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13일
장소 : 總務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案
- 3. 江陵市環境事業所設置條例改正條例案
- 4.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 5. 江陵市非指定觀光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案
- 3. 江陵市環境事業所設置條例改正條例案
- 4.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 5. 江陵市非指定觀光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02分 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5월 총무위원회를 개회한 후 한 달 만에 이렇게 집행부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7년6월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오늘 심사를 하고 ’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6월27일과 6월28일 이틀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강릉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6월20일 의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6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97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감에 따라 동 시설 운영에 의한 정원과 청소차량 및 중기 신규구입에 따른 운전원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정원은 563명에서 2명이 늘어난 565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은 144명에서 3명이 줄어든 141명으로 하고 사업소의 정원은 165명에서 12명 늘어난 177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정원은 1,4명에서 11명이 늘어난 1,44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질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라 본청 한시정원 33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1항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1항이 되겠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개정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감에 따라 동 시설운영을 위한 정원과 청소차량 및 중기의 구입에 따른 운전원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1,4338인에서 1,449인으로 11인을 증원하고, 부서별로는 본청정원에 2인의 증원하고, 직속기관에서 2인을 감원하며, 사업소정원에 12인을 증원하고, 부칙에서 99년12월31일까지 두는 한시정원을 36인에서 33인으로 3인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강릉시의 표준정원 1,4846인 범위 안에서 정원관리를 함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정원증원에 따른 직위별 현황을 지금 배부해 드린 정현원조정내역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증기운전원 정원은 우리가 전체 6명이 증원을 하는데 3명은 자체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운전기능사를 줄이고 3명만 순증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전체정원을 45명을 책정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위생처리장 28명과 그 다음에 자체 상계조정을 다른 실과에, 말하자면 본청의 민원봉사과 기능직 2명, 경제과 행정직 1명, 교통과 기능직 1명 이렇게 줄여서 상계하는 것이 9명이고 순증은 8명만 되겠습니다.
순증 8명에서 일반직 8급이 2명이 증원되고 7급이 1명 승진되고 기능직 7등급 1명, 8등급 1명, 9등급 2명, 10등급 4명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현재의 사업소장과 직제는 현재 위생처리사업소에 있는 사업소장이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직제승인은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공무원에 주로 기술직이 되고 기능직이 주로 증원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전에 여기에다 1개 사업소와 같은 기능과 인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정원은 몇 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최소 인력감소를 위해서 45명 정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생환경사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을 합쳐서 수질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통합운영을 할 이러한 계획입니다.
원주는 정원이 48명으로 되어 있고 춘천은 10만t이니까 저희보다 큰데 그곳은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은 7만t인데 59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고 지난번 의회 때 45명으로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데 비하면 인원이 많지 않은…….
수질환경사업소장 5급직이 환경하고 기계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급 계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6급 행정직이 1명, 6급 기계․전기직이 1명, 화공․환경직이 1명 이것은 계장급입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만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계장 3명이 전부 기술직, 기계직 내지 환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급을 보면 행정직 주무계 차석으로 된 행정직이 1명, 일반서무하고 회계업무를 보니까…….
수질검사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환경직, 화공직, 기계직, 통신직, 전산직, 토목직, 건축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직은 계장하고 차석하고 2명뿐이고 전부 다 기술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인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공적으로 발표할 적에는 그 수질검사 가지고 발표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저기에 시설하는 것도 자체에서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도 공식적으로 수사를 한다든지 자료로 쓰일 적에는 공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에는 이 정도 시설을 했을 적에 붕어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질로서 BOD을 얼마까지 낮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고t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우리나라의 현상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부 정화되어 가지고 나온 물에서 질소나 인이라든지 이러한 중금속은 처리하지를 못한다, 그런데 그쪽에서 용평리조트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좀…….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의 해서 나오는 물은 0.15PPM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 운전기사입니다.
기능직 중에는 전산이니 통신이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같은 운전 수라도 중기운전 수는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전원은 1종, 2종, 특수면허가 있는데 어떤 것을 운전면허자격을 가지고 임용하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는 1종 이상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 하고…….
나머지는 1종면허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1종면허고…….
사업용차량, 청소차량은 한 4대 정도가 되면은 사람을 3명을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차량수에 비해 운전수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과에 차량이 26대가 있습니다.
