이 2003년1월21일 대통령령으로 제17894호에 의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중 개정 규정에 따라 월 5만원에서 27만원까지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4조 관련해서 별표 4중에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월 27만원으로, 분뇨?하수?폐수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및 시설 근무자와 쓰레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및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월 24만원씩 지급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전에는 시체화장업무가 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고, 기타 분뇨?하수?폐수처리업무는 월 18만원에서 6만원 인상해서 24만원으로 인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현재 지급하는 18만원하고, 20만원 이게 몇 년도에 책정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2년 됐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지급대상은 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쓰레기처리업무에 18명, 화장업무에 3명 있습니다.
분뇨?폐수처리업무는 민간위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쓰레기처리업무는 청소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청소부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일당이 다른 일당보다 높습니다.
김화묵 위원    일반 일용직보다 얼마정도…….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일반 일용직이 월 31일 만근 해 가지고 140만에서 160만 사이…….
김화묵 위원    근무시간도 그분들이 더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에서 맞춰서, 근무시간대가 새벽 시간대가 있고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용직이라 그러면 280일, 300일짜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27만원을 21명에 대한 인상을 한다 이러면 일용직에도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일용직의 정부지원 단가는 281짜리나 300일짜리나 일수에 의해서 차이가 되는 게 아니고, 직종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직종을 1, 2, 3급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인상이 되어 있는, 3급은 1급보다 인상을 해 준다 이러지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일용직을 쓰는 280일이나 300일, 미화원 아까 130만원에서 140만원이라는 돈은 거기에 대한 이런 전부 계산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분들이 하루의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는데 새벽 3시, 4시부터 나와 가지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무시간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수당까지 합쳐서 130만원, 140만원 나간다 이런다면 이건 기능직이라든가 우리 정식직원에 대한 21만원을 받는다 이러면 이분들도 폭을 1, 2, 3급을 나눈다 이러면 그 급수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어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일용직에 관계되는 인건비는 정부 단가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직종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위원장 김영기  직종별로 주는데 등급이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위원장 김영기  나눠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과장의 얘기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되는 건데 우리가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얼마 줘라 하는 그 지침에 따라 움직이겠지마는 우리 시 자체에서 수당으로는 우리 지방자치의 조례로 개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데 지금까지 쓰레기처리업무에는 일당이 얼마…….
○위원장 김영기  그러니 일당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원래 인상되기 전 18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걸 이번에 수당으로 인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미화원이라면 미화원에 130만원, 14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일당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당이 들어가서 그럴 거란 말입니다.
수당이 들어가 그렇다면 이것도 수당이 인상할 때 일용직도 수당으로 인상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도 우리 강릉시가 필요해서 쓰는 사람들인데…….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일용직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유보시켰다가, 다 그분도 공직에 계시는 우리 직원도 우리 강릉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고, 일용직 280이나 300일짜리 예를 들어 미화원도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쓰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인상시킬 때 다 같이 동등하게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동등하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만일에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 상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당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기  아니,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인상이 되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일용직도 같이 인상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인상을 시켜주려면 일용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례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수당개정조례가 되기 때문에 일용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줄 수가 있다…….
○위원장 김영기  일용직도 조례 제정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수당도 상부로부터 계산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정부 노임단가로…….
홍달웅 위원    특수업무는 장려수당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홍달웅 위원    장려수당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장려수당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07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입니다.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 동안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신고업무를 건축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117조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처리 해 왔으나 2003년2월24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권한 위임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강릉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제2항의 별표2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허가민원과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부칙에 읍?면?장은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령 시행당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에 관한 업무는 그 사무 종료시까지 계속 수행하는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심영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고, 권한에 위임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주문진이라든가 옥계라든가 왕산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의 대안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사무위임조례에는 삭제를 하고, 이 사항이 권한위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읍?면?동장에다 권한을 줬던 사항인데 이것을 내부위임으로 바꿔서 일부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황기원 위원    내부위임으로 하면 법적인 문제점은 없나요?
상위법 위반인데…….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내부위임은 가능합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현 체제대로 그대로 이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하지마는 내부위임으로 해 가지고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일정기간 동안은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시행령이 고쳐진 사항이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황기원 위원    상위법이 개정돼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줄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읍?면?동에 건축직이 있는 지역이 주문진의 읍하고, 교1동하고, 옥천동인가 일부 지역만 건축직이 배정되고, 나머지 지역에는 토목직들이 산업계에서 다 처리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신고업무라든가 일정 규모 주문진읍 같은 데는 상당히 재규모 건물도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시로 관장이 되면 시에 있는 건축직이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어디하고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위임을 했다가 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이 돼 버리면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을 해야지만 혼란이 안 생기고 주민의 불편이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4시10분)

