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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21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幹事人事
  6. 5.  97年第1次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幹事人事
  6. 5.  97年第1次追加更正豫算案

(14時08分 開議)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4분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5월12일 운영위원회에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19일과 5월2일에 개최된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최종황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崔鍾黃  지금부터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委員長選任의件 

(14時10分)

○委員長職務代行 崔鍾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전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鄭錫澈 委員  지금까지 해 오던 관례대로 윤달섭위원도 하셨고 이번에 아마 김종필위원님이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崔鍾黃  그러면 관례에 따라서 김종필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종필위원에 대해서 위원장선임의건을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종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委員長人事 

(14時11分)

○委員長職務代行 崔鍾黃  이제 저의임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필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나와주십시오.
            (최종황위원장직무대행, 김종필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金鍾弼  감사합니다.
미천한 본인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 예결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미진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와 양해로서 이번 회의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幹事選任의件 

(14時13分)

○委員長 金鍾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元熙駿 委員  김재일위원님이 관례에 따라서, 이번에 아마 총무위원이 간사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님이 간사의 자격을 갖춘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鍾弼  방금 원희준위원께서 김재일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일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4.  幹事人事 

(14時15分)

○委員長 金鍾弼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재일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金在一 委員  김재일위원입니다.
이번에 간사로 선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보필해서 예결위가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97年第1次追加更正豫算案 

(14時18分)

○委員長 金鍾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획실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5억2,905만 원,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4억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일반회계에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21세기발전상 연구개발사업비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제7회 아시안롤러스케이팅선수권대회 경기에 필요한 예산 중 기념뱃지 제작 400만 원, 포스터제작비 100만 원, 대외홍보용 책자 150만 원, 풍선구입 100만 원, 경기장 안내표시판 제작 100만 원, 시상대 제작 100만 원, 대회기간 중 상황실근무자 급식비 180만 원, 대회기간 운영위원 급식비 600만 원, 임시 관람석 임차료 2,000만 원, 무료 관광안내 도시락 120만 원, 경기장진입로 시설비 7,800만 원, 개회식프로그램용역 500만 원, 호텔본부 식음료대 100만 원, 해단식 격려지원 150만 원, 문화예술행사 보조비 400만 원, 경기장 입구 아치시설 600만 원 등에서 1억3,400만 원을 삭감하고 월드컵경기장 시설 설계비 15억 원 중에서 5억 원, 인공오름벽주변 휀스시설비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서는 재난위험시설 응급복구비 39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홍길동 마스코트구입비 1,000만 원 전액, 충효관건립비 7억 원 전액, 홍길동축제보상비 3,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문화재보수비는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 문화예술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버스노선체계조성용역비 2억 원, 도시교통정비기본법에 의한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비 2억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심사한 예산에 문화관광국 소관의 옥천동 은행나무정비사업이 8,000만 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의 승마장이전 추가예산 5억4,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李圭彬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5월16일부터 5월19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위생시설비 목의 주문진어판장 이주시설 실시설계비 1,000만 원, 주문진어판장 이주시설 1억4,000만 원, 어판장 이주 지상 하수도 포장시설 4,900만 원, 어판장 이주 시설부대비 100만 원, 합계 2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청소관리시설비 중 고속발효기 설치비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농정기획 민간자본이전 목에 미곡종합처리장 운송장비지원비 2,058만 원 중 35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행정 연구개발비 중 국토이용계획 군사시설에 비해 구역내 사진분석도 제작용역 1억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또한 홍제동의 소방도로 개설과 쓰레기처리위탁금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특별회계 상하수관리시설비 중 시가지 하수도 준설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공영개발 용지조성사업비 기본조성설계비 중 택지개발후보지 조사분석용역비 7,400만 원 전액 삭감하며, 택지개발 기본조사설계용역 15억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중 송정지구 미지정공용의청사 용도변경 매각 47억1,725만6,000원의 세입예산은 예결위에서 심사하여 삭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겠으며, 세입예산 삭감 시는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더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으로는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방법,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토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만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 내에서 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이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道 委員  이기도위원입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심사보다는 의문나는 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병행 예산심의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鍾弼  이기도위원께서 제안하셨는데 다른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내역이 올라왔고 또 그 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심사하는 것이 저는 시간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鍾弼  감사합니다.
최종아위원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외 또 다른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鄭善智 委員  최종아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고 또 각 분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 했는데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깊이 심도 있게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鍾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기도위원님 어떻습니까?
李基道 委員  두 번째, 세 번째 안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鍾弼  그러면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점들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듯이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容洙 委員  박용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분과에서, 전적으로 통과된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鍾弼  박용수위원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李基道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鍾弼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9分 會議中止)

