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9월 0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 2. 2003年公有財産(上下水道事業)管理計劃案
- 3. 江陵市上水道汲水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위원입니다.
지난달 157회 제1차 정례회를 한지 한 달 보름만에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두산과의 경포골프장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위와 태풍루사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위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시의 최대 관심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양양?강릉?동해 송전선로 관련 문제와 강릉오봉댐재개발사업, 강릉 심곡?금진해안단구천연물기념물지정문제에 대하여는 24만 강릉시민이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9월1일과 2일 평창에서 갖은 제3회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전에 참여하시어 좋은 성적으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2003년해수욕장운영, 을지훈련, 수해피해복구공사 등 각종 행사 및 시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장마철 및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시설물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의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5일과 6일 이틀 간에는 태풍피해복구추진상황 종합보고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8일에는 불우시설 위문활동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3년8월25일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상수도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3년8월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이 명예퇴직 특별휴가인 관계로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강릉시조례 515호로 제정공포 운영하고 있으나 그 일부 내용이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상이한 부분과 조례에서 미 반영 제외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주요골자는 개발행위허가 중에 토지분할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범위확대 허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공원 등으로 인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에 대한 위임범위초과 규정으로 용적률을 조정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근린생활시설허용기준을 1,000㎡미만을 이하로 정하여 법령기준에 상이해서 개정했습니다.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허용함에 있어서 판매 및 영업시설이 법령과 불합리해서 개정됐습니다.
생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공장을 허용함에 있어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어 개정을 했습니다.
보존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허용함에 있어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어 개정을 했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함에 있어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조례로 제한된 것을 이번에 개선보완을 했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공장을 시행령 및 조례가 허용한 기준대로 전면허용 개정을 했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전면허용 했습니다.
80%에서 100% 허용했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나머지 조례설명은 18페이지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2003년1월1일부터 전면시행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비 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 적용함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이루기 위한 법률로서 지난 156회 임시회에서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강릉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강릉시도시계획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그 일부내용에 대한 실무 검토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동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상이한 부분과 조례에 미 반영된 사항은 주민편의 증진차원에서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 없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쪽에 제45조 8항에 있어서 위험물미처리시설을 위험물저장으로 일괄하셨는데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 많은 위험물이 도사리고 있는데 위험물저장으로만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법규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세부해서 조례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이신지요?
그리고 처리시설 같은 것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시행령상에 나온 내용에 술어가 잘못되어서 변경이 된 겁니다.
이건 시행령상에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서는 어떻게 빼낼 수가 없는 사항인데 저장물이라는 술어자체가 잘못되어서 변경되는 겁니다.
이건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가, 마항에서 바하고 사항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바항, 사항 내용은 현행에 바항, 사항은 뒤에 보면 거, 너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 두개 항이 바항과 사항은 더 추가를 해서 더 완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더 완화가 됐습니다.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건 15m로 바꿨고…….
시행령에서 조금 완화시켜야 할 사항을 저희들이 좀 너무 완화를 시켜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고 법령해석이 잘못되어서 도의 법무관실과 법률해석을 하다 보니까 더 추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주요골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규제하는 사항은 몇 개 되지만 전부다 법률해석 차이로 완화를 더 많이 시켜놨습니다.
이런 것은 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12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개정안에 보면 15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이거 과장님 답변을 하신 부분에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법률상에 더 규제가 되어 있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상에 나와있는 15m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1일 시행된 이후에 6월18일 날에 강릉시조례로 1차적으로 제정공포 시행 중에 또다시 보완 개정하는 조례가 지금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의회의 기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6월18일자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례로 공포를 했는데 너무 광범위한 법이 너무 조급하게 조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오타도 난 것도 있고 법률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제정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강원도 법무관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선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6월30일까지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조례에 허용되어 있는 사항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로 정해 놓고 일부 완화시켜야 할 사항은 개정을 해서 조례로 개정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다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일차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실질적으로 6월18일날 했으면 얼마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러한 조례가 거의 같은 내용인데 보완 개정한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일반시민에게 상당히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한 점들이 보인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니까 앞으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제16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5호 토지분할 마항에 보면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을 신설하여 경미한 토지분할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건축물법 제49조 1항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강릉시건축조례 제29조를 보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내에 건축물이 되는 대지는 일정면적에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같은 내용이 보여지는데 그러면 대지에 대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분할시 강릉시건축조례에 의한 토지분할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까?
