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2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設置條例案
- 4. 江陵市面出張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12월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설치조례안,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12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기구를 일부 조정 감축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하기 위해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부사장 밑에 두었던 자치발전 담당관실을 기획실장 밑에다가 두고 업무는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에 대한 사무하고 국내외 협력업무를 분장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에 분장사무중에서 자치발전담당관실로 이관된 국제협력 업무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에 있던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총무과에다 국민운동 지원업무하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운동 관련 업무를 추가로 분장했고 사회과에다가 읍면복지회관 운영업무를 또 환경보호과에는 자연보호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를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 업무와 체육업무를 추가 분장했습니다.
또 농정과에다 농어촌 정주권 사업 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분장을 했습니다.
건설과에다 사회진흥과에 있던 오지개발 및 취약지 대책업무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를 분장했고 도시과에는 광고물 관리 및 허가업무, 국도변, 철도변 환경정비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건축과에는 건축시설물 건축공사의 시행 및 감독업무를 각각 분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본청의 기구는 현재 1실5국 5담당관 25과에서 1실5국 5담당관 24과로 한 개 과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또 한시기구에 대한 경과규정에 명시된 사회진흥과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폐지됨에 따라 한시기구에서 삭제해서 우리 시의 한시 기구는 1국5과에서 1국4과로 1개과가 감축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02조 지방자치단에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10조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97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를 일부 조정감축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하기 위한 것으로 부시장 밑에 두었던 자치발전담당관실을 기획실장 밑에 두고 총무국장 밑에 두었던 사회진흥과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은 그간 의회의 행정감사 및 예산심사에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지적이 있어서 기구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어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 예산부서와 유기적 협조가 가능한 기획실 소속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편으로 사료되며 사회진흥과는 1999년12월31일까지로 존치하는 한시기구로 되어 있으나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기구를 폐지하고 소관업무는 기능이 유사한 실과에 이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이관을 받는 총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명칭이 문화예술과에서 변경되는 문화체육과, 농정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등 부서에서는 사업이나 업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계인수 되어 각종 사업의 중단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개편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기구개편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한시기구로 남아 있는 기구는 자치발전 담당관실, 징수과, 축산과, 하수과로 하고 존속기한은 1999년12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총무국장님한테 좀 묻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정치변화에 의해서 기구축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과 별개 없이 이건 진행이 되어야 되죠?
특별한 시달되는 것도 없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 당시부터 조직개편을 연차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 정부에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침이 내려 오면 그때는 그때에 따라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사회진흥과를 한시적인 기구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보구요, 사회진흥과 업무 자체가 상당히 체육시설, 시설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무과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지 업무분장을 다시 세분해서 건설파트 같은 것은 예를 들어 황영조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로 이관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전체적을 몽땅 다 넣게 되면 건설파트 업무 자체도 총무과에서 관장해야 된다는게 아닙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에 국민운동지원 업무하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 업무는 사회진흥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총무과로 넘어 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읍면복지회과 업무, 마을회관 업무 이것은 사회과로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업무는 환경보호과로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체육업무가 있습니다.
체육업무는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과가 문화체육과로 명칭이 개칭됨에 따라서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서 청소년체육계가 신설됩니다.
그리로 넘어가고 청소년 업무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각종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공사,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다가 건축공사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건축직 6급계장으로 보하는 건축공사계를 신설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공사, 예를 들어서 황영조체육관을 비롯해서 빙상경기장 앞으로 시청사 또 읍면동 동사, 그 외에 복지회관 이런 건축공사는 전부 건축과에서 맡아서 합니다.
맡아서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맡아서 하는게 설계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주는 단계에서부터 과업지시서를 줘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준공될때까지만 건축공사계에서 하고 그 전단계 다시말해서 땅을 산다든지 무슨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토지형질변경을 한다든지 분묘이전을 한다든지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업무는 소관부서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되었을 때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관리권은 소관 부서로 넘어 갑니다.
