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7월 20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8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8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금액은 33억1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29억4,100만원보다 12%인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의정활동 지원 대형버스 구입에 2억7,000만원, 회기 중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차량통제를 위하여 차량 차단기설치 1,000만원, 청사 2층 테라스 비가림시설 설치에 4,000만원, 습기 등으로 노후된 본회의장 흡음판 교체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금액은 33억1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29억4,100만원보다 12%인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의정활동 지원 대형버스 구입에 2억7,000만원, 회기 중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차량통제를 위하여 차량 차단기설치 1,000만원, 청사 2층 테라스 비가림시설 설치에 4,000만원, 습기 등으로 노후된 본회의장 흡음판 교체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난번 운영회의 때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복사기구입 있는데요.
이게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사기인가요?
지난번 운영회의 때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복사기구입 있는데요.
이게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사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이건 의회사무국 운영과의 복사기가 2010년도에 구입했던 것입니다.
이게 연식이 8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는 6년이라서 저희가 교체 구입해서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복사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연식이 8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는 6년이라서 저희가 교체 구입해서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복사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1층 사무국에 두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2층에 사실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컬러복사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간혹 도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1층에 요청해야지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간혹 도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1층에 요청해야지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컬러복사기는 비싸서, 하여튼 그건 한번 검토해서…….
그런데 컬러복사기는 비싸서, 하여튼 그건 한번 검토해서…….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건 흑백복사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500만원 일반적인 복사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그걸 무엇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테라스에서 흡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또 회기 중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기 중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테라스가 생기면 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다수 의원님들이 흡연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에 흡연실을 좀 하나 만들어주셔야지, 이렇게 테라스를 해 놓고 나면 거기에서 흡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래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휴게시설로 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또 흡연실을 만들어서, 저희가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건축법에 저촉되어서…….
테라스만 설치하면, 환기시설도 되고 하면,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설로 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또 흡연실을 만들어서, 저희가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건축법에 저촉되어서…….
테라스만 설치하면, 환기시설도 되고 하면,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한번 그걸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하나 지적을 했는데, 복사기 구입 부분인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복사기를 지금 현재는 쓸 수는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차라리 당초예산에 좀 더 세워서 컬러복사기를 아예 들여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흑백을 들여놓으면, 또 다음에 의회에서 컬러복사기 산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지금 현재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예산을 이월시켰다가 당초에 편입해서 컬러복사기를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예산을 이월시켰다가 당초에 편입해서 컬러복사기를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하여튼 다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한 배로 갑니다.
1,000만원 정도 미만이면 살 수 있습니다.
컬러복사도 되고 또 복사하는데다 넣으면 바로 스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는 컬러복사기를…….
1,000만원 정도 미만이면 살 수 있습니다.
컬러복사도 되고 또 복사하는데다 넣으면 바로 스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는 컬러복사기를…….
○위원장 김기영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컬러복사기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컬러복사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큰 것도 있고, 용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큰 것도 있고, 용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저번에 컬러복사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되던데…….
○김진용 위원 이게 조달청에서 해서 내려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조달구입 합니다.
○김진용 위원 500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기능인데, 컬러복사기하고 위에 자동스캔해서 다 들어오는 기종으로 보는데요.
기종을 한두 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 효율적인 게 아니었나…….
기종을 한두 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 효율적인 게 아니었나…….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하여튼 검토해서 이거 갖다 다기능으로 살 수 있으면 우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나중에 테라스 있잖습니까?
2층 거기에 컬러복사기를 내년도 예산에 하나 더 해서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A3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있잖습니까?
이 돈 이하라도 민간업체에서는 다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층 거기에 컬러복사기를 내년도 예산에 하나 더 해서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A3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있잖습니까?
이 돈 이하라도 민간업체에서는 다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산을 충분히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우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아까 김진용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컬러도 되는 기능이 있는데…….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놓았을 때는 이 복사기 기종이 어느 정도,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쯤은 나와야지 지금 컬러도 안 되는 흑백복사기로 했다가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한 여러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렇게 가고 이러면 안 되고요.
