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7월 0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5. 2003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6. 200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 7. 2002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5. 2003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6. 200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 7. 2002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지난 7월2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O.C총회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벤쿠버에 아깝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국제적 인지도와 유럽국가들의 2012년 하계올림픽을 유럽에 유치하기 위해 북미권인 벤쿠버에게 의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유치를 성원해 주셨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코 프라하의 결과가 가슴이 여미어 지도록 못내 아쉽지만 오늘의 패배를 거울삼아 우리 모두 다가올 2014년에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제157회 - 내무복지위 제1차)
(제157회 - 내무복지위 제1차)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름 해수욕장운영은 물론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태풍‘루사’와 같은 재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다중집합시설이나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 일간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과 2002회계연도세입세결산승인안 및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지난 7월2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O.C총회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벤쿠버에 아깝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국제적 인지도와 유럽국가들의 2012년 하계올림픽을 유럽에 유치하기 위해 북미권인 벤쿠버에게 의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유치를 성원해 주셨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코 프라하의 결과가 가슴이 여미어 지도록 못내 아쉽지만 오늘의 패배를 거울삼아 우리 모두 다가올 2014년에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제157회 - 내무복지위 제1차)
(제157회 - 내무복지위 제1차)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름 해수욕장운영은 물론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태풍‘루사’와 같은 재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다중집합시설이나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 일간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과 2002회계연도세입세결산승인안 및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6월24일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일반안건과 6월30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 및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24일과 30일 내무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6월24일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일반안건과 6월30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 및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24일과 30일 내무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에서는 지난 국민의정부에서 추진한 민원시책권고에 의하여 2000년10월25일부터 허가민원과에서 건축민원과 연관된 환경관리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과의 허가업무를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그동안 허가와 지도, 사후관리의 비효율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사에서는 허가업무가 각 실과에서 추진한다 하여도 시민들에게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행정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함으로 해서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허가사항 업무를 기존의 부서로 이관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 중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출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허가업무를 문화관광복지국장에 이관하고, 공장설립과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산림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 업무를 농림수산경제국장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 심영섭과사회교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에서는 지난 국민의정부에서 추진한 민원시책권고에 의하여 2000년10월25일부터 허가민원과에서 건축민원과 연관된 환경관리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과의 허가업무를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그동안 허가와 지도, 사후관리의 비효율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사에서는 허가업무가 각 실과에서 추진한다 하여도 시민들에게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행정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함으로 해서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허가사항 업무를 기존의 부서로 이관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 중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출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허가업무를 문화관광복지국장에 이관하고, 공장설립과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산림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 업무를 농림수산경제국장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 심영섭과사회교대)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최종아 위원 종전에는 허가민원과에서 모든 인?허가 사항을 받아서 국?소별, 과별로 해당되는 부분에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허가해 주고 이러던 사항, 종합적인 업무를 총괄했던데가 허가 민원과가 아닙니까?
옛날로 다시 돌린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옛날로 다시 돌린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들에 대해서 민원업무를 편안히 하기 위해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권장을 했는데 이게 2000년도 경기도의 광명시인가 거기에서 민원허가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현재 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행자부에서 좋은 시책이다, 이것을 각 시?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시?군이 모두 이런 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라 하는 그런 행자부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현지에 가 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고 해 가지고 집행기구를 설치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강원도에서는 원주하고, 강릉시만 허가민원과를 만들고 그 외 시?군은 일체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한 3년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하면 농지업무 협의는 농정과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농지업무 보는 한 사람이 허가민원과에 와 가지고 모든 업무를 그 사람 판단과 해석에 의해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파행적으로 발생하는 거르는 장치가 없어졌고, 또 다른 산림이라든지 모두 같은 형식이고, 또 허가부서하고 관리부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허가와 준공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그 외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가 돼 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해 오는데 그런 문제점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벌써 2년 전부터 이것은 되려 건축과로써 환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배치되어 있던 관계 공무원들은 소관 부서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대다수 나왔습니다.
그러나 설치를 해 놓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걸 제대로 되돌린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현재까지 끌고 오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이번 조례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문제는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더구나 이젠 청사도 한 청사, 그 전에는 세 네 군데 청사가 갈라져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청사도 이제는 단일청사이기도 하고, 또 업무의 관리도 편리하고 주민들도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행자부에서 좋은 시책이다, 이것을 각 시?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시?군이 모두 이런 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라 하는 그런 행자부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현지에 가 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고 해 가지고 집행기구를 설치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강원도에서는 원주하고, 강릉시만 허가민원과를 만들고 그 외 시?군은 일체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한 3년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하면 농지업무 협의는 농정과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농지업무 보는 한 사람이 허가민원과에 와 가지고 모든 업무를 그 사람 판단과 해석에 의해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파행적으로 발생하는 거르는 장치가 없어졌고, 또 다른 산림이라든지 모두 같은 형식이고, 또 허가부서하고 관리부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허가와 준공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그 외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가 돼 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해 오는데 그런 문제점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벌써 2년 전부터 이것은 되려 건축과로써 환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배치되어 있던 관계 공무원들은 소관 부서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대다수 나왔습니다.
그러나 설치를 해 놓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걸 제대로 되돌린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현재까지 끌고 오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이번 조례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문제는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더구나 이젠 청사도 한 청사, 그 전에는 세 네 군데 청사가 갈라져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청사도 이제는 단일청사이기도 하고, 또 업무의 관리도 편리하고 주민들도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최종아 위원 다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종전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인들을 최대한도로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농정업무, 산림업무 이 두 개만 분리가 되는데 그러면 농지전용을 해서 건축을 만에 한다 그러면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또 건축과에서 가 가지고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런 중복성을 이제 민원인들한테 결국은 이렇게 부담을 주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업무는 국?소별로, 공무원들은 편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으나 민원인들은 더 불편해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허가민원과의 농지담당 공무원이 하나 파견 나와 있어서 그 사람이 농정업무에 대해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기는 매우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담당자가 농림수산국에서 가서 그 관계자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 취합을 허가민원과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에게 업무의 편리성 모든 이런 분야에 좋자고 하는 게 행정이지 공무원들 편하자고 각 국?소별로 떼어주고, 결국 민원인들은 산림형질 허가받아 가지고 건축과에 와서 건축허가 받고, 이런 중복허가를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것은 잘못 된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농정업무, 산림업무 이 두 개만 분리가 되는데 그러면 농지전용을 해서 건축을 만에 한다 그러면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또 건축과에서 가 가지고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런 중복성을 이제 민원인들한테 결국은 이렇게 부담을 주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업무는 국?소별로, 공무원들은 편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으나 민원인들은 더 불편해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허가민원과의 농지담당 공무원이 하나 파견 나와 있어서 그 사람이 농정업무에 대해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기는 매우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담당자가 농림수산국에서 가서 그 관계자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 취합을 허가민원과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에게 업무의 편리성 모든 이런 분야에 좋자고 하는 게 행정이지 공무원들 편하자고 각 국?소별로 떼어주고, 결국 민원인들은 산림형질 허가받아 가지고 건축과에 와서 건축허가 받고, 이런 중복허가를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것은 잘못 된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당초에는 5개의 업무를 한 군데 모아놓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단지 농지업무만 거기 와 있습니다.
산림개발행위라든지 공장 관계 모든 게 다 본 부서로 원위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그 업무, 단지 농지업무 직원이 하나만 와 있다는 것뿐이고,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틀림없는데 그렇다 해 가지고 크게 불편한 건 아니고, 강릉시가 건축과라는 어떠한 명칭이 없다보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불편을 느끼는 게 더 많습니다.
허가민원과 라는 것은 허가로만 내 주는 가 이렇게 알고 있고, 건축업무를 어디 가서 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장 김영기와 사회교대)
산림개발행위라든지 공장 관계 모든 게 다 본 부서로 원위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그 업무, 단지 농지업무 직원이 하나만 와 있다는 것뿐이고,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틀림없는데 그렇다 해 가지고 크게 불편한 건 아니고, 강릉시가 건축과라는 어떠한 명칭이 없다보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불편을 느끼는 게 더 많습니다.
허가민원과 라는 것은 허가로만 내 주는 가 이렇게 알고 있고, 건축업무를 어디 가서 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장 김영기와 사회교대)
○최종아 위원 하여튼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서 옛날 업무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의 허가민원과에서 취합해서 하던 허가가 민원인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해당 부서별로 부분민원 처리하는데 건축 관련되어 있는 민원만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편이 됩니다.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합민원처리로 해서 해당 부서 협의를 받아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합민원처리로 해서 해당 부서 협의를 받아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지금 복합민원이라는 게 없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복합민원은 지금 심의를 합니다.
○홍달웅 위원 민원인들이 하루종일 그냥 다니다 일을 못 보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한 부서에서 전부 각 계장들 오라 그래 가지고 취합해서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지금도 그게 제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된 허가부서에서 허가접수를 받아서 관련 부수되어 있는 허가사항은 협의 의지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주된 허가부서에서 허가접수를 받아서 관련 부수되어 있는 허가사항은 협의 의지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홍달웅 위원 이런 허가민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오면 거기 앉혀 놓고 해당부서 계장들 불러 가지고 거기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빨리 정착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민원들이 이 부서 저 부서 찾아다니면서 하루종일 다니니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민원들이 이 부서 저 부서 찾아다니면서 하루종일 다니니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 부분 많이 챙기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2000년10월25일날 국민의정부때 건축과를 각 실?과에 1명씩 파견을 받아 가지고 허가민원과를 만들었는데 늦게나마 건축과로 다시 환원되게 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실제 명칭뿐인 허가민원과에서 각 실?과 협의라든가 이런 게 부실하고 해서 한 과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그런 불편함이 초래돼서 실제적으로는 민원인들한테 더 불편을 주는, 법의 취지는 좋았는데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산림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산림형질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서를 다시 그 과로 다시 업무를 가져갔었고, 또 올 2003년도1월1일부터 개발행위라는 법에 의해서 모든 개발행위쪽은 도시과로 다시 환원이 되었고 그래서 늦게나마 건축과로 다시 명칭도 변경되고, 업무도 서로 분리되는데 이제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실?과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실과 협의라는 걸 해서 의제 처리되는 부분을 공감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의제처리 되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정말 민원인 편에 서서 긍정적이고, 성실하게 법적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느끼는 게 많습니다마는 아까 홍달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릉시에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는 그런 일반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냐하면 각 실?과별로 법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징계라든가 아니면 복지부동이라든가 안일함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각 고유업무가 실?과로 환원되는 이런 차제에 각 실?과별로 좀더 업무를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10월25일날 국민의정부때 건축과를 각 실?과에 1명씩 파견을 받아 가지고 허가민원과를 만들었는데 늦게나마 건축과로 다시 환원되게 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실제 명칭뿐인 허가민원과에서 각 실?과 협의라든가 이런 게 부실하고 해서 한 과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그런 불편함이 초래돼서 실제적으로는 민원인들한테 더 불편을 주는, 법의 취지는 좋았는데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산림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산림형질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서를 다시 그 과로 다시 업무를 가져갔었고, 또 올 2003년도1월1일부터 개발행위라는 법에 의해서 모든 개발행위쪽은 도시과로 다시 환원이 되었고 그래서 늦게나마 건축과로 다시 명칭도 변경되고, 업무도 서로 분리되는데 이제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실?과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실과 협의라는 걸 해서 의제 처리되는 부분을 공감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의제처리 되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정말 민원인 편에 서서 긍정적이고, 성실하게 법적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느끼는 게 많습니다마는 아까 홍달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릉시에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는 그런 일반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냐하면 각 실?과별로 법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징계라든가 아니면 복지부동이라든가 안일함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각 고유업무가 실?과로 환원되는 이런 차제에 각 실?과별로 좀더 업무를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복합민원의 관계되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재점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도 허가민원과에서 건축과라는 그런 명칭변경 하는데 대해서 동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실?과의 협의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는가를 그런 생각 속에서 오수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복지국으로 분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마 1년 한 번 정도씩 건축법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설계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 정화조 시설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그 실?과가 이관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건축과로 그런 문제에서 실?과가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설계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 정화조 시설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그 실?과가 이관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건축과로 그런 문제에서 실?과가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정원이 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시리라 믿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 배부해 드린 표준정원제 운영관련 보고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정원이 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시리라 믿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 배부해 드린 표준정원제 운영관련 보고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5월9일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 우리 시에는 기존정원 1,153명에서 44명이 증가된 1,197명 내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없이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시에서는 40명을 증원한 1,193명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1,153명에서 1,193명으로 40명을 증원하되 집행기관의 정원 39명, 의회사무국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6급 9명, 7급 8명, 8급 3명, 9급 12명, 기능직 7명, 고용직 1명에 대하여 배정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시행토록 한 표준정원제는 인구면적 기관수, 자동차 등록대수, 관광객수, 공공건물 면적, 기초생활수급권자, 해안선 길이 등 22개 요인을 적용하는 새로운 산식에 의하여 정원이 책정되어 기초자치단체 232개 기관, 광역자치단체 16개 기관별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원을 고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표준정원을 적용할 때 고용직 19명을 제외한 상태에서 1,173명이고, 향후 3년간 증원정원을 1,213명까지 상한정원이 책정되었으므로 총 79명까지는 직종별, 직급별 정원책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나 5급 이상은 현 제도상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5월9일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 우리 시에는 기존정원 1,153명에서 44명이 증가된 1,197명 내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없이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시에서는 40명을 증원한 1,193명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1,153명에서 1,193명으로 40명을 증원하되 집행기관의 정원 39명, 의회사무국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6급 9명, 7급 8명, 8급 3명, 9급 12명, 기능직 7명, 고용직 1명에 대하여 배정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시행토록 한 표준정원제는 인구면적 기관수, 자동차 등록대수, 관광객수, 공공건물 면적, 기초생활수급권자, 해안선 길이 등 22개 요인을 적용하는 새로운 산식에 의하여 정원이 책정되어 기초자치단체 232개 기관, 광역자치단체 16개 기관별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원을 고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표준정원을 적용할 때 고용직 19명을 제외한 상태에서 1,173명이고, 향후 3년간 증원정원을 1,213명까지 상한정원이 책정되었으므로 총 79명까지는 직종별, 직급별 정원책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나 5급 이상은 현 제도상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홍달웅 위원 이번에 감축 운영한 게 다 해제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현재까지 정원은 353명의 정원을 읍?면?동에 지금 저희들이 보유한 중에 현원이 306명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정원의 결원문제는 특별기구를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바람에 이런 부분 때문에 결원을 각 실?과에서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의 정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1,193명에 대한 각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의 정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1,193명에 대한 각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본청에도 물론 바쁘고 하겠지마는 읍?면이 지금 상당히 수해가 나고 모든 게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지금 한 두 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번에 보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조인원 적용시 총 79명까지 우리 시가 증원이 가능합니까?