아니면 이게 주택과 소관이란 말입니다.
이게 농정과에 들어가서 소화 되겠습니까?
농정과에는 건설파트 기술직 공무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기반시설, 토목공사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건축공사계에서 개인집 짓는 것까지는 할 수 없다 해서, 주로 집짓는 것도 보조를 줘서 지으니까 시청이 직접 짓는게 아니니까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가 사실 예산면에서도 우리 어느 과보다도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운용을 해 왔었고 업무량도 다른과에 비해서 많은 업무를 취급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죠, 한시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지금 폐지하는 배경이 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새마을과로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한참 새마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 새마을과라고 생겨 가지고 새마을과라는게 새마을 사업이 쇄퇴해 가고 하니까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업무가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인가 하면 체육업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새마을 업무 소교량, 도로포장 하다 보니까 주민숙원 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규모가 갑자기 방대해 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주로 공사입니다.
교량공사라든지 포장공사라든지 공사기 때문에 건설과로 떼 넘겼고, 체육업무는 청소년 체육과가 있어 가지고 체육계가 신설이 됩니다.
그게 넘어 가고 나니까 그것 빼고 나니까 예산이라는게 껍데기밖에 없고
지금 도에도 옛날 새마을과라는게 없어지고 자치행정과에다 계를 하나 둬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사회진흥과는 현재로서는 우리하고 삼척시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폐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측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강릉시에서도 그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경찰업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완업무, 방범업무, 교통업무는 행정으로 넘어 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원호업무, 원호청, 병무청 이것도 시장밑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종잡을 수도 없고 또 읍면동이 폐지되면 읍면동의 인력이 일단은 본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인력을 감축하는 방법도 계급정년제니 이래 가지고 감축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구체적인 정부 시안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자치발전담당관실 같은데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문체소 같은 것도 5급으로 소장을 보하고 과를 폐지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거론 되고 했습니다마는 실지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감축해 놓으면 지금 사람들이 갈데도 없고 지금 당장 그만두기도 뭣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인력수급에도 차질이 있고 또 내년도에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구개편에 엄청난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규모를 확대해서 손대지 말자는 그런 의견이
그건 저희가 내년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우리 자체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들이 정부조직 개편의 얘기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 총무과에서는 내년도 행정조직과 읍면동 기구를 포함한 조직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한 95년도 도농통합에 따른 기구축소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내년도 전면적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그걸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 해서 내년도에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구개편을 하는데 사회진흥과를 앞으로 없어지는데 이게 지금 99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하수과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수과를 없앨려고 보니까 강릉하수종말처리장도 준공이 안되었고 또 주문진 종말처리장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수과 보다는 순번을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현재 위에서도 공식적으로 거론이 안되었습니다마는 현 청사가 지금 거기기 때문에 지금 거기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결재사항이, 민원서류가 결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97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관별로, 다시 말해서 부서별로 조정되는 정원을 조례에다가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청에 두는 정원은 565명에서 569명으로 4명을 늘렸고 사업소에 정원은 177명에서 185명으로 8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정원은 545명에서 508명으로 37명을 감축했고 그외에 의회사무국과 직속기관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전체 직원의 수는 1449명에서 1,424명으로 25명이 감축되게 되겠습니다.
또 한시중원에 관한 경과 규정에 명시된 본청의 한시정원은 33명에서 19명으로 14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건설사업소에 한시정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늘어나서 우리 시에 한시정원 전체는 51명에서 12명이 줄어든 39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97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별로 조정되는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및 그 출장소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행정조직개편을 전제로하여 본청에는 4명, 사업소는 8명을 각각 증원하고 읍면동은 37명을 감원하므로서 전체적으로는 25명을 감축 총 정원 1,449명을 1,424명으로 하였습니다.
