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11월 1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第9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休會의件
(10時13分 開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11월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1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11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6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1월12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11월16일 11월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황준구의원, 곽기웅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황준구의원, 곽기웅의원이 제9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7分)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18일부터 11월20일까지 3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8分 散會)
강릉시의회
일시:1996년11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