○위원장대리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회계과장 이규빈입니다.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교동택지개발지구 내 경찰파출소부지 등 매입 3건과 보존부적합토지매각 2건, 교환 1건 등 총 6건으로써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동2지구택지개발지구내경찰파출소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교동2지구택지개발지구는 인구 3만 명 기준으로 계획되어 현재 약 2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택지지구 내 경찰파출소가 없어 교동파출소와 경포파출소가 각각 지역의 절반씩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교동파출소가 존치하고 있는 관계로 경찰청에서는 경찰파출소 신축부지 매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교환을 통하여 파출소 부지로 제공하고자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재산을 매입하여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계해수욕장내토지및건물매입건입니다.
옥계해수욕장 중심부에 개인소유 토지와 건물이 있어 해수욕장 개발과 운영의 많은 차질과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옥계해수욕장을 강릉 남부권의 관광중심 축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건물은 해수욕장관리사무소, 여름파출소, 인명구조본부 등 관리시설로 사용하고 잔여토지는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해수욕장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매입재원의 50%는 라파즈한라시멘트에서 지원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옥계면현내리공중화장실신축부지매입건입니다.
옥계면 전통5일장에는 옥계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은 방문객이 전통5일장을 구경하기 위하여 시장을 찾고 있으나 기존 공중화장실은 건축면적의 8평 규모의 재래식 화장실로 23년이 넘는 노후되어 화장실 악취 등으로 주변환경마저 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5일장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과 시장을 찾는 외지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중화장실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공중화장실 건축비는 2억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9,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토지매각입니다.
연곡면 영진리 353-20번지 648평방미터는 1980년대에 건축된 사유건물이 있는 영세규모 토지로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부적합 매각대상 토지로써 건물수요자에게 매각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안현동 94-175번지 38평방미터는 과학단지지원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및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분할 면적이 미달하는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찰청소관국유재산과의교환건입니다.
앞서 교동2지구택지개발지구내경찰파출소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경찰청파출소 부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하여 감정평가 가격에 의하여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과 교환하고 자합니다.
금번 교환예정토지는 대체재산 취득차원에서 교동 1814-14번지, 773.2평방미터의 시유재산과 주문진읍 주문리 879-2번지 외 4필지 3만745평방미터의 국유재산과 교환을 통하여 9,300여평에 해당하는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교동2지구택지개발내경찰파출소부지매입건은 교동택지개발지구 내 치안유지를 위하여 교동1814-4번지, 대지 234평을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부터 조성 원가에 매입하여 감정가격으로 경찰청 소관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옥계해수욕장내토지및건물매입건은 옥계해수욕장 중앙 부근에 위치한 개인소유의 토지, 옥계면 금진리 799-12번지, 대지 721평, 옥계면 금진리 산105-3번지 임야 2,195평과 건물 옥계면 금진리 799-12번지 315평을 매입하여 해수욕장 개발운영 및 관광지 개발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옥계면현내리공중화장실신축부지매입건은 옥계면 현내리 장터 인근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노화되어 주변 환경에 저해되고 있고, 기 설치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옥계면 현내리 420-4번지 대지 118평과 옥계면 현내리 420-4번지 건물 20평을 매입하여 공중화장실을 시설하여 주변환경 개선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보존불부합부지매각건은 81년4월30 이전부터 준공인가를 필한 지방자치단체 토지 소유의 개인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자는 것으로 연곡면 영진지 353-20번지 잡종지 196평을 옥계면 현내리 360번지 박순덕에게 매각하고,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자는 