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9월 0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第158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 3. 休會의件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25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58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이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강릉시장으로부터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같은 날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8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3일부터 9월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홍기옥의원, 황기원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기옥의원, 황기원의원이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월4일부터 9월8일까지 5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3년09월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