또 부칙에서 본청에 두는 한시정원 33명을 19명으로 하고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의 8명을 10명으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기구와 정원의 조정은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업무의 성질 및 업무량에 근거하여 정원을 적정하게 책정관리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감이 되는 주요 원인이 3개 출장소가 폐지되기 때문에 거기서 감이 되고 성산, 왕산, 구정에 개발계 하고 산업계 하고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축이 되는데 주로 행정직이 감축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현재 숫자에서 줄어드는 25명 만큼은 충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25명이 내년도에 다 감축이 될른지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몇 개월 만에 줄어들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우리가 33명입니다.
그런데 25명이 감축되어도 현재 자연감소율을 넘지 못합니다.
현재 읍면동에 결원율이 평균 한두명씩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이 증원된 것은 상수도 업무를 주문진과 옥계에서 따로 관리하던 상수도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일괄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 읍면동에서 본청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기동근무라고 해서 들어와 근무하는 직원들은 업무폭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정원으로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인원이 대폭줄고 그리고 사실 지금 없어지는게 계가 3개 없어지고 출장소 3개 조정하고 본청에 들어와 근무하는 인원하고 정원을 잡아주다 보니까 정원이 줄어 들었지 실지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1,424명이 된다, 지금 현재 1,424명 가지고 운영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정원, 정원은 뭔가 하면 티오라는 겁니다.
결원은 결원이고, 감축은 감축이고, 현원에서 감축하는게 그게 감축이지 결원에서 결원 그 자체글 가지고 감축이라고 하면 안되죠.
결원이 없어지는 것이죠.
윤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축이라는 것은 정원상 정원에 25명을 감축한다는 것이고 현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랬을적이 위원님 얘기는 현원을 감축을 했을 때, 25명을 감축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는 결원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25명이상 33명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데서 어떻게 마이너스를 하느냐, 결원에서 감축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원에서 빼는 것이 그게 감축이지 결원에서 보충안하는게 감축 뜻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지
이해가 가는데 인사상 다루는 것은 현원과 정원을 구분해서 다룹니다.
현원은 실지 근무하는 얘기고 정원은 의회 의결을 받아서 몇 명 정원이 정해지면 그 범위 안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충당할 수 있지만 정원이 줄었을 때는 결원이 생겨도 보충을 못한다는 이런 논리 입니다.
그래서 25명만큼은 앞으로 충원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티오대 현원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곡면에 결원이 5명이다, 그런데 중앙동에는 결원이 둘이다 그러면 거기서 빼 가지고 결원이 많은데로 보충시키는 수가 있죠.
출장소를 만일 살려 놓는다 하면 지금 25명을 감을 했는데 감을 이걸 덜 해야지
저가 알기로는 고단출장소 관할에서 진정서가 시장님에게로 한 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 답변이 안된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전문위원 맞죠?
그런데 이것이 청원서가 제가 한 번 읽어 볼까요?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의장님이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다 이관시켜줘야될 문제인데 의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죠, 성질상
저가 한 번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정부는 문민정부라는 대 변혁속에서 지방자치에 큰 역량을 이룩하여 오늘과 같이 의회를 개원하여 민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외람되게도 청원서를 제출하게된 이유는 왕산면 고단출장소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고단출장소는 1930년대에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언 70년간 존속하여 각종 민원 제공과 주민복지증진 기타 편의행정을 수행하므로 신뢰받는 봉사기관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왕산면 지역특성은 태백산 준령을 분수령으로하여 행정리 12개리중 영하 4개리, 영상 8개리로 구성된 특수적 지정학적으로 방대한 지역입니다.
출장소 폐지를 절대반대하는 우리 주민의 이유는 제일 먼저 교통문제 입니다.
영하와 영상 사이에 태백산 준령 삽당령 해발 680m입니다.