운전원은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청소부 T/O로 운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이 3대가 증차가 되고 건설과 중기차가, 중기차에 대해서는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고 그래서 지소도에 차량이 7대가 있는데 정원이 7명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차량이 6대가 있는데 정원6명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정원 1명을 줄이고, 지도소 정원 2명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3명은 상계조정을 하고 3명만 순수 증원을 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 중에 운전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어디 출장을 간다면 9급 공무원도 운전기사한테 의지해서 현지 출장가고 하는데 지금 어려운 강릉시 재정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운전해 가서 일을 보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될 수 없습니까?
그러나 현재 실정은 99%가 공무원들 자체 자기들 차나 각 실과 차를 운영하고 있고 승용차는 지금 사업소에 지도소, 보건소, 시청에만 승용차가 있고 나머지는 사업용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고 관내 출장 다니는 것은 거의 하고 장거리 출장 가는 것은 거의 차량을 이용을 하지 않고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그리고 시청, 주문진 읍사무소에 영접용 승용차가 1대 있고 그리고 전부 다 사업용차량입니다.
읍․면․동에 청소차량이 있듯이 전부 그런 차량이고 건설과 중기차량 각 사업소에 차, 읍․면․동에 쎄렉스 1대하고 이렇게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전수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는 운전원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된 운전원이 아니면 그 차는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는 운전원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된 운전원이 아니면 그 차는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차가 놀고 있어도 그 차를 끌고 출장을 못 가는 그러한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다가 건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운전원을 지정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운전원이 자기 차에 A라는 운전원이 놀고 있어도 B의 차는 끌고 가지 못합니다.
책임제가 고장도 덜나고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말씀인데 관리면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청소부들이 들어올 때에도 운전을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겁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청소부로 들어오기에는 어렵지요.
기사로 다시 채용한다면 새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관리주임님이 몰라도 기사를 차량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기사를 둔다는 그러한 측면은 좋지만, 지금 차를 못 모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사가 늦으면 공무원이 출장 못 간다는 뜻인데 시에서 조정을 잘해 가지고 본인이 업무를 보고 싶으면 거기서 분명하게 자기가 어떤 분야를 맡고 있는 계장이나 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그 차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은 운전만하고 그 옆에 타고 가고 이래 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일반 공무원은 관용차량을 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관용차량도 지방공무원들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출장을 다닐적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그것이 규정이 변경이 되면은 운전원 증원은 점차 줄어들겠지요.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안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났을 적에 책임한계라든지 이러한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정부로부터 승인이 나면은 점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전환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스에 갔을 때 27만 인구를 가진 시인데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50명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은 오해하실는지 모르지만은 국장이란 분이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고 그 밑에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입장에서 읍․면․동에 출장 나온 공무원들밖에 없습니다.
그게 50명이고 그래서 그것이 100명인데 청소부하시는 분들은 400됩니다.
체제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체제가 잘못됐다기보다 국가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된다, 이중제도 화를 만들어 가지고 늘 시의원들한테 회의 열면은 이러한 제안을 갖다놓고 또 시민들은 저희들을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습니까?
제가 이번에 내무부에 교육을 다녀와서 들은 얘기인데 앞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것을 전부 민간기업에 넘겨주면 공무원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하고 저희가 현재까지 94년12월31일 현재 우리 정원에 명주군하고 강릉시를 합쳐서 1,515명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 현재로 저희가 21명을 감축이 됐고 실질적 감축은 48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증원이 꼭 필요했던 인원이 27명이고 실제적으로 감축된 것이 21명이고 그러면 실제 증원이 27명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상계조정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줄인 것이 작년도 정원조정하면서 21명을 감축, 그래서 48명을 감축했습니다.
이번에 실질 정원이 순증이 11명이 됩니다.
11명은 하수수질환경사업소의 설치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그렇게 감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운전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건의 중에 있고 내무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운전원 감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운전기사를 데려가면 밥 사주어야지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차를 쓰지 관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짐을 옮긴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업무수행으로는…….
포크레인 1대 산 것으로 알고 15t 덤프를 산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실제 늘은 것은 장비가 2개가 늘었는데 인원이 5명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1연에 1대 늘었을 적에 1대 때문에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청소원을 가지고 운전하고 이러던 것을…….
이것이 건설과로 들어간 겁니까?
