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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民資留置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4. 3.  江陵圈行政協議規約改正規約同意案
  5. 4.  江陵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6. 5.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7.  97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9. 8.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
  13. 12.  97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4. 13.  校洞2地區宅地開發事業및鏡浦沙土場에對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民資留置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4. 3.  江陵圈行政協議規約改正規約同意案
  5. 4.  江陵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6. 5.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7.  97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9. 8.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
  13. 12.  97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4. 13.  校洞2地區宅地開發事業및鏡浦沙土場에對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부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2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5월13일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16일부터 5월17일까지 2일간 개회된 제2차,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9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5월13일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만 수정의결 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2일간 개회된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종필의원, 간사에 김재일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97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5월22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江陵市議會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06분)

○부의장 최종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신 이경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경래  운영위원장 이경래입니다.
97년5월12일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기준란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며 종전의 현지교통비 1인당 6,500원을 1일비로 개정하여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종전의 숙박비 중 1야당 의장 및 부의장 3만7,500원과 의원 1만8,000원을 숙박료로 개정하여 각각 4만1,000원과 1만9,500원으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의 범주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개정상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일괄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고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江陵市民資留置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3.  江陵圈行政協議規約改正規約同意案 
4.  江陵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5.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  97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0시11분)

○부의장 최종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3항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 제4항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9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이신 곽기웅의원 나오셔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기웅  총무위원장 곽기웅의원입니다.
97년5월13일부터 5월17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강릉시의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민간자본사업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과 변경, 사업자 지정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12조로 구성된 신규 제정 조례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3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심의위원회 구성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의 중요도를 감안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명시하는 등 조문의 일부 불명확한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권행정협의회를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양양군으로 확대 재구성함으로써 지역공동현안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간의 갈등 및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며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차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시민으로부터 청구에 의하여 공개되는 행정정보공개조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개대상 업무를 매년 정하여진 시기에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세감면조례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강원도지사로부터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준칙안 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호적관련 신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호적과태료부과징수기준과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대법원규칙 제1411호로 호적과태료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종래의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한 부과산정방법을 없애고 단지 해태기간만으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여 그간 과태료부과징수에 있어 신고의무자의 허위신고나 또는 부과산정기준에 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없앰으로써 민원처리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호적법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된 것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첫째 토지 취득으로 2002년월드겁유치를 위한 가시적 붐 조성 및 전용축구경기장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과 현 보건소청사가 협소하므로 환경여건에 부응하는 현대식 시설이 필요한 신축부지의 취득입니다.
두 번째 공유지매각으로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신축청사 진입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군사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여 재산의 상호 이용가치를 증대하며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의 편애를 도모하고 시청사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보상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시유지를 매각하며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시유림을 처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지를 확인하였으며 월드컵경기장신축부지 매입 등 6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으며 청사신축재원확보를 위한 토지매각건에 대하여는 강문동 257-23번지 외 3필지는 인근지에서 주차장부지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금회에는 처분을 유보하였고 포남동 1102-24번지 외 8필지는 삼각형 형태의 토지를 연접토지와 교환 등 방법으로 형태수정 후 매각을 권고하며 사천면 사천진리 86-58번지는 위치변경 조건을 부여 매각하기로 하고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6건의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제7항 ’9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 제4항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9.  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改正條例案 
11.  江陵市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 

(10시22분)

○부의장 최종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수방당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섭의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홍섭  산업건설위원장 최홍섭의원입니다.
97년5월13일 제10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종전까지는 공중위생에 관한 인허가사항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96년8월20일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일괄 포함하여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등수수료요율 중 공중위생관련 5개 업종 11개항을 삭제하고 공중위생관련 각종 인허가사항에 관한 11개 업종 21개항과 공중위생관련 영업면허 및 신고에 관한 4개항의 수수료를 각각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련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관광유양지가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어 관광지용 규격봉투를 새롭게 제작하여 깨끗한 관광지를 보전하며 또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광지용 쓰레기봉투를 새롭게 제작하여 규격은 20리터, 50리터이고 색상은 황색이며 두께 및 가격은 기존 일반용 봉투와 동일하고 공공용쓰레기봉투 중 20리터 규격봉투를 추가 제작하여 공공용쓰레기봉투 규격은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세 종류가 되겠으며 본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위임 중 동장에게를 읍·면·동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관광지용봉투가격이 일반봉투와 동일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쓰레기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관광지용봉투가격은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강릉시에서는 처음시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일반봉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현실화 한다는 조건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95년12월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 공포되면서 종전의 95년1월19일 공포된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 구성은 읍·면·동단위로 구성하며 구성인원은 50명 내외이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법령에 따라 수방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비군, 민방위대 등의 재해발생시 동원할 조직이 있는데 굳이 수방단을 조직해야 하는가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조직 운영되는 수방단은 재해를 사전에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 등 재해대책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민간과 공공의료단체와 연계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지역주민, 보건의료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행결과의 평가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하는 안입니다.