월동기면 적설과 빙판 관계로 교통이 자주 두절되며 또 고단2리 4반에서는 면사무소까지 거리가 삽당령을 넘어 32㎞나 되며 특히 고단지역은 직행버스도 정차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은 6.25이후 동해바다와 육지로 인접된 석병산을 기점으로 태백산 준령을 따라 오대산으로 연결되는 간첩루트지대로서 삼척, 울진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계속되는 침투로 확고한 안보의식과 신속한 신고계도에 행정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지리학적으로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울창한 산림이 전 면적의 90% 이상 이므로 산화방지와 홍보 및 조기 진압에도 관과 민이 일치 단결하여야 할 숙명적인 지역입니다.
세 번째로 돌아오는 농촌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 발전에 기반은 1차 산업에 있다고 봅니다.
1차 산업의 우리 순수한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어려운때이지만 출장소를 계속 유지하여 신뢰하고 봉사하는 행정이 되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단출장소를 폐지하여 현재 2명의 관리비가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1930년대 그 어렵던 시기에도 설립하여 주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켜 왔으며 더욱 지금은 지방자치라는 시점에서 지리적인 특수여건과 민원의 질을 위하여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일동은 후면과 같이 서명날인하여 청원서를 보내오니 청허하여 주시기를 영상주민 일동은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 청원서가 들어 왔습니다.
뒤에는 도장 날인이 된게 있고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몇군데예요?
출장소가
지역에 따라서 사정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연곡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 내려오다가 들려서 한통 떼가지고 본면까지 오는데 불편하다고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왕산 지역은 그것 하고는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고 아직까지 출장소 폐지 문제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뒤에 법령에 보니까 저가 봐서는 해석하기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출장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단출장소가,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때,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때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때 여기 없다 하더라도 이 조항을 보면 출장소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 있는 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원을 보충 안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 하고 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현원이 어디 다른데 보충이 되지 그렇다고 신분보장된 공무원을 출장소 없어진다고 나가 이렇게 하지는 못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25명 감축과 이건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고단 출장소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왕산면에 정원이 현재 예를 들어서 25명에서 몇 명이 줄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줄어듭니다.
줄어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축이라는 뜻에서는 어떤 현물이 있었을 때 현물에서 빼내는 것을 감축이라하지 현물이 없는 결원상태, 없는 상태에서 결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아요?
33명 보충을 안한다는 감축내용이란 말이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런 뜻에서 33명이라는게 결원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원이 25명이 감축 되어서 1,424명이면 1,424명에 대한 봉급을 우리가 예산계상할 적에도 봉급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이게 만약에 고단출장소가 살아나면 정원이 이 중에서 5명이 살아난다 그러면 1,429명에 대한 봉급을 세워야 되고 다시 말하면 정원으로 따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장소 실태조사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원도내 출장소가 금년도에 강릉시를 비롯해서 대부분 없애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시군에서 조직개편을 안하는 시군이 거의 반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하는 시군이 저희 시를 비롯해서 7, 8개 하는데 안하는 시군은 내년 상반기에 싹 폐지하는 것으로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정부 조직에 읍면동까지 검토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일괄하고 내년도에 만약에 읍면동까지 검토되고 조직개편이 대폭적으로 검토되었을 적에 어떻게 저희 시에서도 그때 일괄하는 것이 어떻냐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일괄 했을적에 너무 범위가 커지면 공무원 수가 정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했을 적에 엄청난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기본계획대로 이렇게 하자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위원님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읍면동도 축소하는 입장인데 내년도 가서는 대폭적으로 하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주민들이 모르는게 아닙니다.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지역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에 그때 가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면 지역위원님 입장도 묵살하고 오늘 하느냐 이 두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김창옥위원님 살려주면 다 살려주고 그런 입장은 안되고
전번에 기구개편 문제 때문에 거론 되었을 때 분명히 오지 지역은 존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동료의원들이 그대로 넘어 갔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도에서 아무리 지침상 또 읍면동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고 또 출장소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할지라도 지역에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단 같은데는 지난번에 제가 좀 강력하게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묵살되었어요.