것으로 안현동 94-175번지 임야 11평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110-69번지 홍승열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경찰청소관국유재산과의교환건은 교동택지개발지구 내 치안유지를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부지를 경찰청 소관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의 교환은 고정재산의 확보 및 대체취득재산으로 재산의 형성적 의미로 재산의 평가, 활용가치적 목적을 고려하여 귀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동2지구택지개발경찰파출소부지매입, 옥계해수욕장내토지및건물매입, 옥계면현내리공중화장실신축부지매입, 보존부적합토지매각, 경찰청소관국유재산과교환의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있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종아 위원    일괄로 하시죠?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안현동 보존부적합토지매각이 있는데 뒤에 첨부서류에 보면 다른 번지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회계과장 이규빈  그게 한 사람 소유입니다.
황기원 위원    이 번지들 하고, 매각하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금성모텔이라 해 가지고, 금성모텔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안에 전부 3필지가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그분 필지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홍달웅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산업건설위에도 갑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안 갑니다.
홍달웅 위원    매입 건은 우리가 사들이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매각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담당 읍?면이라든가 이런데는 통보를 하셔 가지고 알려줘야지만…….
○회계과장 이규빈  예, 그러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경찰청토지 공유재산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필지가 5필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환하는 것을 5필지 중에서 어느 필지를 선택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전체 다 해야지만 교동택지지구 내에 있는 부지하고 금액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심영섭 위원    옥계해수욕장 내 토지매입건물 여기에 우리 예산 대책에 보면 한라시멘트에서 50%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50%를 한라에서 소요예산 추정금액이 12억에서 1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15억이라 이러면 7억5,000씩 해 가지고 한라에서 만에 하나 50% 더 줬을 때 혹시나 우리 계약을 할 때 시하고, 한라하고 공동계약으로 소유권을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회계과장 이규빈  소유권은 강릉시로 하고…….
심영섭 위원    돈만 그분들이 반을 대주는 걸로?
○회계과장 이규빈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노암공설운동장에 있던 파출소, 그 다음에 남대천 건너서 좌측편에 있는 파출소, 그건 부지가 우리 시유지입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경찰청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용도가 없으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교환한 토지를 다시 받는다는 것도…….
김홍규 위원    교환했는데 거기서 파출소로 쓰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그 사람들한테 파출소 땅을 주면서 같이 회수를 해 놔야죠.
○회계과장 이규빈  가능하면…….
김홍규 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가능케 하게 해야지 가능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요.
땅을 줬으니까 다시 용도가, 파출소 쓴다 했기 때문에 시가 옛날에 다 협조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안 쓰면 다시 우리한테 줘서 우리 시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자산적 가치가 높은 땅인데 다시 회수를 해야죠.
공공목적으로 우리가 관 대 관하는 그런 계약으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준 것 아닙니까?
다시 회수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시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가야지 그걸 그냥 줬다고 그래서 내팽개치면 그거야말로 재산관리 소홀이죠.
○회계과장 이규빈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환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교환 파출소부지 줄 때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지나간 것을 다 챙기시란 말이에요.
폐 파출소 중에 과거의 시유지 제공했던 부분들 다 회수하시라고요.
이번 협의할 때 일괄로…….
