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11월 3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議事日程變更의件
- 2. 江陵市事務의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3. 農水産物公營都賣市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 4. ‘97洪劑淨水場擴張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 5. 水質汚染防止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 6. ‘97年廣域쓰레기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 7. 上水源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結果報告의件
- 8. 上水源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調査期間延長承認의件
- 9. 地方議會間姉妹結緣締結의件
- 10. 休會의件
- 부의된 안건
- 1. 議事日程變更의件
- 2. 江陵市事務의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3. 農水産物公營都賣市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 4. ‘97洪劑淨水場擴張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 5. 水質汚染防止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 6. ‘97年廣域쓰레기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 7. 上水源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結果報告의件
- 8. 上水源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調査期間延長承認의件
- 9. 地方議會間姉妹結緣締結의件
- 10. 休會의件
(10時05分 開議)
○事務局長 文義道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7일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외 14인으로부터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외 8인으로부터 지방의회간자매결연체결의건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또한 11월2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일부변경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한편 11월27일 개회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26일과11월27일에 개회된 제1차 및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과 97년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발행동의안, 수질오염방지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97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28일부터 11월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및 시설현장을 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7일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외 14인으로부터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외 8인으로부터 지방의회간자매결연체결의건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또한 11월2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일부변경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한편 11월27일 개회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26일과11월27일에 개회된 제1차 및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과 97년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발행동의안, 수질오염방지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97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28일부터 11월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및 시설현장을 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의결된 바 있으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11월30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97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수질오염방지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97년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지방의회간자매결연체결의건을 추가하고 12월11일부터 12월16일까지 예정된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12월1 2일부터 12월16일까지 1일간 단축하여 운영하며 12월11일은 안양시의회와의 자매결연체결관계로 의정활동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의결된 바 있으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11월30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97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수질오염방지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97년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지방의회간자매결연체결의건을 추가하고 12월11일부터 12월16일까지 예정된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12월1 2일부터 12월16일까지 1일간 단축하여 운영하며 12월11일은 안양시의회와의 자매결연체결관계로 의정활동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崔鍾珉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委員長 崔鎭安 총무위원장 최진안입니다.
96년11월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취득, 교환, 처분함에 있어 ’97 시정 주요 현안사업과 연계되는 등 그 중요성이 감안되어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재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96년11월27일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임사항은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과 전문직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의 연장,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국 내의 전보권 등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에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위임규정이 있으며 지방공무원제도개선에 따라 강원도인사보수업무처리지침에서 임용권 위임 대상 기관에 의회사무국장이 추가되고 위임사항도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권과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및 전보임용권, 상당 계급의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과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기간연장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개정되는 사항이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업무지침에 근거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11월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취득, 교환, 처분함에 있어 ’97 시정 주요 현안사업과 연계되는 등 그 중요성이 감안되어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재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96년11월27일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임사항은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과 전문직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의 연장,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국 내의 전보권 등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에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위임규정이 있으며 지방공무원제도개선에 따라 강원도인사보수업무처리지침에서 임용권 위임 대상 기관에 의회사무국장이 추가되고 위임사항도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권과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및 전보임용권, 상당 계급의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과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기간연장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개정되는 사항이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업무지침에 근거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崔鍾珉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및 제4항 ‘97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제5항 수질오염방지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제6항 97년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 崔燉翰 산업건설위원장 최돈한의원입니다.
96년11월26일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외 2건의 지방채발행동의안과 11월27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산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릉시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기채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12억5,000만원을 기채하여 연리 3%의 이율로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에 따른 도비 지원요구를 촉구하였으며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을 위한 지방채발행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화의 진전으로 공동주택건설 및 관광객 등 유동인구의 증가로 급수난이 초래되므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기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따른 사업비 조달이 어려움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33억7,800만원을 차입하여 동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율은 연 3%이며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정수장확장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방채발행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수질오염방지사업추진을 위한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 및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발행동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 주문진하수종말처리 장공사를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35억 원을 기채하는 안입니다.