차량은 청소과로 갔고 건설과에서 덤프차를 구입하면서 운전원을 확보해 주지 않아서 다른 운전기사가 계속 운영하고 그러니 도저히 덤프차 운전 그것이 별도의 정원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건설과 재해대책 관계라든지 재설장비가 오니까 하나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UR이라든지 WTO에 우리가 적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주 체제가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연구개발하고 또 지금 백합이라든지 그 다음 일반 원예작목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지도소에서 할 일이 연구계속하고 진짜 현장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필 이러한 중차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현업부서에서 꼭 인원을 줄여야 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의 농촌지도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지도소 차량이 7대가 있는데 승용차 캐필탈 1대하고 지프 1대하고 승합차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봉고, 더블캡, 이동수리차 2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1대가 차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전수가 1명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를 1명 감소시켰고 또 승합차와 승용차는 당초 구 명주군하고 강릉시가 통합될 당시에 농촌지도소의 운전기능사 정원, 강릉시 운전기능사 정원을 그대로 그때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침에 의한 승용차 2 분의 1 운전원 배치기준에 넘어있습니다.
이번에 기준에 맞추면서 농촌지도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동수리차라든지 화물, 봉고차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했고 다른 데 정원을 줄일만한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정원을 안 늘리고 어떻게 자체에서 소모를 할 수 있는 길을 택하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지도소에 운전기사를, 우리가 관용차량 운전기사 기준에 조금 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유리온실이다, 비가림하우스다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현재 농촌지도소의 기구운영에 있어서 옛날의 어떤 지도방법보다는 이제는 연구개발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의 어떤 과학을 접목시키자면은 이 지도업무라는 것이 기동성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업무도 농민에게 서비스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며 농민도 서비스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비스라는 것은 무엇 이냐, 방대한 강릉시가 기동력 없이는 서비스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명을 1명은 놓아두고 다른 부서에서 줄이는 것이 감원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내역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
요즘에 도청이 정원을 늘였다고 하는 것이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강릉시민이 볼 때 강릉시가 통합된 이후에 1,500명 정원을 가지고 있다.
3 분의 1을 줄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고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지만 3 분의 1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내보낼 수도 바꿀 수도 없고 감원이면 몰라도 그것이 안 되면 줄일 수는 없겠지요.
자연감을 가지고 한시 기구, 한시 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증원이 안 된다면 시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내가 보면 현업부서에서 조정하는 방법이 어떤가, 여기 보면은 기능직, 특수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직 9급이 1명이 되고 8급이 2명이 느는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38%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그렇다고 시가 대형사업을 할 재정은 없고 이렇게 자꾸 인원을 늘려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강릉시가 대형사업을 많이 벌여놓고서는 2000년도에 가면은 시가 파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당할 것이냐…….
저희가 순수 정원이 늘은 것은 8명인데 8명 중에는 일반직이 2명이 있는데 1명은 통신직이고 1명은 전산직, 특수기술직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능직인데 기능직의 90%가 잡부입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에 가면 잡부기능직이 한 5~6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직이 2명이 늘은 것으로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일반직은 통신직하고 전산직이 각1명씩 늘고 환경위생사업소에 있는 정원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순수 8명 정원이 느는 것은 기능직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표를 보면 이해는 갑니다.
시민이 이것을 보았을 때 조정내역을 모르고 강릉시 정원 11명 늘었다고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잡히면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정식으로 간담회를 거친 후에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고유권한이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빨리 해 주시고 아까 윤달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도소 문제는 하나 정도만 다른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본청에는 주로 회계과에 배치되어 있고 운전수들이, 교통과에 렉카차가 4대가 있는데 2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4명을 다 되어 있고 24시간 하는데 8명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6명밖에 배치를 못했고 그곳에 승용차가 2대 있는데 1명밖에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 청소차량이 26대가 있는데 운전수가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소나 지도소는 차량 숫자와 정원 숫자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운전원관리지침에 의해서도 그곳만 양 사업소가 넘기 때문에 감열기위원 말씀대로 자꾸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데 가능한 줄이자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계획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명주군 보건소 정원이 합치면서 사업소 정원인데 사업소 정원대로 그대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원은 16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특수기술직들이기 때문에 또 잡부기능이기 때문에 어차피 늘어나게 되지 않겠느냐, 그게 준공되는 시기가 2000년대라면 2000년대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10만t 하다가 20만t이 됐을 적에는 기계시설도 달라야 되고 관리 체계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상수도취수장이 홍제동에 있다가 옥계에다 다시 또 그러한 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적에는…….
현재로 보아서는 3통입니다.
맞지요?
사실 이것은 농민들 사안이 걸린 겁니다.
이외에 지금, 어떤 자구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촌의 농민들도 노력하고 농촌지도소도 노력합니다.