이걸 이번에 보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조인원 적용시 총 79명까지 우리 시가 증원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홍달웅 위원 그래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한 사람한테 1,80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교부세가 감액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홍달웅 위원 그런 여유분은 가지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부족인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79명 중에 44명은 부족정원에 대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나머지 33명은 부족정원 이외 (청취불능)정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33명에 대해서 이를테면 1인당 1,800만원의 교부세를 삭감을 하겠다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읍?면?동 이번에 보충 좀 시켜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춘천은 지금 1,305명이 표준정원으로 되어 있네요.
원주는 1,271명으로 되어 있고, 강릉은 1,178명입니다.
우리도 옛날 표준정원이 한 1,400명 넘을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춘천은 지금 1,305명이 표준정원으로 되어 있네요.
원주는 1,271명으로 되어 있고, 강릉은 1,178명입니다.
우리도 옛날 표준정원이 한 1,400명 넘을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구조조정을 똑같은 규모의 시들, 세 군데 시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표에 보면 1인당 1,800만원의 교부세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춘천, 원주는 거의 자기네 요율을 거의 지켜가면서 별로 감원이 안 됐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통합 명주군하고, 강릉시가 통합할 당시에 그 양 시?군의 정원을 그대로 인정을 95년도에 받아 가지고 그걸 운영하면서 구조조정 할 때 그 부분이 너무 많다 이래서 전부다 조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하면서 깎여져 있는 정원이 297명이 저희들이 조정이 돼 가지고 1,153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구조조정을 똑같은 규모의 시들, 세 군데 시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표에 보면 1인당 1,800만원의 교부세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춘천, 원주는 거의 자기네 요율을 거의 지켜가면서 별로 감원이 안 됐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통합 명주군하고, 강릉시가 통합할 당시에 그 양 시?군의 정원을 그대로 인정을 95년도에 받아 가지고 그걸 운영하면서 구조조정 할 때 그 부분이 너무 많다 이래서 전부다 조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하면서 깎여져 있는 정원이 297명이 저희들이 조정이 돼 가지고 1,153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우린 1,153명이고, 춘천은 1,305명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인정 받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지금 표준정원으로 보시는 게 1,305명입니다.
○김홍규 위원 이 사람들은 얼마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을…….
○김홍규 위원 그때 우리 자료할 때 춘천은 얼마였고, 타 시?군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조자료가 나왔는데 내가 기억을 못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시?군이 몇 명이 늘고, 줄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위에서 문서가 이렇게만 내려와 놓으니 그게 표시가 안 됐는데 그걸 정원을 맞춰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이 수를 늘리는 거예요.
인건비가 엄청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또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인간적으로 서로 가슴 아파하면서 약 4-5년 간의 정원을 줄이느라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기회가 되면 자리 막 늘리고, 또 이번에도 보면 내용이 과연 늘어나는 이 인원이 기존 인력에 플러스 돼서 얼마나 강릉시에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큰 의미가, 별로 느껴지지 못 하게끔 이런 정원을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 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수년에 걸쳐서 인력구조진단을 한번 받아라, 조직진단도 받고 그래서 업무분장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지휘부의 몇몇의 생각에 의해서 이쪽 부서 늘려주고, 이쪽 부서 늘려주고 이러지말고 강릉시 총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에 의해서, 또 앞으로 2006년도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한 번쯤은 조직진단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이제는 지방재정을 스스로 안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제는 효율적으로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정비 단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위에서 줄이라고 할 때 의회에서 줄이지 말고 한 번 견뎌 보자고 할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동료들을 나가라고 명퇴해서 다 내보냈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유가 됐다 해서 그 분들 명퇴 퇴직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여기에 지금 사람을 수십 명 채용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6급 자리 9명, 나머지 6급 이하 7, 8, 9급 다시 이런 자리만 늘리는, 실제 그것이 지금 당장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 1,213명이 아니라 1,400명 늘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800명까지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야말로 용역 줘서 인력구조진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천쓰레기 치우는데 쓰레기 치우는 용역비를 잘 몰라서 용역을 주는 여러분들 지금 입장 아닙니까?
타 시?군은 다 그런 용역 없이 아무 문제없이 그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서로 주민 좋고, 공무원 좋고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데는 돈 써가면서 용역주면서 진짜 우리 지역의 구조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모든 게 이걸 어떻게 앞으로 미래지향적 효율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한번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앞으로 우리 강릉을 위해서 어떤 그런 충분한 전문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력을 늘리시면 또 일부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누구 열심히 다니더니만 계장 자리 하나 늘더만’, ‘우리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경 써주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그 분들이 여러분들 자체 공무원들 자꾸 단합시키고 힘을 모아서 강릉을 위해서 더 열심히 친절한 행정서비스 나오게끔 힘을 더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어떤 좋은 일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조직의 힘을 분산시키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인사에 관련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그 동안 이것 줄이는 부분도 고생했으니까 한 번쯤 우리가 서로 머리 맞대고 ‘이것 참 이렇게 돼서 어려워서 인력을 늘려야 겠다.’라든지 하는 그런 사전조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느닷없이 이것 정원 다 올리는 것이니까 별 문제 없겠지,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사람은 이미 다 자리 확정된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 누구 생색내는 거예요?
민선 3기는 그 동안 시장께서 공약한 일, 또 앞으로 강릉시가 나아가야 될 일을 마무리하라고 3선 시켜준 겁니다.
이런 짓 하라고 3선 시켜준 것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야 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정확하게 인력구조진단을 한번 받도록 하신 후에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조직이 자꾸 분산되고 와해되는 일을 하시지 말기를 정중하게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가 엄청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또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인간적으로 서로 가슴 아파하면서 약 4-5년 간의 정원을 줄이느라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기회가 되면 자리 막 늘리고, 또 이번에도 보면 내용이 과연 늘어나는 이 인원이 기존 인력에 플러스 돼서 얼마나 강릉시에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큰 의미가, 별로 느껴지지 못 하게끔 이런 정원을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 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수년에 걸쳐서 인력구조진단을 한번 받아라, 조직진단도 받고 그래서 업무분장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지휘부의 몇몇의 생각에 의해서 이쪽 부서 늘려주고, 이쪽 부서 늘려주고 이러지말고 강릉시 총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에 의해서, 또 앞으로 2006년도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한 번쯤은 조직진단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이제는 지방재정을 스스로 안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제는 효율적으로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정비 단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위에서 줄이라고 할 때 의회에서 줄이지 말고 한 번 견뎌 보자고 할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동료들을 나가라고 명퇴해서 다 내보냈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유가 됐다 해서 그 분들 명퇴 퇴직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여기에 지금 사람을 수십 명 채용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6급 자리 9명, 나머지 6급 이하 7, 8, 9급 다시 이런 자리만 늘리는, 실제 그것이 지금 당장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 1,213명이 아니라 1,400명 늘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800명까지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야말로 용역 줘서 인력구조진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천쓰레기 치우는데 쓰레기 치우는 용역비를 잘 몰라서 용역을 주는 여러분들 지금 입장 아닙니까?
타 시?군은 다 그런 용역 없이 아무 문제없이 그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서로 주민 좋고, 공무원 좋고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데는 돈 써가면서 용역주면서 진짜 우리 지역의 구조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모든 게 이걸 어떻게 앞으로 미래지향적 효율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한번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앞으로 우리 강릉을 위해서 어떤 그런 충분한 전문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력을 늘리시면 또 일부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누구 열심히 다니더니만 계장 자리 하나 늘더만’, ‘우리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경 써주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그 분들이 여러분들 자체 공무원들 자꾸 단합시키고 힘을 모아서 강릉을 위해서 더 열심히 친절한 행정서비스 나오게끔 힘을 더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어떤 좋은 일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조직의 힘을 분산시키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인사에 관련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그 동안 이것 줄이는 부분도 고생했으니까 한 번쯤 우리가 서로 머리 맞대고 ‘이것 참 이렇게 돼서 어려워서 인력을 늘려야 겠다.’라든지 하는 그런 사전조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느닷없이 이것 정원 다 올리는 것이니까 별 문제 없겠지,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사람은 이미 다 자리 확정된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 누구 생색내는 거예요?
민선 3기는 그 동안 시장께서 공약한 일, 또 앞으로 강릉시가 나아가야 될 일을 마무리하라고 3선 시켜준 겁니다.
이런 짓 하라고 3선 시켜준 것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야 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정확하게 인력구조진단을 한번 받도록 하신 후에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조직이 자꾸 분산되고 와해되는 일을 하시지 말기를 정중하게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방자치가 사실은 공무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줄이고 하는 문제도 정말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위에서 자율적으로, 위의 통제수단을 받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는 게 그게 원칙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사람들의 쓰라린 가슴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IMF라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인력도 부족하고 하지마는 모든 걸 감수해 가면서 내보낸 건 사실입니다.
저희 시의 독단적으로 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새 정부에 들어 와 가지고 이래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사방 자치단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건의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새 정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옛날에는 총괄적인 교부세가 도에 와 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수작업을 해 가지고 적당히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교부세 자체가 모든 시?군의 여건,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 입력을 해 가지고 이제 행자부에서 시?군까지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표준정원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대한인력관리공단인가 거기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시?군의 모든 사항을 입력을 다 시켜 가지고 강릉시는 지금 현재 인원보다 44명이 늘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 어떠한 인력진단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44명도 행자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빠져 나왔다 하는 인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 공무원들이 지금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수가 너무 많다, 반은 줄여야 된다 하는 식의 얘기하는 그런 현실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하는 직원들은 매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에서 인정해 준 이것을, 저희들이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꼭 필요로 해서 늘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800만원을 패널티 적용을 한다 그랬는데 교부세 산정하는 작용에서 공무원 숫자가 교부세 산정에 가장 큰 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IMF라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인력도 부족하고 하지마는 모든 걸 감수해 가면서 내보낸 건 사실입니다.
저희 시의 독단적으로 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새 정부에 들어 와 가지고 이래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사방 자치단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건의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새 정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옛날에는 총괄적인 교부세가 도에 와 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수작업을 해 가지고 적당히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교부세 자체가 모든 시?군의 여건,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 입력을 해 가지고 이제 행자부에서 시?군까지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표준정원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대한인력관리공단인가 거기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시?군의 모든 사항을 입력을 다 시켜 가지고 강릉시는 지금 현재 인원보다 44명이 늘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 어떠한 인력진단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44명도 행자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빠져 나왔다 하는 인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 공무원들이 지금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수가 너무 많다, 반은 줄여야 된다 하는 식의 얘기하는 그런 현실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하는 직원들은 매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에서 인정해 준 이것을, 저희들이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꼭 필요로 해서 늘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800만원을 패널티 적용을 한다 그랬는데 교부세 산정하는 작용에서 공무원 숫자가 교부세 산정에 가장 큰 돈이 많이 나옵니다.
○김홍규 위원 그거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2003년도인가 2002년도 예산서부터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각 시?군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그 계산법은 이젠 제외하겠다 해서 그 당시의 예산회계과장하고 ‘우리가 공무원 너무 줄이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여기 집행부가 회의록에 보면 나오겠지마는 ‘이제는 그런 걸 계산하지 않습니다.’하고 답변한 적이 있잖아요.
1,800만원 정말 맞습니까?
옛날에는 공무원 수를 가지고 예산할 때 교부세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반대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할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 집행부에서 얘기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줄이면 그런 걸 또 손해보지 않겠느냐 말이지, 좀 견뎌보자고 하니까 이제는 예산상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난 답변한 걸로 내가 알고 있고, 회의록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또 와서 교부세 산정에 이 돈이 인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 말이 맞느냔 말이죠.
2003년도인가 2002년도 예산서부터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각 시?군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그 계산법은 이젠 제외하겠다 해서 그 당시의 예산회계과장하고 ‘우리가 공무원 너무 줄이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여기 집행부가 회의록에 보면 나오겠지마는 ‘이제는 그런 걸 계산하지 않습니다.’하고 답변한 적이 있잖아요.
1,800만원 정말 맞습니까?
옛날에는 공무원 수를 가지고 예산할 때 교부세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반대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할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 집행부에서 얘기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줄이면 그런 걸 또 손해보지 않겠느냐 말이지, 좀 견뎌보자고 하니까 이제는 예산상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난 답변한 걸로 내가 알고 있고, 회의록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또 와서 교부세 산정에 이 돈이 인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 말이 맞느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산정 요인에 공무원 수 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언젠가는 이제는 그것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뀌어진 사항을 확인 못 했는데 48개에서 52개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수의 교부세가 상당한 부분이 차지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수의 교부세가 상당한 부분이 차지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홍규 위원 1인당 1,800만원이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패널티 적용시키는 것이고 늘렸을 때 이만큼, 강릉시가 예를 들어 가지고 1,200억이 교부세이다 하면 거기에서 1,800만원을 깐다 하는 얘기이죠, 확정된 금액에서.
○김홍규 위원 1,800만원씩 40명 까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몇 % 안 되니까…….
○김홍규 위원 마치 큰 어떤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듯한 그런 영향쪽으로 얘기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표준정원이 원주, 춘천, 강릉은 다 비슷하다 생각하고 예산 규모도 우리가 어쩌면 항상 결산을 하면 단 돈 몇 1,000만원이라도 더 많고 한데, 또 인구도 춘천이나 원주나 우리나 좀 차이는 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서 정원에는 우리가 모든 걸 비교해서 서로 어느정도 맞아야지만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정정원이 1,200명이고, 춘천이 1,344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30명 가량 차이가 날 정도의 우리가 춘천과 인구규모나 예산규모나 사업규모나 이런 게 다 이렇게 차이가 나느냔 말이죠.
두 번째로 원주도 1,309명이란 말이에요.
강릉이 왜 이렇게 인원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십시다.
왜 이렇게 보정인원 정원을 받게 됐어요?
이것은 뭔가 우리가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춘천시 인구, 강릉시 인구 비교해 봐도 100여명 넘게 이렇게 공무원 차이나게끔 차이나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규모를 봐도 그럴 것이고, 예를 들어 면적같은 것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높겠죠.
왜 이렇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131명 더 이렇게 인원을 적게 받았느냐 이거죠.
교부세 1,800만원씩이나 큰 영향을 주는 이러한 보정정원에, 또 표준정원에 왜 이렇게 이것 밖에 못 받았냔 말이죠.
계산법상 이게 정확한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표준정원이 원주, 춘천, 강릉은 다 비슷하다 생각하고 예산 규모도 우리가 어쩌면 항상 결산을 하면 단 돈 몇 1,000만원이라도 더 많고 한데, 또 인구도 춘천이나 원주나 우리나 좀 차이는 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서 정원에는 우리가 모든 걸 비교해서 서로 어느정도 맞아야지만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정정원이 1,200명이고, 춘천이 1,344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30명 가량 차이가 날 정도의 우리가 춘천과 인구규모나 예산규모나 사업규모나 이런 게 다 이렇게 차이가 나느냔 말이죠.
두 번째로 원주도 1,309명이란 말이에요.
강릉이 왜 이렇게 인원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십시다.
왜 이렇게 보정인원 정원을 받게 됐어요?
