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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7월 23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6.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6.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도 행정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이번 제268회 임시회가 실질적인 행정위원회 활동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발전하는 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의 세 건의 조례안과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5분)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먼저 11대 강릉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제출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소재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동 협력함으로써 대학의 발전도모와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협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협의회는 강릉시장과 강릉시 소재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정규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예산이 지원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올해 3월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거쳤으며, 법제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24일부터 5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8년 1월 1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빠른 지원으로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지원결정조건 및 지원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피해신고 절차와 피해자 간접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지급방법 및 부정수급에 관한 반환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재원확보 노력과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기타사항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2월 12일부터 2018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수정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호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지난 20일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으로서 제안이유는 강릉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향후 올림픽유산으로 활용하고 우리 시의 사후활용계획에 대해서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교동 468-9번지 외 265필지에 소재한 건축면적 1만5,121㎡, 연면적 3만2,398㎡,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강릉아이스아레나 건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무상양여 받아 시민을 위한 복합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후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릉시 소재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동 협력하여 대학의 발전도모와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에 소재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재난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에는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통한 지원 결정 사항을, 안 제4조는 생활안정지원 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보상금 및 지원금의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위임된 사항인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해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빙상경기장(강릉아이스아레나) 무상 양여에 따른 건물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취득할 건물은 강원도 소유인 빙상경기장 강릉아이스아레나로 교동 468-9번지 외 265필지에 연면적 3만2,398.82㎡로 취득가액은 1,340억원입니다.
올림픽 도시 강릉을 대표할 올림픽 문화유산을 위해 빙상경기장 사후활용계획에 따라 다목적실내복합스포츠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무상 양여를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무상양여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7기 민선을 시작해서 인사발령에 따라 김년기 행정국장님, 또 유제춘 기획예산과장님, 회계과장님 되심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사실 7기를 시작하면서 행정국이 시에서도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기획예산과, 회계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많은 기대를 하고요.
또 시정발전에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먼저 주문 드리겠습니다.
대학상생발전협의회는 조금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절하게 잘 구성되는 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들 많이 있어요.
협의회들 많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게 문제지 협의회가 없고 위원회가 없어서 사실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겠죠.
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예산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대학상생발전협의회도 구성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 앞으로 운영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대학교 지역 관내 총장님들하고 아니면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만큼 협의회가 조례안도 마련된 만큼 잘 운영해서 대학과 상생하고 결국은 우리 강릉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대학이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대학에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학생발전협의회가 설치됨으로써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 내용이 지금 처음 제정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에 대학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한 조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일방적이라는 조례로 느껴져요.
물론 법제처의 검토나 이런 것들을 들으셨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그리고 협의회구성 이렇게 보면 시장이 필요할 때 사실은 대학총장을 불러서 소통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6개월에 한번 만나고 또 임시회의도 의장이 필요의 요구에 따라서만 소집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의 의장이 되는 사람은 뭐라고 호칭하는지도 사실 담아 있지 않고, 그러면 다른 총장님들은 위원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협의회라 하면 위원이 되시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도 없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수정제안을 드리면 반기마다 1회 개최한다고 하면 대학총장님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하고 싶을 때 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런 부분은 행정국장하고 밑에 처장님들하고 수시로 협의가 되고, 다음에 총장님이라든가 대학장님들이 이런 회의안건을 해서 한다면 하시면 시장님께 전화를, 어차피 회의를 하자면 시장님이나 총장님들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전협의회가 상시적인 소통을 필요로 한다면 반기별 1회 개최보다는 좀 더 횟수를 늘려야 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교수나 학생, 기업 간의 산하협력이 이루어졌다면 사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좀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이나 농어촌에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지원들을 대학상생발전협의회, 특히 그 안에서도 청년들 있죠?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아마 민선 7기 들어서 첫 조례고 국장님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축하를 드리고요.
대학상생발전협의회, 그 동안 이 조례 있기 전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이게 그동안 학교별 총장님들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관한 문제에 개별적인 토론이 있었지만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역경기활성화에 큰 축을 담당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학생 수가 굉장히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동료 위원님 얘기했듯이 1회 개최하고 임시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례화가 되어서 정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정말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강릉시에서도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교 주변에 가보시면 이미 원룸이 공동화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또 대학생들이 쓰는 소비가 강릉 경기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잘 만들어진다고 보고 또 이런 대안을 강릉시가 세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대학가에 협력하고 외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당선되어서 와서 처음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과정에서 미숙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총장들과의 협의가 아니라 실무협의, 7조에 보면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실제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총장이나 시장님 협의가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실무협의회가 감당할 건데 실무협의회를 이렇게 추상적이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이건 조례안이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라는 안을 둔다는 거하고 저희들이 조례안에 의해서 다시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한 것을 담게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실무협의회를 구체적으로 두는 조례는 없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둔다 하면 또 하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대영 위원  전광민위원님!
잠시 정회시간에 설명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제가 말을 좀 잘랐는데 기왕에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다선위원님께서 양해를 드릴 게 먼저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선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꼭지 두 꼭지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기왕이면 처음 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정의원님 같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번 듣게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제정이잖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는 조례가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희들이 루사·매미로 특별재난 선포되면서 이후에 산불이나 최근에 되어 있는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없었어요, 이 조례안이 없어서 특별하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게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1차가 아마 17년 8월에 내려왔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2차 조례안이 금년 4월에 내려와서 이게 1년 지났는데, 첫 조례안이 내려왔을 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봄에 만일에, 이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재난이 있었으면 큰문제가, 정책을 발의 못한 위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늦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민선7기에서 새로이 조례안을 내놓았다는 게 굉장히 호의적이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빨리 되어야지만 작년에 산불 난 지역에, 그건 재난선포가 안 되고 재대본 해서 여기에 적용이 안 되었잖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 수해도 있고 뭐가 나면 필요한 법안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행자부의 어떤 표준조례안으로 나왔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두 번 표준조례안이 바뀐 것으로 보고해주셨는데요.
2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특별히 이 문구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표준조례안이 작년도 8월 14일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입법예고는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했었는데 사회재난은 저희들이 인적재난이라고 하고요.
배상책임자가 있는 그런 재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배상책임자가 배상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단계로 해서 사회재난지원조례를 구상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을 사회재난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대응해야 될 사회재난에 대한 어떤 지원할 정도의 재난을, 어느 정도 규모가, 대형재난은 나라에서 개입하게 되고 그런데 소규모, 한 집 두 집 불 나거나 그런 것까지 시에서 다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강원도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된 재난으로 저희가 2차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고요.
2차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이 저희가 2차 입법예고했던 내용대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이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은 사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소규모 재난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사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여기 시·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규모의 재난지원을 하는가 그게 핵심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 조례에 보면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이런 것도 나오지만 실제 시민들이 느낄 때는 아마 피해배상이 충분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지원해야 할 근거가 명확하다면 시민들은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뭔가 요구하는 것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보험이나 이런 것들로 보상이 다 된다거나…….
하지만 시민들이, 지난 포남동의 화재사건이 있었잖아요?
가스폭발사건이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규모의 피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시의 어떤 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않았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시의 대책본부는 구성되었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시의 대책본부가 구성되었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지금 조례로는 도 재난대책본부가 같이 가동됐을 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2조 적용범위에 보면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 구성·운영된 재난에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지원결정에는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적용범위에서는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 구성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게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지금 2조 적용 범위에서 강원도 재난대책본부가 가동이 되려면 강릉, 그러니까 시 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되지 않고서는 강원도 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되지 않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결국은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것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같이 가동된…….
김복자 위원  그런데 시에서 구성되고 강원도에서 구성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으로 결국은 구성되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회재난 구호·복구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상당히, 다른 시 지금 양양군이나 정읍 이런 데도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두지 않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저희가 1차 입법예고된 수준으로 조례가 개정됐으면 그냥 시 자체 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1차 입법예고된 조례 내용에 아마 전국자치단체에서 고민이 있다 보니까 2차 표준조례안이 다시 내려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포남동에 가스폭발사건 그 정도의 규모로 일어났을 때 그것도 강릉시 제대본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생계지원이나 간접지원 이런 것들이 될 수 없나요?
강원도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사회재난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재난 선포가 되지 않은, 그건 수십 가구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는 아니지만 강릉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사회재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강원도 재난대책본부 이상이 아니고 적용범위도 강릉시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뭔가 피해를, 현실적으로 지원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겸허히 수용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 토론은 바로 제가 수정제안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적용범위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이 아니고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재난안전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더 이상 답변하실 거 없어요?
인정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저희가 당초 입법예고, 1차 입법예고한 안을 김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1차 입법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고라는 게…….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요한 조례고 당연히 만들어져야 할 조례이나 법률 절차 등 안에 있는 내용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시설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할 얘기가 있어서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20일에 수시분 공유재산 때문에 열띤 토론을 했죠?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도 집행부는 알맹이를 쏙 뺀 얘기만 있었습니다.
저는 강릉시의 무능함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긴밀히 협의 하에 하겠다는 이 말을 높이 평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1일, 그때는 내무위원회였죠?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1,300억 되는 재원에다 도에다 “너희들이 100억만 더 써라, 기왕이면 해 가지고 우리에게 줘라, 우리는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할 상황이니까 이건 우리가 감수하겠다!”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도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19일에 이미 모든 협의가 끝이 났어요.
협의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를 조금만 볼게요.
강릉의 무능함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전 시장님의 업적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한 뉘앙스도 저는 들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실장님이 한 얘기에요.
“지금 경기장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정을 해 주시게 되면 아이스아레나 부분은 강릉에서 재활용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만 관리하면 되죠?”
그런데 ○○○위원이“하나라도 떨어내자?”기획조정실장인 김민재실장이 “예, 하나라도 떨어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 합니까?
우리 강릉시의 무능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아이스아레나 경기장 비용만큼 해서, 여기는 경기장까지 강릉시가 전적으로 관리하게 되고요, 이 두 개 부분만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서 부지도 강원도 것으로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랑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과는 그래도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장이 또 얘기를 하죠?
“아이스아레나는 강릉시가 자기 책임 하에 관리하기로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이미 아이스아레나는 강릉시하고 소통과 협치 이전에 이면합의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이 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기획조정실장이 발언한 내용이에요.
19일 오전 10시에 한 회의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이 또 질의를 하죠.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이전에 대한 문제부터 활용방안, 또 보전비용 문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같이 제대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보고 이것을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래요.