그래서 올라온건데 그 지역은 사실상 오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Т? 행정을 구현하자면 반드시 존치 해야 하는데 다음 정부시책이 시행될 때까지 이걸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나오니까 자연히 이렇게 되는 때가 도래 되니까 지역위원님 입장도 있고 이러니까 이번에 유보하는 것으로
어렵지는 않고 이걸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 시에서 총무과에서 해당 주민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을때에 고단출장소 관할이 8개리 입니다.
8개리에서 여기에 청원서에 올라온 리가 4개리가 왔습니다.
반이 올라 왔습니다.
송현리 하고 고단1, 2, 3 그 다음에 대기 1, 2, 3리는 폐기하는 것을 찬성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내소란)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반 안없애고 반은 없애도 좋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기왕 차제에 3개 출장소를 다 하자 이래서 이번에 올라 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걸 앞으로 내년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시까지 유보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소 기능이 지금 현재 재증명 발급업무 뿐입니다.
호적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저번에 고단지역 주민들이 건의가 왔을 때 우리가 회신을 그렇게 해 줬습니다.
일단 폐지하고 제증명발급 하는데는 저희들이 팩스단말기를 설치해서 제증명 발급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단위농협도 거기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사무를 해서 저희들이 제증명발급 팩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즉시 팩스 통보를 해 가지고 민원에 하자가 없도록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 주겠다 하는 식으로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우리가 공무원 1명 정도만 배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게 저희들 판단이고 그때 여론 조사할 때는 정동쪽에서 최고 심한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제증명 발급할 때는 단말기를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는
우리 시민 화합차원에서 어차피 수많은 주민들의 청원이 왔고 또 지역위원님도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한테 청원서도 보냈고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우리 전체 시민의 행정도 화합입니다.
화합이라는 바탕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다음 기회까지 유보를 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되든지 좋은데 사실상 이게 업무에 능률적인 추진 문제에서는 저는 당연히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 고단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고단지역의 지서도 있고 그러니까 파출소죠, 농협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이런 기관이 몇 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인 출장소가 없어지면 자존심에 관한 문제, 지역주민의 민원의 편의성 보다는 그런 측면이 더 많이 작용되는 것 같고, 지금 고단 출장소에 민원서류 현황이 하루에 평균 10건 내외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하루에 4, 5건 처리하면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한달에 거의 70만원, 80만원 월급을 주면서 하루 민원 서류 4, 5건 처리하라고 한다는 것은 인력의 낭비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에 대대적이 개편이 예상되니까 현지 위원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건의하시면 참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민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한가지 우리 강릉시를 예를 들면 운정동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운정동 동장이하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하루에 민원 업무를 몇건 처리합니까?
그러면 거기부터 먼저 없애야죠, 이건 말이 안되죠.
저희가 도나 정부나 그 다음에 지역주민
거기 동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동장 이하, 하루 민원업무 몇건합니까?
고단 출장소 보다 많이 합니까?