이것은 뭔가 우리가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춘천시 인구, 강릉시 인구 비교해 봐도 100여명 넘게 이렇게 공무원 차이나게끔 차이나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규모를 봐도 그럴 것이고, 예를 들어 면적같은 것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높겠죠.
왜 이렇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131명 더 이렇게 인원을 적게 받았느냐 이거죠.
교부세 1,800만원씩이나 큰 영향을 주는 이러한 보정정원에, 또 표준정원에 왜 이렇게 이것 밖에 못 받았냔 말이죠.
계산법상 이게 정확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실 이전에도 부시장 부군수회의때도 그때 우리 부시장은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대신 참석을 했었는데 건의를 많이 했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컴퓨터 상의 입력을 시켜요.
22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입력을 시켜 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답변드리기 참 어렵다 하는 도의 답변이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컴퓨터 상의 입력을 시켜요.
22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입력을 시켜 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답변드리기 참 어렵다 하는 도의 답변이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22개 산정 기준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자료 맨 뒷장에 현행표준정원산식의 개선보완비교사항에 보면 99년도에 산식했던 것은 18개 항목인데 그 18개 항목이 기본변수가 인구, 면적, 산하기관수…….
○김홍규 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춘천보다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는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예산규모도 우리가 매년 최근 소급해서 5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춘천보다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는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예산규모도 우리가 매년 최근 소급해서 5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산은 비슷합니다.
○김홍규 위원 많아서 강원도에나 이런데 보면 강릉이 늘 (청취불능) 돈 많이 갖고 온다고 늘 코너에 몰리는 것 아닙니까?
최각규지사때부터 우리가 돈 제일 많이 갖고 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원이 1,300명때로 다 가는데 유일하게 강릉시만 1,200명 이렇게 100명 이상 차이나느냔 말이죠.
최각규지사때부터 우리가 돈 제일 많이 갖고 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원이 1,300명때로 다 가는데 유일하게 강릉시만 1,200명 이렇게 100명 이상 차이나느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 다음에 4개만 가지고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특성변수가 포함이 되거든요.
○김홍규 위원 특성변수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낙후지역 면적 14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14개가 선정했는데 이것을 18개로 확정 늘어났는데 보면 낙후지역 면적, 해안선 길이, 관광객 수, 생활보호자 수…….
전에는 14개가 선정했는데 이것을 18개로 확정 늘어났는데 보면 낙후지역 면적, 해안선 길이, 관광객 수, 생활보호자 수…….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저희들한테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서로가…….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 눈치만 보지말고 자치행정과도 보니까 도에서 조금만 그거하면 눈치 보느라고 법으로 정당하게 올릴 수 있는 서류도 못 올리고 하던데 제발 이젠 그런 모습 취하지 말고 이런 평가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적어도 의회의 힘을 합쳐서라도 한번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보고서 보면 자존심 안 상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면 똑같이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주어진대로 주어진 밥그릇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밥그릇보다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또 그런 정보를 같이 줘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 같이 고민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대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려주는 고지의 의무조차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면 똑같이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주어진대로 주어진 밥그릇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밥그릇보다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또 그런 정보를 같이 줘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 같이 고민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대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려주는 고지의 의무조차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자료를, 자료가 보니까 96년부터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처리가…….
○김홍규 위원 그러면 각종 국세 보조신청하는 그 동안 산식계산법 보면 그 동안 향후 8년간 계속 전임자 했던 것 답습하고 했는데 근간의 교부세 자료를 다시 파악하는 바람에 교부세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러분들이 자기 업무를 맡으면 한 푼이라도 전임자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없이 한 것 그대로 답습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오면 과감하게 부시장에서부터 시장까지 다 나서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자료라고 우리는 춘천, 원주는 1,344명, 원주는 1,309명, 우리는 1,200명입니다.
이것 의회에 자료낼 때 미안하지 않습니까?
인원은 나중에 우리가 늘리고 줄이건 그 후 문제라 하더라도 T/O는 그래도 차등 없이 받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불러준 산식이면 훨씬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훨씬 더 인원이 더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한 10명 내외정도로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이것 받아보는 순간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결과가 오면 과감하게 부시장에서부터 시장까지 다 나서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자료라고 우리는 춘천, 원주는 1,344명, 원주는 1,309명, 우리는 1,200명입니다.
이것 의회에 자료낼 때 미안하지 않습니까?
인원은 나중에 우리가 늘리고 줄이건 그 후 문제라 하더라도 T/O는 그래도 차등 없이 받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불러준 산식이면 훨씬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훨씬 더 인원이 더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한 10명 내외정도로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이것 받아보는 순간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96년부터 98년도까지 통계를 가지고 이번에 전국의 산정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표준정원을 저희들한테 준 게 고시된 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자료를 99, 98년 이후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챙겨 가지고 그 자료에 우리 현실에 맞게끔 연도별로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챙겨 가지고 그 자료에 우리 현실에 맞게끔 연도별로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산식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적용을 하면 일단 보정정원에 대한 T/O는 더 늘릴 수 있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다시 그 산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계산하셔서 우리의 현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보정정원은 사람을 쓰고 안 쓰고는 차후에 하더라도 T/O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T/O는 정확하게 찾기를 바랍니다.
T/O는 정확하게 찾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산식 기준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산식기준 설정에 따라 가지고 그 시?군에 맞고, 안 맞고에 따라 가지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기준이란 것 행자부에서 정한 겁니다.
기준이란 것 행자부에서 정한 겁니다.
○김홍규 위원 산식 기준을 기준에 맞춰서 자료를 확보하고, 만들어 나가야지 그 자료라는 게 누가 만든 자료입니까?
그냥 객관적 판단으로 전문가들이 자기네 임의대로 자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동안 다 우리 지역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다 자료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역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욱이 어떻게 춘천하고 우리가…….
그냥 객관적 판단으로 전문가들이 자기네 임의대로 자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동안 다 우리 지역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다 자료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역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욱이 어떻게 춘천하고 우리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걸 보고 공무원들 느끼는 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보고 불만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춘천 같은 경우는 표준정원제로 할 때 1,321명이 정원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제를 하니까 1,305명이 되니까 오히려 16명이 감이 됐어요.
춘천은 표준정원제를 함으로 해 가지고 기존 정원에 16명이 감이 됐고, 원주는 10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때는 원주는 인구도, 원주가 근래에 와 가지고 늘은 반면에 문막지구에 공장지대가 엄청나게 들어 와 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해 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걸 보고 공무원들 느끼는 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보고 불만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춘천 같은 경우는 표준정원제로 할 때 1,321명이 정원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제를 하니까 1,305명이 되니까 오히려 16명이 감이 됐어요.
춘천은 표준정원제를 함으로 해 가지고 기존 정원에 16명이 감이 됐고, 원주는 10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때는 원주는 인구도, 원주가 근래에 와 가지고 늘은 반면에 문막지구에 공장지대가 엄청나게 들어 와 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해 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내리도록 하고, 어차피 정원은 하나라도 늘리도록 하고 지금 우리 조례안의 정원을 53명에서 93명으로 바꾸는 것은 본 위원 의견으로는 물론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2006년 지방도 분권화 되고, 지방자치제 장의 권한이 상당히 많이 이임 내지 이관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 그대로 지방자치제 하에서 살게 될 날이 오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방재정 내지는 효율적인 인건비 지출 이런 것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을 지금 변화가 많은 이런 단계에서 지금 민선의 마지막 3기 시장께서 이런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차후 민선 3기 시장께서는 그 동안 공약했던 사업을 잘 마무리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민의 대단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차후 정말 지방화 시대를 위해서 준비할 부분을 준비해서 차기 민선 4기 오는 시장한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도 민선 3기 시장의 임무이기도 하고, 또 민선시장을 보조하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임무이기도 하다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원을 계속 늘려놓은 것은 좋되 지금 여러 가지 업무분장 이런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인력배치를 막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이 조례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2006년 지방도 분권화 되고, 지방자치제 장의 권한이 상당히 많이 이임 내지 이관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 그대로 지방자치제 하에서 살게 될 날이 오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방재정 내지는 효율적인 인건비 지출 이런 것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을 지금 변화가 많은 이런 단계에서 지금 민선의 마지막 3기 시장께서 이런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차후 민선 3기 시장께서는 그 동안 공약했던 사업을 잘 마무리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민의 대단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차후 정말 지방화 시대를 위해서 준비할 부분을 준비해서 차기 민선 4기 오는 시장한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도 민선 3기 시장의 임무이기도 하고, 또 민선시장을 보조하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임무이기도 하다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원을 계속 늘려놓은 것은 좋되 지금 여러 가지 업무분장 이런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인력배치를 막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이 조례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사실 공무원 내부적인 사항을 봤을 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공무원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앉으면 공무원 하나 준다 안 준다 문제 가지고 맨날 싸움하고, 정말 이게 그 자리에 앉아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공무원 배치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어느 과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너 업무 다 가져가라, 우리는 일 못 한다,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덤벼듭니다.
거기에 대한 고충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마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앉으면 공무원 하나 준다 안 준다 문제 가지고 맨날 싸움하고, 정말 이게 그 자리에 앉아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공무원 배치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어느 과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너 업무 다 가져가라, 우리는 일 못 한다,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덤벼듭니다.
거기에 대한 고충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마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 동안 약 4-5년 전부터 시작해서 인력구조진단을 받자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끼리 해도 됩니다.”, “그러지말고 미래를 위해서 돈 들더라도 전문가한테 한번 줘보자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분장, 효율적인 조직운영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그 동안 수도 없이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지 말자고 했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서로 얘기해 보자 이겁니다.
책임을 논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안으로 가보자고 수년간에 걸쳐서 나중에는 싸우다시피 얘기한 적도 있고 한데 요즘 개인 사기업체도 그런 것을 많이 하지마는 이젠 대학까지도 구조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는 게 좋고,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게 효율적이고 지금 이러한 사항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이제 좀 지방자치단체가 좀 특화되고, 또 앞서가고 정말 말로만이 아닌 영동지역의 수부도시가 되고 하려면 우리 스스로도 달라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한 그 기본그림 위에 우리가 그 동안 행정으로 경험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데 있어서 업무분장을 만들어서 그 업무분장에 관한 각자의 불만이 다 줄어서 이 자리 가도, 저 자리 가도 아무데 가도, 어차피 이 세상에는 똑같은 것은 없으니까 무게는 조금씩 틀리다 하더라도 큰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매일 음지자리는 매일 음지자리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매일 노는 것 같은데 그 자리는 또 이상하게 매일 양지예요.
그러면 어느 자리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또 그런 자리를 누가, 그런 차별을 누가 합니까?
일반시민들은 저 자리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자리인지 이 자리가 못 나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시청 계장님이면 다 계장님인 줄 알고, 시청 과장이면 다 과장님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아니단 말이죠.
공무원들끼리는 저 자리는 진급자리이다, 저 자리는 진급 못 하는 자리이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이런 것을 한번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이런 인력을 늘리든 줄이든 정원은 늘리는 것을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1,300명이든 1,400명이든 자꾸 확보하라 이거죠.
하지만 그런 조직에 대한 인력을 그 인원, 우리가 필요한 인원 재투입할 때는 그 다음은 구조조정 하면서 깎아냈던 자리를 다시 복원하든 필요하다면 1,500명도 괜찮다 이거죠.
그런 걸 할 때는 서로 지금과 같이 만약에 지금 기구가 생각한 T/O대로 지금 채우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일부 공무원들은 패배주의에 젖는 거예요.
‘우리 과는 우리 과장이 힘이 없어서, 우리 계장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 직렬에 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자리를 못 만든다.’ 이렇게 또 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전체적인 이런 일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말 그대로, 우리가 공직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강릉시의 총체적인 인력진단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각 직렬도 조정하시고, 또 복지사회로 가면 복지직렬 조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외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환경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지원부서는 과거처럼 보고하고 이러는데 중점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좀 줄여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옷을 입는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을 강릉시에 맞게끔 한번 편성해 보자 이거죠.
그런 다음에 증원을 늘려서 인사배치 하시면 불만도 줄어들고, 또 별 큰 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제안드리는 것이고, 이런 또 앞으로 자꾸 사람을 많이 늘으면 안 되는 것이 진짜 지방자립도에서 국세도 전환 받고 하겠지만 실제 우리 살림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멀지 않아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설사 지금 상태로 간다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더 충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다시한번 구조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한데 모든 권한을 다 재량권을 주겠다고 2006년도에 이미 신문 지상에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막 이렇게 (청취불능) 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 동안 약 4-5년 전부터 시작해서 인력구조진단을 받자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끼리 해도 됩니다.”, “그러지말고 미래를 위해서 돈 들더라도 전문가한테 한번 줘보자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분장, 효율적인 조직운영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그 동안 수도 없이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지 말자고 했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서로 얘기해 보자 이겁니다.
책임을 논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안으로 가보자고 수년간에 걸쳐서 나중에는 싸우다시피 얘기한 적도 있고 한데 요즘 개인 사기업체도 그런 것을 많이 하지마는 이젠 대학까지도 구조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는 게 좋고,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게 효율적이고 지금 이러한 사항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이제 좀 지방자치단체가 좀 특화되고, 또 앞서가고 정말 말로만이 아닌 영동지역의 수부도시가 되고 하려면 우리 스스로도 달라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한 그 기본그림 위에 우리가 그 동안 행정으로 경험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데 있어서 업무분장을 만들어서 그 업무분장에 관한 각자의 불만이 다 줄어서 이 자리 가도, 저 자리 가도 아무데 가도, 어차피 이 세상에는 똑같은 것은 없으니까 무게는 조금씩 틀리다 하더라도 큰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매일 음지자리는 매일 음지자리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매일 노는 것 같은데 그 자리는 또 이상하게 매일 양지예요.
그러면 어느 자리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또 그런 자리를 누가, 그런 차별을 누가 합니까?
일반시민들은 저 자리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자리인지 이 자리가 못 나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시청 계장님이면 다 계장님인 줄 알고, 시청 과장이면 다 과장님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아니단 말이죠.
공무원들끼리는 저 자리는 진급자리이다, 저 자리는 진급 못 하는 자리이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이런 것을 한번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이런 인력을 늘리든 줄이든 정원은 늘리는 것을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1,300명이든 1,400명이든 자꾸 확보하라 이거죠.
하지만 그런 조직에 대한 인력을 그 인원, 우리가 필요한 인원 재투입할 때는 그 다음은 구조조정 하면서 깎아냈던 자리를 다시 복원하든 필요하다면 1,500명도 괜찮다 이거죠.
그런 걸 할 때는 서로 지금과 같이 만약에 지금 기구가 생각한 T/O대로 지금 채우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일부 공무원들은 패배주의에 젖는 거예요.
‘우리 과는 우리 과장이 힘이 없어서, 우리 계장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 직렬에 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자리를 못 만든다.’ 이렇게 또 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전체적인 이런 일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말 그대로, 우리가 공직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강릉시의 총체적인 인력진단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각 직렬도 조정하시고, 또 복지사회로 가면 복지직렬 조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외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환경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지원부서는 과거처럼 보고하고 이러는데 중점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좀 줄여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옷을 입는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을 강릉시에 맞게끔 한번 편성해 보자 이거죠.