원래는 3개였는데 2개는 국비를 요청해서 40억을 재원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고 아이스아레나는 애초부터 짐덩어리를 강릉시에 던져버렸으니 진행에 없던 내용입니다.
강릉시가 이런 거 애초부터 검토를 안 했다는 거죠.
왜 이걸 받지 못해서 안달이 났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다음 김민재실장이 또 말을 하죠.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정리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시에 아이스아레나를 관리·운영할 수 있게끔 주고 그것과 연결된 부지도 강릉시에서 할 수 있게끔 결정을 해 주고 나머지 도가 관리하는 부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안을 냅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사업의 작전이랄까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그런 식으로 먼저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현재 운영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부담이 가더라도 작전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비즈니스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줄다리기를 할 때 하나의 작전으로 봐도 됩니까?”이 얘기를 ○○○위원이 하는 거예요.  다음 기획조정실장이 또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운영 수익도 나니까 그게 100억 정도 돼서 운영 수지 적자는 101억 정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도에서는 101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예언을 했어요.
김민재 실장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이고, 저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하고 강릉 하키센터인데 그 부분은 40억 정도를 운영적자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도하고 나누자는 협의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겁니다.”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이렇게 도에서 하는데 짐덩어리를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협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 달라고 한 요구도 없고…….
이게 누구의 발상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김민재실장이 또 얘기를 하죠.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시와 도하고의 의견대립은 없습니까?”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아니죠, 시에서는 강원도에서 맡아달라는 것 아닙니까?”이렇게 질의를 해요.  역으로 잘 모르고…….
실장이 “어떤 것을요?”하니까 ○○○위원이 “이 시설관리 문제가…….” 그러니까 실장이 “아이스아레나는 강릉시에서 맡겠다는 거고요, 두 개는 주체가 저희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도에서 관리하고 있던 겁니다.”이미 강릉시에서 맡겠다고, 도는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짐덩어리를 갖고 온 거죠.  아무 거 없이…….
그다음 ○○○위원이 “그게 아니지 않아요? 처음에 올림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릉시에서 시설 전체를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이쪽에 경기장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림픽이 확정되고 진행되고 이러면서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나름 분석을 해 보니까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강릉시에 굉장한 재정적인 부담이 되겠다, 강원도에서 맡아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결국은 강원도에서 수용한 것 아닙니까?”하고 얘기하니 실장이 “예”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시와 도와의 갈등은 없는 거죠.”이게 실장이 얘기한 거예요.
갈등 자체가 없어요.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아니죠, 의회하고 분명히 있었잖아요. 강릉시의회에서 강원도에 주는 것으로 의결을 마쳤잖아요?”
이미 우리가 마친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모 위원이 “그런데 강원도로부터 아이스아레나만 취득을 해서 강릉시가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강릉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스아레나 관리비가 100억이 든다면 도는 몇 % 분담을 하죠?”하고 질의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이 “그것은 강릉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소유권하고 이것을 다 강릉으로 양여를 하는 겁니다.”하고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모르고 질의를 했던 거예요.
100억만이라도 더 써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 행정국장님이 ‘저희는 도하고 협의를 계속해 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는데 무슨 협의를 합니까?
왜 이렇게 행정 공무원들이 와서 거짓말을, 이거 거짓말이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보고 자료에 20일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했어요.
의원들이 엄청난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이 내용을 말을 안 해요.
국장님!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건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의원들을 속이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시장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너무 빨리 진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간과할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2010년도에 비드파일을 제출할 당시에는 시에서 빙상시설에 대한 개발권 및 소유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강원도하고 20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소유권과 개발권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진행을 해서 2013년도에 컬링 외 모든 빙상경기장의 소유권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개발과 소유권은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아레나하고 컬링경기장은 사후 강릉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이 강원도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을 이전한다거나 철거한다는 내용이 다 존치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2017년도에 올림픽파크 필지에 대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 아이스아레나는 강릉시가 소유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소유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언제요?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2017년도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지금 허병관위원께서 낭독하신 자료가 도의회에서 나온 자료죠?
허병관 위원  예, 이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고요.
6월 19일 10시에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 기획조정실장이라는 분이 하나를 떨어내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강릉은 무슨 짐짝을 가지고 옵니까?
그리고 21일 전체의원간담회할 때 우리 의원님들 얼마나 목소리가 높았어요?
이런 거 한번 얘기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마치 고마운 양, 이게 심지어 100억을 투자해서 101억 손실이 난다는 얘기에요.
도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에요.
여기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도 강릉시는 비즈니스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 시장님 계실 때 수동적으로 해 온 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강릉시가 이렇게 눈덩이 같은 재정 적자를 안고 왜 갖고 와야 해요?
이렇게 떨어버리는 형식이 되어서 강릉시가 받아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두 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40억을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이걸 같이 요청을 못합니까?
강릉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행정국장 김년기  그래서 아이스아레나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비드파일 제출할 때부터 강릉시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왜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아트센터 짓는 자리에 체육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체육관을 짓고 아트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로 봐서는 체육관을 하나 헐어내고 새로운 체육관을 지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스아레나는 강릉시에서 강릉시 소유로 한다고 약정도 했고 계속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우리가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갖고 왔다고 말씀을 하는데 결론은 다음 애물단지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건 없이, 좋은 조건 한번 발의 못하고, 비즈니스를 한번 생각 못하느냐는 거예요.
강릉에 아이스아레나를 지었는데 이걸 도에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안 가져가도 돼요, 가만 내버려둬도 돼요.
어느 한 부분도 여기서 이의제기를 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기획실장 얘기가 아주 당연합니다.
무슨 떨어내요, 우리 강릉시가 거지입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아이스아레나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받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스피드하고 하키경기장은 별도로 도에서 국비 받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고 아이스아레나 부분 지하에 수영장 하는데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다 도비 50%를 지원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저희가 21일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19일에 했어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제가 확인해 보면 더 많은 얘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혹시 변수가 이후에 있었습니까?
변수라 하면 동계아시안 유치를 위한 도에서 추진한다는 계획들이 있었잖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유치가 되었을 경우와 안 됐을 경우, 유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후에 강릉시에서 받는다고 해도 경기가 있을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는 특별하게 없었지만 저희가 이 시설을 받는다 하더라도 동계아시안게임이 앞으로 2년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충분하게 이용을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시설을 전환하면 전환비용이라든가 올림픽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의 관리는 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조금 전에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는 마치 이것을 떨어내서 관리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두 개에 관해서 국비를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도의 기록에 보면…….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그런 문제를 전혀 대응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래서 아이스아레나 부분은 당초부터 우리 체육관을 하나 헐었기 때문에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무상양여 받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 여기서 변수라는 것은 동계아시안게임의 변수라는 거죠.
○행정국장 김년기  동계아시안게임은 금년도 12월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한다면 주 개최도시가 강릉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강릉시하고 도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협의를 해서 아시안게임을 신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발언하여 해야 합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하고 구체적 협의가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왜 이 부분들이 중요하느냐 하면 정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식적인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도하고 정책적 공유를 하는지 까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공식적인 언급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부분에서 정책적 합의나 공유를 하고 있다면,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면 만약 이 아이스아레나를 아시안게임이 유치됐을 때, 몇 년도에 개최가 됩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2021년도에 됩니다.
이재안 위원  2021년도에 개최되죠?
지금 18년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동의해줬다 하더라도 이 시설 변경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수영장 지원비 약속 받아내고 설계하고 시설 마무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수영장까지 다 한다면 한 2019년 말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2019년 말까지죠?
2021년도 한다면 우리가 활용을 얼마나 할 수가 있습니까?
1년 정도 할 수 있죠?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마루판 같은 경우에는…….
이재안 위원  1년 남짓 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을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다목적체육관으로 만들어서 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이 시설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아시안게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지금 현재 일부 검토된 내용으로는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참가인원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하층을 보조경기장으로 쓰는 부분은 활용을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깔고 하는 시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마루판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여를 받게 되면 짧은 기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위에 1층 부분은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재안 위원  저는 오늘 관계 공무원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적극적인 도전과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리고 저는 며칠 전에 간담회 했는데 이 간담회 안건이 지금 우리가 간담회 안건으로 올라와야 될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
우리는 아이스아레나에 대한 우리 시가 활용할 계획을 처음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비드파일에도 그 부분들이 담겨져 있었고…….
그렇다면 최소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경기장 만들 때부터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 할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고 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건설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의견들이 최소한이라도 반영되었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당장 무상양여받기 이전에 계획안 올라온 게 이제야 활용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가져온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 단계에서는 간담회에 어떤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가, 사전에 보고되었던 것보다 ‘지금 현재 2021년 아시안게임 유치 등 또 사회적 변화와 체육인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 이러이러한 사전계획을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수정의견을 듣고자 보고합니다.’정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아시안게임이 유치되었다 하더라도 유치가 되는 과정 속에서 본다면 이 시설물을 개·보수해서 이것들을 갖다 그대로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사전적 교감들이 없어요.
그렇게 예상될 것으로 검토된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단 말이죠.
우리 국장님의 답변도 그래요.
그렇다면 중차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하는데 최소한 도하고의 정책적 공유, 정책적 합의가 사전에 된 다음에 이것이 분류가 되어야지, 그렇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받는 게 뭐 그리 급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들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최소한 우리 의회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 언급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출발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협의한들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 활용계획과 방향들 이것이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해서도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하고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선호시설에 대한 공감조사 상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수영장 부분들은 아이스아레나를 처음에 공사를 하면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으로 할 수 있게 비트층을 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트층 위에다 가시설을 해서 빙상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철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거하면 밑에는 수영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아레나를 인수했을 때 수영장만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아닙니다.
마루판 같은 경우에는 1층 같은 경우 빙상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위에 바로 마루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진용 위원  수영장 위에요?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아닙니다.
수영장은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은 수영장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1층 같은 경우 다목적 체육시설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여기 초선의원들이 있는데 현장시설이 지금 구조상에, 누구 안에 전혀, 머릿속에 없습니다.
21일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하고 나서라도 행정위원들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해서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육안으로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간담회를 잡았다거나 이러면 얘깃거리가, 공유재산 올라가고 내려가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현장을 알아야 답변을 하든지 뭐를 할 게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아트센터로 변경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조건부로 아레나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계획이…….
그렇다면 지금 수영장 쪽에만 어제 피드백 해놓고 계속 간담회 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하층은 수영장 전용으로, 그렇죠?
2층이 그거 한다면 제 생각에는 도 차원에서 그거하면 그 시설 다 갖춰서 저희들이 양여를 받고 인수를 받는 것으로 조건을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50%를 받고 자부담 50% 시비로 하는 것보다 100%를 다 해 달라는 요구를 한번쯤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거죠.
