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0월 3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邑面綜合福祉會館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 2.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3. ‘97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4. 科學産業地方工業團地造成地方債發行同意案
- 5. ‘97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부의된 안건
- 1. 江陵市邑面綜合福祉會館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 2.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3. ‘97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4. 科學産業地方工業團地造成地方債發行同意案
- 5. ‘97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4일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97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0월24일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27일 1일간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창옥의원, 간사에 이상욱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10월27일~10월28일까지 걸쳐 2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마쳤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28~10월29일까지 8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4일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97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0월24일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27일 1일간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창옥의원, 간사에 이상욱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10월27일~10월28일까지 걸쳐 2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마쳤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28~10월29일까지 8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제2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3항 ‘97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기웅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기웅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기웅 의원 총무위원장 곽기웅입니다.
97년10월24일부터 10월25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 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상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회관운영의 수입과 지출은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회관의 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개정조례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별첨 수정대비표와 같이 조례안 제5조2호의 운영위원회의 기능중 비품의 사용료는 조례에서 별표2에 규정되어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는등 조문의 내용 및 용어를 조례의 목적에 맞게 하고 현재까지 복지회관 운영을 복지회관별로 자체 회계관리 하던 것을 주문진읍과 옥계면에 새로이 복지회관은 신축운영하게 됨으로 복지회관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보완하고 조례안 제2조 별표1에 명시된 명칭중 옥계면에 2개의 복지회관이 같은 명칭으로 되어 있어 향후 예산관리 및 행정지도에 혼란이 예상되어 신축건물은 옥계면 종합복지회관으로 구건물은 현내리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18조 별표2에 명시된 사용료중 면 지역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예식장 사용은 5만원, 드레스 이용은 2만원, 폐백실 이용은 3만원으로 하고 조문의 일부 불명확한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종전 사법부소속 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일반 행정기관인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이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청구하는 자에게 강릉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민등록 전입신고 처리가 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출장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시 일자확정 청구수수료는 1건당 600원 징수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본 개정조례는 본문조항의 개정없이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내역에서 관련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관련 근거는 강원도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과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대법원의 제도 개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첫째 토지취득건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수용 용지는 매립장 실시계획에 의거 5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오죽헌 및 시립박물관 및 경내로 편입되어 있는 소규모 토지를 민원해소 차원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공유지 매각건으로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신축부지 개설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의 매각으로 진입로 확충에 기여하고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 20필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며 청사신축을 위한 자체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시유지 18필지를 매각하고 통일교육장 부지로 편입되는 시유림을 처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공유재산매각 및 교환건으로 강릉시 소유로 현재 3급 관사 용도로 되어 있는 경포 현대아파트 3동을 처분하여 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곡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주함에 따라 구동사 건물의 용도가 폐지되므로 통계청 재산과 상호교환으로 이용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지를 확인하였으며 광역쓰레기매립장 실시계획에 의한 추가편입 토지매입외 5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으며 구 내곡동사무소와 통계청 재산과의 상호교환건에 대하여는 현재 구 내곡동사 주변이 아파트가 건축중이고 인근지역이 상가를 신축하고 있는 등 관공서의 위치로 부적합하다고 보며 교환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으로 시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에 교환을 유보하기로 하고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3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97년10월24일부터 10월25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 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상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회관운영의 수입과 지출은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회관의 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개정조례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별첨 수정대비표와 같이 조례안 제5조2호의 운영위원회의 기능중 비품의 사용료는 조례에서 별표2에 규정되어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는등 조문의 내용 및 용어를 조례의 목적에 맞게 하고 현재까지 복지회관 운영을 복지회관별로 자체 회계관리 하던 것을 주문진읍과 옥계면에 새로이 복지회관은 신축운영하게 됨으로 복지회관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보완하고 조례안 제2조 별표1에 명시된 명칭중 옥계면에 2개의 복지회관이 같은 명칭으로 되어 있어 향후 예산관리 및 행정지도에 혼란이 예상되어 신축건물은 옥계면 종합복지회관으로 구건물은 현내리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18조 별표2에 명시된 사용료중 면 지역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예식장 사용은 5만원, 드레스 이용은 2만원, 폐백실 이용은 3만원으로 하고 조문의 일부 불명확한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종전 사법부소속 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일반 행정기관인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이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청구하는 자에게 강릉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민등록 전입신고 처리가 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출장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시 일자확정 청구수수료는 1건당 600원 징수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본 개정조례는 본문조항의 개정없이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내역에서 관련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관련 근거는 강원도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과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대법원의 제도 개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첫째 토지취득건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수용 용지는 매립장 실시계획에 의거 5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오죽헌 및 시립박물관 및 경내로 편입되어 있는 소규모 토지를 민원해소 차원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공유지 매각건으로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신축부지 개설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의 매각으로 진입로 확충에 기여하고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 20필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며 청사신축을 위한 자체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시유지 18필지를 매각하고 통일교육장 부지로 편입되는 시유림을 처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공유재산매각 및 교환건으로 강릉시 소유로 현재 3급 관사 용도로 되어 있는 경포 현대아파트 3동을 처분하여 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곡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주함에 따라 구동사 건물의 용도가 폐지되므로 통계청 재산과 상호교환으로 이용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지를 확인하였으며 광역쓰레기매립장 실시계획에 의한 추가편입 토지매입외 5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으며 구 내곡동사무소와 통계청 재산과의 상호교환건에 대하여는 현재 구 내곡동사 주변이 아파트가 건축중이고 인근지역이 상가를 신축하고 있는 등 관공서의 위치로 부적합하다고 보며 교환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으로 시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에 교환을 유보하기로 하고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3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최종민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한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2항 강릉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한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2항 강릉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지방공업단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섭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홍섭의원입니다.