그런 다음에 증원을 늘려서 인사배치 하시면 불만도 줄어들고, 또 별 큰 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제안드리는 것이고, 이런 또 앞으로 자꾸 사람을 많이 늘으면 안 되는 것이 진짜 지방자립도에서 국세도 전환 받고 하겠지만 실제 우리 살림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멀지 않아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설사 지금 상태로 간다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더 충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다시한번 구조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한데 모든 권한을 다 재량권을 주겠다고 2006년도에 이미 신문 지상에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막 이렇게 (청취불능) 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동감이고, 제 의견은 조금 달리하는 것은 사실 자리라는 건 나쁜 자리이다, 좋은 자리이다 하는 것은 어떠한 기구를 그렇게 만듬으로 해 가지고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업무의 속성상, 시정의 속성상 업무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 자리이다, 나쁜 자리이다 자연발생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 저희들이 인력조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자체를 불신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2-3년 전에 한번 용역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보면 공무원 머리를 빌려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용역 자체를 불신하는 양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좀 조심스런 말씀인데 실제로 가장 이 업무를 너무 경직이 되고, 그 다음에 구태의연한 사고라든지 이런 게 공무원 속에는 잠재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입장을 생각하더라도 가능하면 어떠한 발전적으로 진보된 그런 쪽으로 사고를 바뀌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조직을 아무리 용역을 줘봐야 나오는 게 3,000만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구조조정을 새로 인력진단하고 하다 보면 예산이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어제 누가 얘기를 하는데 과연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 좋은 안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너무 비약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문도 들어가고, 또 일단 이번 정원 늘리는 문제는 이것은 아까도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시장님 마음대로 인원을 팍 늘려 가지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최소의 강릉시 인원은 이 정도는 늘려 있어야지만 구조조정 하느라고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지만 시정에 문제가 없겠다 해 가지고 책정된 인원이란 말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보정인원, 앞으로 패널티 적용을 받는 보정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고, 표준정원만큼은 이번에 해 주셔야지 우리 여러 가지 이번에 단행되는 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떠한 확정을 짓는 과정에서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업무의 속성상, 시정의 속성상 업무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 자리이다, 나쁜 자리이다 자연발생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 저희들이 인력조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자체를 불신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2-3년 전에 한번 용역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보면 공무원 머리를 빌려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용역 자체를 불신하는 양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좀 조심스런 말씀인데 실제로 가장 이 업무를 너무 경직이 되고, 그 다음에 구태의연한 사고라든지 이런 게 공무원 속에는 잠재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입장을 생각하더라도 가능하면 어떠한 발전적으로 진보된 그런 쪽으로 사고를 바뀌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조직을 아무리 용역을 줘봐야 나오는 게 3,000만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구조조정을 새로 인력진단하고 하다 보면 예산이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어제 누가 얘기를 하는데 과연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 좋은 안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너무 비약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문도 들어가고, 또 일단 이번 정원 늘리는 문제는 이것은 아까도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시장님 마음대로 인원을 팍 늘려 가지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최소의 강릉시 인원은 이 정도는 늘려 있어야지만 구조조정 하느라고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지만 시정에 문제가 없겠다 해 가지고 책정된 인원이란 말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보정인원, 앞으로 패널티 적용을 받는 보정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고, 표준정원만큼은 이번에 해 주셔야지 우리 여러 가지 이번에 단행되는 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떠한 확정을 짓는 과정에서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홍규 위원 의원이 된지 제가 10년 됐는데 용역이 별로 신뢰성이 없다 아니면 용역에 대해서 신뢰를 덜 가지는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 회의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도 될 용역을 하는 것 같아서 늘 가슴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해서 심지어 최근 환경과에는 타 시?군 다 수해지역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지역의 공공근로사업 형식으로 다 하천을 청소하고 그 주민들에게 어려움도 도와주고, 또 하천도 관리 잘 하게 되고, 또 주민 주체가 앞으로 하천관리를 잘 해야겠다 하는 생각들 게 해서 여러 가지 잘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청소비 계산을 못 한다는 핑계로 타 지역은 그런 것 안 하고 했는데 우리 강릉시만 유독히 1,000만원 주고 용역해서 했습니다.
그런 1,000만원 버린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자치행정국장께서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과에서도 한번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 단가표를 가지고 8개나 회사를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또 수의계약 업체는 하도를 줘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감사과에서는 이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왜 이런데는 감사 안 나가봅니까!
본 위원 얘기는 3억이 아니라 30억이 들더라도 우리 지역의 그런 인력구조진단을 해서 공무원조직 내에 그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능력이 오르는 일인데 왜 이런 일에 주저하시느냐 이거죠.
저는 만약에 집행부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저는 제일 먼저 이 일을 할 겁니다.
이런 일을 한 다음에 인사로서 그 어떤 과, 어떤 과는 여기는 일 잘하는 과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똑같이 중요한, 거의 주무과는 비슷비슷하던데 조금만 효율적으로 바꾸면 아무도 불만이 없고, 인사시도 편하고 불만도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정인원 늘리자 이거죠.
보정인원은 만약에 대비해서 1,300명을 늘리든 1,400명을 늘리든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 여기 산식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인원을 자꾸 늘리자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백 번 아니라 200% 동의하는 겁니다.
자꾸 늘리는 건 좋은 거죠.
단, 기존 지금 6급 아홉 자리 외에 전부 8-9급 기능직 뽑는 이 자리는 지금 그 동안 이 자리 없이도 우리가 해 왔으니까 정확하게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또 T/O도 앞으로 더 남았지 않습니까?
이번 뽑아도 우리가 1,213명이니까 약 20명 더 뽑을 수 있나요, 맞습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또 앞으로 보정인원 늘리면 얼마든지 인원을 더 재충원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도 될 용역을 하는 것 같아서 늘 가슴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해서 심지어 최근 환경과에는 타 시?군 다 수해지역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지역의 공공근로사업 형식으로 다 하천을 청소하고 그 주민들에게 어려움도 도와주고, 또 하천도 관리 잘 하게 되고, 또 주민 주체가 앞으로 하천관리를 잘 해야겠다 하는 생각들 게 해서 여러 가지 잘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청소비 계산을 못 한다는 핑계로 타 지역은 그런 것 안 하고 했는데 우리 강릉시만 유독히 1,000만원 주고 용역해서 했습니다.
그런 1,000만원 버린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자치행정국장께서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과에서도 한번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 단가표를 가지고 8개나 회사를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또 수의계약 업체는 하도를 줘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감사과에서는 이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왜 이런데는 감사 안 나가봅니까!
본 위원 얘기는 3억이 아니라 30억이 들더라도 우리 지역의 그런 인력구조진단을 해서 공무원조직 내에 그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능력이 오르는 일인데 왜 이런 일에 주저하시느냐 이거죠.
저는 만약에 집행부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저는 제일 먼저 이 일을 할 겁니다.
이런 일을 한 다음에 인사로서 그 어떤 과, 어떤 과는 여기는 일 잘하는 과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똑같이 중요한, 거의 주무과는 비슷비슷하던데 조금만 효율적으로 바꾸면 아무도 불만이 없고, 인사시도 편하고 불만도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정인원 늘리자 이거죠.
보정인원은 만약에 대비해서 1,300명을 늘리든 1,400명을 늘리든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 여기 산식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인원을 자꾸 늘리자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백 번 아니라 200% 동의하는 겁니다.
자꾸 늘리는 건 좋은 거죠.
단, 기존 지금 6급 아홉 자리 외에 전부 8-9급 기능직 뽑는 이 자리는 지금 그 동안 이 자리 없이도 우리가 해 왔으니까 정확하게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또 T/O도 앞으로 더 남았지 않습니까?
이번 뽑아도 우리가 1,213명이니까 약 20명 더 뽑을 수 있나요, 맞습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또 앞으로 보정인원 늘리면 얼마든지 인원을 더 재충원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하여튼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진단도 하고, 모든 업무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인 용역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린 것은…….
○김홍규 위원 그건 내가 예를 든 것이고, 그것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처음 용역에 대한 불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공영개발택지용역도 엉터리이고, 40~50억씩 준 용역도 엉터리인데 다 잘 됐다고 여태것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용역을 한번 줘 봤는데 별로더라…….
공영개발택지용역도 엉터리이고, 40~50억씩 준 용역도 엉터리인데 다 잘 됐다고 여태것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용역을 한번 줘 봤는데 별로더라…….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게 불신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저는 그게 불신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김홍규 위원 용역에 대한 약간 평가를 절하하는 얘기도 난 처음이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인력진단의 어떠한 그림은 우리 실무진도 거의 비슷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여태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할 계획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표준정원인 44명만은 꼭 확보를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간곡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여태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할 계획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표준정원인 44명만은 꼭 확보를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간곡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홍규 위원 계속 할래요?
그러면 얘기 또 할게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계속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것은 저의 주장을 막 관철시키기 위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한 행정공무원을 우리가 더 늘리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인사로 인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서로간의 말없는 불만을 다 품고 삽니까?
더욱이 공무원들이 공직협을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인사부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 있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인사는 공정하게끔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전에 이런 기본 베이스를 잘 갖춰놓으면 어느 자리 가든 앞으로 공무원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의 수직적 개념이 조금 완화되는 경향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업무분장을 기본으로 한 조직구조를 다시한번 갖다 보면, 또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별로 과를 특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인 과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맞는 제1과가 달라져야 되고, 2과가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구조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 구조진단을 우리가 용역결과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보완할 것 보완해서 가장 그 당시에서 좋은 안을 만들은 후에 그 다음 인력편성을 다시한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만을 줄일 수가 있고, 또 불만을 줄인다는 것은 조직이 화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곧 시민에 대한 엄청난 좋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는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접근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이것이 왜 의회에 오시면 의회 의원들이 반대해서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왜 그것이 마치 골탕먹이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안을 서로 머리 맞대고 해서 좋은 방안이 가면 그런 것도 서로 채택해 주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못 정보를 알아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풀리면 과감하게 제 잘못 시인하고,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더 좋은 안이거든 받아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얘기 또 할게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계속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것은 저의 주장을 막 관철시키기 위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한 행정공무원을 우리가 더 늘리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인사로 인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서로간의 말없는 불만을 다 품고 삽니까?
더욱이 공무원들이 공직협을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인사부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 있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인사는 공정하게끔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전에 이런 기본 베이스를 잘 갖춰놓으면 어느 자리 가든 앞으로 공무원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의 수직적 개념이 조금 완화되는 경향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업무분장을 기본으로 한 조직구조를 다시한번 갖다 보면, 또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별로 과를 특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인 과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맞는 제1과가 달라져야 되고, 2과가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구조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 구조진단을 우리가 용역결과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보완할 것 보완해서 가장 그 당시에서 좋은 안을 만들은 후에 그 다음 인력편성을 다시한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만을 줄일 수가 있고, 또 불만을 줄인다는 것은 조직이 화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곧 시민에 대한 엄청난 좋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는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접근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이것이 왜 의회에 오시면 의회 의원들이 반대해서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왜 그것이 마치 골탕먹이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안을 서로 머리 맞대고 해서 좋은 방안이 가면 그런 것도 서로 채택해 주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못 정보를 알아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풀리면 과감하게 제 잘못 시인하고,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더 좋은 안이거든 받아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박오균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일선에 있는 읍?면동이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보면 실제로 느껴집니다.
그 부분은 아까 짚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지금 주도로 하고 있는 보건소 인원이 지금 춘천같은 경우에는 3개 과 부 담당 이렇게 가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2개 과에다가 1개 과를 또 신설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농어촌이나 이런 오지도 많고 하는 우리 강릉시에는 실제로 인원이 1개 과로 해서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런 정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계시는지, 내가 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8급, 9급 행정공무원을 늘리는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건강관리가, 병원에 가면 비싸잖아요?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까 짚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지금 주도로 하고 있는 보건소 인원이 지금 춘천같은 경우에는 3개 과 부 담당 이렇게 가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2개 과에다가 1개 과를 또 신설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농어촌이나 이런 오지도 많고 하는 우리 강릉시에는 실제로 인원이 1개 과로 해서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런 정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계시는지, 내가 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8급, 9급 행정공무원을 늘리는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건강관리가, 병원에 가면 비싸잖아요?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보건소에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현재 기존인력을 가지고 조직을 한번 정비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보건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 중에서 지역보건담당이라든가 또는 방문보건담당 이런 부분을 1개 계에서 맡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조직이 방대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정원화 시켜주는 쪽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현재 인원을 갖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현재 인원을 가지고 조직으로서 정비를 해 보도록…….
○박오균 위원 지난 번에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 부분일 줄로 아는데 전문간호사 같은 경우가 부족해 가지고 인원을 더 충원해라 하는 이런 지적도 있은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현재는 87명이잖아요.
춘천같은 경우는 108명이라는 인원으로 보건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마 그 인원에 대한 배치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각 과를, 그런 과를 다시 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춘천같은 경우는 108명이라는 인원으로 보건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마 그 인원에 대한 배치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각 과를, 그런 과를 다시 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과 문제는 5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6급 이하에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다만 6급 이하에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박오균 위원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원은 많다 하지마는 우리는 1개 과로 되어 있는게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조직을 보면 과에 해당되는 보건출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조직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국제민속제 투입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14명이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내년에도 국제민속행사를 하려면 그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부족하죠.
추가로 파견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원이 추가로 있는 정원이 아니고, 기존에 시가 가지고 있는 정원 중에서 각 실?과에서 결원을 놓고 추가로 파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파견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원이 추가로 있는 정원이 아니고, 기존에 시가 가지고 있는 정원 중에서 각 실?과에서 결원을 놓고 추가로 파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오균 위원 그 파견하고, 실제로 10여명이 있는 그 인원은 국제민속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른 부서에다 배치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환원 조치가 되죠.
○박오균 위원 환원하는 건 환원하고, 나머지 실제로 배치되어 있던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인원 자체가 저희들 정원 안에 있는 인원입니다.
○박오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0여명을 이번 인원 증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게 서로 중복이 돼 가지고 국제민속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재배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런 중첩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번 이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증원된 T/O 안을 다 만드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을 만드시는 가운데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6급을 아홉 분 늘린 그런 안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적체된 부분을 인사적 요인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업무효율성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이참에 우리 시는 이제는 한번쯤 인력구조진단을 받아서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인사배치에 어떤 적재적소의 배치 그런 원칙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안을 한번 만들어 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반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번 이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증원된 T/O 안을 다 만드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을 만드시는 가운데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6급을 아홉 분 늘린 그런 안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적체된 부분을 인사적 요인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업무효율성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이참에 우리 시는 이제는 한번쯤 인력구조진단을 받아서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인사배치에 어떤 적재적소의 배치 그런 원칙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안을 한번 만들어 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반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웅 위원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지마는 이번 기회에 인력진단을 한번 꼭 하도록 해 주시고, 이미 배치된 분들이 한 20명 있고 대기한 사람들이 한 20명 있는데 그 20명을 일선에다 배치를 최소한으로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20명은 다 보충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20명 지금 현재 대기만 되어 있고 이번 조직이 확정이 되면 인사 이번에 같이 하도록 됩니다.