○행정국장 김년기  그래서 수영장 부분은 사후에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기로 한 부분이고 만약에 아시안게임이 개최가 된다면 1층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무상양여를 받아서 마루판을 깔아서 체육관으로 사용하다가 임박해서 아이스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든 아니면 도든 거기에서 비용을 다 대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복구해주는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건 그렇게 항상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림픽은 보조경기장을 지하층으로 썼잖습니까?
그러면 아시안게임은 보조경기장 기준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아시안게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아에서 동계스포츠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카자흐스탄…….
김진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끝에는 “이상입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진행하기 좋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 지난 간담회하고 또 이번에 조례 심의하면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제10대 의회에 혹시 동계특위에 이 과정이 보고가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지금 현재 10대 의회 때 동계특위라든가 임시회, 그다음에 내무복지위원회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복자 위원  내무복지위원회는 본 위원도 있었고, 그런데 동계특위에, 올림픽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특위에 좀 더 보고가 된 것이 한편으로는 의회 내에서 공유가 되지 않았는지 그것은 전문위원이 다시 확인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시안게임의 진행도 사실은 우리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더라도 강릉이 경기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죠?
○행정국장 김년기  저희가 소유권을 갖지 않게 되면 리모델링이라든가, 남의 시설이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현재 리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아시안게임 이후에 사용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결정을 할 수도 있죠.
○행정국장 김년기  결정은 가능하지만 현재 저희 실내종합체육관을 헐고 아트센터를 짓다 보니까…….
김복자 위원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사실 9월 1일이 시민의 날인데 시민의 날 행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트센터에서 소규모로 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스아레나를 받아와도 지금 시설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컬링센터는 컬링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라도 체육관 시설이 바쁜 상황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시안게임에 대한 것은 그것을 분리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봐요.
4년 의정생활 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이스아레나를 맨 처음부터 갖고 오기로 했습니까?
아까 국장님 그 말씀 하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년기  예, 비드파일 처음 제출할 때부터…….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저는 의정생활 하면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아레나를 맨 처음, 아니, 저희 위원님 여기 다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바뀔 수 있습니까?
저는 아이스아레나를 맨 처음부터 갖고 온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항상 이걸 중간에 이걸 우리가 갖고 와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는 드문드문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 기록을 보게 된 거예요.
○행정국장 김년기  처음부터 동계올림픽 관련 모든 홍보물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아이스아레나는 강릉시 소유로…….
허병관 위원  그러면 도에서 안 준다고 했으면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김년기  이게 소유권이 왜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건축을 도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됐습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공유재산은 의회의 재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도에도 의회, 받아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4년 전 것을 지으면서 강릉시에서 갖고 온다는 것을 도의 승인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게 지난 10대 4년 동안에도 제가 줄기차게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인데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라!
이 아이스아레나 문제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허병관위원이 잠시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들은 언론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아이스아레나 밑에다 수영장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았지 사실 의회와 사전협의한 것은 없어요, 10대 의회 4년 동안…….
그래서 지난 이 아이스아레나 문제를 가지고 엊그제 21일에 간담회를 했지만 좀 더 빠른 시간에 사후활용에 대해서 의회와 이런 소통을 했다고 하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대 의회 4동안 의회와 계속 소통을 하라고 했는데 정말 11대에 와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꼭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문제도 있어요.
사실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좀 당당하게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스아레나 문제만 해도 결국은 공유재산관리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런 문제…….
사전에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도하고 사실 묵시적으로 협의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는 아이스아레나 문제는 강릉이 가져가는 것이고 강릉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이래서 사실 설계단계부터 밑에 수영장 깔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결국은 이게 동계아시안게임하고 연결되는데 아시안게임 문제만 해도 지금 경기장 다섯 개잖아요, 그렇죠?
다섯 개 중에 하키2 경기장은 관동대학교 두 개 준거, 그건 어차피 바로 관동대학교 체육관으로 가는 거…….
영동대학교에 보조경기장 영동대학교 체육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남는 거 4개잖아요.
4개는, 컬링경기장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죠?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예.
강희문 위원  다음 아이스아레나 문제는 지하 수영장이 걸림돌이 되는데 결국은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다음에 당연히 스피드하고 하키경기장은 쓰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동계아시안게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이런 문제 이렇게 해서…….
아이스아레나 밑에 수영장을 보조경기장으로 안 써도 된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드려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좀 해라!
공식적인 석상도 좋지만, 아니면 비공식적이라도 와서, 뭐 자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해라 그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공유재산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게 나름대로 판단이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유재산 문제를 지금 이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추경에도 또 공유재산과 같이 아이스아레나 같이 결부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아이스아레나를 강릉시가 받아야 한다면 저는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에 운영비는 들어가겠지만, 또 아까 동계아시안게임 얘기했지만 할 때도 우리 거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것이 아니면 도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2021년 되자면 아직도 3년 남았어요.
그러면 민선7기에는 아이스아레나에 대해서 소유권 못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한다면 우리 것으로 해서 우리에 맞게 ‘아시안게임을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주도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받을 거라면 빨리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하면 어차피 우리도 다섯 개 경기장 중에서 한 개, 아이스아레나는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는데, 지난번 보고를 했습니다만 갖고 왔을 때 시설비 말고 기본적으로 운영했을 때 우리는 흑자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사용료, 임대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이게 운영상의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좋은 건 우리가 갖고 와야겠다!
그런데 거기까지 과정은, 리모델링을 하고 수영장에 물 넣고 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용…….
약 85억 소요된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그건 “도가 다 해 줘!”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그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부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도하고 협의를 그거 받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시장님 오신지 지가 몇 달 안 되잖아요.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실무의 과장님, 국장님들이 그렇게 세게 얘기를 못하고 말이죠.
무조건 동의 받는 데에만 급급했다 이거에요.
과정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너희가 수리 다 해 가지고, 100억 들여서 80억 들여서 수리해서 줘라, 그러면 우리는 쓸까말까 고민해 보겠다.”이런 부분에 관한 것도 있는데…….
저쪽에서 광역의원, 의회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적극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하고 잘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공조를 통해서 도하고도 적극적으로 하고 개인적으로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풍토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먼저 청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님의 행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의장님을 경유하여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출석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협의했는데 부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자리에 모셨고요.
제가 도 행정위원회 회의기록물을 보다 보니까 정말 도의 기획조정실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1,300억 되는 시설을 떠넘긴다는 그런 발언을 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돈 한 푼 없이 받아와야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땅과 체육시설 모두 이전을 받는 건 어떻겠나?
자산을 아예 강릉시로 이관을 해 다와!
그냥 무늬만 우리가 갖고 와서 시설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산을 넘겨줘라!
그러면 우리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활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 동계아시안게임이 된다고 하면 100억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부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부시장 장시택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아이스아레나 시설은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사항에 대해서 표현이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받고자 하는 취지는 강릉시에서 시민 레포츠 스포츠 복지를 위해서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받아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요지가 관리운영 비용에 관한 문제 때문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러고 난 후에 도 실무적으로는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명쾌한 답변을 당장 주기에는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받으면 우리가 복합문화체육시설로 리빌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단지 그게 2021 동계아시안게임 유치가 되고 시설로 활용이 된다면 거기에 다시 시설을 설치하고 변경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도로부터 보존을 받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이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내무에서 10대 마지막 회의 때 요청했었어요.
이렇게 도에다 협의를 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전 국장님께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의 의사기록을 뒤져보니까 이미 협의가 끝난 상황이었고 체육시설 두 개 부분만 국비의 보조를 받는 것으로 도가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이스아레나 하나는 빠져 있는 거죠, 강릉시에서…….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서부터 우리가 갖고 올 계획이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언론 상으로만 접한 것이지 4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적은 없거든요.
갖고 오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지금 소유권 이전은 체육시설과 땅을 다 이전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도의 경기장은 강릉시가 관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시장 장시택  아닙니다.
토지도 저희가 수백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4개 필지로, 도로 이관시켜주면 도에서 4개 필지로 단순화시켜서 그 중에 하키센터나 스피드스케이트장은 도 소유로 그대로 관리하고 아이스아레나 부분은 강릉시에서 토지 소유권하고 건축물 소유권도 다 이전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스피드스케이트장이라든가 하키센터 거기에만 국·도비 신청을 집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시설이, 평창에 있는 봅슬레이시설하고 3개 시설은 관리형식상 도가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 이용 주체가 없는 겁니다.
아이스아레나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아이스아레나는 시에서 받아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수익사업도 하는 거지만, 그 부분은 동계스포츠시설로 존치한다는 전제 하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운영만 하면서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존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성격은 다르다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사실 강릉시민들도 아이스아레나를 다목적센터로 하기로 원하고 있지만 많은 재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재원 들어가는 부분은 얼마든지 도하고 협의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하나를 떨어내고”라고 표현할 정도면 얼마든지 저희가 협의를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은 강릉시는 이 협의를 볼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도에서 내용을 읽어보면 ‘비즈니스’라고 나와요.
그런데 강릉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덥석 물어온 거죠.
그렇다면 이걸 부시장님께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 볼 용의가 있는지…….
○부시장 장시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도 그렇고 특히 강릉시에서 문체부하고도 문서로 주고받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몇 번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또 정치권을 통해서 협조도 구하고 올림픽시설에 대한 사후활용 차원에서, 또 올림픽 레거시의 활용차원에서라도 국비지원을 접촉을 했었는데 문체부 입장은, 특히 기재부 입장도 완강한 것이고요.
관리 주체가 수익사업도 병행해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어렵다는 분명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 진행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합문화체육시설로 바꾸고 또 수영장시설 하는데 한 85억 정도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도의 입장에서는 시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부시장님!
전번 전 국장님께서 운영비·관리비에 대해 도와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시장 장시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계스포츠시설로 남겨지는 3개 시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그런 것까지 도에서 다 안고 가기에는 힘들어하는 부분이…….
허병관 위원  부시장님!
도에서는 19일에 이게 결정이 나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21일에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
19일에 도에서 끝이 났는데 21일 강릉시 국장님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건 위원회에서 와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부시장 장시택  글쎄요,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이루어졌던 사안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할 입장이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계획동의안이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또 강릉시에서 승인이 안 되거나 강릉시의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을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기술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도의 심의과정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
이건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어렵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어려운 게 결정 난 부분인데 하겠다는 것은 임시 바꾸고자 하는 뜻이에요.