지금 옥계 같은 데는 제가 주관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연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은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도업무가 원활히 안 되면 농민들은 죽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내무부에 건의했다는 문제가 지금 시청직원들이 지도소나 어디나 거의 자기 직원들이 차로 이용해서 출장을 다니면서 가장 불편한 것이 공공 일을 보면서 자기 기름 없애고 자기 차 들여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내무부에 건의한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관용차도 공무원이 끌고 갈 수 있게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다음에 할 적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나면은 운전원은 점차 감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가 일선 사업소의 인원만 감축이 됩니다.
작년도도 그렇습니다.
현업을 중시를 안 하고 어떻게 민생해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면은 인사조정할 때 보면 계속 그러한 방향입니다.
농촌지도소는 차량이 7대 있는데 1명이 차가 1대가 없고 1명이 결원해서 6명이 있고 차도 6대가 있습니다.
차량운전원은 관리기준에 의해서 맞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에 조정할 적에 현업부서 우선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무과하고 총무과는 전부 지원부서이고 사업부서위주로 정원관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모든 행정을 그 위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8번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 국가공무원이 과거에는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서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 위치, 업무 등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은 영농의 과학화 농촌의 소득 향상으로 하였고, 위치는 사천면 리노리 산61-1번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과 농촌 학습단체의 지도 육성, 농촌 생활개선사업, 농특산물의 재배사육 기술보급 및 교육 훈련 등으로 하였고, 소장의 직급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하며, 소장 이외의 공무원의 정원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는 농촌지도소의 공무원이 97년1월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 위치, 업무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과 담당업무를 명시하고, 지도소의 위치와 지도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신설조례로서 본문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서 공포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중 제4항에서 97년2월4일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제5항에서 농촌지도소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과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 105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4항에 의거 제정됨으로서 조례제정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농촌지도소 공무원의 지방직화와 아울러 농촌지도소의 설치근거가 조례로 규정됨으로서 농촌지도소가 실질적인 시장의 직속기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저도 농업인 출신인데 이것을 잘했다고 봅니다.
제3조에 보시면은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수립, 여태까지 이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농촌학습단체 육성지도 이런 것은 시범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도소에서 아주 3번에 농어민후계자 전업농업 육성, 육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도소에 전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 가지고 6번의 농작물재배 기술지도, 과연 농사짓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재배기술을 지도소에서 앞장서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 지역농업의 기술개발, 강릉시 특화작물을 우리가 의회 4회 때부터 얘기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조례안은 하면 할수록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는 현재까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도소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7월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직도 근거가 농촌진흥청 관리법에 있어서 이걸 농촌지도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할 적에는 내무부장관이나 농촌진흥청에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백에 하나 농촌지도소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 이제 말씀하시는 농정과하고 통합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운영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래서 이걸 갑작시리 못 없애는 이유도 거기 있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이 피폐화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를 활성화해서 농촌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이상욱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시 자체에서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업무가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국하고 상당히 같은 복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전에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7월1일부터 지방공무원으로 와 가지고 우리 시장님 밑으로 한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과를 없애는 것보다도 인원은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후반기 인원 조정할 때, 같은 업무가 상당히 중복된 게 많아요.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부탁하고 하다 보면, 농촌지도소하고, 그래서 이번 후반기에 인사조직 개편할 때 충분한 그걸 놓고 진단을 좀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농촌지도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하는 사항인데 시간관계상 출석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대해서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명심했다가 같이 협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니 농촌지도소에 가서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소유로 가지고 있는 그 땅, 농촌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에서 흡수를 했으면 하는 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제안을 했어요.
왜 저런 땅을 흡수를 해서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예산 때문에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그리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경래위원이 지적했듯이 농촌지도소에 업무분장, 사무분장표를 보면 정말사무가 광활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면 사실 시험포든지 이걸 제대로 하자고 하면 상당한 토지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밀하게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토지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봐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랑 경계가 전면으로는 7번국도와 인접해 있고 후편으로는 강릉병원하고 사이가 되어 있어서 그 강릉병원하고 우리 농촌지도소하고 사이가 구릉지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보니까 땅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효용가치는 굉장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토지매입계획에 의해서 한번 회계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잖아요?
재정부담은 지방재정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년과 같이 진흥예산에서 내려 왔는데 그런 게 계속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 시 재정으로 지도소를 운영하는지 그게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지방 예산에 편입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직화 되어 가지고 지도사업비도 지방비가 늘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강릉시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38%밖에 안 되는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인건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일단 지도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 시 재정에서 충당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포 같은 데는 반대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농촌지설치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時16分)
의안번호 제199번 강릉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대천과 주변 해안의 수질보호를 위해 건립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감에 따라서 인력과 경비 절감을 위하여 그 인근에 위치한 환경사업소 즉, 분뇨처리장입니다.