같이 배치가 됩니다.
같이 배치가 됩니다.
○홍달웅 위원 부족되는 부분은 우리 강릉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할애요구를 해서 고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신규를 뽑는 것도 중요 하겠습니다마는 강릉지역 공무원으로서 타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우선으로 할애요청 해 가지고 전입 들여오는 그런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이걸 지금 우리가 체코 갔다오고 그 이전에 시간도 있었고 했는데 굳이 이 의회에 보고회도 한 번 없이 이건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을 이걸 지금 우리가 체코 갔다오고 그 이전에 시간도 있었고 했는데 굳이 이 의회에 보고회도 한 번 없이 이건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표준안이 내려오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드릴 계획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 또 유럽에 시장님 대신 갈 그런 기회도 있어 가지고 자리를 비우고, 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가시고 하느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기를 그만 잃어 가지고 아침에 만들어 놨던 서류를 부랴부랴 정비를 해 가지고 아까 조례상정하기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그 내용이 그걸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정 때문에 그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토론 얘기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나 기립방법이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인 중 찬성 2표, 반대 5표, 기권 3표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집행부에서는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인력진단용역을 3개월 이내에 발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나 기립방법이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인 중 찬성 2표, 반대 5표, 기권 3표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집행부에서는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인력진단용역을 3개월 이내에 발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관광개발과장 권혁문입니다.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광지 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타 지역 해수욕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영수지에 맞게 현실화하여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별표2의 시설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5월10일부터 5월30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를 발췌서 일부 있습니다.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강릉시관광지입잘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제6조1항 중 별표1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2입니다.
시설사용요금표입니다.
이륜차, 먼저 주차장에 보면 이륜차를 2시간, 4시간, 8시간, 12시간, 24시간 이래가지고 세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승용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 심영섭과사회교대)
경승용차는 과거에는 없었는데 배기량 800㏄미만이고, 길이가 3.5m, 넓이 1.5m, 높이 2m미만의 경승용차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걸 넣었습니다.
일반승용차의 금액의 반을 받도록 신설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야영장과 샤워장, 탈의장, 차량시설 물품보관소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에 보면 이륜차, 승용차 되어 있는데 개정에 보면 경승용차는 금년도에 새로 넣어 가지고 경승용차는 원래 법에도 요금을 2분의1 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신설해서 앞으로 경승용차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 장려차원에서도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경승용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요금을 일반승용차 하고 똑같이 내니까 좀 부당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야영장, 샤워장, 탈의장, 차량시설 물품보관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관광진흥법 제64조입니다.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료입니다.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3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광지 등의 보존관리와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강원도사무위임조례입니다.
제2조 위임사항입니다.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입니다.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2조1항과 관련해서 업무분야, 환경?관광분야는 관광지 등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의 범위와 금액결정을 동법 제64조제2항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구비서류 총괄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타 지역 해수욕장과 시설사용요금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광지 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타 지역 해수욕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영수지에 맞게 현실화하여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별표2의 시설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5월10일부터 5월30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를 발췌서 일부 있습니다.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강릉시관광지입잘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제6조1항 중 별표1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2입니다.
시설사용요금표입니다.
이륜차, 먼저 주차장에 보면 이륜차를 2시간, 4시간, 8시간, 12시간, 24시간 이래가지고 세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승용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 심영섭과사회교대)
경승용차는 과거에는 없었는데 배기량 800㏄미만이고, 길이가 3.5m, 넓이 1.5m, 높이 2m미만의 경승용차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걸 넣었습니다.
일반승용차의 금액의 반을 받도록 신설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야영장과 샤워장, 탈의장, 차량시설 물품보관소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에 보면 이륜차, 승용차 되어 있는데 개정에 보면 경승용차는 금년도에 새로 넣어 가지고 경승용차는 원래 법에도 요금을 2분의1 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신설해서 앞으로 경승용차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 장려차원에서도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경승용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요금을 일반승용차 하고 똑같이 내니까 좀 부당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야영장, 샤워장, 탈의장, 차량시설 물품보관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관광진흥법 제64조입니다.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료입니다.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3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광지 등의 보존관리와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강원도사무위임조례입니다.
제2조 위임사항입니다.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입니다.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2조1항과 관련해서 업무분야, 환경?관광분야는 관광지 등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의 범위와 금액결정을 동법 제64조제2항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구비서류 총괄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타 지역 해수욕장과 시설사용요금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수용태세 확립을 위하여 해수욕장과 관련된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수용태세 확립을 위하여 해수욕장과 관련된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여기 주차장 시설에 보면 2시간, 8시간, 24시간 이런 식으로 세 등분으로 했던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 가지고 2시간 아니면 4시간대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징수하는 조건에 대해서 좀더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왜냐하면 2시간대를 정해 놓고 1시간50분하고 2시간10분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찾아갈 수 있는데 이런데 대한 잘못하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주민과 주차를 한 사람하고의 시비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갈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더 이익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 주차장 시설에 보면 2시간, 8시간, 24시간 이런 식으로 세 등분으로 했던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 가지고 2시간 아니면 4시간대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징수하는 조건에 대해서 좀더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왜냐하면 2시간대를 정해 놓고 1시간50분하고 2시간10분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찾아갈 수 있는데 이런데 대한 잘못하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주민과 주차를 한 사람하고의 시비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갈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더 이익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당초 과거에는 2시간, 8시간, 24시간 이렇게 했는데 전번에 요금표를 만들 때 사회단체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또 징수하는 사람들도, 주차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돈을 내러 온 사람이 이제 말씀대로 2시간에서 그러니까 8시간 중간인데 중간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2시간이 넘으면 무조건 8시간 돈을 받아야 되니까 중간에 하나를 신설해서 그걸 편차를 줄여다와 그렇게 되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죠.
그리고 일이 많고, 그렇지만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주차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 줘야지 그래서 이걸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많고, 그렇지만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주차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 줘야지 그래서 이걸 구분을 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수익면으로 더 작다고 안 봐집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마찬가지입니다.
○박오균 위원 800㏄미만하고, 경승용차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쉽게 얘기하면 티코하고, 마티즈…….
○박오균 위원 티코하고, 마티즈는 경승용차이고…….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나머지 1,500㏄미만으로 해서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승용차는 티코, 마티즈만 해당 됩니다.
그러니까 경승용차는 티코, 마티즈만 해당 됩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작년까지도 경승용차에 대해서는 일반 차하고 똑같이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런 부녀단체 이런데서, 여자분들이 경승용차를 운행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내가 마티즈, 티코를 타고 갔는데 이것은 법에도 2분의1 경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데 다 받으니까 이것은 좀 부당하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걸 조항을 넣어서 아주 연기를 해 다와…….
그래서 이번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런 부녀단체 이런데서, 여자분들이 경승용차를 운행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내가 마티즈, 티코를 타고 갔는데 이것은 법에도 2분의1 경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데 다 받으니까 이것은 좀 부당하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걸 조항을 넣어서 아주 연기를 해 다와…….
○박오균 위원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사회단체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쪽의, 그쪽에서 자기들이 그쪽에 입찰을 봐 갖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가 있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 분들 요구도 있었고, 소비자보호단체, 그 다음 물가심의위원회에 전번에 우리가 상정했더니까 거기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면 주차료를 받는 입장에서 손해이죠.
손해가 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균형적 징수차원에서 이걸 넣어다와 그래서 넣었습니다.
손해가 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균형적 징수차원에서 이걸 넣어다와 그래서 넣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지금 시설사용요금표에 차량시설 파라솔하고, L형 텐트는 시에서 합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위탁관리하는 거죠.
○홍달웅 위원 이게 해수욕장의 문제점인데 이게 그런 사람들이 위탁을 맡아 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1만원, 1만5,000원인데 한창 피치기간에는 2만원, 3만원씩 받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단속해요?
그걸 어떻게 단속해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저희가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포에다가 여기 조례는 1만원으로 되어 있지마는 작년에 우리가 깔개를 제공하고, 5,000원 이상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못 받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365일 옆에서 돈 받는 걸 지켜서 볼 수 없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00원인데 깔개 주면서 7,000원 받고 이럽니다.
그런데 7,000원, 8,000원 받더라도 망상이나 다른 양양이나 속초는 1만원 이상씩 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싼데 그래도 금년에는 우리가 이걸 아주 위탁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5,000원 이상 더 받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위탁 받은 사람을 영업을 못 하게 하고, 바로 허가취소 시키는 걸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5,000원 받은데 대한 금액에 대해서 더 이상 받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고 이래서…….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00원인데 깔개 주면서 7,000원 받고 이럽니다.
그런데 7,000원, 8,000원 받더라도 망상이나 다른 양양이나 속초는 1만원 이상씩 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싼데 그래도 금년에는 우리가 이걸 아주 위탁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5,000원 이상 더 받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위탁 받은 사람을 영업을 못 하게 하고, 바로 허가취소 시키는 걸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5,000원 받은데 대한 금액에 대해서 더 이상 받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고 이래서…….
○홍달웅 위원 위탁관리하실 때 입찰로 해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렇죠.
주차장 같은 건 다 입찰로 해서 추첨을 합니다.
파라솔 같은 것은 경포 번영회에다 위탁을 주면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구간을 전부 나눠 가지고…….
주차장 같은 건 다 입찰로 해서 추첨을 합니다.
파라솔 같은 것은 경포 번영회에다 위탁을 주면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구간을 전부 나눠 가지고…….
○홍달웅 위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번영회 주면 번영회에서 해야지, 또 그거한 사람들 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폭리를 해 가지고 관광객이 항의하고 이러면 막 대들고, 한창때 한번 가보세요.
번영회 주면 번영회에서 해야지, 또 그거한 사람들 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폭리를 해 가지고 관광객이 항의하고 이러면 막 대들고, 한창때 한번 가보세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지금 전체가 11개 단체입니다.
○신재걸 위원 위탁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비영리사회단체가 우리가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첨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계약이 됐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일부 계약이 되고, 아직까지 계약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계약이 됐다면 개정된 요금표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약이 됐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렇죠.
개정된 요금표에서…….
개정된 요금표에서…….
○신재걸 위원 본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계약 산출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건 나중에 수정계약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것 시일이 촉박하게 안건이 올라올 성질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소비자단체라든가 이런데서 건의가 들어오면 몇 달 전에 계획을 잡아서 올해는 경포대해수욕장관리입장료수수료문제, 위탁관리문제 이런 것을 몇 달 전에 계획해서 사전에 의회조례안을 변경 받아 가지고 위탁관리자에게 계약하는 이런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지금 매년 보면 위탁자가 재위탁하는 예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어떤 소비자단체라든가 이런데서 건의가 들어오면 몇 달 전에 계획을 잡아서 올해는 경포대해수욕장관리입장료수수료문제, 위탁관리문제 이런 것을 몇 달 전에 계획해서 사전에 의회조례안을 변경 받아 가지고 위탁관리자에게 계약하는 이런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지금 매년 보면 위탁자가 재위탁하는 예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 문제는 저희가 계약서 상에 위탁단체가 우리가 하고 계약할 때 아주 전대행위금지하고, 그 부분은 아주 명기를 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위반할 때 바로 허가취소하고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영업기간 내에 수시로 단속반이 편성이 돼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불법 주?정차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사람이 365일 지켜있지 않는 한은 우리가 가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금년에도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취소시키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불법 주?정차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사람이 365일 지켜있지 않는 한은 우리가 가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금년에도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취소시키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금년도에 계약위반한 단체는 내년도에 입찰자격을 안 준다는 그런 내부적인 조항을 둬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일 금년도에 계약위반한 단체는 내년도에 입찰자격을 안 준다는 그런 내부적인 조항을 둬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걸 명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홍달웅 위원 왜 분류를 했어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지금 주문진해수욕장이 관광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문진, 연곡, 등명, 옥계 그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경포는 관광지가 아니고 자연공원법 부지에 되어 있거든요.
주문진, 연곡, 등명, 옥계 그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경포는 관광지가 아니고 자연공원법 부지에 되어 있거든요.
○홍달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을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을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강릉시경포도립공원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타 지역 해수욕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영수지에 맞게 현실화하여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아까 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내용과 같습니다.
경포는 도립공원구역 내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립공원입장료 및 (청취불능)시설사용의 징수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개정이유는 강릉시경포도립공원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타 지역 해수욕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영수지에 맞게 현실화하여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아까 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내용과 같습니다.
경포는 도립공원구역 내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립공원입장료 및 (청취불능)시설사용의 징수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 수용태세확립을 위하여 해수욕장과 관련된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 수용태세확립을 위하여 해수욕장과 관련된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97년도부터…….
○최종아 위원 그전에는 경포 관광객이 많이 감소한다고 해 가지고 없앴는데 사실 우리가 그간 햇수로 7년째 뒤돌아 보면 사실 이제는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그런 관광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쯤에는 다시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올해는 해수욕장운영계획, 도립공원운영계획에 대한 우리가 간담회 내지는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매년 우리 강릉시 시범해수욕장, 간이해수욕장운영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시정해야 할 그런 보고회, 간담회가 있었는데 올해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도민체전이다, 단오제이다, 기타 평창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시간이 없어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관광과장님으로서 올해 해수욕장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도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쯤에는 다시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올해는 해수욕장운영계획, 도립공원운영계획에 대한 우리가 간담회 내지는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매년 우리 강릉시 시범해수욕장, 간이해수욕장운영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시정해야 할 그런 보고회, 간담회가 있었는데 올해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도민체전이다, 단오제이다, 기타 평창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시간이 없어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관광과장님으로서 올해 해수욕장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도 가져봐야 됩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 문제는 금년도 운영을 해 보고, 제가 3년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숫자라든가 또는 입장료 전체에 대한 수입 관계를 전부 계산해서 앞으로 우리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서 입장료를 징수 안 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산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리고 홍달웅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경포 공유수면 우리 백사장을 가지고 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외지에서 온 분들도 물론 우리가 친절봉사라도 되어야 되겠지마는 지역민이 경포해수욕장에, 또 연곡해수욕장, 주문진해수욕장, 기타 간이해수욕장에 갔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파라솔 임대료입니다.
저도 가면 신분을 밝히기도 뭐하고, 그네들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 정말 낯뜨거운 일이 한 두 번이 아닌데 홍달웅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이걸 경포번영회 주니 번영회에서는 백사장을 100m, 50m씩 나눠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경포번영회 이러면 번영회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순수 내 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질서라든가 편의제공, 친절봉사 해야 할 단체가 이익단체로 다 변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이익단체인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강릉까지 수십 시간씩 걸려 가지고 여기 오는 피서객들한테 바가지요금 이런 것, 파라솔 바가지요금 이것 때문에 갈 때는 인상쓰고 간단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게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번영회를 또 줘서 됩니까!
차라리 시에서 공개입찰 해 가지고 파라솔 구역별로 잘라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죠.