결론은 위원회하고 소통이 없다는 거죠.
그냥 막연한 홀로의 출발이고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 그냥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
그러면 솔직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죠.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지요.
저희 소통의 부재로 이 결과를 낳았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알아보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우리 위원회가 21일 위원회를 열었는데 19일에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하겠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시장 장시택  허병관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100%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시의 필요에 의해서, 강릉시의 이익을 위해서, 강릉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도비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원천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때문에 조금 있다 하시고…….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부시장님!
정해진 일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11대 의회가 시작되고 첫 회의인데 부시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출석을 하게 된 부분 그리고 출석을 요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시장님을 이곳까지 다시 모시게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모시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면서 가장 문제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앞서 심의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변경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정책결정을 통해서 필요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아이스아레나에 대한 부분들은 애초부터 우리가 예견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2017년도 2018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관리계획안이 상정될 때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온 부분들에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활용계획안을, 당초부터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을 강릉시가 관리주체를 갖고 활용할 계획이었다면 활용안에 대해서, 이제야 경기가 다 끝나고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관리계획안이 지난번 간담회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행정에서 시기적으로 너무나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는 이것을 다목적실내체육문화시설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음 추경에 예산도 배정을 해야 하고 시설전환을 통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건을 상정하려면 최소한 예견되는 중요한 시책과 도 정책 여러 가지 정책적인 예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까지 함께 고민해서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뭐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도에서는 아시안게임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된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부분대로 시설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총체적으로 얼마 들어가고 단계적으로 시설보완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절차적으로 다 했다 하더라도 만약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가 되고, 또 아시안게임이 정말 유치가 되었을 때 이 시설변경된 부분들이 그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일부 어떤 시설이 다시 리모델링되어야 한다면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은 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도와 최소한의 협조나 결정을 통해서 여기에다 제시를 해 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부시장 장시택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간담회 끝나고 실무진 미팅도 했었는데요.
소통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드렸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체감으로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용의 문제라든가 사용기간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한데요.
일단 저희가 만약에 시설이 양여가 되면, 우리에게 이양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도 들어가고 시설전환사업이 바로 추진될 겁니다.
추진되면 내년 중에 복합문화스포츠시설로 전환되어서 시민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21동계아시안게임이 유치되고 이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하층은 수영장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건 보조시설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도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시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을 빙상시설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건 시의 필요에 의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가변시설로 저희가 시설할 겁니다.
그래서 동계아시안게임 시설로 리빌딩하고 다시 변경하는 비용들은 도에서 보존을 받을 거고요.
시설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난번 21일 간담회가 경기장 사후활용에 관해서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결국은 우리가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가장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부시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장시택  2021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한 시의 입장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주창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저도 도에 있을 때 강릉시 출신 도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 단지 주 개최지가 강릉이 되어야 한다는, 명칭이나 주 개최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로라도 국가이벤트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주고 그런다면, 물론 공론화작업을 거쳐야 하는 부분은 별개라고 봅니다만 강릉시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시하고 도하고 공식적인 채널을 동원해서 협의한 적이 있나요?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부시장 장시택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간의 공감대는 많이 형성…….
강희문 위원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시장 장시택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다른 경기장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아이스아레나가 문제가 되는데 2층 경기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1층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수영장으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부시장님이나 아까 국장님께서는 1층 보조경기장을 우리가 수영장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를 보조경기장이 없어도 아시안게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일부 전문가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보조경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이스아레나가 피겨쇼트트랙을 했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장시택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1층하고 영동대학교를 보조경기장으로 썼는데 그렇다면 보조경기장이 없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은 그 문제거든요?
○부시장 장시택  예.
강희문 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보조경기장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조경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경기장이 필요하지 않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보조경기장을 써야 한다면 영동대학교나 우리 1층을 써단 말이에요.
영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체육관을 그걸 하기 위해서 보조경기장으로 주게 해서 2~3년 안 기다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1층 수영장을 하기 위한 경기장을 보조경기장으로 써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많은 차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은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이스아레나를 시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써야 하는데 아시안게임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2~3년 동안 시민체육시설로 못쓰게 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시민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시안게임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1층 문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검토하셔서 그 문제를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시장 장시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조경기장, 저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조경기장이 아시안게임에 꼭 필요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보조경기장 문제가 만약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에 그 간에 경기장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이 해소된다면 그 외에는 저희가 복합문화체육시설로 바꾸었다가 다시 동계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복잡한 공정이 필요한 겁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장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동계아시안게임을 했을 때 다시 동계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한 시설변경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문제는 도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도가 비용부담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시장 장시택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했던 선례를 보더라도 시비부담이 전혀 없게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시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에서 주도적으로 비용부담도 이루어지고 국비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두 가지 문제만 선행되어서 해결된다면 1,300억이라는 돈을 들여놓은 아이스아레나,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하루빨리 우리 시가 주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려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부시장 장시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허병관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질의에 이어지는 건데요.
최소한 국장님들이 의회 발언대에 나오시면 전후사정 좀 살피고 답을 해야 한다!
막연하게 내 생각을 담으려 해서 이렇게 결정이 난 부분을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국장님 말을 믿게 됩니다.
아무리 도의회에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강릉시의회는 강릉시의회입니다.
그런데 강릉시의회 위원님들이 와서 질의하는데 국장님이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답변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려야겠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아마 부시장님 부임하면서 상임위 첫 발걸음 하신 것 같은데요.
바쁜 시간 쪼개서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강릉시민이 원하는 다목적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장시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시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청나게 바쁘신 데도 11대 들어 첫 행정위 상임위에 오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하나하나가 위원님들 개인의 그것보다는 시민을 위한 걱정 속에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한 것 같은데 부시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의회 사문위가 여기 소속인데 사문위에 강릉시 출신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민들이 스포츠생활을 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장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허병관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저희끼리 다시 한 번 얘기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전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고…….
○위원장 조대영  얘기를 다 했고 부시장님…….
허병관 위원  한 부분은 했고 각자 의견들을 저희들끼리 공유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부시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시 보조경기장의 존치여부, 시설변경, 비용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강원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고 협의과정에서도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2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강릉문화재단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비로, 제3조 재단의 정관의 기재할 사항 중 제3항 중 ‘회계’를 ‘예산·회계’로 개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과 ‘해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0항 중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업무수행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제4조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의 규정을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비용추계, 관계법령 검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강릉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을 비상근으로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강릉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이사를 상근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상임이사 상근은 전환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재단 역할과 경영실적, 다음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 조례를 보면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역할경영실적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 이걸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이건 1차적으로 정관에 넣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타 시·군 것을 제가 살펴보았어요.
재단하는 부분을…….
물론 상임이사를 둔 지역은 기타 급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더라고요.
굉장히 외형적으로 커질 수 있고,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보다 더 작은 문화재단도 인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강릉문화재단은 소인력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역할이 경영실적시스템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평가를 해서 결론을 할 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아마 상임이사를 두고자 하는 목적은 ‘전문문학경영인을 두어서 문화재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자’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앞으로 오실 상임이사가 전문가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그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광민 위원  분명하죠?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정광민 위원  혹시나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고는 상임이사를 둘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상임이사가 전문가인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이 유의미한데 아니면 문제가 있다!
또 다시 옥상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상임이사는 우리 시에 지금 현재로 본 위원은 새로운 조직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사실은 경영실적이나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원활하지 않을 거란 생각도 해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시장군수가 이사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으로 완전히 바꾸는 사례도 있고 한데 이 조례로만 개정을 한다면 그 부분에 일정 정도 동의하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상임이사,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사실 강릉문화를 계속 상품으로 코딩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그동안 의회가 요구해 왔습니다.
관광상품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종합적인 연출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동안 문화재단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행사성에 그치는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성과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종합적으로 가는 문화재단의 역할에서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례는 법령도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법제팀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겠다는 의도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 조문에 보면, 이 조문이 사실은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을 비상근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김복자 위원  ‘상임이사 빼고’에요, 그렇죠?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이 비상근이면 상임이사는, 이 조문에는 어떠한 내용도 사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권해석해서 상임이사가 비상근의 반대, 뭐 상근 이런 것으로 유권해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조문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조항 부분에 있어서 상임이사는 상근이사로 하고 그 외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런 형태로 해야지 상임이사에 대한 신분이 명확하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의 수정안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국장님께서 회의 전에 제안설명 주셨죠?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다른 일정 때문에 제안설명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하나하나 얘기를 할 텐데 시장님께서 이번에 취임을 하시고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일들이 바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도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고 평소 갖고 있던 견해가 결국은 문화재단 관련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시장님께서 문화예술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예견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신임 시장님께서 강릉의 문화예술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정책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한 저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개발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정책을 갖고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께서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지금 현실에 대한 판단, 상황의식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은 어떤 부분인지를 가지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언급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것도 우리가 규정된 절차, 그 절차가 뭐죠?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단체나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그 부분들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고를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이재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도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한 이유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4조3항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한 부분들로 한정을 해 놓았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이재안 위원  문화재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입법예고의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이건 조직 내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민의 권리·의무의 관계가…….
이재안 위원  법적 판단은 받아보셨어요?
제가 받아본 법적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의 권리·의무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이고 단순히 조례에서는 모든 분들은 비상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정관에서는 상임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되어 있지만 동시에는 하지 않는…….
이재안 위원  이건 지금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2012년 1월 1일 자에 4조가 신설되면서 했는데 정관사항은 2011년 1월 17했는데 이걸 개정을 안 한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재안 위원  잠깐만요.
우리 현재 조례에 상임이사를 상근으로 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현재 조례는 상근으로 안 되어 있죠.
이재안 위원  상근으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죠?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이재안 위원  모든 이사들은 현재 조례에 상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관에는 뭡니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상근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놓았죠?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셨어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과거에 했었잖아요.
정관을 개정해놓고 심의를 했었잖아요.
상임이사를 두지 않았었나요?
정태환씨 주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정태환씨가 있을 적에는 비상임 이 자체가,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할 적에는, 정태환씨 할 적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떤 조항…….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지금 조례를 보시면 2012년 1월 1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임원을 비상임으로 한다는 지금 현재 바꾸려는 조례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당시에는 조문이 없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조문이 없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조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상임이사든 비상임이사든 어쨌든 상임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 자체가 조문이 없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자체가 비상근으로 되어 있었죠, 과거에도?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비상근으로 한다고 한 조문은 2012년도 1월에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2012년도에…….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비상근으로 한다.’가 2012년도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관개정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정관은 그 이전에, 2007년도부터 정관에는 상근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잘못되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정관을 그렇게 고쳤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비상근을 만들었다면 정관도 거기에 맞게끔 개정을 했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관은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이후에도 여섯 차례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개정을 안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이건 집행부의 불찰로 생각합니다.