이미 분할된 토지…….
이것은 대지의 최소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과하고 얘기지 시민들이 직접 참관하는 것은 아닌데 마항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죠.
조례안 18쪽에 개정안 제35조에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 40%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의 정의가 뭐며 우리 시를 예로 들면 어느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법이 바뀌면서 경관지구로 술어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경관지구를 앞으로는 도시계획법, 2007년도까지는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로 구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로 하지말고 수변경관지구도 다시 더 집어넣자, 별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경관지구를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지역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듯이 경관지구도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로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주거지역 안에 옛날 풍치지구, 주거지역으로 풀면서 나무들이 있고 이런 곳은 저희들이 풍치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용어가 바뀌어서 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수변경관지구, 향후 2007년 가면 수변경관지구로 용어가 바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스카이라인 그 부분도 같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로 구분시키도록 하는데 저희들 강릉에서는 수변경관지구를 묶을 수도 있고 안 묶을 수도 있는데 수변경관지구는 말 그대로 하천구역, 해안구역 이런 곳을 경관지구로 묶는 건데 저희들 강릉시는 지금 아직도 토지적성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성평가상에 수변경관지구로 묶을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그런데 도 조례에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로 구분을 시켜 놨거든요.
조례는 이런 술어를 집어넣었지만 도시계획을 결정고시 할 때는 수변경관지구를 저희들이 안 묶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강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용어자체를 하나를 더 집어넣은 상태죠.
그러니까 수변경관지구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고시 할 때에 수변경관지구를 묶어서 고시를 하면 강화가 되는 거고…….
그걸 도시계획결정할 때 수변지구를 결정고시를 해 놓으면 강화가 되는 거죠.
우리 현행법에 대지에 산림이 있으면 어차피 그것은 산림법의 보호를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대지에 산림이 있으면 산림법의 적용을 못 받는데 이 두 법을 어느 보존지구를 놓고 봤을 때 두 법을 대지인데 나중에 지구지정 할 때 꼭 이건 수령이 몇 백년이 돼서 이 두 법을 해당되는 토지에다가 지구지정을 만들면 산림법에 적용이 되느냐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산림에 관한 사항은 산림법이 있고 저희들 그 다음에 도로법이라든지 하천법에 대해서는 하천법 각자의 법들이 다 있으니까 그 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법에 같이 묶어서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법이나 시행령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이 제일 상위법이지만 개별법을 존중 안 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산림법은 산림법 대로 개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보호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그렇게 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차 6월18일날 조례제정을 한 이후에 또다시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올라오게 된 겁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이 감사지적사항인가 아니면 상부의 행정지시에 의한 것인가 그런 쪽에 답변해 주십시오.
검토해 가지고 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공포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도 법무관실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실무자가 도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전부다 법무관실에서 검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령하고 저희들 법률하고 대조해 가지고 조금 틀린 사항은 이런 것들을…….
저희들 강릉시만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 강릉시하고 같이 했던 시?군들이 전부다 변경되는 조항들이 비슷비슷합니다.
18개 시?군 공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 없는 그러한 조례제정을 서로 정보를 나눈 겁니다.
도에 올라가다 보니까 공히 이러한 지적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린 것은 강릉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이 비슷하게 다 보완개정 하리라 생각되어 지는데 맞습니까?
법률해석은 비슷하게 했는데 도 법무관실하고 도 실무자하고 조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10시56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해 주시는 김기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년12월12일 용도폐지된 홍제 제1정수장 수도용지를 매각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홍제 제2정수장 사업재원에 충당할 계획으로 안을 냈습니다.