○회계과장 이규빈  예.
○위원장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곡면 영진리 농촌개량주택 짓는다는 이게 그 당시에 도시계획 계획이 있어 가지고 3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의회 처음 들어 와 가지고 그 현지를 가서 한번 유보시킨 적이 있는 그 땅인 것 같은데…….
홍달웅 위원    그건 해수욕장 부근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홍달웅 위원    거기 아니고,
○회계과장 이규빈  그건 골프장 바로 뒤입니다.
하천복개한데 그 옆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옥계해수욕장사유지매입건에 설에 의하면 옥계면민이 50%, 아까 우리 심영섭위원이 질의했던 얘기인데 한라시멘트에서 50%를, 우리 시가 50% 이래가지고 산다 이랬는데 물론 한라시멘트이든 옥계 주민들이 사면 등기라든가 모든 건 우리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겠지마는 훗날 가 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건 모두 건물 자체가 굉장히 큰 건물인지 아는데 그걸 무상임대 계약을 관리전환 받아 가지고 자체 수입을 잡든지 이렇게 하려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 주민이 50%를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시가 필요로 할 때 그 주민들의 원성에 우리 시가 개발계획이 있어서 철거라든가 이런 것 할 이유가 있을 때 하지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50%에 현혹되지 마시고, 만일 매입한다면 시가 100%를 투자 매입해서 관리전환을 지역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매입하는 과정에는 전액을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그 관계는 관광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기  회계과는 기록을 꼭 남겨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오고 갔는데 환매특약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검토해 가지고 안 하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관광개발과장도 나오셨으니까 관광개발과장도 앞으로 나오셔서 아주 기록을 남겨놓자고 그래야 다음에 이 얘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니까 관광개발과장 나오십시오.
이건 주민이 제가 알기에는 한라시멘트에서 50% 자금을 지역에다가 줘 가지고 그걸 시에서 50% 대고 50%는 그 주민이 대는 걸로 해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 50%가 주민이 50% 대가지고 시에다 기부체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계획에 서서 철거나 이건 할 수가 없다고, 우리 시 이름으로 됐다 하더라도.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말씀이 맞는데 저희도 한라에서 50% 대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 사정이 좋으면 100% 감정해 가지고 바로 매입하는 게 좋은데 현재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렵고…….
○위원장 김영기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내년이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매입하면 되는 거지 그런 엉거주춤하게 매입해 가지고 시가 발목이 잡혀갈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매입을 못 한다해서 그 건물이 금방 철거해서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해수욕장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가 50% 대서 매입한다 해서 그걸 금방 철거하고 거기다 재개발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급하게 서둘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 확보해 가지고 시가 100% 매입해서…….
김홍규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안도 미래를 봤을 때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소하는 차원도 되지마는 만에 하나 위원장님이 그런 우려를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대안으로 라파즈가 50% 대고, 시가 50% 대서 사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후 시가 어떠한 일을 할 때는 협조한다는 이행각서를 받든지 보태면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을 일시에 해소, 옛날 과거 경포 보면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일동의 거기에 지금 현직에 있는 책임자들, 위원장들, 거기 위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 이장들 조건을 달아서 전부 차후 강릉시에 명예되는 이 재산을 가지고 강릉시가 시발전적인 일을 위해서 할 때는 절대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그러면 각서를 확실하게 이번에 문서를 첨부해 놓으면 차후에 후배 공무원들이 일 하실 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또 민원의 문제도 없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면…….