이재안 위원  사과하셨어요?
조례 심사하시기 전에…….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그건 사과를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조례에서는 상임이사든 비상임이사든 상근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정관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바로 잡았어야지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하여튼 그건 집행부 불찰로 생각됩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10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동일한 사안이 내무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부결이 되었죠?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이재안 위원  부결된 내용 다 읽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회의록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죠?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16년에 출연동의안을 받아서 직원이 확대가 되고 모든 업무가 사무국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의 비효율성이라든가, 제가 상임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과 업무라든가 올림픽 기타 등등을 챙기다 보니까 업무를 소홀히 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전문상임이사를 공모를 통해서 선임을 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겁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당시에 우리가 부결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라 그러면, 회의록을 보셨다면 그 당시 어떤 의미로 이것을 부결시켰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동일안건을 다시 제출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께서 문화예술정책을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상임이사직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게 얘기되지 않고는 다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업무의 비효율성?
지금 사무국에 직원들 몇 명 보강시켜줬어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12명입니다.
이재안 위원  과거에는 몇 명이었어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강릉의 문화예술정책들, 문화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문화예술과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비효율성이라고요?
그렇다면 업무를 태만한 거죠.
똑같은 사안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위원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최소한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해서 심의를 받으려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아니, 업무적으로 얼마나 보강을 시켜줬어요?
4명에서 12명까지 보강을 시켜줬는데…….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지금 그 당시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는 4명이 하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큰 사업들이 없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치르면서 시민들 눈높이도 높아지고…….
이재안 위원  상임이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 상임위를 만들어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필요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실질적으로 문화인력 양성하고 문화공간 운영 제고라든가 또 지역문화재단과 시재단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단체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이재안 위원  아니, 읽지 마시고 말입니다.
이 중차대한 부분들을 보고 읽어야 합니까?
한마디로 상임이사가 왜 필요한지를 갖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인력양성, 시와 재단과의 원활한 소통 이것을 위해서 상임이사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그리고 일반 회계통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필요합니다.
사무와 관련된…….
이재안 위원  회계통제, 사무국장이 다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사무국장이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도 알다시피 사무국 중심으로 모든 업무 자체가 돌다 보니까, 그래서 상임이사를 해서 좀 더 총괄적인 예술을 감독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업무를 원활히, 좀 더 고품격적인 문화예술을 시민들에게 함양시키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지금 일단 소통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단체에 고유분야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지만, 내일도 예총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안 위원  의견수렴단계다 이런 얘기죠?
시장님께서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확고한 정책적 신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모르시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문화단체들, 문화예술단체들이 좀 더 고유분야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다면 그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먼저 나와 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과 기구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가 안 되고 다른 얘기를, 조직부터 얘기하면 말이 되냐고요.
시장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왜 반드시 상임이사가 필요한지를 갖다 얘기해 줘야지요.
지금 봐보세요.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조례 목적이 뭐예요?
재단 정관을 봐봅시다.
목적이 뭐냐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후활동시설의 지원 및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들어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시설의 지원 그거란 얘기에요.
그런데 각각의 사업을 무엇을 하고자 했느냐면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현대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지원, 그다음 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사료수집 보존과 지원, 다 지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재단이 뭘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다 주도하고 있잖아요, 주관하고 있잖아요, 주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재단을 만든 취지와 목적하고 지금 현재 잘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과 새로운 정책변화 없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근으로 만들겠다 그것 하나만 딱 올려놓고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목표와 과제도 제시 안 하고, 말이 됩니까?
○위원장 조대영  이재안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재안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조대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6년 4월인 것 같은데 이 조례 심의할 때 회의록을 다 읽어봤어요.
회의록에 위원님들 발언에서 당시에 어떤 부결의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사실은 크게 없었어요, 본 위원이 읽어볼 때…….
그런데 정회를 하고 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되지 않은 새로운 위원이나 재선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부결이 되었는지 솔직히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그 당시에 조례가 부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통해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 않고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이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실무부서에서는 이 업무에 대한 연계성은 반드시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건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 파악되지 않고 해서 다시 조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만약 대비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안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2016년도 상황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이 4명이고 사업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도 많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 명주예술마당이 증축되고 임당생활문화센터, 각종 시설들이 리모델링을 마치면서 시설위탁 부분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4명이던 직원을 12명으로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 커지고 하는 일도 많아지고 또 올림픽을 거치면서 문화올림픽 업무도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질적·양적으로 문화재단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무국장 체제로는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상근상임이사, 전문가를 들여서 전문 상근상임이사 제도를 두는 것이 체계적으로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조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상임이사는 국장님이시죠?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국장님이 겸직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어떤 점이 있었죠?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실질적으로 시 업무만 챙기는 것도 벅차다는 핑계겠지만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였는데 실질적으로 사무 문화재단 자체를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장님 고유의 역할도 있겠지만 문화재단이 2~3년 전보다는 굉장히 비대해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지원도 많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드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시설도 여러 개 있고 다음 사업도 상당히 많은 사업이 시에서, 특히 전번 올림픽 같은 경우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시비사업 이래서 상당히 많은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의 우리 본연의 시 업무 자체를 챙기는 것도 벅차서 문화재단업무 자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문제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같이 해서 그런 걸 보완해 간다면 나름대로 상임이사를 당연히 두어서 한다면 더 많은 분야를 더 제대로 챙길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 직원들이 같이 했다고 하면 그런 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보완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보면 직원이 25명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25명입니다.
강희문 위원  정규직이 12명…….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정규직이 14명, 정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다음에 비정규직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비정규직이 11명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 비정규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년 계약을 다시 해 나가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계약직이면 1년 단위 계약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1년 하다 그만두고 다시 계약하고 이렇게 가야 하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출연금하고 자체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은 공로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을 봤을 때 정규직이 14명이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강희문 위원  14명으로는 모자란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현재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고 2명을 추가로, 다음 추경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별관을 신축하는 바람에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해서 한 2명 정도를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시가 그런 건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이번 추경에 2명은 해결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2명을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당연히 상임이사도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상근을 시켜야겠지만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정말 필요하다면 정규직으로 시켜서, 그래야지 나름대로 그분들이 자긍심도 생기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려고 하면 시에서 보따리를 장황하게 풀어놓고 얘기를 해야 해요.
백데이터를 감춰놓고 얘기하다 보면 계속 꼬이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정관에 표현되고 있는 목적과 사업의 범위 내에서 문화재단이 운영되어진다면 실제로 필요한 인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현 시장께서, 신임 시장께서 갖고 있는 강릉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임 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상당한 정책적 공감을 가졌는데 강릉문화재단 정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에 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지, 목적에도 왜 지원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글자는 두 글자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에 대한 판단기준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이 지향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 줘서 문화예술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고유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고유한 목적을 수행하지 않고 문화재단이 우리 강릉지역의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에 대한 활동영역을 갖다 잠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재단에서 모든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고 주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지원을 해 주라고 했는지 안다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더란 말이죠.
“이재안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나와 생각이 같구나!’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정책이 변경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왜?
지금 스물 몇 명씩이나 만들어놓은 이 인력 구조들이 있잖아요?
정규직만 12명입니다.
공무원 포함해서 20여명 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실은 숙제로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그랬더니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그것을 시간을 갖고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임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이 주도에서 지원의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는 구나!’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없고 상임이사, 이유와 목적도 불분명한 내용을 갖고, 지금 사무국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얼마나 큰데요?
이 사람 막 채용했습니까?
공고해 가지고 문화예술의 다양한 학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 썼잖아요?
이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영역 아닌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만 이 부분들은 상임이사 한 명을 채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갖고 있는 더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시장의 새로운 정책을 분명히 의회에 얘기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위원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4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강릉시 문화정책 등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님의 행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시장님의 답변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국 업무 보고 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51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8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은 행정위원회 9명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또는 도의 사무 중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문화센터, 오죽헌·시립박물관, 체육시설사업소, 강릉아트센터, 시립도서관,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을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 현지확인과 출석증인심문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업무를 위주로 총 17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6.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17시01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앞서 제264회 임시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11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서 주요업무보고를 다시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사항을 점검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장으로부터 각 실·국·소별로 구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서에 따라 실과장의 보고를 받고 또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자리인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두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인데 인구정책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인구정책 보고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아마 빠졌나,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저희가 시책 적으로 대학이라든가 인구정책 부분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대학가하고 주로 대학생 전입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1년에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대학생들이 전입…….
허병관 위원  그러면 대학생들 전입을 하면 얼마씩 주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1년에 10만원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거 파악이 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건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소를 갖다놓고 가면 없는 분이 태반이에요.
또 주소를 택을 안 하는 분도 엄청나요.
실질적으로 통반장님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문서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가면 없어요.
강릉대 후문 같은 데는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저도 동장을 하면서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요즘은 다 비밀번호로 하니까 애로사항은 참…….
허병관 위원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면 방향, 제시라면 제시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지금 인구정책 부분은 사실 시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한다는 부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는 있지만 200~300만원을 줘서 사실 애를 낳는다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예산부서잖아요?
모든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정책도 타 부서에 비해 세우기 쉽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인구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일자리 고용창출을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것 또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일자리 정책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과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일자리는 지역경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중에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일자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사실 경기가 어려우면 일거리 창출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시장님이 바뀌어서 뭔가 업무보고할 때 보고내용이 있나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꼭지 정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일자리 부분에 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각 부서에서, 일자리 부서에서 그런 새로운 시책들을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대학이나 이런 게 상생발전 문제가 있는데 강원도 대학이 평가 이하의 등급을 받아서 위기에 빠진 대학이 두 개가 강릉에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강원도도 문제여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특위인지가 뭔가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에 두 개 대학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도나 이런 쪽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저희 관내에 4개 대학이 있는데 자율개선대학이라 해서 강원-원주대하고 강원도립대는 불이익을 안 받는 입장이고, 관동대하고 영동대가 2단계 진단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8월에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재심사를 넣었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심사에서 다시 윗단계로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게 평이한 얘기인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학생이 계속 줄고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평가가 자꾸 떨어지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되었을 때 대책이 있는지, 도는 지금 강원도 대학 살리기 위한 그것들이 있는데, 시는 두 개나 들어가 있는데 그런 대책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대학업무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도는 조례상으로 해서 대학에 직접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는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고 향후 도와 보조를 맞춰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오전에 조례안 통과해 주신 대학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런 맥락에서 대학에서도 요구하고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대학과 상생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규칙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저희가 16건 정도 됩니다.