홍제정수장확장사업비는 총 823억1,500만원으로 현재까지 97년부터 2003년까지 654억6,900만원이 투자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완료까지는 168억4,600만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60억의 예산을 지원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으로 2003년까지 총 155억원이 확보되어 지원이 됐고 계획대비 65%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대로 일반회계에서 미 확보 될 시에는 전면 지방채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지방채무가 증가하여 채무감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구 홍제정수장부지를 매각하여 일부나마 홍제정수장확장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금번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용지매각대상토지는 총 8필지에 9,055㎡로 2003년 공시지가액은 7억3,401만4,000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홍제정수장확장사업추진에 따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1986년12월 용도폐지된 구 홍제정수장부지 등을 매각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홍제정수장확장사업비 재원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현재 용도폐지된 불용재산이므로 수도정비사업 재원충당을 위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전에 제가 일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상수도공유재산 대상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홍제동의 시의원의 입장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상토지 8필지 2,739평 중 홍제동 77-5번지 90㎡ 약 27평은 금번 매각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관리계획 3쪽 위치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77-5번지는 약 27평밖에 안 되는 작은 자투리땅으로 과거 수도시설이 있었던 부지와 도로를 사이에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가치는 적은 반면에 매각처분대상토지 중 공시지가가 다른 필지에 비해 2~3배 각각 높게 책정되어 있어 97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처분치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해당지역 시의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볼 때 매각처분대상토지 인 산 32-13번지 옆인 77번지는 현재 홍제동노인회관이 위치하고 있으나 도로보다 약 5m 이상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연세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금번 처분대상인 도로 건너 자투리땅인 77-5번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일부 뜻 있는 지역주민들과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처분대상토지를 매수하는 자는 매수지의 전체 활용도를 높이고 노인들이 이용하기 힘든 현재 노인회관부지인 77번지를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노인회관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도로 건너 자투리땅인 77-5번지 일대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참고하여 본다면 77-5번지 약 27평은 금번 관리계획안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현 매각하는 부지에 도시계획선 우측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말씀하신 대로 제외하고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따른 재원충당을 위해서 매각처분하는 것이라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96년12월에 매각의결을 받았는데 97년도에 처분하려던 토지인데 그때 왜 처분이 안 됐는지 하고 또 한번 매각처분 하려고 하는 토지 두 필지가 있는데 111-19번지, 577㎡하고 111-24번지 91.3㎡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걸 팔려고 96년도12월 달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땅을 싸게 살려고 몇 번 유찰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안 판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 이하를 자꾸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감정가격 이하로 만약에 된다면 사실상 팔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하여튼 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도로가 날 자리인데 지금 가 보시면 철조망을 쳐놨을 겁니다.
반은 우리 강릉시 소유고 반은 역 주변에 있는 심형섭씨 여동생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번에 이건 팔려고 하는 계획하고 약간 떨어졌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시에다가 팔려고 하는 교섭까지 했었는데 본인이 불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한번 일대를 개발할 계획도 세워 봤었습니다.
발생동기에 대해서는 워낙 오래 전에 행해 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년 6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다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국고융자하고 합쳐 가지고 이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루사하고 재작년 저희 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시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한 90억이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어야 될 돈이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것을 준공하자면 약 170억 정도가, 168억4,600만원이 있어야 준공이 될텐데 여기서 우리가 80억 정도는 지방채를 승인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돈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일단 시비가 90억이 넘어와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시에서 태풍루사 때문에 상당히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도 많이 하고 특별회계로 재원 90억이 다 오기는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또 특별히 홍제동민들이 건의가 많습니다.
그쪽에 과거 여과지가 산 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많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얼른 처분해서 홍제정수장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전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20%라도 시비부담을 줄여보자 하는데 매각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팔려고 내놨던 금액이…….