이것 때문에 강릉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짜증을 이걸 계속 감수해야 되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된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경포지구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에는 평상이 다 들어가 있고, 인도에 있는 차가 다 주차하고, 정말 사람이 차도로 지금 차하고 같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주민들의 무질서의 극치를 지금 자행하고 있고, 또 경포번영회라는 단체는 자기들 단체 이익만 급급하고, 이걸 되풀이된다 이러면 우리가 관광지의 어떤 새로운 면모, 또 여기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뭘 보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본 위원도 살펴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살펴보겠지마는 이 부분만큼 올해 시정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이것은 전폭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에 이제는 과장님 이하 관광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꼭 경포도립공원 입장료문제는 주무 과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면 신분을 밝히기도 뭐하고, 그네들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 정말 낯뜨거운 일이 한 두 번이 아닌데 홍달웅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이걸 경포번영회 주니 번영회에서는 백사장을 100m, 50m씩 나눠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경포번영회 이러면 번영회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순수 내 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질서라든가 편의제공, 친절봉사 해야 할 단체가 이익단체로 다 변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이익단체인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강릉까지 수십 시간씩 걸려 가지고 여기 오는 피서객들한테 바가지요금 이런 것, 파라솔 바가지요금 이것 때문에 갈 때는 인상쓰고 간단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게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번영회를 또 줘서 됩니까!
차라리 시에서 공개입찰 해 가지고 파라솔 구역별로 잘라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죠.
이것 때문에 강릉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짜증을 이걸 계속 감수해야 되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된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경포지구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에는 평상이 다 들어가 있고, 인도에 있는 차가 다 주차하고, 정말 사람이 차도로 지금 차하고 같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주민들의 무질서의 극치를 지금 자행하고 있고, 또 경포번영회라는 단체는 자기들 단체 이익만 급급하고, 이걸 되풀이된다 이러면 우리가 관광지의 어떤 새로운 면모, 또 여기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뭘 보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본 위원도 살펴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살펴보겠지마는 이 부분만큼 올해 시정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이것은 전폭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에 이제는 과장님 이하 관광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꼭 경포도립공원 입장료문제는 주무 과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관광객2,000만명유치전략에 의해서 지금 경포도립공원 주변 관광지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가격제를 인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건데 조금 일반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그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참에 모든 인상요인들이 생긴 것을 가지고 더 깨끗한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파라솔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임대해서 설치하는 파라솔 위치하고, 자율설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율설치하는 구간은 우리 강릉시민들이 가까우니까 각각 가지고 있는 레져장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설치하는 위치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위치에 설치해 놓다 보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파라솔 설치구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임대설치구간하고 형평성이 맞는 위치를 선정을 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경포주민들이 야간에 가장 많은 원성을 사는 게 폭죽놀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닷가의 야간놀이문화로 거의 정착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다 보니까 주민들 밤에 자는 가까운 위치에서 터뜨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경포 한 가운데 중앙 정도에 아예 양성화를 해 줘 가지고 거기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에 바닷가에 나가보면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시 공무원들도 매일 새벽에 나가서 자율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쓰레기처리부담예치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도입을 해서 그 쓰레기를 일정 수준 (청취불능)들어오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관광객2,000만명유치전략에 의해서 지금 경포도립공원 주변 관광지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가격제를 인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건데 조금 일반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그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참에 모든 인상요인들이 생긴 것을 가지고 더 깨끗한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파라솔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임대해서 설치하는 파라솔 위치하고, 자율설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율설치하는 구간은 우리 강릉시민들이 가까우니까 각각 가지고 있는 레져장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설치하는 위치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위치에 설치해 놓다 보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파라솔 설치구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임대설치구간하고 형평성이 맞는 위치를 선정을 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경포주민들이 야간에 가장 많은 원성을 사는 게 폭죽놀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닷가의 야간놀이문화로 거의 정착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다 보니까 주민들 밤에 자는 가까운 위치에서 터뜨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경포 한 가운데 중앙 정도에 아예 양성화를 해 줘 가지고 거기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에 바닷가에 나가보면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시 공무원들도 매일 새벽에 나가서 자율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쓰레기처리부담예치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도입을 해서 그 쓰레기를 일정 수준 (청취불능)들어오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위탁관리단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경포해수욕장에 보면 파라솔이라든가 깔개 포함해 가지고 이걸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죠?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아닙니다.
그것은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닙니다.
번영회 자체에서…….
그것은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닙니다.
번영회 자체에서…….
○위원장대리 심영섭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 이런데 사용료를 내고 이러는데 특히 우리 경포뿐만 아니라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가장 지적을 받고 있는 화장실문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고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자동차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 이런데 사용료를 내고 이러는데 특히 우리 경포뿐만 아니라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가장 지적을 받고 있는 화장실문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고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우선 문제는 사용료를 받든 안 받든 화장실문제가 대두되는 게 우선 사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경포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금년도에 4억을 들여서 새로 짓습니다.
아주 고정배치를 해 가지고, 옛날에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를 하라 이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9시에 와 가지고 10시에 한 번, 11시 한 번 한 시간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해변가의 화장실이라는 것은 관광객들이 바다의 모래를 묻혀 가지고 오기 때문에 화장실이 그렇게 한 시간에 한 번씩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화장실은 전부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면서 다 모래가 털릴 수 있게끔 시설을 다 했고 그래서 그 모래가 차면 다 건져내게끔 다 되어 있고 되지만 그래도 안에 좋은 시설을 했는데 대해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주 시간당 하는 게 아니고 상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갔다 오면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가서 점검해서 안에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번 경포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금년도에 4억을 들여서 새로 짓습니다.
아주 고정배치를 해 가지고, 옛날에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를 하라 이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9시에 와 가지고 10시에 한 번, 11시 한 번 한 시간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해변가의 화장실이라는 것은 관광객들이 바다의 모래를 묻혀 가지고 오기 때문에 화장실이 그렇게 한 시간에 한 번씩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화장실은 전부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면서 다 모래가 털릴 수 있게끔 시설을 다 했고 그래서 그 모래가 차면 다 건져내게끔 다 되어 있고 되지만 그래도 안에 좋은 시설을 했는데 대해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주 시간당 하는 게 아니고 상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갔다 오면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가서 점검해서 안에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위원장대리 심영섭 왜냐하면 오죽헌을 관람한 관광객 성격이라든가 또 아니면 바닷가 경포해수욕장을 관광하는 생각하는 우리 습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오죽헌을 관람하는 관광객들은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담배꽁초를 그냥 바닥에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재떨이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렇지만 경포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또 아니면 우리 관광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그런 관광객들은 보면 담배꽁초를 정말 저 자신도 모르게 무질서하게 버리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특히 우리가 이번에는 동해한 이쪽 해수욕장 부근에다가 많은 예산 들여서 화장실을 최신식으로 우리가 짓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못 했을 때는 4억이 아니라 4,000만원이 드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화장실이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은 차라리 그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를 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비영리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우리 시에서 봉급주고 늘상 관리하는 사람을 두는 것보다도 그런 관계를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헌을 관람하는 관광객들은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담배꽁초를 그냥 바닥에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재떨이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렇지만 경포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또 아니면 우리 관광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그런 관광객들은 보면 담배꽁초를 정말 저 자신도 모르게 무질서하게 버리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특히 우리가 이번에는 동해한 이쪽 해수욕장 부근에다가 많은 예산 들여서 화장실을 최신식으로 우리가 짓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못 했을 때는 4억이 아니라 4,000만원이 드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화장실이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은 차라리 그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를 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비영리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우리 시에서 봉급주고 늘상 관리하는 사람을 두는 것보다도 그런 관계를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장 김영기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오죽헌?시립박물관주차장부지확장과 진입도로변부지매입 등 매입 한 건과 경포현대아파트및건물점유소규모토지매각 등 매각 2건, 교환 1건 등 총 4건으로써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죽헌?시립박물관주차장확장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연간 관람자 수가 90만명이 넘는 관광강릉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으로써 1일 최고 관람자가 1만1,000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마는 오죽헌?시립박물관의 주차장 면적은 1,560평으로 대형차 70대, 소형차 90대가 주차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주차장 확장부지를 매입하여 대형차 60대, 소형차 80대를 추가 주차가능토록 부지를 확장하여 만성 주차부족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진입도로변 토지를 매입하여 오죽헌?시립박물관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투호, 널뛰기 등 전통놀이 체험시설 및 자연학습체력장을 설치하여 사적지에 맞는 주변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문화관광부에서는 오죽헌관광상품화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포현대아파트시유건물매각의건입니다.
매각대상 아파트는 1996년 경포국민주택건축시 공유지분에 의하여 24평형 아파트 세대를 분양받아 제105회 임시회, 제117회 정기회, 제134회 정기회 등 3차례에 걸쳐 매각승인을 받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코자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입찰된 건물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활황으로 인하여 매각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매각승인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잔여 1세대의 아파트는 첨단 과학단지내 입주하는 키스트직원의 숙소로 대부 중이며, 잔여 1세대 아파트는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재산으로 관리 이관하여 공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이 되겠습니다.
건물점유 소규모매각대상 토지는 1964년 사라호 태풍과 1968년도 해일 피해시 건축된 집단이주가옥이 점유된 토지로써 1998년도 및 2000년도에 인근 토지를 3년 분할 연분매각으로 일제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의 경제능력 부족으로 매수를 하지 못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매각대상 토지 중 견소동 287-21번지 외 11필지 451평은 당초 287번지 외 6필지 3,086평의 토지를 1998년도에 주민들이 점유한대로 89필지로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그 중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18필지 265평을 제외한 토지 중 43필지 1,375평을 30명의 주민에게 매각하고 남은 토지로써 금번 매각을 실시하면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16필지 995평은 14명의 주민이 매입을 못 하고 대부사용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편입사유재산과교환건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1996년 낙풍~정동간 군도 확?포장공사시 도로에 일부 편입된 토지를 시청사 재원확보 매각시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된 토지로써 전체 매각면적의 192평 중 51평의 도로편입부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보상으로 거부하고 토지교환을 희망함에 따라 수차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감정가격의 불만을 가지고 교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금번 교환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짐으로써 6년에 걸친 고충민원을 민해소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오죽헌?시립박물관주차장부지확장과 진입도로변부지매입 등 매입 한 건과 경포현대아파트및건물점유소규모토지매각 등 매각 2건, 교환 1건 등 총 4건으로써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죽헌?시립박물관주차장확장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연간 관람자 수가 90만명이 넘는 관광강릉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으로써 1일 최고 관람자가 1만1,000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마는 오죽헌?시립박물관의 주차장 면적은 1,560평으로 대형차 70대, 소형차 90대가 주차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주차장 확장부지를 매입하여 대형차 60대, 소형차 80대를 추가 주차가능토록 부지를 확장하여 만성 주차부족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진입도로변 토지를 매입하여 오죽헌?시립박물관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투호, 널뛰기 등 전통놀이 체험시설 및 자연학습체력장을 설치하여 사적지에 맞는 주변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문화관광부에서는 오죽헌관광상품화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포현대아파트시유건물매각의건입니다.
매각대상 아파트는 1996년 경포국민주택건축시 공유지분에 의하여 24평형 아파트 세대를 분양받아 제105회 임시회, 제117회 정기회, 제134회 정기회 등 3차례에 걸쳐 매각승인을 받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코자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입찰된 건물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활황으로 인하여 매각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매각승인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잔여 1세대의 아파트는 첨단 과학단지내 입주하는 키스트직원의 숙소로 대부 중이며, 잔여 1세대 아파트는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재산으로 관리 이관하여 공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이 되겠습니다.
건물점유 소규모매각대상 토지는 1964년 사라호 태풍과 1968년도 해일 피해시 건축된 집단이주가옥이 점유된 토지로써 1998년도 및 2000년도에 인근 토지를 3년 분할 연분매각으로 일제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의 경제능력 부족으로 매수를 하지 못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매각대상 토지 중 견소동 287-21번지 외 11필지 451평은 당초 287번지 외 6필지 3,086평의 토지를 1998년도에 주민들이 점유한대로 89필지로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그 중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18필지 265평을 제외한 토지 중 43필지 1,375평을 30명의 주민에게 매각하고 남은 토지로써 금번 매각을 실시하면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16필지 995평은 14명의 주민이 매입을 못 하고 대부사용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편입사유재산과교환건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1996년 낙풍~정동간 군도 확?포장공사시 도로에 일부 편입된 토지를 시청사 재원확보 매각시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된 토지로써 전체 매각면적의 192평 중 51평의 도로편입부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보상으로 거부하고 토지교환을 희망함에 따라 수차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감정가격의 불만을 가지고 교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금번 교환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짐으로써 6년에 걸친 고충민원을 민해소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오죽헌?시립박물관주차장확장및진입로변부지매입건은 오죽헌 진입로 입구에 죽헌동 25-8번지 외 2필지 5,03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며, 죽헌동 26-2번지 외 35필지 3만2,73평방미터는 오죽헌 관문의 노후건물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오죽헌 주변을 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입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의 형성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타당성, 활용성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경포현대아파트시유건물매각건은 경포국민주택 재건축시 공유지분에 따라 우리 시에서 세 동을 인수하였으나 보유의 필요성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처분 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건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면적이 동 지역일 경우 3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견소동 11-5번지 외 11필지에 대하여 점유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공용도로편입시유재산교환건은 1995년 낙풍~정동간 군도 확?포장시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인 옥계면 금진리 124-5번지 외 2필지 716평방미터를 강릉시 견소동 268-29번지 임야 715평방미터 교환하여 장기 고충민원처리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교환토지 상호가격의 조건은 4분의3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나 가격평가시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오죽헌?시립박물관주차장확장및진입로변부지매입건은 오죽헌 진입로 입구에 죽헌동 25-8번지 외 2필지 5,03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며, 죽헌동 26-2번지 외 35필지 3만2,73평방미터는 오죽헌 관문의 노후건물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오죽헌 주변을 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입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의 형성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타당성, 활용성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경포현대아파트시유건물매각건은 경포국민주택 재건축시 공유지분에 따라 우리 시에서 세 동을 인수하였으나 보유의 필요성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처분 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건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면적이 동 지역일 경우 3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견소동 11-5번지 외 11필지에 대하여 점유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공용도로편입시유재산교환건은 1995년 낙풍~정동간 군도 확?포장시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인 옥계면 금진리 124-5번지 외 2필지 716평방미터를 강릉시 견소동 268-29번지 임야 715평방미터 교환하여 장기 고충민원처리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교환토지 상호가격의 조건은 4분의3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나 가격평가시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회계과장 이규빈입니다.
97년도 8월달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할 당시에 정동~낙풍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공사 중이었습니다.
매각 당시에도 이 부분이 공사 중에 있었고 해서 확실한 도로선도 없는 상태에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로가 확정된 후에 이게 도로에 편입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처음부터 우리 시의 고충민원의 처리를 해 달라고 계속 진정을 하고 방문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이런 상태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지난번에도 여러 군데 저희들이 교환부지를 찾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 돼 가지고 이 필지만, 여기는 교환을 하겠다 이런 확답을 받고 해서 이번에…….