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우리가 전체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을 못 쓸 경우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전히 우리가 공증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그런 공증이나 이런 완벽한 서류가 구비되기 전에는 우리가 50%를 시에서 대서 매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이죠?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러니까 둘 중의 예산 허용해 가지고 우리가 100% 사게 되면 사고, 만일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이런 법적제도 장치가 안 되면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걸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법적장치가 되기 전에는 매입을 안 하겠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위원장 김영기  이상입니다.
박오균 위원    매입 자체가 매입을 해 갖고 옥계해수욕장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매입이 되면…….
최종아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옥계해수욕장 가면 건물이 한 동이 있어요.
그게 땅과 건물이 소유지가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옥계면에서 마을단위 해수욕장으로, 면 단위 해수욕장으로 지금 ‘나’급 해수욕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를 받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라에서 매년 옥계에 개발자금을 내놓는데 그 개발자금을 일부 보태고, 시에서 그 매입을 하면 옥계면에서 마을단위 해수욕장으로 활용하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마을발전기금도 거기에서 이익도 얻을 수 있고 한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만약 시에서 개발이 필요로 했을 때 옥계발전기금을 50%가 한라에서 내놔 가지고 샀으니까 옥계면에서 반대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김홍규부의장 얘기는 그러면 앞으로 민?외자유치나 시에서 발전적으로 우리 관문인 옥계해수욕장 개발계획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면민들이 협조를 해야된다 라는 협약서를 완벽하게 작성을 해 놓고 그 50%의 한라에서 내놓는 발전기금을 가지고 같이 매입을 해라 이 얘기거든요.
박오균 위원    매입을 했을 때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헐어버리면 되잖아요.
최종아 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는 건물이 용도를 쓸 수가 있으니까…….
박오균 위원    그걸 쓰려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아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은 협약서를 완벽하게 처리해…….
○위원장 김영기  옥계면민들은 지금까지 그걸 개인에게 임대료를 줘가면서 세를 내서 운영하다 보니 지역에 들어오는 소득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걸 옥계면민이 100% 매입하면 되는데 50%를 시에서 대주기를 바라는데 되도록 예산을 전액확보해서 시에서 전액 매입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기원 위원    경찰청에서 강릉시로 주는 5필지이죠.
그런데 여기 찾아보면 대장상에 교동 것만 경찰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재무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은 뭐죠?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경찰청에서 재정경제부에다가 관리관을 신청해 놨습니다.
황기원 위원    아직까지는 경찰청 땅이 아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아직까지 경찰청 땅이 아닙니다.
황기원 위원    애매한 게 지금 현재는 그걸 갖고 있는 데가 재무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경찰청으로 넘어 왔다가 다시 강릉시로 넘어와야 되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그러면 만약 전번에 우리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다가 지금 그거 한 것 있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그런 형식으로 만약 이것을 경찰청으로 갔다가 그걸 하는 것을 만약 재무부에서 반대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까지 통상 예는 반대된 사항은 사실은 없는데 그게 안 되면 저희들 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교환이 어렵습니다.
전부다 5필지가 다 들어와야지만 우리 한 필지하고의 가격 차이가 대등하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한테서 오는 게 재무부에서 경찰청으로 갔다가 다시 강릉시로 와야되니까 그 중간에서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는 교동에 이걸 매각을 하는 것은 유보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매각은 땅이 전부다 경찰청으로 넘어 와야지만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3년04월30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市環境基本條例案