정광민 위원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4조에 보면 2년마다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수립이 되었습니까?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4조…….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건 총무과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관리는 기획예산과가 아니고요?
○행정국장 김년기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도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총무부서로 넘어감에 따라서 우리 시도 업무조정을 해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총무과에 있다가 보면, 총무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자치분권 수립을 시행해야 한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강릉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업무평가를 강릉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초에 기획예산과장에게 각 과에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건 올해는 선거가 있고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6월이 넘어서 7월이 되는데…….
○행정국장 김년기  아닙니다.
그건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3월에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작성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한부 배포했고 각 실과에 다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6월에,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평가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출되어 있습니까?
지금 7월 20일 가까이 됐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걸 제가 조금 전에 착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7월 좀 늦어서, 올해 바쁜 게 많아서 7월 11일 부서에 요구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거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부서에서 규칙이나 조례를 잘 안 지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적해주고 싶었기도 하고, 다음에 규칙에 관해서는 만약에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규칙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규칙이 세워졌으면 가급적이면 따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라면 한달 전부터 각 부서에 공문을 해서 받으라고 하든가 업무프로세스가 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꼭 그렇게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늦은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정되어 있는 조례나 규칙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필요한 행정조치는 미리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인재육성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이 한 1억5,000 정도 책정되어 있고 한 1억은 적립식이고 5,000만원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배부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관련 서류를 보니까 관내 우수학생들의 성적, 자립, 특기로 해서 골고루 잘 배분이 되고 있는데 혹시 선정하는 방식이…….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건 인문도시과에서 하는 일이고,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이 기금을 관리…….
윤희주 위원  그러면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지금 올해까지 52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시장님도 인재육성에 관심도 갖고, 아마 100억 정도를 기금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인재는 아무래도 미래 인적 자원이잖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받지만 그 친구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강릉에 다른 어떤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이니만큼 우리 강릉시 정책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가 아니냐 싶어서, 이제 민선 7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시정방향이나 방침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계올림픽도 끝나고 KTX 강릉시대를 맞은 만큼 거기에 걸맞는 한두 꼭지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중점적으로 가야 할 시정방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것이라 생각하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지금 저희들이…….
강희문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육도시, 문화도시, 관광도시 다 가져갔으면 좋지만 이제 어느 정도 동계올림픽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본인프라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정책이나 예산을 관광에다 초점을 맞춰서 인프라를 더 만들어내야지만 우리 강릉이 한 단계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이런 게 평소의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느 분이든 대답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강원도, 해안·내륙권 연계협력권 용역 관계에서도 그 용역에 담아야 할 내용들이, 골든비치 랜드마크 조성이라든가 서핑산업 활성화 다음에 해양레포츠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 담아달라고 그쪽에다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라고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강희문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 시대 우리가 같이 가야 할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이거든요.
최저임금 올라서 시급 올라가지, 그렇지만 누구하나 보살피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책적으로도 많이 미흡하고, 추경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추경에 봐도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 해도 소상공인들이 7~8만명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말 우리 강릉시의 실핏줄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의 경제가 살아나야지만 우리 강릉시 경제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규모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반영을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쪽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지금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에 소상공인 희망재단을 설립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도 담당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협조가 오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적극 챙기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기 지방정부에서, 강릉시에서 지방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월부로 해서 상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강릉시는 빚 없는 도시, 부채 없는 도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채무제로화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BTL사업비에 우리가 갚아야 할 게 200억이나 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엄격히 보면 빚 없는 도시가 아니고 사실 빚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들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지역에 가면 이런 정책, 이런 예산 이런 거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주민들께서 “빚 다 갚았다는데 왜 이런 거 하나 못해 주느냐?”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 없는 건 당연히 좋죠.
그러나 이게 주민들에게 정확히 좀 전달이 되어야겠다!
정책부서니까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허병관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산편성은 세입이 되는 한도 내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산편성이 되면 예산이 서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설 때는 왜 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허병관 위원  필요한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자,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해요.
이건 국장님들도 해당사항이 됩니다.
세워줬으면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세웠어요.
그런데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 예산을 사용 못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결론은 예산부서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그렇고 소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산을 세워줬다면 못하게 해도 당위성은 설명을 해서 해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여건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세워진 예산은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게 아니고요.
편성이 되었으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현안 때문에 쫓아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100% 다 세워주십니까?
안 세워주시죠?
또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대시죠?
다음에 정 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꼭지만 딱 달아줘요.
“다음에 1회 추경 때 또 하라.”
자, 그러면 예산편성이 됐는데 사용 못하면 다음에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불용처리가 됩니다.
허병관 위원  불용처리를 또 어떻게 사용하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불용처리된 예산은 다음에 또…….
허병관 위원  추경이나 이럴 때 사용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예산을 한번 세우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섰어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섰는데 시장님의 말마디로 과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소신이 없다고 봐요.
유독 한두 건이 아닙니다.
불용처리가 되어서 다시 이월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시 1회 추경으로 가고 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아마 국장님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이제 이런 건 없어야 되겠다!
여기 의원님들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데 그 지역구에서 정말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요.
그것도 과장님한테 가서 좀 세워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래도 잘 안 세워주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제가 처음 와서…….
허병관 위원  국장님, 그렇죠?
사안을 봐야 하고 강릉시 정책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당위성을 설명해서 섰으면 이건 집행을 하게 해 줘야 합니다.
정말 시장님이 안 된다고 해도 당위성을 설명해야지요.
어렵게 어렵게 세운 예산이잖습니까?
11대 의회에 와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원장님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20일인가요?
강릉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정광민위원님 같이 가셨는데 동해안 상생발전방향인가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는 강발연하고 강릉원주대학 교수님들이 나와서 했는데 강릉원주대 교수님들 말 잘 안 하는데 강발연 박사님들은 “강릉시가 뭐했냐?” 그렇죠?
요새 강릉 철도 놓고 난리 났는데 “강릉시가 뭘 했느냐? 동해시는 뭘 했고, 양양군은 뭘 했는데…….”
그래서 강릉시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뜨끔하게 있다 왔는데 그 중심에 기획예산과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지금 2주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2주된 과장님께 질의하기가 어렵긴 한데 국장님이 전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잘 업무를 협조를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총무과장 박명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에서 주민자치역량들을 강화하는 그런 예산이나 계획들이 후반기에 세워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사실 말씀하신대로 자치프로그램 강화해서 자치위원 위탁교육이라든가 또 그동안 각 자치센터에서 강습하고 교육하는 그런 내용, 프로그램 발표회라든가 그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위주의 기능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하고 그런 그림들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와 결합되어서 마을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마을주민들과 함께 실행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공적영역에서 행정의 영역들이 다 커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간의 주도성을 강화하면 그것들이 지역의 힘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총무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고민들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금년도에 특별히 참여예산위원들이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약 한 10억원 정도 개정을 했고요.
또 자치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자율적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실험들을 활발하게 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사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얘기를 떠나서 성덕동의 사례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성덕동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실행되는 곳인데 여기에 인구도 많고 노인인구도 많고 수급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직 감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박명수  사실 성덕동에 복지정원이 네 명인데 이번에 인사가 나면서 8급이 한명이 빠졌는데 또 불행하게도 복지 한 분이 계시다가 인사 난 이후에 개인사정상 휴직을 내는 관계로 복지직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1,348명인데 약 91명 정도가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각 읍·면·동마다 결원 한두 명씩 유지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8월말이 되면 신규임용자가 54명이 발령을 받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사실 이 부분에서 읍·면·동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현장을 돌면 행정국장님이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그 마을의 주민들도 그리고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확실하게 복지직을 배치해서 주민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최선을 다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21개 읍·면·동에서 19개 읍·면·동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2015년도에 첫 개설되어서 약 9년 동안 19개 읍·면·동이나 되었는데 현재 강동면하고 옥계면이 5년 동안 지났는데도 아직 예산이라든가 추후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향후라도 좀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라도 꼭 주민자치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은 해 주십사하는 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음 하나는 아까 김복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9개 읍·면·동에서 약 80%가 운영의 프로그램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도 문제가 있고 지역발전의 자치를 끌고 가는, 센터를 끌고 가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조례도 정해놓았기 때문에 향후라도 이 부분은 꼭 개선을 해서 다른 기능강화를 충분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쪽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5년 동안 파견근무자들이 88명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직원들을 파견 나가라 하면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선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88명 중에 그 기간 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5년 동안 6명만 승급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지 않겠다는 의향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금번에는 안 되더라도 조직개편이 만일 이루어지면 향후라도 들어가서 나가는 사람은 승진을 보장해 준다거나 아니면 승진시키면서 그 자리를 준다거나, 파견위치가 있으면…….
그런 처우개선도 해 주는 게 직원들 복리 쪽에는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두 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 담당 부서가 신설되었는데 업무보고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명수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실 저희 총무과가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서는 상반기 때 조직개편을 일부 했지만 이번에 민선 7기가 출범하고 나서 전반적인 조직을 다시 한 번 추스르려고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보고회를 가져서 하반기, 저희들이 한 10월 중까지는 기본 윤곽이 나와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2차 정례회 때 의회 의결을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조직하고 인사하고 맞물려간다고 봐도 되나요?
○총무과장 박명수  결국은 조직을 꾸려야 하고 정원이 조정되면 어차피 인사와 맞물려가야 합니다.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인사는 아무래도 내년, 늦으면 마지막 하반기, 내년 1월쯤 되지 않나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은 우리 의회 운영과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아마 강릉시 과장님으로는 9개 담당을 맞는 수장으로 가신 것 같아요.
과장님 유능하니까 9개 담당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우리 시의 인사정책은 무엇인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저는 기본적으로 조직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며칠 안 되었지만 묵묵히 소리 없이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고 또 각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의회 운영과장을 하시면서 인사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21개 읍·면·동에 적재된 공무원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의회 운영과장에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가신 것처럼 읍·면·동에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직원이 꽉 찼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1,348명, 적은 인원 아닙니다.
인사가 나면 A부서에 근무를 합니다.
A부서 1담당에 근무를 하다가 인사가 나면 A부서 3담당으로 이전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인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진급을 하려면 들어와야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의회운영과장으로서 충분히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회의하는데 모니터링을 하는데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게요.
9급이 똑같이 신입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는 본청에 근무를 하고 하나는 동에 근무를 합니다.