이율은 연 7%이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 건설이 조기 완공되어야 하므로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방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릉시의 장기적인 쓰레기매립장 확보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강릉시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원을 기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금의 이율은 연 8%이며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역개발기금 이율8%는 이자부담이 크므로 기채를 하기 전까지 더 낮은 이율의 자금을 충분히 물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발행에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지역의원을 제외하고는 참석자 전원 모두가 어느 곳에나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매립장확보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11월26일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외 2건의 지방채발행동의안과 11월27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산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릉시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기채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12억5,000만원을 기채하여 연리 3%의 이율로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에 따른 도비 지원요구를 촉구하였으며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을 위한 지방채발행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화의 진전으로 공동주택건설 및 관광객 등 유동인구의 증가로 급수난이 초래되므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기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따른 사업비 조달이 어려움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33억7,800만원을 차입하여 동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율은 연 3%이며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정수장확장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방채발행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수질오염방지사업추진을 위한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 및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발행동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 주문진하수종말처리 장공사를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35억 원을 기채하는 안입니다.
이율은 연 7%이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 건설이 조기 완공되어야 하므로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방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릉시의 장기적인 쓰레기매립장 확보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강릉시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원을 기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금의 이율은 연 8%이며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역개발기금 이율8%는 이자부담이 크므로 기채를 하기 전까지 더 낮은 이율의 자금을 충분히 물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발행에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지역의원을 제외하고는 참석자 전원 모두가 어느 곳에나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매립장확보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건한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년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질오염방지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래의원!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건한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년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질오염방지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래의원!
○李慶來 議員 이경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내무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강릉시민으로 봐서 필요하고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로 파이프가 강릉대학교 쪽에서부터 두산동까지 내려갑니다.
강릉시내 상수도가 누수율이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새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해도 10%의 누수율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수관로 파묻는 것을 보면 배킹도 없이 시멘트로 이렇게 끼웠습니다.
아직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곡동 같은 예를 들어보면 고속도로 다리 밑에 뚜껑 있는 것 열어서 풀이나 물을 떠내려보세요.
그 풀이 떠내려가느냐?
그 밑에 물이 차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가서 보면 흘러내려갑니다.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 누수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얼마가 되겠느냐, 수도는 10원을 낸다고 하면 하수세는 5원을 냅니다.
주민들이, 이것 한번 만들어 가지고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뚫려가지고 하수관로 물이 들어 갔을 때 두산동 하수종찰처리장에서 물을 끌어 올려면 전부 그 돈이 누구에게서 나가겠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이 수도 먹는 물의 반은 내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몇 수십년, 어떻게 되면 50년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한사람이 한 가정에서 세금을 얼마씩 낸다고 해 보십시오.
합해 가지고 한다면 어아어마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아야지 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결과가 좋은 게 과연 몇 개가 되고 결과가 나쁜 게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 당연히 준공검사가 끝나면 망가지는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저희 강릉시 집행부에서 일한결과가 과연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강릉시민들이 가만히 앉아서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수종말수로 장 같은 게 나중에도 하자를 책임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내무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강릉시민으로 봐서 필요하고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로 파이프가 강릉대학교 쪽에서부터 두산동까지 내려갑니다.
강릉시내 상수도가 누수율이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새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해도 10%의 누수율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수관로 파묻는 것을 보면 배킹도 없이 시멘트로 이렇게 끼웠습니다.
아직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곡동 같은 예를 들어보면 고속도로 다리 밑에 뚜껑 있는 것 열어서 풀이나 물을 떠내려보세요.
그 풀이 떠내려가느냐?
그 밑에 물이 차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가서 보면 흘러내려갑니다.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 누수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얼마가 되겠느냐, 수도는 10원을 낸다고 하면 하수세는 5원을 냅니다.
주민들이, 이것 한번 만들어 가지고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뚫려가지고 하수관로 물이 들어 갔을 때 두산동 하수종찰처리장에서 물을 끌어 올려면 전부 그 돈이 누구에게서 나가겠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이 수도 먹는 물의 반은 내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몇 수십년, 어떻게 되면 50년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한사람이 한 가정에서 세금을 얼마씩 낸다고 해 보십시오.