홍제정수장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부지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공기업에서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은 땅을 샀기 때문에 위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영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심금숙씨 공동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직원들이 소홀해서 그런데 이게 토지 대장원부를 보면, 옛날 시가 관리하기 전 세무서에서 관리할 때 보니까 아직까지 강릉시에 원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13년 전에 이루어 졌다고 그러면 90년대인데 90년대는 어두운 세상도 아니고 밝은 세상이거든요.
이건 충분히 업무소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원마련을 위해서 홍제정수장땅을 매각한다고 그러면 유찰이 됐을 때 일반회계에서 주문진 일대에 시유지를 또 불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면적을 놓고 보면 홍제정수장면적과 거의 뒤지지는 않을 겁니다.
재원 90억 확보가 충분히 되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맞교환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문제가 되어서 그 땅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해소차원에서 매각을 하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면 어떨까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물 가둬두던 탱크들인데 그런 시설물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자꾸만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강릉시에서 빨리 처리하라는 민원도 많고 현지에 가보면 평평한 땅이 아니고 산입니다.
제가 지난번 루사 때 흙이 한참 부족하고 그럴 때 그걸 들어낼 계획도 했습니다마는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농경지복구에 필요한 흙은 대지에 필요한 건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어차피 이 땅은 저희 시가 재산측면으로 가지고 있으면 허용가치가 없습니다.
주민이 굳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땅을 소유하고 싶어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분할측량 들어가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게 쌍방의 협의가 안 되면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환경차원에서도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맞교환식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주민들 민원해소차원에 그 일대에 옛날 집수정 같은 경우 헐어내고 공원을 해도 큰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을 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땅을 시가 매입을 안 하면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지여건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공개경쟁을 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대가 있어 가지고 더 높은 가격으로 누가 산다고 그러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유찰이 됐을 때 결국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정해 놓은 가격미만으로는 안 팔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홍제정수장 여기가 시에서 가지고 있어도 큰 재산가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도심지에 주차난도 복잡하고 그런데 공원이 아니면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입니다.
일반회계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상수도공기업회계는 독립재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 땅을 달려고 하면 돈 내고 사가야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공원이나 주차장을 하시려면 감정가격을 내고 가져가신다면 저희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90억을 줘도 결국은 우리가 비용을 깎아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제 와도 90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와야 되는데 재원이 루사를 통해서 많기 때문에 우선 이걸 팔아 가지고 이십 몇 억이라도 충당을 하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받을 돈은 다 받아야 됩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이기 때문에 계산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선 지방채가 일반회계에서도 작년도에 루사 때문에 400억인가 가져와 가지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우리가 노는 땅 이거라도 팔아 가지고 대고 내년 후년에라도 일반회계에서 받는 90억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팔아서 썼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팔은 것만큼 덜 받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2004년에 준공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우선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저거 앞으로 홍제정수장을 재개발할 그것도 아니고 언제 팔아도 팔아야 되는데 우선 팔아 가지고 우선 자체에서 충당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을 천천히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승인이 나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부지 측면 사이드 돌아가면서 개인땅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형섭씨한테 땅을 팔아라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이 양반이 우리는 감정한 단가를 생각했는데 그 두 배 이상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현지를 가보시면 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구리, 바닥에서 한 30% 능선까지가 돌아가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흙을 들어내야 되는데 그 사람땅을 건드리지 않고는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안 팔려면 우리 같이 들어내자는 제안까지 했었는데 이 양반이 옛날에 살 적에, 우리가 거기 평당 감정가격이 100만원이 조금 빠지더라구요.
그런데 1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시에서 땅을 사도 그렇게 감정가격 이상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매각이유 중 작은 부분이긴 하나 한 가지가 탈선 또는 우범지역이다 이런 것이 염려됨으로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이 성공됐다 이랬을 경우에 후차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규제계획이 있습니까?