2.江陵市淸率公園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江陵市自願奉仕活動支援條例案

4.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定條例案

5.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6.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7.2003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심사된안건

1.江陵市環境基本條例案

2.江陵市淸率公園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江陵市自願奉仕活動支援條例案

4.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定條例案

5.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6.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7.2003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start]

먼저지난번해외선진지견학에참여해주신위원님여러분들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견학과정에서체험하고습득한다양한분야의우수사례를시정에접목하여시민의복지증진에

적극활용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금번임시회는의사일정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과내일은강릉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일곱건의일반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짧은의사일정동안심도있는심사를위하여원만한의사일정을마칠있도록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4월21일강릉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6건의일반안건이제출되었으며제출된안건은의회의장으로부터4월21일내무복지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1.江陵市環境基本條例案

(10시07분)

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번째,환경보존에관한기본이념과시하고,사업자하고,시민의각각책무를명확히해서강릉시환경보존시책의기본사항을정하고,환경오염과환경훼손을예방하는데제안이유가번째가되고,번째는환경을적정하게관리보존함으로써시민이건강하고쾌적한생활을영위하기위한조례를금회에제정하고자하는주목적이되겠습니다.

환경은기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번째로시를쾌적한환경도시로조성하기위한시의책무를기존5조에다가했습니다.

번째로사업활동과정에서각종오염물질적정처리와자연환경보존을위한사업자책무규정을제6조에다가명시를했습니다.

번째로환경친화적인생활양식의정착을위한시민의책무를제8조에다가규정을했습니다.

번째로환경보존에대한의식전환과실천분위기조성을위해서학교나언론등의역할을제9조에명시를하고,다섯번째로강릉시는환경보존시책의종합적이고계획적인추진을위하여5년마다강릉시환경보존기본계획수립을하도록제10조에다가명시를했습니다.

여섯번째로자주적인환경보존활동의촉진을위해서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제14조에다가명시를하고,일곱번째로광역적인환경보존을위해서국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사항을제15조에명시를했습니다.

마지막으로강릉시는시민에게환경에관한필요한정보제공과환경시책추진내용을알리기위해서환경백서를발행하도록제18조에명시를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관계법령발췌서는별첨이되어있고,입법예고결과요약서가별지8페이지,9페이지가있습니다.

그래서9페이지주시기바랍니다.

8페이지에관계법령발췌는보고를생략을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입법예고를했는데시민단체에서목영주제일강산21공동회장이제출한의견이건이됩니다.

사항은저희가한번검토를봤는데입법예고한의견된것을수정을하지않아도문제가없다고판단되기때문에저희가의견수렴을못한이런상황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주요골자는제안설명에서상세히보고드렸기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조례는신설된조례로자연환경을보존하는것으로선언적형식의조례로조례의제정에따른문제가되는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런데우리시에는우리지역을아는환경학자들이나일반N.G.O들이참여할있는조례가삽입이되지않았는데이유는…….

다만환경단체에서제일강산강릉21지금사무국있지않습니까?

그것을지원해줘야된다라는식으로달라는,아까도내용이있습니다마는뒤에반영되어있습니다마는그래서그것은시?군조례를비교했습니다마는지원해줄있다고의무규정으로시?군…….

그러면이쯤에서환경감시체제가N.G.O들로통해가지고시민단체들로가지고지금이루어지고있다고본다면N.G.O들이참여할있는참여폭도이제는줘야죠.

그리고일정특정한제일강산21같은것은국가에서지원할있도록지금지원을하고있지마는이제는환경전문가들,N.G.O들이참여할있는자문기구나협의기구가지금에는있어야된다고요.

그래서유기적으로협조체제가같이이루어져야지관에서지금,환경과직원이됩니까?

되지도않는사람들이감시활동이됩니까?

신고들어오기전에는,신고들어온다가지고그래서이번에조례를하는데있어가지고명확하게시?군?구조례를좀더확보를가지고자문위원회정도환경감시자문위원회정도를있는항목을삽입을하는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원해주는이것은당연히줘야죠.

학자들,다음에환경단체여러단체가있는데그런단체에전문가들로구성해가지고,해양분야,소하천분야,산림분야가지고다각적으로전문가들을영입해가지고자문위원만들면관에서좋잖아요.

지금봐요.

원주하고,대구하고우리가환경쪽으로본다이러면우리는여기환경정책에몇십비중을둬야된다는얘기예요.

제일강산21이법적인단체이지만강릉시환경기본법을만드는데있어가지고자문기구정도는충분하게우리가설치를있는조례안에삽입을시켜야아니에요.

그렇지않아도여러가지환경단체에서불만을많이가지고있는데시?군하고어느정도는형평성은맞춰줘야죠.

이상입니다.

그러면현재강릉시에환경기본계획이있습니까?

현재는없죠?

그러면심사과정에서나타난의견조정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0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그러면정회시간동안협의된사항에대하여간사님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를위하여유보하기로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환경기본조례안은유보되었음을선포합니다.

2.江陵市淸率公園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08분)

먼저문화관광복지국장의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이래서감면대상범위를정하고,특히연고가없는행려사망자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에게감면혜택을주고자하는이런제안이유가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납골당사용에있어서감면대상자의범위를신설을했습니다.