심사결과 20인 이내의 구성인원으로 안 제3조의 광범위한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본 위원회의 기능은 보건의료계획 방향설정과 평가 및 자문기능으로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만 안 제6조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와 보궐위원 위촉임기명시, 안 제7조의 소속직원을 공무원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1항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7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0시30분)
○부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종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필의원입니다.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출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7년5월21일부터 5월22일 양일간 실시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착실한 지역개발사업추진으로 숙원사업해결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혜택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하고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복지부문에 좀 더 많은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 예산은 삭감하여 차기 추경에서 지역개발비 및 주민숙원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06억2,931만원, 특별회계 279억8,364만5,000원, 합계  1,086억1,295만5,000원으로 당초예산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3,837억1,598만원이 제출되었으나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에는 삭감사항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9억8,43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은 57억381만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은 90억3,67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97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780억1,2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로울러스케이트경기장진입로 7,800만원, 시청사신축설계비 2억5,430만원, 충효관건립비지원 7억원, 주문진어판장이주시설비 등 1억9,000만원, 쓰레기처리위탁금 7,000만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 19건에 19억8,43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송정지구미지정공용의청사용도변경매각 47억1,725만6,000원과 송정지구주차장용지매각 9억8,655만9,000원, 합계 57억381만5,000원은 매각이 시급하지 않으며 세부적인 매각계획 마련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특별회계, 지방채차입금원금상환 70억과 택지개발기본조사설계용역 15억, 택지개발후보지 타당성조사분석용역비 7,400만원과 도시교통특별회계 버스노선체계조정용역 2억원, 도시교통정비기본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용역 2억원, 경포도립공원특별회계 중 경포도립공원정비대상건물감정수수료 6,270만원 등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90억3,6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 중 충효관건립비 7억원은 청소년의 예절과 충효교육을 위해 필요성은 공감하나 충효관건립에 대한 사업개요내역서와 구체적인 계획서를 집행부에서 받아서 검토 후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다음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으며 시가지 하수도준설사업 예산집행은 매년 준설용역에 의존하기 보다는 준설기를 구입해서 생활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더라도 꼭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校洞2地區宅地開發事業및鏡浦沙土場에對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시39분)
○부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돈한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돈한의원입니다.
97년2월24일부터 97년4월30일까지 66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조사동기 및 목적은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은 서민의 주택난 해소와 시의 지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가 결정과 연약지반 면적확대 및 입찰공고변경 등에 대해 시민의 의문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경포호 준설 사토장은 농경지복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민원이 대두되고 있고 준설 오니의 경포호 재유입으로 준설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 및 경포호준설사토장에 대한 업무추진과정상 문제점과 민원발생 원인 및 과정 등을 조사하여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및 관리부서는 강릉시 도시과와 공영개발사업소였으며 조사범위는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의 현재까지 추진과정, 연약지반, 면적확대 및 공사비증액과정, 입찰공고변경과정 등을 조사하였으며 경포호준설사토장은 사토장선정 및 사용계약 이행여부, 공사지연에 따른 민원발생원인 및 공사비 집행과정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실시 경과를 보고 드리면 97년2월15일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가 발의되어 97년2월24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김홍규의원, 위원으로 권혁돈, 최종아, 왕종배, 이상욱, 윤달섭, 정석철, 정선지의원 등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한편 자료제출요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두 바쁜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총 6차의 회의와 7회에 걸친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 및 경포사토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 준비가 부족하였음이 인정되고 택지조성원가상승요인, 연약지반설계변경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조사되었기에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조성원가를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유사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토지 보상감정가결정입니다.
본 택지개발사업토지 보상가결정에 있어 토지소유자 지정업체와 서로 비슷하게 감정되었고 또한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여 볼 때 일률적으로 높게 평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강릉시의 다른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타 지역 사설 감정업체 선정으로 시 세수에도 손실을 가져왔고 조성원가도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시 국가가 공인한 한국감정원이 선정되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연약지반 면적확대 및 실효성 없는 용역문제입니다.