개인이 이것을 매각했다, 매각 이후에 이것을 개발치 않고 계속 방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층수제한이라든지 개발기간제한, 저희가 최소한 기간을 5년 정도를 개발하는 시점을 해 가지고 공고에서부터 조건을 붙일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교2동에 있는 구 터미널부지를 주차장부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줬는데 3년 이내에 개발을 하라는 조건부로 한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제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행정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구체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한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 땅을 개인이 투자를 해 가지고 20억원이나 주고 그걸 매입했다고 했을 때는 그걸 방치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수장부지가 상당히 개발하는 효과가 높은 지역입니다.
돌아가면서 주택가가 있고 중간에 산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몇 십억씩 들여서 땅을 묵힌다고 그러면 저로서는 사업하는 분으로서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주변에 있는 사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토지는 다른 사람이 전혀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가 개발하자면 그 사람 땅을 매입해야 되고 그 사람이 개발하자면 우리 시 땅을 매입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일단은 절차는 거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가서는 그리 되리라고 믿지만 우리 감정가격 이하로 떨어뜨려 가지고는 팔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매수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개인이 이것을 매수했을 경우에 수월히 개발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어떠한 조건부 매각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행정 또는 법 규제를 얼마든지 벗어나서 지가 상승효과를 유발하면 상당한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수한 사람이 본인이 직접개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래 되면 이 지역이 개발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더 흘러가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리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범지역이라든지 도시미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되기는 상당한 기간이 가야지 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결정을 급히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33-1번지가 변해 가지고 111-18이 됐습니다.
할 때 지목도 잡종지로 했으면 감정가액이 지금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죠.
임야로 해 놓으니까 개발하는 사람도 임야에 대한 나중에 부담금을 또 해야 되니까 지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111-24번지 같은 경우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498㎡ 중 91.3㎡가 강릉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유지분자한테 수의계약이 가능한 면적이 아닙니까?
소규모면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야 되는데 본인이 팔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나중에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다시 문제가 또 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빼버리고 당초 전부다…….
거기에 콘크리트를 내버리는 것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폐기장에 갔다버리는 구조물이 몇 억이 나왔어요.
아주 많이 망설이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수해가 나 가지고 집터하고 농경지복구에 흙이 많이 필요해 가지고 그후에 주변에 있는 산 같은 것을 도시과에서 형질변경하고 산림과에서 형질변경 해 가지고 전부다 복구가 됐는데 그전에 우리가 이 흙은 공짜로 주겠다 누구 퍼갈 사람 퍼가라고 했는데 그걸 하자면 절차가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수해복구용으로는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당 80만원에 사고 폐기물처리비가 5억이 나온다고 그러면 100만원 넘어가는 돈이 나오는데 이건 어느 누구든 사갈 때는 검토를 하죠.
그러면 가격이 비싼 게 맞죠.
그렇다면 땅이 팔립니까?
안 팔리죠.
폐기물처리를 시에서 하고 감정을 해서 더 비싸게 받던지 해야지 누가 사도 저걸 개발을 하려고 하면 폐기물을 몇 백t를 걷어내고 돈을 몇 억 투자해야 되는데 어느 분이 삽니까?
개발이 안 되죠.
제가 판단할 때 그때 당시에는 폐기물처리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게 감안된 것 같아요.
감정사를 제가 직접 면담은 안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보니까 이게 이번에 감정에서 평가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만 제출하고 10년, 20년 끄는 이런 개발은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범지역으로 그대로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년 내로 준공을 해야 된다는 조건부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개발도 촉진되고 주위의 환경도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건이 법적으로 소용이 없다고 할 때는 우리가 다시 산업건설위원회에 와 가지고 사정이 이렇다는 보고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실무를 다루다보니,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착공계만 내놓으면 그 다음에는 제재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10년, 20년 방치하고 법적 제재도 안 하는데 바로 제 얘기가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그런 뜻으로 질의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매각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있어야지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파느냐 마느냐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검토해 볼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하니 결정해 달라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각 후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자 그러한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명시가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좋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느냐 마느냐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매각승인을 한다 그 이후에 어떠한 조건으로 매각하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심의가 가결되든 부결되든 관계없이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간담회나 그런 기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 이후에 조건부매각을 하겠다는 즉흥적인 답변을 하는 겁니다.