(14時4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鍾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토의시간에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국별로 재심의를 또 설명을 듣고 또 양 분과에서 서로 궁금한 사항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실․국장님의 질의․응답을 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국장님은 나가셔서 볼일 보셔도 좋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기획담당관입니다.
저희가 21세기발전상제시 책자인쇄 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향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릉시 통합시가 발족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 21세기라든가 강릉시에 대한 비전제시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에 시기 집행부에 채찍도 많이 해 주시고 강릉시가 앞으로 이런 도시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교훈과 자문을 많이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강릉시건설종합계획, 강릉시도시기본계획, 관광종합개발계획 이런 종합적인 강릉시 계획을 총망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키스트분원을 강릉에 유치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강릉시는 과학의 도시로 발전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을 저희가 이번에 발전상 제시 책을 수록을 해서 이건 금년에 작성을 해서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년 동안 전혀 계수가 정정되는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저희가 앞으로 강릉시는 이런 도시로 발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강릉시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전부다 도표화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수준 같은 것도 그건 계수가 아닌 그래픽화해서 전부다 저희가 시민한테 공표하는 이런 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전상 제시를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만들고 용역을 매듭을 지어서 인쇄하는데 1,5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금액이 1,500만 원이면 좀 많습니다마는 그대로 삭감하지 말아 주시면 저희가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준비해 온 앞으로 21세기 에 이런 도시로 가겠다는 발전상을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한번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그 안을 제시를 해서 수정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삭감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尹達燮 委員  윤달섭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적에 예산서 78페이지에 보면 21세기발전상 책자인쇄에 1,500만 원 그 밑에 보면 이미지 사업 밑에 21세기발전상제시 해서 1,500만 원이 또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12세기발전상제시 자료연구비 하면 이해가 가는데 똑 같은 책자인쇄비 이렇게 들어왔으니 우리 위원들은 이걸 이중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企劃擔當官 崔燉卨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시를 부족하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尹達燮 委員  일반수용비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21세기발전상 제시 책자인쇄 일반수용비에 보면 1,500만 원 들어오고 21세기발전상 제시 똑 같은 책자인데 제시가 뭐냐 차라리 여기다 21세기 발전상 제시 자료연구비라고 이렇게 해 놨더라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발전상 제시입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예산이 아니냐?
○企劃擔當官 崔燉卨  그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弼  담당관님!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1,5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崔燉卨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鍾弼  처음부터 3,000만원이라고 제시를 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
○企劃擔當官 崔燉卨  과목이 분류가 되다보니까 ……,
尹達燮 委員  과목이 분류돼도 연구개발비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
○企劃擔當官 崔燉卨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비목을 제대로 ……,
尹達燮 委員  누가 봐도 이중 예산이라고 보지 ……,
○企劃擔當官 崔燉卨며  저희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崔鍾黃 委員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시간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회 자체가 의문이 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 풀어가도록 해야지 어떤 삭감액을 가지고 서로 옳다 그르다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세입분야나 세출분야에서 의문나는 것을 서로 풀어가도록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尹達燮 委員  제가 발언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담당관님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고 하잖습니까?
전 이걸 삭감한 데에 대한 우리가 연구개발비라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중으로 해서 삭감해서 삭감요인을 당연히 우리가 얘기를 해 줘야지요.
얘기를 안 해 주면 됩니까?
○企劃擔當官 崔燉卨  그건 저희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崔鍾黃 委員  기획실장님 나오셨죠?
세입에 세계잉여금이 120억인데 그러면 이게 내용으로 보니까 국․도비보조 사용잔액, 혹은 미집행액 이런 부분이 우리가 120억이 되는데 실지로 이러한 부분이 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증액이 되어서 이게 세출에 가서 다시 반환되는 이러한 숫자가 반복되는 이런 예산서가 되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지도 못 하는 숫자가 예산상 120억이 불어가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볼 적에 실질적으로 이건 어떤 숫자가 나열이 되어서 불고 나가고 하는 이러한 예산을 볼 때 그 예산 총액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효과로 넣는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왜 국․도비사용잔액이 120억이나 남느냐, 또 미집행분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건 공무원들이 그 주관 업무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 어떤 모순이 온다거나 혹은 무모해서 예산을 사용 못 하고 반환하는 이러한 결과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20억이라는게 세입에 계상되었다가 세출에 그냥 빠져나가니 이게 예산액만 불어나가지 무슨 예산서에 하등의 예산액에 대한 진가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 국도비보조가 이렇게 120억이나 미집행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인지 지방교부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 이건 집행부가 이미 알겠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은 보조라고 하면 왜도비와 시비가 계상이 안 되고 국고보조만 계상되어서 예산상에 올라오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국고보조에 어떤 지방비부담비율이 있을 텐데 이건 전혀 안 들어오고 결국은 국고보조만 이렇게 사업비에다가 계상을 해 놨는데 그래도 그게 우리가 유효합니까?
도비보조가 15%든 20%든 또 시비부담이 25%든 이러한 부담이 전혀 없고 국고보조만 책정되어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원은 집행부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내년도 국고보조를 획득을 해서 태권도수련원으로 해서 그야말로 강릉 관광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인 줄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이라고 하면 도비와 시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서 국고보조만 계상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비라고 하면 양여금이 여기에 지방비로서 부담할 수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요한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20억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은 매년 당초예산을 성립을 할 때 의원님 모두의 꾸지람을 받은 이러한 것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집행이 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해에 또 이월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금년도 당초예산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을 작년도에 수립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제1회 추경예산에 12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은 그런 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수차에 걸쳐서 말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소비전력문제라든가, 특히나 저희가 작년도에는 예산집행을 하면서 입찰을 하고 나서 입찰잔액이 수억이나 수십억이 되고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 몇 십억이 됩니다.
이런 것을 연말에 오면 거의 다 추경 변경결의를 해서 예산을 추가 집행하는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97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순세계잉여금에다가 예산입찰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집행할려고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그건 어떻게 하더라도 불용액처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작년도에 예산통제를 그렇게 한 금액이 대다수가 되고 그 외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96년도에 아주 완벽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생기지 않도록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족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50억을 계상했던 것은 월드컵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결국은 국비가 이번에 160억 중에서 도에서도 10억이 지원되고 해서 결국은 50억은 삭감한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 올릴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떻게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98년도에 1회 추경에서 이런 12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는 최대한도로 통제하고 예산집행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은 저희가 여기 담당국장님도 오셔서 계십니다마는 당초에 30억 중에, 금년도 사업이 국비를 8억만 지원해 주고 22억을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와중에도 저희들이 이런 입법은 국비사업이라도 8억을 반납하더라도 지방비를 22억을 다 부담하고 그것도 도비가 얼마 부담한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강릉시가 22억을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이 보류가 되는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여기 의원님들이 도비라도 단 50%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국비를 단 이 명목으로는 확보를 못하더라도 자원대체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더 받고 이렇게 되면 강릉시가 최소한의 지방비만 부담을 하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총, 예를 들어서 100억 규모를 30억만 지원하고, 총 금액을 말씀입니다.
나머지 70억을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적어도 도가 35억 부담하고 시가 한 35억 부담하고 이런 정도로 가면 그래도 시가 부담을 덜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올린 저희 국회의원님께서 또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비라도 얼마 확보를 해 주신다고 하면 100억에 대한 거대한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지방비는 부담을 못하고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 국비만 국․도비보조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경비를 양여금으로 안 되겠느냐는 말씀도 하셨고 청소년에 관련된 경비를 양여금 가지고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문제는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수련원사업은 저희가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이 아닙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보고해 올립니다.
崔鍾黃 委員  농촌 기계보급 900만 원씩 집행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 기계보급이 안 되어서 9,000만원이라는 예산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기계를 대량으로 보급해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돼서 9,000만 원씩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일반 농기계 농가 보급은 농기계반가공급인데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1,020대를 공급계획을 해서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보조하고 100만 원은 자기가 부담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를 처음에 신청을 받았는데 기계가 기종이 변경되고 달라져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경운기로 바뀌어 진다든지 이앙기를 공급할려고 했는데 바인더가 공급되었다든지 이래서 기종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崔鍾黃 委員  아니, 거기에 대한 기종이 바뀌는 것은 농민들 편의를 봐서 우리가 이런 9,000만 원이란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그게 농민이 희망하는 겁니다.
경운기로 희망하면 경운기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안 되느냐는 겁니다.
꼭 트랙터를 갖고 갈려고 했는데 경운기를 희망을 했다 그러면 시에서 국고에서 받은 돈을 농민에게 혜택이가도록 그걸 바꿔주는 그런 행정조치는 될 수 없느냐는 겁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래서 이게 이월되어서 금년도 세출예산에 들어 왔기 때문에 반납은 아니지요.
崔鍾黃 委員  반납을 안 하는 게 120억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예비비 120억 반납이 되잖아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뭘 자꾸 아니라고 그래, 세계잉여금 120억을 세입을 잡아서 예비비에다 120억을 반환한다고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委員長 金鍾弼  국장님!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농촌에 농기계가 꼭 200만 원짜리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농기계에 한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기계는 경운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여러 가지 농기계가, 모내기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농기계가 있고 금액도 다 다르다고 보는데 이제 최종황위원님 말씀대로 기종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농기계는 200만 원짜리 한정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트랙터 같은 것은 지금 75마력짜리는 2,500만 원씩 간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200만 원 기준해서 한도액을 100만 원만 국고에서 보조하고 100만 원은 자기 부담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150만 원 주고 산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반만, 50% 보조니까 반만 보조하고 200만 원 넘어가는 것은 200만 원 이상 한도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弼  이해가 충분히 가는 데 그런 이론이라면 200만 원 범위에서 지원사업이라면 기종이 바뀌었다고 지원을 중단하고 잉여금으로 이월시킨 다는 것은 백번 잘못된 겁니다.
2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기종에 관계없이 ……,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재검토해 가지고 확실히 밝혀드리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제는 세출부분에 2건과 세입부분에 1건에 대해서 3건을 말씀드리겠는데 국은 건설도시국하고 사회경제국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 예산편성에 형평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긴축성,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 여러 가지 참작을 하셔야 하는데 우선 우리 사회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총 본예산서와 추경예산서에 사회과와 청소과의 예산을 합하면 2억4,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쓰레기처리용역비를 보면 3만2,000원에서 25%가 상승된 4만 원에 t당 처리를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처리 역시 72t에서 83t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음식물쓰레기가 그래도 무게가 나가는 쓰레기인데 고속발효기를 2억5,460만 원 어치를 설치를 하면 쓰레기 양도 더 줄 텐데 더 증가된 그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는 복지회관문제는 사회진흥과 총무국 소관과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본예산까지 전부 2억7,400, 추경에 8건에 총 4억8,400만 원 어치가 이게 지금 복지회관 내지 마을회관을 지어 줍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 마을회관으로 올라온 것은 6건에 2억7,400만 원이고 가정복지과에 경로당으로 올라온 것은 2건에 2억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억8,400만 원인데 특히 주문7리와 주문5리는 1억이고 주문7리는 3,000만 원 짜리입니다.
많게는 1억1,000만 원, 적게는 3,000만 원 이게 마을회관이나 쓸모는, 개념은 비록 다르다 하지만 마을에서 사용하는 쓸모는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져서 이웃간, 주문7리나 5리 같은 경우 이웃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될 수가 있고 또한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지만 이 중에는 100% 요구를 다 들어준 동기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을 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보면 송정지구 미지정공용의청사 용도변경매각이라고 했는데 이 세입부분에다가 47억1,725만6,000원을 매각을 한 세입을 잡아놨는데 이 포남택지지구는 공용의 청서가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공용의 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각종 민원불편이 해소되리라 믿고 입주한 일송․청송아파트 주민들이 많습니다.