환경사업소와 통합 수질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통합운영으로 환경사업소를 수질환경사업소로 사업소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소 위치를 두산동 22번지로 변경하며, 환경사업소주문진지소를 강릉시 건조인 조합에 위탁운영 함으로서 사업소의 업무 중 수산물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동 사업소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을 직제규칙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개정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감에 따라 인력과 경비절감을 위하여 그 인근지역에 위치한 환경사업소와 통합, 수질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환경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 환경사업소주문진지소를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사업소의 직급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전면 개정조례로서 본문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강릉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개정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오수 및 기타 하수의 종말처리를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고 제2조에서는 주 사무소의 위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기본업무를 제4조, 제5조에서는 정원과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에 정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소를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2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사업소의 주문진지소 폐지는 관련 민간단체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은 환경, 기계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주문진지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문진에 할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를 위해서 거기에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 가동 등등 폐수처리를 위한 지소를 설치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폐수가 일반 다른 폐수는 없고 전부 일반 할복장에서 나오는 폐수뿐입니다.
그래서 공동 할복장 운영을 강릉시 건조인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동업자단체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주문진 할복장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을 적에 지금도 용량이 부족하더라구요?
용량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처리하는데 고충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인에게 넘겨줬을 때 과연 물량이 많이 폭주해 가지고 오버가 되었을 때 수질사업소에 용량을 초과했을 때 과연 민간인에게 줬을 때 적절하게 처리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여기 보면 시장님도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할 수 있는지 문화관광국장님 경제국장으로 있을 때 저희들하고 많이 나눠 봤습니다마는 지금도 용량이 부족해서 들어오는 물량을 다 받아주지 못하고 시에서 하니까 규제가 되는데 민간인에게 넘겨줬을 때 자체 규제가 안 되면 이게 환경사업소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경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강릉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수기에는 그 물량을 다 소화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아끼기 위해서 폐수를 하천으로 아니면 바다로 무단방류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감독권 행사로서 방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업소를 폐지해 가지고 다른 어떤 단체에다가, 건조인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기계 가동을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기계 가동을 덜 한다든지 약품을 아껴서 쓴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사실 어떤 환경사업소에서 폐수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공단건축을 하자면 허가조건에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기만 하고 가동을 안 하는 연간, 자기들 수입이 그 가동을 풀로 가동했을 때는 연간 자기들 이익하고 맞먹는 그러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래서 지금 장마철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 무단으로 폐수를 흘려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에 어떤 (청취불능) 이게 이 사람들한테 할복장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위탁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실제 피해 보는 것은 주민들이고 또 바다 오염시키면 결국은 자기들 손해인데 이겐 당장 (청취불능) 기계라든지 약재 비용 때문에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여기다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를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이래서 2년 전인가 주문진농공단지에서도 일반 사 기업이 폐수를 방류하다가 7명인가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주들도 가동을 정상적으로 안 하면서 폐수를 방류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는 상당히 엄격하게 사직당국에서도 다스리고 하기 때문에 물론 염려는 됩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방법, 지금 와서 다시 운영권을 회수해서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에 착공이 됩니다마는 착공이 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관계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시설 자체가 불법시설입니다.
하천 내에 불법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시설로 하기 위한 제2 후보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걸 건조인 조합에 돈이 없고 못한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다 지어 가지고 건조인 조합에다 조건을 붙여서 위탁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위탁관리하기 전에 주문진분소를 만들어 가지고 준공을 해서 공무원을 7명을 파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법적으로는 이익단체가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전국 항, 포구에 있는 건조인단체들이 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만들어 줬어요.
당시 명주군에서 거기다 착공을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준공을 해서 하려고 하니 안 되어서 그 다음에 건조인조합에다 이건 수질환경보존법에서 당신들이 만들어서 당신들이 오염시설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집중관리체계를 만들어서 하고 연곡수질환경사업소가 착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면 이게 해소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어느 환경업소도 사직당국에 적발되었으면 그 감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게 위생환경사업소인데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니까 그것하고 합쳐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위생환경사업소라고 분뇨처리장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
그러면 그때 되면 저희들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그 직제가 지금 현재에 환경사업소에 관리계, 기술계 주문진지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진지소는 위탁관리하고 직원은 위생처리장에 와서 하수종말처리장 짓는데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통합을 했을 적에는 관리계를 그대로 놔두고 하수처리계와 위생처리계, 수질시험계 이렇게 3개 계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주문진은 연곡하고 주문진만입니다.