합해 가지고 한다면 어아어마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아야지 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결과가 좋은 게 과연 몇 개가 되고 결과가 나쁜 게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 당연히 준공검사가 끝나면 망가지는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저희 강릉시 집행부에서 일한결과가 과연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강릉시민들이 가만히 앉아서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수종말수로 장 같은 게 나중에도 하자를 책임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崔鍾珉 방금 이경래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께 질의를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은 시정질문 때 질의를 해 주시기를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질오염방지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道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 이기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은 시정질문 때 질의를 해 주시기를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질오염방지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道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 이기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道 議員 이기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강릉시가 당면한 문제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면서 지방채 20억을 기채를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하는 이견을 제시하러 나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해도 매립장을 설치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지난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11대 1로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장소가 분명히 강동면 임곡리 산 25번지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시정에 협조를 하고 시민의 생활불편을 덜어줘야 할 의무를 지닌 본 위원회 인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중대한 강릉시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에서 집행부가 강동 면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그 추진 결과로서는 96년9월17일날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가 민의를 수렴을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한 데에 대해서 민의를 가장 존중하고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에서 마저 동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점 유의하시고 작년 바로 정기회 때입니다.
강동면 정동진리에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고자 부지매입비 5억원을 세워 놨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다른 데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문제는 파도와 같습니다.
날마다 이 강동면민과 지역구의 본 의원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간곡히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 사업을 아주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강동면민의 아픔과 지역의 현안 의견과 정서를 잘 읽어서 시에 막중대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로 본 의원은 이 사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비록 원안가결 되었지만 여러 의원님들에게 애절한 호소를 드립니다.
유보가 되도록 재청, 삼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종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강릉시가 당면한 문제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면서 지방채 20억을 기채를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하는 이견을 제시하러 나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해도 매립장을 설치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지난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11대 1로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장소가 분명히 강동면 임곡리 산 25번지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시정에 협조를 하고 시민의 생활불편을 덜어줘야 할 의무를 지닌 본 위원회 인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중대한 강릉시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에서 집행부가 강동 면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그 추진 결과로서는 96년9월17일날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가 민의를 수렴을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한 데에 대해서 민의를 가장 존중하고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에서 마저 동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점 유의하시고 작년 바로 정기회 때입니다.
강동면 정동진리에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고자 부지매입비 5억원을 세워 놨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다른 데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문제는 파도와 같습니다.
날마다 이 강동면민과 지역구의 본 의원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간곡히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 사업을 아주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강동면민의 아픔과 지역의 현안 의견과 정서를 잘 읽어서 시에 막중대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로 본 의원은 이 사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비록 원안가결 되었지만 여러 의원님들에게 애절한 호소를 드립니다.
유보가 되도록 재청, 삼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崔鍾珉 방금 이기도의원님께서 97년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시설관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장이 계시고 관계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지금 강동면민들이 방청석에 경청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는 의회로서 좀 더 심도 있게 현안문제에 대해서 미래의 강동면의 청사진에 대해서 서로 걱정하고 고통을 나누는 대화의 중요성이 더 필요하지 아니하느냐는 발언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유보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을 제안하신 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청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기도의원의 동의안은 애석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같은 뜻을 가지고 아픔을 같이 하는 의원으로서 미래의 강릉시의 어떤 위치를 선정하는 안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채발행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놓으신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7년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가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시설관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장이 계시고 관계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지금 강동면민들이 방청석에 경청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는 의회로서 좀 더 심도 있게 현안문제에 대해서 미래의 강동면의 청사진에 대해서 서로 걱정하고 고통을 나누는 대화의 중요성이 더 필요하지 아니하느냐는 발언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유보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을 제안하신 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청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기도의원의 동의안은 애석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같은 뜻을 가지고 아픔을 같이 하는 의원으로서 미래의 강릉시의 어떤 위치를 선정하는 안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채발행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놓으신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7년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崔鍾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년11월14일 구성된 특위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최종설부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95년11월14일 구성된 특위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최종설부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源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長 崔鍾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장최종설입니다.