앞으로 흑백이든 컬러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춘 그런 복사기라는 것쯤은 답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흑백이든 컬러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춘 그런 복사기라는 것쯤은 답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저희가 보니까 컬러기능은 되는데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층은 컬러복사기로 해서 구입하고 2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기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A3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복사기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층은 컬러복사기로 해서 구입하고 2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기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A3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복사기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2층에…….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2층은 다시 예산편성해서…….
○위원장 김기영 공동으로 쓸 수 있게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컬러가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컬러 플러스 큰 용지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복도에다 갖다놓고 의원님들이 항상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다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엉뚱한 걸 가지고 컬러복사 하기 시작하면 감당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게 꼭 필요하고 A3도 필요하고 컬러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직원들한테 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복도에다 갖다놓고 의원님들이 항상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다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엉뚱한 걸 가지고 컬러복사 하기 시작하면 감당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게 꼭 필요하고 A3도 필요하고 컬러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직원들한테 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검토하고, 지금 구입 건에 대한 것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논의하시고, 예산안 세워줄 것인지 안 세워줄 건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위원님!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테라스 면적이…….
○김용남 위원 제가 왜 그걸 확인하고자 하느냐 하면 어차피 2층에 흡연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토하신다고 했고 또 여자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다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면적이 넓다면 흡연공간을 별도로, 하실 때,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구역정리를 해 주십사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 면적이 정확하게 몇 ㎡라는 것은 직원이 갔으니까 나오겠지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될 것 같고요.
지붕만 씌웠을 때하고 벽체를 다 막았을 때는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증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되고 지붕만 씌웠을 때는 증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금연, 건물 자체 내에는 무조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건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될 수 있고, 법적으로 금연구역이라고 지정할 수 없고 또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흡연구역으로 만들든지 이건 우리가 하면 될 것입니다.
보건소 쪽에 의뢰를 다 해 본 결과에요.
그래서 왜서 그러냐면 시청사 본청에 가면 흡연실이 1층 바닥 뒤편에 있는데 가서 1시간만 앉아 있으면 담배 피우러 오는 얼굴들 몇 번씩 만나요.
상당히 불합리한 건데 예전에는 층마다 구석에 작은 흡연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모든 건물 내에서는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18층에서부터 흡연하는 공무원들은 꼭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의회도 보면 뒤편에 흡연실은 있는데 보면 한창 상임위 열리고 회의를 할 때,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대기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하기도 뭐해서 테라스에서 흡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오갈 데도 없고 해서 아마 지붕 씌우는 것으로만 예산을 한 것이니까…….
지붕만 씌웠을 때하고 벽체를 다 막았을 때는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증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되고 지붕만 씌웠을 때는 증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금연, 건물 자체 내에는 무조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건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될 수 있고, 법적으로 금연구역이라고 지정할 수 없고 또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흡연구역으로 만들든지 이건 우리가 하면 될 것입니다.
보건소 쪽에 의뢰를 다 해 본 결과에요.
그래서 왜서 그러냐면 시청사 본청에 가면 흡연실이 1층 바닥 뒤편에 있는데 가서 1시간만 앉아 있으면 담배 피우러 오는 얼굴들 몇 번씩 만나요.
상당히 불합리한 건데 예전에는 층마다 구석에 작은 흡연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모든 건물 내에서는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18층에서부터 흡연하는 공무원들은 꼭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의회도 보면 뒤편에 흡연실은 있는데 보면 한창 상임위 열리고 회의를 할 때,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대기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하기도 뭐해서 테라스에서 흡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오갈 데도 없고 해서 아마 지붕 씌우는 것으로만 예산을 한 것이니까…….
○허병관 위원 비가림 흡연실…….
○위원장 김기영 일단 비가림시설을 해 놓고 논의를 해서 어떤 시스템을 할 것인지 그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흡연시설은 아니네요?
○위원장 김기영 흡연시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단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시설이라기보다도 비가림만 시설을 해서 비와도 흡연을 할 때 나가서 필 수 있도록…….
○김진용 위원 말 그대로 테라스입니다.