우리가 현 집행부도 이걸 잘 모르고 또 우리도 건설분과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하수과장하고 환경사업소소장을 출두시켜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時37分)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현 조례상에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과 부합되지 않고 회계관리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29조3항과 상이하는 등 부적절한 조문을 바로 잡아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첫째로는 적립금과 운용금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계수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별도 계리토록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전에는 기금출납 운영관이 문화예술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문화관광국장으로 바꾸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문화관광국장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그냥 사용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전의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강릉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으로 하면 지방재정법으로 하면, 옛날에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세입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바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개정사유는 현 조례상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고 회계관리규정이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과 상이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운영하던 것을 기금계좌에서 별도로 계리하고 기금출납운용관을 문화예술과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하면 관계규정의 준용을 강릉시재무회계규칙에서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에관한제규정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기금은 하나의 기금계좌 안에서 적립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로 계리함이 기금관리상 정확을 기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6조 출납원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2조 및 강릉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거 기금출납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 기금출납운용관을 문화관광국장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조례안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에 있어 본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므로 관계규정의 준용도 세입․세출외에관한제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 발전기금은 당초 조례상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하고 두 가지를 분류해서 발전기금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적립기금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없고 저축이나 모아놓은 기금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과실이자를 가지고 운영 기금으로 넘어가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좌를 당초에는 구좌를 적립기금 구좌가 따로 있고 운영기금 구좌가 따로 있도록 통장이 따로 만들어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발전기금통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발전기금 적립기금 별로 계리하도록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얼마 모아놓고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오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5년 해서 20억이 목표가 되면 그 다음부터 운영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재원으로 조성한다, 적립기금은 강릉시에 출연금 그 다음에 보조금, 그 다음에 지원금 이 세 가지가 적립기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용기금은 기금에 운용수익금 적립기금을 적립시켜서 나온 이자, 그 다음 기타 일반 잡수입 이렇게 해서 운용기금이 되는 겁니다.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그러니까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2억을 적립기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기금에 적립금으로 예입이 되는 겁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성이 되어 온 내역하고 그 조성에 따른 위원들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총 2억547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걸 98년도도 천상 시 예산에서 2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적립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20억까지는 적립만 한다는 얘기고 기금조성하고 운용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20억 정기적금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면 정기적금이 20억 거기에 따라 가는 것이고 기금조성하고 운용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20억이고 뭐고 없이…….
이것만 합치자 그것만 여기 내놔서 그렇지…….
가령 독지가가 강릉시 문화발전기금으로 2억을 기정기탁을 하겠다고 하면 발전기금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계속되는데 조성하고 운용이 왜 같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평상 20억이라는 목표고 문서상에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적립구좌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몽땅 적립구좌에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죠.
발전기금 안에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하고 별도 계리가 되어 있으니까 적립기금에다가 금년도 2억이면 2억을 넣어주면 빼 쓸 수 없죠.
빼 쓰면 안 되죠.
모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2억을 적립기금에 넣어놨는데 1년 지나면 이자가 저희들이 11%가 되니까 2,000만원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2,000만원은 운영기금으로 넘어갑니다.
적립기금은 적립이 되어 있으니까…….
1년 동안 2억을 예치시켜 놨으니까 11.5% 되니까 2,000만원 생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계획을 할 때에 5년이 될 때까지는 이 이자도 적립기금으로 넣는다고 했어요.
발생된 이자를, 작년도 조례를 제정할 때에 2000년도까지는 이 이자도 같이 적립금에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만이 운용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쓸려면 시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예산 같이 우리 일반회계 예산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세출예산 편성해서…….
사단법인인데 저희들이 12필지를 받은 것 중에서 6필지는 팔았습니다.
도암면 것은 팔아 가지고 10억을 예상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10억이 세입도 잡히고 세출도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6필지 남아 있는 6필지가 강릉시내에 왕산도 있고 유천도 있고 사방에 있는 것인데 그 분이 상속재산이다 보니까 일본에 살고 계신 분이 네 분이고 또 따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일본으로 가서 귀화했고 한 분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일본까지는 다 되었는데 미국 가 있는 분이 안 된 겁니다.
미국 가 있는 분이 되지 않아서 못 오고 있습니다.
서류가, 그래서 서류가 오면 바로 등기가 납니다.
그 분들은 소유권을 저희들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49%까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분 재산을 받아 가지고 10억을 만들어 놨는데 나머지 재산이 10억 조금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 설립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발전기금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건 순수하게 시가 투자해서 하는 것이고 재일동포가 내놓은 재산은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도 사실 시에다 찬조를, 기탁을 한 게 아닙니까?