제86회 강릉시의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91년4월부터 가동된 강릉수력 발전방류수로 인하여 남대천 중․상류지역에 녹조류가 발생되는 등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91년10월부터 94년12월까지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남대천 수질개선대책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오염원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인구추세와 농어촌지역의 급수확대 등으로 제1취수장인 홍제보의 재가동이 불가피하나 강릉수력의 오염된 발전방류수로 인한 홍제보의 수질과 수량변화가 심하여 상수원수로의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며 이제는 안목, 남항진 등 하구해안까지 오염되고 있어 시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제5대 의회에서 남대천수질개선을 위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지난 95년12월2일 제1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저와 간사에 이기도의원을 선임하고 96년2월8일 제2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대천 수질개선에 따른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남대천 수질오염실태를 정확히 판단하고자 도암댐 등 남대천수질오염원에 대한 현지조사일정 및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96년5월22일제3차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암댐과 삼양축산, 한일산업 등을 현지방문하고 도암댐의 오염정도 및 횡계지역의 생활하수, 축산폐수처리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도암댐으로 유입되는 횡계천은 삼양축산 및 한일산업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와 고랭지채소단지에서 발효되지 않은 계분을 비료로 사용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으며 각종 생활하수도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고 있어 횡계지역의 하수종말처리 장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96년7월5일 제4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오염원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토의하고 도암댐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에 대한 정화대책의 강구와 도암댐 내 퇴적물에 대한 준설 등 향후 제거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96년8월30일 제5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 현지확인 결과 토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6차 상수원특위시한전강릉수력발전처장을 참석시켜 한전에 개선대책을 요구하기로 하고 6개항의 요구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96년9월2일 제6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전 강릉수력발전처장 등 한전관계자 4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먼저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해 도암댐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설치를 전제로 발전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사업비의 한전부담과 남대천 홍제보 가동불가에 따른 오봉댐을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 도수관로설치비부담, 남대천 중․상류저류보의 정기적준설비용부담을 요구하였으며 송천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도암댐 상류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중 지방비부담분 15%의 한전 지원과 도암호 수질개선을 위해 5년 1회 도암호의 정기적 준설과 퇴적물방류가 우려되는 취수탑 내 3, 4방류구의 완전폐쇄 등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해 모두 6개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전 측의 수질개선대책강구 미흡시 1단계로 한전 본사에 문서로 수질개선을 요구하고 2단계로 한전본사를 방문 남대천 수질개선을 촉구하며 3단계로 시민공개토론회 및 시민궐기대회개최 등 범시민운동으로 전개 23만 강릉시민의 의지를 표명하고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6년10월4일 제7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전강릉수력발전처장을 참석시켜 제6차 상수특위시요구하였던 남대천 수질개선 6개 항에 대한 개선대책이 아직까지 강구되지 못한 사유를 추궁하고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수질개선을 문서로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6년11월13일 제8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전에서 남대천 수질개선 요구사항 6개 항 중 홍제보취수장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수관로설치비부담 외 대부분을 거부함에 따라 한전 본사 방문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및 범시민궐기대회 등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토의하였습니다.
96년11월20일 제9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원도와 환경부에 남대천 수질개선협조공문을 발송하고 96년12월1일로 임기 만료되는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상설화하기로 하고 97회 정기회시 운영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96년12월 중 한전 본사를 방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개토론회 등을 포함 범시민궐기대회 개최문제도 검토되었습니다.
95년9월25일 구성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남대천 수질개선요구에 대한 시민 기대에 다소나마 부응하면서 94년10월부터 5년간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의회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94년12월 이후 수질개선대책강구에 미온적이었던 한전에 수질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고시켰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릉수력 발전방류수로 인한 오염실태 및 피해정도가 객관화되지 않아 법적 대응이 어려웠고 남대천 수질오염의 당사자인 한전에서 수질개선대책강구의지가 미흡한 것도 향후 위원회활동 과제로 남았습니다.