할진대 계속 공용의 청사를 유치할 의사는 없고 용도변경 매각을 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弼  먼저 사회경제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사회경제국장 함영하입니다.
이기도위원님께서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고속발효기를 1회 추경 예산에 500만 원짜리를 2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건 500만 원짜리는 시중에서 10ℓ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발효기인데 이건 모범음식점에다가 시범사업으로 25개 업소에다가 500만 원 짜리인데 시비를 200만 원 부담해 주고 본인부담 3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3,000만 원 섰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 가서 고속발효기 7,000만 원짜리 선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설명을 할 적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고 그 다음에 지도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험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래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고드릴 적에는 첫째 쓰레기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지  비료로 사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0ℓ짜리가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2톤을 처리합니다.
1톤을 처리하면 그 잔량이 남는 것은 300그램이 남습니다.
300그램 남는 것은 비료로 쓸 적에는 유기질비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료로 사용할 적에는 양돈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데 있는 것이지 나중에 얘기한 비료라든가 양돈사료로 쓰는 것은 2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규격은 가로가 1.8m, 세로가 6m,  높이가 2m가 되는데 시중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청소차를 음식물청소차를 금년에 구입하니까 음식물만 구입을 해 와서 교동 쓰레기매립장에 이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하루 2톤씩 처리가 되면 거기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300그램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7,000만 원짜리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국에서 천안이 제일 잘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춘천시가 매립장에다 70톤짜리를 설치를 합니다.
우리보다 10배가 더 큰 것을, 그런데 우리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 후에는 우리도 70톤 이상 가는 것을 설치하더라도 임시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는 교동 쓰레기매립장에다설치를 할려고 7,000만 원 세웠고, 그 다음에는 시범사업으로 입암, 노암동에다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그건 음식물 물기만 제거하는 것이 예산에 좀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발효기는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자꾸 노인정하고 중복이 되는데 노인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노인 인구 수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다니는 거리하고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노인회에 등록이 된 단체, 여기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노인정을 짓는데 여기에 우리가 금년에 추경에는 교항7리하고 월호평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1억이 섰고 한 군데는 1억1,000만 원이 섰는 데 여기는 도비가 4,000만 원씩 지원되어 있습니다.
왜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건물을 짓자면 그 건물에 대한 대지에 따라서 대지를 어떤데는 옹벽을 쳐야 하고 어떤 데는 정비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500만 원, 1,000만 원은 차이가 납니다.
李基道 委員  기획실장님! 도비가 4,000만 원 내려왔으면 50대 50으로 한다면 4,000만 원씩 8,000만 원 밖에 안 되잖습니까?
도비 내려오면 50대 50으로 보조한다고 했죠?
○企劃室長 韓鳳錫  그게 꼭 50대 50으로 보조하라는 그런 원칙은 공익사업이라든가 이런데 투자되면 50대 50으로 하라는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도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꼭 50대 50으로 하라는 것은 없고 이 내용이 도책사업으로 하는 완전도비보조로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부족하다고 하면 시비를 부족분을 좀 하라는 이러한 사업도 있고 해서 균형이 50대 50은 아닙니다.
李基道 委員  50대 170이런 것도 있습니까?
○企劃室長 韓鳳錫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李基道 委員  예,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경제국장님! 하루에 2톤을 처리하면 우리가 하루 83톤 처리량 중에서 자연히 81톤을 계상해야 안 되겠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하루에 쓰레기발생량이 지금 226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226톤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70톤이 나옵니다.
70톤이 나오는데 아까 80톤 이런 것은 고속발효기에 들어가는 그건 아니죠.
李基道 委員  하루에 처리량이 83톤이라면서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건 용역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데 얼만큼 지원해 주느냐 그런 말씀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업체에서 차를 4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하는 곳은 우리시 내에 시장이 3개가 있습니다.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하고 동부시장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부 용역업체에다 줍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왜 양이 늘어났느냐 하시는데 지금 강릉시에 아파트는 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늘은 것이 350세대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 2,000세대 가까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의 일은 많아지고 우리 시 일은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2,581세대를 처리해 주는 데 단독이 1,195세대고 나머지가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3만2,000원인데 왜 4만 원이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기에 제가 어제 가서 알아보니 3만2,000원이 아니고 작년도에 3만 원씩 톤당 보조를 해 줬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값을 32%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상을 시키니까 그 대행업체에서도 시에서는 쓰레기봉투를 32% 인상을 시켜 가지고 시민한테 더 받는데 우리는 왜 보조를 안 해 주느냐 우리도 32%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을 넣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시장님 결심 받은 서류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심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요구하는 것을 3만 원에서 4만 원을 해서 작년 12월부터 지급을 해 줬습니다.
李基道 委員  아까 음식물쓰레기를 하루 2톤 처리하면 600그램의 잔량 나오는 것은 퇴비화가 될런지 사료화가 될런지 잘 모르겠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아닙니다.
그건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퇴비로도 ……,
李基道 委員  600그램에 대해서는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죠?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하루 2톤을 고속발효기에 갖다, 쓰레기수거차가 싣고 와 가지고 고속발효기에다가 2톤을 처리하면 거기서 나오는 양은 2톤이 다 없어지고 물기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지고 300㎏만 남는데 이걸 퇴비로도 쓸 수 있고 사료로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李基道 委員  300㎏이 3톤 아니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0.3톤입니다.
李基道 委員  그런데 고속발효기  소과의 예산 중에서 7,000만 원을 삭감한 게 지금 말씀드린 요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퇴비화용기구입에 480만 원 있죠?
그 다음에 중간수거용이 또 8,480만 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부족분 3,500만 원은 올라와 있는데 고속발효기를 가동을 안 하면 이 예산은 다 필요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弼  사회경제국장님! 지금 이기도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위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신문에도 환경부에서 쓰레기분리수거를 2년을 실시한 결과 전국의 232개 시․군의 기초자료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의 추세가 28.5%가 감소를 해서 무려 4배 이상의 쓰레기 처리비가 감소되는데 우리 강릉시는 유독히 96년도에 비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무려 50%가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위탁이 28대에서 40대로 증가되고 반면에 그럼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이나 청소를 위한 운반구가 감소가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우리시가 아까 쓰레기 226톤이 ……,
○委員長 金鍾弼  96년도에 위탁수거를 위해서 용역차들이 28대로 연말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말씀은 40대로 증가가 됐다고 했어요.
아파트가 늘고 그만큼 늘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말씀하셨습니다.
○委員長 金鍾弼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시의 운반구차량을 감소한다든지 미화원을 감소한다든지 뭔가 한 부분이 위탁이 늘면은 시가 관리하는 그걸 감소시킨다면은 예산요청이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때 주무과장님이나 주무국장님이 분명히 1일 위탁수거량이 70톤이라고 두 분 다 공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감소추세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70톤 곱하기 365일 곱하기 지금 말씀대로 본예산에 금년도 수거비를 3만3,000원 설정해 줬습니다.
그럼 그걸 무시하고 다시 국장님 말씀대로 4만 원씩 계산하더라도 어떻게 50% 증액요청이 ……,
鄭善智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래 가지고 언제 다 합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심도 있게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이고 해 가지고 여기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빗나가 가지고 다른데 가서 허덕이니 이 심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다 합니까?
○委員長 金鍾弼  정위원님! 이 문제는 여기에 3억1,300만 원 삭감부분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또 나중에 새삼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
鄭善智 委員  그러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거 다 하는 것인데 왔다갔다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 될 것은 더 얘기를 하고 이래서 이 본체를 해 놓고 나머지를 하자 이거지요.
이게 지금 다른 게 나가 있으니까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 언제 다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밤 12시라도 괜찮다면 모르겠는데 ……,
元熙駿 委員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선지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님께 1,500원 삭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다가 전체적인 기획실 업무로 넘어갔었는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좀 더 시간을 단축하고 좀 실질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鍾弼  당초에 말씀 중에 한 국별로 하면서 그 외 부분을 설명을 듣자 해 가지고 아까 최종황 전 의장님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잉여예산을 지적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李基道 委員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두 건은 전부 여기 삭감예산에 올라온 부분이고 복지회관, 노인정문제는 여기에 안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러나 답을 제가 대략 들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왕에 좀 알고 넘어갈 것은,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루지 않았을 테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꼭 한번 다시 물어보기로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말고 ……,
鄭善智 委員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것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가만히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좀 답답한 걸 물어보고 이래야지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산업건설위원들이 계속 물어보면 나머지 총무위원들은 뭐 하자는 거요.
李基道 委員  그러니까 답변이나 질의가 조금 길었다고 생각할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그럼 단문단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鄭善智 委員  간단히 해서 넘어가야지요.
黃俊九 委員  처음에 하던 대로 여기에 올라온 대로 실․국장님들한테 추가로 보충설명을 들은 뒤에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지금 에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잖습니까?
그러니 이걸 언제 이 많은 양을 처리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이런게 올라와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러다 보면 오늘 저녁까지 가도 끝이 나겠습니까?
○委員長 金鍾弼  당초에 우리가 상의한 그대로 실․국별로 심의를 하는 데 그 외 양쪽 분과에서 심의한 외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물어봐도 좋다라고 해 가지고 최종황 전임 의장님이 아까 두 개 부분을 청소년수련원하고 잉여금문제를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럼 돌출된 순서대로 하느냐 아니면은 기 말씀하던 것이니까 이걸 마무리 짓고 지금 이기도위원님 말씀은 기 돌출된 부분입니다.
元熙駿 委員  그럼 이기도위원의 질의에 대한 종결을 짓고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委員長 金鍾弼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70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저께 제가 분명히 84톤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행수거는 84톤이라고 했고 84톤을 계산했기 때문에 어제 12억1,000만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12억5,000이 나온 것은 한 5,0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아파트가 앞으로 한 1,700세대가 느니까 그 사람들 작업량이 많아진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이번에 12억5,000만 원인가 됐지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럼 쓰레기가 계속 늘잖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는 늘고 우리시가 수거하는 쓰레기는 줍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우리 강릉시 쓰레기가 하루에 한 2-3톤씩 매년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고속발효기라든가 대행업체 지원해 주는 예산은 시가 꼭 확보를 해야지만이 우리 강릉시 쓰레기를 처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나옵니다.
○委員長 金鍾弼  알겠습니다.
다만 부언해서 질의한 내용은 한편 이 늘면 한편 이 감소되니까 운반구를 줄여야 되는데 왜 자꾸 양쪽 다 늘리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李基道 委員  건설도시국장님!
○委員長 金鍾弼  순서대로 해야지요.
李基道 委員  질의한 게 있잖아요.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건설도시국장 김병선입니다.
이기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정지구 미지정 공용의 청사 용도변경 매각에 대해서는 어제 청사관계를 유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공의 청사가 들어올 수 있는지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鍾弼  그러면 기획실에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朴容洙 委員  혹시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전상 제시 책자인쇄하고 21세기발전상 제시 이렇게 두 항목으로 여기에 보면, 한 개는 연구개발비이고 한 개는 일반수용비인데 이 연구개발비는 용역입니까?
○企劃擔當官 崔燉卨  예, 용역입니다.
朴容洙 委員  21세기발전상 제시는 용역비지요?
○企劃擔當官 崔燉卨  예
朴容洙 委員  그리고 책자인쇄비는 책자인쇄비이고 그렇지요?
○企劃擔當官 崔燉卨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鍾弼  그 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鄭錫澈 委員  기획담당관님한테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죽헌 2차 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데 올해 보면은 율곡회관 건립이라든가 충효관 건립이 유도회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10원도 안 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죽헌 2차 성역화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강릉시 전체의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몇 사람들이 이용하는 승마장은 전년도의 예산에도 6억이 계상돼 가지고 서 있고 이번 예산에도 보면은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6억인가 또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승마장 예산이 얼마냐 하면은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런데는 12억씩 예산을 세우면서 정말 강릉시가 추진하는 오죽헌 2차 정화사업 같은 것은 토지매입비를 10원도 계상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데 앞으로 이런 점도 좀 착안을 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鍾弼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님에게도 사전 설명을 들으시렵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시렵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시간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셔야지요?