조건부 5년 하는지 3년 하는지 10년 하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가 땅 팔면서 조건을 붙여 가지고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고에서부터 그걸 넣어서 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고 계약서 작성 할 적에 그런 조건을 넣으면 법적구속력이 어쩐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고 사고함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경포골프장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선례를 보고도 이러한 막연하게 판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계획을 확실히 검토한 후에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와 사회교대)
(12시05분)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상수도에 관련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상수도업종은 6종으로 되어 있으나 업종간 요율 격차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업태 출연시 적용이 곤란함으로 이를 4종으로 통합 관리하여 실질적인 물 절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상수도합리화방안연구용역결과를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지침에 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별표2와 별표3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 및 업종구분개정입니다.
두 번째로 안제35조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등 체납시 가산금이 체납액에 100 분의 5에서 100 분의 3으로 하향조정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제39조가 되겠습니다.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누수로 인하여 상수도사용량이 과다한 경우 4개월 평균사용량의 초과분에 대해서 2 분의 1을 감면할 수 있으며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에 10%를 감면하게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제43조제2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사용 없이 장기간 단수 또는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단수로 수용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5,000원 상당의 물품을 보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제49조제2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량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단축이 되겠습니다.
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주요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에 업종별 요율표와 업종구분표는 6쪽과 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제35조 가산금의 현행 100 분의 5에서 100 분의 3으로 하향되겠습니다.
제39조 요금 등은 감면에서 2, 3, 4항이 신설되겠습니다.
2항은 누수로 인한 요금에 대한 감면 조항이며 3항은 중수도설치 수용가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요금감면신청요령 및 기준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업종은 현행 6종에서 4종으로 개정되고 단계별 요금도 표와 같이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업종에서 가정용은 변동이 없고 업무용과 영업용이 합쳐서 일반용으로, 욕탕 1종과 욕탕 2종이 합쳐서 대중탕으로, 전용공업용이 산업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단계별요금은 평균요금에 산정하여 전체적으로 요금변동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업종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종에서 4종으로 개정되겠으며 세부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수도정책의 수요체계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상수도합리화방안연구용역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원가산정 및 요금결정의 합리성을 제공하는 등 지방상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으로 수도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정부의 상수도합리화방안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수도요금 안 내면 먼저 단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소유자가 한 두 달 살다가 행방불명되고 이런 것은 결국 못 받게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세 들어오면 그 수도에 대한 인계인수도 다 되기 때문에 하여튼 추적해 가지고 미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가로 봐서는 조금 완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량기는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애기계량기 사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명백할 적에는 반정도 감면 할 수 있다는 완화조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누수가 되어도 엄밀히 따지면 강릉시가 검침하는 계량기를 통과하면 수용가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판단했을 적에 이것은 조금 억울하다고 했을 적에는 깎아줄 수 있다는 조건이 된 거지 절대적으로 깎아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기하고 똑같습니다.
한전에서 오는 계량기까지는 한전책임이고 그 다음에 계량기를 통과하면 개인책임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물이 점점 세계적으로 부족국가가 되어 가는데 중수도라는 것은 한번 쓴 물을 다시 정화를 해 가지고 허드렛물 빨래라든지 목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제도인데 현재 강릉시에는 중수도가 설치된 것은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물이 부족해 갖고 물값이 비싸질 적에는 중수도 개념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전에도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온천수를 다시 해 가지고 이건 허드렛물로 써야 되는데 다시 온천수로 써서 아주 일본 온천계가 떠들썩한 것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중수도개념으로 해서 다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먹지말고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반 정수 정도 해 가지고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제도를 앞으로 예상해 가지고 조례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43조제2항에 서비스헌장에 보면 합리적이 사유 없이 장기간의 단수 또는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단수로 수용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00원 이하 상당의 물품을 보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도 일부 여름만 되면 고지대가 물이 안 나오고 강일여고 쪽 일부분은 지금도 상하수도법을 위반하면서, 시에서 그것을 암암리에 인정해 줘가면서 개인이 모터를 달아서 물을 뽑는 가구가 여러 가구 있습니다.