1997년10월24일 제10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97년6월27일 내무부장관의 ’97 지방채발행 승인사항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에서 년이율 5%,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84억원을 기채하여 사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발행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중요성과 인재육성 및 KIST 분원유치 등으로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차입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10월24일 제10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97년6월27일 내무부장관의 ’97 지방채발행 승인사항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에서 년이율 5%,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84억원을 기채하여 사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발행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중요성과 인재육성 및 KIST 분원유치 등으로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차입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옥의원 입니다.
‘97년10월27일 제10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규모면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27억2,853만3,000원보다 0.3%인 8억518만6,000원이 증액된 2,635억3,37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2억8,363만2,000원보다 8.1%인 93억3,754만4,000원이 증액된 1,246억6,217만6,000천으로 편성되어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1억4,273만원이 증액된 3,881억5,489만5,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담금등 9억4,296만1,000원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1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3억6,222만5,000원을 세입으로 하고 예비비에서 20억8,414만8,000원을 삭감하여 총 재원 53억8,933만4,000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에서는 법정 필수경비 6억5,703만4,000원, 경상사업비 4억1,585만7,000원, 교부세사업 10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13억3,449만7,000원, 부담금사업 5억9,000만원과 자체 숙원사업 등에 13억9,194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지역개발 사업등 특별회계 사업에 93억3,754만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개발 특별회계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토특자금 84억원 기채하여 토지보상금 등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모두 수정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저리의 지방채 기채승인을 받고도 사업의 시기에 맞지 않아 차입을 하지 않으므로 금고의 자금활용에 기여하지 못하고 당초 및 1회 추경에 예산안을 기 확보하였으나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비도를 변경하거나 또는 시설비에서 보조금등 항목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 자체 정상적수입에 대한 검토가 추경에 있어야 하였으나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 등이 지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예결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97년10월27일 제10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규모면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27억2,853만3,000원보다 0.3%인 8억518만6,000원이 증액된 2,635억3,37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2억8,363만2,000원보다 8.1%인 93억3,754만4,000원이 증액된 1,246억6,217만6,000천으로 편성되어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1억4,273만원이 증액된 3,881억5,489만5,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담금등 9억4,296만1,000원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1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3억6,222만5,000원을 세입으로 하고 예비비에서 20억8,414만8,000원을 삭감하여 총 재원 53억8,933만4,000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에서는 법정 필수경비 6억5,703만4,000원, 경상사업비 4억1,585만7,000원, 교부세사업 10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13억3,449만7,000원, 부담금사업 5억9,000만원과 자체 숙원사업 등에 13억9,194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지역개발 사업등 특별회계 사업에 93억3,754만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개발 특별회계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토특자금 84억원 기채하여 토지보상금 등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모두 수정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저리의 지방채 기채승인을 받고도 사업의 시기에 맞지 않아 차입을 하지 않으므로 금고의 자금활용에 기여하지 못하고 당초 및 1회 추경에 예산안을 기 확보하였으나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비도를 변경하거나 또는 시설비에서 보조금등 항목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 자체 정상적수입에 대한 검토가 추경에 있어야 하였으나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 등이 지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예결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최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05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예산승인안 1건등 총 5건의 안건과 시정 주요 현안사항이 심의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시책사업의 마무리 추진과 그동안 산적해 있던 지역생활 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등 총 101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여개소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친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과 현장확인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일일이 신중한 심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05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예산승인안 1건등 총 5건의 안건과 시정 주요 현안사항이 심의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시책사업의 마무리 추진과 그동안 산적해 있던 지역생활 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등 총 101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여개소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친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과 현장확인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일일이 신중한 심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