○副市長 李容善  4시에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국장님! 로울러스케이트 그걸 최종적으로 픽스를 시켜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은 꼭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7회 로울러스케이트를 9월3일부터 개최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국제대회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최소 경비를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것이 5억2,99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중에는 시설비가 한 2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 한 3-4억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외국손님들을 모셔다 놓고 의전이나 호화롭고 찬란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대우는 해줘야 되겠기 때문에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아주 깊이 있게 심사를 해서 1억3,400을 삭감했습니다마는 다 살려주시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은 해산식 격려지원비가 150만 원인데 이것이 각국 선수단이 왔다가 떠날 때에 시장님이 다니면서 고생했고 고맙다는 뜻으로 격려금을 조금씩 주시는 것인데 이게 150만 원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14개 국인데 한 나라에 한 10만 원씩 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를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예술행사를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그것도 4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외에 다른 행사가 또 있으니까 이것은 뭐 세워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한 가지만이라도 어떻게 좀 살려주시면 ……,
鄭善智 委員  그리고 지금 시상대를 원래 3개를 만들려고 하다가 하나로 줄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 에는 두 개는 돼야지 그래도 뭐 할 때 하나 갔다가 놓고 이렇게 하지 끝나고 나서 그걸 들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너무 ……,
○總務局長 崔善旭  그게 한 단지 내에 트렉이 있고 스피드가 있고 피겨가 있고 하키가 있는데 그래서 어제 세 개를 만든 것은 줄이다가 참 깔 데가 없어 가지고 그걸 깠는데 예를 들어서 스피드에 시상이 끝나면은 그걸 들어다가 또 이쪽 하키에 가서 시상을 하고 그게 한꺼번에 시상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두 개를 깠습니다.
○副市長 李容善  그런데 그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게 다행히 시차가 벌어지면은 사람이 뭐 손으로 들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기는 그 안이기 때문에 먼거리는 아니지만은 경기를 하다 보면은 끝나갈 무렵에 동시에 하게 될 가능성도 사실상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鄭善智 委員  챙피 안 떨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할 것이 있으면은 국장님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뭐 예산서를 봐 보면은 뭐 몇 백만 원씩 이렇는데 그거 몇 백만 원 까가지고 망신 떠는 것보다는 살릴 것은 살리기기 바랍니다.
○副市長 李容善  그렇잖아도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시상대는 아무래도 잘못하면은 좀 위험스러운 그런게 있습니다.
元熙駿 委員  로울러스케이트장 진입로 포장이 1억5,000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게 꼭 포장이 필요치 않잖느냐, 그쪽 뚝에 올라가는 포장까지 해 주고 영구보존해서 쓸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좀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런데 좀 착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삭감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朴容洙 委員  로울러대회 총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시설비 내놓고 행사경비만 한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朴容洙 委員  진행하는데 드는 경비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진행하고 또 연맹에 납부하는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부 ……,
朴容洙 委員  혹시 로울러 중앙정부나 도연맹이나 여기에서는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지원금이 없습니다.
朴容洙 委員  사회단체 찬조금은 있습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없습니다.
朴容洙 委員  물론 우리는 지금 준조세를 걷지 못하게 돼 있는데 사회단체나 중앙연맹이나 도 연맹에서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체에서, 물론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민한테 앞으로 아시아 로울러에 대한 전폭적인 게임하는 자체에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개최결과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朴容洙 委員  예, 관중의 참여도라든가 ……,
○總務局長 崔善旭  그것은 지금 사실상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또 비인기종목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야외고 그렇기 때문에 관중동원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생들 외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朴容洙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鍾弼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朴容洙 委員  총무국에 대해서 여기 들어온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시청사 신축설계비를 25억인가 세웠을 때 15억으로 하향조정했는데 제가 뭐 그때 회의록을 찾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약 18억에서 한 20억 정도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경정돼 들어온 것은 25억5,4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때와 지금이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물가가 올라갔습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그때는 아마 확실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치로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25억5,430만 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朴容洙 委員  계약을 했습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기본설계는 계약을 했습니다.
朴容洙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鍾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鍾弼  다음은 문화관광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에 대해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黃俊九 委員  질문보다도 문화관광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살려야 할 긴급한게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하세요.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 제가 다 이해가 하는 데 홍길동마스코트구입하고 홍길동축제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홍길동마스코트는 전국에 지금 공모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공모가 되면은 이 마스코트를 우리가 필연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이미 행위가 이루어져서 공고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코트가 어떤 결정이 심사에서 되면은 1,000만 원어치 사가지고, 또 사줘야 되고 나머지 홍길동축제보상은 이왕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홍길동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의 이미지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홍보 겸 강릉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니까 이걸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홍길동 때문에 전라도 장성하고 치열한 얘기가 돼 가지고 연세대학 교수한테 우리가 찾아가고 그래서 강릉시에 있는 홍길동은 허균이가 지은 소설의 의적 홍길동이고 장성에 있는 것은 연산실록에 나와 있는 도적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자꾸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하니 우리가 이것을 이때 강릉이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위원님들이 두 개는 꼭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이 참 좋은 우리고장의 사업인데 지금 허난설헌 생가이고 문학사료관이고 이런 어떤 계획성 없이 이걸 전남 장성에서 하니까 지금 허균․허난설헌 문학활동 한 데가 초당이고 사천이 아닙니까?
시에서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지금 홍길동축제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강릉에 와 보면 가볼 데가 없어요.
문학사료관도 하나 없는데, 지금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문학사료관을 역사적인 고증을 받아가지고 문학사료관도 하나 짓고 생가 복원도 좀 해야 되고 ……,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그 계획이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게 제가 95년도에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95년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95년도 그냥 넘어가고 96년도 그냥 넘어가고 97년도 와 가지고 지금 전남 장성하고 라이벌이 돼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허겁지겁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지금 생가 복원을 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지금 생가 복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장성에서 하니까 강릉에서 허둥지둥한다 그건 아닙니다.
崔鍾亞 委員  제가 95년도 이희범 국장님 있을 때부터 역사적인 고증을 한번 자료를 달라고 하니 없어요.
지금 역사적인 고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지금 허난설헌 생가복원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 ……,
崔鍾亞 委員  제가 일전에 시장님 보고 우리가 공용의 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 매입을 초당동에 교원연수원 옆에 2,100평을 해 놨으니까 거기에 도서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허균․허난설헌 문학사료관이라도 빨리 좀 해 가지고 허균․허난설헌의 문학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부터 강릉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합시다.
해 가지고 제가 건의를 해 놨는데 지금 이 축제도 중요하지만은 기초적인 것이 빨리 역사적인 고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지금 허난설헌 생가복원에 2억4,000만 원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崔鍾亞 委員  지금 2억4,000을 어디다 갔다가 한다는 얘깁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2억4,000을 복원예산을 세웠습니다.
崔鍾亞 委員  어디다 복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그건 고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을 안 세우고 고증을 받을 수는 없잖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지금 기초자료 없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기초자료를 조사하려니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元熙駿 委員  국장님! 어제 우리 총무위에서 심의할 때 122페이지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 4,000만 원, 121페이지에도 허균․허난설헌 3,000만 원 세웠는데 약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제가 지금 자료를 다 안 가져왔기 때문에 싹 가지고 와야지 ……,
元熙駿 委員  이게 최종아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한 ……,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28억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려는 의도는 좋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시정질문 한 내용이고 그 의도는 좋은데 저는 초당에 대해서 잘 알잖습니까?
시에서 지금에 고증도 없이 이강로 가옥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허균․허난설헌 생가라고 그쪽으로 생각을 가지고만 그걸 매입을 한번 슬쩍 시도를 해 본 적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가 허균․허난설헌의 앞으로 어떤 선양사업의 의미가 없고 구체적으로 초당동 몇 번지, 자료를 찾으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봉승선생께 한번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역사적인 고증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도 확보가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못했을 뿐이지, 할 수 있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지금 2억4,000만 원 중에는 우리 공무원이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은 공무원이 어떤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학자가 준비해 줘야 됩니다.
학자가 준비하자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그걸 벌써 우리 공무원이 출장을 다니면서 그걸 해야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해 줍니까?
허균․허난설헌 시비 하나 우리시에서 못 세웠잖습니까?
그것도 여성단체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금 허균․허난설헌 시비 세웠잖습니까?
○委員長 金鍾弼  문화관광국장님! 지금 최종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28억 소요에 7,000만 원, 예산범위, 또 전반적인 자료가 없어서 충분한 이해를 못 시키는 부분이니까 이 시간 후에 그 자료를 충분을 검토를 하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이 축제가 좋습니다.
좋은데 생가복원이 정 힘들면 허균․허난설헌 문학사료관이라도 빨리 홍보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고 우리시민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문학사료관이라도 좀 빨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이번에 용역에 나옵니다.
權赫燉 委員  권혁돈위원입니다.
홍길동마스코트구입이라는 것은 이마스코트가 뭐 어떤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그러니까 지금 공모를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모릅니다.
鄭錫澈 委員  국장님!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립공원특별회계 583페이지에 보면은 경포도립공원 정비대상 건물 감정수수료가 6,27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그게 쓸데가 사실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행정을 집행하는데 그게 없고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鄭錫澈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측량도 다 못 했잖아요?
측량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감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은 세워 줘봐야 집행을 못 합니다.
집행을 못 하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해 줄 이유가 없지요.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행정을 하자면 그게 없으면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
元熙駿 委員  원희준위원입니다.
단경골에 캠프․야영장에 1억5,000의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댐 공사기간이 약 3년, 또 휴식년 제가 약 3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구태여 우리 강릉에 천혜의 바다와 숲을 낀 수려한 장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장소에, 또 거기에 앞으로 미래에 옥계 쪽의 상수원지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곳에 꼭 야영장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지금 단경골에 댐 만든다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지정관광지도 있는데 거기를 하느냐?
지정관광지는 나름대로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시설도 개인적으로 라도 해 놨는데 이게 도에서 보조를 주는 사업인데 강원도에 두 개 밖에 없고 강릉시에 하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단경골이 그래도 그중에서는 제일 났다, 그래서 거기다 해야 되겠다, 또 다른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한 것입니다.
朴容洙 委員  제가 부언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로 휴식년제에 금년에 걸렸지요?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그런 것도 있습니다.
朴容洙 委員  그럼 그때까지는 한번 휴식년제에 들어가면 3년 동안 못 들어갑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격년제로 합니다.
3년씩 그렇게 ……,
元熙駿 委員  내가 알기로는 3년 동안 거기 출입을 못합니다.
朴容洙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동지방에서는 전부 오염이 되고 그래도 자연생태계가 살아 있는 곳이 단경골인데 거기가 조금 더 있으면 댐이 들어옵니다.
그럼 댐이 들어오면은 식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억5,000만 원씩 들여서 야영장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땜 위에까지 사람이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밑에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줄로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때 관광지와 상수원보호구역을 겸할 수 있겠느냐 이 개념부터 정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상수원보호구역은 통제를 시키고 어느 상수원보호구역 밑에는 야영장을 만들어서 만약에 1억5,000만 원을 가지고 캠핑장을 만든다면은 그 면적이 얼맙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1,500평입니다.
朴容洙 委員  제가 생각할 수 있는 1,500평이면은 이 안에 캠핑할 수 있는 천막을 3평에 한 개씩 쳐도 500동이 됩니다.
500동에 두 명씩만 들어가도 1,000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지금 현재 연곡천 같은 데도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자연정화가 되지 않고 온 사방에 오염이 돼서 냄새가 나고 천혜의 우리강릉시를, 자연 그대로 있는 강릉시를 상당히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도 500동이 들어갔을 때 1,000명이 삼시세끼 쌀도 씻어야 하고 반찬찌꺼기도 내버려야 되고 이 안이 금방 죽어가는 관광지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가 강동면 어디를 하라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올시다.