2차에 걸쳐 토질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1차 토질조사시 성토부 위주로 실시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토지조사 시추를 21개소 중 15개소를 절토부에 치중 실시하여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으며 2차 지질조사도 격자형이 아닌 일자형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연약지반분포조사를 못 하였으며 2차 지질조사를 근거로 도건설심의위원회의 요구 후 보완지시에 따라 포크레인으로 현장 시굴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면적을 8만8,000㎡에서 24만5,000㎡로 확대 설계함으로써 약 100억원의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3차에 걸쳐 실시한 지질조사도 격자형으로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면적과 깊이를 파악치 못 해 격자형 지질조사 10공, 현장 강도측정조사 20공 등 추가 지질조사를 또 다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추가 지질조사비가 약 2,500만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용역발주시에는 정확한 과업지시로 단일 사안에 대하여는 중복 용역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실효성 없는 용역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시기 불합리입니다.
정확한 연약지반 면적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2차 지질조사용역계약 전 상태에서 상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고 또 다시 3차 지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질조사와 실시설계용역발주 시기가 불합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입찰담합의혹입니다.
본 택지개발사업의 입찰담합에 대해 담합의혹이 제기되어 긴급히 본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97년2월25일 입찰결과 공사예정금액의 88%인 366억5,900만원으로 경남기업에 낙찰되었으며 설계금액 대비 64억7,2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우려했던 고가의 낙찰은 해소되었으나 정정입찰공고시 공법은 완화하면서 연약지반개량공사 실적을 제한하여 많은 업체를 참여시키려던 당초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항입니다.
본 공사의 토공 중 벌개제근은 소나무매각으로 약 80% 이상 굴취로 추정되어 벌개제근 및 벌개제근운반비를 설계변경하여 감액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각종 사용자재는 KS자재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약지반개량용 모래 및 성토량확보문제입니다.
연약지반개량용 모래는 해안선 침식방지를 위하여 해사에서 육상 모래로 수정해야 하며 해사로 설계된 우수공, 오수공, 포장공도 육상모래로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며 성토용 토량 72만9,414㎥에 대한 적기에 공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적기에 공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인사문제입니다.
강릉시의 단일공사 중 최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잦은 인사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 와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견학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이 활용되지 못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렬은 기술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잦은 인사는 앞으로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타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전기, 전화, 상수도  등은 지하공동구로 설치되어야 하며 종교시설의 집단브럭 설치와 학교 앞 육교설치는 상세계획변경시 반영시키고 택지조성지구내 공원 및 가로수는 계획적인 수종선택으로 강릉시 신 도시 기념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담장 등 부대시설의 고도 제한과 학교부지매각방안 검토 및 상업지역 연약지반개량공사 제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성원가 최소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포 사토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래운반 및 모래부설설계변경입니다.
설계내역 중 사토장 소 운반은 리어커로 모래부설은 인력으로 과다 계상된 바 중장비로 변경하고 제1사토장은 3,300만원, 제2사토장은 5,000만원 합계 8,358만2,000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포호준설용역입니다.
경포호 준설은 당초 그래브준설방법에서 펌핑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준설에 따른 용역에서도 펌핑식이 가능한 것으로 용역결과 보고되어 펌핑식방법이 시행과정에서 부유성 세립토가 침전되지 않아 용역에서도 없던 응집제 사용으로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었으며 사토장은 물 빠짐이 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역발주시 용역을 기술제시사항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용역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고 용역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또 용역결과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자문을 받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경포호정화사업은 준설토 매립이 사토장주변 농지가 침수되어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1만8,688㎡의 추가사업비로 1억2,655만8,000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포천 유수 유입구를 경포호 자연보호헌장비 쪽으로 바꾸고 경포호 고기 폐사에 대비하여 관정을 설치하는 등 응급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지적된 내용은 본 조사특위에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특히 교동2지구택지조정공사의 경우 설계 및 입찰단계까지만 조사된 바 향후 공사추진과정에 대하여는 2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택지조성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설  최돈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01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들과 현안사항이 심의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서는 45건에 이르는 시정질문과 월드컵유치홍보를 비롯한 축구전용경기장건립비,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 등 현안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등 총 1,086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방대한 자료준비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금번 임시회는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모두 성공적인 회기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시고 장기간 동안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일일이 신중한 심사와 예리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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