거기다 그렇게 비교하면 안되고 하여튼 여기 따라가긴 가는데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원서 같은 것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도장은 믿는다고 하지만 한사람이 쭉 싸인을 했을 정도로 이런 것은 안된다고, 서류에 신빙성이 없는 서류를 한사람이 모조리 싸인을 했잖아, 청원서를 내는 것을 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우습게 보는 것이지
이것이 저희 시 뿐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의회에서 출장소를 고단출장소만 재 검토를 한다고 했을 적에 다른 시군에도 영향을 다분히 미치지 않겠느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강릉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설치조례안
(11시37분)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오죽헌과 시립박물관이 오죽헌 경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를 통합해서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을 설치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의 오죽헌관리사무소설치조례와 시립박물관설치조례에서 명시된 설치목적을 합하여 오죽헌문화재 보존관리 및 지역내 민속자료와 향토유물을 수집 보관?연구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사무소의 위치는 종전의 오죽헌관리사무소의 소재지인 강릉시 죽헌동 201번지로 했으며 업무는 오죽헌 및 시립박물관의 운영관리와 민속자료 및 향토유물의 수집연구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관장의 직급과 공무원의 정원 본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오죽헌과시립박물관의 오죽헌 경내에 같이 위치하고 있으나 각각 별도의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오죽헌과 시립박물관이 한 구역안에 있으면서도 기구 설치목적이 상이하여 그간 별도로 기관운영을 수행하므로써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은 물론 관람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종합관리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죽헌은 국가문화재 제165호로 지정되어 있고 율곡유품등 도 유형문화재가 다수 소장 관리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박물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 서로다른 법규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통합관리에는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죽헌은 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로 시립박물관은 시립박물관관리운용조례에 의거하여 오죽헌의 관람료는 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징수조례에의거 징수되고 박물관은 강릉시립박물관관리운용조례에 의거 징수되고 있는 바 각기 다른 조례의 근거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에 통합방법도 고 려되어야 하며 조례의 명칭을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설치조례안으로 하는 사항도 명칭이 전달하는 뜻을 충분히 검토하여 오죽헌은 오죽헌의 본래적 전통성을 이어받고 박물관은 종합박물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존의 과에도 도 하면은 도의 몇개과에서 지시가 업무가 연결이 되어 있고 중앙하고 내무부도 예를 들어서 체육부하고 이런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알기로는 통합하니까 엄청나게 하는 것으로 되는데 실제로는 학예연구소를 증원해서 유물발굴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 소장 한사람만 관장하고 소장하고 5급이 둘이 있던 것을 하나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는 이원화되게 운영하게 끔 계 조직을 만들어 줬고 유물발굴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게끔 연구사 정원을 2명 증원을 했습니다.
오히려 업무성질면으로 봐서는 더 활성화 됐다고 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설치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개정이유는 면출장소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지역내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고 일일민원 처리건수가 6건내지 16건에 지나지 않는등 출장소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면출장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왕산면 고단출장소와 강동면 정동출장소, 연곡면 삼산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10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급격한 도시화로 지역내의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고 민원처리건수가 일일평균 20여건미만으로 출장소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어 기구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면출장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행정의 간소화와 교통의 편리 등으로 민원인이 직접 면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규모가 늘어나고 단순한 창구민원은 전화민원으로 처리도 가능하므로 출장소의 기능과 역할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장소의 폐지는 인력의 절감과 기관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개선으로 볼 수 있으나 원격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다소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특히 왕산면 고단출장소는 면사무소 소재지와의 거리가 20여㎞떨어져 있어 고단리 주민에게는 가장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장소의 폐지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근거하여 출장소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져가고 있어 폐지되므로 폐지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민원의 대행처리등 면사무소로부터 원격지에 있는 주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위원 님들이 충분히 협의한 대로 현지 출신인 어재옥위원님이 현지에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주민들의편의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지 주민들이 본 의회에 다가 청원서를 내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한 번 이 안건을 깊이 있게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본 회의에서는 일단 본건을 유보하고 다음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청원서가 제출한 내용과 같이 그 지역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또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보면 오히려 출장소가 없던 지역이라 할지라도 출장소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이런 내용의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미 한 70년동안 존치해 오던 출장소를 그대로 주민들의 청원서 내용과 같이 존치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최진안위원이 말씀하신대로본 의회에서 현지실정을 다시 한 번살펴보고 연구?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레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시면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본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사유및주요골자는97조직개편에따라행정기구를일부조정감축하고업무를효율적으로분장하기위한것으로부시장밑에두었던자치발전담당관실을기획실장밑에두고총무국장밑에두었던사회진흥과를폐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은그간의회의행정감사및예산심사에서그기능과역할에대하여지적이있어서기구의개편이요구되고있어기능의활성화를위하여기획,예산부서와유기적협조가가능한기획실소속으로하는것은바람직한개편으로사료되며사회진흥과는1999년12월31일까지로존치하는한시기구로되어있으나행정조직개편에따라기구를폐지하고소관업무는기능이유사한실과에이관하여업무를처리하도록하고있습니다.