그런데 이 자리가 적합지 않다,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물과 자리가 적합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은 위원님 얘기하는 게 딱 떨어지는 얘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행정은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거기다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거기다 캠핑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자동차, 무질서하게 용변 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뒷받침해 주겠다는 뿐이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불러들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놔둬도 이미 그 사람들은 그만큼 들어가 있는 것을 그렇게 좀 해 가지고라도 좀 깨끗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朴容洙 委員  지금 현재 시설이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안가는 사람이 시설이 잘되면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럼 지금 현재 관광을 하는 사람의 관광복지를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관광복지까지 힘쓸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야지요.
그럼 여기가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행정을 하면은 수요가 생기면은 그 뒤에 따라가는 행정도 같이 해야 됩니다.
수요가 생겼는데 계속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容洙 委員  지금 비지정관광지에 표파는 매수가 있지요?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작년 통계에1만2,000이 나왔습니다.
朴容洙 委員  시에서는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시에서는 받는 것은 없습니다.
朴容洙 委員  1만2,000이면은 2,400만 원이네요?
단경골에서 2,400만 원 수익을 봤지요?
2,000원씩이면은 ……,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2,000원씩 안 받았을 텐데요.
朴容洙 委員  지방민은 1,000원, 외지인은 2,000원 했으니까 외지인으로 봤을 때는 2,4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 20일 동안에 1만2,00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만2,000명 그 외에 표를 구입 안 하고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요.
그랬을 때 작년에 거기에서 쓰레기가 몇 t이 나왔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그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朴容洙 委員  그런데 저는 물론 여러 가지 강동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동면 주민한테 편리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럼 작년에 노인들 한두사람씩 나와 가지고 실지 날 수는 한 40일 되지만 뭐 비오는 날 빼고 뭐 빼고 해서 만약에 2,4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복지사업을 위해서 뭘 썼습니까?
그 돈 가지고 뭐했어요?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그건 실지로 여기서 계산해 가지고 2,400만 원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밥값도 안 나왔다 이러니까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간섭할 수 없습니다.
朴容洙 委員  우리가 자연을 그대로 놔두면 좋은데 왜 사람을 그 안에 자꾸 불러들여서 자연을 훼손시킬려고 합니까?
黃俊九 委員  국장님! 우리 총무위에서 단경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질의를 하다가 과장한테 뭐 보고를 받았습니까?
다시 장소를 다른데로 한번 물색해 봐라, 지금 박용수위원이 얘기한대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장소를 다시 선정해 봐라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예
黃俊九 委員  그걸 보고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예, 알겠습니다.
朴容洙 委員  그런데 이건 부전지를 달아도 나중에 가면은 그대로 예산을 시행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유보를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하고 모든 쪽으로 가자리가 타당하다해서 통과를 시키던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지 ……,
黃俊九 委員  그런데 그게 도비가 내려왔지요?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예, 도비보조가 내려옵니다.
元熙駿 委員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상수원보호지역입니다.
두 번째, 휴식년제가 3년이 지정돼있습니다.
앞으로 6년이 사장되는 곳입니다.
이런데다 구태여 어떤 관광개발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6년을 사장시키는 곳에다 꼭 이런 야영장을 갔다 놓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고 정 이런 야영장이 강릉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사실 다른데도 좋은 데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대안을 내 보셔 가지고 ……,
黃俊九 委員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예, 알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리고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은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거기다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다 그렇습니까?
전혀 미래가 없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일이야 볼게 없다 현실이 이러니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답변하면 안돼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렇다면 이 나라가 성하겠습니까?
왜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투자를 안 하고 당장이게 필요하니 이런데를 다 그걸 해 주면 이건 도저히 효용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데 꼭 거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를 하면 말이 안돼요.
朴容洙 委員  제가 어떤 산간계곡이 안 된다는 이론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간에는 여름에 갑작스럽게 400㎜ 500㎜ 쏟아지는 폭우가 있습니다.
그럼 산중턱에 들어가서 이 야영장을 한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야영장이라는 것은 물과 가깝고 그늘과 가까운데 야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 500동의 천막이 들어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기상대 발표에 의해서 500㎜고 400㎜고 폭우가 쏟아졌다 했을 때 그게 다 떠내려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역에서는 돈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입장료를 받았는데 시 세수는 없습니다.
이랬을 때 이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가 통계로 10년 내지 15년에 한번 정도는 한 시간에 200㎜에서 300㎜ 이상 오는 폭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간에서 내려오는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떠내려갔다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강원도 두 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호수주변이나 갑작스럽게 물이 들어오지 않을 이런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소금강 같은 데 들어갔다가 고립되고 하는 예가 많지요?
이런 엄청난 위험부담을 ……,
黃俊九 委員  국장님! 단경골 말고 만약에 다른데 위치선정을 하다가 없으면은 이걸 집행을 안 하면 안 됩니까?
○委員長 金鍾弼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단경골 위치는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국장님이 내일까지라도 적지를 다시 선정을 하셔서 이 예산을 살리느냐 단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의견을 다시 한번 ……,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단경골은 아니고 다른데로?
朴容洙 委員  산간계곡은 안 됩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鍾弼  이 문제는 내일까지 다른 후보지를 선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黃俊九 委員  국장님! 그리고 옥천동 은행나무주변 정비사업을 하는 데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 추경에 예산이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금년 이걸로 아주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명년에 예산책정을 또 해야 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지금 현재로는 끝이 났습니다.
黃俊九 委員  끝이 났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예, 그러니까 6억5,000이 남아 있는데 그 집을 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2,000만 원 달라, 우리는 1,000만 원 주겠다, 6억5,000하고 거기 지금 8,000만 원은 거기 나머지 있는 것을 조경하는 것입니다.
黃俊九 委員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이걸 예결위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서 끝이 난다면은 아주 세워 주고 또 뭐 책정된다 이러면은 짤라버리려고 합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보상해결이 안 난 것은 60평밖에 없습니다.
○委員長 金鍾弼  은행나무가 옥천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약국이나 쌍마청바지 그 상가가 합의보상이 협의됐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안 됩니다.
○委員長 金鍾弼  안 됐는데 어떻게 6억3,000만 원 가지고 완전히 종결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그러니까 지금 6억5,000만 원 서 있는 것을 가지고는 거기 62평이 남았습니다.
그 62평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데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밑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鍾弼  그러니 제 말씀은 황준구위원님의 답변 요지에 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직 우리가 과연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62평에 대해서는 다시 해야 됩니다.
○委員長 金鍾弼  그거 봐요!
나중에 도저히 안돼 가지고 내년도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또 요청했을 때 그 원망은 국장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협의 안 된 사항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權赫燉 委員  보상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
尹達燮 委員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鍾弼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마스코트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왕 했으니까 그게 홍길동에 대한 연극을 할려고 합니다.
崔鍾亞 委員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준다는 얘깁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예
崔鍾亞 委員  2,000만 원은 준비금이고요?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뭘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뭔 실시설계비는 ……,
崔鍾亞 委員  실시설계비 3,000만 원 또 있어요.
실시설계가 고증이 안돼 있는데 ……,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지금 고증을 할려고 그러니까 ……,
崔鍾亞 委員  그런데 고증을 할려면은 용역비가 들어가야지요.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용역비는 3,000만 원이면 다 되고 ……,
崔鍾亞 委員  3,000만 원 가지고 실시설계비까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해 줄게요.
홍길동축제보상이 3,000만 원이 있고 홍길동축제에 2,000만 원이 있고 홍길동마스코트구입에 1,000만 원이 있고 홍길동실시설계비가 또 3,0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합 얼만지 알아요?
그러면은 실시설계는 3,000만 원 가지고 뭘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홍길동에 대한 전체 구도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지금 축제하고 소모성 예산을 설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그건 설계하는게 아닙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지금에 자료가 없이 뭘 설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그러니까 용역을 줘 봐야 설계가 되는 것이지요.
崔鍾亞 委員  그럼 용역비로 해야지 설계비로 해 가지고 뭘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상된 설계비는 홍길동축제를 하기 위한 전체적인 소모성 예산에 필요한 설계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그 설계비는 축제는 축제고 그건 1회성으로 끝납니다.
崔鍾亞 委員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얘기해 줄게요.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에 홍길동축제보상이 3,000만 원 있고 이건 시설비에 그렇게 돼 있고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에 홍길동축제가 2,000만 원이 있고 실시설계비에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이 지금 뭡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거기는 뭐 복원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뭘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설계입니다.
지금에는 사실상 허균허난설헌에 대해서 뚜렷한게 없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리고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에 4,000만 원이 또 있어요.
金洪奎 委員  국장님! 그러니까 이 홍길동전을 관광자원화 할려고 개발하는 차원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쓰겠다는게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맞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런데 지금에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에 4,000만 원, 선양사업 실시설계비에 3,000만 원,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 홍길동축제에 2,000만 원, 축제보상에 3,000만 원, 홍길동전제작에 1,500만 원, 마스코트에 1,000만 원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은 앞으로 생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학사료관이라든가 이런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선양사업하는 데 ……,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선양사업이 뭐 비를 세운다든가 어떤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인형을 세운다든가 이런 ……,
鄭錫澈 委員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예산계장이 자세히 좀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다.
朴容洙 委員  이 홍길동하고 허균․허난설헌사업에 총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들 계획입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개요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허균․허난설헌 홍길동문제가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데 관광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정도의 계획을 세울 것이다 하는데 계획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지금 예산은 앞으로 얼마나 투입하실려고 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3억5,000만 원입니다.
朴容洙 委員  그런데도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것 말고 이걸 계속 사업을 지속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28억입니다.
朴容洙 委員  좋습니다.
일개 한 과가 또 사업부서도 아닌 문화관광부서에서 2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강릉시민의 어떤 획일적인 집합체를 놓고 선인들의 어떤 지나간 문제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하는 28억 사업을 어떻게 돼서 예산서에다 예산만 올리고 맙니까?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 있으면은 사전에 총무위원회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의원전체간담회든지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하는데 금년 예산은 이러이러하는데 이 정도 들어가겠다이렇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고견을 들어서, 이 의회가 뭡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 발전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도와주는 게 의회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을 시 집행부가 1개 국에서 그냥 만들어 가지고 예산서에다이게 예산서라고 올립니까?
이 자체가 문제는 시의회를 그만큼 경시한 처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항변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애일당 주변이나 허균․허난설헌 그 주변을 정비하는데 50억이라는 예산이 든다는 얘기는 지금 대충 그건 뭐 계획으로 나온 게 아닌데 그 중에 분수대가 20억 ……,
朴容洙 委員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나 허균이나 허난설헌이나 이 문제가 의회에서 분수대 20억이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건 타당치 못하니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합시다.
할 수 있는 이안을 잡아놓고 예산을 세워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예, 그건 잘못 됐습니다.
朴容洙 委員  그럼 이 이상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요?
○委員長 金鍾弼  국장님! 지금 박용수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보고 또 특히나 이런 방대한 사업은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한사업개요나 예산소요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구한 다음에 했어야 되고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금 홍길동행사 추경예산 전체 금액이 얼만지 뽑아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자체를 잘 모르잖습니까?
崔鍾亞 委員  예산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豫算係長 鄭義峰  예산계장 정의봉입니다.
다른 사항은 총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의 규모라든가 그것은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단지 예산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도로부터 3억5,000만 원이 내시됐습니다.