제9조2가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입법예고를했습니다마는특이사항이없었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별첨되어있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제9조2를다음과같이신설을했습니다.

사용료등의감면제1항에다음1에해당하는자는납골당사용에한하여사용료등을감면할있다.

1.국가유공자,2.국민생활보장수급권자,3.무연고행려사망자,2항에제1항에규정에의한사용등을감면을받고자하는자는사실을증명할있는서류를시장에게제출되도록되어있습니다.

기타신?구조문대비표와관계법령발췌서는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위원장,심영섭간사와사회교대)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주요골자는제안설명에서상세히보고드렸기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사용료등의감면에있어서감의규정은자의적으로해석할여지가있으므로감면의사항은세부적으로정하여야한다고보며그러나사용자의자격에있어서는제5조1항에한하여한다고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만조금바뀌고,시?군의그것을형평성을맞춘다는사항만빠지고이것만들어왔는데지금문제가되는것은납골당사용에서유공자라든가이런분들을혜택을주기위해서그런아닙니까?

우리시에있는청솔공원설치조례5조에보면사용자의자격이있습니다.

자격2항에보면납골당을사용하는사람들은강릉시에있지않아도전국어디에있어도상관이없이되어있어요.

그리고제9조사용료등에보면사람들이아닌사람들은50%를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이분들은감면을주게되어있는데거기에대해서문제점은없습니까?

거기다가납골당을사용하신분들이50%을가산하는규정이되어있는데이분들을만약전체다를감면을한다그랬을때는만약서울이라든가이런데그런일은발생하겠지마는서울의국립묘지라든가이런데는국가유공자들을어떤사업계획에의해서이전을강릉시갖다줘도,아무하나도내고도갖다있는법적인근거가버리거든요.

거기에대한문제점은없습니까?

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주요골자는제안설명에서상세히보고드렸기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신설조례로지방자치의원활한운영과지역사회의봉사체제를확립하자는것으로조례제정에따른문제가되는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5.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3시59분)

자치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공무원근무환경이열악한기관시설의특수한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에게특수업무수당장려수당을5만원에서20만원범위내에서자치단체실정에맞게지급하던것이2003년1월21일대통령령으로제17894호에의거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규정에따라5만원에서27만원까지로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우리시에서도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제4조관련해서별표4중에시체화장업무묘지?납골당의유지관리업무를전담하는기관또는시설근무자의장려수당을27만원으로,분뇨?하수?폐수처리업무를전담하는기관시설근무자와쓰레기업무를전담하는기관시설근무자의장려수당을24만원씩지급하자하는내용입니다.

개정전에는시체화장업무가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7만원정도가인상이되고,기타분뇨?하수?폐수처리업무는18만원에서6만원인상해서24만원으로인상하는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주요골자는제안설명에서상세히보고드렸기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근무환경이열악한기관시설에근무하는공무원의복지향상과사기를진작시키고자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가되는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이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할위원이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이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7.2003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4시10분)

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상정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교동택지개발지구경찰파출소부지매입3건과보존부적합토지매각2건,교환1건6건으로써요인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교동2지구택지개발지구내경찰파출소부지매입에관한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아시겠지마는교동2지구택지개발지구는인구3만기준으로계획되어현재2만명의주민이거주하고있으나택지지구경찰파출소가없어교동파출소와경포파출소가각각지역의절반씩치안을담당하고있는실정입니다.

하지만이미교동파출소가존치하고있는관계로경찰청에서는경찰파출소신축부지매입비를지원하지아니하고건물신축비만지원하도록되어있어경찰청소관국유재산과시유재산교환을통하여파출소부지로제공하고자일반회계에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재산을매입하여경찰청소관국유재산과교환하기위하여매입하고자합니다.

다음은옥계해수욕장내토지및건물매입건입니다.