97년도 8월달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할 당시에 정동~낙풍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공사 중이었습니다.
매각 당시에도 이 부분이 공사 중에 있었고 해서 확실한 도로선도 없는 상태에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로가 확정된 후에 이게 도로에 편입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처음부터 우리 시의 고충민원의 처리를 해 달라고 계속 진정을 하고 방문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이런 상태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지난번에도 여러 군데 저희들이 교환부지를 찾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 돼 가지고 이 필지만, 여기는 교환을 하겠다 이런 확답을 받고 해서 이번에…….
○황기원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시청사가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경쟁 입찰할 때 그러면 낙풍간 도로는 95년도에 계획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회계과장 이규빈 95년도부터 준공이 97년12월인가 이때 준공이 됐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런데 지금 지적도 상에 보면 어디로 도로가 났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규빈 점선 바깥 쪽입니다.
168평방미터이기 때문에…….
168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점선 바깥에 아래쪽 부분만?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그것만 지금 빼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그리고 그 뒤에 1,021의8번지와 1,021의4번지도 전부 시유지입니다.
교환을 하게 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활용가치가 다소 있다고 봐집니다.
교환을 하게 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활용가치가 다소 있다고 봐집니다.
○황기원 위원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많은 토지들이 도로에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주들이 만약 이런 조건으로 교환을 해 달라고 그러면 같은 방안으로 해 주실 겁니까?
그러면 그 토지주들이 만약 이런 조건으로 교환을 해 달라고 그러면 같은 방안으로 해 주실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그 조건과는 조금 다른…….
○황기원 위원 아까 시에서 자체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팔았는데 잘못 팔았다는 것이죠.
도로의 편입용지를 팔은 건데 어떻게 보면 개인간의 거래 자체에는 쌍방에서 서로가 확인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 매각의 공개경쟁입찰 매각에 들어오는 분도 그 사항을 사전에 혹시 인지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시에서 팔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시유지를 교환을 해 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도로의 편입용지를 팔은 건데 어떻게 보면 개인간의 거래 자체에는 쌍방에서 서로가 확인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 매각의 공개경쟁입찰 매각에 들어오는 분도 그 사항을 사전에 혹시 인지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시에서 팔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시유지를 교환을 해 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회계과장 이규빈 이 당시 매각할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의 사고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처음부터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알았었다면 이걸 제척하고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제척하지 못 하고 매각한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의 약간의…….
처음부터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알았었다면 이걸 제척하고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제척하지 못 하고 매각한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의 약간의…….
○황기원 위원 담당 공무원의 사소한 잘못을 가지고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바꿔준다는 위치가 안목에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목해수욕장 옆에 가면 야간 같은 경우도 많은 차들이 있어 가지고 거의 차량들이 통행을 하기 힘든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일반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지를 이런 개인한테 팔면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주차장확보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팔아버리면 거기에다 개인의 건물들이 서고 하면 주차장난을 점점 가중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교환토지를 아까 공무원 한 분이 업무착오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팔았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의 시에 대한 질타 때문에 걱정이 돼서 시에서 노른자위를 교환을 해 준다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안목해수욕장 옆에 가면 야간 같은 경우도 많은 차들이 있어 가지고 거의 차량들이 통행을 하기 힘든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일반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지를 이런 개인한테 팔면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주차장확보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팔아버리면 거기에다 개인의 건물들이 서고 하면 주차장난을 점점 가중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교환토지를 아까 공무원 한 분이 업무착오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팔았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의 시에 대한 질타 때문에 걱정이 돼서 시에서 노른자위를 교환을 해 준다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그런 문제점은 있지마는 매입을 한 분의 그만한 사정도 있고, 계속 민원을…….
○황기원 위원 견소동 268-29하고 교환을 하는데 그 뒤 편에 지금 번지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208의24 옆에 있는 길쭉한 번지 있죠?
그 번지는 그 당시에 강릉시청사 재원마련을 위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환을 하려는 부지는 그 당시의 매각대상 토지에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강릉시청사 짓느라고 재원이 모자라서 엄청나게 쩔쩔 맸는데 그 뒤의 한적한 도로 옆에 있는 산10-1번지인가요?
그 필지는 그 당시에 매각을 했는데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교환대상 토지는 그 당시의 매각대상 토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금진 쪽에 이렇게 팔아 가지고 이분들 군도 옆에 있는 부지를 하나 더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요지에 있는 땅을 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혜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 번지는 그 당시에 강릉시청사 재원마련을 위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환을 하려는 부지는 그 당시의 매각대상 토지에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강릉시청사 짓느라고 재원이 모자라서 엄청나게 쩔쩔 맸는데 그 뒤의 한적한 도로 옆에 있는 산10-1번지인가요?
그 필지는 그 당시에 매각을 했는데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교환대상 토지는 그 당시의 매각대상 토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금진 쪽에 이렇게 팔아 가지고 이분들 군도 옆에 있는 부지를 하나 더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요지에 있는 땅을 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혜를 받는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특혜라기 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6년이나 끌어온 민원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황기원 위원 경포에서 안목을 거쳐 가지고 지금 공항 쪽으로 나중에 혹시라도 해안도로를 만약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필지들이 필요한 필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모든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부지를 개인한테 하면 그 지역의 주차난은 점점 더 가중될 것이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이 점유자가 요구를 한 겁니까?
이 점유자가 요구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제시도 하고, 점유자도 요구를 하고…….
○황기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부지가 지금 안목해수욕장 바로 뒤편이죠?
전에 안목해수욕장 옆에다가 화장실 짓는 문제 때문에 이 필지가 물망에 올랐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부지로 활용을 못 하고 그 바닷가 공유수면을 점용을 해서까지 했거든요.
그 만큼 필요가 있다고 남겨놨던 땅을 일개 공무원이 잘못한 걸 갖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교환을 해 준다 그러면 전체 강릉시정 목표라든가 방향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안목해수욕장 옆에다가 화장실 짓는 문제 때문에 이 필지가 물망에 올랐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부지로 활용을 못 하고 그 바닷가 공유수면을 점용을 해서까지 했거든요.
그 만큼 필요가 있다고 남겨놨던 땅을 일개 공무원이 잘못한 걸 갖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교환을 해 준다 그러면 전체 강릉시정 목표라든가 방향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101조에 보면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과 4분의3 범위 내에서 교환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한 5분의2정도 비율이 되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01조에 보면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과 4분의3 범위 내에서 교환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한 5분의2정도 비율이 되는데 이것은…….
○회계과장 이규빈 공시지가는 현격하게 차이나는데 가감정을 해 봤더니 4분의3 범위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달웅 위원 감정을 해 본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하든지 해야지 현재 문서를…….
○회계과장 이규빈 정식적으로 감정을 한 게 아니고 감정사의 의견을 들었을 때…….
○홍달웅 위원 실제 감정해 가지고 감정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그 가격은 감정사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은 나온다고 봐야죠.
○홍달웅 위원 황기원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견소동의 땅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요지인데 이런 건 조금 더 놔뒀다가 매각을 하면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환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이규빈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마는 오래된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오죽헌진입로 좌측 부지에 있는 논 경우는 주차장확보건 때문에 그걸 확보를 하는 거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황기원 위원 이 건을 보면 하나는 오죽헌주차장확장건으로 해서 좌측변 것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우측에 있는 경우는 진입로교환부지를 정화사업차원에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황기원 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하는 건에 대해서는 대형주차장이라든가 대형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주차를 하기가 힘이 들어 가지고 확보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김진만씨 별장인가 그 분 별장 있는 위치 쪽을 전체 매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 있는데 저희가 전번에도 유럽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유럽에 가면 우리 나라처럼 이렇게 문화재라든가 이런 경우를 울타리를 쳐놓고 모든 걸 통제하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 자체가 주민들하고 같이 융화되고 같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이 오죽헌 진입로 자체에서 우측에 조금 노후된 건물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김진만씨 별장이 거의 강릉에 제일 멋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관리상태가 부실해서 조금은 노후된 것 같이 보이지마는 그런 개인들 건물을 일반 관광객들의 눈에 거슬린다 해 가지고 그걸 꼭 매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조금 개조를 한다든가 개축을 해 가지고 같이 오죽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아까운 시비를 모든 걸 해서 이 토지를 꼭 매입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그런데 우측에 있는 김진만씨 별장인가 그 분 별장 있는 위치 쪽을 전체 매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 있는데 저희가 전번에도 유럽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유럽에 가면 우리 나라처럼 이렇게 문화재라든가 이런 경우를 울타리를 쳐놓고 모든 걸 통제하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 자체가 주민들하고 같이 융화되고 같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이 오죽헌 진입로 자체에서 우측에 조금 노후된 건물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김진만씨 별장이 거의 강릉에 제일 멋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관리상태가 부실해서 조금은 노후된 것 같이 보이지마는 그런 개인들 건물을 일반 관광객들의 눈에 거슬린다 해 가지고 그걸 꼭 매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조금 개조를 한다든가 개축을 해 가지고 같이 오죽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아까운 시비를 모든 걸 해서 이 토지를 꼭 매입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왼쪽 논은 주차장이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매입이 시급하고, 그 다음 오른쪽 주변진입로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죽헌과 공유하고 같이 개발하고 향유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문화재보존지구로 30년 동안 묶여 있다 보니 증?개축도 어렵고, 사유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 차제에 오죽헌에서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하고 자기들은 문화재보존지구로 해제하지 않는 한은 영구히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하고 살아가는 그것보다는 오죽헌에서 매입해서 용도로 활용을 하고, 별도로 자기들은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옮겨갔으면 하는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기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황기원 위원 전체 매입예정가격은 얼마정도…….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른쪽 주변 확장계획은 감정평가액 22억 정도 나왔고, 주차장부지는 5억 정도 나왔습니다.
○황기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포초등학교가 교동택지로 옮겨오면 구 경포초등학교 그 전체를 어떤 오죽헌과 연계한 문화교육 장소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쪽에 다시 경포초등학교 부지를 강릉시에서 매입을 하면 그 일대를 다 사야되는 것 아닙니까?
또 연계를 시키려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하고, 마을 전체를 이주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만한 강릉시의 오죽헌에서 입장료는 많이 들어와서 합니다마는 그만한 재원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 하고, 꼭 그렇게 해서 그 전체를 성역화로 만들어서 일반주민들은 그 인근에 살지도 못 하게 하는 게 과연 강릉시의 관광정책이 맞는지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그쪽에 다시 경포초등학교 부지를 강릉시에서 매입을 하면 그 일대를 다 사야되는 것 아닙니까?
또 연계를 시키려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하고, 마을 전체를 이주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만한 강릉시의 오죽헌에서 입장료는 많이 들어와서 합니다마는 그만한 재원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 하고, 꼭 그렇게 해서 그 전체를 성역화로 만들어서 일반주민들은 그 인근에 살지도 못 하게 하는 게 과연 강릉시의 관광정책이 맞는지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게 낫지 않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맞습니다.
문화재보존지구라는 지정은 시장님 권한도 아니고, 지사님 권한도 아니고 중앙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지금 해제되기는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대신 오죽헌 경포초등학교 부근은 1998년도에 문화재보존지구에서 해제가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앞에 경포초등학교를 아울러서 전부 오죽헌 성역화 차원에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서 들어가는 우측만이라도 연차적으로 일단은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올린 것이고, 그 다음 주차장매입건은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문화재보존지구라는 지정은 시장님 권한도 아니고, 지사님 권한도 아니고 중앙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지금 해제되기는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대신 오죽헌 경포초등학교 부근은 1998년도에 문화재보존지구에서 해제가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앞에 경포초등학교를 아울러서 전부 오죽헌 성역화 차원에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서 들어가는 우측만이라도 연차적으로 일단은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올린 것이고, 그 다음 주차장매입건은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황기원 위원 시에서 시급한 것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우측에 있는 게 문화재보존지구라는 미명 하에 그 주민들이 재산권의 어떤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매입을 해 달라 요구를 하고, 시에서 같이 매입을 한다 그러면 강릉시의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들은 문화재보존지구하고 똑같이 사유재산 어떤 건물의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이 하나를 매입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강릉시에 있는 모든 공원지구로 묶여 있는 사유재산들을 다 사달라고 했을 때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런 형펑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보존지구라 해 가지고 완전한 증?개축을 아주 싹 바꾼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청취불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보수정도까지는 건축허가 행위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지 않는 보수행위는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점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지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루어 줬으면 합니다.
공원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들은 문화재보존지구하고 똑같이 사유재산 어떤 건물의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이 하나를 매입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강릉시에 있는 모든 공원지구로 묶여 있는 사유재산들을 다 사달라고 했을 때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런 형펑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보존지구라 해 가지고 완전한 증?개축을 아주 싹 바꾼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청취불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보수정도까지는 건축허가 행위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지 않는 보수행위는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점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지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루어 줬으면 합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문화재보존지구로 되어 있으면 이런 주차장, 보존지구로 되어 있는 것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야지 이것 시비로 22억, 5억 이렇게 투자해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을 받아놓고 주차장 확충시설 그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비를 지원을 받아놓고 주차장 확충시설 그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정부 방침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문화관광부 관계자를 직접 가서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아무리 사적지이고, 문화재보존지구라 할지라도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문화재 보존지구를 국비로 매입한 사례가 없답니다.
다만 지방비로 매입한 다음에 그 시설비는 국비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다만 지방비로 매입한 다음에 그 시설비는 국비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위원장 김영기 그걸 더 노력을 해 보시고 만일에 정말로 그렇게 안 될 수,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존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에 시설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이것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이걸 해야지 우리가 22억, 5억 부지매입 이제 황기원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걸 꼭 지금 들어가는 오른쪽으로 말이죠.
22억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걸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억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걸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30억 내시 받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설계완료 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외의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땅 부지는 우리 시 부지이고, 건물은 개인이 자기가 무허가로, 이게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까?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외의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땅 부지는 우리 시 부지이고, 건물은 개인이 자기가 무허가로, 이게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건물 자체가 무허가라기보다 사라호 태풍때하고 해일피해때 완파된 주택들이 복구한 지역입니다.
○심영섭 위원 옥계면 금진리 땅하고, 그 다음에 견소동에 시 부지하고 교환하는 문제, 이 문제가 최승범씨라는 분이 뭐 하시는 분이죠?
○회계과장 이규빈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경포 쪽이라든가 안목 쪽에 이런 동해안 부분에는 정말 필요로 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오히려 옥계면 금진리에 있는 하천부지와 대지하고 강릉시의 견소동에 있는 땅하고 서로 교환한다는 자체는 서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마는 아니면 강릉시 다른 부지에 자연녹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대지잡종지 하고 교환을 하는 걸로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마는 아니면 강릉시 다른 부지에 자연녹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대지잡종지 하고 교환을 하는 걸로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분할은 98년도 이전에 분할이 다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체가 88필지인데 그 당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부 매각하고, 그 후에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산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라호태풍때 해일피해 주택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분들한테 매각을 해 줘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98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체가 88필지인데 그 당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부 매각하고, 그 후에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산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라호태풍때 해일피해 주택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분들한테 매각을 해 줘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홍달웅 위원 8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전부 분할을 했는데 그 분들한테 어떤 대지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분할을 했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매각을 할 때 81년4월30일 이전이란 날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문구 내에서 보면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소유자한테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소비자가 변경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만약 81년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는데 만약 2000년도에 건물을 샀다 이거죠.