도비 1억이고 시비 2억5,000만 원입니다.
3억5,000만 원 중에서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으로 총 2억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4,000입니다.
사업은 생가정비사업하고 사천 애일당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이 2억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실시설계비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세운 실시설계비입니다.
또한 보상금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계는 위협에 보상금에 따른 홍길동축제보상은 8월26일 허균 사망일 날을 기해 가지고 저희시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떤 백일장이라든가 허균문학상시상이라든가 학술발표회, 연극제, 영화제를 구상하기 위해서 보상금이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그 밑에 해외민속단초청보상 3,000만 원은 단오제를 기해서 태국하고 중국에서 공연단이 옵니다.
공연단에 따른 초청보상입니다.
그 밑에 보조금은 홍길동축제에 따른 행사보조입니다.
왜 행사보조를 세우고 보상금을 세웠느냐 하면은 공연단체가 초청이 되면은 저희들이 보조에서 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상으로 지출되어야 되고 밑에 보조는 순수한 초청하고 난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행사비용이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허균허난설헌에 대한 선양사업이 3억5,000만 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실입니다.
崔鍾亞 委員  122페이지에 4,000만 원은?
○豫算係長 鄭義峰  4,000만 원은 총 3억5,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2억5,000만 원입니다.
총체적 틀을 보면은 4,000만 원 포함되어 가지고 합이 3억5,000만 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양사업으로 시설비 2억4,000 하고 보상금 해서 합이 9,000만 원, 1억1,000이 되니까 합이 3억5,000만 원입니다.
崔鍾亞 委員  실시설계비가 국장님의 얘기는 앞으로 중기계획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다 이랬는데 이것이 애일당 시비주변 정비하고 초당동 가옥 정비보수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다 이 얘기 아닙니까?
○豫算係長 鄭義峰  맞습니다.
崔鍾亞 委員  3,000만 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전체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은 홍길동전문학서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준을 해 가지고 이것은 연극제고 뭐고 연극 홍길동전을 제작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앞으로 문학사료관이라든가 생가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지금 용역나온 결과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선양사업 3,000만 원 그 다음에 선양사업 2,000만 원, 실시설계비 3,000만 원 그 다음에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타이틀로 이렇게 넣었으니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스코트는 맞췄다는 얘기하고 구입이 돼 ……,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아닙니다.
공모를 해 놓은 겁니다.
崔鍾亞 委員  공모작이 언제쯤 끝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6월 달까지는 들어옵니다.
전국에다 공모해서 ……,
黃俊九 委員  이것을 예산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하려고 공모를 하셨습니까?
○豫算係長 鄭義峰  마스코트는 만들어 와야 됩니다.
崔鍾亞 委員  국장님! 전남 장성에서는 지금 홍길동 집을 초가집으로 복원을 해 가지고 의적 홍길동이라고 지금 하는데 여기 이쯤이면은 허균․허난설헌을 클로즈업 시켜 가지고 그 생가를 복원하는 그 주변에서 테마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잖습니까?
홍길동전 연극제도 하고 테마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증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쪽에는 의적 홍길동집을 클로즈업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실제 작가 집을 클로즈업 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빨리 학술적인 용역을 마무리 지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尹達燮 委員  홍길동마스코트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얘기는 잘못합니다마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그래도 홍길동 이러면은 무엇 인가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
尹達燮 委員  지금 허균․허난설헌사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생가 보수정비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후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그게 순서지 선양사업보다 먼저 하고 무슨 마스코트 구입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마스코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崔鍾亞 委員  윤위원님! 청소년들한테는 의적 홍길동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이미지니까 시작했으니 하셔야지요.
○委員長 金鍾弼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權赫燉 委員  위원장님! 총무국장님한테 아까 넘어갔던 부분인데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진안상가 390만 원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넘어와 있습니다.
진안상가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가서 보고 나름대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강원도에서 안전진단을 나와 가지고 강릉시에다가 조치를 하려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개인의 집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벽이 갈라지고 이것이 만약에 붕괴가 됐다 이러면은 강릉시에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尹達燮 委員  개인 집이 무너지는데 왜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權赫燉 委員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도립공원에서 규정에 묶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손을 못 댑니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
尹達燮 委員  진안상가에 사람이 살고 있지요?
權赫燉 委員  예,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천정이 새고 비가 새도 그 사람들이 손을 못 댑니까?
權赫燉 委員  예, 못 댑니다.
건들지를 못 합니다.
崔鍾亞 委員  아직 시에서 개인불하가 덜됐습니다.
權赫燉 委員  화장실 자체도 지금 전혀 안돼 있고 안에 화장실이라고 하나 있는 게 건들지를 못할 입장이고 제가 볼 때 엄청난 금액입니다.
390만 원이나 되니 시비로 보아서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예,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사실 망설였습니다.
왜 개인소유의 건물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과연 보수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도의 지시도 있고 이런데 또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집 문틈이나 이런 것은 크렉이 가도 손을 못 댑니다.
이 집을 해 주면 이 집도 해 달라, 저 집도 해 달라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진안상가 전체를 시비를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뒷짐만지고 전부 시 보고 다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395만 원을 요구한 것은 그 진안상가 내에 있는 공유시설, 다시 말해서 화장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데 크렉이 가고 손을 봐야 할 곳은 이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 ……,
權赫燉 委員  받침대를 세워야 되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예, 그래서 395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개인소유의 건물에 손을 첫째,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시비를 투지만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안 된다, 두 번째, 아까 우려한 대로 이것을 공유시설이라도 해 주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개인 집 옆에 있는 벽체가 균열이 가면 “이것도 해 주오!, 저것도 해 주오!” 이렇게 발전해서 결국은 시가 감당을 못할 것이고 세 번째, 시가 그렇게 얘기하면 손을 대서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어떤 붕괴가 됐다 문제가 생기면은 시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된다, 개인은, 집소유자는 책임은 안 지고 시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도에서 진단했었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도에서 안전진단을 건축직이 와 가지고 기계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목측으로 한겁니다.
元熙駿 委員  안전진단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總務局長 崔善旭  원칙은 자기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됩니다.
金洪奎 委員  진안상가 1동, 2동 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權赫燉 委員  한 동만 ……,
金洪奎 委員  호수 쪽에서 봤을 때 좌측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가운데 무슨 나이트하고 중간에 있는 ……,
權赫燉 委員  화장실이 배수가 안 되고 가 보면은 화장실 자체가 형편없습니다.
관광지가 이러면 안 됩니다.
金洪奎 委員  거기 불하가 완전히 안 됐는데 음식점으로, 법적으로 시소유권도 있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3동이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강릉시 소유권으로 돼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해 줘야지요.
權赫燉 委員  당연히 시에서, 이것이 붕괴가 돼서 사람이나 다치고 그러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朴容洙 委員  건물이 다 명도이전이 됐습니까?
權赫燉 委員  안됐습니다.
○總務課長 金五卿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모르시는데 이것은 따로 봐야 됩니다.
거기 땅은 시 땅이고 건물은 개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안주식회사에서 당초에 시로부터 샀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을 가니 시에서는 돈 받았던 것하고 돈을 다 안 받았으니까 전부 해약을 하고 진안주식회사가 관광진흥자금을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빌려 쓴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제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아주 해약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시에서 완전히 해약해서 시 재산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저기 개진들이 소송해 가지고 자기들이 또 땅값까지 진안상가에 줬다고 그렇게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자기는 소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땅은, 건물은 자기들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 위험이 있으면 저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재난대책법에 보면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나가라고 해도 안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일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시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장이 명령을 내서 “너,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도 그 사람들은 안나가겠다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우리가 재난위험이 있으니까 나가라고 촉구하면은 될 것인데 촉구를 안 할 바에는 ……,
○總務課長 金五卿  그러니까 현재로 보아가지고는 금방 내려앉거나 붕괴되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金洪奎 委員  제가 가보니까 잘못하면 붕괴되겠던데?
○總務課長 金五卿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에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은 지하에 물이 차서 계속 펌핑해 냈는데 거기에 중간 조금씩 내려앉는다 이러면은, 그게 다치면은 시가 다 알면서도 왜 그것을 대책을 못 갖게 했느냐 이런데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金洪奎 委員  시에서 주민들한테 경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낸 것이 여러 차례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五卿  본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지요.
元熙駿 委員  대안이 없이 저런 식으로 계속 방치해 나갈 계획입니까?
權赫燉 委員  재건축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이전에 붕괴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
元熙駿 委員  재건축시한이 시기가 잡혀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五卿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스물 몇 집이 되는데 자기들이 땅을 사겠다고, 계약이 다 됐습니다.
10년 가까이 해서 영구로 주는데 당초에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던 사람들이 다섯 사람인가 여섯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세 사람이 들어오고 세 사람만 지금 죽어도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되면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委員長 金鍾弼  그러면은 위원님들 잠깐, 문화관광국 소관, 우리가 회의직전에 강릉향교유도회 지부에서 충효관 건립에 대한 참고자료를 가져오셔서 각 위원님한테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간곡히 부탁한다고 조금 전에 오셔서 한 분 한 분 요청을 하고 자료까지 ……,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충효관 건립에 대한 당초계획은 그 사람들이 하겠다 했는데 서울에 있는 모 국회의원이 자기한테 5억 떨어진 것을 그것을 어떤 경로로 받았든 간에 5억 국비가 왔습니다.
5억 국비가 오니까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오죽헌 경내에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사유지여서 법적관계, 땅주인관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요즘에 와서 그 양반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거기다 해 가지고는 이 집을 운영을 못 하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시내, 어제 많은 말씀이 나왔지만 시내에다다가 해 두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7억을 보강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향교에 있는 그것까지 시장이 허가해야 됩니다.
10억을 일단 땅 사는데 확보하겠다 이런 상태고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은 국비 5억 원 ……,
元熙駿 委員  땅을 산다는 것은 가상이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예
元熙駿 委員  언젠가는 사겠다?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예
金洪奎 委員  충효관이라 그러면은 청소년들을 모아다가 주기적으로 충효에 대해서 교육을 위해 해 놓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예,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것을 시내에다가 특히 청소년들은 민감한데 무슨 상업지역 같은 데다 장사할 수 있는 여건에다가 충효관을 만들면은 그것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데에 회의적인데 정말로 한다 이러면은 이것을 향교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자체관리하거나 민간자본에 이전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다가 위탁하거나 실제 충효관에 걸맞게 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야지 이것을 향교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상업지역에다가 땅 사는데 이렇게 보태주고 이럴 것이 저는 못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그러한 교육을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교육이고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5억밖에 없는 상태에서 7억을 요구를 해 주면은 물론 우리가 아무리 있어도 저 사람들이 돈을 주는 아무것이 아니고 사업이 진척되는 것을 보고 주지의 성과가 없으면, 저 일이 안 돼도 돈은 안나갈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나가고 돼야지 나가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弼  국장님! 김홍규위원님의 질문내용은 그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입지여건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돈을 주고 안 주고 사업을 하고 못 하고가 아니고 ……,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교육에 효과가 나겠느냐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崔錫卿 委員  국장님! 충효관을 유치해서 시에다 기부체납하는 겁니까?
朴容洙 委員  이 사람들의 소망서에 보면은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과 토지를 처분하면 가상되는 약 9억 원과 지금 현재 자기들이 처분은 안했지만 약 9억 원이 있다고 그랬고 95년에 국회의원보조 5억 원을 포함하고 지금은 보조금 5억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5억이 있고 7억도 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그렇지요.
朴容洙 委員  이 사람들이 재산을 처분한 14억이 있는데, 5억과 5억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9억 원이 된다는 겁니까?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과 토지 명세서 별청을 처분하면 가상되는 약9억 원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향교 돈은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朴容洙 委員  그런데 그 다음에 96년도에 국회의원보조금 5억 원이 ……,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작년에 못 썼으니까 금년에 이월이 된 것이고 ……,
朴容洙 委員  그러니까 이 9억 원을 처분하면 14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그렇지요.
朴容洙 委員  그러면 우리 순수한 시비는 7억만 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21억짜리 건물에다가 지금 어느 위치에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없습니다.
朴容洙 委員  지금 국비가 5억 원이 있고 자기 재산을 9억을 처분해서 14억을, 재산이 있는 폭인데 7억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할 의향이 있으면은 21억이 들어가는 계획서하고 해서 7억이 모자라니까 7억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7억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16時52分 記錄中止)