2년이 지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허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는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2년 초급이 인사가 나가서 하나는 동으로 가고 하나는 본청으로 왔어요.
2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총무과장 박명수  물론 저도 9급부터 시작을 해서 8급, 7급까지는 차이를 잘 모르는데 나중에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무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물론 읍·면·동에 있다고 해서 인사가 늦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읍·면·동에 장기적으로 배치를 안 하고 어차피 순환보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순환보직이라고 하셨는데 관연 순환보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최대한…….
허병관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되고 있냐고요.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의회에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갔듯이 본청 안에 있는 분들은 자리 옮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 그 자리에서 주무계로 올라가고 계장 달고 과장 달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물론 인사정책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9급이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본청에 있는 9급과 동에 있는 9급은, 본청에 있는 2년 되신 분은 이미 진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있으면 1~2년 있으면 진급을 못합니다.
6개월 1년이 누락되면, 이게 계장님 과장님을 걸치면 본청에 있는 분은 이미 사무관을 달지만 이 분은 계장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사정책의 단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지금 총무과장으로 가셔서 수없이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원들하고 얘기를 통해서나 눈으로 보고도 충분히 인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인사시스템을 어차피 운영과장 하다가 총무과장으로 갔으니까 위원님들의 수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걸 좀 반영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9급이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동에 있으나 본청에 있으나 진급이 어느 선까지는 같아야 한다고 봐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사업소에 다 있어요.
들어오지를 못해요, 지금 본청에 있는 자리를 꿰차고 나가지 않아서…….
이게 지금 적체가 안 되었다고 말하면 됩니까?
지금 1,348명 중에 인사가 몇 명 됐어요?
○총무과장 박명수  278명 됐습니다.
허병관 위원  278명이면 몇 %입니까?
10%도 안 돼요.
그걸 갖고 어떻게 순환보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본인들끼리 앉아서 나누어먹기식 인사를 하는데 과연 이게 맞다가 생각하십니까?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원이 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은 의회에서 이런 불합리한 걸 위원님들에게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과장님도 공유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장님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얘기를 조금은 소화가 되겠구나!’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명수  예.
허병관 위원  이게 어떻게 과장님 입에서 순환보직 한다고 할 수 있어요?
7% 정도 인사를 해 놓고 순환보직이 됩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본청에 한번 들어오려면 10년 넘게 도는 분도 있어요.
들어오지 못해요.
물론 그 나름대로의 문제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 분들이 꼭 계장을 달려면, 아마 읍·면·동에서 계장 승진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분인가 두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내일 모레 나갈 분…….
그 정도로 근평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건 과장님이 그동안 의회와 충분히 소통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이니 말도 안 되는, 또 과장님 돼서 갔다고 해서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챙길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의원님들의 얘기를 공감을 했었고, 충분히 이해한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결론은 시장님 눈치 보려고 올라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명수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정말 강릉시는 자원이 풍부하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 유능한 분들은 사업소나 이런 데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발탁해서, 유능하지도 않으면서 A라는 부서에서 B라는 부서로 가고 B에서 D라는 부서로 가고 이렇게 안에서만 맴도는 것을 과감하게 뜯어내주세요.
이래야지 강릉시의 발전이 옵니다.
만날 나누어먹기식 인사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지금 읍·면·동 순시를 해 보세요.
읍·면·동에 가면 이 사람은 들어오고 싶다고 울어요.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진급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분들도 근평을 주라는 거예요.
근평을 그렇게 준다면 본청에 있을 분 별로 없어요.
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새로운 시장님도 오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공평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직렬에 대해서 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 승진자가 있어서 승진을 해서 읍·면·동으로 나가야지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소수직렬 같은 데는 승진이 어려운 데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직원 분들이 고생을 무진장 많이 해요.
물론 본청에 있는 분들도 고생을 하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1개 읍·면·동 사업소에 있는 분들도 헤아려 주십사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의회에 오래 계셨는데 이 아픔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얘기를 했는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꼭 반영을 시켜주시고요.
정말 21개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는 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민 위원  저는 조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총무과라고 해서 시정계에 담당하는데, 추진계획이 아까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에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수립되었었나요?
○총무과장 박명수  아직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고…….
정광민 위원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조례가 이게 의원발의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한 건가요?
○행정국장 김년기  발의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조례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2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면 수립을 합니다.
정광민 위원  시행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2016년 5월 11일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며칠이죠?
2018년 7월 23일인데 2년이 지났습니다.
안 한 거 맞죠?
○시정담당 장인수  예,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알아보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가 강원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인가 되어 있고…….
정광민 위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4조 추진계획과 7조 분권협의회 설치에 관한, 아직 7조 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4조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정담당 장인수  예, 그건 아직 계획수립 안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7조 분권협의회도 설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시정담당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조례를 아무리 제정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렇게 집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담당 장인수  조례는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특별히 분권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장이라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필요성이라든지, 요즘에 와서 지방분권에 대한 담당자들 교육이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움직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서 규정을 했는데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분권에 대한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분권계획이 없는데 우리 자치단체만 분권요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시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현 실정에 안 맞으면…….
○행정국장 김년기  중앙정부에서 분권에 관한 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가시적인 게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광민 위원  강릉시에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는 분명 자치분권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해서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지 않았나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실에서 안 맞는다면 개정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취지에 따르면 적어도 어떤 액션이나, 2년이 지나도 조례는 조례상으로만 남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어떤 액션이라도 시의 계획이 분권이 이렇게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계획을 반영하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들을 함께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분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원에서 91명인데 보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들어온, 그때는 신규자가 50명이 들어왔는데 어떤 해에는 10명 들어오고 어떤 해에는 200명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조대영 위원  그들이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7급, 6급, 5급 가면 인사 때문에 승진 때문에 난리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총무과에서 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조대영 위원  직원 채용하는 과정을 비슷비슷하게 해서 가야지 서로 균등의 기회가 있는데 그걸 잘못 맞추면 큰일 난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명수  저희들도 말씀하신대로 사실 인사부서 쪽에서 결원을 예상해서 정원 충원 계획을 작성합니다.
충원을 한 2년 앞두고 신규직원을 채용했는데 최근 들어 트렌드가 육아휴직도 급속도로 늘어났고 또 공무원도 몸이 조금만 안 좋으면 병가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도출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충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원이 유지되어서 각 부서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희들도 하반기에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충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어차피 급변하는 세월 속에서 그걸 잘 따라가야 하는 부분, 그 업무 중에 바로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재난안전과장 심호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아까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재난취약계층에 속한 군하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재난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을 재난취약계층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학교에, 저희들이 평시에 안전실천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나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생활안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교육활동을 합니다.
그 출장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취약계층에 노인이나 아동도 속하지만 가장 취약한 게 장애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비책이나, 만약에 강릉 같은 경우에는 폭설도 내리고 비, 바닷가는 해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지진 이런 것들로 해서 매뉴얼들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뉴얼이 가가호호에 다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인건지,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한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취약계층 중에 최하층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아무리 있어도 스스로는 대피를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해일이나 폭설이나 이런 게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대피를 매뉴얼대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해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산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장애인 같은 경우 산꼭대기에 어떻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지…….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그래서 지진해일 대피 매뉴얼에는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을 1:1로 결연을 해서 대피시키는 메뉴는 갖고 있습니다만 연습은 사실 못해 보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애인 분들에 대한 대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점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지진은 지하로 들어가야 하고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아닙니다.
지진은 학교 운동장으로 가야 합니다.
김미랑 위원  운동장이든 어쨌든 대피소로 갈 때 그 대피소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매뉴얼상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지…….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사실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해 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많이 시정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지금 보면 하드웨어는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빠져 있고 껍데기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난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인데 가장 취약한 계층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완이 되어진 것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위원님 좋은 지적,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자연재난 취약시설 개선에 보면 지금 여름이 계속 더워지고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 것이라 예보도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오거리에 그늘막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였고 마침 그날 제가 갔다 왔는데 저녁에 제 지인 분들을 만났더니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혹시 관계자들을 만나면 칭찬을 해 드리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잘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늘막만으로는 폭염을 참아내기는 힘이 드니까 예방 차원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난취약지구 시설정비에 금진 34억, 주문진 83억, 내곡동 80억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름철에 저희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관광객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야 물론 더운 걸 알고 오지만 왔는데 좀 시원하고 그런 어떤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되어 있어서 다음에 다시 찾을 수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조금 더 면밀하게 대책을 잘 세우셔서 강릉시민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최근 어린이집 폭염으로 인한 그런 건 사회재난으로 들어가나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그건 사고로, 재난까지로는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회계과장 최대영  이제 3주차 접어들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많이 미비합니다.
허병관 위원  두 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순번제가 나오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허병관 위원  그 순번제를 계속 지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얘기에요.
그런데 순번제가 3년간 평균 1회 계약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어떻게 보면 미비하잖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순번제의 장단점도 파악을 국장님은 하셨을 것이라 보고요.
이 순번제라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유독 강릉시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운영을 하실 것인지 바꿀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행정국장 김년기  순번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유지를 하되 불량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떨궈내서 다음번에는 되지 않게끔 돌아가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순번제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특별하게 명문화해 놓은 사항은 사실 없는데 순번제로 인해서 장단점은 저희들도 나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번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가방모찌는 많이 거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김복자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하향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하향을 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설계를 안 하고 보통 내역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제경비를 안 태우다 보니까 이윤이, 쉽게 말하면 어떤 업체는 순번에 의해 500만원짜리 받는데 어떤 업체는 2,000만원까지 받고 하면 갭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순번제는 현행 추진하던 대로는 아직은 기존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렇다면 과장님!
혹시 분석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순번제를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게 정말 바깥에서는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1,000만원짜리 공사 발주를 하면 사실 순번제 기다리고, 물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가방모찌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 말고 정말로 공사하시는 분들은 1,000만원짜리 공사면 1,000만원짜리 다 주지도 않잖아요.
하면 구백 얼마, 팔백 얼마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하고 남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맞추자고 하다 보면 동에서는 200만원 짜리 150만원짜리 자잘한 것을 다 합쳐서 하나의 발주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동사신축을, 포남동을 하네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참 잘 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경포동 신축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경포동은 사고가 엄청 납니다.
길이 잘리면서 앞에 주차장이 다 달아났습니다.
이건 국장님께도 제가 누차에 걸쳐 얘기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사람이 다쳐요.
거기는 앞에 지나가는 길이 잘려서 동사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동사 안에 차를 12대인가 그 정도밖에 댈 수가 없어요.