이런 가구에 대한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5,000원 상당이라는 것이 주로 금액을 결정했습니다마는 생필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미안한 동네에 송림이라든지 그 위에 유등이라든지 이런 곳은 휴지도 사주고 그런 보상차원에서 하는데 시내에 수압이 낮아 가지고 못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이런 대상은 아니고 어떡하든지 빨리 시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료라도 감면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그동안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필히 확인하셔 가지고 그게 되도 교동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시설계장님하고 도면을 펴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자꾸만 그것만 되면 된다고 그러시는데 한번 측량지로 짚어보십시오.
교동배수지 위치에서는 절대 거기에 물이 안 올라갑니다.
배수지가 높아야 되는데 지대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지가 낮습니다.
교2동 쪽에 이화아파트는 해결이 되는데 희망연립이라든지 단독주택이나 이 일대가 교동배수지보다 높으니 물이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제가 추경 때도 얘기해서 가압장예산을 세워 놨는데 올 여름에 될 거라고 했는데 올 여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래도 3~4일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20년, 30년 고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가압장을 만들어주시든지 배수장을 더 높은 곳에 옮겨주시든지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5분)
그러면 상수도급수조례에 이어서 하수도사용료급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급수조례안과 같이 지방상하수도요금 체계개선 및 추진지침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사용료의 요율표 및 업종구분표는 6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6조 가산금은 현행 100 분의 5에서 100 분의 3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이것도 상수도하고 같은 요율이 되겠습니다.
제17조제2의 소멸시효는 민법규정에 적용하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데 이것도 상수도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요율표는 현행 6종에서 4종으로 개정되며 가정용은 변동이 없고 업무용과 영업용을 합쳐서 일반용으로 욕탕1종과 욕탕 2종을 합쳐서 대중탕으로 전용공업용이 산업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단계별요금은 참고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균요금을 산정하여 전체적으로 요금변동은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방상하수도요금부과 및 제도에 관한 지도개선이며 민원발생의 사전방지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하수도사용료의 징수체계를 개선하고 적정원가 산정 및 요금결정의 합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하수도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표를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상수도 하수도요금 전부 인상분이거든요.
평균누계치를 놓고 보면 제일 아주 서민이라는 사람은 적용비율을 놓고 보면 불과 1%대가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하수도 가정용 같은 경우는 보통 1일 평균치금액을 놓고 보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31t 이상 예를 들어서 570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함해 놓으면 우리 일반가정에서 70%이상 비율이 포함되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몇 집을 보통 평균치 얼마 정도 상수도요금이 나오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금액을 놓고 환산을 해 보면 31t 이상 거의 사용을 한다구요.
그러면 강릉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과액도 현재 뽑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제일 평균으로 쓰는 그 시점이 인상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상수도가 많이 개선되어서 그런데 10t까지는 쓰든 안 쓰든 기본요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하다 이게 개인적으로 오피스텔 이런 것이 생기면서 물을 별로 안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격체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표를 안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오른 것이 없고 바로 얘기하면…….
그 시점에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매년 10% 정도는 요금인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 정도 가면 홍제정수장에 대한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면 우리가 강원도 평균에서 조금 싸게 받고 있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10% 정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수구입비 자체도 동해시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가 우리보다 한 200원 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것은 정수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도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제안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2003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서동법령에서위임한사항을강릉시조례515호로제정공포운영하고있으나그일부내용이동시행령에서정한기준과상이한부분과조례에서미반영제외된사항을보완개정하고자합니다.
여기에주요골자는개발행위허가중에토지분할에있어서허가를받지아니하여도되는경미한행위범위확대허용을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