강릉 남대천 수질변화와 상수원수의 오염 등 피해발생의 원인은 인위적으로 도암댐을 건설하여 수로를 변경시킨 한국전력이며 남대천의 수질개선은 23만 강릉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됨은 물론 전국 제일의 청정도시를 만들겠다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에 다시 한번 남대천 수질개선에 대한 성의 있는 개선대책강구를 촉구하며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86회 강릉시의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91년4월부터 가동된 강릉수력 발전방류수로 인하여 남대천 중․상류지역에 녹조류가 발생되는 등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91년10월부터 94년12월까지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남대천 수질개선대책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오염원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인구추세와 농어촌지역의 급수확대 등으로 제1취수장인 홍제보의 재가동이 불가피하나 강릉수력의 오염된 발전방류수로 인한 홍제보의 수질과 수량변화가 심하여 상수원수로의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며 이제는 안목, 남항진 등 하구해안까지 오염되고 있어 시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제5대 의회에서 남대천수질개선을 위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지난 95년12월2일 제1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저와 간사에 이기도의원을 선임하고 96년2월8일 제2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대천 수질개선에 따른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남대천 수질오염실태를 정확히 판단하고자 도암댐 등 남대천수질오염원에 대한 현지조사일정 및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96년5월22일제3차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암댐과 삼양축산, 한일산업 등을 현지방문하고 도암댐의 오염정도 및 횡계지역의 생활하수, 축산폐수처리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도암댐으로 유입되는 횡계천은 삼양축산 및 한일산업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와 고랭지채소단지에서 발효되지 않은 계분을 비료로 사용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으며 각종 생활하수도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고 있어 횡계지역의 하수종말처리 장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96년7월5일 제4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오염원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토의하고 도암댐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에 대한 정화대책의 강구와 도암댐 내 퇴적물에 대한 준설 등 향후 제거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96년8월30일 제5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 현지확인 결과 토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6차 상수원특위시한전강릉수력발전처장을 참석시켜 한전에 개선대책을 요구하기로 하고 6개항의 요구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96년9월2일 제6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전 강릉수력발전처장 등 한전관계자 4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먼저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해 도암댐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설치를 전제로 발전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사업비의 한전부담과 남대천 홍제보 가동불가에 따른 오봉댐을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 도수관로설치비부담, 남대천 중․상류저류보의 정기적준설비용부담을 요구하였으며 송천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도암댐 상류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중 지방비부담분 15%의 한전 지원과 도암호 수질개선을 위해 5년 1회 도암호의 정기적 준설과 퇴적물방류가 우려되는 취수탑 내 3, 4방류구의 완전폐쇄 등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해 모두 6개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전 측의 수질개선대책강구 미흡시 1단계로 한전 본사에 문서로 수질개선을 요구하고 2단계로 한전본사를 방문 남대천 수질개선을 촉구하며 3단계로 시민공개토론회 및 시민궐기대회개최 등 범시민운동으로 전개 23만 강릉시민의 의지를 표명하고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6년10월4일 제7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전강릉수력발전처장을 참석시켜 제6차 상수특위시요구하였던 남대천 수질개선 6개 항에 대한 개선대책이 아직까지 강구되지 못한 사유를 추궁하고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수질개선을 문서로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6년11월13일 제8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전에서 남대천 수질개선 요구사항 6개 항 중 홍제보취수장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수관로설치비부담 외 대부분을 거부함에 따라 한전 본사 방문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및 범시민궐기대회 등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토의하였습니다.
96년11월20일 제9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원도와 환경부에 남대천 수질개선협조공문을 발송하고 96년12월1일로 임기 만료되는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상설화하기로 하고 97회 정기회시 운영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96년12월 중 한전 본사를 방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개토론회 등을 포함 범시민궐기대회 개최문제도 검토되었습니다.
95년9월25일 구성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남대천 수질개선요구에 대한 시민 기대에 다소나마 부응하면서 94년10월부터 5년간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의회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94년12월 이후 수질개선대책강구에 미온적이었던 한전에 수질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고시켰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릉수력 발전방류수로 인한 오염실태 및 피해정도가 객관화되지 않아 법적 대응이 어려웠고 남대천 수질오염의 당사자인 한전에서 수질개선대책강구의지가 미흡한 것도 향후 위원회활동 과제로 남았습니다.