그 대는 곳도 법원 민원 분들이 또 거기에다 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고 다리에서부터 식당 앞에까지 도로변을 다 채워야 합니다.
거기에다 신호등 하나 없지 그냥 차 내려 달리지요, 주차장 작죠, 민원자들도 당장 동민이 사고가 나서 안 돼요.
동사가 오래 되어서 균열도 많이 가고 방음도 안 되고 단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포남1동 주민센터 신축은 이 계획대로 되면 한 9월에 강원도에 투융자심의가 열릴 예정이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저희들은 이미 안전진단용역 결과까지 나왔는데 도에서 재정심사 한 건 한 건 오는 것마다 할 수 없어서 9월에 도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8월까지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프로세스로 가고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동부지방산림청 자리로 신축을 하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상당히 많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포남 옛시장 했던 그 주차장도 사실 개인이 그것들을 다시 개발하려는 시도가 사실 있잖아요?
조금 보류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상가와 주민들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가 다시 새로운 문제로 보여지고 있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주차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입이나 이런 걸 통한 부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다시 제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그 부분은 교통 관련 부서와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협조를 해서 유휴부지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센터 중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무허가건물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내부적으로 돌아가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청사에, 읍·면·동 건물 내에 무허가가, 건축물대장이 없는 곳이 있어요.
조사를 하셔서, 이게 안전사고라도 나면,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이 있는데 이거 청사 내에서 조사를 안 했다면 말이 됩니까?
화재라도 나면 안전문제가, 더군다나 우리 면사무소나 동사무소가 있다고 하면 문젯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하셔서 서면제출을 본 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신문에 해서 직원들 계속 기소유예 되고 사건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용역관계입니다.
직원들이 벌금 나오고 이러면 이 분이 전 직원들 대표적으로 가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혼자서 부담하는 것도 우스운 거고요.
재검토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1,000만원짜리 이하의 규모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가져오잖아요?
내역으로…….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된 게 용역비에요.
엔지니어링 파트로 가면, 이게 묶어서 가면 그냥 용역비 안 들어도 되는 문제가, 20~30%가 용역비로 다 나가야 하거든요.
향후 대책방안을 강구하셔서 이 부분도 이 자리가 아닌 이 이후에 일어날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안을 강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측량업체가 설계를 못 하는데 설계까지 했던, 엔지니어링이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인데 했던 부분인데 사실 예산적으로는 행정이 굉장히 득을 많이 본 사항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30~40% 이상은 측량업체에서 설계까지 했던 부분은 법으로는 사실 안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로 봐서는 예산을 한 30~40% 절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발주에 대한 부분을 미연에 해결을 못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정광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올 계획에서도 보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처분에 대한 평가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행정국장 김년기  실태조사, 예,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파악을 좀 해 보고 싶어서, 공유재산 중에 건축물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혹시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저희들이 자료에는 사실 649동으로 한 동이, 650동인데 그 650동에 대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허병관위원님 얘기한 경포동사무소, 저도 지나가다 보는데 ‘옛날에는 집을 거기에다 지었지? 집을 어떻게 지어놓았는지…….’
○회계과장 최대영  예전에는 일조권이 거기가 가장 좋아서…….
○위원장 조대영  일조권이 워낙, 전혀 해가 안 들어가고, 나는 세상에 보면 그런 집이 다 있는지 하고 보면 경포동사무소에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회계과에다 세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자료제출 바로 해 주시고, 과장님 오신지가…….
○회계과장 최대영  3주차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옛날에 6급 때 예명이 ‘시어머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어머니답게 청사관리라든가 살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세무과장 최근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과 징수과 공히 세무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 조직도 자료를 보면 6급 계장님들이 한 분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계시는데 그만큼 세무직원들은 계속 그 틀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다!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지방세수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무직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 차원에서라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한 납세자보호관제도 직책에 의해서 6급 자리가 하나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제일 고생이 많으신, 어떤 사람은 앉아서 탁탁 누르면 세금이 부과한다는데 그 하나하나 누르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한승률  징수과장 한승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민 위원  혹시 자동차번호판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미납세금을 받는 거잖습니까?
○징수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혹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징수과장 한승률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이 되면 제일 먼저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독촉고지서를 보낸 이후에 다시 체납될 경우에는 영치예고서를 다시 한 번 보냅니다.
영치예고서를 보낸 이후에도 세금을 안 낼 경우에는 바로 영치하는 게 아니고…….
정광민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언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기간을, 번호표를 뗄 때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징수과장 한승률  위원님 말씀은 번호판을 뗄 때 통보를 해 주고 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정광민 위원  사전에 미리 보내면, 떼기 싫으면 납부를 하는 거잖습니까?
○징수과장 한승률  사전에 예고제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고, 다만 영치현장에서는 번호판을 떼기 직전에 납세자에게 연락할 경우에는 불편한 마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업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 번호판영치 현장에서는 연락을 안 하고 사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고지를 하고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번호판을 떼기 위한 목적은 압류를 통해서 압류 이후에 절차를 위한 것이고 세금이 받는 것이 목적이잖습니까?
○징수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그 목적에 즈음하면 ‘언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번호판을 뗍니다.’라고 사전에 전체적으로 고지를 하면 그 기간에 미납자들은 납부를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독려를 하자는 거죠.
○징수과장 한승률  예, 저희가 영치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1회 체납 했을 때는 영치를 안 하고 영치예고서를 창문에 붙여놓습니다.
자동차 정면 유리창에 영치예고서를 붙여놓고 2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 다시 영치를 합니다.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희  민원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실무종합회의 심의할 때요.
○민원과장 김영희  예.
김진용 위원  민원서류를 받아서, 처리기간이 1주일짜리인데 그 서류가 각 과에 올라가잖습니까?
그 서류가 심의해서…….
○민원과장 김영희  예, 접수를 해서 전자로 실무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걸 다 받으면 각 실무 해당 과에 올라가잖습니까?
서류가…….
○민원과장 김영희  먼저 접수하면 보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늦어서 처리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해당 과에서 그 부서에서 받아서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고 이래서 그걸 한번 체킹을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작게나마 민원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들이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희  예.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정보통신과장 권용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강릉통일공원 알파인코스터 조성사업이 내일 있을 문화관광국의 조사사업인데 그 중에 정동진 곤돌라사업, 정동진 루지 조성사업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  이걸 당초에 구성하게 된 동기는 대형관광시설 곤돌라시설이 준공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그 공백 기간에 중소형 관광시설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면 관광지가 여러 가지로 변화되어서 잘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은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곤돌라 조성사업과 루지 조성사업을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관광공사에서 알파인코스트 조성사업을 또 추진한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  이 부분은 곤돌라는 대형이고 장기간 소요되니까 저희들이 관광객 눈높이, 수요에 맞는 관광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관광공사의 기본설립 목적도 그렇고 또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우선 토지 확보가 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형자본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뜻에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알파인코스터 조성사업 계획서, 그리고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 그리고 민간사업자 선정계획서가 있나요?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요.
타당성용역까지도 했고요.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선정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동의절차를…….
김복자 위원  그 계획서는 있냐는 거예요.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  기본계획서는 있습니다.
공모로 가야겠다는 기본계획서는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거하고 문화예술마을사업계획서,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현황 그렇게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  예,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국민체육센터, 강릉오죽헌, 통일공원, 임해자연휴양림, 숲소리 사랑관, 홍보관, 모래시계 이건가요?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  예, 여덟 개 사업입니다.
허병관 위원  여기에 연곡 또 솔향기캠핑장, 지금은 솔향기캠핑장이 많이 좋아졌죠?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  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초기에는 시비를 갖다 많이 없앴죠?
버린 돈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장님도 해당이 되고 국장님도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의 공사는 공단으로 가야 되느냐, 공사로 가야 하느냐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 체육시설이 앞으로 공사로 넘어오나요?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허병관 위원  아직 얘기가 없나요?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건립사업, 조성사업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공사는 공단역할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비대해 지려면 문제가 하나 꼭 대두된다!
그리고 지금 정도면 시장님께서 공단으로 갈 것인가, 공사로 갈 것인가 이제 판단을 해 주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전 최명희 시장님 계실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 기능이 공단의 기능이다!
지금 공사가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에게 임대계약을 하면 수익이 더 창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비대해 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사업을 확장해서는 답이 없습니다.”했더니 전 시장님께서 다른 사업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그때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공사 사장님이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와서 지금 경상수지가 80% 이상을 달성해요.
옛날에 비하면 수지가 엄청나게 개선이 된 거죠.
그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공사라고 하면 정말 공사다운 면모를 주든가 아니면 공단의 기능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시점이 지금 더 이상 공사로 갈 그게 아니라면 공단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장님의 의지와 능력은 충분히 공사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가지고는 공사로서의 기능은 안 된다고 봅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간단하게, 전국에 지방공기업이 14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특정공사라 해서 환경이니 교통이니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같이 혼합형 공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혼합형 공사이고 공단이고 모든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사의 차이점이 뭐냐?
시설관리공단은 시청에서 민생하고 관련된 모든 부분은, 예를 들면 주차장관리,화장장관리, 쓰레기봉투관리, 환경미화원 문제까지 모두 관리하는 게 통상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되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주요관광지를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관광공사가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296쪽 뒤편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 공기업 정책과에서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접목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몸집을 키워간다고 하면 시청이 하는 일도 저희들이 원활하게 받아서 수행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 삶의 질,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채워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개발공사가 특정공사로서 유지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다 공감합니다.
허병관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입장료를 받습니다.
받고, 여기 지금 하나하나 뜯어서 얘기를 해 보면 정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통일공원도 수없는 예산이 낭비가 되어 왔어요.
조목조목 일거를 하면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 공사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공단과 공사의 중간 OR을 갖고 계신다고 이러면 운영체계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바뀐 이 시점에 시장님에게 직고를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공사의 기능을 더 살리든 공단의 기능을 더 줄이든 아니면 OR을 가든 뭔가가 결단을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장님!
이거 시장님께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광공사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했는데 새로 들어오셔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병관 위원  최명길 공사 사장님께서는 정말 열과 성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열정적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어느 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사장님도 수월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질의를 드리고 또 시장님께도 전달을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거의 공감된 사실인데 문화재단하고 관광공사에 관한 부분, 11대 의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엮어서 나중에 한번,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전체의원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사장님!
지난번에 어느 솔밭인가 휴양소에서 주말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한 6~7명이 모여 관현악인가 하는 거 지나가다 봤는데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  예.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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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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