(17時03分 記錄開始)

○委員長 金鍾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체소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소장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容吉  문체소장 최용길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술관 개관 5주년이 금년에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관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오죽헌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중앙에 있는 유명한 그런 연예인 내지는 문화인을 초청해서 공연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래 가지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것도 좋지만은 사실 강릉시 재정형편도 안 좋은데 올해는 그만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崔鍾亞 委員  소장님! 지금 문체소개관한지 몇 년 됐습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容吉  5년 됐습니다.
崔鍾亞 委員  인근 동해시가 몇 석 규모입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容吉  동해시는 500석 규모입니다.
崔鍾亞 委員  원주시가 1,000석 규모지요?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容吉  예, 원주시하고 춘천이 1,000석 규모입니다.
崔鍾亞 委員  언제 개관했습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容吉  원주가 작년에 개관되고 춘천이 한 4년 됐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춘천보다 1년 먼저 되고 원주보다 한 2년 늦게 하고 앞으로는 더 늘려야 되지요?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容吉  사실 문체소 입장에서 봤을 적에 거기 가 보니까 500석으로서는 대형 문화행사를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다가 다시 짓는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단층으로 돼 있는데 2층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알아보니까 돈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해서 한 250석 정도만 더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
崔鍾亞 委員  그러니 우리 행정이 이런 문화진흥에 대해서 단 10년을 못 내다보고 이것을 지었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행사가 대외적으로 떠들썩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도처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재난위험시설 응급복구에도 35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대외적으로 이를 크게 다시 지어야 할 정말 위급한 상황까지 왔는데 문화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소극장으로 전락하고 마는 이런 문화예술관이 지금 5주년 이거 건물 잘 지었다고 지금 박수치면서 강릉시민 다 불러다 놓고 소모성 예산을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장기적으로 돈이 10억이건20억이건 정말 강릉시민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문화예술회관이 시민 문화예술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역비를 세웠다 이러면 세워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언제 빙상경기장이 착공이 되어야 됩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容吉  그게 입찰은 다 끝났고 기공식을 아마 다음 주 내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제가 건축심의위원인데 우리가 건축심의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빙상경기장 그것이, 그러면 승마장 이전이 언제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容吉  승마장 이전은 다음 주까지 다 이전이 완료됩니다.
거기 쓰레기매립장에다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천막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해 놨습니다.
崔鍾亞 委員  여기 예산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마장 이전에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보다 더 추가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容吉  그것이 토지매입 비가 5억이었고 시설비가 1억이었습니다.
6억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이 계상만 됐습니다.
1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5억4,000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것이 부지 정비하고 마사 짓는 비용입니다.
金洪奎 委員  승마장이 올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容吉  예, 안 됩니다.
애당초에는 승마장을, 저도 금년에 부임했습니다마는 내역을 들어 보니까 애당초에 저 아래 남대천 고수부지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땅에서 그것이 직강공사하면서 송정 쪽으로 가 주시오, 송정에 경찰휴양소가 있는데 그리로 쫓다시피 보냈나 봐요.
거기에 가 있는 동안에 거기가 경찰휴양소가 되니 이것이 우리 체육단지 시설 내에 있는데 이것이 승마장부지로 계획이 됐습니다.
거기 가 있어라 그래서 또 울며 겨자먹기로 또 온 거예요.
와 가지고 이제 빙상경기장 하니 또 다른데 가거라 이래 가지고 저 사람들 나름대로 고충은 있으니까 위원님들 공사를 시작하고 이래서 강릉에 체육시설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金洪奎 委員  문체소 개관 5주년 기념행사 이것은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입지가 사실500억 미만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공연을 하나 보려면은 그 자리에 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기 때문에 수입이 한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 (청취불능) 2,000만 원인데 표를 아무리 팔아도 거기에 수지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술공연에 어려움 이 있고 우리가 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너무 위원님 받아들이 인색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처음 당초예산 때도, 결산할 때도, 감사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수백억씩 들여서 지었는데 적어도 이 예술회관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 줘야지 문체소에 수많은 인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이것은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무슨 수익적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총 매출에 얼마를 투자하듯이 이것은 우리 총 예산의 일정비율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문화예술적인 측면을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것을 매년 하면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상당부분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제가 강력하게 개인적으로 사정하다시피 해서 몇 가지 책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5주년행사라고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공연악단 같은 2팀밖에 없는, 그것이 못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계속 문화예술에 관심을 못 갖는다고 강릉시 문화예술인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배려를 해 주면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 보니 까 자꾸 그러한 궁지로 몰리게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500억 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5,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참여인원이 적든 어떻든 그것은 우리 시민이 차츰차츰 성숙하다 보면은 많이 참여가 될 것이니까 기초를 닦아준다는 마음에서 이런 것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향후 우리지역이 진짜 말 그대로 문향의 도시가 되고 예향의 도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아무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차후 우리가 강릉 하면은 예향의 도시, 자꾸 우리가 비판받는데 그러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 문화예술 개관 5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尹達燮 委員  문화도 좋고 예술도 좋고 또 시민의 정서함양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현대인이라면 첫째로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시민의 정서함양이라는 것은 다 바람직하고 누구나 다 동감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면 시민이 합류할 수 있는 어떤 문화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수익적인 어떤 자본지출을 통해서 수익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가는 문화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행사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금년도 우리 예산서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시민숙원사업이라든가 민생사업이 여기에 얼마나 내포가 됐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 생각은 문화는 21세기를 가고 시민생활은 20세기에 남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해야지요.
金洪奎 委員  이 예산서에 우리 강릉시 2,000억 규모의 예산에 보면 특별회계 빼고 약 2,000억이 일반회계를 봤을 때도 문화예술비가 찾아오는 비율이 틀립니다.
제 얘기는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 정도는 배려를 해 주자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윤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당장 삶의 질이, 지금 당장 농촌 농로포장해 주는 이런 사업도 중요한데 이런 무형적인 것에다가 투자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언젠가 문체소에서 열린 가곡의 밤에 갔었는데 시민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박인수라는 성악가가 와서 노래를 할 때 많은 시민들이 같이 노래를 하고 한마음이 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보이지 않는, 우리 시민들을 단결시켜 주고 또 보이지 않는 그동안의 피로를 씻어주는 정말 시 차원의 서비스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행사가 있을 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왜 김홍규위원이 자꾸 여기에다 예산을 배정하고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인정하고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부분에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1%는 안 되더라도 시에서 요구하는 배정액만큼은 문체소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로 도와줘 보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時14分 會議中止)