기탁을 했으면 나는 여기 들어가면 상당한 발전기금이 조성이 되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몰랐고…….
사용이 하나는 법인체로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시의 기금으로서 행정조직의 기금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좀 국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최진안위원 물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총 진도는 86%입니다.
86%인데 나머지 공사가 전기공사가 좀 남아있고 저희들 시험가동 예정은 8월 중에 시험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도 86%로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머지 공정은 조형이라든지 도로 그런 것만 남아 있고 실제 종말처리장 가동하는 데는 8월 중순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계설비가 거의 다 완료되어 가고 전기가 조금 남아 있고 특히 관리동이 건물이 되면 전기시스템이 관리동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동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8월 중에는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 5만t만 하는 게 아니고 7만5,000t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전부 다 거기서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처음에 책정되었던 사업비하고 지금 현재 공정까지 투자 되었던 사업비하고 앞으로 15% 정도 더 공정이 남아있는데 더 소요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더 따 가지고 총 예산액이 48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96년까지 총 투자액이 279억6,4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투자할 돈이 모든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모두 합쳐 가지고 108억3,200만원이 금년에 순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가 되면 금년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강릉시에서 배출하는 게 4만5,000t 이렇게 됩니다.
여유분이 많습니다.
많고 이게 2001년까지 계획이 10만t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답변하시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공되었을 때 해 낼 수 있는 기능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생물, 화학적해서 BOD, COD 그런 것을 제거하는 것하고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중금속처리하는 기능은 없다고 했는데 정말 없는지…….
특수폐기물처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받는 것을 150ppm으로 보고 있습니다.
BOD 150ppm인데, 지금 BOD하고 대표적인 게 SS인데 둘 다 똑같이 150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데 BOD가 15ppm으로 나가게 되는데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는 8ppm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SS는 지금 19.5%인데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설계상 나와 있습니다.
실제 춘천도 20ppm인데 8ppm으로 떨구고 있거든요.
춘천도 당초 7만5,000t인데 지금 실제 처리 10만t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5만t를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몇 ppm다 모르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하더라도 우리 내곡 같은 데는 막말로 해서 빵점이야.
하수종말처리장 파이프에 들어가는 게 관대 입구에서 그냥 남대천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마나예요.
우리 동네 같은 데는 하나마나라구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장도 저렇게 안 될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오수관 하고 우수관하고 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 전부 다 강릉시내 전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집중이 되었을 때에 그게 탱크에 하수종말처리하려고 고여 있던 물이 분명히 넘습니다.
넘었을 때에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하수를 모아놨다가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합류식이 전국 지금 대부분…….
(15時01分)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제안사유로는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용어 중에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변경됐고 기존의 비지정관광지가 이용객들에게 관광지로 오인되어 있어 마을관리휴양지로 명칭을 변경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비지정관광지를 마을휴양지로, 종전의 수수료로 되어 있던 것을 수수료고 아니고 수수료는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수수료고, 마을청소비로 이름을 바꾸고 일반폐기물이라 하던 것을 폐기물이라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폐기물이고 생활폐기물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종합캠핑장 설치지역의 사용료 주차장하고 야영장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50% 감면 하겠다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개정사유는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용어 중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변경되었고, 기존의 비지정관광지가 이용객들에게 관광지로 오인되고 있어 마을관리휴양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내용 중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휴양지로, 수수료를 청소비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고, 종합캠핑장의 설치지역의 주차장, 야영장의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에 한하여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비지정관광지로 관리하던 것을 마을관리휴양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제적으로 이용객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비용으로 받는 경비를 입장료의 성격을 갖는 수수료보다 청소비로 용어를 바꿈으로서 관광지, 수수료 등의 표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 종합캠핑장 설치지역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서 이용료를 재원으로 휴양지 내의 공공시설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에 의한 마을관리휴양지관리에서 조례안 제10조 제2호에서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는 시장이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징수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 당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예산편성 원칙에 의거 시 일반회계예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조례안 제11조 제2항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50% 감면규정에서 지역주민의 범위가 당해 읍․면․동민인지 아니면 강릉시민 전부를 지칭하는 것인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관련별표 1에 청소비 요율표서식에서는 시민이 아닌 자, 시민인 자로 용어가 상호 불일치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이용객에게 오인 되는 소지가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문제 등등해서 마을관리휴양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은 시민을 지칭하는 것인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민입니다.