사 가지고 기존 건물이 81년 이전에 있었으니까 나한테 그 토지를 매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전 소유자하고 토지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중간에 소비자가 변경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만약 81년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는데 만약 2000년도에 건물을 샀다 이거죠.
사 가지고 기존 건물이 81년 이전에 있었으니까 나한테 그 토지를 매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전 소유자하고 토지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회계과장 이규빈 건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물이 매매된 상태에서는 매입한 분한테 매각을…….
○황기원 위원 언제 샀든지 간에?
○회계과장 이규빈 예, 건물 자체가 81년4월30일 이전에 건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중간에 보면 어떤 분들은 2000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 전의 소유자하고, 혹시 그 전의 소유자는 시에서 매각을 할 방침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건물비만 싸게 해서 팔았는데 이 사람은 땅까지도 시에서 매각을 해 준다 그러면 혹시 민원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심영섭 위원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주차장확장및진입로변부지매입건 중 주차장확장건은 원안가결, 진입로변부지매입건은 삭제, 경포현대아파트내시유건물매각건은 원안가결, 건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은 원안가결, 공공용지도로편입사유재산과교환건은 삭제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주차장확장및진입로변부지매입건 중 주차장확장건은 원안가결, 진입로변부지매입건은 삭제, 경포현대아파트내시유건물매각건은 원안가결, 건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은 원안가결, 공공용지도로편입사유재산과교환건은 삭제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200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승인안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최종아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도 중요하지마는 예산집행 후 실시하는 사후 결산심사도 예산안심사 못지 않게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본 결산검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사례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200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2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2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승인안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최종아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도 중요하지마는 예산집행 후 실시하는 사후 결산심사도 예산안심사 못지 않게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본 결산검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사례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200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2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2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2002회계연도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2회계연도 강릉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2년도 예산총액은 1조877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702억원, 세출결산액은 3,803억원, 이월액은 6,232억원이며, 이월금액 내용은 수입이 없는 이월금 86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이월금이란 지원이 확정된 국비, 지방양여금 등 2002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익년도에 교부가 확실한 자금을 수입 없는 이월금이라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의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조87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717억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159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9,893억원 중 98.1%인 9,702억원이 수납이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8,596억원, 특별회계는 1,105억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조877억원 중 3,803억원이 지출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82억원, 특별회계가 72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은 6,232억원이고, 불용액이 8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세입결산 총액 9,702억원에서 세출결산총액 3,803억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5,899억원이며, 그 중에서 2003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1억원으로 일반회계 223억원이며, 특별회계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 3,803억원 중 항목별 지출 내역은 인건비가 357억원으로 총 지출금액의 9.4%이고, 물건비는 404억원으로 10.6%, 이전경비는 657억원으로 17.3%, 자본지출은 1,912억원으로 50.3%, 융자 및 출자의 3개 항목에 468억원으로 1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8개 사업에 43억5,600만원으로 2002년도청소년쉼터신축사업에 5,000만원, 태풍피해침수주택수리비에 22억1,8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액 5억6,000만원, 공원후생복리비에 3억원, 공무원수당에 300만원, 축산분뇨처리용시설활성화사업에 500만원, 재해보상금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에 1억500만원, 2002년도아동보육시설운영비에 11억1,4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632개 사업에 6,232억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82개 사업에 6,706억원으로 명시이월이 556개 사업에 5,972억원, 사고이월이 23개 사업에 55억원, 계속비이월이 3개 사업에 4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0개 사업에 156억원으로 명시이월이 16개 사업에 32억원, 사고이월이 28개 사업에 4억원, 계속비이월이 6개 사업에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특히 태풍‘루사’로 인하여 2001년보다 약 5,473억원이 증가된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월사업비를 연간 400~500억 이내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의 이월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는 신청사 신축공사로 140억원을 승인 받아 2002년1월에 상환완료 하였으며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2001년12월에 일시상환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40억원을 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최종아대표위원님 외 3명으로부터 2003년6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결과는 별첨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로 의안으로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연도 강릉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총 15건의 12억2,400만원으로 이중 8억4,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관광민속제추진 외 4건에 10억200만원, 제3회전국지방동시선거 추가비용에 1억300만원, 산불감시인건비에 1억1,000만원, 구제역방역 3건에 4,100만원, 월드컵홍보 및 시민응원전행사에 3,500만원, 제15호태풍‘루사’복구 5건에 4억5,30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 심영섭과 사회교대)
2002회계연도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2회계연도 강릉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2년도 예산총액은 1조877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702억원, 세출결산액은 3,803억원, 이월액은 6,232억원이며, 이월금액 내용은 수입이 없는 이월금 86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이월금이란 지원이 확정된 국비, 지방양여금 등 2002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익년도에 교부가 확실한 자금을 수입 없는 이월금이라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의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조87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717억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159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9,893억원 중 98.1%인 9,702억원이 수납이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8,596억원, 특별회계는 1,105억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조877억원 중 3,803억원이 지출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82억원, 특별회계가 72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은 6,232억원이고, 불용액이 8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세입결산 총액 9,702억원에서 세출결산총액 3,803억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5,899억원이며, 그 중에서 2003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1억원으로 일반회계 223억원이며, 특별회계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 3,803억원 중 항목별 지출 내역은 인건비가 357억원으로 총 지출금액의 9.4%이고, 물건비는 404억원으로 10.6%, 이전경비는 657억원으로 17.3%, 자본지출은 1,912억원으로 50.3%, 융자 및 출자의 3개 항목에 468억원으로 1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8개 사업에 43억5,600만원으로 2002년도청소년쉼터신축사업에 5,000만원, 태풍피해침수주택수리비에 22억1,8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액 5억6,000만원, 공원후생복리비에 3억원, 공무원수당에 300만원, 축산분뇨처리용시설활성화사업에 500만원, 재해보상금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에 1억500만원, 2002년도아동보육시설운영비에 11억1,4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632개 사업에 6,232억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82개 사업에 6,706억원으로 명시이월이 556개 사업에 5,972억원, 사고이월이 23개 사업에 55억원, 계속비이월이 3개 사업에 4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0개 사업에 156억원으로 명시이월이 16개 사업에 32억원, 사고이월이 28개 사업에 4억원, 계속비이월이 6개 사업에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특히 태풍‘루사’로 인하여 2001년보다 약 5,473억원이 증가된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월사업비를 연간 400~500억 이내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의 이월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는 신청사 신축공사로 140억원을 승인 받아 2002년1월에 상환완료 하였으며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2001년12월에 일시상환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40억원을 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최종아대표위원님 외 3명으로부터 2003년6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결과는 별첨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로 의안으로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연도 강릉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총 15건의 12억2,400만원으로 이중 8억4,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관광민속제추진 외 4건에 10억200만원, 제3회전국지방동시선거 추가비용에 1억300만원, 산불감시인건비에 1억1,000만원, 구제역방역 3건에 4,100만원, 월드컵홍보 및 시민응원전행사에 3,500만원, 제15호태풍‘루사’복구 5건에 4억5,30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 심영섭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종아위원과 일반인으로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영돈, 전도일, 김순자 3인을 선임하여 2002년5월4일부터 5월23일까지 20일간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영일세무법인에 신도현 등 2인의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입니다.
2002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로써 총 예산현액은 1조8,707억4,700만원이고, 수납액은 9,702억3,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803억원으로 지출을 뺀 이월액은 6,232억7,500만원이면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717억, 8,400만원이고, 수납액은 8,59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082억8,900만원으로 집행잔액과 잉여금은 5,514억5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5,111억8,600만원이고, 사고이월 55억900만원, 계속비이월 49억2,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4억5,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회계에서 예산현액 1,159억6,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05억3,900만원, 지출액은 720억1,100만원으로 잉여금은 385억2,800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0에6,500만원, 사고이월 4억5,600만원, 계속비이월 118억9,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8건으로 43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 15건에 12억2,500만원의 지출은 8억4,400만원이며, 사용잔액은 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을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582건으로 676억5,7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50건에 156억1,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는 자금 없는 이월 860억3,300만원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주문진하수처리장 건설의 원활할 마무리를 위하여 40억을 2003년도 세입에서 일시상환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의 6개 기금으로 2001년도말 현재 53억7,900만원으로 연도 내 5억5,800만원이 증가되어 2002년도 말에는 59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채권액은 2001년도 말 78억4,900만원에서 2002년도 말에는 6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2001년말 1,183억6,700만원에서 2002년도 말에는 1,03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1년도말 평가액은 1,338억4,900만원에서 2002년도 말에는 2,582억500만원으로 연도 중에 1,243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2001년도말 1,590점 62억5,700만원에서 2002년도 말에는 1,612점에 7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심사위원회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미수납액 이월액의 증가입니다.
지방세징수결정액 628억8,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9억4,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9억3,600만원이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미 교부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조시켜 주고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결정된 예산으로 지방정부에서 안정된 재원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지방교부세 1,233억원 중 1,129억원이 징수 결정되어 104억이 미 교부되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결정된 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이후 미집행 사항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계획된 사업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어나 예산의 편성 후 54건의 5억2,800만원은 미집행되어 불용액이 되고 있어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기본원칙인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 전용은 총 15건의 12억2,500만원으로 8억4,4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미 수납액이 16억6,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수입 등 47억3,800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는 1억4,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1억2,0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는 1억4,400만원이 미 수납되어 신 세원발굴보다도 포착된 세원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하여 수입과 지출사항을 계수하여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지출된 상태에서 계수를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운영상의 문제와 결산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체 검토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종아위원과 일반인으로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영돈, 전도일, 김순자 3인을 선임하여 2002년5월4일부터 5월23일까지 20일간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영일세무법인에 신도현 등 2인의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입니다.
2002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로써 총 예산현액은 1조8,707억4,700만원이고, 수납액은 9,702억3,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803억원으로 지출을 뺀 이월액은 6,232억7,500만원이면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717억, 8,400만원이고, 수납액은 8,59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082억8,900만원으로 집행잔액과 잉여금은 5,514억5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5,111억8,600만원이고, 사고이월 55억900만원, 계속비이월 49억2,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4억5,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회계에서 예산현액 1,159억6,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05억3,900만원, 지출액은 720억1,100만원으로 잉여금은 385억2,800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0에6,500만원, 사고이월 4억5,600만원, 계속비이월 118억9,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8건으로 43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 15건에 12억2,500만원의 지출은 8억4,400만원이며, 사용잔액은 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을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582건으로 676억5,7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50건에 156억1,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는 자금 없는 이월 860억3,300만원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주문진하수처리장 건설의 원활할 마무리를 위하여 40억을 2003년도 세입에서 일시상환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의 6개 기금으로 2001년도말 현재 53억7,900만원으로 연도 내 5억5,800만원이 증가되어 2002년도 말에는 59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채권액은 2001년도 말 78억4,900만원에서 2002년도 말에는 6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2001년말 1,183억6,700만원에서 2002년도 말에는 1,03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1년도말 평가액은 1,338억4,900만원에서 2002년도 말에는 2,582억500만원으로 연도 중에 1,243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2001년도말 1,590점 62억5,700만원에서 2002년도 말에는 1,612점에 7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심사위원회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미수납액 이월액의 증가입니다.
지방세징수결정액 628억8,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9억4,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9억3,600만원이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미 교부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조시켜 주고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결정된 예산으로 지방정부에서 안정된 재원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지방교부세 1,233억원 중 1,129억원이 징수 결정되어 104억이 미 교부되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결정된 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이후 미집행 사항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계획된 사업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어나 예산의 편성 후 54건의 5억2,800만원은 미집행되어 불용액이 되고 있어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기본원칙인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 전용은 총 15건의 12억2,500만원으로 8억4,4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미 수납액이 16억6,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수입 등 47억3,800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는 1억4,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1억2,0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는 1억4,400만원이 미 수납되어 신 세원발굴보다도 포착된 세원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하여 수입과 지출사항을 계수하여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지출된 상태에서 계수를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운영상의 문제와 결산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체 검토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던데 도시교통특별회계 말입니다.
지금 과태료 징수금액이 현재 18억이거든요.
실제 징수액이 8억이고, 미수납 처리된 게 9억인데 지금 과년도 미수납이 37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년도에 미수하고 포함해서 총 47억이 미수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금액에 대한 징수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던데 도시교통특별회계 말입니다.
지금 과태료 징수금액이 현재 18억이거든요.
실제 징수액이 8억이고, 미수납 처리된 게 9억인데 지금 과년도 미수납이 37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년도에 미수하고 포함해서 총 47억이 미수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금액에 대한 징수계획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경찰에서 어떠한 단속의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것은 범칙금이죠.
그것은 강제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거의 체납이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있는 게 차량압류 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한계를 느끼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서 범칙금으로써 관계를 하는 그런 어떠한 제도적인 방법을 해 달라 하는 건의를 상부에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속 행정적으로 직원들이 독려도 하고 합니다마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어떠한 단속의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것은 범칙금이죠.
그것은 강제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거의 체납이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있는 게 차량압류 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한계를 느끼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서 범칙금으로써 관계를 하는 그런 어떠한 제도적인 방법을 해 달라 하는 건의를 상부에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속 행정적으로 직원들이 독려도 하고 합니다마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화묵 위원 이 부속서류에 보면 작년에 지금 국장님이 답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규정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별지에 보면 고질체납이 지금 1,300만원 되어 있고, 소송계류 및 압류가 4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납된 것을 자동차 압류만 가해놨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그러지만 지금 경찰에서는 과태료 징수하면 부과를 안 하면 추징금 물려서라도 발부하잖아요.
그래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동차세 안 내면 번호판 영치해서 과징금을 받아 들이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방세법을 모법으로 하든 조례를 찾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47억씩이나 되는 이런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했더라도 바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별지에 보면 고질체납이 지금 1,300만원 되어 있고, 소송계류 및 압류가 4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납된 것을 자동차 압류만 가해놨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그러지만 지금 경찰에서는 과태료 징수하면 부과를 안 하면 추징금 물려서라도 발부하잖아요.
그래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동차세 안 내면 번호판 영치해서 과징금을 받아 들이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방세법을 모법으로 하든 조례를 찾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47억씩이나 되는 이런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했더라도 바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그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관계 부서에다가 계속 해 가지고 그런 방안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대표위원이 최종아 동료위원이고 결산검사시 충분히 심사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세입?세출결산은 예결위로 넘겨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건의 일반안건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 하여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 최종아 동료위원이고 결산검사시 충분히 심사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세입?세출결산은 예결위로 넘겨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건의 일반안건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 하여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