○委員長 金鍾弼  지금까지 말씀하신 김홍규위원님이나 윤달섭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문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의 심의과정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 회의는 17시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35분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기획실장님!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상당히 여러 차례 들어와 있었고 시도 골치를 앓고 있는 교동 쓰레기매립장 보아하니 마을사업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해서 예산서에 조차 들어와 있지 않은 돈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님하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더라도 내일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企劃室長 韓鳳錫  사회경제국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5,000 드는데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1억을 지금 마치고 중단했는데 한 5,000만 원 부족합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예산을 안 세운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에서 그러면 예산을 세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모두 궁금해 하고 아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방자치법 118조3항에 보면 의회에서 증액을 하든가 새로운 비목을 했을 적에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자면은 문서가 왔다갔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밟아야지만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118조3항에 의해서 그 문서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시면은 의회에서 집행부 사업에 동의안을 ……,
○企劃室長 韓鳳錫  그래서 문서를 시기적으로 봐서 문서가 왔다갔다 할 사이가 없으니까 원칙은 문서가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서가 왔다갔다 안 하고 의회에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회의할 적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와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 줘도 되겠느냐 그러면 시장님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속기록에 남아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
○金在一 委員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예산심의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예를 이렇게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산 올려주는 부분을 가지고 이게 조금 전에 불요불급한 부분인데 누락이 됐다든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했다, 다음 번에 이런 예가 어디가 급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린 예산 중에서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차후에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데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한 발상을 하는지 이것은 뭔가 예산요구라든지 예산심의 하는 데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내가 급한 사업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업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요불급하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라 이래 가지고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세워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예산심의라든지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론을 안 하는 게 다른 용도로 다른 어떤 불요불급해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사업을 지금까지 잘 하시는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것대로 하시고 절차대로 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는 안 됩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 네 번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정식 민원이 왔었고 ……,
청원으로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방법이 있다면은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렇다 해서 절차를 무시하는 것도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법에 의해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법에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재일위원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것은 그것은 김재일위원님의 생각이시지 그것은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법이 있으면은 그 길이 있다라고 하면 생활민원에 관계된 것이고 그동안 쓰레기장 때문에 여러 가지 그분들이 고초를 겪은 일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적절히 대응을 해 줘야 되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셔야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지요.
제가 법을 위반해서 법에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잘못된 것이지만은 네 번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요청이 왔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주겠다고 그 민원인들 하고 대화를 했었고 그 지역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든 이번 기회에 해결하자, 교동, 포남동 이쪽에 3개 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것을 해결해 보자는 그런 의지를 여기서 얘기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불법은 아니잖습니까?
○金在一 委員  불법은 아닌데 예산요구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예결위가 필요한 겁니다.
○金在一 委員  예결위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미리 다 알아 가지고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을 안올려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사전에 몰랐으니까 여기서 조치를 해 주자 이겁니다.
元熙駿 委員  이것을 예산담당관님! 김재일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예산에 없는 것을 그런 식으로 구두로 해 가지고 다시 심의 받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고 또 김홍규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했는데 이번에 누락이 됐다는 말씀인데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지 수정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수정예산도 있고 하니까 ……,
○金在一 委員  수정예산이 어떻게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 가지고 들어왔는데 ……,
金洪奎 委員  1억5,000이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1억이 지금 있습니다.
5,000만 원만 더 해 주면 그게 완전히 끝나버리는데 ……,
○金在一 委員  5,000만 원을 어떤 재원에서 해 주느냐 이겁니다.
金洪奎 委員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겪어왔던 쓰레기장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까?
쓰레기장은 우리 전 시민이 갖다 버리는 곳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委員長 金鍾弼  담당관님! 두 위원님의 말씀내용을 충분히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문제는 담당관님 입장에서 가능한지 또 지금까지의 전례가 있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企劃擔當官 崔燉卨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원주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한 일도 있고 그래서 원주시 기획담당관한테도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얘기를 해 봤습니다.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계십니다.
아까 사회경제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18조3항에 보면은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한두건이 아니고 원주 같은 데는 아마 10여 건 이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원주가 아마 문제가 돼서 논란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생기면 과연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직까지 각 시․군별로 이런 것이 강릉시는 아직까지도 없었고 이런 선례가, 다만 제도상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말씀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을 원만히 처리한다고 하면은 물론 이런 긴급성이 있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희가 기존 예산에 과목이 다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회진흥과예산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봐서 내일 다시 속개하신다고 하니 내일 될 수 있는지 다른 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그 사회진흥과 예산은 다음 추경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런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7時44分 記錄中止)

(17時46분 記錄開始)

○委員長 金鍾弼  담당관님으로부터 검토를 해서 내일 재고를 해 주신다니까 ……,
朴容洙 委員  사회경제국장님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행업체들이 4월 한 달 동안에 1일 평균 들어간 양하고 차량 회수하고 내일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鍾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동안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위는 5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時47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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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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