옥계해수욕장중심부에개인소유토지와건물이있어해수욕장개발과운영의많은차질과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에따라옥계해수욕장을강릉남부권의관광중심축으로개발하기위하여우리시에서매입하여건물은해수욕장관리사무소,여름파출소,인명구조본부관리시설로사용하고잔여토지는주차장으로조성하여해수욕장주차난을해소하고자합니다.

참고로매입재원의50%는라파즈한라시멘트에서지원하기로약속되어있습니다.

다음은옥계면현내리공중화장실신축부지매입건입니다.

옥계면전통5일장에는옥계주민뿐만아니라지역에서도많은방문객이전통5일장을구경하기위하여시장을찾고있으나기존공중화장실은건축면적의8평규모의재래식화장실로23년이넘는노후되어화장실악취등으로주변환경마저헤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5일장을이용하는많은주민과시장을찾는외지인들의편의를위하여공중화장실신축부지를매입하고자하며공중화장실건축비는2억2,000만원이소요될예정이며도비2,500만원을포함하여9,000만원은당초예산에확보되어있습니다.

다음은보존부적합토지매각입니다.

연곡면영진리353-20번지648평방미터는1980년대에건축된사유건물이있는영세규모토지로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8조의규정에의하여보존부적합매각대상토지로써건물수요자에게매각하여농어촌주택개량사업추진의편의를제공하고자하며,안현동94-175번지38평방미터는과학단지지원도로개설잔여토지로써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건축법제4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최소분할면적이미달하는토지를인접토지소유자에게매각하여재산관리의효율성을하고자합니다.

다음은경찰청소관국유재산과의교환건입니다.

앞서교동2지구택지개발지구내경찰파출소부지매입건에대하여설명드린바와같이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경찰청파출소부지를조성원가에매입하여감정평가가격에의하여경찰청소관국유재산과교환하고자합니다.

금번교환예정토지는대체재산취득차원에서교동1814-14번지,773.2평방미터의시유재산과주문진읍주문리879-2번지4필지3만745평방미터의국유재산과교환을통하여9,300여평에해당하는대체재산을확보하는효과가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대리,김영기위원장과사회교대)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의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주요골자는제안설명에서상세히보고드렸기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첫째,교동2지구택지개발내경찰파출소부지매입건은교동택지개발지구치안유지를위하여교동1814-4번지,대지234평을일반회계에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부터조성원가에매입하여감정가격으로경찰청소관국유지와교환하고자하는것입니다.

둘째,옥계해수욕장내토지및건물매입건은옥계해수욕장중앙부근에위치한개인소유의토지,옥계면금진리799-12번지,대지721평,옥계면금진리산105-3번지임야2,195평과건물옥계면금진리799-12번지315평을매입하여해수욕장개발운영관광지개발에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셋째,옥계면현내리공중화장실신축부지매입건은옥계면현내리장터인근에설치된공중화장실이노화되어주변환경에저해되고있고,설치된화장실을철거하고,옥계면현내리420-4번지대지118평과옥계면현내리420-4번지건물20평을매입하여공중화장실을시설하여주변환경개선과주민의편익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넷째,보존불부합부지매각건은81년4월30이전부터준공인가를필한지방자치단체토지소유의개인소유건물이있는토지를건물소유자에게매각하자는것으로연곡면영진지353-20번지잡종지196평을옥계면현내리360번지박순덕에게매각하고,건축법규정에의한최소분할면적에미달되는토지를인접토지소유자에게매각하자는것으로안현동94-175번지임야11평을서울관악구신림동110-69번지홍승열에게매각하는것입니다.

다섯째,경찰청소관국유재산과의교환건은교동택지개발지구치안유지를위하여공영개발사업으로조성된부지를경찰청소관국유지와교환하고자하는것으로재산의교환은고정재산의확보대체취득재산으로재산의형성적의미로재산의평가,활용가치적목적을고려하여귀환하여야한다고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