강릉 남대천 수질변화와 상수원수의 오염 등 피해발생의 원인은 인위적으로 도암댐을 건설하여 수로를 변경시킨 한국전력이며 남대천의 수질개선은 23만 강릉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됨은 물론 전국 제일의 청정도시를 만들겠다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에 다시 한번 남대천 수질개선에 대한 성의 있는 개선대책강구를 촉구하며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上水源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長 崔鍾卨 최종설의원입니다.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시 남대천수질개선을 위해 구성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활동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96년12월1일까지의 조사활동기간으로는 남대천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남대천 수질개선대책이 강구된 이후에도 상수원보호활동의 지속적인 운영이 요구되어 활동기간을 96년12월2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 1년7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앞서 상수특위활동결과보고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오니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시 남대천수질개선을 위해 구성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활동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96년12월1일까지의 조사활동기간으로는 남대천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남대천 수질개선대책이 강구된 이후에도 상수원보호활동의 지속적인 운영이 요구되어 활동기간을 96년12월2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 1년7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앞서 상수특위활동결과보고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오니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최종설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運營委員長 崔泓燮 최홍섭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간자매결연체결의건에 대해서 발의의원 9명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강릉시의회와 안양시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활동 면에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의정활동수행에 따른 정보교환과 합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상호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양 시의 특성은 해안과 내륙중심도시로서 농축수산물의 1차 산업도시와 공산품의 2차 산업도시로서 또 한 도시의 규모 면에서 환동해권의 중소도시와 수도권의 중소도시로서의 특성을 상호 보완 발전시키므로서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가령 안양시에서 신축 중에 있는 종합농수산물유통단지에 우리지역의 코너를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지역 주민의 판매망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안양시의 대기업에 대하여 우리지역의 청정 농축수산물을 고정 납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셋째, 민간단체 차원의 교류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 참여가 필연적이며 이를 위하여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지역의 민간단체 교류를 통하여 스포츠, 문화, 예술의 발전을 꾀함은 물론 지역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면 훌륭한 주민참여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0월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할 목적으로 안양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96년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안양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의향을 공식 제의해 왔었습니다.
96년10월 안양보시의회 의장의 초청에 의해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 위원장, 간사로 구성된 방문단이 안양시의회를 방문하여 교류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96년11월7일 안양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양 운영위원장이 의회 우호교류 준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자매결연체결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이미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보고되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상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형식적인 교류로 실리를 얻지 못할 우려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본 안건의 의결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한 이후 의회차원의 교류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민간단체의 교류에까지 확대해 나감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의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깊은 뜻을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간자매결연체결의건에 대해서 발의의원 9명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강릉시의회와 안양시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활동 면에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의정활동수행에 따른 정보교환과 합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상호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양 시의 특성은 해안과 내륙중심도시로서 농축수산물의 1차 산업도시와 공산품의 2차 산업도시로서 또 한 도시의 규모 면에서 환동해권의 중소도시와 수도권의 중소도시로서의 특성을 상호 보완 발전시키므로서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가령 안양시에서 신축 중에 있는 종합농수산물유통단지에 우리지역의 코너를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지역 주민의 판매망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안양시의 대기업에 대하여 우리지역의 청정 농축수산물을 고정 납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셋째, 민간단체 차원의 교류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 참여가 필연적이며 이를 위하여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지역의 민간단체 교류를 통하여 스포츠, 문화, 예술의 발전을 꾀함은 물론 지역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면 훌륭한 주민참여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0월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할 목적으로 안양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96년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안양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의향을 공식 제의해 왔었습니다.
96년10월 안양보시의회 의장의 초청에 의해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 위원장, 간사로 구성된 방문단이 안양시의회를 방문하여 교류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96년11월7일 안양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양 운영위원장이 의회 우호교류 준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자매결연체결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이미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보고되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상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형식적인 교류로 실리를 얻지 못할 우려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본 안건의 의결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한 이후 의회차원의 교류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민간단체의 교류에까지 확대해 나감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의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깊은 뜻을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최홍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지방의회간자매결연체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지방의회간자매결연체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崔鍾珉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관계로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