못 만드는 겁니다.
새로 강릉시에서 개발할 경우에 강릉시 공원으로도 만들 수 있고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자기네가 마을관리하니까 마을휴양지다 이러면은 총괄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안 벌어지겠느냐…….
마을관리휴양지로…….
나중에 우리 강릉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관광지를 만들 때는 주민과 마찰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 다른 용어를 만들어서 할 수 없느냐 이러한 뜻이지요?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마을관광휴양지가 부연동을 금년에 지정을 해서 6개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경만 놔두고 5개 지역은 인건비가 안 됩니다.
한 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례에다 분명히 넣어주어야지 잡음이 없지 서로 멱살쥐고 난리입니다.
이것을 조례에다 넣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경우가 그곳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다른 데로 갈 데가 전혀 없는데 그 길로 들어가서 받을 수가 없고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지형이 있지요.
교광리 같은데 절 같은 것은 없으니까 휴양지에다 자리 펴고 앉아서 놀고 이러한데 가서 받아내지…….
그런데 마을관리휴양지로 했을 때에 그 책임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비지정관광지로는 안 되지만 마을관리휴양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하루에 150~200명씩 들어갑니다.
낚시하러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텐트 쳐서 자고 그런데 그때에 지정을 하려하니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여기에 보면 비지정이고 마을관리휴양지고 간에 이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든 청소비든 징수하는 방법이나 내용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러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비지정관광지를 가지고 마을관리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면책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든 청소비든, 수수료가 뭡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은 모든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됩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냥 놓아두면은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성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봅니다.
이 조례가 전국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국적입니까?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필요하면 만들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만들게 되면은 비지정이든 마을관리든 간에 그 책임은 우리 강릉시가 져야 됩니다.
이 조례안이 없으면은 그 적음은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경포, 지금 조례안이 있습니까?
사실 조례의 목적이, 어차피 이것을 정하지 않아도 피서객들이 옵니다.
그 지역을 오염을 시키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렵게들 사십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청소를 하는데 어떤 제도를 만들어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지만 수수료든 청소비든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책임은 저희들이 문제고 없도록 아주 행정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시에서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안 받는다고 전제로 하고…….
시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지정관광지라 하면은 알려진 관광지가 아닙니다.
외지인들은 많이 안 옵니다.
거의 아는 사람들이 갑니다.
설령 비지정관광지 알려지지 않는 관광지에 서울사람이고 외지사람이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비지정관광지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러한 말씀이 많은데 그렇게 전부 강릉시 전체를 묶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얘기한다 이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입장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천군에서 인명피해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을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입장료가 아니고 청소비라 해 가지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려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김창옥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입장료가 아니고 청소비라고 명칭을 바꾸면은 그 법적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권해석을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용어가 바뀌면 괜찮다고 해서 지금…….
익사사고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입장료라 해서는 안 되겠다 명칭을 바꿔서 청소비라 하자, 과연 청소비라고 명칭을 바꾸면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개정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전부 그러한 뜻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익사사고 보상문제가 겁이 나서 어쩌느냐 그러한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은 어느 경우가 과연 표결로 해야 될 것인지 저의 생각은 강릉시민 전부로 하는 경우가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윤달섭위원님은 읍․면․동민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서울사람이 반 강릉지역 사람 반하면 마을청소비를 해 주어야지 마을사람들은…….
그리고 시민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해서 촌을 깨끗하게 만들어 내라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환경보전을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비지정관광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어떤 비지정관광, 금년에 적자나 하는 식이라, 그랬을 적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물론 나름대로 직업의사보다는 단시일내로 그곳에 가서 생을 즐기자 또 이렇게 함으로서 지역에 기여를 해 보자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일하고 아무 소득이 없을 때 그 사람들도 굉장히 허탈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1~200만원씩 남습니다.
노인들이 운영비라든지 관광을 갑니다.
기금을 조성을 하고 다른 데는 적자 나는지 몰라도 결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이익이 납니다.
그러면 이경래, 최석경위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에 근거하여 조례안 제11조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1조의 2항의 표기되어 있는 지역주민을 강릉시민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렁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27일 오후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38分 散會)
읍․면․동에청소차량이있듯이전부그런차량이고건설과중기차량각사업소에차,읍․면․동에쎄렉스1대하고이렇게지금나가있습니다.
그것에대한운전수자리입니다.
직원들이차가놀고있어도그차를끌고출장을못가는그러한실정이고그래서저희들이내무부에다가건의안을만들어가지고올린바가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