○허병관 위원 흡연하기 편리하게, 비 오나 눈 오나 할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 정도입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위원장 김기영 김진용위원님!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차는 다 공매해서 처분합니다.
○김진용 위원 동시에 이렇게 해서 가감승제 되고 이런 건 안 되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가감요?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게 시·군용 물품 건도 얼마 이하는 그냥 매매할 수 있어요.
얼마 이하는 견적서 첨부해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이 차는 아무리 노후해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공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얼마 이하는 견적서 첨부해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이 차는 아무리 노후해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공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지금 본청 자동차 전부 다 공매해서 처분합니다.
자동차, 지금 본청 자동차 전부 다 공매해서 처분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리고 읍·면·동 쪽에 나가 있는 산불조심 차량들, 세레스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되어서 바꿀 때는 그 지역에서, 이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차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금액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얼마 이상 되면 공매로 가는 게 맞고 그 이하는 견적서 첨부해서 매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워낙 덩어리가 있으니까 안 될 것 같고, 기왕 버스얘기 나왔으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걸 보면 금액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얼마 이상 되면 공매로 가는 게 맞고 그 이하는 견적서 첨부해서 매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워낙 덩어리가 있으니까 안 될 것 같고, 기왕 버스얘기 나왔으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버스 2억7,000만원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이건 버스 카탈로그 이런 거 보고 대형버스…….
○위원장 김기영 카탈로그라 하지 마시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그리고 또 우리가 조달물품에 다 있습니다.
버스…….
버스…….
○위원장 김기영 아니, 어차피 우리가 버스를 구입해도 조달물품으로 구입을 하는데 2억7,000이면 기존에 나온 버스 중에서는 최고의 가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개·조정…….
○위원장 김기영 주문하고도 우리가 설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물론 예산 충분히 세워놓았다가 쓸 만큼 쓰고 반납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확한 근사치에 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 안 줘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버스가 33인승인가 이렇죠?
원래 45인승짜리 버스인데 약간에 개조를 하고 의자넓이를 하다 보니까 33인승인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설명을 잘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래 45인승짜리 버스인데 약간에 개조를 하고 의자넓이를 하다 보니까 33인승인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설명을 잘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국장님!
테라스 시설하는 부분 예산 4,000만원 들어가는데 있어서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뭔가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1층에 흡연실이 있고, 이 테라스 시설하는 것에 지붕 정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있고 여기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흡연을 그냥 공식화하듯이, 위원님들 앞서 발언도 있었지만 그렇게 정의를 해 버리면 예산은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 드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저는 소외층에 대해서 또는 사각지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 게 맞고, 흡연구역에 대한 부분은 의회가 앞으로도 명확하게 규정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민들이 수없이 드나드는 공간이잖아요.
바깥에 의회 들어올 때도 흡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테라스 시설하는 부분 예산 4,000만원 들어가는데 있어서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뭔가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1층에 흡연실이 있고, 이 테라스 시설하는 것에 지붕 정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있고 여기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흡연을 그냥 공식화하듯이, 위원님들 앞서 발언도 있었지만 그렇게 정의를 해 버리면 예산은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 드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저는 소외층에 대해서 또는 사각지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 게 맞고, 흡연구역에 대한 부분은 의회가 앞으로도 명확하게 규정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민들이 수없이 드나드는 공간이잖아요.
바깥에 의회 들어올 때도 흡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하여튼 그건 위원님들 의견을 어느 쪽이 좋은지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왜, 테라스 지붕 씌우는 것으로 나왔으면 그걸로 가야지 흡연이냐 금연이냐 하는 게 여기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건 다음 문제지…….
지붕 씌우느라 예산 4,000만원 세우는 게 타당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건 다음 문제지…….
지붕 씌우느라 예산 4,000만원 세우는 게 타당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하면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리도 흡연이냐 금연이냐 이걸 하는 것은 그다음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든 흡연을 하게 오픈을 시키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붕은 씌우는 게 괜찮느냐, 안 괜찮느냐 그거 예산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일단은 테라스 지붕 시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면 일단 여기 예산 심의하는 데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